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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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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게슈타포는 1933년 나치 독일에서 헤르만 괴링에 의해 설립된 비밀 경찰로, 나치 정권의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초기에는 프로이센 주 내무장관 괴링의 지휘를 받았으며, 이후 하인리히 힘러가 게슈타포를 SS 보안국 산하로 편입시키면서 전국적인 비밀 경찰 조직으로 성장했다. 1939년에는 국가안전본부 제4국으로 통합되어,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하인리히 뮐러 등의 지휘 아래 반나치 저항 세력, 유대인, 동성애자, 종교인 등을 탄압하고, 홀로코스트에 가담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었으며, 게슈타포의 수사 기법은 고문, 협박, 밀고 장려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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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타포
기본 정보
제국 독수리
명칭게슈타포
현지어 명칭Geheime Staatspolizei (게하이메 슈타츠폴리차이)
현지어 약칭Gestapo (게슈타포)
설립일1933년 4월 26일
전신프로이센 비밀경찰 (1851년 설립)
해산일1945년 5월 8일
관할 지역독일 및 점령된 유럽
본부프린츠-알브레히트-슈트라세 8, 베를린
직원 수1944년 약 32,000명
유형비밀 경찰
소속알게마이네 SS
국가보안본부
보안경찰
주요 인물
장관헤르만 괴링 (1933–1934): 프로이센 주총리
빌헬름 프리크 (1936–1943): 내무부 장관
하인리히 힘러 (1936–1945): 독일 경찰 총수, (1943–1945) 내무부 장관
책임자루돌프 딜스 (1933–1934)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1934–1939)
하인리히 뮐러 (1939–1945)
기타
관련 작전나흐트 운트 네벨 (밤과 안개 작전)

2. 역사

1933년 나치당이 정권을 잡은 후, 프로이센 주 내무장관 헤르만 괴링은 나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하고 게슈타포를 창설했다. 초대 국장은 루돌프 딜스였으며, 1934년 하인리히 힘러가 장관이 되면서 게슈타포는 SS 보안국 하부 기관으로 소속되었다. 1939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국가안전본부를 창설하면서 게슈타포는 제4국으로 소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프랑스에서는 게슈타포 사령부가 파리에 설치되어 레지스탕스를 체포하고 고문했다.

게슈타포 초대 사령관 루돌프 딜스, 1933년–1934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된 후, 헤르만 괴링은 프로이센 내무부 장관에 임명되어 독일에서 가장 큰 경찰력을 지휘하게 되었다. 괴링은 경찰에서 정치 및 정보 부서를 분리하여 나치당원들로 채웠다. 1933년 4월 26일, 괴링은 두 부서를 Geheime Staatspolizeide (비밀국가경찰)로 합병하여 "게슈타포"라는 이름이 탄생했다.[14][15][16]

게슈타포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자리에 있는 하인리히 힘러헤르만 괴링 (베를린, 1934년)


루돌프 딜스가 돌격대(S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우려한 괴링은 1934년 4월 20일 게슈타포 지휘권을 하인리히 힘러에게 넘겼다.[21] 같은 날 히틀러는 힘러를 프로이센을 제외한 모든 독일 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1934년 4월 22일 힘러에 의해 게슈타포 수장으로 임명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SS 보안국(Sicherheitsdienstde; SD) 국장직도 계속 맡았다.[22]

1936년 6월 17일, 히틀러는 독일의 모든 경찰력을 통합하고 힘러를 독일 경찰 총수로 임명했다.[23] 힘러는 형사경찰(Kripo)을 만들어 게슈타포와 합병하여 보안경찰(SiPo)을 만들었고,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휘했다.[29] 하인리히 뮐러는 당시 게슈타포 작전국장이었다.[30]

게슈타포는 반역, 스파이 활동, 파괴 행위 등 나치당과 독일에 대한 범죄를 조사했다. 1936년 게슈타포법은 게슈타포에게 사법심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32]

1938년 게슈타포 독일 출국 심사 도장


1939년 9월 27일, 국가안전본부(RSHA)가 창설되면서 게슈타포는 제4국(Amt IVde)이 되었고, 하인리히 뮐러가 국장이 되었다.[44] 1942년 하이드리히 암살 후, 하인리히 힘러가 RSHA를 이끌다가 1943년 1월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국장이 되었다.[45] 뮐러는 게슈타포 국장으로 남았고, 아돌프 아이히만은 게슈타포의 유대인 문제 담당국(Referat IV B4de)을 이끌었다.[50]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아이히만의 부서는 유럽 유대인들을 절멸 수용소로 추방하는 것을 조율했다.

