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1. 개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2005년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PSEP)을 확대하여 2016년 2월 12개국이 서명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TPP는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지적 재산권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며, 관세 철폐를 목표로 했다. 2017년 미국이 탈퇴하면서 TPP는 무산되었고,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를 체결하여 2018년 12월 발효되었다. TPP는 무역 장벽 완화, 환경 보호, 인권,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고, 경제적 영향 및 지정학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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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종류 | 무역 협정 |
|---|---|
| 초안 작성일 | 2015년 10월 5일 |
| 서명일 | 2016년 2월 4일 |
| 서명 장소 | 오클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
| 발효일 | 미발효 |
| 발효 조건 | 원 서명국 모두의 비준, 또는 (서명 후 2년) 원 서명국 GDP의 85%에 해당하는 최소 6개국의 비준 |
| 서명국 | 11개국 |
| 비준국 | 2개국 |
| 기탁자 | 뉴질랜드 |
| 사용 언어 | 영어 (충돌 또는 불일치 시 우선) 스페인어 베트남어 일본어 프랑스어 |
| 위키문헌 | Trans-Pacific Partnership |
| 영어 명칭 |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
|---|---|
| 한국어 명칭 |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
| 일본어 명칭 |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 |
| 약칭 | TPP |
| 내용 | 가맹국 간 관세 철폐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지적 재산권 (특허, 저작권 보호 기간 등) 투자 관련 규칙 |
|---|---|
| 관련 협정 | 대서양 횡단 무역 투자 파트너십 협정 (TTIP)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
| 외교부 링크 | TPP 협정 - 외무성 |
| 원 협정 당사국 | |
|---|---|
| 2016년 2월 서명 당사국 |
| 추가 정보 | 협상 당시 명칭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이었음. CPTPP 또는 TPP11로도 불림. |
|---|
| 비고 | 발효에는 원래 서명 국가 모두의 비준 또는 서명 후 2년 후 원 서명 국가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6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 |
|---|---|
| 현재 비준 국가 | 일본과 뉴질랜드가 비준을 완료함. |
-
2016년 체결된 조약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우려 속에서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 정보 공유 협정으로, 한때 종료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운용이 정상화되어 유지되고 있다. -
2006년 발효된 조약 -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는 유럽 전역의 에너지 시장 구축을 목표로 유럽 연합의 에너지 관련 법규를 동남유럽 및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하며, 유럽 연합과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고 2005년 아테네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사회적 차원 부족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
2006년 발효된 조약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으로, 높은 무역 기준 설정, APEC 지역 내 무역 자유화 촉진,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무역 협정 구축을 목표로 하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다. -
2005년 체결된 조약 -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는 유럽 전역의 에너지 시장 구축을 목표로 유럽 연합의 에너지 관련 법규를 동남유럽 및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하며, 유럽 연합과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고 2005년 아테네에서 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사회적 차원 부족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
2005년 체결된 조약 -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으로, 높은 무역 기준 설정, APEC 지역 내 무역 자유화 촉진, 포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무역 협정 구축을 목표로 하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되었다.
2. 역사
TPP는 2005년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P4)이 서명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PSEP)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8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미국, 베트남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협상국은 총 1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는 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TPP 탈퇴를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를 협정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공식 통보했다. 미국의 탈퇴로 TPP 원안의 발효가 어려워지자, 남은 11개국은 2017년 5월 협정 재개를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 여러 언론은 미국의 공백 속에서 일본이 협상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2018년 1월 새로운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CPTPP 또는 TPP11)』에 합의했고, 같은 해 3월 11개국이 서명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6개국에서 처음 발효되었으며, 이후 베트남(2019년 1월), 페루(2021년 9월), 말레이시아(2022년 11월), 칠레(2023년 2월), 브루나이(2023년 7월) 순으로 발효되었다.
초기 TPP 협정은 비관세 무역장벽과 관세 장벽을 모두 낮추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세계은행 등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나, 일부 다른 분석에서는 회원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TPP가 회원국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지정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한다.
2.1. TPSEP 협정 (2005)
브루나이,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4개국(통칭 P4)은 2005년에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또는 P4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06년 5월 28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에 대해 발효되었고, 이후 브루나이(7월 12일)와 칠레(11월 8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다.
TPSEP 협상은 초기에는 Pacific Three Closer Economic Partnership (P3-CEP)으로 알려졌으며, 200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3개국 간에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5차 협상 회의부터 브루나이가 완전한 협상 당사국으로 참여하면서 P4 체제가 되었다. 원 가입 4개국은 APEC 회원이지만, TPSEP는 APEC의 공식 계획은 아니다. 다만, TPP는 APEC의 목표 중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 지역(FTAAP) 구상의 선구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TPSEP은 상품 무역,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기술적 무역 장벽, 서비스 무역, 지식 재산권, 정부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및 물품·서비스 구매 등), 경쟁 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주요 항목을 다루는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다. 협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회원국 간 모든 관세의 90%를 2006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관세를 0으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입국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원래 TPSEP 협정에는 가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국들이 "다른 경제권의 본 협정 가입을 장려하려는 노력"을 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협정 제20장 최종 규정에서는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투자 및 금융 관련 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확대 협상 과정에서 협정의 명칭은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TPP는 TPSEP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TPSEP과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협정이 되었으며, TPP 조문에는 TPSEP과의 관련성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다.
=== 협정 구성 ===
TPSEP 원 협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 본문 | 서문, 제1장 설립 조항, 제2장 일반적 정의, 제3장 물품의 무역, 제4장 원산지 규정, 제5장 관세 절차, 제6장 무역 구제 조치, 제7장 위생·식물검역 조치, 제8장 기술적 무역 장벽, 제9장 경쟁 정책, 제10장 지적 재산, 제11장 정부 조달, 제12장 서비스 무역, 제13장 일시적 입국,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 해결, 제16장 전략적 제휴, 제17장 행정 및 제도 조항, 제18장 일반 조항, 제19장 일반적 예외, 제20장 최종 규정 |
| 부속서 I |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의 관세 양허표 |
| 부속서 II | 원산지 규정 |
| 부속서 III | 서비스 일정 (Part One) |
| 부속서 IV | 서비스 일정 (Part Two) |
2.2. TPP 확대 협상 (2008-2016)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PSEP 또는 P4)은 2005년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이 서명한 협정으로, 원 협정 제20장 최종 규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투자 및 금융 분야를 포함하는 확대 협상을 개시하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확대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협정은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으로 불리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TPP는 원 협정인 TPSEP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협정이 되었다.
