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귀르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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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란츠 귀르트너는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으로, 1932년부터 1941년까지 국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군 복무를 하였으며, 전후 법조계에 종사하다가 바이에른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귀르트너는 나치당과 협력하여 나치 정권의 법률 체계를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옹호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인종차별 정책과 억압적 조치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1941년 베를린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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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츠 귀르트너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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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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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제국 법무부 장관 |
임기 시작 | 1932년 6월 2일 |
임기 종료 | 1941년 1월 29일 |
대통령 | 파울 폰 힌덴부르크(1932–1934) 아돌프 히틀러(1934–1941; 총통으로서) |
총리 | 프란츠 폰 파펜(1932) 쿠르트 폰 슐라이허(1932–1933) 아돌프 히틀러(1933–1941) |
이전 | 쿠르트 욈 |
이후 | 프란츠 슐레겔베르거(대행) |
직책 2 | 바이에른 법무부 장관 |
임기 시작 2 | 1922년 11월 8일 |
임기 종료 2 | 1932년 6월 6일 |
이전 2 | 후고 그라프 폰 운트 추 레르헨펠트 아우프 쾨페링 운트 쇤베르크 |
이후 2 | 하인리히 슈팡엔베르거 |
직책 3 | 프로이센 법무부 장관 |
임기 시작 3 | 1934년 6월 17일 |
임기 종료 3 | 1935년 4월 1일 |
이전 3 | 한스 케를 |
이후 3 | 직책 폐지 |
출생일 | 1881년 8월 26일 |
출생지 | 레겐스부르크, 바이에른 왕국, 독일 제국 |
사망일 | 1941년 1월 29일 |
사망지 | 베를린, 나치 독일 |
국적 | 독일 |
정당 | 독일 국가인민당(1933년까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1937년부터) |
자녀 | 3명 |
모교 | 뮌헨 대학교 |
직업 | 변호사 |
군 경력 | |
소속 국가 | 독일 제국 |
소속 군대 | 독일 제국 육군 바이에른 왕국 육군 |
복무 기간 | 1914년 - 1919년 |
최종 계급 | 육군 대위 |
훈장 | 1급 철십자 훈장 2급 철십자 훈장 |
2. 초기 생애 및 경력
1900년 레겐스부르크의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뮌헨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19] 1904년 대학 시험에 합격했으나, 군 복무로 인해 바이에른 예비 시험이 중단되었다. 1908년 두 번째 바이에른 사법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뮌헨에서 검사로 일하면서 바이에른 왕국 사법성 인사부에서 근무했다.[18] 1911년까지 뮌헨 제1지방 법원의 제3검사였으며, 1912년 1월 뮌헨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20]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예비역 장교로 참전하여 서부 전선과 팔레스타인 전선에서 복무했다. 철십자 훈장을 비롯한 다수의 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18년 10월 31일 대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같은 날 오스만 제국이 항복하면서 부대를 이끌고 귀환, 1919년 3월 17일 제대했다.
전후 법조계로 돌아와 1919년 4월 11일 뮌헨 제1관구 법원의 제2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뮌헨 소비에트 공화국 선포 4일 전이었지만, 밤베르크 헌법과 1920년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선서했다. 같은 해 7월 지방 법원장관으로 임명되어 바이에른 법무성으로 복귀했다.