게슈타포는 보호 구금(Schutzhaftde)이라는 명목 하에 사법 절차 없이 사람들을 투옥할 수 있었다.[46]

2. 1. 창설 배경

1933년 1월 30일, 나치당(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당수 아돌프 히틀러가 파울 폰 히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독일 총리에 임명되어 정권을 획득했다.[1]

당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공산주의자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붉은 베를린"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히틀러는 정적(政敵)인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려 했고, 심복인 헤르만 괴링을 베를린을 주도(州都)로 하는 프로이센주의 내무장관에 임명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확립되었고, 경찰권도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었다. 괴링은 곧바로 경찰국장에 친위대 중장 쿠르트 달뤼게를 임명하는 등 경찰 간부를 나치당의 돌격대원과 친위대원으로 교체하고, 독일 사회민주당 계열의 프로이센주 공무원들을 축출하는 등 경찰의 나치화를 추진했다.[2] 2월 6일, 히덴부르크 대통령은 "프로이센에서의 질서 있는 통치 관계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포했다. 이는 프로이센 주정부의 전권을 괴링에게 이양하는 것이었다.[3]

같은 날, 괴링은 프로이센주 경찰의 정치경찰 부서인 "1A과 (Abteilung 1A)" 과장에 프로이센주 내무성 고위 관료 루돌프 디엘스(당시 나치당원이 아니었다)를 임명했다.[3][4] 이 1A과는 나치스 당 정권 장악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프로이센주 경찰에 존재했던 비밀경찰 부서였으며,[5] "경찰은 현행법의 틀 안에서 행동한다"는 프로이센 경찰 시행령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조직이었다.[5]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다음 날인 1933년 2월 28일, 공산주의자의 소행으로 여겨진 "민족 및 국가 보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령"(Verordnung des Reichspräsidenten zum Schutz von Volk und Staat)이 헌법 제48조(대통령 긴급령 규정)에 의해 발포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던 모든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대통령 긴급령에는 "공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는 강제 노역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강제 수용소 (Konzentrationslager)"라는 단어나 "보호 구금 (Schutzhaft)"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 긴급령이 사실상 반나치 당 분자들을 보호 구금하여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6][7][8]

범죄자로서 교도소에 수감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보호 구금은 "잠재적 위험 인물"로서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것이므로 재판 없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6][9]

괴링은 이 대통령 긴급령 발포 후 즉시 독일 공산당원 4,000명의 보호 구금과 체포를 명령했다.[10] 이 명령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체포되었다고 한다.[11]

괴링은 1933년 4월 10일 프란츠 폰 파펜(독일 국 부총리)으로부터 프로이센 주총리직을 이양받았다.

2. 2. 프로이센 주 비밀경찰 (1933-1934)

1933년 1월 30일, 나치당(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당수 아돌프 히틀러가 파울 폰 히덴부르크 대통령으로부터 독일 총리에 임명되어 정권을 획득했다.[1]

당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공산주의자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붉은 베를린"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히틀러는 정적(政敵)인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려 했고, 심복인 헤르만 괴링을 베를린을 주도(州都)로 하는 프로이센주의 내무장관에 임명했다.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가 확립되었고, 경찰권도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었다. 괴링은 곧바로 경찰국장에 친위대 중장 쿠르트 달뤼게를 임명하는 등 경찰 간부를 나치당의 돌격대원과 친위대원으로 교체하고, 독일 사회민주당 계열의 프로이센주 공무원들을 축출하는 등 경찰의 나치화를 추진했다.[2] 2월 6일, 히덴부르크 대통령은 "프로이센에서의 질서 있는 통치 관계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발포했다. 이는 프로이센 주정부의 전권을 괴링에게 이양하는 것이었다.[3]

같은 날, 괴링은 프로이센주 경찰의 정치경찰 부서인 "1A과 (Abteilung 1A)" 과장에 프로이센주 내무성 고위 관료 루돌프 디엘스(당시 나치당원이 아니었다)를 임명했다.[3][4] 이 1A과는 나치스 당 정권 장악 이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프로이센주 경찰에 존재했던 비밀경찰 부서였으며,[5] "경찰은 현행법의 틀 안에서 행동한다"는 프로이센 경찰 시행령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조직이었다.[5]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다음 날인 1933년 2월 28일, "민족 및 국가 보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령"이 헌법 제48조(대통령 긴급령 규정)에 의해 발포되었다. 이로써 국민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었던 모든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대통령 긴급령에는 "공공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는 강제 노역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다. "강제 수용소 (Konzentrationslager)"라는 단어나 "보호 구금 (Schutzhaft)"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 대통령 긴급령이 사실상 반나치 당 분자들을 보호 구금하여 강제 수용소 (KZ)로 보내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6][7][8]

