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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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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요건으로는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및 대출 규제(LTV, DTI)가 적용된다. 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지정 요건

투기지역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투기지역은 위의 요건 중 (1+2) 또는 (1+3)에 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기본 요건(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또는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 1. 기본 요건

투기지역은 다음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
1.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3.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투기지역은 위의 요건 중 (1+2) 또는 (1+3)에 해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2. 2. 추가 요건

기본 요건(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또는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관련 규제

;세제규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 내)을 적용한다. 도시와 농어촌 주택 보유 후 도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 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 제외된다.

;대출규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10년 이하 대출 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 시 LTV 60%에서 40%로 축소) 및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 40%로 적용) 규제가 적용된다.

3. 1. 세제 규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 내)을 적용한다. 도시와 농어촌 주택 보유 후 도시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되, 투기지역 내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 제외된다.

3. 2. 대출 규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10년 이하 대출 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 시 LTV 60%에서 40%로 축소) 및 DTI(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시 40%로 적용) 규제가 적용된다.

4. 지역별 지정 및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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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주택외
지정일해제일지정일해제일
서울특별시강남구2003.04.302004.02.262008.11.07
강북구2006.10.272008.11.072005.08.192008.11.07
강동구2003.05.292008.11.072004.02.262008.11.07
강서구2006.04.252008.11.072004.02.262008.11.07
광진구2003.06.142005.01.312005.07.202008.11.07
2006.06.23(재지정)2008.11.07
구로구2005.08.192008.11.072004.02.262008.11.07
금천구2003.07.192008.11.072005.07.202008.11.07
노원구2006.11.242008.11.072006.01.202008.11.07
도봉구2006.11.242008.11.072006.7.262008.11.07
동작구2003.07.192008.11.072005.06.302008.11.07
마포구2003.05.292008.11.072005.06.302008.11.07
서대문구2004.03.192004.12.292005.12.232008.11.07
2006.11.242008.11.07
성북구2006.10.272008.11.072005.12.232008.11.07
서초구2003.06.142004.02.262008.11.07
송파구2003.05.292004.02.262008.11.07
양천구2003.07.192008.11.072004.02.262008.11.07
영등포구2003.06.142008.11.072006.01.202008.11.07
용산구2003.06.142008.11.072004.02.262008.11.07
은평구2003.07.192008.11.072005.06.302008.11.07
중랑구2003.07.192004.12.292005.06.302008.11.07
2006.11.242008.11.07
종로구2005.09.152008.11.072006.01.202008.11.07
성동구2005.06.302008.11.072005.06.302008.11.07
중구2006.04.252008.11.072005.06.302008.11.07
동대문구2006.11.242008.11.072005.06.302008.11.07
관악구2006.10.272008.11.072005.06.30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경기도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주택외
지정일해제일지정일해제일
고양시 덕양구2003.10.202004.12.292004.02.262008.11.07
2006.06.23(재지정)2008.11.07
고양시 일산동구2003.07.192008.11.072004.08.252008.11.07
고양시 일산서구2003.07.192008.11.072004.08.252008.11.07
과천시2003.05.292008.11.072005.07.202008.11.07
광명시2003.04.302005.01.312004.05.292008.11.07
2005.04.29(재지정)2008.11.07
광주시2005.08.192008.11.072004.05.292008.11.07
구리시2003.06.142008.11.072007.01.262008.11.07
군포시2003.06.142004.12.29
2005.07.20(재지정)2008.11.07
김포시2003.06.142008.11.072003.08.182008.11.07
남양주시2006.10.272008.11.072004.02.262008.11.07
동두천시2007.12.032008.11.07
부천시2003.06.142005.01.31
부천시 소사구2005.09.152008.11.072005.09.152008.11.07
부천시 오정구2006.10.272008.11.07
부천시 원미구2006.06.232008.11.07
성남시 분당구2003.10.202008.11.072004.02.262008.11.07
성남시 수정구2003.06.142008.11.072004.02.262008.11.07
성남시 중원구2003.06.142005.01.312004.02.262008.11.07
2006.3.22(재지정)2008.11.07
수원시 장안구2003.05.292008.11.07
수원시 팔달구2003.05.292008.11.07
수원시 영통구2003.05.292008.11.072005.07.202008.11.07
수원시 권선구2003.05.292008.11.072006.01.202008.11.07
시흥시2006.11.242008.11.07
안산시 상록구2003.05.292008.11.07
안산시 단원구2003.05.292008.11.072007.09.282008.11.07
안성시2003.10.202008.11.072005.06.302008.11.07
안양시 만안구2003.05.292008.11.07
안양시 동안구2003.05.292008.11.072005.07.202008.11.07
오산시2003.08.182008.11.072004.05.292008.11.07
용인시 처인구2003.07.192008.11.072005.07.202008.11.07
용인시 기흥구2003.07.192008.11.072005.07.202008.11.07
용인시 수지구2003.07.192008.11.072005.07.202008.11.07
의왕시2004.05.292004.12.292004.05.292008.11.07
2005.05.30(재지정)2008.11.07
의정부시2007.01.262008.11.07
이천시2005.08.192008.11.072004.05.292008.11.07
파주시2003.06.142008.11.072004.08.252008.11.07
평택시2003.10.202008.11.072004.02.262008.11.07
하남시2003.10.202004.12.292004.02.262008.11.07
2006.05.26(재지정)2008.11.07
화성시2003.05.292008.11.072004.02.262008.11.07
양주시2006.12.272008.11.072005.06.30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인천광역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주택외
지정일해제일지정일해제일
남구2006.12.272008.11.072006.12.272008.11.07
남동구2003.06.142004.12.292006.12.272008.11.07
2007.6.29(재지정)2008.11.07
동구2008.01.302008.11.072006.12.272008.11.07
부평구2003.07.192004.12.292005.06.302008.11.07
2006.11.242008.11.07
서구2003.06.142005.01.312005.06.302008.11.07
2006.5.26(재지정)2008.11.07
중구2007.12.032008.11.072005.06.302008.11.07
연수구2006.11.242008.11.072005.06.302008.11.07
계양구2006.12.272008.11.072005.06.30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기타 지역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주택외
지정일해제일지정일해제일
강원도춘천시2003.07.192004.08.25
원주시2006.04.252007.12.032005.03.292007.12.03
대전광역시동구2003.10.202005.01.312005.07.202008.11.07
서구2003.02.272004.12.292003.08.182007.12.03
2005.05.30(재지정)2007.09.28
유성구2003.02.272004.12.292003.08.182008.11.07
2005.05.30(재지정)2007.12.03
중구2004.06.212005.01.31
2005.05.30(재지정)2007.09.28
충청남도공주시2003.10.202007.12.032004.02.262008.11.07
아산시2003.08.182008.01.302004.02.262008.11.07
연기군2006.01.202007.12.032004.02.262008.11.07
천안시2003.02.272008.01.302003.05.292008.11.07
진천군2005.06.302008.11.07
충청북도청원군2004.02.262007.09.282004.02.262008.11.07
청주시(전지역)2003.06.142005.01.31
청주시 흥덕구2005.07.20(재지정)2007.09.282006.02.212007.12.03
청주시 상당구2006.04.25(재지정)2007.09.28
광주광역시광산구2005.06.302007.09.28
대구광역시동구2005.06.302007.09.282006.02.212008.11.07
북구2005.06.302007.09.28
달서구2005.06.302007.09.28
경상북도포항시 북구2005.06.302007.09.28
구미시2005.07.202007.09.28
부산광역시강서구2005.06.302008.11.07
기장군2005.08.192008.11.07
울산광역시남구2005.07.202008.01.30
중구2006.02.212008.01.30
동구2006.11.242008.01.30
북구2006.11.242008.01.30


