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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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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로(家老)는 일본 봉건 시대의 다이묘를 보좌하는 고위 관직으로, 가마쿠라 시대부터 에도 시대까지 존재했다. 에도 시대에는 다이묘가 에도와 영지에 각각 가로를 두었으며, 에도에 있는 가로는 '에도 가로', 영지의 가로는 '쿠니가로'라고 불렸다. 가로는 다이묘를 대신하여 번의 정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권한과 책임은 막대했다. 가로는 때때로 주군의 신임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거나, 파벌 갈등에 휘말리기도 했으며, 유명한 가신으로는 '47인의 로닌' 사건의 오이시 구라노스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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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관직)
개요
유형일본의 관직
설명에도 시대의 번에서 가신단의 최고위직
상세 정보
임무번정 전반의 총괄, 영주 보좌
정원번마다 다름 (수명에서 10여 명)
임명 방식세습, 영주에 의한 임명
대우높은 가록, 번 내에서의 높은 지위
역사
기원무로마치 시대의 슈고 다이묘 가신
발전센고쿠 시대에 중신으로 발전
확립에도 시대에 번의 중신으로 제도화
역할
번정 총괄번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총괄
영주 보좌영주를 보좌하며 정책 결정에 참여
가신 통솔가신단을 통솔하고 번의 질서를 유지
외교 담당막부나 다른 번과의 외교 담당
특징
세습대대로 가로직을 맡는 가문이 많음
높은 신분번 내에서 높은 신분을 가지며 우대받음
권력 집중번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행사
참고 사항
봉록번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봉록을 받음
거주지번의 중심지에 거주하며, 큰 저택을 소유
복장가로의 지위에 걸맞은 특별한 복장을 착용

2. 역사

가로일본봉건 시대, 특히 무가 사회에서 다이묘를 보좌하던 최고위급 가신을 가리키는 직책 중 하나이다. 이 직책의 기원은 가마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초기에는 '''年寄|토시요리jpn'''(어른), '''宿老|슈쿠로jpn''', '''집사'''(執事)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무로마치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그 역할과 지위가 확립되었고, 주로 주군 가문을 대대로 섬겨온 푸다이 가신 중에서 유력한 인물이 임명되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로 제도는 더욱 체계화되었다. 산킨코타이 제도의 영향으로 에도와 각 번의 영지에 각각 가로를 두게 되었으며, 역할에 따라 城代家老|조다이 가로일본어, 江戸家老|에도 가로일본어, 国家老|구니가로일본어 등으로 구분되었다. 가로는 번의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녔으며, 번의 규모나 가문의 격에 따라 그 지위와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능력에 따라 가문 배경과 관계없이 발탁되는 '일대가로'나 특정 가문에 파견되는 '부가로' 등 다양한 형태의 가로가 존재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번치직제 개혁을 통해 가로라는 명칭은 '집정', '참정' 등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되었다.

2. 1.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

무가 사회가 번성한 가마쿠라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주로 '''年寄|토시요리jpn'''(어른), '''宿老|슈쿠로jpn''', '''집사'''(執事), '''노중'''(老中), '''가재'''(家宰)[2]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일반적으로 가신단 내에서 중신(重臣)으로 불리는 유력한 가신이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또한, 주군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신인 푸다이 가신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주군 가문의 분가(分家) 등 일문(一門) 출신이 가로직에 오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었다. 이는 막부노주 직책과 유사하여, 신판 가문 출신이 노주가 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원칙은 점차 약화되었다. 특히 재정난 등의 이유로 번주(藩主)의 서자가 마땅한 양자처를 찾지 못할 경우, 가로는 물론이고 큐닌(給人) 급 가신으로 분가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타났다. 분가 계통의 인물이 가로를 포함한 가신의 직책에 오르는 것은, 해당 인물이 주군 가문의 가신 신분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주군 가문이 단절될 경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원칙적으로 가로는 다이묘 가신단의 최고 간부를 지칭하는 호칭이었다. 하타모토나 상급 번사가 거느리는 가신단의 우두머리는 용인(用人)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타모토나 상급 번사의 가신단 필두도 가로라고 불리거나, 가로와 용인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2. 2.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는 산킨코타이 제도에 따라 각 다이묘에도와 자신의 영지인 번(藩)에 각각 가로를 두어야 했다. 성(城)을 관리하는 가로는 城代家老|조다이 가로일본어라 불렸으며, 에도에 머무는 가로는 江戸家老|에도 가로일본어, 영지에 있는 가로는 国家老|구니가로일본어 또는 在所家老|자이쇼 가로일본어라고 칭했다. 주군이 성주 이상일 경우, 루스이 가로나 성대로서 城代家老|성대 가로일본어가 설치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성대 가로가 에도 가로나 국가로보다 격이 높았다.