범죄자로서 교도소에 수감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보호 구금은 "잠재적 위험 인물"로서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것이므로 재판 없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6][9]

괴링은 이 대통령 긴급령 발포 후 즉시 독일 공산당원 4,000명의 보호 구금과 체포를 명령했다.[10] 이 명령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2만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체포되었다고 한다.[11]

괴링은 1933년 4월 10일 프란츠 폰 파펜(독일 국 부총리)으로부터 프로이센 주총리직을 이양받았다.

1933년 4월 26일자 공문으로 괴링은 프린츠알브레히트슈트라세 8번지에 있던 호텔을 접수하여 이곳에 프로이센 비밀 국가 경찰국 (Preußisches Geheimes Staatspolizeiamt)을 신설하고, 프로이센 주의 정치경찰을 통합하려 했다. 1A과도 여기에 흡수되어 그 중핵이 되었다.[12][13] 이것이 '''게슈타포'''의 원점이다. 참고로 "게슈타포"라는 약칭은 우체국이 이곳의 우표를 만들 때 "GESTAPA(게슈타파)"라는 우편 약호를 사용한 것이 처음이다. 이 당시에는 비밀 국가 경찰 "국(amt)"이 "게슈타파"로 불렸다. 그 후 언제부턴가 비밀경찰 전체가 "GESTAPO(게슈타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13]. 이날 공포된 제1 게슈타포법은 게슈타포를 최고위 경찰로 하고, 그 직무는 비밀로 하며, 주 내무장관(괴링)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14]. 같은 날 내무장관 순회 공고에 따라 각 현마다 비밀 국가 경찰국을 보조하고, 현 지사에게 직속하는 국가경찰부가 신설되었다.

비밀 국가 경찰국장, 즉 게슈타포 초대 국장(Leiter des Geheimen Staatspolizeiamtes)에는 루돌프 디엘스가 취임했다[14]. 2월 22일 괴링이 프로이센 주 내무장관으로서 발표한 보조경찰 공고에 따라 돌격대와 친위대 대원들이 보조경찰관으로서 경찰 수사를 보조하게 되었지만, 4월 21일과 6월 7일의 보충 규정에 따라 게슈타포에 대한 보조 기능은 친위대만 담당하게 되었다.

1933년 11월 30일 "비밀 국가 경찰에 관한 법", 즉 제2 게슈타포법이 공포되어 비밀 국가 경찰국장 위에 게슈타포 국장(Chef des Geheimen Staatspolizeiamtes)을 두고, 국장은 주총리(괴링)가 겸임하게 되었다. 국장인 디엘스는 게슈타포 감찰관(Inspekteur der Geheimen Staatspolizei)을 겸임하게 되고, 각 현의 국가경찰부는 총리의 명령 하에 감찰관의 직접 지휘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게슈타포는 독일 내무부나 프로이센 주 내무부, 각 현의 지휘에서 벗어나 게슈타포 국장, 즉 괴링의 개인적인 지휘 아래 놓이게 되었다[14][15][16]. 또한 이 시점에서 게슈타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게슈타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933년 9월 말에는 루돌프 디엘스가 일시적으로 게슈타포 국장직에서 물러나 베를린 경찰 부장으로 강등되었다[17]. 이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대통령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게슈타포의 무법과 디엘스의 부정 행위에 대한 직소가 접수되었다. 이러한 직소에는 독일 내무장관 빌헬름 프릭과 친위대 전국 지도자 하인리히 힘러가 관여하고 있었다. 프릭은 괴링이 게슈타포의 지휘권을 자신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고 있었다. 한편 힘러는 게슈타포의 지휘권을 괴링으로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힘러의 지시를 받은 친위대 대위가 친위대 부대를 이끌고 디엘스의 자택을 급습하여 그의 공산당과의 관계 및 부정의 증거를 입수하려 했다[18][19]. 디엘스는 경찰을 이끌고 급행하여 체포했지만, 괴링은 그를 석방시켰고, 더욱이 디엘스의 자택에 괴링의 경찰이 수색을 하여 위험을 느낀 디엘스는 체코슬로바키아카를로비바리로 피신했다[19]. 괴링이 후임으로 게슈타포 국장 및 감찰관으로 임명한 사람은 알토나 경찰서장 파울 힌켈러였다[20]. 그러나 힌켈러는 알코올 중독자로 기행이 많아 괴링도 10월 말에는 해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디엘스가 소환되어 다시 게슈타포 국장에 임명되었다[16].

