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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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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회정치는 교회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 체제를 의미하며, 초대 교회 시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교회 정치의 유형은 주교제, 연합제, 장로제, 회중제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주교제는 주교가 교회를 다스리는 제도로,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장로제는 장로들의 합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주로 사용된다. 회중제는 각 회중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회중교회, 침례교 등에서 시행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회 정치 체제가 존재하며, 교회 정치는 에큐메니컬 운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며,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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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
교단 정치
유형감독제
연합제
장로교회
회중교회

2. 역사

교회 정치에 대한 논의는 초대 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승천 이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성 마티아를 선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1] 이는 초기 교회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종교 개혁 시기,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은 신약 성경이 가톨릭교회의 주교 정치와는 다른 교회 정부 형태를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다양한 개신교 교단들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1] 이 시기에 리처드 후커청교도의 반박에 맞서 잉글랜드 교회의 정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1594년 『교회 정치론』 초판을 출간했다.[10] 후커는 '교회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 질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치'라는 용어를 '정부'보다 선호했다.[10]

3. 유형

교회 정치는 크게 주교제, 연결제, 장로제, 회중제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교회 정치 문제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논의되었으며, "교회 내 권위의 성격, 위치, 행사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오랜 역사를 지닌다.[10]

16세기 종교 개혁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약성경이 가톨릭교회와는 다른 교회 정치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교파가 탄생했다.[10] 리처드 후커는 『Of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영어|교회 정치론』을 저술하여 잉글랜드 국교회 체제에 대한 청교도 비판에 반박하고, 교회 정치 조직을 설명했다. 후커는 "정부(통치)뿐만 아니라 공공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정치"(polity)라는 용어를 사용했다.[10]

3. 1. 감독제

주교 정치의 다이어그램


성공회 부제, 주교 및 사제. 사제는 일반적으로 주교 정치에서 이전 부제이다.


감독제는 주교(Bishop)가 교회를 다스리는 제도이다. 주교는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권위를 가진다고 여겨진다.[2] 주교라는 칭호는 그리스어 단어 epískoposgrc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감독'으로 번역된다. 주교는 교구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서품, 견진성사, 성별을 수행하고 교구의 성직자를 감독한다. 또한 교구를 대표한다.

주교는 대주교, 수도 대주교, 총대주교 등 더 높은 계급의 주교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노드(주교 회의)에 모여 의논하기도 한다. 시노드는 상위 주교의 선례를 따르며, 대표된 교구를 통치할 수 있지만, 순전히 자문 역할만 할 수도 있다.

감독제는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성공회에서 사용되는 제도이다. 일부 감리교 및 루터교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풀 가스펠 침례교 연합과 같은 일부 아프리카계 미국 오순절 전통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대한성공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제 교회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감독제 교회와 달리 평신도의 의사결정 참여가 더 활발하다.

3. 2. 장로제

장로제장로 (목사와 평신도 대표)들의 합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는 제도이다.[5]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장로제를 따르며, 교역자(교직자)와 일반 신도를 구분하지만, 교회 정치의 권위를 일반 신도에게도 부여하고, 교역자와 일반 신도에서 선출된 '''장로'''(Presbytery 또는 Elder)에 의한 합의(장로회)를 의사 결정 기관으로 둔다. 이때, 교역자에서 선출된 사람을 '''설교 장로''', 일반 신도에서 선출된 사람을 '''치리 장로'''라고 부른다.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1646년)에 따른 도표


대성당 교회, 예: 세인트 앤드류스는 존 녹스가 가르친 장로교 정치와 양립할 수 없었다. 이 조각상은 세인트 자일스에 있으며, 더 이상 주교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여전히 대성당이라고 불린다.


많은 개혁 교회들은 평의회(또는 '법정')의 계층 구조에 의해 운영된다. 최하위 평의회는 단일 지역 교회를 관할하며 '당회' 또는 '치리회'라고 불리며, 그 구성원들은 '장로'라고 불린다. 교회의 목사는 당회의 구성원이며 당회를 주재한다. 평신도 대표자 ('치리 장로')는 회중에 의해 선출된다. 당회는 다음 상위 평의회인 '노회'에 대표자를 파견한다. 일부 장로교 교회에는 더 높은 수준의 평의회 (노회 또는 총회)가 있다. 각 평의회는 소속 구성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각 수준의 대표자는 자신의 판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제와 달리 교역자에게 위계를 두지 않으며(목사만 해당된다), 개별 교회(지구 교회)를 일정 지역마다 묶어 하나의 교회(지역 교회)로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묶은 것을 지방 교회, 모두 묶은 것을 하나의 교회로 간주한다. 상위 교회는 하위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들에 의해 구성되며, 각각 소회·중회·대회·총회라고 불리는 중층적인 회합(평의회)에 의해 전체 운영 방침이 정해진다.

일반 신도에게도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감독제와 구분되며, 합의로 교회의 운영을 결정하는 점에서는 회중제와 비슷하지만, 장로제는 명확하게 교역자와 장로의 권위를 강조한다. 상위 교회는 소속 교회를 감독할 수 있다는 점도, 개별 교회가 완전히 자립하고 있는 회중제와 다르다.

