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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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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가관위는 일본 무사 사회에서 관직과 관위를 부여하는 제도로, 무사들의 서열을 정하고 조정의 지배를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에는 무단으로 관위를 받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후 막부가 조정에 관위를 신청하는 형식을 따랐다. 남북조 시대에는 은상으로 관위가 부여되면서 관위의 의미가 변질되었고, 센고쿠 시대에는 다이묘들이 직접 조정과 교섭하여 관위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에도 시대에는 막부가 무사 통제의 수단으로 관위를 활용하여 제도를 개혁, 무가 관위는 쇼군이 임명하고 천황의 칙허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에도 막부가 멸망하면서 무가 관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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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관위
개요
유형관위
성격무가의 관위
상세 정보
기원율령제
존속 시기헤이안 시대 말기 ~ 메이지 시대 초기
주요 구성종오위하
정오위상
종사위하
정사위상
종사위상
정사위하
종오위상
정오위하
관련 제도무가관위

2. 성립 전사

일본에서 무사단의 성립에는 고쿠시(国司)나 그 대리인 모쿠다이(目代)로써 임지로 온 뒤에 현지에 눌러앉은 옛 수령층이 크게 관여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관위를 현지를 지배하는데 내세워 자신의 세력을 넓힐 수 있었다. 무사 세력이 성장하면서 후지와라 셋칸케(藤原攝關家)의 권신(權臣)이나 (院) 등 조정측의 권력자들은 이들에게 관위를 내려줌으로써 자신의 지배 아래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율령제의 붕괴로 실질적 의미가 사라진 뒤에도 관위는 지배자의 권위로써의 위력을 유지했기에 무사들간의 서열을 명확히 하는 목적으로도 유용한 가치가 있었고, 동시에 무사에 대한 조정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1]

가마쿠라에 일본사 최초의 무가 정권을 수립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자신이 거느린 고케닌들을 통제하기 위해 요리토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조정의 관위나 관직을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미나모토노 요시쓰네가 헤이케(平家) 추토에 공을 세우고도 조정으로부터 무단으로 임관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요리토모의 분노를 사고 결국 실각에 이르고 만 것은 유명하다. 훗날 무가의 관위 수여나 관직 임명은 관도봉행(官途奉行)이 다루게 되었고, 막부(幕府)가 조정에 관위 임명을 신청하는 무가집주(武家執奏)의 형식을 거치도록 제도화되었다. 이는 무로마치 막부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다.[1]

3. 남북조 시대

남북조 시대 남조북조와의 싸움에서 무사를 아군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 기타바타케 지카후사, 닛타 요시오키 등은 자기 진영의 무사들의 임관 소망을 요시노에 신청하고, 은상이라는 형태로 관직을 부여했다. 이윽고 아시카가 다카우지요시아키라도 대항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간오의 혼란을 계기로 관위는 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서임 형태의 변화로 인해 조지 5년 (1366년) 10월에 요시다 신사 성공으로 이요노카미에 임관한 우에스기 아키사다를 마지막으로 성공 임관은 자취를 감춘다.[1] 그 후 막부에서는 은상 사태로 관직 신청이 심의되고, 추천이 이루어졌다.[1]

성공의 소멸로 인해 일제 동시 임관의 계기가 사라지고, 관직을 원하는 자의 증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칭 관직이 묵인되어 횡행하게 되었다. 이는 어떤 일정 범위의 명칭에 관해서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칭하는 자가 상위로 우러르는 존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사적으로 칭해도 좋다고 막부・무가 사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2] 성공 임관의 소멸은 막부의 시책과 서임 형태뿐만 아니라, 그 후의 무가 관위와 무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3]

시대가 내려와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시대가 되자, 관직은 묘자・실명과 불가분의 "호칭", "칭호"에 가까운 것[4], 인격이에를 체현하고, 무로마치 도노와의 주종 관계를 표시하는 기호가 되어갔다.[5]