여러 가로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이는 筆頭家老|히토 가로일본어, 家老首座|가로 슈자일본어, 一番家老|이치반 가로일본어, 首席家老|슈세키 가로일본어, 次席家老|지세키 가로일본어 등으로 불렸다. 번의 정치와 경제를 총괄하는 가로는 仕置家老|시오키 가로일본어라고도 불렸다.

원칙적으로 가로는 고산케의 오쓰케 가로나 고산쿄의 가로를 제외하면 쇼군의 배신(陪臣) 신분이었기에 쇼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오메미에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번 다이묘나 후다이 다이묘의 가로 중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은 막부로부터 하타모토 격식을 부여받아 오메미에 자격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도쿠가와 사천왕의 가로 중에는 하타모토 격식과 더불어 막부로부터 직접 녹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토자마 다이묘의 가로가 오메미에 자격을 얻는 것은 만석 이상이거나 특별한 유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세습 가로가 구미가시라(組頭)를 겸하거나, 구미가시라 가문에서 가로가 배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명한 사무라이 이야기인 ''가나데혼 주신구라''는 가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아코 번의 마지막 다이묘 아사노 나가노리가 에도 성에서 키라 요시나카에게 칼을 휘두른 죄로 할복을 명받자, 번은 폐지되고 소속 사무라이들은 로닌이 되었다. 당시 아코 번의 城代家老|조다이 가로일본어였던 오이시 구라노스케는 다른 46명의 로닌을 이끌고 키라에게 복수했으며(47인의 로닌), 이 사건으로 인해 오이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가로 중 한 명이 되었다.

2. 2. 1. 가로와 토시요리

에도 시대 초기까지는 가로(家老)와 토시요리(年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번도 많았다. 하지만 점차 토시요리 중에서 상층부가 가로로 분화되었고, 일반적으로 토시요리는 가로 바로 아래의 관직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부 번에서는 토시요리직(年寄職)을 중로(中老)직이나 부교(奉行)직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보통 가로는 대대로 그 직책을 이어받는 가문의 당주가 맡았고, 토시요리, 중로, 부교 등은 그보다 낮은 신분이지만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규모가 작은 소번(小藩)의 경우에는 가로 아래에 토시요리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번의 토시요리 중에서는 스루가 국 고지마 번(1만 석)의 토시요리였던 구라하시 가쿠(寿平일본어)가 유명하다. 그는 희작 작가 고이카와 하루마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 2. 2. 가로의 이칭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토시요리(年寄), 슈쿠로(宿老), 집사(執事), 노중(老中), 가재(家宰)[2] 등으로 불렸다. 에도 시대에는 일부 번에서 부교(奉行) 또는 토시요리(年寄)라고 부르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로, 요네자와 번에서는 국가로(国家老)에 해당하는 직책을, 센다이 번에서는 가로직 전반을 "봉행"이라고 칭했다. 또한, 집정(執政)이나 참정(参政)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가로의 보좌역인 조슈 번의 테모토야쿠(手元役)를 넓은 의미에서 가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메이지 원년 (1868년) 10월 28일에 공포된 번치직제에서는 가로나 토시요리를 집정 또는 참정으로 칭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졌다. 이후 판적봉환을 거쳐 메이지 3년 (1870년) 9월 10일에 번제[3]가 공포되면서, 집정과 참정은 주임관의 대신사(大参事)·권대신사(権大参事)·소신사(少参事)·권소신사(権少参事)로 다시 개정되었다.

2. 2. 3. 번치 직제와 번제

가로는 '''집정'''이나 '''참정'''으로 불리기도 했다. 요네자와 번에서는 국가로에 해당하는 직책을, 센다이 번에서는 가로직 전반을 "봉행"이라고 칭했다. 또한, 가로의 보좌역인 조슈 번의 테모토야쿠(手元役)를 넓은 의미에서 가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메이지 원년 (1868년) 10월 28일에 공포된 번치직제에서는 가로나 토시요리(年寄)를 집정·참정으로 칭하는 것이 정식으로 정해졌다. 이후 판적봉환을 거쳐 메이지 3년 (1870년) 9월 10일에 번제[3]가 공포되면서, 집정·참정은 주임관의 대신사·권대신사·소신사·권소신사로 개정되었다.

2. 3. 가로의 권한과 의무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노령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집에 머무르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일단 가로로 임명되면 사망할 때까지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로의 업무는 보통 월별 당번제로 운영되었으며, 당번인 가로가 해당 월의 결정을 내렸다. 당번은 씨족에 따라 의무 또는 월 번호라고 불렸다. 중요한 사안은 평정소 등에서 여러 가로가 모여 회의를 거친 후 정해진 날에 결정되었다.