4. 1. 서울특별시

2008년 11월 7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주택외
지정일해제일지정일해제일
서울특별시강남구2003.04.302004.02.262008.11.07
강북구2006.10.272008.11.072005.08.192008.11.07
강동구2003.05.292008.11.072004.02.262008.11.07
강서구2006.04.252008.11.072004.02.262008.11.07
광진구2003.06.142005.01.312005.07.202008.11.07
2006.06.23(재지정)2008.11.07
구로구2005.08.192008.11.072004.02.262008.11.07
금천구2003.07.192008.11.072005.07.202008.11.07
노원구2006.11.242008.11.072006.01.202008.11.07
도봉구2006.11.242008.11.072006.7.262008.11.07
동작구2003.07.192008.11.072005.06.302008.11.07
마포구2003.05.292008.11.072005.06.302008.11.07
서대문구2004.03.192004.12.292005.12.232008.11.07
2006.11.242008.11.07
성북구2006.10.272008.11.072005.12.232008.11.07
서초구2003.06.142004.02.262008.11.07
송파구2003.05.292004.02.262008.11.07
양천구2003.07.192008.11.072004.02.262008.11.07
영등포구2003.06.142008.11.072006.01.202008.11.07
용산구2003.06.142008.11.072004.02.262008.11.07
은평구2003.07.192008.11.072005.06.302008.11.07
중랑구2003.07.192004.12.292005.06.302008.11.07
2006.11.242008.11.07
종로구2005.09.152008.11.072006.01.202008.11.07
성동구2005.06.302008.11.072005.06.302008.11.07
중구2006.04.252008.11.072005.06.302008.11.07
동대문구2006.11.242008.11.072005.06.302008.11.07
관악구2006.10.272008.11.072005.06.302008.11.07