1922년 11월 8일 독일 국가인민당 바이에른 지부 대표로서 오이겐 폰 퀴닐링 내각과 하인리히 헬트 내각의 법무상이 되었다.[19]
2. 1. 출생과 교육
1881년 8월 26일, 독일 제국바이에른 왕국 레겐스부르크에서 기관차 기술자인 아버지 프란츠 귀르트너와 어머니 마리아 귀르트너(혼전 성씨: 바인치얼) 사이에서 태어났다.[1] 1900년 레겐스부르크의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19] 1904년 대학 시험에 합격했다. 쾨니히리히 바이에리셰스 11. 인판테리-레기먼트 "폰 데어 탄"에서 군 복무를 하며 바이에른 공무원 시험 준비가 중단되기도 했다.[2] 1908년 두 번째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뮌헨 양조 연합의 신탁 관리인으로 일했다. 1909년 10월 1일 바이에른 법무부 상위 공무원이 되었다.[2] 1911년까지 뮌헨 제1지방 법원의 제3검사였으며, 1912년 1월 뮌헨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20]2. 2. 법조 경력 시작
귀르트너는 1900년 레겐스부르크의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1] 1904년 대학 시험에 합격했으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을 위해 국가고시 준비가 중단되었다. 1908년 두 번째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뮌헨 양조 연합의 신탁 관리인으로 일하다가 1909년 10월 1일 바이에른 법무부 상위 공무원이 되었다.[2] 1911년까지 뮌헨 제1지방 법원의 제3검사였으며, 1912년 1월에는 뮌헨 지방 법원의 판사로 임명되었다.[20]1914년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서부 전선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복무하며 철십자 훈장 등 여러 훈장을 받았다.[18][19] 1918년 10월 31일 대대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으나, 같은 날 오스만 제국이 항복하면서 부대를 이끌고 귀환하여 1919년 3월 17일 제대했다.
전후 1919년 4월 11일, 뮌헨 제1관구 법원의 제2검사로 복귀했다.[18] 그보다 4일 전 뮌헨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이 선언되었지만, 밤베르크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선서했다. 1920년 7월에는 지방 법원장관으로 임명되어 다시 바이에른 법무성으로 돌아갔다.
2. 3.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1914년 8월 7일, 귀르트너는 예비역 장교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보병 제11연대에 징집되었다. 처음에는 서부 전선에 배치되었다. 부대대장까지 승진하여 철십자 훈장 2급과 철십자 훈장 1급,[18][19] 바이에른 군인공로 훈장을 받았다. 1917년 9월부터는 바이에른 보병 702대대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제2 파샤 원정군단에 참가했다. 이 공적으로 호엔촐레른 왕가 기사 십자 훈장과 오스만 전쟁 훈장을 받았다.[21] 오스만 제국이 항복한 1918년 10월 31일에 대대장으로 임명되어 대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와 1919년 3월 17일에 빌헬름스하펜에 도착하여 거기서 복원되었다. 대전 중에 대위 (Hauptmann)까지 승진했다.3. 정치 경력
1932년 프란츠 폰 파펜 내각에서 독일 국 법무상(Reichsjustizminister)으로 지명되었고, 이어진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내각에서도 유임되었다.[22]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 후에도 법무상으로 유임되어 사법의 나치화를 진행했으며, 나치당 사법 전국 지도자 한스 프랑크 주도의 국가 사회주의 독일 법 아카데미 창설 멤버 중 한 사람이었다.[23]
강제 수용소 수감자 고문이나 게슈타포의 무자비한 수사에 혐오감을 표하며 사법의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도 했으나,[22] 1935년에는 이미 법무상 귀르트너와 내무상 빌헬름 프리크 모두 친위대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제동 역할을 하지 못했다.[22] 룀 숙청으로 살해된 에리히 클라우제너 미망인의 대리인으로 게슈타포에 구속된 변호사 석방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1935년 이후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약해져 갔다.
1937년 1월 30일 히틀러에게서 나치스당원 명예 금장을 받고 나치당에 입당했다(당원 번호 385,232).
1936년10월 14일, 귀르트너의 주도로 히틀러는 독일에서의 사형을 앞으로 처형 도끼 대신 단두대로 집행하도록 결정했다.[24] 귀르트너는 '국회 의사당 방화령', 뉘른베르크법 등 나치의 부정 행위에 대한 법률 및 정령에 서명했고, 1934년에는 룀 숙청에서의 살인을 합법화하려 했으며, '국가 긴급 방위 조치법'(Staatsnotwehrgesetz)에 서명했다.[25] 유대인에게 차별적인 이름을 강제한 법령에도 서명했다.[26] 1939년부터 시작된 T4 작전에 대해서는 법무성 관계자들은 알지 못했고, 1940년7월 투서로 발각되었다. 귀르트너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안락사에 반대하며 작전 중단 또는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히틀러의 의지가 법제화에 의하지 않는 안락사임을 알고 T4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다.[27]
1938년,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후흐와 그의 사위 프란츠 뵘을 형사 소송에서 구했다. 히틀러의 은사(恩赦)로 오스트리아 안슐루스 이후 소송을 취하했다.[27]
제2차 세계 대전 중 법무성의 항의는 더욱 약화되었고, 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고백 교회 멤버였던 로터 클라이시히 판사는 T4 작전이 위법이라고 항의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귀르트너는 "총통의 의지를 법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판사로 남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28][29] 클라이시히를 즉시 해임했다.