4. 센고쿠 시대에서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센고쿠 시대무로마치 막부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다이묘들이 직접 조정과 교섭하여 관위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재정적으로 궁핍했던 조정은 다이묘들에게 막대한 헌금을 받고, 그 대가로 가문보다 훨씬 높은 관위를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사쿄노다이부는 원래 사직 가문에만 허용되었지만, 이 시대에는 지방의 소규모 다이묘들에게까지 주어졌고, 여러 다이묘들이 동시에 임명되기도 했다.[6] 오우치 요시타카는 거액의 헌금을 통해 종2위 병부경이라는 높은 관위를 얻었다.

관위는 권위뿐만 아니라 영지 지배의 정당성과 전쟁의 명분으로도 활용되었다. 오우치 씨가 쇼니 씨에 대항하기 위해 다자이노다이니를 요구하거나,[6] 미카와 국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다 노부히데, 이마가와 요시모토, 도쿠가와 이에야스카미직을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조정의 임명 없이 관직을 자칭하는 경우(참칭)도 늘어났다. 오다 노부나가는 집권 초기에 가즈사노스케를 자칭했다.[7] 또한, 주군이 가신에게 은상으로 관직명을 주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하시바라는 성을 쓸 때 지쿠젠노카미를 받거나, 아케치 미쓰히데가 휴가노카미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공가 최고 관위인 관백으로서 1590년 오다와라 정벌을 통해 천하 통일을 달성했다. 그는 도요토미 종가를 섭관가로, 방계 서류 및 도쿠가와, 마에다, 우에스기, 모리, 우키타 등을 청화가에 준하는 가문으로 격상시키는 등, 여러 다이묘에게 조정 관위를 내려 율령 관위 체계 아래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다. 그러나 무가 인물의 고위 임관이 늘면서 관위 승진 체계가 마비되고, 대신 임용 요건을 갖춘 구게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히데요시 사후에는 내대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고위 관위 보유자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히데요시는 가메이 고레노리에게 율령에 없는 관직인 류큐노카미[8]나 다이주노카미[9] 같은 칭호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는 조정에 있어 중대한 위법이었고, 히데요시의 해외 진출 좌절 후 가메이의 칭호는 일본 국내 관직으로 회귀했다.

5. 에도 시대의 무가 관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도 막부를 열었을 때, 도요토미 정권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관위를 무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제도 개혁에 착수하였다. 1615년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並公家諸法度)를 통해 무가관위를 중국의 원외관(員外官)으로 삼아 구게관위와 분리시켜[10] 무사의 관위 보유가 구게의 승진에 방해가 되는 사태를 방지했다. 또한 무가의 관위 수여는 막부의 추천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고, 사실상 무가 관위의 임명자는 조정이 아닌 쇼군(将軍)이었다. 다이묘나 하타모토(旗本) 집안이 조정으로부터 직접 관위를 받는 경우에도 쇼군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형식적인 절차로는 쇼군이 임명한 관위를 막부에서 조정에 신청하고 천황의 칙허를 받는 과정이 필요했고, 칙허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그 관위가 인정되었다. 쇼군에게 임명된 시점에서는 단순히 「제대부」(諸大夫), 「4품」 등에 해당하는 「○○카미」(守) 등으로 불리는 것을 허가한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오오세가키(仰書) ・ 신부서(申付書)가 내려지는 정도였지만, 칙허가 나오고 나면 「종5위하」「종4위하」 같은 정식 위계로 불리며 공식석상에서 칭하는 관직명으로써 인정되는 위기(位記) ・ 구선안(口宣案)이 발급되었다.[11] 한편 위기나 구선안 발급에는 종5위하 제대부(諸大夫)에게 금 10냥, 다이나곤(大納言)에게 은 100매를 천황에게 바치는 과정이 수반되었고, 조정은 이를 상황, 황태자, 뇨인(女院), 중궁(中宮), 무가전주(武家伝奏), 상경(上卿)이나 실무를 맡은 지방 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무가 관위 제수는 해마다 세 자릿수 이상까지도 달했고, 무가 관위 수여는 에도 시대 천황 ・ 황족 ・ 구게에게 큰 수입원이었다.[12]

