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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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교제는 주교가 교회를 통치하는 교회 정치 형태를 의미하며, 주교는 성직자 임명, 성례전 집행, 교구 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주교는 사도 계승을 통해 권한을 얻는다고 여겨지며, 가톨릭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등 다양한 교단에서 주교제를 채택하고 있다. 각 교단은 주교의 역할과 권한, 공의회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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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주교제는 제도적 기독교의 기록된 역사 대부분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교회 조직 형태였다. 그러나 종교 개혁 시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회중 정치 또는 장로 정치 형태로 조직되었는데, 이 두 가지 형태는 모두 종교 개혁가 장 칼뱅의 저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뱅은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이후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세바스테의 아에리우스[3]처럼 종교 개혁 이전에도 주교 정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피우스 9세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여 교황을 교회의 가시적 수장으로서 성직자와 신자들의 계층 위에 있는 최고 주교로 하는 교리를 승인했다.[10]
정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제 주장을 처음으로 전개했다는 개신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격렬한 박해(3세기 전반) 속에 순교한 키프리아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추구했을 리 없고, 이단으로 여겨지는 집단이 주류 교회의 가르침에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텐데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21]
2. 1. 초기 기독교
예수의 열두 사도로부터 끊임없는 개인적인 사도 계승을 통해 주교들이 권한을 얻는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주교들은 역사적 주교직을 대표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정부를 가진 교회들은 신약 성서에 기술된 대로 교회에는 주교 정부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 1장 참조).[3]사도 바울(Paul the Apostle)은 빌립보서(Philippians)에서, 클레멘스 1세(Pope Clement I, Clement of Rome)와 《디다케》(Didache)는 교회의 통치 체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교와 집사"를 언급하지만 "장로"라는 단어는 생략하는데, 이는 일부 학자들이 1세기에는 아직 장로-주교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6]
안티오크의 이냐시오(Ignatius of Antioch)는 이미 2세기 초에 주교와 장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의 서신들은 그의 시대에 이미 주교 제도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7] 그러나 바트 에르만(Bart D. Ehrman, Bart Erhman)은 이냐시오가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로마의 주교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본다.[8] 후에 터툴리아누스(Tertullian)도 장로와 주교를 별개의 직책으로 매우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이레네우스(Irenaeus)는 주교 계승 목록을 작성했지만 초기 교부들이 작성한 주교 계승 목록은 매우 모순된다.[9] 2세기가 되면 주교 제도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다수의, 보편적인 견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6]
노바티아누스파(Novatians)와 도나티스트파(Donatists)와 같은 분파들조차도 주교 제도를 사용했다.[9] 세바스테의 아에리우스(Aerius of Sebaste)를 제외하고 그는 주교 제도에 반대하여 자신의 분파를 시작했다.[3]
히에로니무스(Jerome)는 교회들이 원래는 장로들의 집단에 의해 통치되었지만, 나중에 교회들이 분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교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6]
2. 2. 종교 개혁과 근대
주교제(Episcopal polity)를 따르는 교회들은 주교에 의해 통치되며, 주교들은 각 교구와 주교회의 또는 시노드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주교의 지도력은 성례전적(sacramental)이고 헌법적인(constitutional) 동시에, 성품수여, 견진성사, 성별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할권 내의 성직자들을 감독하고 세속 구조와 교회 계층 내에서 모두 대표자 역할을 한다.주교들은 예수의 열두 사도로부터 끊임없는 개인적인 사도 계승을 통해 권한을 얻는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주교들은 역사적 주교직을 대표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형의 정부를 가진 교회들은 신약 성서에 기술된 대로 교회에는 주교 정부가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디모데전서 3장과 디모데후서 1장 참조). 일부 제도에서는 주교가 (전통에 따라 대주교, 총대주교, 총주교라고 다르게 불리는) 더 높은 직책의 주교에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복종할 수 있다. 또한, 주교들은 공의회 또는 시노드에 참석한다. 고위 주교의 주재하에 열리는 이러한 모임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시노드나 공의회는 순전히 자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제도적 기독교의 기록된 역사 대부분에서 주교 정부는 유일하게 알려진 교회 조직 형태였다. 이것은 종교 개혁 때 바뀌었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현재 회중 정치 또는 장로 정치로 조직되어 있으며, 둘 다 종교 개혁가 장 칼뱅의 저술에서 유래한 것이다. 칼뱅은 카톨릭 교회와의 결별을 가져온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글을 썼다. 그러나 4세기의 세바스테의 아에리우스와 같이 개혁 이전에도 주교 정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3]
3. 주요 교단별 특징
"주교"라는 단어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현재 주교 교회들 사이에는 정부 원칙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주교 교회의 분리는 교회론, 즉 교회와 교회 통치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떤 이들에게 "주교 교회"는 사도 계승을 따르는 주교 계층을 사용하는 교회이다.