2008년 1월, 미국은 P4 회원국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2월 4일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 수잔 슈와브는 미국이 투자 및 금융 관련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008년 9월 22일, 슈와브 대표는 P4 회원국 대표들과 함께 TPP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미국이 첫 번째 추가 협상 참여국이 되었다. 바로 다음 날인 9월 23일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TPP 참여 검토를 발표했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잠시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그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중 미국의 환태평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TPP 참여 의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12월 14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의회에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 확대와 고용 확보 등을 목표로 TPP 협상에 공식 참여할 것임을 통보했다.
미국의 참여 선언 이후, 페루가 2010년 3월 14일 협상 참여를 발표했으며, 이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TPP 협상 참여국은 총 12개국으로 늘어났다.
TPP 확대 협상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차례의 공식 협상 라운드를 포함하여 수석 협상관 회의, 장관급 회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요 공식 협상 라운드는 다음과 같다.
| 차수 | 기간 | 개최지 |
|---|---|---|
| 1차 | 2010년 3월 15일 ~ 19일 |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
| 2차 | 2010년 6월 14일 ~ 18일 | 미국 샌프란시스코 |
| 3차 | 2010년 10월 5일 ~ 8일 | 브루나이 |
| 4차 | 2010년 12월 6일 ~ 10일 | 뉴질랜드 오클랜드 |
| 5차 | 2011년 2월 14일 ~ 18일 | 칠레 산티아고 |
| 6차 | 2011년 4월 24일 ~ 5월 1일 | 싱가포르 |
| 7차 | 2011년 6월 15일 ~ 24일 | 베트남 호치민 |
| 8차 | 2011년 9월 6일 ~ 15일 | 미국 시카고 |
| 9차 | 2011년 10월 22일 ~ 29일 | 페루 리마 |
| 10차 | 2011년 12월 5일 ~ 9일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11차 | 2012년 3월 2일 ~ 9일 |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
| 12차 | 2012년 5월 8일 ~ 18일 | 미국 댈러스 |
| 13차 | 2012년 7월 2일 ~ 10일 | 미국 샌디에이고 |
| 14차 | 2012년 9월 6일 ~ 15일 | 미국 리스버그 |
| 15차 | 2012년 12월 3일 ~ 12일 | 뉴질랜드 오클랜드 |
| 16차 | 2013년 3월 4일 ~ 13일 | 싱가포르 |
| 17차 | 2013년 5월 15일 ~ 24일 | 페루 리마 |
| 18차 | 2013년 7월 15일 ~ 25일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
| 19차 | 2013년 8월 23일 ~ 30일 |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 |
| 20차 | 2014년 7월 3일 ~ 13일 | 캐나다 오타와 |
대한민국은 2006년 TPSEP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타결 이후인 2010년 12월 미국으로부터 TPP 협상 라운드에 초청받으면서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이미 일부 TPP 참여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맺고 있었지만, 자동차 및 농업 분야 등 민감한 산업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여 TPP 가입 협상이 복잡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11월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 외에도 여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TPP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2010년에는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홍콩 등이, 2012년에는 태국,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 관심을 보였다. 2013년 법학 교수 에드먼드 심(Edmund Sim)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TPP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2016년에는 스리랑카와 캄보디아가 TPP 가입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환태평양 지역의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은 TPP 확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3년 브루킹스 연구소는 TPP가 중국의 참여를 유도할 만큼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아시아 내에서 자체적인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중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학계에서는 중국이 참여할 경우 TPP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중국이 얻는 실질적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미국 내에서는 TPP와 같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행정부에 협상 권한을 일임하는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일명 '신속 협상권'이 중요한 요소였다. TPA가 발동되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찬반 투표만 진행해야 한다. 2012년 초, 오바마 행정부는 TPP 관련 협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TPA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2.3. TPP 협정 서명 (2016)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TPP 협정 서명 (2016)'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 즉 2015년 10월 5일 협상 타결, 2016년 2월 4일 12개국의 TPP 협정 서명, 서명식 장소(뉴질랜드 오클랜드), 당시 반대 시위 발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본 소스만을 기반으로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4. 미국의 TPP 탈퇴 (2017)
2016년 대선 기간 중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될 경우 미국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협정이 미국의 경제와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21일, 트럼프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 우선'이라는 경제 전략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올 '공정하고 양자적인 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트럼프는 취임 첫날 미국이 TPP에서 탈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3일, 미국을 TPP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협정 기탁국인 뉴질랜드 정부에 미국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미국의 탈퇴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상원의원 존 매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결정을 비판하며,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이 조치를 환영하며, "지난 30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만든 무역 협정들과 단절하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2016년 2월 서명되었던 TPP 원안은 사실상 발효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TPP 협정은 비준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체 서명국 GDP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6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될 수 있는데, 미국의 GDP 비중이 커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은 11개 회원국들은 미국 없이 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협정 재검토 논의를 시작했고, 이는 이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 체결로 이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3일,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5. CPTPP 협상 및 발효 (2017-2018)
2017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협정 기탁국인 뉴질랜드 정부에 미국의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TPP 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는 사실상 향후 비준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였다. 미국의 탈퇴로 TPP는 GDP 합계 요건(전체 서명국 GDP의 85% 이상)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원안대로 발효될 수 없게 되었고, 협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이탈로 TPP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으나, 남은 11개 회원국들은 미국의 참여 없이 TPP를 수정하여 추진할 의사를 보였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각각 2017년 1월 20일과 5월 11일에 TPP 비준 절차를 완료하며 협정 유지 의지를 나타냈다. 2017년 5월, 11개국은 TPP 재개를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 중앙일보,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언론은 미국의 공백 속에서 일본이 협상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2018년 1월,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CPTPP는 기존 TPP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과거 미국의 요구로 포함되었던 투자,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등 20개 조항의 효력을 유보(suspend)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2018년 3월 8일, 11개국 대표들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에 공식 서명했다.
CPTPP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되도록 규정되었다.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CPTPP는 2018년 12월 30일에 이들 국가 사이에서 공식 발효되었다.
3. 참여국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초기에 환태평양 전략경제동반자협정(TPSEP) 4개국(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진행했다. 추가 참여 8개국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이들 12개국은 2016년 2월 4일 TPP 협정에 서명했다.
TPP 협정은 서명국 전체가 비준하거나, 전체 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TPP에서 공식 탈퇴했다. 미국의 탈퇴로 GDP 85% 기준 충족이 불가능해지면서 TPP는 원안대로 발효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은 TPP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협정의 새로운 명칭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영어)으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원안 TPP 내용 중 미국의 관심사가 컸던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등 22개 항목의 적용을 유예(동결)하기로 결정했다.
