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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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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호관찰은 형사 처벌의 한 형태로, 범죄자의 사회 내 재활을 목표로 한다. 라틴어 'probatio'에서 유래된 이 제도는, 미국에서 1841년 시작되어, 현재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보호관찰은 소년보호사건, 가석방, 집행유예 등에 부과되며, 집중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무감독 보호관찰 등 여러 형태로 나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에는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의 조기 종료도 가능하며, 대한민국 법원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한국에서는 보호관찰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 역사

보호관찰의 개념은 "시험"을 뜻하는 probatio|프로바티오la에서 유래했으며, 역사적으로는 영국 보통법에서 사면을 위해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던 사법 유예(judicial reprieve) 관행에 뿌리를 둔다.

현대적 보호관찰 제도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보스턴의 존 어거스터스가 1841년 법원을 설득하여 범죄자를 도운 활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4][5] 1878년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최초로 주 차원의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했다.[7]

연방 차원에서는 191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6] 이후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어, 1925년 전국 보호관찰법(National Probation Act)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방 보호관찰국이 설립되고 연방 법원에서도 보호관찰 제도가 공식화되었다.[6] 이후 보호관찰 제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 1. 미국

미국에서 보호관찰 제도는 1841년 보스턴의 구두 수선공 존 어거스터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는 보스턴 경찰 법원 판사를 설득하여 "주정뱅이"로 기소된 범죄자를 자신이 잠시 보호하고, 선고 시점에는 그가 갱생된 모습을 보이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4][5]

이보다 앞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행은 1830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도 미국 법원에서 널리 퍼졌다. 초기에는 보스턴의 피터 옥슨브리지 대처 판사 등이 "자율 보석" 방식을 사용했다. 1878년에는 보스턴 시장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사비지 대위"를 고용했는데, 많은 이들이 그를 최초의 공식 보호관찰관으로 본다. 같은 해 매사추세츠주는 미국 최초의 주 단위 보호관찰 제도를 마련했다.[7]

19세기 중반까지 많은 연방 법원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사법 유예(judicial reprieve)를 활용했으나, 이는 법적 논란을 낳았다. 1916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Ex parte United States'' (킬레츠 사건) 판결을 통해 연방 판사가 형의 집행을 무기한 유예할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6] 이 판결은 보호관찰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결국 1925년 전국 보호관찰법(National Probation Act)이 제정되어 연방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연방 보호관찰국이 설립되었다.[6]

주 차원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선례를 따라 1920년까지 21개 주가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했다.[8] 1936년에는 범죄 통제 및 동의법(Crime Control Consent Act)에 따라 여러 주가 협약을 맺어 다른 주에 거주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석방자를 상호 감독하기 시작했다. 이 주간 협약(Interstate Compact for the Supervision of Parolees and Probationers)은 1937년 25개 주가 서명했으며, 1951년까지 미국의 모든 주가 보호관찰 제도를 운영하고 이 협약을 비준했다. 이후 알래스카주하와이주,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아메리칸사모아 등 미국의 해외 영토도 이 협약에 참여했다.

20세기 초, 양육비 미지급이 범죄로 규정되면서 보호관찰은 이를 처벌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8] 당시 양육비 미지급 범죄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처벌이 범죄를 억제하고, 가족을 (적어도 재정적으로) 보존하며, 자선 단체나 국가가 여성과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8] 1901년 뉴욕주가 보호관찰을 처벌로 허용했을 때, 뉴욕시 치안 판사는 수감 대신 보호관찰을 선택하는 것의 이점으로 (1) 수치심이나 도덕적 타락 없이 효과적인 처벌, (2) 사법적 재량권 확보, (3) 무고한 가족 구성원 대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처벌, (4) 도시의 재정 부담 감소 등을 꼽았다.[8] 양육비 사건에 보호관찰관이 개입하면서, 국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개인의 가족 생활에 관여하게 되었다.[8] 보호관찰관들은 종종 별거 중인 부부를 화해시키려 노력하거나, 남편에게 금주를 권하고 아내에게 가사 관리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다.[8] 이러한 보호관찰 제도의 활용은 결과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배우자로부터 더 많은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8] 전국보호관찰협회(NPA)는 미국 내 가정법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가정법원이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8]

현대 미국에서 대부분의 보호관찰 기관(39개 주, 자치령, 연방 보호관찰 포함)은 보호관찰관의 무장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9] 보호관찰관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경찰 권한을 가진 치안 판사의 지위를 가지며, 일부 경우에는 법원 시스템에 소속되어 관료적이고 사회 복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2.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97년 사회보호법의 보호관찰 규정이 폐지되면서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전자 감시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 제도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준수 사항과 특별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형법 제62조의2 등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이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중대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

