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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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교권은 15세기 말 신대륙 발견 이후 가톨릭교회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 부여한 선교 활동 권한과 의무를 의미한다. 포르투갈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교권을 행사하며 선교사 파견, 주교 임명, 선교 사무 관할 등의 권리를 가졌으나, 17세기 이후 국력 약화와 포교성 창설 등으로 약화되었다. 프랑스는 17세기부터 보교권에 도전하여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했고, 아편전쟁 이후 황푸 조약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다른 국가들도 보교권 경쟁에 참여했으며, 교황청은 프랑스의 보교권을 옹호했다.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화와 민족주의 대두로 보교권은 점차 쇠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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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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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적 배경
15세기 말 신대륙 발견 이후, 가톨릭교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식민지 개척 독점권과 함께 선교 활동의 권한과 의무인 보교권을 부여했다.
== 포르투갈의 보교권 ==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1493년 포르투갈 국왕에게 동아시아의 보교권(保敎權)을 부여했고, 1534년 교황청은 포르투갈 소속의 인도 고아에 총주교구를 설치해 동아시아의 선교 사무를 관할하게 했다. 1553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조차하고, 1576년 1월 23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마카오 교구를 설립,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교무를 관할하도록 했다.
교황이 부여한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보교권에는 많은 권리가 내포돼 있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출발하는 모든 선교사는 반드시 리스본을 거쳐 포르투갈 국왕의 비준을 받아야 했으며, 선교사는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외에 국왕의 보교권을 승인하는 선서를 해야 했다. 또한 교황은 동아시아의 주교를 인선할 때에는 반드시 포르투갈 국왕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동아시아의 선교사무와 각국 정부와의 교섭도 포르투갈 국왕이 사절을 파견해 처리했다. 포르투갈 국왕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선교사들의 선교경비를 보조하고, 선교사를 파견하는 의무를 져야 했다.
16세기말 이후 포르투갈의 국력이 약화되자 1608년 교황 바오로 5세, 1633년 우르바노 8세는 모든 수도회의 선교사가 동아시아로 갈 때 포르투갈 국왕의 요구대로 리스본에서 승선할 필요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으로 포르투갈의 보교권은 약화되었다. 결정적으로 1622년 6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전 세계의 선교 교무를 관할하는 포교성(Congregatiode Propaganda Fide)을 창설해 보교권은 약화되었다. 1658년에는 교황 알렉산데르 7세는 중국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를 위해 정식교구가 아닌 포교지에서 교구와 같은 체제를 갖는 대목구(Vicariate Apostolic)를 설치, 직접 포교성에 속한 주교를 파견하여 선교구를 관리하려 하였고, 1673년 11월 10일에 교황 클레멘스 10세는 포르투갈 통제 아래 있는 고아 대주교의 태국, 통킹, 코친차이나에 대한 관할권을 폐지하는 칙서를 반포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 정부는 보교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비준하지 않은 어떠한 대목구장 혹은 주교에 대해 복종을 거절하도록 하였고, 특히 프랑스 선교사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해 교황청과 갈등을 빚었다.
1838년 4월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포르투갈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칙서를 반포해 인도와 중국에서의 포르투갈의 보교권을 취소했다.
15세기부터 교황은 포르투갈 왕실에 아프리카와 동인도에서 포르투갈이 후원한 원정을 통해 획득한 광대한 영토에서 성직자 및 교회 특권의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때때로 '포르투갈 선교 보호령'이라고 불리지만, 더 정확하게는 "포르투갈 후원권"(''Padroado'')이라고 한다. 이는 포르투갈 국왕이 왕국의 교회 수입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새로운 피지배자에게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고, 획득한 영토에 설립된 교구, 본당 및 종교 시설에 적절한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반했다. 교황청은 포르투갈이 인도 대부분, 통킹, 코친차이나(현재의 베트남), 샴, 특히 중국 등 정복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포르투갈은 18세기에 중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대사들에게 선교사와 원주민 기독교인들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포르투갈의 권한은 이후 세기에 프랑스가 근동 또는 극동에서 행사한 보호령 체제와 비교할 수 없었으며, 포르투갈의 보호자로서의 권리는 어떤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19세기 이전에는 어떤 기독교 강대국도 중국에서 보호령을 행사하지 않았다.
== 프랑스의 보교권 ==
프랑스는 포르투갈의 보교권에 도전하며 예수회를 중심으로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1685년 루이 14세는 예수회 선교사 5명을 중국으로 파견하였고, 이들은 점차 강희제의 신임을 얻어 프랑스 예수회는 중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예수회는 중국 관습과 조화하려는 적응주의 선교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뒤늦게 중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와 파리 외방전교회 등 다른 선교 단체들은 예수회의 이러한 태도를 이단적이라고 비판하며 교황에게 고소했고, 1634년부터 1742년까지 백 년에 걸쳐 '중국의례(中國儀禮) 논쟁'이 벌어졌다.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중국 의례 문제를 심사하여 중국 가톨릭 교회에 중국 의례를 금지하고 사절단을 파견했다.