모든 다이묘가 무가 관위를 받게 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소규모 다이묘 가운데 무가관위를 갖지 못한 자가 적지 않았다. 간분인지(寛文印知)로 다이묘 격식이 정비된 무렵부터 거의 대부분의 다이묘가 관위를 갖게 되었고, 1709년 쇼군 이에노부(家宣)는 「앞으로 1만 석 이하인 사람들도 모두 서작(叙爵)을 갖추라」고 선언했고[13] 이로써 관위가 없던 27명의 다이묘가 일제히 조정 관작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모든 다이묘가 가독(家督)을 이어받을 때 무가 관위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명목상이던 무가 집안의 격도 차츰 중요시되었다.

이들 무가 관위에 대해서는 사후 자리 석차를 관위 선임 순으로 두거나, 일부 석차를 4품 이상 자리로 해서 격차를 두었다. 그 위로 다이묘 집안에 따라 첫 관직과 승진 속도를 미묘하게 바꾸는 등으로 가문 차이가 벌어지게 했다.

하타모토가 무가관위를 제수받는 경우, 정6위 상당의 호이(布衣)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에도 막부에서 무가관위는 호이가 가장 낮았다. 고산케(御三家) 및 가가 번(加賀藩)의 가로(家老) 가운데 막부 추천 형식을 거친 몇 명이 서작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상의 규정에도 상관없이 기쓰레가와 번(喜連川藩)의 번주였던 기쓰레가와 씨(喜連川氏)만은 역대 번주는 막부로부터 무가관위를 받지 않고도 공식적으로는 무관무작 상태로 「사효에노카미」(左兵衛督)나 「사마노카미」(左馬頭)라 자칭하였고 막부나 조정도 이를 허용하였는데, 기쓰레가와 번(喜連川藩) 집안은 아시카가 쇼군(足利将軍) 집안과 혈연이 있었기에[14] 바쿠한(幕藩) 체제 아래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15]

1712년 간행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図絵)에 기재된 관위 승진 순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구분).


  • 1 사무라이(侍) → 2 제대부(諸大夫) → 3 시소(侍従, 종5위하 상당) → 4 쇼조(少将, 정5위하 상당) → 5 쥬조(中将, 종4위상 상당) → 6 산기(参議, 정4위하 또는 종3위 상당) → 7 주나곤(中納言, 종3위 상당) → 8 다이나곤(大納言, 정3위 ・ 종3위 상당) → 9 내대신(内大臣, 정2위 ・ 종2위 상당) →10 우대신(右大臣, 종2위 상당) → 11 좌대신(左大臣, 정2위 상당) → 12 태정대신(太政大臣, 정1위 ・ 종1위 상당)