하지만 디엘스는 1933년 6월 22일 주경찰국장 쿠르트 달류게에게 "원칙적으로 앞으로 비밀 국가 경찰국의 집행관은 SS(친위대)에서 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친위대에 아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다.

딜스가 Sturmabteilungde(SA)의 권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큼 무자비하지 않다고 우려한 괴링은 1934년 4월 20일 게슈타포의 지휘권을 힘러에게 넘겼다.[21] 같은 날 히틀러는 힘러를 프로이센을 제외한 모든 독일 경찰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1934년 4월 22일 힘러에 의해 게슈타포 수장으로 임명된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SS 보안국(Sicherheitsdienstde; SD) 국장직도 계속 맡았다.[22]

2. 3. 전국 조직으로 확대 (1934-1939)

1934년 긴 칼의 밤 사건으로 돌격대(SA) 간부들이 숙청되면서, 하인리히 힘러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이끄는 게슈타포는 나치 정권의 핵심 권력 기관으로 떠올랐다.[28] 1936년에는 게슈타포의 활동 범위가 독일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32]

1936년 6월 17일,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모든 경찰력을 통합하고 하인리히 힘러를 독일 경찰 총수로 임명했다.[23] 이 조치로 힘러는 독일 전체 형사 수사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게 되었고, 게슈타포는 국가 기관이 되었다.[14] 힘러는 곧 형사경찰(Kripo)을 만들어 게슈타포와 합병하여 보안경찰(SiPo)을 만들었고,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휘했다.[29] 하인리히 뮐러는 당시 게슈타포 작전국장이었다.[30]

게슈타포는 반역, 스파이 활동, 파괴 행위, 나치당과 독일을 향한 범죄 공격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졌다. 1936년 정부가 통과시킨 기본 게슈타포법은 게슈타포에게 사법심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게 했다.[32]

2. 4. 국가안전본부 제4국 (1939-1945)

1939년 9월 27일, 나치 독일의 보안 및 경찰 기관들은 질서경찰을 제외하고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이끄는 국가안전본부(RSHA)로 통합되었다.[43] 게슈타포는 RSHA의 제4국(Amt IVde)이 되었고, 하인리히 뮐러가 게슈타포 국장이 되었으며, 하이드리히는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44] 1942년 하이드리히가 암살된 후, 하인리히 힘러가 1943년 1월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가 국장으로 임명될 때까지 RSHA를 이끌었다.[45] 뮐러는 게슈타포 국장으로 남았다. 그의 직속 부하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게슈타포의 재정착국 및 유대인 문제 담당국(Referat IV B4de)을 이끌었다.[50]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게슈타포 내 아이히만의 부서는 유럽 유대인들을 나치의 절멸 수용소로 대량 추방하는 것을 조율했다.

게슈타포의 권력에는 Schutzhaftde(보호 구금)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법 절차 없이 사람들을 투옥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은유법이었다.[46] 이 시스템의 특이한 점은 수감자가 자신의 Schutzhaftbefehlde(보호구금명령)에 서명해야 했는데, 이는 본인이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옥을 요청했다는 명령을 의미했다. 게다가 독일 전역(그리고 1941년부터 밤과 안개 포고령에 따른 점령 지역 전역)의 정치범들은 게슈타포 구금 중에 단순히 강제 실종되었다.[47][48]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은 일시적으로 거의 전 유럽을 점령하였고, 게슈타포의 활동 또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시작되면서 동유럽에서 그러한 행위가 두드러졌다. 동시에 국가보안본부는 아인자츠그루펜을 조직하여 동부 전선에서 "보안 경찰 조치"라는 명목으로 반체제 인사와 유대인들을 총살하는 활동을 벌였다. 제2국 국장을 지낸 프란츠 지크스는 후에 "유대인 주민들을 부대의 안전에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실제로는 치안 활동이 아닌 집단 학살의 실행이었다.