4. 2. 경기도, 인천광역시, 기타 지역

2008년 11월 7일 기준 경기도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
지정일해제일
고양시 덕양구2003.10.20
2006.06.23(재지정)
2008.11.07
고양시 일산동구2003.07.192008.11.07
고양시 일산서구2003.07.192008.11.07
과천시2003.05.292008.11.07
광명시2003.04.302005.01.31
2005.04.29(재지정)2008.11.07
광주시2005.08.192008.11.07
구리시2003.06.142008.11.07
군포시2003.06.142004.12.29
2005.07.20(재지정)2008.11.07
김포시2003.06.142008.11.07
남양주시2006.10.272008.11.07
동두천시2007.12.032008.11.07
부천시2003.06.142005.01.31
부천시 소사구2005.09.152008.11.07
부천시 오정구2006.10.272008.11.07
부천시 원미구2006.06.232008.11.07
성남시 분당구2003.10.202008.11.07
성남시 수정구2003.06.142008.11.07
성남시 중원구2003.06.142005.01.31
2006.3.22(재지정)2008.11.07
수원시 장안구2003.05.292008.11.07
수원시 팔달구2003.05.292008.11.07
수원시 영통구2003.05.292008.11.07
수원시 권선구2003.05.292008.11.07
시흥시2006.11.242008.11.07
안산시 상록구2003.05.292008.11.07
안산시 단원구2003.05.292008.11.07
안성시2003.10.202008.11.07
안양시 만안구2003.05.292008.11.07
안양시 동안구2003.05.292008.11.07
오산시2003.08.182008.11.07
용인시 처인구2003.07.192008.11.07
용인시 기흥구2003.07.192008.11.07
용인시 수지구2003.07.192008.11.07
의왕시2004.05.292004.12.29
2005.05.30(재지정)2008.11.07
의정부시2007.01.262008.11.07
이천시2005.08.192008.11.07
파주시2003.06.142008.11.07
평택시2003.10.202008.11.07
하남시2003.10.202004.12.29
2006.05.26(재지정)2008.11.07
화성시2003.05.292008.11.07
양주시2006.12.27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인천광역시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
지정일해제일
남구2006.12.272008.11.07
남동구2003.06.142004.12.29
2007.6.29(재지정)2008.11.07
동구2008.01.302008.11.07
부평구2003.07.192004.12.29
2006.11.242008.11.07
서구2003.06.142005.01.31
2006.5.26(재지정)2008.11.07
중구2007.12.032008.11.07
연수구2006.11.242008.11.07
계양구2006.12.272008.11.07



2008년 11월 7일 기준 기타 지역의 투기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주택
지정일해제일
강원도춘천시2003.07.192004.08.25
원주시2006.04.252007.12.03
대전광역시동구2003.10.202005.01.31
서구2003.02.272004.12.29
2005.05.30(재지정)2007.09.28
유성구2003.02.272004.12.29
2005.05.30(재지정)2007.12.03
중구2004.06.212005.01.31
2005.05.30(재지정)2007.09.28
충청남도공주시2003.10.202007.12.03
아산시2003.08.182008.01.30
연기군2006.01.202007.12.03
천안시2003.02.272008.01.30
진천군2005.06.302008.11.07
충청북도청원군2004.02.262007.09.28
청주시(전지역)2003.06.142005.01.31
청주시 흥덕구2005.07.20(재지정)2007.09.28
청주시 상당구2006.04.25(재지정)2007.09.28
광주광역시광산구2005.06.302007.09.28
대구광역시동구2005.06.302007.09.28
북구2005.06.302007.09.28
달서구2005.06.302007.09.28
경상북도포항시 북구2005.06.302007.09.28
구미시2005.07.202007.09.28
부산광역시강서구2005.06.302008.11.07
기장군2005.08.192008.11.07
울산광역시남구2005.07.202008.01.30
중구2006.02.212008.01.30
동구2006.11.242008.01.30
북구2006.11.24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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