'''일반 준수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분내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건전한 생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해야 한다.
* 보호관찰관의 호출이나 방문에 응하여 면담해야 한다.
* 노동 또는 통학 상황, 수입 또는 지출, 가정 환경, 교우 관계 등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에 답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생업에 힘써야 하며,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별 준수 사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선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시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준수 사항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장소·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 도박·마약 등 범죄 행위와 관련된 특정 행위 금지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일정한 주거지에서의 거주,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이행,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요구될 수 있다.
주거 이전, 1개월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외에 직업 변경, 교우 관계 변동 등 특정 사항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처우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자의 개선 및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유형

보호관찰은 법적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호 관찰''':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이다(소년법 제24조 제1항).
  • '''2호 관찰''': 소년원을 가퇴원한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보호관찰이다(소년법 제42조).
  • '''3호 관찰''': 형사 시설에서 가석방된 기간 중에 받는 보호관찰이다(소년법 제40조). 과거에는 '가출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4호 관찰''': 보호관찰 부착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받는 보호관찰이다(형법 제25조의2 제1항).
  • '''5호 관찰''': 부인보도원을 가퇴원한 사람이 받는 보호관찰이었으나(매춘방지법 제26조), 최근 몇 년간 대상자가 없어 갱생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어 2024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17]


따라서 2024년 개정법 이후 현재 보호관찰은 1호부터 4호까지 총 4종류로 운영된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갱생했다고 인정되면, 인센티브 성격의 양호 조치가 취해진다. 반대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페널티로서 불량 조치가 내려진다. 각 보호관찰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호 및 불량 조치의 내용과 절차는 다르다.

3. 1. 집중 보호관찰

가택 연금, GPS 모니터링, 컴퓨터 관리는 범죄자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는 강도 높은 보호관찰 형태이다.[10] 일반적으로 폭력 범죄자, 고위 갱 조직원, 상습 범죄자, 성범죄자들이 이러한 수준의 감독을 받는다.[10]

일부 관할 구역에서는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수색 및 압수와 관련된 수정헌법 제4조상의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예고 없는 자택 또는 직장 방문, 감시, 전자 감시 또는 GPS를 이용한 위성 추적을 받을 수 있다.[10] 또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거주지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주소에 머물러야 한다.[10] GPS 모니터링과 가택 연금은 비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청소년 사건에서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기도 하다.[10]

일부 감독 유형에는 대상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을 감시하거나 특정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교정 분야의 사이버 범죄 전문가인 아트 보커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지역 사회 교정관들이 사이버 범죄자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11]

3. 2. 일반 보호관찰

일반적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통 2주에서 3개월 간격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알코올/약물 치료, 사회봉사 등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일부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나 보호관찰 부서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때로는 형기보다 짧은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개입 없이 명령받은 모든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의 무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처음 6개월 안에 사회 봉사를 마치고 법원 비용이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6개월 동안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대상자는 직장, 학교, 종교 시설 등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이러한 무감독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시작이나 종료 시점에만 보호관찰관을 만나거나, 전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취소를 위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구체적인 종류와 처우 방식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보호관찰의 종류
구분주요 내용대상 및 특징
사회 참여 활동봉사 활동, 레크리에이션, 사회 견학 등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자기 성찰 유도소년 대상자. BBS회(Big Brothers and Sisters)나 갱생 보호 여성회의 협력을 받는 경우가 많음.
단기 보호 관찰미리 정해진 과제를 생활 기록에 작성. 사회 참여 활동 활용 가능.범죄성이 심하지 않고 보호 환경이 비교적 양호하며, 폭력 조직과 관련 없는 사람 (1호 관찰). 가벼운 처분은 아님.
교통 단기 보호 관찰담당 보호관찰관 지정 없이 집단 활동을 통해 교통 지도 실시교통 사건 관련 대상자 (1호 관찰).



또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방식이 시행된다.


  • 분류 처우: 대상자의 처우 곤란성이나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호관찰 처우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교통 사건, 단기 보호관찰, 교통 단기 보호관찰을 제외한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유형별 처우: 보호관찰은 기본적으로 개별 처우이지만, 각성제 남용이나 성범죄 등 특정 유형의 문제를 가진 대상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식이다. 단기 보호관찰과 교통 단기 보호관찰을 제외한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 간이 약물 검사: 각성제 등 불법 약물 사용 이력이 있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하여 약물 중단을 돕고 의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처우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 등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 가족 교실 운영이나 약물 남용자 가족 및 보호자 간담회 등이 그 예이다.