역사적으로는 칼뱅파에서 생겨났으며, 16세기의 종교 개혁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주류였다.

3. 3. 회중제

회중제는 각 회중(개별 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회중 교회는 "교황, 총대주교, 추기경, 대주교, 주교, 부제, 관리, 위원"과 같은 직함을 없앤다.[6] 회중은 어떤 목사도 없이 존재하며[7] 자체적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임명할 수 있다. 안수(Ordination)는 다른 교회의 임원들을 포함할 수 있다. 회중이 통치하는 교회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된 더 광범위한 회의는 구성원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

교회의 직책 수는 일반적으로 회중 교회에서 두 개(장로와 집사)에서 네 개(목사, 교사, 치리 장로 및 집사)까지 다양하다.[8]

집사 새뮤얼 채핀, 매사추세츠 만 식민지의 회중 록스베리 제일 교회(First Church in Roxbury)에서 직책을 맡았다.


회중 정치를 가진 교회에는 회중주의자, 침례교, 퀘이커 및 대부분의 비교파 기독교가 포함된다. 회중 정치는 침례교의 상대적인 유행 때문에 때때로 '침례교 정치'라고 불린다.

회중 정치의 역사적 진술에는 캠브리지 플랫폼, 사보이 선언, 세이브룩 플랫폼 및 두 번째 런던 신앙 고백이 포함된다.

교역자(교직자)와 일반 신도를 구분하지 않고, 평등한 신도 집단 ('''회중''')으로서 운영 통치를 한다. 회중주의에서는 교역자도 한 명의 신도이며, 직무로서 성례나 설교를 하지만, 교회 정치상의 특별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교역자 중에도 일반 신도 중에도 위계(서열)를 두지 않는다(따라서 교역자는 목사뿐이다). 교회는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소속된 교인에 의한 총회에 의해 운영 방침이 결정되며, 총회를 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교파의 교회끼리 협력하여 교단을 결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동맹"이나 "연합" 등으로 칭하며, 개별 교회는 대등하다.

역사적으로는 잉글랜드의 청교도에서 생겨난 교파이며, 분리파나 독립파라고도 불렸다. 대표적인 예로 회중교회침례교가 있다.

3. 4. 기타 형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세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등은 독자적인 교회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주교제와 유사한 계층 구조를 가지면서도, 추가적인 계층이나 독특한 직책을 두는 경우가 있다.[1] 지도자들이 항상 "주교"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회장" 또는 "감독"과 같은 세속적인 직함을 갖기도 한다.[1] "주교"라는 용어는 개별 회중의 지도자와 같이 소규모 지도자 역할의 실무자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성결 운동 내에서 존칭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퀘이커교 등 어떤 교파는 교회 자체를 명확히 부정하고 두지 않기도 한다.[1]

4. 교회 정치, 자율성, 그리고 에큐메니즘

교회 정치는 사역자와 규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단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회의 일치는 교회론의 필수적인 교리이지만, 교회 간의 분열은 상호 권위의 부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내부 정치는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다.[1]

동방 정교회에서는 여러 교회가 자율성을 유지하지만, 공통의 교리와 공의회주의를 통해 통일성을 유지한다고 여겨진다. 에큐메니컬 공의회, 성 시노드 등이 이러한 공의회에 해당한다. 로마 가톨릭교회교황을 최고의 지상 권위로 하는 단일 정치 체제로 이해된다. 성공회에서는 교회들이 자율성을 가지지만, 대다수의 구성원은 성공회 친교로 조직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5. 복수성과 단일성

개혁 전통에서는 여러 명의 장로가 협력하여 교회를 이끄는 복수 장로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성공회 등에서 보이는 단일 성직자(주교) 중심 체제와 대비되며, 일부 개신교 교단의 '목사/회장' 시스템과도 차이를 보인다. 장로교, 일부 오순절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제자 교회, 침례교, 플리머스 형제단 등에서 이러한 복수 장로제를 권장한다. 이들은 신약 교회에 여러 명의 장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한다.

반면, 한 명의 목사가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두 교회를 맡은 목사는 "이중 담당"을 맡았다고 표현한다. 잉글랜드 교회에서는 한 명의 사제가 둘 이상의 독립적인 교구를 겸임하는 '여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9]

참조

[1] 서적 Of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J. M. Dent & Sons
[2] 웹사이트 Bishop http://www.merriam-w[...] 2018-06-17
[3] 웹사이트 The many meanings of connectionalism https://www.umnews.o[...] 2024-03-05
[4] 간행물 Connection http://www.umc.org/w[...] United Methodist Church 2018-06-18
[5] 논문 Dort, Doleantie and Church Order http://dx.doi.org/10[...] 2021-01-22
[6] 서적 The Cambridge Platform https://quintapress.[...]
[7] 서적 The Cambridge Platform https://quintapress.[...]
[8] 서적 Congregationalism: http://archive.org/d[...] Boston, Nichols and Noyes 1865
[9] 웹사이트 Glossary of key terms https://www.crockfor[...] 2021-05-03
[10] 서적 Of the Laws of Ecclesiastical Polity J. M. Dent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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