1705년 교황 특사 투르농(CarloTommascoMaillarddeTournon;多羅)이 강희제를 알현했으나, 강희제는 중국 의례 문제가 외국에 의해 흔들리는 데 분노하여 천주교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강희제의 천주교 금지 정책은 이후 옹정제, 건륭제, 가경제, 도광제에 의해 계승, 준수되었고 청나라의 기본 국책이 되었다. 청나라 황제들은 천주교를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1821년(도광 원년)에는 대청률례에 금교 조항이 추가되어 천주교 신자와 선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백련교도의 난(1796-1804)은 청나라의 천주교에 대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아편전쟁 이후, 프랑스는 1844년 황푸조약을 통해 중국 내 보교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이 조약의 종교보호조항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프랑스의 보호권은 16세기 프랑스 국왕과 오스만 제국 술탄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서 계약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치외법권으로 알려져 있다.[1] 프랑수아 1세는 오스만 영토 내 기독교인 보호를 구실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할 동맹을 찾고자 술레이만 1세와 프랑스-오스만 동맹을 맺었다.[2]
프랑스의 앙리 4세는 프랑스-오스만 동맹 정책을 이어받아 1604년 오스만 술탄 아흐메드 1세와 "평화 조약 및 치외법권"을 체결하여 오스만 제국 내에서 프랑스에 많은 이점을 부여했다.[6]
루이 14세 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으며, 1673년 메흐메트 4세는 선교사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조항에 서명하여 예수회와 카푸친회에 교회의 평온한 소유를 보장했다.[1] 1740년 프랑스는 치외법권의 갱신을 확보했으며, 이 조약에는 프랑스 보호권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1]
프랑스의 보호권은 정식 조약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정치가들이 거의 2세기 동안 선교사들에게 부여한 보호를 통해 그 길이 열렸다.[11] 루이 14세는 예수회 선교단을 설립하게 해주었고, 이는 15년도 채 안 되어 (1687–1701) 중국 내 사도직 종사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11] 최초의 공식 관계는 선교사들이 중국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프랑스 선박인 ''암피트리테''(1699)를 통해 루이 14세의 선물을 강희제에게 전달하면서 형성되었다.[11]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중국에 남경 조약 (1842)을 강요했을 때,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라자르회 소속 장 가브리엘 페르보이레 (1840년 9월 11일)의 살해 사건이 알려지자, 그들은 이후부터 중국 내륙에서 체포된 선교사는 중국 당국이 재판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가장 가까운 영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1843년, 루이 필리프 국왕은 마리 멜키오르 조제프 테오도르 드 라그르네를 중국에 파견하여 영국과 동일한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조약을 협상하게 했다.[14] 1844년 10월, 라그르네와 기영은 황포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실행을 합법화했다.
제2차 아편 전쟁은 베이징 조약으로 종결되었으며,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설교의 자유와 중국인들의 기독교 실행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2. 1. 포르투갈의 보교권
교황 알렉산데르 6세는 1493년 포르투갈 국왕에게 동아시아의 보교권(保敎權)을 부여했고, 1534년 교황청은 포르투갈 소속의 인도 고아에 총주교구를 설치해 동아시아의 선교 사무를 관할하게 했다. 1553년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조차하고, 1576년 1월 23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마카오 교구를 설립,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의 교무를 관할하도록 했다.교황이 부여한 포르투갈의 동아시아 보교권에는 많은 권리가 내포돼 있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출발하는 모든 선교사는 반드시 리스본을 거쳐 포르투갈 국왕의 비준을 받아야 했으며, 선교사는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외에 국왕의 보교권을 승인하는 선서를 해야 했다. 또한 교황은 동아시아의 주교를 인선할 때에는 반드시 포르투갈 국왕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동아시아의 선교사무와 각국 정부와의 교섭도 포르투갈 국왕이 사절을 파견해 처리했다. 포르투갈 국왕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선교사들의 선교경비를 보조하고, 선교사를 파견하는 의무를 져야 했다.