3. 3. 무감독 보호관찰

일부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나 보호관찰 부서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관여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의 명령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 기간은 실제 형기보다 짧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년의 무감독 보호관찰이 주어질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처음 6개월 안에 사회 봉사를 완료하고 법원 비용 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나머지 6개월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는 불법적인 행위를 삼가기만 하면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직장, 교육 기관 또는 종교 시설에 갈 수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시작 시점이나 종료 시점에 보호관찰관을 만나도록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전혀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대상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취소를 위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3. 4. 비공식 보호관찰

비공식 보호관찰은 피고인이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유예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변론 이후 합의 조건의 완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처럼, 비공식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약물 검사를 받거나 수정 헌법 제4조상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 보호관찰 기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해당 사건은 기각된다. 이는 보통 플리 바겐(Plea bargain)이나 재판 전에 혐의를 변경하는 절차의 일부로 제공된다.

3. 5. 충격 보호관찰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판사가 원래 선고한 징역형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판사는 수감자를 교도소에서 불러내어 지역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짧은 기간의 징역이 범죄자에게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법원의 이론에 바탕을 둔다. 충격 보호관찰은 원래 형을 선고받은 후 30일에서 120일 사이의 특정 기간 동안만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제도는 아니다.[13]

4. 보호관찰의 부여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에게 보호관찰을 부여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보호관찰관은 먼저 해당 범죄자가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한다.[13]

조사 과정은 재판 전 기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범죄자의 배경과 이전 기록 등을 평가하여 그가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이후, 담당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법원은 이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대신 보호관찰에 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한다.[13]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선고 전 조사 보고서'(PSI, Pre-Sentence Investigation report)를 작성한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중요한 자료로 삼아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수감할지 아니면 보호관찰을 부과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법원이 보호관찰을 결정한다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대상자의 개인적 상황,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권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호관찰의 내용과 조건을 정하게 된다.[13]

5. 보호관찰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를 구금하고 법원에 위반 사실을 보고하며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유 제시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이 심리에서 검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14]

위반이 확정되면, 보호관찰관이나 검사는 법원에 보호관찰 조건 추가, 기간 연장, 또는 징역형 선고(이후 다시 보호관찰로 돌아올 수도 있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위반 절차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어기면 위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원래 저지른 범죄의 내용,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대상자의 이전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5. 1. 약물 검사 실패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마약알코올 검사가 표준 또는 특별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 약물 검사에서 실패(양성 반응 등)하면, 이는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약물 검사 실패 사실은 담당 보호관찰관에 의해 법원에 보고되며, 이는 보호관찰 위반 절차 개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사유 제시 심리를 열어 해당 위반 사실을 심리한다.[14] 이 심리에서 판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 검사 실패가 보호관찰 취소, 수감, 보호관찰 기간 연장, 또는 다른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만한 사유인지 판단한다.

처벌의 수위는 약물 검사 실패라는 위반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가 받고 있던 원래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그리고 이전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5. 2. 보호관찰 취소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이를 알리고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대상자에게 사유 제시 심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검사는 증거를 통해 대상자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14]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 결과 위반이 확정되면, 보호관찰관이나 검사는 보호관찰 조건을 추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후 다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호관찰 위반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법적 기준은 없지만,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어기면 위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호관찰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는 원래 저지른 범죄의 내용,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대상자의 이전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갱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알려진 범죄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조건을 어긴 경우는,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같은 조건을 어긴 것보다 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최초 범죄가 음주 운전이었다면 후자의 경우가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원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경범죄 이후 중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거나, 원래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폭행 이후 상해, 절도 이후 상점 절도 등)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경미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열릴 수 있다. 이 심리에서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보고서 등을 검토하며, 보호관찰 취소가 결정되면 대상자는 원래 선고받았던 형량의 범위 내에서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감 기간은 원래 선고될 수 있었던 최대 형량보다는 짧게 정해질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유죄 판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고 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보호관찰이 취소되면 원래의 형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범죄 기록이 남게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 시 不良措置|불량 조치일본어가 내려지는데, 여기에는 가석방 취소(가석방 기간 전체를 다시 형무소에서 복역)나 집행유예 취소(정상이 무거운 위반 시) 등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의 보호관찰 취소와 유사한 성격의 조치이다.