CPTPP는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11개국이 서명했으며,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발효되는 조건이었다. 2018년 10월 31일 오스트레일리아가 6번째로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CPTPP는 2018년 12월 30일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6개국 간에 처음으로 발효되었다. 이후 나머지 서명국들도 순차적으로 비준하여, 2023년 7월 12일 브루나이를 마지막으로 초기 11개국 모두에서 발효되었다.
이후 영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하여 2024년 5월 17일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현재 CPTPP 회원국은 12개국이다.
3.1. TPP 서명국 (12개국)
총 12개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에 참여했다. 이는 2005년 환태평양 전략경제동반자협정(TPSEP)의 4개 참여국(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과 추가로 참여한 8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이들 12개국 모두 2016년 2월 4일에 TPP 협정에 서명했다.
다음은 TPP에 서명한 12개국의 목록과 주요 정보이다.
| 국가 | 2005년 TPSEP 협정 지위 | TPP 협상 시작 | TPP 서명 | TPP 비준/탈퇴 |
|---|---|---|---|---|
| 싱가포르 | 참여국 (2006년 5월 28일 비준)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브루나이 | 참여국 (2006년 7월 12일 비준)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뉴질랜드 | 참여국 (2006년 5월 28일 비준)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2017년 5월 11일 비준 |
| 칠레 | 참여국 (2006년 11월 8일 비준)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오스트레일리아 | 비참여국 | 2008년 11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페루 | 비참여국 | 2008년 11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베트남 | 비참여국 | 2008년 11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말레이시아 | 비참여국 | 2010년 10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멕시코 | 비참여국 | 2012년 10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캐나다 | 비참여국 | 2012년 10월 | 2016년 2월 4일 | 미비준 |
| 일본 | 비참여국 | 2013년 5월 | 2016년 2월 4일 | 2017년 1월 20일 비준 |
| 미국 | 비참여국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2017년 1월 탈퇴 |
TPP 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2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만약 2018년 2월 4일까지 모든 국가가 비준하지 못할 경우, 전체 서명국 국내총생산(GDP)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6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될 수 있었다.
일본과 뉴질랜드는 TPP 협정을 비준했다. 일본은 2016년 12월 9일 참의원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2017년 1월 20일 비준 절차 완료를 기탁기관인 뉴질랜드에 통보하여 최초 비준국이 되었다. 뉴질랜드는 2017년 5월 11일에 비준했다. 당시 뉴질랜드 총리 재신다 아던은 외국 투기꾼의 기존 주택 매입 금지 조항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TPP 재협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TPP가 미국의 경제와 주권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당선 시 탈퇴를 공약했다. 대통령 당선 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취임 첫날 TPP 탈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결국 2017년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TPP에서 공식적으로 탈퇴시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의 TPP 탈퇴 결정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미국의 탈퇴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비판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민주사회주의 성향)은 TPP 탈퇴를 환영하며, 지난 30년간의 무역 협정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키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탈퇴로 인해 GDP 85%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TPP 협정의 원래 형태로는 발효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서명국은 협정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이라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했고, 이는 2018년 12월에 발효되었다.
3.2. CPTPP 참여국 (11개국)
CPTPP는 기존의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후, 남은 11개국(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협정을 수정하여 출범시킨 것이다. TPP 원안은 미국의 탈퇴로 발효 요건(전체 서명국 GDP의 85% 이상, 최소 6개국 비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CPTPP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60일 후에 발효되도록 규정되었다.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6번째로 비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8년 12월 30일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6개국 간에 최초로 발효되었다. 이후 나머지 국가들도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협정에 참여했다.
2023년 7월 12일 브루나이를 마지막으로 초기 11개 서명국 모두에서 CPTPP가 발효되었다. CPTPP 참여 11개국의 비준 및 발효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CPTPP 비준 통보일 | CPTPP 발효일 |
|---|---|---|
| 멕시코 | 2018년 10월 31일 이전 | 2018년 12월 30일 |
| 일본 | 2018년 10월 31일 이전 (TPP 비준: 2017년 1월 20일) | 2018년 12월 30일 |
| 싱가포르 | 2018년 10월 31일 이전 | 2018년 12월 30일 |
| 뉴질랜드 | 2018년 10월 31일 이전 (TPP 비준: 2017년 5월 11일) | 2018년 12월 30일 |
| 캐나다 | 2018년 10월 31일 이전 | 2018년 12월 30일 |
| 호주 | 2018년 10월 31일 | 2018년 12월 30일 |
| 베트남 | 2018년 11월 15일 | 2019년 1월 14일 |
| 페루 | 2021년 7월 21일 | 2021년 9월 19일 |
| 말레이시아 | 2022년 9월 30일 | 2022년 11월 29일 |
| 칠레 | 2022년 12월 23일 | 2023년 2월 21일 |
| 브루나이 | 2023년 5월 13일 | 2023년 7월 12일 |
3.3. 탈퇴국 (미국)
미국은 2008년 2월부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에 참여하여 2016년 2월 4일 협정에 서명했다.
| 국가 | 2005년 TPSEP 협정 상태 | TPP 협상 시작 | TPP 서명 | 탈퇴 |
|---|---|---|---|---|
| 미국 | 비가입국 | 2008년 2월 | 2016년 2월 4일 | 2017년 1월 23일 |
그러나 2017년 1월 23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여 미국의 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16년 2월에 서명되었던 TPP 협정의 비준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TPP 협정은 발효를 위해 비준·수락 등을 완료한 서명국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전체 서명국 GDP의 85%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6개국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의 탈퇴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합의된 시장 개방 및 무역·투자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후 2018년 4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TPP에 재가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3.4. 잠재적 참여국
APEC 회원국은 다른 기존 TPP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모든 관할권과 마찬가지로 TPP에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 신청이 접수되면 조약 당사국 위원회가 가입 조건을 협상한다.