16세기말 이후 포르투갈의 국력이 약화되자 1608년 교황 바오로 5세, 1633년 우르바노 8세는 모든 수도회의 선교사가 동아시아로 갈 때 포르투갈 국왕의 요구대로 리스본에서 승선할 필요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으로 포르투갈의 보교권은 약화되었다. 결정적으로 1622년 6월 22일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전 세계의 선교 교무를 관할하는 포교성(Congregatiode Propaganda Fide)을 창설해 보교권은 약화되었다. 1658년에는 교황 알렉산데르 7세는 중국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를 위해 정식교구가 아닌 포교지에서 교구와 같은 체제를 갖는 대목구(Vicariate Apostolic)를 설치, 직접 포교성에 속한 주교를 파견하여 선교구를 관리하려 하였고, 1673년 11월 10일에 교황 클레멘스 10세는 포르투갈 통제 아래 있는 고아 대주교의 태국, 통킹, 코친차이나에 대한 관할권을 폐지하는 칙서를 반포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 정부는 보교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비준하지 않은 어떠한 대목구장 혹은 주교에 대해 복종을 거절하도록 하였고, 특히 프랑스 선교사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해 교황청과 갈등을 빚었다.
1838년 4월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포르투갈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칙서를 반포해 인도와 중국에서의 포르투갈의 보교권을 취소했다.
15세기부터 교황은 포르투갈 왕실에 아프리카와 동인도에서 포르투갈이 후원한 원정을 통해 획득한 광대한 영토에서 성직자 및 교회 특권의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때때로 '포르투갈 선교 보호령'이라고 불리지만, 더 정확하게는 "포르투갈 후원권"(''Padroado'')이라고 한다. 이는 포르투갈 국왕이 왕국의 교회 수입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새로운 피지배자에게 훌륭한 선교사를 보내고, 획득한 영토에 설립된 교구, 본당 및 종교 시설에 적절한 기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반했다. 교황청은 포르투갈이 인도 대부분, 통킹, 코친차이나(현재의 베트남), 샴, 특히 중국 등 정복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포르투갈은 18세기에 중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대사들에게 선교사와 원주민 기독교인들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개입하도록 지시했다.
포르투갈의 권한은 이후 세기에 프랑스가 근동 또는 극동에서 행사한 보호령 체제와 비교할 수 없었으며, 포르투갈의 보호자로서의 권리는 어떤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19세기 이전에는 어떤 기독교 강대국도 중국에서 보호령을 행사하지 않았다.
2. 2. 프랑스의 보교권
프랑스는 포르투갈의 보교권에 도전하며 예수회를 중심으로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다. 1685년 루이 14세는 예수회 선교사 5명을 중국으로 파견하였고, 이들은 점차 강희제의 신임을 얻어 프랑스 예수회는 중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예수회는 중국 관습과 조화하려는 적응주의 선교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뒤늦게 중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와 파리 외방전교회 등 다른 선교 단체들은 예수회의 이러한 태도를 이단적이라고 비판하며 교황에게 고소했고, 1634년부터 1742년까지 백 년에 걸쳐 '중국의례(中國儀禮) 논쟁'이 벌어졌다.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중국 의례 문제를 심사하여 중국 가톨릭 교회에 중국 의례를 금지하고 사절단을 파견했다.1705년 교황 특사 투르농(CarloTommascoMaillarddeTournon;多羅)이 강희제를 알현했으나, 강희제는 중국 의례 문제가 외국에 의해 흔들리는 데 분노하여 천주교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강희제의 천주교 금지 정책은 이후 옹정제, 건륭제, 가경제, 도광제에 의해 계승, 준수되었고 청나라의 기본 국책이 되었다. 청나라 황제들은 천주교를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1821년(도광 원년)에는 대청률례에 금교 조항이 추가되어 천주교 신자와 선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백련교도의 난(1796-1804)은 청나라의 천주교에 대한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아편전쟁 이후, 프랑스는 1844년 황푸조약을 통해 중국 내 보교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이 조약의 종교보호조항은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중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프랑스의 보호권은 16세기 프랑스 국왕과 오스만 제국 술탄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서 계약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치외법권으로 알려져 있다.[1] 프랑수아 1세는 오스만 영토 내 기독교인 보호를 구실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할 동맹을 찾고자 술레이만 1세와 프랑스-오스만 동맹을 맺었다.[2]
프랑스의 앙리 4세는 프랑스-오스만 동맹 정책을 이어받아 1604년 오스만 술탄 아흐메드 1세와 "평화 조약 및 치외법권"을 체결하여 오스만 제국 내에서 프랑스에 많은 이점을 부여했다.[6]
루이 14세 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으며, 1673년 메흐메트 4세는 선교사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조항에 서명하여 예수회와 카푸친회에 교회의 평온한 소유를 보장했다.[1] 1740년 프랑스는 치외법권의 갱신을 확보했으며, 이 조약에는 프랑스 보호권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1]
프랑스의 보호권은 정식 조약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정치가들이 거의 2세기 동안 선교사들에게 부여한 보호를 통해 그 길이 열렸다.[11] 루이 14세는 예수회 선교단을 설립하게 해주었고, 이는 15년도 채 안 되어 (1687–1701) 중국 내 사도직 종사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11] 최초의 공식 관계는 선교사들이 중국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프랑스 선박인 ''암피트리테''(1699)를 통해 루이 14세의 선물을 강희제에게 전달하면서 형성되었다.[11]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중국에 남경 조약 (1842)을 강요했을 때,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라자르회 소속 장 가브리엘 페르보이레 (1840년 9월 11일)의 살해 사건이 알려지자, 그들은 이후부터 중국 내륙에서 체포된 선교사는 중국 당국이 재판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가장 가까운 영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1843년, 루이 필리프 국왕은 마리 멜키오르 조제프 테오도르 드 라그르네를 중국에 파견하여 영국과 동일한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조약을 협상하게 했다.[14] 1844년 10월, 라그르네와 기영은 황포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실행을 합법화했다.