3. 1. 바이에른 법무부 장관
1922년 11월 8일, 독일 국가 인민당 바이에른 지부의 대표로서 오이겐 폰 퀴닐링 내각과 하인리히 헬트 내각의 법무상에 취임했다.[19] 독일 국가 인민당은 보수 정당이였으며, 귀르트너는 우익 범죄자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 뮌헨 폭동으로 죄를 물은 히틀러를 비롯한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 당원들에게도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손을 썼다.[19] 또한 란츠베르크 형무소에 수감된 히틀러의 조기 석방을 추진했으며, 석방 후 즉시 나치당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22]3. 2. 히틀러와 나치당 지원
독일 국가인민당 당원이었던 귀르트너는 우익 범죄자에게 매우 동정적이었다. 뮌헨 폭동으로 죄를 물은 히틀러를 비롯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 당원들에게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힘썼다.[19] 또한 란츠베르크 형무소에 수감된 히틀러의 조기 석방을 추진했으며, 석방 후 즉시 나치당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22]3. 3. 국가 법무부 장관
1932년 6월 2일, 귀르트너는 프란츠 폰 파펜 총리 아래에서 국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4] 파펜과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내각에서 일한 후, 히틀러 내각에서도 유임되었다. 귀르트너는 나치는 아니었지만, 국민보수당(DNVP) 동료들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공유했다.[4] 그는 독일의 시민 자유를 사실상 없애버린 국회 의사당 방화령을 전적으로 지지했으며, 방화 사건 전날에는 이보다 더 가혹한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4] 그는 또한 독일 판사 협회를 새로운 국가 사회주의 법률 전문가 협회(Nationalsozialistischer Rechtswahrerbund)와 통합하여 나치 국가에 헌법적 합법성을 부여했다.[5]1933년 6월 말, DNVP는 나치의 압력으로 해산되었고, DNVP 의장 알프레드 후겐베르크는 내각에서 사임했다.[6] 그러나 귀르트너는 무소속으로 정부에 남기로 결정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보호하려 했으며,[1] SA와 SS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억제하려 했다. 귀르트너는 ''법치주의''를 믿었고 자신의 부처 영역을 보호하려 했으며,[1] 나치 정권의 반대자들에게 오직 법정만이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중 수용소인 부퍼탈 (Kemna), Bredow 및 작센주의 호른슈타인에서 수감자들이 학대받은 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항의했으며, 귀르트너는 수감자들이 채찍과 둔기로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독일인의 감정과 완전히 상반되는 잔혹함"이라고 언급했다.
1933년 10월 2일, 귀르트너는 한스 프랑크의 독일 법 아카데미 창립 회의의 회원이 되었다.[7] 같은 해, 귀르트너는 법무부 부하 직원인 롤란트 프라이슬러와 ''인종 모독''(Rassenschande) 문제, 즉 "아리아인"과 "비 아리아인"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해 갈등을 겪었다.[8] 프라이슬러는 이를 즉시 범죄화하기를 원했지만,[8] 귀르트너는 회의에서 프라이슬러의 제안에 대한 많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9] 그러나 2년 후, ''인종 모독''을 범죄화하는 뉘른베르크법이 통과되었다.