대한민국은 2006년 초기 협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이후인 2010년 12월 미국으로부터 TPP 협상 라운드에 초청받으면서 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일부 TPP 회원국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태였지만, 자동차 제조 및 농업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여 다자간 TPP 협상이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외에도 여러 국가가 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다. 2010년 기준으로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홍콩이 관심을 보였고, 2012년에는 태국,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가 관심을 나타냈다. 2015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공식적으로 TPP 가입 의사를 밝혔다. 2016년에는 스리랑카와 캄보디아가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2013년 법학 교수 에드먼드 심(Edmund Sim)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 | 2005년 협정 지위 | TPP 지위 | 가입 의사 표명 시기 |
|---|---|---|---|
| 콜롬비아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0년 1월 |
| 필리핀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0년 9월 |
| 태국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2년 11월 |
| 대만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3년 9월 |
| 대한민국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3년 11월 |
| 인도네시아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5년 10월 |
| 스리랑카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5년 11월 |
| 캄보디아 | 비회원국 | 가입 의사 표명 | 2016년 1월 |
한편, 환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경제 대국인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3년 브루킹스 연구소는 TPP가 중국의 참여를 유도할 만큼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오히려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체적인 무역 구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은 여전히 TPP 가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일부 학술적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협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중국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후 TPP는 CPTPP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1년 2월 영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2023년 7월 공식적으로 1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2021년 9월에는 중국도 CPTPP 가입을 신청했으나, 영국의 가입 승인 당시 호주는 중국이 단기간 내에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4. 주요 내용
2015년 11월 5일, 협정 참가국들은 법률 검토를 거친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이전에도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TPP의 내용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설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TPP는 명시적으로 제외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외국인 투자자 대우,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노동 규약, 국영기업의 중립성 확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TPP가 단순한 관세 철폐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했음을 보여준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정치학자 Todd Allee와 Andrew Lugg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TPP 회원국들이 1995년 이후 체결한 74개의 이전 무역 협정 중 TPP의 내용은 과거 미국의 무역 협정들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7년의 한 연구에서는 TPP가 다른 무역 협정들에 비해 특정 공공 정책 영역에서 정부가 자유롭게 법률을 제정하고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정책 자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TPP가 각국의 규제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을 추구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4.1. 무역 장벽 완화
이 협정은 참여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18,000개가 넘는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모든 제조품과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며, 이 중 상당수는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의회조사처는 TPP가 무역 흐름 기준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FTA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4년 기준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 905, 수입 980). TPP 서명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0%와 세계 무역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관세 철폐 외에도, TPP는 속달 우편물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의무화하고, 국가 간 전자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온라인 거래 시 개인 정보 보호,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며, 온라인으로 세관 양식을 게시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무역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2. 환경 보호
모린과 보미에르(캐나다 국제정치경제학 석좌 연구원 소속)는 TPP가 인상적인 수준의 환경 규정과 광범위한 보호 영역을 포함하지만, 대부분 이전 미국 협정을 답습했을 뿐 혁신적이지 않아 환경 의제에 대한 진보적 기여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환경 보호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활용한 점은 혁신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를 통해 일반적인 미국 협정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유럽 협정보다는 법적 집행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13년, 시에라 클럽의 일라나 솔로몬은 TPP가 기업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여 기후와 환경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환경 관련 장(章) 초안이 공개되자 자연자원보호협의회와 세계자연기금도 시에라 클럽과 함께 TPP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발표와 TPP 최종 타결 이후, TPP가 SDGs 달성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모두 줄 것이라는 분석과, TPP의 개발 조항이 다른 조항과 충돌할 경우 후자가 우선시되어 SDGs와 양립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구의 친구들 역시 TPP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백악관은 세계자연기금, 자연보전협회, 미국인도협회, 야생동물보존협회, 야생동물수호자, 국제동물복지기금, 세계동물보호협회 등 다수의 환경 단체가 TPP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TPP가 "지금까지 협상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무역 협정"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환경 정책을 제약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소송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2016년 농업무역정책연구소(IATP)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TPP와 같은 무역 협정의 규칙과 기후 목표 간의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TPP가 추출 산업 등에서 무역을 확대하고, 기업과 금융 회사를 미래의 기후 안정화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4.3. 거버넌스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서명국은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에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형사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이해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부패방지 관련 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 조직 역시 부패 방지 노력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협정 운영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가나가와현 하코네정에서 수석협상관 회합이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각국의 국내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환영하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하기로 확인했다. 또한, 협정 발효 후의 대응 방안과 TPP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8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도쿄에서 수석협상관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인 각국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1회 TPP 위원회 운영 방안 및 신규 가입 희망 국가·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신규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상세한 규정은 없지만, 기존 TPP 협정에 준하여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해당 그룹에서 협상을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TPP 위원회 의장국은 2019년에는 일본이 맡고, 2020년부터는 협정 비준 순서에 따라 멕시코부터 순환하여 맡는다는 점에도 대체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사항들은 2019년 1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1회 TPP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될 예정이었다.
4.4. 인권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TPP는 착취적인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며,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연구를 인용하며, 확대된 무역 기회와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결합하면 노동자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벗어나 최저임금, 복리후생, 안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역이 다원주의적 제도를 육성하고 정보의 개방적인 교류를 증가시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팩트체크 웹사이트인 폴리티팩트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TPP 덕분에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가 인신매매 단속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발언을 "대체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팩트는 말레이시아가 2015년 6월 TPP 협정 준수를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처우 개선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부 보호소 및 과도기적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고,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배상 절차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는 건설업계 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반면, 2017년 8월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결정 이후 베트남 정부가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전 TPP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은 양호한 인권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으나, 미국의 탈퇴로 이러한 유인이 약화되었다는 분석이다.