"주교"는 교파의 다양한 조직 구조를 구분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장로파"(πρεσβύτεροςel, presbýteros)[4]는 장로 교회 정치를 통해 선출된 장로들의 회중 계층에 의해 통치되는 교회를 설명한다. 반면 "주교"는 주교가 통치하는 교회를 지칭한다. 장로나 주교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자치적인 지역 교회는 회중파로 분류된다.
역사적으로 앵글리칸교(“감독파”)를 포함하여 잉글랜드 교회와 여전히 친교를 맺고 있는 교회들은 "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다음은 특정 주교 교회의 예시이다.
- 가톨릭 교회
- 동방 정교회
- 동방 정교회
- 동방 아시리아 교회
- 말랑카라 마르토마 시리아 교회
- 앵글리칸 공동체의 교회들
- 구교 교회들
- 수많은 소규모 “가톨릭” 교회들
- 루터교 신앙의 일부 국가 교회들
- 아프리카 감리교회
- 연합 감리교회
일부 루터교 교회는 회중 정치 또는 장로 교회 정치의 한 형태를 실천한다.[5] 스웨덴 교회를 포함한 다른 교회들은 주교 정치를 실천하며, 역사적 주교직에 포함된다. 이는 앵글로-루터교 가톨릭 교회, 루터교 정교회, 국제 루터교회, 루터교 주교 공동체와 같은 일부 미국 루터교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감리교 교회(연합 감리교회 등)는 연결주의라고 불리는 수정된 형태의 주교 정치를 유지한다. 이들은 존 웨슬리에게 서품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도 계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지만, 연합 감리교도들은 그들의 주교들이 역사적 주교직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동시리아 정교회의 주교들은 사도적 계승을 유지한다.
3. 1.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주교단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에 대한 사법적 감독권이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권한에서 비롯되며, 그리스도가 열두 사도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믿는다. 로마 주교좌는 성 베드로로부터 이어지는 사도적 권위의 계승선으로, 주교단과 전 세계 지역 교회들의 친교를 위한 가시적인 표징이자 도구이다. 교황은 전 세계 주교단과의 친교 안에서 전체 교회에 대한 모든 정당한 사법적, 교리적 권한을 가진다. 그리스도가 성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준 이 권한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안수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계승된다.[20]만인제사직 교리를 따르는 개신교에서는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제 주장을 처음으로 전개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정교회와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정교회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정치에 변혁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격렬한 박해 속에서 순교한 키프리아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추구할 인물이 아니었고, 당시 이단으로 여겨지는 집단이 주류 교회 내 가르침에 거역하는 일이 있었다면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텐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성직자 제도의 기원을 키프리아누스에게 돌리는 견해를 부정한다.[21]
3. 2.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서는 공의회적인 주교 정부 개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동방 정교회에서 모든 자치 교회의 수장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대주교와 주교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로마 교황과 비교할 만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단일 수장은 없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현재 이스탄불)는 primus inter paresla, 즉 동방 정교회 자치 교회들의 "최고 수장"으로 여겨진다.동방 정교회(Oriental Orthodox Churches)는 사도 계승과 주교 정치 개념을 확인한다. 각 국가 교회 내에서 주교들은 성스러운 시노드(synod)를 구성하며, 이 시노드에 총대주교조차도 복종한다. 시리아 정교회는 사도 계승을 성 베드로에게서 찾으며 안티오키아를 성 베드로의 원래 주교좌로 인정한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는 사도 바르톨로메오에게, 인도 정교회는 사도 토마스에게 그 계보를 잇는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5세기에 콥트 정교회를 통해 프루멘티우스의 계승 계보를 받았다.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정교회와 콥트 정교회는 각각 알렉산드리아의 교황(Pope and Patriarch of Alexandria and All Africa, Pope of the Coptic Orthodox Church of Alexandria)을 인정하는데, 이들은 모두 사도 마가 복음사가에게 그들의 사도 계승을 거슬러 올라간다.[11] 최근에는 이 오래된 불화를 치유하기 위한 공식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두 교회는 서로의 세례, 성유, 결혼을 인정하여 혼인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3. 성공회