1942년 1월 20일, 하이드리히는 유럽 유대인 말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반제 회의를 주최했다. 회의에는 각 부처 차관 외에도 하인리히 뮐러 친위대 중장(게슈타포 국장)과 아돌프 아이히만 친위대 중령(게슈타포 유대인과 과장) 등 게슈타포 간부들이 참석했다. 말살 정책은 1941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회의가 유럽 유대인 1100만 명의 말살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룬 회의가 되었다.[49]

2. 5. 전후

1945년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게슈타포는 해체되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범죄 조직으로 규정되었다.[51] 이 재판에서 게슈타포는 인도에 대한 죄로 기소되었으며, 주요 나치 전범 22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 결과, 게슈타포 구성원이었던 헤르만 괴링,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아르투르 자이스잉크바르트는 개별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1939년 9월 1일 이후 게슈타포 대원이었던 사람들은 범죄 조직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탈나치화 법정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일부 구성원들은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서 양독의 경찰 기구에 남거나, 슈타지(동독), BND(서독), CIA(미국) 등의 정보 기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동과 남미에서 치안 기관 육성에 종사하기도 했다.

게슈타포 국장이었던 하인리히 뮐러는 전쟁이 끝날 무렵 사라져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51]

베를린 니더키르히너 거리(구 프린츠알브레히트 거리)에 있던 게슈타포 본부 건물은 1945년 2월 공습과 4월 베를린 시가전으로 파괴되었고, 1950년대 중반에 철거되었다. 이후 게슈타포 본부 터는 자동차 운전 연습장이나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분단되기도 했다.

1987년, 서베를린 시 정부는 베를린 시 7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테러의 토포그래피"라는 야외 박물관을 설립하여 국가사회주의의 정치 테러에 관한 전시를 시작했다. 독일 재통일 이후인 1990년대에는 실내 전시관인 "기록 센터" 건설이 시작되어 2010년에 개관했다. 현재 "테러의 토포그래피" 구내에서는 구 게슈타포 본부 지하 감옥이 발굴되어 공개되고 있으며, 냉전 시대 정치 테러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도 보존되어 있다.

1997년에는 쾰른의 전 지역 게슈타포 본부였던 엘데 하우스가 게슈타포의 행위를 기록하는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다.

3. 조직 및 활동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헤르만 괴링이 프로이센 주 내무장관으로 임명되어, 나치에 반대하는 간부들을 숙청하고 재창설한 것이 게슈타포의 시작이다.[21][22] 초대 지휘관은 헤르만 괴링의 조카 사위이자 경찰 간부 경력을 가진 루돌프 딜즈였다. 1934년 하인리히 힘러가 장관이 되면서 게슈타포는 SS 보안국 하부 기관으로 소속되었고, 이후 독일군 점령지에서 악명을 떨치며 전국적인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23]

1939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관할 분야 조정을 위해 국가보안본부를 창설했고, 게슈타포는 이 본부의 제4국으로 소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프랑스 파리에 게슈타포 사령부가 설치되어 레지스탕스를 체포하고 고문하는 등 점령지에서 억압적인 활동을 펼쳤다.

연합군이 리에주를 탈환한 뒤, 독일인 게슈타포 요원들이 시내의 모 시설 내 골방에 모여 수용되어 있다.


게슈타포는 이미 존재했던 프로이센 비밀경찰(Preußische GeheimpolizeiDe)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 잘 되어 있었다. 1934년에 게슈타포가 프로이센 내무부 관할에서 친위대(SS)로 이관된 후 5년간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1934년부터 1938년까지 나치 정권에 반대하는 종교인, 교육자, 귀족, 사업가, 사무직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했다.[51] 그러나 게슈타포의 정보원과 요원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반대는 위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나치 정부에 맞서 싸웠다.[51]

1935년 5월, 게슈타포는 오토 슈트라서와 접촉하고 있던 전 사회주의자 집단인 "마르크비츠 서클"의 구성원들을 해체하고 체포했다.[51] 1930년대 중반부터 1940년대 초까지 공산주의자, 이상주의자, 노동 계급 사람들, 극우 보수 반대 조직 등 다양한 집단들이 히틀러 정부에 은밀히 맞서 싸웠고, 그중 일부는 히틀러 암살을 포함한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대부분 게슈타포에 의해 발각되거나 침투당해 체포, 강제수용소 수감 및 처형되었다.[51] 게슈타포는 반대자들을 강제수용소로 신속하게 보내는 '보호 구금'을 활용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방어도 불가능했다.[51]