4.5. 지적 재산권
유출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초안의 지식재산권 부분은 협정 당사국이 상표, 저작권, 특허에 대해 부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애에 70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보장되며, 각 국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술 무력화와 같은 저작권 보호 조치 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TPP가 서명국에게 강력한 특허성 기준을 설정하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채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권 강화 조항은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이 제안한 협정의 특허 및 저작권 집행 관련 일부 조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나 저작권 위반 단속 협정(ACTA)보다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유출된 초안의 지식재산권 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EFF는 이 조항들이 미국 내에서 논란이 많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같은 법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고, 미국 의회가 시민과 기술 부문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국내 지식재산권법을 개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서명국들에게도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공정 이용 제한, 상업적 목적이 없는 저작권 침해(예: 파일 공유)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등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 강화, 디지털 권리 관리(DRM)와 같은 디지털 잠금 장치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여 각국의 저작권법에 큰 변화를 강요하고, 언론인과 내부 고발자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과 비친고죄(수사기관이 고소 없이 수사 가능) 조항은 일본에서 큰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2015년 초 일본의 예술가, 기록 보관자, 학자, 활동가들은 협상단에게 미국 수준으로 저작권 기간을 연장하려는 요구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문에는 저작권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명시되었다. 일본의 유명 만화가 아카마츠 켄은 TPP가 일본 만화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파생 동인지 문화를 위축시켜 결국 만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 분야의 특허 보호 강화 역시 큰 논쟁거리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TPP가 특허법을 강화하여 대형 제약회사나 할리우드 같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익을 늘리게 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아메리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월터 파크(Walter Park)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TPP의 제약 관련 보호 조치가 오히려 개발도상국에서 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을 늘리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며, 신약 출시를 장려하고, 마케팅 및 유통망을 확장시켜 초기 단계의 제약 혁신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권 강화가 반드시 약값 상승이나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역시 TPP가 개발도상국이 필수 의약품 접근을 위해 특허권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국경없는의사회(MSF)와 옥스팜(Oxfam) 등은 특허 연장으로 인한 약값 상승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데이터 독점" 기간 연장 조항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기업들이 자국의 보건 규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된 이익"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은 TPP의 제네릭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적인 제네릭 공급처인 인도 제약 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5년 11월, TPP가 "국제법에 명시된 공중 보건 안전 장치를 해체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위험한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공중보건협회(PHAA)는 2014년 2월 보도자료를 통해 "TPPA로 인해 예상되는 일부 경제적 이익이 열악한 건강 결과와 이러한 열악한 건강 결과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방식"을 강조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해 샌더 엠 레빈, 존 코니어스, 짐 맥더멋, 헨리 왁스먼(은퇴), 존 루이스, 찰스 랜걸, 얼 블루머너, 로이드 도겟, 피트 스타크(전직) 등 다수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TPP의 특허 보호 강화가 개발도상국, 특히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환자들의 저렴한 의약품 접근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TPP가 각국의 다양한 공공 보건 시스템과 약가 정책(예: 약제비 상환 프로그램)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미국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익 역시 TPP가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고, 기업이 국가 규제를 문제 삼아 국제 중재를 통해 보상을 요구할 길을 열어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제약회사들은 오히려 TPP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4.6.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ISDS)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국가-투자자 분쟁 해결 제도(ISDS)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협정 위반을 이유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TPP 가입국인 A국에 투자했는데 A국 정부가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투자자는 A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SDS는 외국 정부의 조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별 금지: 외국 투자자가 현지 투자자나 다른 국가의 경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무보상 재산 몰수 방지: 투자자의 재산이 정당한 보상 없이 정부에 의해 몰수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사법거부 방지: 투자자가 형사, 민사, 행정 절차 등에서 부당하게 사법적 판단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자본 이전권: 투자와 관련된 자본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금융 위기 대응이나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등 정부의 유연성을 위한 안전장치는 고려된다.
ISDS는 정부에게 협정을 위반하는 국내법을 직접 바꾸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세계무역기구(WTO)와는 다른 점), 해당 법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SDS 소송이 제기되려면 구체적인 조약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며, 기업이 단순히 "이익 손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TPP 협정은 특히 담배 산업을 ISDS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필립 모리스 대 우루과이 사건과 같이 담배 규제 법안에 대한 ISDS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국제 무역 협정에서 담배 산업을 ISDS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첫 사례이다.
ISDS 조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Adam S. Hersh는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ISDS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만약 오늘날 석면의 유해성이 처음 밝혀졌다면, 정부가 ISDS 소송의 위험 없이 석면 사용을 규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는 또한 TPP가 석유 회사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이나 지구 온난화 대응 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 제프리 색스는 2015년 11월, TPP의 ISDS 시스템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국들의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SDS가 이미 기업들에 의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이익에 반하는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2월에는 컬럼비아 지속가능 투자 센터의 Lise Johnson, Lisa Sachs와 함께 제프리 색스가 외국 기업들이 공중 보건, 환경,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한 정부 조치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해당 정부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로리 월러치(Public Citizen의 글로벌 무역 감시 소속) 역시 TPP 협상 과정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2016년 2월,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TPP 반대 칼럼에서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가 이집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며 ISDS 조항을 비판했다. 이집트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베올리아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 편집위원회는 워런 의원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했다. 편집위원회는 베올리아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시 정부와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ISDS를 활용했으며, 계약서상 비용 증가 시 보상을 받기로 한 조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동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최저임금제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문제이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ISDS를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SDS가 "정부가 노동권, 환경 또는 기타 공공 복지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원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주권 능력"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제변호사협회(IBA) 역시 "투자 조약은 국가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규제할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명시적으로 보호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투자 보호 조항이 이미 3,000개 이상의 무역 협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중립적인 중재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소 50개의 관련 협정 당사국이지만, 현재까지 ISDS 사건에서 패소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TPP의 ISDS 조항이 기존 협정들보다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공익 규제 권한(보건, 안전, 환경 포함)을 명확히 하고, 근거 없는 소송을 조기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능, 페이퍼 컴퍼니 등 허위 기업의 투자 보호 접근 차단, 중재 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비당사자의 의견 제출 허용 등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TPP의 ISDS 조항은 이전 협정들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PIIE는 TPP의 ISDS 메커니즘이 환경, 보건, 안전 관련 규제를 존중하고, 분쟁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고르는 행위)을 방지한다고 지적했다. PIIE는 TPP ISDS 조항의 일부 혁신적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계에서 반기지 않는" 것들이라고 언급하며, ISDS 조항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이러한 조항을 포함하는 조약은 서명국 간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PIIE는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중재인들이 공정성 선서를 하며 양측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과거 ISDS 사건들의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하면서도, "TPP 협상가들이 이러한 비판에 귀 기울여" ISDS 사건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국제변호사협회(IBA)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국가가 투자자보다 ISDS 사건에서 더 높은 비율로 승소하며, 전체 사건의 약 3분의 1은 합의로 종결된다. 소송에서 이긴 투자자도 청구 금액의 절반 미만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IBA는 "ISDS 절차의 8%만이 매우 큰 다국적 기업에 의해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ISDS가 거대 기업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반박했다. 또한 ISDS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다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국가에 대한 청구의 성공률과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 또는 개발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IBA는 국내 법원이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판결하기 때문에, 잘 발달된 국내 사법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서도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해 ISDS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중재 비용과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4.7. 노동 기준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TPP는 착취적인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연구를 인용하며, 확대된 무역 기회와 강력한 노동자 보호를 결합하면 노동자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최저 임금, 복리후생, 안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무역이 다원주의적 제도를 육성하고 정보의 개방적 교류를 증가시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TPP는 서명국들에게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호", "착취적인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근절, 고용 차별 방지"에 대한 구속력 있고 완전히 집행 가능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에는 "최저 임금, 근무 시간 및 직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적절한 근무 조건에 관한 법률" 제정이 포함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이러한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TPP 협정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TPP 덕분에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가 인신매매 단속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평가했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6월 TPP 준수를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처우 개선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정부 보호소, 과도기 주택 접근성을 개선하고 유리한 배상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건설업계 내 인신매매 근절 조치도 취했다.