제2차 아편 전쟁은 베이징 조약으로 종결되었으며,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설교의 자유와 중국인들의 기독교 실행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3. 프랑스의 보교권과 중국
프랑스의 전권대사인 라그르네(Marie Melchior Joseph Théodore de Lagrené)는 청조의 흠차대신 치잉(耆英)과 황푸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보교권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다.[14] 라그르네는 난징조약으로 영국이 획득한 이익을 프랑스도 달성하고, 극동에서 세력기반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라그르네는 예수회 선교사 6명과 동행해 마카오에 왔고, 조약 체결 전 중국 선교사들이 청조를 압박해 가톨릭교회 금지 폐지를 라그르네에게 요청하여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라그르네는 통역관 칼르리(Callery)에게 비공개로 이 문제를 일임하였다. 옹정제 이후 지속된 기독교 금교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황푸조약 협상과정 내내 진행되었다.
청조와 라그르네는 먼저 무역협정에 합의하고 弛禁을 논의하였다. 라그르네는 치잉이 도광제에게 금교 법률 폐지를 상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측은 이금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가톨릭교회 신앙을 빌미로 나쁜 일을 일삼는 자들을 종전대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협상은 가톨릭교회 신자의 처벌 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에 빠졌다. 가톨릭교회 금지 정책은 120여년 동안 실행되었고 대청율례등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광제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청조의 대신들은 이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칼르리(Callery)를 찾아갔고 칼르리는 중국측이 이 문제를 얼버무리면 프랑스는 즉시 북경으로 처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치잉은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일찍 마무리 짓기 위해 가톨릭교회 이금에 동의하였다. 단 가톨릭 신자의 처벌문제와 선교사들의 내지 진출을 막는 것은 라그르네가 양보하였다.
1844년 말에 기영은 지방 정부에 중국인의 가톨릭 신앙을 허가한다는 도광제의 이금 상유를 통지했다. 최병욱 교수의 《라그르네(Lagrene)와 耆英의 천주교 인식 연구》논문에 따르면 청조에서 가톨릭 선교를 허락한 도광제의 이금 반포는 결국 프랑스측의 군사적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푸조약과 도광제의 이금 반포로 프랑스는 중국에서 가톨릭교회 보교권을 획득하였다.[14]
청나라에서는 천주교 교민들을 잠재적인 반청 세력으로 인식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건륭제 시기부터 백련교도 등 종교적 반란 세력들이 반청(反淸)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1851년 홍수전이 이끄는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하면서, 청나라는 가톨릭교회를 모반을 꾀하는 사교(邪敎)로 의심하게 되었다. 태평천국은 상제회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청나라는 태평천국과 가톨릭교회를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청나라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태평천국의 난을 선교 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1853년 프랑스 전권대표 부르블롱(AlphonsedeBourboulon;布爾布隆)은 프랑스 군함 카시니(Cassini)호를 이끌고 태평천국의 수도 천경(天京)을 방문하여, "가톨릭교도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856년 광시성 시린(西林)에서 프랑스 선교사 오귀스트 샵들렌느(Auguste Chapdelaine;馬賴)가 처형된 서림교안(西林敎案)이 발생하였다. 프랑스는 이를 제2차 아편 전쟁 참전의 구실로 삼았고, 이는 프랑스 보교권(保敎權) 확립으로 이어졌다. 1858년 톈진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중국 내 가톨릭교회의 보호자임을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보호권은 19세기 중반 조약을 통해 공식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프랑스 정치인들이 선교사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왔다.[11] 루이 14세는 예수회 선교단을 지원했고, 선교사들은 암피트리테호(1699)를 통해 강희제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공식 관계를 맺었다.[11] 장 조제프 마리 아미오는 1750년 중국에 도착하여 만주-프랑스어 사전을 저술했다.[12] 루이 15세 시기에는 지원이 줄었지만, 루이 16세의 재상 앙리 베르탱은 선교를 후원했다.[13] 예수회 해산 이후에도 라자르회,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중국인 사제들과 함께 신앙을 보존했다.[13]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은 난징 조약(1842)을 통해 선교사 인도 조항을 추가했다.[14] 1844년 황푸 조약으로 기독교 실행이 합법화되었고,[14] 제2차 아편 전쟁 이후 베이징 조약으로 선교 자유가 보장되었다. 프랑스는 몰수 재산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중국 내 모든 가톨릭 선교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았다.