성공회는 종교 개혁 전통에 따라 사도 계승을 통한 역사적 감독직을 주장한다. 잉글랜드 교회를 통해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1세기 로마 속주인 브리타니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감독 계승을 주장한다.[14] 휘트비 공의회에서 일부 켈트 기독교 관습이 변경되었지만, 영국 제도의 교회는 초기부터 교황의 권위 아래 있었다.헨리 8세의 법률은 잉글랜드 교회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확립했지만, 그 교회의 헌법적 또는 사목적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왕권 신수설은 교회 지도자들이 주교였던 교회의 기존 법적 구조를 통해 행사되었다. 따라서 감독직은 개혁된 ''Ecclesia Anglicana''의 주어진 것으로, 고대의 사도적 정통성에 대한 제도적 주장의 기초로 여겨졌다. 변화된 것은 주교들이 이제 국왕의 신하들을 위한 영적 정부의 대리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리처드 후커의 영향으로 주교들은 상속된 권한을 장로들에게 위임하고, 장로들에게 목사로서 행동하며, 더 넓은 교회에 대해 특정한 가르침 직무를 수행하는 보다 전통적인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
감독 정부가 ''de jure divino''(신권 왕권에 의해)인 방식에 대해서는 성공회의 의견이 달랐다. 17세기 신학자 존 코신은 감독권이 ''jure divino''이지만, "사도적 관행과 교회의 관습...[그것에 대해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준] 절대적인 계율이 아니다"(후커도 주장한 견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15] 반대로, 랜슬롯 앤드류와 다른 이들은 감독 정부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어찌되었든, 양측 모두 감독직은 서품의 권한을 포함하고, 그 권한에서 유래하며,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규범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사도 계승 관행은 교회 사명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일치, 공동체, 연속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공식은 차례로 교회를 시민 사회와 구별되는 "신성한 사회"로 보는 독립적인 견해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영국 외부에서 지역 교회가 비국교 단체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가톨릭 부흥과 영국 내의 국교 해제를 직접적으로 낳았다.
기능적으로 성공회 감독 권위는 공의회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개별 교구는 그들의 수장에게 더 많거나 더 적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양하게 "공의회", "의회", 또는 "협의회"라고 불리는 이들은 감독의 의장 아래 모인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통과된 공의회 결의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감독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회는 종종 "공의회의 주교"를 감독 통치의 힘과 권위로 말한다. 이러한 공의회 권위는 교리, 징계 및 예배의 표준 영역에까지 미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회의 권위 한계에 대한 전통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한 한계는 1571년에 비준된(주목할 만하게, 트렌트 공의회가 끝나갈 무렵) 종교 39개조 신앙고백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의회는... 잘못될 수 있으며, 때때로 잘못되어 왔다... 그러므로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이 정한 것은 성경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힘이나 권위가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성공회 관할 구역은 전통적으로 혁신적인 교리적 발전 또는 교회의 행동을 교리적(참조 ''lex orandi, lex credendi'')으로 포괄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성공회의 공의회 정부는 표현 방식이 다양하지만 특징적으로 대표적이다. 성공회 공동체의 교구, 그들의 교회 관구 및 교구는 주교뿐만 아니라 장로와 평신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통치된다.