반면, 2017년 8월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폐기 결정 이후 베트남 정부가 인권 탄압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TPP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이 양호한 인권 기록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국제경제연구소는 TPP가 이전의 어떤 미국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많은 노동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6년 1월, 휴먼 라이츠 워치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와의 TPP 부속 협정이 "무역 협정에서 노동권 보호 노력에 있어 독특하고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집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준수 여부 평가는 미국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있으며,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외교 정책, 상업적 이익 등 정치적 고려 사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트머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밀리 J. 블랜차드(Emily J. Blanchard)는 TPP가 일부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아동 노동 및 직장 차별에 대한 집행 가능한 합의, 불법 벌목 및 멸종 위기종 거래 처벌, 소비자 사기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여 "세계 무대에서 진보적 정책 의제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진보주의자들이 TPP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2015년 5월, 미국 하원의원 샌더 레빈은 베트남이 TPP의 노동 기준을 충족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무역 협정의 집행 어려움을 지적했다.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의 보고서 역시 과거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노동 기준과 실제 집행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가들은 무역 협정에 "제재"(무역 혜택 중단 가능성)와 "인센티브"(기술 지원)가 모두 존재하면 노동 의무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TPP에는 제재와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4.8. 규제 협력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비록 비준되지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더 폭넓은 농업 분야 규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TPP 논의 과정에서 참여국 규제 당국 간의 협력과 상호 신뢰 구축이 진전되었음을 보여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P. 바운(Chad P. Bown)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규제 협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2015년 미국 H5N2 조류독감 발생 당시, TPP 참여국 규제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미국산 가금류 수출이 지속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가금류 산업이 입을 수 있었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5. 경제적 영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즈의 수석 경제학자 사무소 등 주요 기관들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최종안이 비준될 경우, 모든 서명국에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TPP가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논쟁이 존재한다.
5.1. 경제적 평등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즈의 수석 경제학자 사무소는 최종 협정이 비준될 경우 모든 서명국에 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TPP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유출된 TPP 초안을 근거로 "TPP는 가장 부유한 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협상 과정에서 TPP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기업들에게만 큰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와 경제 및 정책 연구 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는 TPP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TPP가 주로 부유층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견해에 대한 반박도 있다. 경제학자 피터 A. 페트리(Peter A. Petri)와 마이클 G. 플러머(Michael G. Plummer)는 TPP로 인한 이익이 상당히 고르게 분배될 것이며, 노동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비용 절감 효과는 저소득 가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 노동자의 직업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연간 발생하는 정상적인 일자리 변동의 작은 부분이며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TPP가 최빈국 회원국의 노동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로버트 Z. 로렌스(Robert Z. Lawrence)는 TPP로 인한 노동 소득 증가율이 자본 소득 증가율보다 약간 높을 것이며, 모든 소득 계층의 가구가 비슷한 비율로 이익을 얻지만 소비 지출 비중을 고려하면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이익률이 상위 계층 가구보다 약간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드 거윈(Ed Gerwin)은 칼럼을 통해 TPP 협정이 미국의 소규모 사업체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 시장에서 중국과의 무역 경쟁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데이비드 돈(David Dorn), 고든 H. 한슨(Gordon H. Hanson)은 TPP를 지지했다. 그들은 TPP가 미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분야의 무역을 증진시킬 것이며, TPP를 무산시키는 것이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TPP가 중국에 규제 기준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TPP가 미국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이익은 비숙련 노동자(25%), 숙련 노동자(41%), 사업주(34%)에게 분배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조항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미국의 소비자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ISDS 소송이 특별 법정에서 진행되며, 정부 패소 시 기업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소송 관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기 유출 문서에 있던 특별 법정 재판관 비용 하한선(시간당 375USD)이 최종 합의문에서 삭제되어, 재판관 재량으로 비용이 결정될 수 있게 되면서 피소 국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캐나다 정치인 고드 밀러는 ISDS 특별 법정의 배상금 지급 명령은 해당 국가 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숨겨진 세금’과 같으며, 이는 정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흥미롭게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버니 샌더스와 도널드 트럼프 모두 TPP(및 ISDS 조항)에 반대했다. 좌파 진영에서는 "비민주적인 대기업의 일탈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비판했고, 우파 진영에서는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TPP를 포함한 지난 25년간의 무역 협정이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보호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방약 특허, 서적·영화·소프트웨어·음악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을 예로 들며, 미국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연구자들은 TPP가 기업에게 환경, 노동 기준, 건강 관리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TPP는 정부가 새로운 제품을 목록에 추가하고 가격을 결정할 때 제조업체 등 기업 측의 제안을 포함한 모든 공식 제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기업 측은 정부로부터 전문가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으며, 이 내부 심사에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제조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만약 정부가 내부 심사만으로 가격 결정을 허가하지 않으면, 기업 측이 ISDS를 통해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5.2. 거시 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세계은행, 그리고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즈의 수석 경제학자 사무소는 최종 협정이 비준될 경우 모든 서명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TPP가 서명국들에 의해 비준될 경우, 2030년까지 회원국들의 GDP를 평균 1.1% 증가시키고, 회원국 간 무역 규모를 11%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 수준이었으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약 5%로 감소했던 지역 무역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모든 서명국의 실질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각각 0.6%, 0.4% 증가하는 미미한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베트남에서는 섬유 산업과 같이 비숙련 노동력 집약적인 생산이 이전되면서 2030년까지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14%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TPP가 미국 경제 전체 규모 대비로는 작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2032년까지 미국의 연간 실질 소득은 0.23%, 실질 GDP는 42.7(0.15% 증가), 고용은 0.07%(정규직 일자리 12만 8천 개 증가) 증가하며, 수출은 1%, 수입은 1.1%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TPP가 무역 관련 규율을 강화하고 조화시켜 불확실성을 줄이고, TPP 지역 내 기업들의 무역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USITC는 미국 내에서 승용차, 의류, 유제품 생산, 소매 및 도매업,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이 순이익을 얻는 반면, 자동차 부품, 섬유, 대두 생산, 운송 및 관광, 화학 및 의약품 부문은 순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남은 TPP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된다.