에도 시대에는 막부가 위치한 에도에 각 번의 에도 저택이 설치되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가로를 '''에도 가로'''라고 불렀다. 반면, 번의 영지(지행지)에서 근무하는 가로는 '''국가로'''(くにがろう) 또는 '''재소 가로'''(ざいしょがろう)라고 칭했다. 주군이 성주 이상일 경우, 주군이 부재중일 때 성의 관리를 책임지는 루스이 가로나 성대로서 '''성대 가로'''(じょうだいがろう)가 설치되기도 했다. 주군이 성주격이나 무성 다이묘일 경우에는 루스이인 재소 가로는 존재했지만, 성대 가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대 가로가 에도 가로나 국가로보다 격이 높게 여겨졌다. 성대 가로와 국가로 양쪽 모두 설치되어 있을 때는 성대 가로가 격이 높은 것이 통례였으며, 성대와 가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성대가 격이 높았다.

여러 명의 가로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자는 '''필두 가로'''(ひっとうがろう), '''가로 수좌'''(かろうしゅざ), '''제일 가로'''(いちばんがろう), '''수석 가로'''(しゅせきがろう), '''차석 가로'''(じせきがろう) 등으로 불렸다. 번의 정치와 경제 운영을 주로 담당하는 가로는 번에 따라 '''시치 가로'''(しおきがろう)라고 불리기도 했다. 성대 가로와 시치 가로가 함께 설치된 번에서는 어느 쪽의 격이 더 높은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가로는 고산케의 쓰케 가로나 고산쿄의 가로를 제외하고, 쇼군의 배신(陪臣, 가신의 가신) 신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쇼군을 직접 만날(오메미에)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다. 친번 다이묘나 후다이 다이묘의 유력한 가로 가문 중 다수는 막부로부터 쇼군의 직속 가신인 하타모토의 격식을 부여받아 오메미에 자격을 얻었으며, 관문에서 말에서 내리는 의무를 면제받기도 했다. 도쿠가와 사천왕 가문의 가로 중에는 하타모토 격식뿐 아니라 막부로부터 별도의 녹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토자마 다이묘의 가로 가문은 만석 이상의 영지를 소유하거나 특별한 유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오메미에 자격이 주어졌다. 세습 가로가 구미가시라(番頭, 번의 군사 조직 책임자)를 겸임하거나, 구미가시라를 세습하는 가문에서 가로를 배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로는 주군을 위한 책임 요원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쇼군의 가신인 노중(老中)과 번의 가신인 가로의 통칭(通称, 흔히 불리는 이름)이 겹칠 경우, 격이 낮은 가로가 통칭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가로는 자신의 저택 외에 하야시키(별장)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방어 시설인 성 근처에 저택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일반 가신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가마를 타는 권리를 허가받는 경우도 많았다.

반면, 주군을 대신하여 번정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할복이나 참수를 당하고 가문의 지위가 강등되거나 가문 자체가 단절되는 형태로 그 책임을 다해야 했다. 보신 전쟁에서 패배한 동북 지방의 여러 번에서는 가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대신 번주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2. 4. 다양한 가로

무가 사회가 융성한 가마쿠라 시대부터 가로에 해당하는 직책이 나타났지만,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주로 '''年寄|토시요리일본어'''(어른)[1], '''宿老|슈쿠로일본어'''[2][1], '''집사'''(執事)[3], '''老中|노중일본어'''[1], '''가재'''(家宰)[4] 등으로 불렸다. 일반적으로 가신단 중에서도 중신(重臣)이라 불리는 유력 가신이 임명되었으며, 주군의 푸다이 가신 중에서 임명되는 것이 통례였다. 주군의 분가 등 일문(一門)이 가로직에 오르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었다. 이는 막부의 노중도 마찬가지로, 신판 다이묘가 노중이 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점차 이 원칙은 변화하여, 재정난 등의 이유로 번주의 서자가 마땅한 양자처를 찾지 못하면 가로는 물론이고 큐닌 급 가신으로 분가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분가 계통이 가로 등 가신의 직책에 오르는 것은 주가(主家) 가신의 가격(家格)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주가가 단절될 경우 상속권을 잃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칙적으로 가로는 다이묘 가신단의 최고 간부를 칭하는 호칭이었지만, 하타모토나 상급 번사가 거느리는 가신단의 필두는 용인(用人)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가로라고 불리거나, 가로와 용인이 함께 배치된 사례도 확인된다.