이홍장은 잦은 교안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프랑스의 보교권을 지목하고, 교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홍장은 홍콩총독 헤네시에게 교황청과의 연락을 요청하였고, 헤네시는 교황청 국무원장 야코비니에게 서신을 보내 이홍장의 의향을 전달했다. 이후 청조와 교황청은 잠지구교당 이전 협의를 계기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홍장은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통해 프랑스의 보교권을 배제하여 국내의 교안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교황청에 만약 프랑스의 보교권을 배제한 채 교황청이 주중공사를 파견하면 프랑스와 교황청이 체결한 조약을 모두 폐기하고 프랑스 정부가 매년 프랑스 교회에 발급하는 보조금과 성직자의 봉급을 정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교황청은 교황 사절 파견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보호권은 정식 조약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정치가들이 거의 2세기 동안 선교사들에게 부여한 보호를 통해 그 길이 열렸다.[11] 루이 14세의 열정과 관대함은 위대한 프랑스 예수회 선교단을 설립하게 해주었고, 이는 15년도 채 안 되어 (1687–1701) 중국 내 사도직 종사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끊임없이 유능한 인력을 배출했다.[11] 최초의 공식 관계는 선교사들이 중국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프랑스 선박인 ''암피트리테''(1699)를 통해 루이 14세의 선물을 강희제에게 전달하면서 형성되었다.[11]
두 군주는 베이징에 첫 번째 프랑스 교회를 세우는 비용을 분담했다.[11] 황제는 황성 내 토지와 건축 자재를 기증했고, 프랑스 왕은 노동력, 장식 및 웅장한 전례 장식을 지불했다.[11] 루이 14세의 관대함으로 지방에 세워진 다른 여러 교회들은 제국 전역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11]
장 조제프 마리 아미오는 1750년 중국에 도착했다. 그는 만주-프랑스어 사전을 저술했다.[12] 루이 15세 치하에서 중국 선교는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정부는 완전히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13] 루이 16세의 재상인 앙리 베르탱에게서 열성적인 후원자를 찾았지만, 예수회 해산은 심각하게 느꼈다.[13] 해산 이후, 베이징의 예수회는 예수회를 사임하고 평신부로 남았다.[13] 소수의 프랑스 선교사들, 예를 들어 라자르회나 파리 외방전교회 회원들은 일부 중국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19세기 초 박해 동안 신앙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중 몇몇은 순교했다.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중국에 남경 조약 (1842)을 강요했을 때,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라자르회 소속 장 가브리엘 페르보이레 (1840년 9월 11일)의 살해 사건이 알려지자, 그들은 이후부터 중국 내륙에서 체포된 선교사는 중국 당국이 재판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가장 가까운 영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1843년, 루이 필리프 국왕은 특명 전권 공사인 마리 멜키오르 조제프 테오도르 드 라그르네를 영국과 동일한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했다.[14] 1844년 10월, 라그르네와 이기잉은 황포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실행을 합법화했다.
제2차 아편 전쟁은 베이징 조약으로 종결되었으며,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설교의 자유와 중국인들의 기독교 실행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대사는 이전에 몰수된 모든 재산의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전되었다. 이는 중국 내 모든 가톨릭 선교에 대한 프랑스의 일반적이고 배타적인 보호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개요는 튀르키예와 중국 모두에서 선교에 대한 프랑스의 오랜 보호권이 조약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행사와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서도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동안, 정부는 전임자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프랑스에서 추방된 종교인들이 주도하는 가톨릭 선교 사업(예: 시리아의 예수회 학교 지원)에 대한 보호를 계속 제공했지만, 그 정도는 크게 감소했다. 보호권의 이점은 가장 비종교적인 장관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했기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정책에 모순이 있더라도 이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는 레반트와 극동에서 보호권을 통해 상업이나 정복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수준의 위상과 도덕적 영향력을 얻었다.
3. 1. 황푸조약과 이금(弛禁)
프랑스의 전권대사인 라그르네(Marie Melchior Joseph Théodore de Lagrené)는 청조의 흠차대신 치잉(耆英)과 황푸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보교권 설립의 토대를 만들었다.[14] 라그르네는 난징조약으로 영국이 획득한 이익을 프랑스도 달성하고, 극동에서 세력기반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라그르네는 예수회 선교사 6명과 동행해 마카오에 왔고, 조약 체결 전 중국 선교사들이 청조를 압박해 가톨릭교회 금지 폐지를 라그르네에게 요청하여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라그르네는 통역관 칼르리(Callery)에게 비공개로 이 문제를 일임하였다. 옹정제 이후 지속된 기독교 금교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황푸조약 협상과정 내내 진행되었다.