6. 조기 종료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호관찰을 종료하는 조기 종료 제도가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판사가 보호관찰의 조건, 규정, 기간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의 일정 비율을 완료한 후 조기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에서는 형사 보호관찰 형량의 최소 3년을 복역한 범죄자가 조기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16] 미국 판사는 조기 종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의 모든 조건을 준수했는지 여부
  • 모든 벌금, 수수료, 법원 비용 및 배상금을 지불했는지 여부
  • 보호관찰 기간이 계속될 경우 대상자가 겪게 될 어려움


일본의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갱생했다고 인정되면 良好措置|양호 조치일본어가 취해져 인센티브 역할을 한다. 반대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페널티로서 不良措置|불량 조치일본어가 취해진다. 조기 종료는 이러한 양호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보호관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의 보호관찰 유형별 양호 조치 (조기 종료 관련)
관찰 유형양호 조치 (조기 종료 관련)결정 기관비고
1호 관찰解除|해제일본어보호관찰소장기간 만료 전 보호 처분 종료. 良好停止|양호 정지일본어라는 조치도 있음.
2호 관찰本退院|본 퇴원일본어지방갱생보호위원회보호관찰소장의 신청 필요.
3호 관찰해당 없음-不良措置|불량 조치일본어만 있음 (가석방 취소 등).
4호 관찰仮解除|가해제일본어지방갱생보호위원회보호관찰만 해제되며, 집행유예 기간 등 신분상 변경은 없음.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필요.



1호 관찰의 경우, 解除|해제일본어는 보호관찰소장이 결정하며, 기간 만료 전에 처분을 종료하는 조치이다. 불량 조치로는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나, 가정법원에 의한 더 무거운 보호 처분(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虞犯|우범일본어 사유가 인정되면 새로운 보호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2호 관찰의 양호 조치인 本退院|본 퇴원일본어은 보호관찰소장이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신청하여 결정된다. 불량 조치로는 준수 사항 위반 시 戻し収容|되돌려 수용일본어이 있다.

3호 관찰에는 양호 조치가 없고 불량 조치만 있는데, 보호관찰 정지나 가석방 취소가 해당된다. 이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결정한다. 특히 가석방 취소는 준수 사항 위반이나 새로운 범죄를 이유로 가석방 기간 전체에 대해 다시 형무소에 수용되는 엄격한 조치이다.

4호 관찰의 양호 조치인 仮解除|가해제일본어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지방갱생보호위원회가 결정하며, 보호관찰만 해제된다. 불량 조치인 형의 집행유예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이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준수 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될 때만 이루어진다.

7.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갱생보호는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 상당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법원은 대상자의 연령,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법원이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생활력,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실제로 준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기간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동일하지만,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명령의 내용은 주로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하거나 특정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부작위 조건의 성격이 강하다.
  •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정해진 시간 동안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의 내용은 특정 시간 동안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적극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18].

8. 보호관찰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도 (대한민국)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대 범죄 사건 발생 시, 피의자가 과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거나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전력자가 보호관찰 종료 후 다시 유사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가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례는 보호관찰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인지 행동 치료에 기반한 전문적인 처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 수형자에게도 재범 방지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처벌 이후의 사회 복귀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개입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 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 감독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정 유형의 보호관찰(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보호관찰)에서 준수 사항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주거 이전 및 여행 등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주거 이전 및 여행 관련 사항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청소년 대상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9. 일본의 보호관찰

일본에서의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한다(갱생보호법 제60조).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하고, 자조의 책임을 바탕으로 보도·원호를 제공하여 개선과 갱생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형벌이나 징벌과는 다른 성격의 조치이다.

보호관찰 업무는 상근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자원봉사자인 보호사가 협력하여 수행한다(갱생보호법 제39조 제1항). 보호관찰관은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같은 법 제31조 제2항), 보호사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보호사는 비상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지만 보수 없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일본의 보호관찰은 미국의 Probation|프로베이션영어과 번역상 혼용되기도 하지만, Probation|프로베이션영어이 종국 처분을 유보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보호관찰은 종국 처분 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대상자에게 출두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출두 명령을 거부할 우려가 있을 경우 판사가 발부한 인치장을 통해 대상자를 인치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종류 ===

일본의 보호관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5호 관찰은 2024년 4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17]

구분근거 법령대상비고
1호 관찰소년법 제24조 제1항가정법원보호처분 결정 (소년)
2호 관찰소년법 제42조소년원 가퇴원자수용 기간 만료일 또는 본퇴원까지
3호 관찰갱생보호법 제40조형무소 등 가석방
4호 관찰형법 제25조의2 제1항보호관찰 부착 집행유예 선고자집행유예 기간 중
5호 관찰매춘방지법 제26조부인보도원 가퇴원자2024년 4월 1일 폐지