성공회에는 국제적인 사법 권위가 없지만, 캔터베리의 감독 관구와의 역사적 연관성과 복잡한 공통 전례 전통을 상징하는 감독직에 대한 공통적인 경험은 일정 수준의 통합을 제공했다. 이것은 1867년에 처음 개최된 성공회 공동체 주교들의 램베스 회의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 회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키지만, 엄격하게 자문적인 성격이며, 결의안의 의도는 성공회 관할 구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의는 교회의 에큐메니컬하고 가톨릭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감독직의 기능을 표현한다.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스코틀랜드에서 기독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560년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처음에는 감독관에 의해 운영되었고, 1572년에 감독 통치가 회복되었지만, 감독파와 장로파가 교대로 교회를 통치하다가 1711년 법에 의해 독립적인 비국교 스코틀랜드 성공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비복종파 분열은 영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 처벌 법률을 부과하게 만들었다. 1784년 스코틀랜드 교회는 사무엘 시버리를 미국 성공회의 초대 주교로 임명하여 전 세계 성공회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고, 1792년에는 처벌 법률이 폐지되었다. 이 교회는 1804년에 잉글랜드 교회의 조항을 받아들였다.[16] 점점 더 민주적인 대표 정부 형태의 확산은 1780년대 미국 성공회의 첫 번째 총회의 형성에서 기원했는데, 이는 "주교원"과 "대의원원"을 설립했다. 많은 관할 구역에는 세 번째 성직자원도 있다. 결의안은 공동으로 또는 각 원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특정 공의회에 의해 채택되기 위해서는 모든 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성공회 공동체의 회원인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회 교회이며, 일부는 "성공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나 성공회라고 자칭하는 일부 교회는 성공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며, 모든 감독 통치 교회가 성공회인 것은 아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구 가톨릭 교회들(성공회 공동체의 회원은 아니지만, 온전한 친교 관계에 있음), 그리고 동방 정교회들은 성공회에 의해 인정되며, 그들의 주교들도 인정된다.
3. 4. 루터교회
스웨덴 교회와 케냐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Kenya) 같은 루터교회는 사도 계승을 유지한다.[12] 스웨덴에서는 종교 개혁 기간 동안 가톨릭 주교들이 루터교 주교가 되면서 고대의 사도 계승을 이어갔다.[13]스웨덴의 선교 활동과 케냐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루터교회가 설립되면서, 케냐 루터교회, 탄자니아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Tanzania), 남아프리카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Southern Africa), 타밀 루터교회(Tamil Evangelical Lutheran Church), 말레이시아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Malaysia), 짐바브웨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Zimbabwe) 등 여러 교단에서 사도 계승이 이어졌다.[12]
헝가리 개혁교회와 유럽 대륙의 루터교회는 때때로 "감독교회"라고 불릴 수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루터교회는 사도 계승을 주장하며, 성공회와 다소 유사하다. 루터교회에서는 정치 체제의 형태가 교리적 중요성이 없다고 간주되므로 의무화되지 않는다.[19] 역사적 이유로, 구세계 루터교는 교회 권위가 제한된 정도로 세속 정부에 의해 승인되는 감독 권위에 대한 에라스투스주의 이론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루터교회가 교회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지만 궁극적으로 감독 구조를 갖는 정부 형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소수의 감독 침례교가 존재한다.