청조와 라그르네는 먼저 무역협정에 합의하고 弛禁을 논의하였다. 라그르네는 치잉이 도광제에게 금교 법률 폐지를 상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측은 이금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가톨릭교회 신앙을 빌미로 나쁜 일을 일삼는 자들을 종전대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협상은 가톨릭교회 신자의 처벌 규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교착에 빠졌다. 가톨릭교회 금지 정책은 120여년 동안 실행되었고 대청율례등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광제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청조의 대신들은 이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칼르리(Callery)를 찾아갔고 칼르리는 중국측이 이 문제를 얼버무리면 프랑스는 즉시 북경으로 처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치잉은 프랑스와 통상조약을 일찍 마무리 짓기 위해 가톨릭교회 이금에 동의하였다. 단 가톨릭 신자의 처벌문제와 선교사들의 내지 진출을 막는 것은 라그르네가 양보하였다.
1844년 말에 기영은 지방 정부에 중국인의 가톨릭 신앙을 허가한다는 도광제의 이금 상유를 통지했다. 최병욱 교수의 《라그르네(Lagrene)와 耆英의 천주교 인식 연구》논문에 따르면 청조에서 가톨릭 선교를 허락한 도광제의 이금 반포는 결국 프랑스측의 군사적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푸조약과 도광제의 이금 반포로 프랑스는 중국에서 가톨릭교회 보교권을 획득하였다.[14]
3. 2. 청나라의 반(反)기독교 정서와 보교권
청나라에서는 천주교 교민들을 잠재적인 반청 세력으로 인식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건륭제 시기부터 백련교도 등 종교적 반란 세력들이 반청(反淸)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1851년 홍수전이 이끄는 태평천국의 난이 발발하면서, 청나라는 가톨릭교회를 모반을 꾀하는 사교(邪敎)로 의심하게 되었다. 태평천국은 상제회를 기반으로 하였는데, 청나라는 태평천국과 가톨릭교회를 동일시하였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청나라는 가톨릭교회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반면, 프랑스는 태평천국의 난을 선교 정책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1853년 프랑스 전권대표 부르블롱(AlphonsedeBourboulon;布爾布隆)은 프랑스 군함 카시니(Cassini)호를 이끌고 태평천국의 수도 천경(天京)을 방문하여, "가톨릭교도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856년 광시성 시린(西林)에서 프랑스 선교사 오귀스트 샵들렌느(Auguste Chapdelaine;馬賴)가 처형된 서림교안(西林敎案)이 발생하였다. 프랑스는 이를 제2차 아편 전쟁 참전의 구실로 삼았고, 이는 프랑스 보교권(保敎權) 확립으로 이어졌다. 1858년 톈진 조약과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중국 내 가톨릭교회의 보호자임을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보호권은 19세기 중반 조약을 통해 공식화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프랑스 정치인들이 선교사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왔다.[11] 루이 14세는 예수회 선교단을 지원했고, 선교사들은 암피트리테호(1699)를 통해 강희제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공식 관계를 맺었다.[11] 장 조제프 마리 아미오는 1750년 중국에 도착하여 만주-프랑스어 사전을 저술했다.[12] 루이 15세 시기에는 지원이 줄었지만, 루이 16세의 재상 앙리 베르탱은 선교를 후원했다.[13] 예수회 해산 이후에도 라자르회,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중국인 사제들과 함께 신앙을 보존했다.[13]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은 난징 조약(1842)을 통해 선교사 인도 조항을 추가했다.[14] 1844년 황푸 조약으로 기독교 실행이 합법화되었고,[14] 제2차 아편 전쟁 이후 베이징 조약으로 선교 자유가 보장되었다. 프랑스는 몰수 재산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중국 내 모든 가톨릭 선교에 대한 보호권을 인정받았다.