해외 지원을 받아 나치에 저항하려는 초기 시도는 벤로 사건 등으로 인해 실패했다.[51] 윈스턴 처칠은 독일 반대파와의 추가 접촉을 금지했고, 영국과 미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나치 반대파와의 거래를 꺼렸다.[51]

1943년 늦봄과 초여름, 독일 반대파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요구로 인해 타협적인 평화의 기회가 없었고, 이는 정권에 반대하는 군부와 보수 귀족들에게 군사 투쟁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51] 발키리 작전과 7월 20일 음모는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관련자들은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51]

일부 독일인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파괴 행위를 수행하기도 했다.[51] 게슈타포는 독일 내 반체제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며, 체포, 고문, 처형이 일상화되었다.[51]

3. 1. 조직 구조

국가안전본부 제4국(게슈타포)의 하위 부서는 다음과 같다.[58]

부서하위 부서설명
A부나치즘의 적과 사보타주에 대한 조치 및 종합 안전 조치.
B부기독교 정치 활동, 기타 종교 단체. 아돌프 아이히만은 B부 4과 소속.
C부총무.
D부(해당 부서의 하위 부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점령지 및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담당.
E부방첩 담당. 6개 하위 부서로 구성.
F부(해당 부서의 하위 부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여권, 신분증명, 외국인 감시 경찰 업무 담당.
G부(해당 부서의 하위 부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국경 경찰 업무 담당.


3. 2. 주요 활동

게슈타포는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나치 독일 프로이센 주 내무장관 헤르만 괴링에 의해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나치에 반대하는 반나치 성향의 간부들을 숙청하고 재창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21][22] 1934년 하인리히 힘러가 장관이 되면서 SS 보안국 하부 기관으로 소속되어 전국적인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23] 1939년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국가보안본부를 창설하면서 게슈타포는 제4국으로 소속되었다.

게슈타포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정치적 반대파 탄압: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나치 이념에 반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탄압했다.[58]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 고문하고 강제 수용소에 수감했다.
  • 종교 단체 감시: 나치에 비판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및 개신교의 정치 활동과 프리메이슨 등 기타 종교 조직을 감시했다.[58]
  • 유대인 박해: 유대인을 색출하여 절멸 수용소로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 점령지 내 저항 운동 진압: 제2차 세계 대전프랑스 등 점령 지역에서 레지스탕스를 체포하고 고문했다.
  • 기타: 전쟁 포로 학대, 강제 노동 동원, 스파이 활동 및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1939년 뮌헨에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폭탄 암살 시도가 있었을 때, 하인리히 힘러,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하인리히 뮐러 등이 조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1939년 사진: 왼쪽부터 프란츠 요제프 후버, 아르투어 네베, 하인리히 힘러,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및 하인리히 뮐러가 1939년 11월 8일 뮌헨에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폭탄 암살 시도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1943년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주도한 발키리 작전은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게슈타포는 이 음모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다.[51]
국가 보안 본부 제IV국(게슈타포) 조직 구성게슈타포는 다양한 하위 부서를 두어 광범위한 감시 및 탄압 활동을 수행했다.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서담당 업무
IV A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반동주의자, 자유주의자 등 사보타주에 대한 조치 및 종합 보안 조치
IV B나치에 비판적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및 개신교의 정치 활동[58], 기타 종교 조직, 유대인, 프리메이슨
IV C강제 수용, 예방 구속, 출판, 당 업무 파일 작성
IV D점령지, 독일 주재 외국인 노동자
IV E방첩 (일반 방첩, 공장 시설 방첩, 일반 경제 문제, 서유럽/북유럽/동유럽/남유럽 제국)
IV F패스포트, 신분 증명, 외국인 감독 경찰
IV G국경 경찰


3. 3. 수사 기법

게슈타포는 언제 어디서든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집을 수색하며,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52] 이들은 주로 심야나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쳐 체포, 심문, 고문 등을 일삼아 '밤과 안개'라는 악명을 떨쳤다.

게슈타포는 일반 사람들과 섞여 활동하면서, 난폭하고 잔혹하며 변덕스러운 수사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협박, 회유 등 강압적인 수사 기법을 사용하고, 밀고를 장려하며 감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검은 가죽 코트, 중절모, 짙은 색 안경 등을 착용하여 위협적인 외모를 연출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러한 게슈타포의 권한은 매우 강력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우주 개발 경쟁을 이끈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체포되었을 때, 아돌프 히틀러조차 석방을 위해 직접 게슈타포를 설득해야 했을 정도였다.[52]

게슈타포는 독일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일 대사관에 파견되어 해외로 망명한 반나치 인사나 유대인들을 감시하고 체포하는 임무도 수행했다.

