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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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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의원 (대한민국)은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에서 양원제를 규정하며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제2공화국 시기인 1960년 제5대 국회에서 5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참의원은 민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여 의안 심의, 대법원장 등 고위 공무원 인준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고, 이후 단원제가 채택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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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대한민국) - [의회]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설립일1952년 7월 7일 (법률상), 1960년 8월 8일 (실제)
해산일1961년 5월 16일
후신대한민국 제6대 국회
구성 및 구조
기관 종류상원
소속대한민국 국회
의석수58석 (1960년–1961년)
선거 및 투표
투표 제도광역 선거구 다수대표제
마지막 선거1960년 6월 29일
지도부
의장백낙준
부의장소선규
회의 장소
회의 장소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참의원의사당
기타

2. 역사

대한민국 참의원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민의원참의원양원제를 규정하고, 헌법 제36조제2항에 부통령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정하였다.[1][2] 그러나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 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였다.

1958년 1월 25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자유당의 반대로 같은 해 5월의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참의원 의원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의원내각제양원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거에서 참의원 의원 58명이 선출되었고,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1962년 12월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로 개정해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단원제를 채택하였는데, 이 헌법 시행(1963년 12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단원제가 유지되고 있다.

2. 1. 제1공화국

1952년 제1차 개정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양원제를 규정하고, 헌법 제36조제2항에 부통령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도록 정하였다.[1][2] 그러나 야당 인사인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이승만 정부의 집권당인 자유당은 참의원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참의원 의원선거법 제정 요구를 묵살하였다.

1958년 1월 25일 참의원의원선거법이 제정되었으나, 자유당의 반대로 같은 해 5월의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참의원 의원 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 제2공화국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후,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양원제를 채택하였다. 같은 해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총선거에서 참의원 의원 58명이 선출되었고, 8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현재의 서울특별시의회 건물은 민의원과 참의원이 함께 쓰기에는 협소하여, 참의원은 도로 반대편에 있던 대한공론사(현재 서울신문사 자리)를 의사당으로 썼다. 그러나 출범한 지 불과 9개월 만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었다.

2. 3. 이후

1962년 12월 박정희 군사정부가 국민투표로 개정해 공포한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단원제를 채택하였는데, 이 헌법 시행(1963년 12월 27일) 이후 현재까지 단원제가 유지되고 있다.

3. 특징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참의원의 특징은 민의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구분참의원민의원
임기6년 (3년마다 1/2 개선)4년
피선거권만 30세 이상만 25세 이상
해산과 폐회민의원 해산 시 폐회 (국무총리 집회 요구 가능)민의원 해산 제도 존재


3. 1. 대선거구제와 제한 연기명 투표

1960년 선거 당시 참의원의 정원은 58명이었다. 참의원 의원 선거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를 1개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참의원의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각 8명,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각 6명, 강원도, 충청북도가 각 4명, 제주도는 2명이었다. 참의원 의원 투표는 선거구별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기표할 수 있는 제한 연기명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3. 2. 민의원과 비교

제2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참의원의 특징은 민의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다.

  • '''임기''':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수의 2분의 1을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피선거권''': 민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이었고, 참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이었다.
  • '''해산과 폐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민의원 해산 제도가 존재했다. 민의원이 해산되면 선거일(해산 후 20일 ~ 30일 사이)까지 참의원은 폐회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었다.

4. 기능

참의원은 민의원 등에서 올라오는 의안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졌다. 또한 대법원장,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공사, 헌법재판소 심판관의 1/3, 기타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에 대한 인준권을 가졌다.[1]

5. 역대 참의원 의장

역대 참의원 의장은 다음과 같다.[1]

의장정당취임사임입법부
무소속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제5대 국회
소선규
민주당1948년 8월 4일1954년 5월 30일제5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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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초대 참의원 의장



초대 참의원 의장은 백낙준(1895년-1985년)이다. 서울 지역구 의원이었으며, 1960년 8월 8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무소속으로 재임하였다.[1]

의장정당취임사임입법부
백낙준무소속1960년 8월 8일1961년 5월 16일제5대 국회


5. 2. 참의원 부의장



'''소선규'''(소선규|蘇宣奎한국어, 1903년–1968년)는 민주당 소속 전라북도 지역구 참의원 의원이었다. 1948년 8월 4일에 취임하여 1954년 5월 30일에 사임하였다.

6. 참의원 목록

제5대 국회에서만 구성되었다.

참조

[1] 서적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1999
[2] 서적 한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 가톨릭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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