3. 3. 보교권과 교안(敎案)
이홍장은 잦은 교안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프랑스의 보교권을 지목하고, 교안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홍장은 홍콩총독 헤네시에게 교황청과의 연락을 요청하였고, 헤네시는 교황청 국무원장 야코비니에게 서신을 보내 이홍장의 의향을 전달했다. 이후 청조와 교황청은 잠지구교당 이전 협의를 계기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홍장은 교황청과 외교관계를 통해 프랑스의 보교권을 배제하여 국내의 교안을 해결하려 하였다.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교황청에 만약 프랑스의 보교권을 배제한 채 교황청이 주중공사를 파견하면 프랑스와 교황청이 체결한 조약을 모두 폐기하고 프랑스 정부가 매년 프랑스 교회에 발급하는 보조금과 성직자의 봉급을 정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교황청은 교황 사절 파견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의 보호권은 정식 조약으로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정치가들이 거의 2세기 동안 선교사들에게 부여한 보호를 통해 그 길이 열렸다.[11] 루이 14세의 열정과 관대함은 위대한 프랑스 예수회 선교단을 설립하게 해주었고, 이는 15년도 채 안 되어 (1687–1701) 중국 내 사도직 종사자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렸으며, 끊임없이 유능한 인력을 배출했다.[11] 최초의 공식 관계는 선교사들이 중국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프랑스 선박인 ''암피트리테''(1699)를 통해 루이 14세의 선물을 강희제에게 전달하면서 형성되었다.[11]
두 군주는 베이징에 첫 번째 프랑스 교회를 세우는 비용을 분담했다.[11] 황제는 황성 내 토지와 건축 자재를 기증했고, 프랑스 왕은 노동력, 장식 및 웅장한 전례 장식을 지불했다.[11] 루이 14세의 관대함으로 지방에 세워진 다른 여러 교회들은 제국 전역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11]
장 조제프 마리 아미오는 1750년 중국에 도착했다. 그는 만주-프랑스어 사전을 저술했다.[12] 루이 15세 치하에서 중국 선교는 다른 많은 일들과 마찬가지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지만, 정부는 완전히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13] 루이 16세의 재상인 앙리 베르탱에게서 열성적인 후원자를 찾았지만, 예수회 해산은 심각하게 느꼈다.[13] 해산 이후, 베이징의 예수회는 예수회를 사임하고 평신부로 남았다.[13] 소수의 프랑스 선교사들, 예를 들어 라자르회나 파리 외방전교회 회원들은 일부 중국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19세기 초 박해 동안 신앙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으며, 그중 몇몇은 순교했다.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중국에 남경 조약 (1842)을 강요했을 때,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라자르회 소속 장 가브리엘 페르보이레 (1840년 9월 11일)의 살해 사건이 알려지자, 그들은 이후부터 중국 내륙에서 체포된 선교사는 중국 당국이 재판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가장 가까운 영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1843년, 루이 필리프 국왕은 특명 전권 공사인 마리 멜키오르 조제프 테오도르 드 라그르네를 영국과 동일한 특권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 조약을 협상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했다.[14] 1844년 10월, 라그르네와 이기잉은 황포 조약을 체결했으며, 이 조약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실행을 합법화했다.
제2차 아편 전쟁은 베이징 조약으로 종결되었으며, 여기에는 선교사들의 설교의 자유와 중국인들의 기독교 실행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대사는 이전에 몰수된 모든 재산의 수령인으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전되었다. 이는 중국 내 모든 가톨릭 선교에 대한 프랑스의 일반적이고 배타적인 보호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개요는 튀르키예와 중국 모두에서 선교에 대한 프랑스의 오랜 보호권이 조약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행사와 제공된 서비스에 의해서도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동안, 정부는 전임자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프랑스에서 추방된 종교인들이 주도하는 가톨릭 선교 사업(예: 시리아의 예수회 학교 지원)에 대한 보호를 계속 제공했지만, 그 정도는 크게 감소했다. 보호권의 이점은 가장 비종교적인 장관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했기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정책에 모순이 있더라도 이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는 레반트와 극동에서 보호권을 통해 상업이나 정복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수준의 위상과 도덕적 영향력을 얻었다.
4. 다른 국가들의 보교권 경쟁
스페인은 프랑스의 중국 내 가톨릭 선교사 보호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국가였다. 1868년,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중국의 스페인 가톨릭교회 총책임자로 위임받은 퀘베도는 스페인 관할 교회에 스페인 정부가 본국 선교사의 보호자이므로, 스페인 국적 선교사는 프랑스 여권을 반환하고 중국에서의 스페인 선교 사업을 스페인 영사관에서 관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스페인 국적 선교사들과 청나라 조정은 조약에 없다는 근거로 반대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1884년 청불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기회로 삼아 본국 선교사의 보호자로 나서고자 하였다. 청나라와 교황청 간의 외교 수립 문제가 논의되자, 독일과 이탈리아도 자국의 보교권을 획득하려고 시도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홍장을 만나 자국 선교사의 보호와 여권 부여 문제를 요구했다. 이홍장은 그동안 모든 가톨릭 국가의 선교사에게 여권을 발급해 준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적에 따라 여권을 발급해 주면 프랑스의 보교권을 축소시키고 각국의 보교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독일은 1875년 프랑스와 (명목상 오스만) 이집트 간의 사법 개혁 협상 당시 "동방의 가톨릭 시설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배타적 보호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에 속한 독일 국민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했다.[16] 1878년 베를린 조약 제62조는 "유럽 또는 아시아 터키를 여행하는 모든 국적의 성직자, 순례자 및 수도승은 동일한 권리, 이점 및 특권을 누린다."라고 명시하였으나, "프랑스의 획득된 권리는 명시적으로 유보되며, 성지의 현상 유지에 대한 간섭은 없을 것이다."라는 조항은 간과되었다. 독일은 이 조약을 근거로 프랑스의 배타적 보교권에 반대하고 자국의 보교권을 주장했다.[16]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1898년 예루살렘에 개신교 교회를 건립하고, 독일 가톨릭에게 성모 마리아 승천 부지를 양도하여 독일 제국의 보호를 받게 했다.