캐나다 글로벌 어페어즈부 수석 경제학자 사무소는 TPP 비준 시 2040년까지 캐나다 GDP가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대한 우대적 접근 때문이다. 반면, 다른 서명국들이 비준하더라도 캐나다가 비준하지 않으면 2040년까지 약 5.3의 GDP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경제학자 피터 A. 페트리(Peter A. Petri)와 마이클 G. 플러머(Michael G. Plummer)는 TPP가 미국의 소득을 연간 131(GDP의 0.5%) 증가시키고, 수출을 연간 357(9.1%)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터프츠 대학교의 두 경제학자는 페트리의 연구가 완전고용과 같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한다고 비판했다. 즉, 특정 산업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다른 산업에서의 증가로 즉시 상쇄된다는 가정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다니 로드릭은 "페트리와 플러머는 노동 시장이 충분히 유연하여 경제의 악영향을 받는 부분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다른 곳에서의 일자리 증가로 반드시 상쇄된다고 가정한다. 실업은 처음부터 배제된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TPP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모델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비판했다. 로드릭은 이러한 모델이 미시경제적 효과(자원 배분)와 거시경제적 효과(총수요 및 고용 수준)를 구분하며, 무역 자유화를 고용 수준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충격'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무역 모델링에 기반한다고 설명했다.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은 TPP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까지 미국에서 45만 개, 일본에서 7만 5천 개, 캐나다에서 5만 8천 개, 뉴질랜드에서 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총 77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참여국에 대한 긍정적 경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터프츠 연구진의 분석은 여러 경제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Z. 로렌스는 터프츠 연구진이 사용한 모델이 "TPP의 효과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며, 페트리와 플러머가 사용한 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로렌스는 터프츠 모델이 수출, 수입, 외국인 직접 투자, 산업 구조 변화 등을 세분화하여 추정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TPP가 가져올 전문화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소비자 선택 개선 등의 이점을 간과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터프츠 모델이 TPP로 인해 비가입 개발도상국(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GDP가 5.24%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점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무역 협정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세계화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다니 로드릭 역시 터프츠 연구진이 "자신들의 모델 작동 방식과 시뮬레이션 세부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특히 모델의 부문별 및 국가별 세부 정보 부족, 불투명한 행동 가정, 극단적인 케인스주의적 가정이 중장기적 관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레드릭 에릭손과 유럽 국제 정치 경제 센터(ECIPE)의 마티아스 바우어(Matthias Bauer)는 터프츠 분석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그 결과는 신뢰할 수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터프츠 모델이 주로 수요 주도적이며, 무역 자유화의 핵심 긍정적 효과인 공급 측면 효과를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델은 무역 협정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무역 자유화로 인한 무역 흐름과 특성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무역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터프츠 분석이 구조적 변화, 신산업 출현, 경쟁 심화로 인한 혁신 및 가격 하락 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 주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며 새로운 경쟁이 오직 실업만 유발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조사처(CRS) 역시 "터프츠 연구는 무역 협정을 분석하는 비전통적인 프레임워크로 특히 비판을 받았으며, 피터슨 연구소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계산 일반균형(CGE) 모델이 무역 정책 분석에서 표준으로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워싱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파비오 기로니(Fabio Ghironi)도 세계은행과 피터슨 연구소의 모델을 터프츠 분석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5.3. 유럽 연합에 미치는 영향
EU는 TPP에 참여하는 각 국가와 개별적인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EU와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EU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략인 "모두를 위한 무역(Trade for All)"을 발표했다.
5.4. 자유화
케이토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22개 장 중 15개 장은 자유화에 긍정적 영향을, 5개 장은 보호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2개 장은 중립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TPP 조항은 순 자유화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TPP가 실제로 무역 자유화를 증진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일부 학자들은 TPP 참가국들이 TPP 가입을 새로운 무역 자유화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한다. 피터 페트리(Peter Petri)와 마이클 플러머(Michael Plummer)는 TPP를 "역동적인 과정, 경쟁적 자유화의 한 예"로 보며,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거버넌스 및 초국가적 무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가이자 경제학자인 B.R. 윌리엄스는 미국이 무역 장벽 감소와 미국 투자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C. 리와 J. 왈리는 정량적 균형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TPP가 무역 자유화와 새로운 시장 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수치적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
반면, TPP의 자유화 조항,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미국의 소비자 옹호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ISDS 소송이 특별 법정에서 진행되며, 정부가 패소할 경우 기업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별 법정 재판관 비용 상한선이 폐지되어 비용 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나다 정치인 고드 밀러(Gord Miller)는 ISDS 배상금이 해당 국가 유권자에게 부과되는 ‘숨겨진 세금’과 같으며, 이는 정부가 아닌 다국적 기업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TPP와 ISDS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버니 샌더스와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비민주적인 대기업의 일탈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TPP를 포함한 지난 25년간의 무역 협정이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보호를 강화했다고 지적한다. 처방약 특허나 서적·영화·소프트웨어·음악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그 예이며,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연구자들은 TPP가 기업에게 환경, 노동 기준, 건강 관리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2013년 11월 23일, 래칫 조항 도입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자본을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법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기업이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5.5. 중국
2020년 연구에 따르면, TPP는 중국이 자체적인 내부 자유 시장 개혁을 도입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낳았다. 중국의 개혁 지향 엘리트들은 TPP를 개혁의 명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이 이 협정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여, TPP 회원국에 대한 생산 투자를 시작했다.
2020년 5월, 당시 중국 총리였던 리커창은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중국과 14개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이라는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6. 지정학적 영향
TPP는 일본이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과 맞물려 중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무역 규칙 제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중국 정부가 경제를 자유화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는 중국이 미래에 TPP에 가입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은 초기에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 관계 균형을 고려하여 TPP 참여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주요 경제 경쟁국인 일본이 참여를 결정하자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TPP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국내 개혁을 추진했다.
중국의 TPP에 대한 태도는 2010년 협상 시작 이후 경멸과 의심에서 신중한 수용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 10월 TPP 협정 타결 이후에는 중국 내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총재 진리춘은 TPP 합의 발표 직후 TPP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TPP는 중국, 일본, 한국 간의 무역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RCEP 모델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미국의 무역대표였던 마이클 프로먼은 TPP 비준 실패 시, 중국이 RCEP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TPP는 중국 주변 국가들을 미국과 더 가깝게 만들고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PP 비준은 미국이 세계 경제 규칙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애쉬 카터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TPP 통과가 미국에게 항공모함 한 척을 더 건조하는 것만큼의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미국이 이 협정을 통과시켜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TPP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TPP 실패가 아시아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의 지역 관심 감소와 리더십 부재의 상징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RCEP 등을 통해 지역 내 규칙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J. 그린과 매슈 P. 굿맨(Matthew P. Goodman)은 TPP 실패 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가 약화되고 RCEP과 같은 대안적 협정이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댄 아이켄슨(Dan Ikenson)은 2016년 7월, TPP 비준 실패가 중국의 어떤 행동보다도 미국의 지역 및 세계 이익을 더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M. 월트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TPP 포기 이후, TPP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에 더 긴밀하게 묶어줄 핵심 기관"이었다고 평가했다.