1934년 6월, 귀르트너는 헤르만 괴링 내각에서 프로이센 법무부 장관으로 한스 케를의 뒤를 이어, 이중 임무로 독일 제국과 독일 최대 주의 사법 행정에서 최고 지위를 통합했다.[10] 이 직책으로 프로이센 국가 평의회에 당연직으로 임명되었다. 장검의 밤 (1934년 6월 30일) 이후, 수백 명의 처형을 초래한 숙청에서, 귀르트너는 숙청에 법적 명분을 추가하는 법을 작성하여 나치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다.[11] 히틀러와 내무부 장관 빌헬름 프리크가 서명한 "국가 자기 방어 조치에 관한 법률"은 소급 입법으로 숙청 중 살인을 합법화했다.[11] 귀르트너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지방 검찰의 노력을 무산시키기도 했다.[11] 1934년 7월 14일, 귀르트너는 인민 법정의 첫 회기를 열었다. 인민 법정은 국가의 적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법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3년부터 귀르트너는 히틀러에게 맞춰 법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독일에서 법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그와 독일 사법부는 테러를 용서하고 정당화하는 데 연루되었다.
나치 정권이 시작되면서, 귀르트너는 법률 및 사법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및 사회 제도에 대한 나치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위한 용어인 동조화de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1934년 12월, 개별 주 법무부가 폐지되었고 주 사법 관리들은 귀르트너에게 보고했다. "사법 행정을 제국으로 이전하는 세 번째 법률" (1935년 1월 24일)이 1935년 4월 1일에 발효되면서 16개 독일 주의 모든 사법 당국과 관리들은 국유화되었다. 제국은 65,000명의 관리와 2,000개의 주 사무소를 인수하게 되었고, 모든 주 사법 수입과 지출은 제국 법무부가 인수했다. 따라서 사법 행정은 처음으로 하나의 거대하고 통합된 국가 부서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12]
1935년 7월, 귀르트너는 독일 형법의 175조를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1935년 말, 귀르트너와 프리크는 게슈타포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SS 수용소를 통제할 수 없었다.[13][14] 귀르트너는 1937년 1월 30일 나치 정권 4주년을 기념하여 나치당에 등록하고 황금 당 배지를 받았다.[15]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법무부의 항의는 약화되었고, 범죄자들은 법정 없이 게슈타포와 SS에 의해 처리되었다. 귀르트너는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점령된 동부 지역에서 재판하는 ''Ständegerichte'' (약식 군사 재판)의 설립과 최종 해결을 실행하기 위한 법령 등 억압적인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과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고백 교회의 지방 판사이자 회원인 로타르 크라이시히는 귀르트너에게 T4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편지를 썼고, 귀르트너는 크라이시히를 해임하고 "총통의 의지를 법의 근원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판사로 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16][17]
귀르트너는 1941년 1월 29일 베를린에서 사망했다.
4. 나치 정권 하의 법무부 장관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 후에도 귀르트너는 법무상으로 유임되었다. 그는 독일 판사 협회를 국가 사회주의 법률가 협회에 합류시키는 등 사법의 나치화를 진행했으며, 한스 프랑크가 주도한 국가 사회주의 독일 법 아카데미의 창설 멤버 중 한 사람이었다.[23]
귀르트너는 뉘른베르크법 등 나치의 여러 부정 행위에 법률 및 정령 형태로 서명했다. 1934년에는 룀 숙청에서의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국가 긴급 방위 조치법'(Staatsnotwehrgesetz)에 서명하여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리 폐지를 꾀했다.[25] 또한 유대인에게 차별적인 이름을 강제한 법령에도 서명했다.[26]
1937년 1월 30일 히틀러로부터 나치스당원 명예 금장을 받고 나치당에 입당했다(당원 번호 385,232).
1939년부터 시작된 T4 작전에 대해 법무성은 1940년 7월 투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 귀르트너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안락사에 반대하여 작전 중단 또는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법원'인 히틀러의 의지에 따라 T4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다.