중국에서는 1888년 독일은 청나라 정부로부터 독일 여권이 프랑스 공사관에서 확보된 것과 동일한 이점을 선교사에게 보장하도록 했다. 1897년 산둥성에서 발생한 선교사 두 명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자오저우 만을 점령했다.
4. 1. 독일의 보교권
독일은 1875년 프랑스와 오스만 제국 간의 사법 개혁 협상 당시 "동방의 가톨릭 시설에 대한 어떠한 국가의 배타적 보호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시설에 속한 독일 국민에 대한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했다.[16] 1878년 베를린 조약 제62조는 "유럽 또는 아시아 터키를 여행하는 모든 국적의 성직자, 순례자 및 수도승은 동일한 권리, 이점 및 특권을 누린다."라고 명시하였으나, "프랑스의 획득된 권리는 명시적으로 유보되며, 성지의 현상 유지에 대한 간섭은 없을 것이다."라는 조항은 간과되었다. 독일은 이 조약을 근거로 프랑스의 배타적 보교권에 반대하고 자국의 보교권을 주장했다.[16]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1898년 예루살렘에 개신교 교회를 건립하고, 독일 가톨릭에게 성모 마리아 승천 부지를 양도하여 독일 제국의 보호를 받게 했다.
중국에서는 1897년 산둥성에서 발생한 선교사 두 명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자오저우 만을 점령했다.
4. 2. 오스트리아의 보교권
오스트리아는 1699년(카를로비츠 조약), 1718년(파사로비츠 조약), 1739년(벨grade 조약)을 통해 오스만 제국 내 종교인 및 예루살렘에 대한 보호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등 인접 국가를 제외하고는 보호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1848년, 오스트리아의 보호령은 수단과 니그리타의 오스트리아 사제들이 관리하는 기독교 선교로 확대되었다. 1895년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이집트에 콥트 가톨릭 계급이 복원되었을 때, 새로운 총대주교와 그의 보좌 주교들은 오스트리아의 보호를 받기로 했다.5. 교황청의 입장
교황청은 여러 차례 프랑스 보호령을 옹호했다. 선교사들이 다른 국가의 보호를 구했을 때마다 프랑스 외교단은 로마에 항의했고, 신앙 전파 성성은 선교사들을 질책하며 프랑스가 비기독교 국가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는 1744년과 1844년에 일어났다.[15] 이탈리아가 자체적인 보호령을 세우려 했지만, 신앙 전파 성성은 그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 1888년 5월 22일, 성성은 레반트와 극동 지역의 이탈리아 선교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동방 국가에서 프랑스 국가의 보호령은 수 세기 동안 확립되었으며 제국 간의 조약에 의해서도 승인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혁신도 없어야 한다. 이 보호령은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종교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선교사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프랑스 영사 및 기타 대신들에게 의뢰해야 한다"라고 상기시켰다.[16] 1898년 8월 1일, 교황 레오 13세는 랭스 대교구의 대주교인 브누아-마리 랑게니외 추기경에게 프랑스가 동방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대 관습과 국제 조약에 의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하는 편지를 썼다.[17] 교황청은 프랑스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여 터키 및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을 거부했다. 레오 13세는 프랑스 외교관들의 요청에 따라 사절이나 대사를 교환하려는 제안을 거부했는데, 그들은 해당 국가들이 프랑스 보호령에 부여된 권한을 회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6. 보교권에 대한 평가
보호권 비판론자들은 기독교 국가에 특권을 부여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으며, 이 제도가 해당 국가에서 반기독교 정서를 조장하고 악화시켰으며, 기독교 선교사들이 비기독교 인구의 감성을 무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18]
보호권 제도의 이점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선교사와 그들의 활동을 보호하는 최선의 수단이었으며, 외국 세력이 간섭을 최소화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동남 치-리 선교회의 수장은 1862년부터 1884년까지의 어려운 시기에 지역 당국과 직접 문제를 해결했으며, 프랑스 공사관의 개입을 단 세 번만 요청했다.[18] 그들은 특히 이점에 비해 남용이 최소화되었다고 믿었다.[18]
7. 보교권의 종말과 한국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화와 민족주의 대두로 보교권은 점차 쇠퇴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과 보교권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탄압을 받았다. 해방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자립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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