게슈타포는 일반 독일인들의 고발에 크게 의존했다. 로버트 겔라텔리의 연구에 따르면, 게슈타포 수사의 80%는 일반 독일인들의 고발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독일 사회가 서로를 감시하는 범광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고발은 주로 개인적인 갈등이나 나치 정권에 대한 지지 등의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게슈타포는 이러한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 대상을 선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게슈타포는 협박, 위협, 갈취 등의 수단과 함께 수면 박탈, 괴롭힘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52] 특히 유대인 관련 사건에서는 고문과 증거 조작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4. 주요 관련 인물

5. 계급

(전국 범죄수사국장)
레기어룽스 운트 크리미날디렉토르
(참사 및 범죄수사국장)오베르스트 데어 폴리차이슈탄다르텐휘러(친위대 대령)-오베르레기어룽스 운트 크리미날라트
(상급 참사 및 범죄수사참사)오베르스틀로이트난트 데어 폴리차이오베르슈투름반휘러(친위대 중령)-레기어룽스 운트 크리미날라트
(참사 및 범죄수사참사)
크리미날디렉토르
(범죄수사국장)
크리미날라트
(범죄수사참사)마요르 데어 폴리차이슈투름반휘러(친위대 소령)-크리미날라트
(범죄수사참사)하우프트만 데어 폴리차이하우프트슈투름휘러(친위대 대위)크리미날인스펙토르
(범죄수사관)크리미날코미사르
(범죄수사경부)오베를로이트난트 데어 폴리차이오베르슈투름휘러(친위대 중위)크리미날오버제크레테어
(상급 범죄수사서기)아플. 크리미날코미사르
(준 범죄수사경부)
크리미날코미사르 아우프 프로베
(범죄수사경부 수습)
힐프스크리미날코미사르
(범죄수사경부보)로이트난트 데어 폴리차이운터슈투름휘러(친위대 소위)--마이스터슈투름샤르휘러(친위대 특무상사)크리미날제크레테어
(범죄수사서기)하우프트바흐트마이스터하우프트샤르휘러(친위대 상사)크리미날오버아시스텐트
(상급 범죄수사보조)레피어오버바흐트마이스터오버샤르휘러(친위대 중사)크리미날아시스텐트
(범죄수사보조)오버바흐트마이스터샤르휘러(친위대 상등병)크리미날아시스텐트안베르터
(범죄수사보조 수습)바흐트마이스터운터샤르휘러(친위대 병장)



다음은 비밀국가경찰(게슈타포)의 계급과 질서경찰무장친위대 계급의 비교표이다.

비밀국가경찰 계급질서경찰 계급무장친위대 계급
하위직고위직
Kriminalassistentanwärterde
형사조교후보자
Wachtmeisterde
경관
Unterscharführerde
하급분대지도자
apl. Kriminalassistentde
임시 형사조교
Oberwachtmeisterde
상급경관
Scharführerde
분대지도자
Kriminalassistentde
형사조교
Revieroberwachtmeisterde
관할상급경관
Oberscharführerde
상급분대지도자
Kriminaloberassistentde
형사상급조교
Hauptwachtmeisterde
최고경관
Hauptscharführerde
최고분대지도자
Kriminalsekretärde
형사서기
Meisterde
경관장
SturmscharführerDe
돌격분대지도자
Kriminalobersekretärde
형사상급서기
Hilfskriminalkommissarde
형사경감보
Kriminalkommissar auf Probede
견습 형사경감
apl. Kriminalkommissarde
임시 형사경감
Leutnantde
경찰소위
Untersturmführerde
하급돌격지도자
Kriminalinspektorde
형사수사관
Kriminalkommissarde (근속연수 3년 이하)
형사경감
OberleutnantDe
경찰중위
Obersturmführerde
상급돌격지도자
Kriminalkommissarde (근속연수 3년 이상)
형사경감
Kriminalratde (근속연수 3년 이하)
형사서기관
Hauptmannde
경찰대위
Hauptsturmführerde
최고돌격지도자
Kriminalratde (근속연수 3년 이상)
형사서기관
Kriminaldirektorde
형사이사관
Regierungs- und Kriminalratde
정부형사서기관
Majorde
경찰소령
Sturmbannführerde
돌격대지도자
Oberregierungs- u. Kriminalratde
상급정부형사서기관
Oberstleutnantde
경찰중령
Obersturmbannführerde
상급돌격대지도자
Regierungs- u. Kriminaldirektorde
정부형사이사관
ReichskriminaldirektorDe
국가형사이사관
Oberstde
경찰대령
StandartenführerDe
연대지도자
출처:[53][54]



다음은 1938년 기준 게슈타포 계급별 연봉이다.