1938년, 귀르트너는 국가 사회주의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리카르다 후흐와 그의 사위 프란츠 뵘을 형사 소송에서 구했다. 히틀러의 은사(恩赦)를 통해 오스트리아 안슐루스 이후 소송을 취하시켰다.[27]
제2차 세계 대전 중 법무성의 영향력은 더욱 약화되어 법 기능이 상실되었다. 고백 교회 멤버였던 로터 클라이시히 판사가 T4 작전의 위법성을 항의하자, 귀르트너는 "총통의 의지를 법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판사로 남아 있을 수 없다"라며 즉시 해임했다.[28][29]
4. 1. 나치 체제 협력과 사법부 독립 노력
1932년 6월 2일, 귀르트너는 프란츠 폰 파펜 총리 아래에서 국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파펜과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내각에서 일한 후, 히틀러에 의해 그 자리에 유임되었으며, 나치 독일의 법률 체계를 조정하는 책임을 맡았다.[4] 그는 독일의 시민 자유를 사실상 없애버린 국회 의사당 방화령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실제로, 국회 의사당 방화 전날, 그는 국회 의사당 방화령만큼이나 가혹한 법안을 제안했다.[4] 그는 또한 독일 판사 협회를 새로운 국가 사회주의 법률 전문가 협회(Nationalsozialistischer Rechtswahrerbund)와 통합했으며, 나치 국가에 헌법적 합법성의 베일을 제공했다.[5]1933년 6월 말, DNVP는 나치의 압력으로 해산되었고, DNVP 의장 알프레드 후겐베르크는 내각에서 사임했다.[6] 그러나 귀르트너는 사임하는 대신 무소속 정치인으로서 정부에 남기로 결정했다. 처음에 귀르트너는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최소한의 법적 규범의 외관을 보호하려 했다.[1] 그는 SA와 SS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억제하려 했다. 그는 나치 정권의 반대자들에게 오직 법정만이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 집중 수용소인 부퍼탈 (Kemna), Bredow 및 작센주의 호른슈타인에서 현지 SA 지도자들의 관할 하에 수감자들이 학대받은 사건은 법무부의 날카로운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1933년 10월 2일, 귀르트너는 한스 프랑크의 독일 법 아카데미 창립 회의의 회원이 되었다.[7] 1934년 6월, 귀르트너는 헤르만 괴링 내각에서 프로이센 법무부 장관으로 한스 케를의 뒤를 이어, 이중 임무로 독일 제국과 독일 최대 주의 사법 행정에서 최고 지위를 통합했다.[10] 이 직책은 또한 그에게 당연직으로 프로이센 국가 평의회에 임명되었다. 장검의 밤 (1934년 6월 30일) 이후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처형을 초래한 SA 장교와 정권에 대한 보수적 비판자들에 대한 숙청에서, 그는 숙청에 법적 명분을 추가하는 법을 작성함으로써 나치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었다. 히틀러와 내무부 장관 빌헬름 프리크가 서명한 "국가 자기 방어 조치에 관한 법률"은 소급 입법으로 숙청 중에 저질러진 살인을 합법화했다. 귀르트너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지방 검찰의 초기 노력을 무산시키기도 했다.[11]
1934년 7월 14일, 귀르트너는 인민 법정의 첫 회기를 열었다. 인민 법정은 국가의 적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법정이었으며, 그 절차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치 정권이 시작되면서, 귀르트너는 법률 사법 분야에 적용되는 국가 및 사회의 제도에 대한 나치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는 이 과정을 위한 용어인 동조화de를 만든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1934년 12월에 개별 주 법무부가 폐지되었고 주 사법 관리들은 귀르트너에게 보고했다. "사법 행정을 제국으로 이전하는 세 번째 법률" (1935년 1월 24일)이 1935년 4월 1일에 발효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16개 독일 주의 모든 사법 당국과 관리들은 국유화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은 65,000명의 관리와 2,000개의 주 사무소를 인수하게 되었다. 모든 주 사법 수입과 지출은 제국 법무부가 인수했다. 따라서 사법 행정은 처음으로 하나의 거대하고 통합된 국가 부서의 손에 놓이게 되었다.[12]