=== 보호관찰 프로그램 ===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과 문제에 따라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대상내용비고
사회 참여 활동소년 대상자봉사 활동, 레크리에이션, 사회 견학 등을 통해 시야 확장 및 자기 성찰 유도BBS회, 갱생 보호 여성회 협력
단기 보호 관찰1호 관찰 (범죄성이 심하지 않고 보호 환경 양호)미리 정해진 과제를 생활 기록에 작성, 사회 참여 활동 활용
교통 단기 보호 관찰1호 관찰 (교통 사건 사범)집단 지도를 통해 교통 관련 지도 실시보호관찰관 미지정
분류 처우1~4호 (교통/단기 보호 관찰 제외)처우 곤란성 또는 재범 가능성에 따라 처우 밀도 조정
유형별 처우1~4호 (단기/교통 단기 보호 관찰 제외)각성제 남용, 성범죄 등 특정 문제 유형별 그룹 처우
간이 약물 검사약물 사용 이력이 있는 대상자본인 동의 하에 정기적 검사 실시, 단약 의지 강화



이 외에도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 교실, 약물 남용자 가족 좌담회 등도 진행된다.

=== 준수 사항 위반 및 조치 ===

보호관찰 대상자는 일반 준수 사항과 특별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 실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호 조치(인센티브) 또는 불량 조치(페널티)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관찰 종류별 조치
구분양호 조치 (인센티브)결정 기관불량 조치 (페널티)결정 기관
1호 관찰良好停止|양호 정지일본어, 解除|해제일본어 (처분 조기 종료)보호관찰소장경고
더 무거운 보호 처분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또는 소년원 송치)
새로운 보호 처분 요구 (虞犯|우범일본어 사유 시)
보호관찰소장
가정법원 (보호관찰소장 신청)
가정법원 (보호관찰소장 통고)
2호 관찰퇴원 (本退院|본 퇴원일본어)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장 신청)戻し収容|되돌려 수용일본어 (소년원 재수용)지방갱생보호위원회
3호 관찰없음-보호관찰 정지 (형기 진행 정지)
가석방 취소 (형무소 재수용)
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장 신청)
4호 관찰仮解除|가해제일본어 (보호관찰 임시 해제)지방갱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장 신청)집행유예 취소 (형 집행)법원 (검찰관 신청, 보호관찰소장 요청)



특히 3호 관찰의 불량 조치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보호관찰 정지는 대상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보호관찰이 불가능할 때 형기 진행을 멈추는 조치이며, 가석방 취소는 준수 사항 위반이나 새로운 범죄를 이유로 가석방 기간 전체에 대해 다시 형무소에 수용하는 것이다. 4호 관찰의 집행유예 취소는 준수 사항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참조

[1] 웹사이트 Probation and Parole in the United States, 2011 http://www.bjs.gov/c[...] U.S. Department of Justice 2014-04-01
[2] 웹사이트 Probation https://www.gov.uk/g[...] 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3-06-13
[3] 뉴스 Community Service Helps Pay Probation Fines https://nowhabersham[...] Now Habersham 2015-03-18
[4] 웹사이트 Probation http://www.credorefe[...] Credo Reference
[5] 웹사이트 History of Probation https://web.archive.[...] City of New York
[6] 서적 Decisions Interpreting the Federal Probation Act https://books.google[...] Federal Prison Industries 1938
[7] 웹사이트 Probation and Pretrial Services History http://www.uscourts.[...]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U.S. Courts
[8] 논문 Criminal Law in a Civil Guise: The Evolution of Family Courts and Support Laws 2019-09-01
[9] 웹사이트 Probation vs. Parole: State by State Comparison https://web.archive.[...]
[10] 웹사이트 Managing the Risks Posed by Offender Computer Use https://www.appa-net[...] The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2011-12-01
[11] 웹사이트 The global landscape: International cooperation https://www.scmagazi[...] Haymarket Media, Inc. 2012-04-02
[12] 뉴스 Probation 2.0: How Technology Is Changing Probation Work http://www.boston.co[...] Boston.com 2012-11-28
[13] 서적 Encyclopedia of Crime and Justice Gale Group
[14] 논문 Law and Practice in Probation and Parole Revocation Hearings https://scholarlycom[...] 1964-06-01
[15] 논문 Examining Probation Violations: Who, What, and When 2001-10-01
[16] 웹사이트 Early Termination of Probation https://gjp.org/earl[...]
[17] 서적 刑法政策講義 弘文堂 2009-01-01
[18] 판결 대법원 2009.3.30. 자, 2008모1116, 결정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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