만인제사장의 교리를 유지하는 개신교에서는 키프리아누스가 감독제 주장을 처음으로 전개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으나,[20] 동방 정교회·로마 가톨릭교회는 그러한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
정교회는 키프리아누스가 교회 정치에 변혁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격렬한 박해(3세기 전반) 하에 순교한 키프리아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물이 아니었고, 당시 발생했던 이단으로 여겨지는 집단이 주류 교회 내에서 가르침에 거역하는 일이 행해진다면 좋은 공격 대상으로 삼았을 텐데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직자 제도의 기원을 키프리아누스의 주장에 돌리는 견해를 부정한다.[21]
3. 5. 감리교회
많은 감리교 교회들은 역사적 및 실용적인 이유로 주교 정치를 사용하지만, 그 사용은 제한적이다. 감리교인들은 "주교적"이라는 용어 외에도 종종 "연합주의" 또는 "연합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주교의 권한은 전통적인 주교 정치의 개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자유 감리교회에서는 주교가 선출된다.[17]
미합중국 감리교회에서는 주교가 종신 선출되며, 특정 연회에서 최대 2기(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 3기)까지 봉직할 수 있다. 주교는 성직자 안수와 교회 목사 임명, 많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 연회의 연례 회의 및 전 세계 총회의 4년마다 열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적 및 교리적 중요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에큐메니칼 모임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감리교 주교들은 임명된 연회에서 봉직하며, 8년(또는 12년) 후 새로운 "주교 지역"으로 이동하며, 66세 생일 다음 4년이 끝날 때 의무 퇴임한다.[18]
영국 감리교회는 모든 안수받은 목사가 영성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연회 회장, 지구 의장, 감독 목사, 목사 등으로 계층이 나뉜다. 그러나 모두 목사이다. 독립 감리교회 연합은 비주교적이다. 마찬가지로, 회중 감리교회는 회중 정치를 가지고 있다.
4. 한국의 감독제 교회
대한성공회는 종교 개혁 전통을 따르며, 사도 계승을 통한 역사적 감독직을 주장한다. 이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특정 루터 교회 공동체와 유사하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1세기 로마의 브리타니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감독 계승을 주장한다. 휘트비 공의회에서 일부 켈트 기독교 관습이 변경되었지만, 영국 제도의 교회는 초기부터 교황의 권위 아래 있었다.[14]
헨리 8세의 법률은 잉글랜드 교회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확립했지만, 교회 헌법이나 사목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왕권신수설은 교회 지도자들이 주교였던 기존 법적 구조를 통해 행사되었다. 따라서 감독직은 개혁된 ''Ecclesia Anglicana'' (잉글랜드 교회)의 주어진 것으로, 고대 사도적 정통성에 대한 제도적 주장의 기초로 여겨졌다.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역사를 가진다. 1560년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처음에는 감독관에 의해 운영되었고, 1572년 감독 통치가 회복되었지만, 감독파와 장로파가 교대로 교회를 통치하다 1711년 법으로 독립적인 비국교 스코틀랜드 성공회가 설립되었다. 비복종파 분열은 영국 정부가 교회에 처벌 법률을 부과하게 했다. 1784년 스코틀랜드 교회는 사무엘 시버리를 미국 성공회 초대 주교로 임명, 전 세계 성공회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고, 1792년 처벌 법률이 폐지되었다. 이 교회는 1804년 잉글랜드 교회 조항을 받아들였다.[16]
루터교회는 스웨덴 교회와 케냐 루터교회 같이 사도 계승을 유지한다.[12]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종교 개혁 기간 동안 가톨릭 주교들이 루터교 주교가 되면서 고대의 사도 계승을 이어갔다.[13]
감리교회에서는 역사적 및 실용적인 이유로 주교 정치를 사용하지만, 그 사용은 제한적이다. 감리교인들은 "주교적"이라는 용어 외에도 종종 "연합주의" 또는 "연합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1. 한국 가톨릭교회