5. 1. 에도 시대 무가 관위의 특징

무가 관위에서 "~수(守)", "~두(頭)" 등의 관명 칭호는 관직으로 여겨지지 않고, 서작된 자가 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칙허를 얻어 작성되는 구선안(口宣案)에 그 관명이 명기되어 단순한 자칭과는 다른 무게를 가졌다. 이러한 관명 칭호에도 막부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칭하는 당사자의 희망이 중시되었지만, 일부 관명에 특례를 설정하는 등 다이묘 통제에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동성 동관명 금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같은 성씨에 같은 관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 마쓰다이라(松平) 성(姓) 구니모치 다이한(국지 다이묘, 国持大藩) 다이묘의 영지명 우선 사용: 가가 마에다가(加賀前田家)(막부로부터 마쓰다이라 성을 받음)의 가가노카미(加賀守), 후쿠이 마쓰다이라가(福井松平家)의 에치젠노카미(越前守) 등이 해당된다. 단, 우에스기가와 8대 쇼군의 총신이었던 오카 가문은 예외였다.
  • 도자마(외양, 외様) 구니모치 다이한 다이묘의 영지명 우선 사용: 센다이 다테가(仙台伊達家)의 무쓰노카미(陸奥守), 사쓰마 시마즈가(薩摩島津家)의 사쓰마노카미(薩摩守), 후쿠오카 구로다가(福岡黒田家)의 지쿠젠노카미(筑前守), 히로시마 아사노가(広島浅野家)의 아키노카미(安芸守), 사가 나베시마가(佐賀鍋島家)의 히젠노카미(肥前守) 등이 해당된다. 막부 창성기에는 모리 히데나리의 나가토노카미(長門守)도 있었지만, 이후 시지주(侍従)가 극관(極官)이 되었다.
  • 오로카(大廊下), 오히로마(大広間) 대기 다이묘 이외의 로주(노중)와 동일 칭호 금지: 로주 승진 시에는 동명칭의 다이묘 및 휘하 막부 관리, 여러 다이묘 가문의 가신 등은 천임하고 칭호를 변경해야 했다. 단, 덴메이 4년(1784년)에 마키노 엣츄노카미(牧野越中守)가 로주가 되었을 때 마쓰다이라 엣츄노카미(松平越中守)는 가문의 격이 높음을 인정받아 칭호를 유지했다.
  • 구니모치 다이묘 이외의 영지명 사용 금지: 히젠(肥前)의 마쓰우라 씨(히젠노카미(肥前守), 이키노카미(壱岐守)), 시나노의 사나다 씨(시나노노카미(信濃守), 이즈노카미(伊豆守)) 등은 예외적으로 허가되었다.
  •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형 유키 히데야스 관련: 유키 히데야스와 그의 적자 마쓰다이라 타다나오는 미카와노카미(三河守)를 칭했으나, 타다나오의 손자 마쓰다이라 쓰나쿠니가 폐적된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특정 관직명 사용 금지: 무사시노카미(武蔵守), 지부쇼유(治部少輔), 오와리노카미(尾張守)는 과거 사용자들에 대한 기피나 사려로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지부쇼유는 이시다 미쓰나리에 대한 혐오 때문으로 여겨진다.[1] 지부다이후(治部大輔)[2], 지부쿄(治部卿)도 사용되지 않았다.[3]
  • 에몬후(衛門府)・효에후(兵衛府) 관련: 우에몬노카미(右衛門督)・사효에노카미(左兵衛督)가 사용되었다.[4] 차관인 佐(좌)는 사에몬노스케(左衛門佐)・우에몬노스케(右衛門佐)・사에노스케(左兵衛佐)・우효에노스케(右兵衛佐)가 사용되었지만, 삼등관인 尉(위)는 사에몬노이(左衛門尉)와 우에몬노이(右衛門尉)가 사용되었다.[5]
  • 친왕 임관 관직: 대국의 수장[6]이나 나카쓰카사쿄(中務卿)는 친왕이 임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7]
  • 야마시로노카미(山城守) 칭호 금지: 게이오 3년(1867년) 3월 25일에 금지되었다.
  • 특정 가문 독점 칭호: 가악노카미(雅楽頭)는 사카이 가악노카미 가문(히메지번주), 소부노카미(掃部頭)는 이이 씨(히코네번주)가 독점적으로 칭했다.

5. 2. 에도 시대 주요 가문의 관위

에도 시대에는 "~수(守)", "~두(頭)" 등의 관직명 칭호가 실제 관직이 아닌, 서임된 자가 스스로 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칙허를 통해 작성되는 구선안(口宣案)에 이러한 관명이 명기되어 단순한 자칭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관명 칭호에도 막부의 허가가 필요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칭하는 당사자의 희망이 중시되었지만, 일부 관명에는 특례를 두어 다이묘 통제에 활용했다.