1935년 7월, 귀르트너는 독일 형법의 175조를 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1935년 말까지, 귀르트너와 프리크 모두 게슈타포의 권력을 제한하거나 사법 심사 없이 수천 명의 구금자를 수용하고 있는 SS 수용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13][14] 1937년 1월 30일 나치 정권 4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히틀러는 나머지 비 나치 장관들을 나치당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직접 황금 당 배지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15] 그의 수락으로 귀르트너는 공식적으로 나치당에 가입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법무부의 미약한 항의는 더욱 약화되었고, 혐의를 받는 범죄자들은 점점 더 법정의 도움 없이 게슈타포와 SS에 의해 처리되었다. 귀르트너는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점령된 동부 지역에서 재판하는 ''Ständegerichte'' (약식 군사 재판)의 설립과 나중에 최종 해결을 실행하기 위한 법령을 시작으로 일련의 억압적인 조치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과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고백 교회의 지방 판사이자 회원인 로타르 크라이시히는 귀르트너에게 T4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항의하는 편지를 썼고 (올바르게) 귀르트너는 즉시 크라이시히를 그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그에게 "만약 당신이 총통의 의지를 법의 근원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당신은 판사로 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16][17]
4. 2. 인종차별 정책과 T4 작전
1933년 10월 2일, 귀르트너는 한스 프랑크의 독일 법 아카데미 창립 회의 회원이었다.[7] 같은 해, 귀르트너는 법무부 부하 직원 롤란트 프라이슬러와 "'아리아인'"과 "'비 아리아인'" 간 성적 관계, 즉 ''인종 모독''(Rassenschande, 문자 그대로: "인종적 수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프라이슬러는 이를 즉시 범죄화하길 원했지만,[8] 귀르트너는 회의에서 프라이슬러 제안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9] 그러나 2년 후, 뉘른베르크법을 통해 ''인종 모독''은 범죄로 규정되었다.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법무부의 미약한 항의는 더욱 약화되었고, 범죄 혐의자들은 법정 없이 게슈타포와 SS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귀르트너는 점령된 동부 지역에서 폴란드인과 유대인을 재판하는 ''Ständegerichte'' (약식 군사 재판) 설립, 최종 해결 실행 법령 등 억압적 조치에 대한 공식 승인과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고백 교회의 지방 판사이자 회원이던 로타르 크라이시히는 T4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귀르트너에게 항의했으나, 귀르트너는 "총통의 의지를 법의 근원으로 인식할 수 없다면, 판사로 남을 수 없다"라며 크라이시히를 즉시 해임했다.[16][17]
4. 3. 프로이센 법무부 장관 겸임
1934년 6월, 귀르트너는 헤르만 괴링 내각에서 한스 케를의 뒤를 이어 프로이센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이로써 귀르트너는 독일 제국과 독일 최대 주의 사법 행정 최고 지위를 통합하여 이중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10] 이 직책으로 인해 귀르트너는 당연직으로 프로이센 국가 평의회 의원이 되었다.4. 4. 나치당 입당
1932년 프란츠 폰 파펜 총리는 귀르트너를 국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쿠르트 폰 슐라이허 내각에서도 유임된 귀르트너는 히틀러에 의해서도 장관직에 유임되어 나치 독일의 법률 체계 조정 책임을 맡았다.[4] 귀르트너는 나치당원은 아니었지만, 국민보수당(DNVP) 동료들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공유했다. 그는 독일 시민 자유를 없애버린 국회 의사당 방화령을 지지했다. 심지어 국회 의사당 방화 전날, 그는 방화령만큼 가혹한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총파업을 막는다는 구실로 시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었다.[4] 그는 또한 독일 판사 협회를 국가 사회주의 법률 전문가 협회(Nationalsozialistischer Rechtswahrerbund)와 통합하여 나치 국가에 헌법적 합법성을 제공했다.[5]1933년 6월 말, DNVP는 나치의 압력으로 해산되었고, DNVP 의장 알프레드 후겐베르크는 내각에서 사임했다.[6] 그러나 귀르트너는 무소속 정치인으로 정부에 남기로 결정했다.
1937년 1월 30일, 나치 정권 4주년을 기념하여 히틀러는 비(非) 나치당원 장관들을 나치당에 등록시키고 황금 당 배지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15] 귀르트너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나치당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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