가톨릭교회는 로마의 주교인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주교단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에 대한 사법적 감독권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열두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이라고 생각한다. 로마 주교좌는 성 베드로(사도들의 "수장")로부터 내려오는 끊임없는 사도적 권위의 계승선으로서, 주교단과 전 세계의 지역 교회들의 친교를 위한 가시적인 표징이자 도구이다. 전 세계 주교단과의 친교 안에서 교황은 전체 교회에 대한 모든 정당한 사법적 권한과 교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성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이 권한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도들로부터 주교들에게 손을 얹는 안수를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계승된다.4. 2. 대한성공회
성공회는 종교 개혁 전통을 따르며,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특정 루터 교회 공동체와 유사하게 사도 계승을 통한 역사적 감독직을 주장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1세기 로마의 브리타니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임없는 감독 계승을 주장한다. 휘트비 공의회에서 일부 켈트 기독교 관습이 변경되었지만, 영국 제도의 교회는 초기부터 교황의 권위 아래 있었다.[14]헨리 8세의 법률은 잉글랜드 교회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확립했지만, 교회 헌법이나 사목 구조는 바꾸지 않았다. 왕권신수설은 교회 지도자들이 주교였던 기존 법적 구조를 통해 행사되었다. 따라서 감독직은 개혁된 ''Ecclesia Anglicana'' (잉글랜드 교회)의 주어진 것으로, 고대 사도적 정통성에 대한 제도적 주장의 기초로 여겨졌다. 변화된 것은 주교들이 이제 국왕 신하들을 위한 영적 정부 대리인으로 여겨졌다는 점이다. 리처드 후커의 영향은 이러한 이해의 진화에 결정적이었는데, 주교들은 상속된 권한을 장로들에게 위임하고, 장로들은 목사로서 행동하며, 더 넓은 교회에 대해 특정한 가르침 직무를 수행하는 보다 전통적인 역할로 여겨지게 되었다.
감독 정부가 ''de jure divino''(신권 왕권에 의해)인 방식에 대해서는 성공회 내 의견이 달랐다. 17세기 신학자 존 코신은 감독권이 ''jure divino''이지만, "사도적 관행과 교회의 관습...[그것에 대해 그리스도나 그의 사도들이 준] 절대적인 계율이 아니다"(후커도 주장한 견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15] 반면, 랜슬롯 앤드류와 다른 이들은 감독 정부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감독직은 서품 권한을 포함하고, 그 권한에서 유래하며, 교회 통치에 있어서 규범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사도 계승 관행은 교회 사명 정당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회와 보편 교회의 일치, 공동체, 연속성을 확립한다. 이는 교회를 시민 사회와 구별되는 "신성한 사회"로 보는 독립적 견해의 기초를 마련했는데, 영국 외부에서 지역 교회가 비국교 단체로 발전하는 데 중요했으며, 가톨릭 부흥과 영국 내 국교 해제를 낳았다.
기능적으로 성공회 감독 권위는 공의회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개별 교구는 수장에게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공의회", "의회", "협의회" 등으로 불리는 이들은 감독 의장 아래 모인다. 많은 관할 구역에서 통과된 공의회 결의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감독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성공회는 "공의회의 주교"를 감독 통치 힘과 권위로 말한다. 공의회 권위는 교리, 징계, 예배 표준 영역에까지 미치지만, 성공회 권위 한계에 대한 전통에 의해 제한된다. 그 한계는 1571년 비준된( 트렌트 공의회가 끝날 무렵) 39개조 신앙고백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의회는... 잘못될 수 있으며, 때때로 잘못되어 왔다... 그러므로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이 정한 것은 성경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선언되지 않는 한 힘이나 권위가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성공회 관할 구역은 혁신적 교리 발전이나 교회의 행동을 교리적(''lex orandi, lex credendi'')으로 포괄하는 데 있어 보수적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성공회 공의회 정부는 표현 방식이 다양하지만 대표적이다. 성공회 공동체 교구, 교회 관구, 교구는 주교, 장로, 평신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에 의해 통치된다.