구체적인 특례는 다음과 같다.

특례 내용설명해당 가문 예시
동성 동관명 금지혼란 방지
마쓰다이라 성(姓)의 구니모치 다이한(国持大藩) 다이묘에 의한 영지명 우선 사용가가 마에다가(加賀前田家)(가가노카미(加賀守)), 후쿠이 마쓰다이라가(福井松平家)(에치젠노카미(越前守)) (예외: 우에스기가, 8대 쇼군의 총신이었던 오카 가문)
도자마(外様)의 구니모치 다이한 다이묘에 의한 영지명 우선 사용센다이 다테가(仙台伊達家)(무쓰노카미(陸奥守)), 사쓰마 시마즈가(薩摩島津家)(사쓰마노카미(薩摩守)), 후쿠오카 구로다가(福岡黒田家)(지쿠젠노카미(筑前守)), 히로시마 아사노가(広島浅野家)(아키노카미(安芸守)), 사가 나베시마가(佐賀鍋島家)(히젠노카미(肥前守)) (예외: 모리 히데나리의 나가토노카미(長門守))
오로카(大廊下), 오히로마(大広間)에 대기하는 다이묘 이외의, 로주(老中)와 동일한 칭호 금지로주 승진 시 동명칭의 다이묘 및 휘하 막부 관리 등은 칭호 변경 (예외: 덴메이 4년(1784년) 마키노 엣츄노카미(牧野越中守)가 로주가 되었을 때 마쓰다이라 엣츄노카미(松平越中守)는 가문의 격이 높음을 인정받아 칭호 지속)
구니모치 다이묘 이외의 영지명 사용 금지(예외: 히젠의 마쓰우라 씨(히젠노카미(肥前守), 이키노카미(壱岐守)), 시나노의 사나다 씨(시나노노카미(信濃守), 이즈노카미(伊豆守)))
도쿠가와 히데타다의 형인 유키 히데야스 관련막부 성립 이전부터 미카와노카미(三河守) 칭함, 적자 마쓰다이라 타다나오도 칭함. 타다나오의 손자 마쓰다이라 쓰나쿠니도 세자 시절 칭했으나, 폐적 이후 사용되지 않음.
특정 관직명 칭호 금지과거 사용자들에 대한 기피나 사려 (예: 이시다 미쓰나리를 혐오하여 지부쇼유(治部少輔) 사용 금지)무사시노카미(武蔵守), 지부쇼유(治部少輔), 오와리노카미(尾張守), 지부다이후(治部大輔)[1], 지부쿄(治部卿)[2]
에몬후(衛門府)・효에후(兵衛府) 관련督(감독)에서는 우에몬노카미(右衛門督)・사효에노카미(左兵衛督) 사용[3], 佐(좌)는 사에몬노스케(左衛門佐)・우에몬노스케(右衛門佐)・사에노스케(左兵衛佐)・우효에노스케(右兵衛佐) 사용, 尉(위)는 사에몬노이(左衛門尉)와 우에몬노이(右衛門尉) 사용[4]
친왕 임관 관직 칭호 금지대국의 수장[5], 나카쓰카사쿄(中務卿)[6]
야마시로노카미(山城守) 칭호 금지게이오 3년(1867년) 3월 25일 금지
특정 가문 독점 칭호가악노카미(雅楽頭)는 사카이 가악노카미 가문(히메지번주), 소부노카미(掃部頭)는 이이 씨 (히코네번주)



이 외에도 여러 가문에서 특정 관직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독점하는 경우가 있었다.