2016년 1월, 미국 제조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는 TPP 지지를 선언하며, TPP가 없다면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다른 강대국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의 정치학자 토드 앨리(Todd Allee)와 앤드류 러그(Andrew Lugg)는 2016년 연구에서 TPP의 조항들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 미래의 무역 협력 및 협정의 틀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6년 10월 국제 관계 학자 7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는 71%가 TPP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8%, 중립은 9%, 미결정은 2%였다.
TPP 비가입국에서도 TPP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했다. 영국의 당시 외무장관 필립 해먼드는 2015년 1월, TPP와 RCEP을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유화의 진전"으로 평가했다. 유럽의 싱크탱크인 유럽 국제 정치 경제 센터(ECIPE)는 2012년 TPP가 유럽 농산물 수출업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2014년에는 TPP가 유럽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초의 경쟁적 경제 통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TPP를 "구식의 거대 무역 협정 중 마지막"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7. 비판
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세계적 관점이나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없다"고 비판하며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7.1. 환율 조작
TPP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 모두 중국을 비롯한 환율 조작 의혹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협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다. 그러나 터프츠 대학교 국제 정치학 교수인 다니엘 드레즈너(Daniel W. Drezner)는 이 협정이 미국 통화 정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한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버드 경제학자 제프리 프랭켈(Jeffrey Frankel)도 TPP에 환율 조작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 프랭켈은 환율 조작은 (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고, "환율 조작"이 합법적인 경우가 많으며, 환율 조작의 주요 국가로 종종 지목되는 중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고, 환율 조작 주장은 종종 근거가 없으며, 미국 통화 정책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TPP에 환율 조작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7.2. 길이와 복잡성
2016년 대선 경선 당시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정문이 "5,600페이지나 되어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역시 TPP가 단순한 '자유 무역 협정'을 넘어서는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지타운 대학교의 마크 L. 부시(Marc L. Busch) 교수와 맥길 대학교의 크지슈토프 J. 펠츠(Krzysztof J. Pelc)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현대의 무역 협정이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간 서로 다른 표준이나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길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관세 장벽이 점차 낮아지면서, 각국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 무역을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정을 만들도록 로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TPP는 이러한 "숨겨진 무역 제한 조치"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조치들이 합의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하고, 규제 제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며, 외국 수출 기업들이 규제 제정 과정에 실질적인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7.3. 협상의 비밀성
TPP 협상은 최종 타결될 때까지 상당한 비밀 속에 진행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협정 초안은 기밀로 분류되었고, 미국 의회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나 협상에 참여한 기업 대표들조차 관련 문서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13년 위키리크스가 지적 재산권 관련 초안을 폭로하면서 일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2012년, 소비자 권익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산하의 글로벌 무역 감시(Global Trade Watch) 등 비판적인 그룹들은 협상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표였던 론 커크는 USTR이 "가능한 한 가장 적극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협상력을 유지하고 상대국들이 민감한 내용을 솔직하게 제안하도록 유도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량과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긴장 상태가 자연스러운 것이며, 과거 미주 자유 무역 지역 협상 당시 초안이 공개되자 협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2012년 5월 23일,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오리건 출신)은 USTR이 모든 의회 의원에게 TPP 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S.3225)을 발의했다. 와이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의회가 USTR의 활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 적자 검토 위원회의 전 위원이었던 마이클 R. 웨셀은 2015년 5월, 자신처럼 "보안 허가를 받은 자문관"조차도 "특정 제안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 제기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문의 일부만 제공받았으며, 그마저도 "USTR 관리의 감독 하에 읽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안이 유지되는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도 최신 정보가 없었고, 정보를 얻으려면 "특정 정부 시설로 직접 가서 로그인한 뒤 자료를 읽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그렇게 해도 행정부가 내용을 선별하여 공개하며, 때로는 "실제 협정문이 아닌 신중하게 편집된 요약본"만 제공되어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2015년 6월, 공화당 소속 랜 폴 상원의원(켄터키 출신)은 이러한 무역 협상의 비밀 유지 문제를 지적하며 TPP의 의회 비준을 신속 처리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7.4. 원주민 권리
2015년 6월 말, 파파아랑기 레이드 박사, 모아나 잭슨, 리키랑기 게이지(Rikirangi Gage), 앤젤린 그린실(Angeline Greensill), 호네 하라위라, 모아나 마니아포토 등 여러 저명한 마오리 인사들은 와이탕이 재판소에 긴급 청구를 제기했다. 와이탕이 재판소는 1975년에 설립되어 뉴질랜드 정부의 와이탕이 조약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상설 조사 위원회이다. 청구인들은 뉴질랜드 정부의 TPP 협상 방식이 와이탕이 조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TPP 비준에 뉴질랜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협상 과정에서 마오리족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TPP가 와이탕이 조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TPP 협상의 비밀 유지가 국가 이익을 위한 협상에 필요했으며,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마오리족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TPP와 관련하여 마오리족과 협의해 왔다고 반박했다.
2016년 5월 초, 와이탕이 재판소는 최종 TPP 무역 협정에 와이탕이 조약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판소는 외국 투자자가 뉴질랜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조항이 정부가 와이탕이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7.5. 산업계 영향력
미국 매사추세츠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은 기업과 산업계가 미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2016년 7월, 미국 무역 자문위원회 자리의 85%를 "고위 기업 임원이나 산업 로비스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협상가들에게 "속삭이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의 사실 확인 담당자인 미셸 예희 리는 워런 의원이 TPP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28개의 무역 자문위원회가 TPP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1974년 무역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위원회이며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TPP 초기 단계에서 위원 구성만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 자문관들이 비밀리에 "우리 무역 협상가들의 귀에 속삭인다"는 워런 의원의 주장에 대해, 리는 직접 회의는 비공개지만 위원회는 의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되는 서면 권고 및 자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리는 산업계 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위원회와 노동계 대표도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계 그룹은 기술 자문 제공이라는 좁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투명성 부족과 산업계 대표 편중 비판에 대응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익을 위한 무역 자문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