급여등급[55]1938년 기준 연봉
(단위: ℛℳ)[56]
계급
A8c32160ℛℳ–2340ℛℳ임시 형사조교
형사조교
A7c2000ℛℳ–3000ℛℳ형사상급조교
A7a2350ℛℳ–3500ℛℳ형사서기
A5b2300ℛℳ–4200ℛℳ형사상급서기
A4c22800ℛℳ–5000ℛℳ형사수사관
A4c12800ℛℳ–5300ℛℳ형사경감보
견습 형사경감
임시 형사경감
형사경감
A3b4800ℛℳ–7000ℛℳ형사서기관
A2d4800ℛℳ–7800ℛℳ형사이사관
A2c24800ℛℳ–8400ℛℳ정부형사서기관
A2b7000ℛℳ–9700ℛℳ상급정부형사서기관
A1b6200ℛℳ–10600ℛℳ정부형사이사관
국가형사이사관



참고로, 1939년 기준 산업노동자의 연봉 중간값은 1495ℛℳ였고, 같은 해 사무직 노동자의 연봉 중간값은 2772ℛℳ였다.[57]

6. 평가 및 영향

게슈타포는 나치 정권의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게슈타포의 조직 구조, 수사 기법, 잔혹 행위는 전 세계 비밀경찰 조직에 영향을 미쳤다.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헤르만 괴링이 반나치 성향의 간부들을 숙청하고 재창설하면서 게슈타포가 시작되었다. 1934년 하인리히 힘러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SS 보안국 하부기관에 소속되었고, 전국적인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했다. 1939년에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국가보안본부를 창설하고, 게슈타포는 이 본부의 제4국에 소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프랑스 파리에 게슈타포 사령부를 설치하고 레지스탕스를 체포, 고문했다.

1945년 폭격 후 프린츠알브레히트슈트라세 8번지의 게슈타포 건물


1945년부터 1946년까지 연합국은 국제군사재판소(IMT)를 설립하여 주요 나치 전범들을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로 기소했다. 게슈타포는 SS와 함께 범죄 조직으로 규탄되었지만, 지도자 하인리히 뮐러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

국제군사재판소는 피고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이 범죄 조직이라고 선언할 권한이 있었고, 나치 지도부, SS(SD 포함), 게슈타포를 유죄로 판결했다. 게슈타포 구성원인 헤르만 괴링, 에른스트 칼텐브루너, 아르투르 자이스잉크바르트는 개별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조

[1] 서적
[2] 서적
[3] 서적
[4] 서적
[5] 서적
[6] 서적
[7] 서적
[8] 서적
[9] 서적
[10] 서적
[11] 서적
[12]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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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적 武装SS全史1 学研
[15] 서적
[16] 서적
[17] 서적
[18] 서적
[19] 서적
[20] 서적
[21] 서적
[22] 서적
[23] 서적
[24] 서적
[25] 서적
[26] 서적 武装SS全史1 学研
[27] 서적
[28] 서적
[29] 서적
[30] 서적
[31] 서적
[32] 서적
[33] 서적
[34] 서적
[35] 서적
[36] 논문
[37] 논문
[38] 논문
[39] 논문
[40] 논문
[41] 논문
[42] 논문
[43] 논문
[44] 논문
[45] 논문
[46] 논문
[47] 논문
[48] 논문
[49] 논문
[50] 논문
[51] 논문
[52] 서적 ナチスの発明
[53] 웹인용 Der Reichsführer SS, ''Dich ruft die SS'' (Hermann Hillger KG, Berlin 1942). http://www.thule-ita[...] 2016-06-22
[54] 웹인용 Andrew Mollo, ''Uniforms of the SS'', vol. 5: "Sicherheitsdienst und Sicherheitspolizei 1931–1945" http://www.ebook3000[...] 2016-06-22
[55] 웹사이트 http://www.geschicht[...] 2009-05-09
[56] 웹인용 Lexikon der Wehrmacht http://www.lexikon-d[...]
[57] 웹인용 Die Besoldung eines Soldaten der Wehrmacht http://www.lexikon-d[...]
[58]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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