성공회에는 국제적인 사법 권위가 없지만, 캔터베리 감독 관구와 역사적 연관성, 복잡한 공통 전례 전통을 상징하는 감독직에 대한 공통 경험은 일정 수준 통합을 제공했다. 이는 1867년 처음 개최된 성공회 공동체 주교들의 램베스 회의로 강화되었다. 이 회의는 결의안을 제안, 통과시키지만 자문적 성격이며, 결의안 의도는 성공회 관할 구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의는 교회의 에큐메니컬하고 가톨릭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감독직 기능을 표현한다.
스코틀랜드 성공회는 역사를 가진다. 1560년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처음에는 감독관에 의해 운영되었고, 1572년 감독 통치가 회복되었지만, 감독파와 장로파가 교대로 교회를 통치하다 1711년 법으로 독립적 비국교 스코틀랜드 성공회가 설립되었다. 비복종파 분열은 영국 정부가 교회에 처벌 법률을 부과하게 했다. 1784년 스코틀랜드 교회는 사무엘 시버리를 미국 성공회 초대 주교로 임명, 전 세계 성공회 공동체 교회를 시작했고, 1792년 처벌 법률이 폐지되었다. 이 교회는 1804년 잉글랜드 교회 조항을 받아들였다.[16]
점점 더 민주적인 대표 정부 형태 확산은 1780년대 미국 성공회 첫 총회 형성에서 기원했는데, "주교원"과 "대의원원"을 설립했다. 많은 관할 구역에는 세 번째 성직자원도 있다. 결의안은 공동 또는 각 원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특정 공의회 채택을 위해 모든 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성공회 공동체 회원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회 교회이며, 일부는 "성공회"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그러나 성공회라고 자칭하는 일부 교회는 성공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며, 모든 감독 통치 교회가 성공회인 것은 아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구 가톨릭 교회(성공회 공동체 회원은 아니지만, 온전한 친교 관계), 동방 정교회는 성공회에 의해 인정되며, 그들의 주교들도 인정된다.
4. 3. 한국 루터교회
스웨덴 교회와 케냐 루터교회 같은 루터교회는 사도 계승을 유지한다.[12]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종교 개혁 기간 동안 가톨릭 주교들이 루터교 주교가 되면서 고대의 사도 계승을 이어갔다.[13]스웨덴의 선교 활동과 케냐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 루터교회가 설립되면서, 케냐 루터교회, 탄자니아 루터교회, 남아프리카 루터교회, 타밀 루터교회, 말레이시아 루터교회, 짐바브웨 루터교회 등 여러 교단에서 사도 계승이 이어졌다.[12]
4. 4. 기독교대한감리회
많은 감리교 교회들은 역사적 및 실용적인 이유로 주교 정치를 사용하지만, 그 사용은 제한적이다. 감리교인들은 "주교적"이라는 용어 외에도 종종 "연합주의" 또는 "연합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주교의 권한은 전통적인 주교 정치의 개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자유 감리교회에서는 주교가 선출된다.[17]
미합중국 감리교회에서는 주교가 종신 선출되며, 특정 연회에서 최대 2기(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 3기)까지 봉직할 수 있다. 주교는 성직자 안수와 교회 목사 임명, 많은 행정 업무 수행, 지역 연회의 연례 회의 및 전 세계 총회의 4년마다 열리는 회의 주재, 사회적 및 교리적 중요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대한 권한, 그리고 에큐메니칼 모임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감리교 주교들은 임명된 연회에서 봉직하며, 8년(또는 12년) 후 새로운 "주교 지역"으로 이동하며, 66세 생일 다음 4년이 끝날 때 의무 퇴임할 때까지 봉직한다.[18]
영국 감리교회는 모든 안수받은 목사가 영성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연회 회장, 지구 의장, 감독 목사, 목사 등으로 계층이 나뉜다. 그러나 모두 목사이다. 독립 감리교회 연합은 비주교적이다. 마찬가지로, 회중 감리교회는 회중 정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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