가문우선/독점 칭호
오와리 도쿠가와 씨곤 주나곤, 곤 다이나곤, 우효에노카미는 기레가와 씨 (아시카가)에 우선
기슈 도쿠가와 씨곤 주나곤, 곤 다이나곤, 히타치노스케
미토 도쿠가와 씨곤 주나곤, 사에몬노카미
가가 마에다 씨산기, 가가노카미
에치젠 마쓰다이라 씨 (후쿠이 번)산기, 사콘노곤츄조·쇼쇼, 에치젠노카미
시마즈 씨사콘노곤츄조·쇼쇼, 수리다이후, 사쓰마노카미, 오스미노카미
센다이 다테 씨사콘노곤츄조·쇼쇼, 무쓰노카미
아이즈 마쓰다이라 씨사콘노곤츄조·쇼쇼, 히고노카미는 호소카와 씨에 우선
연지(사이조 마쓰다이라·다카스 마쓰다이라 등)사쿄다이부, 단조쇼히쓰, 셋쓰노카미, 사콘노곤쇼쇼, 지주
구로다 씨히젠노카미, 미노노카미, 지쿠젠노카미, 사콘노곤쇼쇼, 지주
소 씨쓰시마노카미, 지주, 사콘노곤쇼쇼
호소카와 씨엣추노카미, 히고노카미 (아이즈 미사용 시), 사콘노곤쇼쇼, 지주
아사노 씨단조쇼히쓰, 아키노카미, 사콘노곤쇼쇼, 지주
우에스기 씨단조다이히쓰, 사콘노곤쇼쇼, 지주
사타케 씨우쿄다이부, 사콘노곤쇼쇼, 지주
모리 씨다이젠노다이부, 나가토노카미, 지주
나베시마 씨단고노카미, 시나노노카미, 지주
도도 씨이즈미노카미, 지주
에치젠 마쓰다이라 씨 (쓰야마 번)사콘노곤츄조, 에치고노카미
사카이 씨
혼다 씨 (헤이하치로 가)나카쓰카사노다이후, 지주 등
사카키바라 씨 (시키부노다이부 가)시키부노다이후, 지주 등
이이 씨 (히코네 번)가몬노카미, 지주 등


5. 3. 무가 관위에 대한 이견

무가관위는 전통적인 율령제 이래의 신분 체계에 무가를 편입시켜 장군을 정점으로 한 서열을 부여하고 통제를 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했지만[1], 이에 대해 에도 시대에 전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6대 쇼군 이에노부·제7대 쇼군 이에쓰구 아래에서 쇼토쿠의 치를 행한 아라이 하쿠세키는 저서 『독사여론』에서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시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요시미쓰와 그 신하는 군신 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요시미쓰는 천황의 신하이므로 천황의 신하라는 점에서는 장군도 그 신하와 같아진다고 하였다. 즉, "군신이 모두 왕관을 받을 때는, 그 실은 군·신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름은 함께 왕신이다."라고 하여 장군의 신하(슈고 다이묘들)는 요시미쓰에게 진심으로 따르지 않았고, 그 때문에 반란(메이토쿠의 난, 오에이의 난 등)이 많았다고 논했다. 그리고 공가·무가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장군의 신하가 되는 독자적인 신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또한 오규 소라이는 제8대 쇼군 요시무네의 자문을 받아 제출한 의견서 『정담』에서, 다이묘 중에는 관위를 서임하는 문서는 천황으로부터 발급되므로 천황이야말로 진정한 주군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장군의 위세를 두려워해서 가신이 되어 있을 뿐인 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가에는 12단계의 독자적인 훈등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3] 이 지적은 막말이 되어 에도 막부의 위세가 쇠퇴하자 현실이 되었다.[4]

6. 무가 관위의 종언

메이지 유신으로 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자, 서위임관은 조정으로 일원화되었다. 처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가 관위는 박탈되지 않고, 여러 다이묘하타모토가 명칭으로 계속 사용했다.[1] 다만, 시즈오카 번의 가신이 된 구 하타모토에 대해서는 관위 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보신 전쟁에서 패배한 마쓰다이라 히고노카미 가타모리는 "마쓰다이라 히고", 다테 무쓰노카미 요시쿠니는 "다테 무쓰", 우에스기 단조다이히쓰 나리노리는 "우에스기 단조"와 같이 관직의 서열을 나타내는 부분을 뺀 형태로 불리게 되었다.[2]

신정부는 게이오 4년 4월 13일, 여러 제후들에게 본인과 가족의 속명·실명 등을 제출하도록 명령했지만, 많은 제후들이 무가 관위를 "이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속명으로 "이치야나기 쓰시마노카미" 등의 무가 관위를 기재하는 예도 있었다.[3] 메이지 원년의 직원록에서는 군무관 부지사로 나가오카 사쿄노스케나 아리마 나카쓰카사노다이후가 준부지사인 쿠가 다이나곤의 상석으로 기재되어 있다.[4] 또한 신규 서위임관도 "혼다 나카쓰카사노다이후"나 "오제키 미사카노카미" 등, 메이지 2년 7월까지 행해졌다.[5]

메이지 2년 1월, 신정부는 시모다이후 이하의 관위를 전부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하타모토도 관직명을 빼고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6] 6월 17일판적봉환을 받아, 6월 23일에는 신정부는 구 관직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지하고, 실정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어, 의견을 구하는 포고를 발했다.[7] 지번사가 된 구 제후들은 찬성을 표했고, 7월 8일에는 종래의 관직명·수령명이 전부 폐지되는 포고가 발해졌다.[8] 이로 인해 관직에 있던 무가는 현임의 직함을 칭하게 되었고, 무가 관위 제도는 완전히 종언을 맞이했다.[9]

참조

[1] 서적 신초공기-센고쿠 패자의 1급 자료(信長公記-戦国覇者の一級資料) 중앙공론신사(中央公論新社)
[2] 간행물 근세 조정에 있어서의 태정대신 보임의 계기와 그 의의(近世朝廷における太政大臣補任の契機とその意義) 요시카와홍문관(吉川弘文館)
[3] 서적 크로닉 센고쿠 전사(クロニック 戦国全史) 고단샤(講談社)
[4] 간행물 기쓰레가와 가의 탄생(喜連川家の誕生) 사문각(思文閣)
[5] 서적 왜한삼재도회(倭漢三才圖會) 요시카와홍문관(吉川弘文館)
[6] 문서 다자이후의 최고 책임자인 다자이노소치(大宰帥) 바로 아래에 위치한 수석 차관직.
[7] 문서 한편으로 가즈사노카미(上総守)와 혼동한 기록도 있는데 원래 율령제에서 가즈사를 비롯하여 도고쿠 지방에는 관례상 친왕(親王)이 임명되었다.
[8] 문서 류큐는 지금의 오키나와로 청 왕조나 조선에도 사절을 보내 외교관계를 수립한, 메이지 시대까지 독자적인 왕이 존재했던 독립 국가였다.
[9] 문서 다이주는 태주(台州), 즉 지금의 중국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 시 (저장 성)|타이저우 시]](台州市).
[10] 문서 다만 게이초 16년([[1620년]])의 단계에서 이미 무가관위의 원외관화 방침이 나오고 있었다(야베 켄타로矢部健太郎(2011년), 『도요토미 정권의 지배 질서와 조정』(豊臣政権の支配秩序と朝廷), 깃카와고분칸(吉川弘文館), P.171-172).
[11] 서적 크로니클 센고쿠 전사(クロニック 戦国全史) 고단샤(講談社)
[12] 서적 천황의 역사6 에도 시대의 천황(天皇の歴史06 江戸時代の天皇) 고단샤(講談社)
[13] 서적 문소인전어실기(文昭院殿御実紀)
[14] 문서 고가 구보(古河公方)의 먼 후손. 「사효에노카미」나 「사마노카미」는 역대 가마쿠라 구보(鎌倉公方) ・ 고가구보의 관직.
[15] 서적 센고쿠 시대 간토 구보의 연구(戦国期関東公方の研究) 사문각(思文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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