에도 시대가 되면 막부가 있는 에도에는 각 번의 에도 저택이 설치되었고, 이곳에 근무하는 가로를 '''江戸家老|에도 가로일본어''' 등으로 불렀다. 반면, 영지(領地)에 근무하는 가로는 '''国家老|국가로일본어''' 또는 '''在所家老|재소 가로일본어'''라고 불렀다. 주군이 성주 이상일 경우, 루스이 가로나 성대로서 '''城代家老|성대 가로일본어'''가 설치되기도 했다. 주군이 성주격이나 무성일 때는 루스이인 재소 가로는 있었으나 성대 가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대 가로가 에도 가로보다 격이 높았다. 성대 가로와 국가로가 모두 설치된 경우 성대 가로가 더 높은 격으로 취급되었으며, 성대와 가로가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성대가 더 높았다.

여러 명의 가로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자는 '''筆頭家老|필두 가로일본어''', '''家老首座|가로 수좌일본어''', '''一番家老|제일 가로일본어''', '''首席家老|수석 가로일본어''', '''次席家老|차석 가로일본어''' 등으로 불렸다. 정치와 경제를 주로 담당하는 가로를 번에 따라 '''仕置家老|시치 가로일본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성대 가로와 시치 가로가 함께 있는 번에서는 어느 쪽이 더 높은 격인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가로는 고산케의 쓰케 가로나 고산쿄의 가로를 제외하고는 쇼군의 배신(陪臣) 신분이므로, 쇼군을 직접 만나는 오메미에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친번 다이묘나 후다이 다이묘의 가로 중 대대로 이어온 가문 다수는 막부로부터 쇼군 직속 가신인 하타모토의 격식을 부여받아 오메미에 자격을 가졌고, 관문에서 말에서 내리는 것을 면제받기도 했다. 도쿠가와 사천왕의 가로 중에는 하타모토 격식뿐 아니라 막부로부터 별도의 녹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토자마 다이묘의 가로 가문은 1만 석 이상이거나 특별한 유서가 있는 경우에만 오메미에 자격이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세습 가로가 구미가시라(組頭)를 겸하거나, 구미가시라를 세습하는 가문에서 가로를 배출하는 번도 적지 않았다.

에도 시대 초기에는 가로(家老)와 토시요리(年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번(藩)도 많았지만, 점차 토시요리의 상층부가 가로로 분화되면서 토시요리라고 칭하는 관직은 가로 그 자체가 아니라 가로 다음의 관직인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토시요리직(年寄職)과 중로(中老)직 또는 부교(奉行)직이 동의어로 사용된 번도 있다. 토시요리, 중로, 부교가 있는 번에서는, 가로는 가로 세습 가문의 당주가, 토시요리, 중로, 부교는 그 이하의 유능한 인물이 취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번(小藩)의 경우에는, 가로 다음의 토시요리는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4. 1. 대번의 가로

대(大)번의 가로다이묘에 필적하는 1만 석 이상의 고쿠다카와 여러 마을 단위로 묶인 지행지를 소유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지행지에 이나 진야를 가진 자도 있었다. 1만 석 이상의 지행지를 가진 가로를 다이묘 분(大名分)이라고 불렀다.[4]

에도 시대의 가로로서 가장 높은 녹봉(고록, 高祿)을 받았던 가계는 가가번 100만 석의 혼다 가문으로, 5만 석을 받았다. 이 가문은 우에스기 가게카츠(120만 석)의 가로였던 나오에 가네쓰구(직할 6만 석, 요리기령 24만 석, 총 30만 석)의 사위 양자가 된 혼다 마사시게(5천 석)에서 시작되었다. 혼다 마사시게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영지가 크게 줄어든 우에스기 가문을 떠나 가가번의 마에다 씨를 섬기면서 혼다 성씨를 회복했다. 이후 에도 막부가 가가번에 "영지 일부(엣추국)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를 철회시키는 교섭에 성공한 공로로 큰 영지 증가를 받았다.

2. 4. 2. 소번 및 막부 하타모토의 가로

1만 석 정도의 소규모 번의 가로는, 가문을 대대로 이어온 경우 대략 300석 전후의 창미(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급인지(給人地)로 논밭을 받는 비율이 높은 번에서는 녹봉이 이보다 더 낮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급인지는 영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가문의 격에 따라 지급되는 논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를 가진 소규모 번에서는 가로를 포함한 상급 무사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에도 시대 후기에 상품 경제가 발달하고 물가가 오르자, 가로들은 자신의 가신(즉, 배신)에게 농사일을 시켰고, 중하급 번사들은 직접 가족과 농사를 지으며 반쯤 농민과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로, 희작가 고이카와 하루마치로도 알려진 고지마번(1만 석)의 연로(年寄) 본역(本役)이었던 구라하시 카쿠는 연로 본역 취임 시 석고가 120석이었다. 이는 20만 5800석의 구보타번의 에도 루스이(留守居)였던 히라사와 츠네토미(희작가 호세이도 키산지로 유명)의 120석과 거의 같았다.

막부의 직속 가신인 기하타(旗本)의 경우에는, 3,000석 이상의 대규모 기하타나 도쿠가와 쇼군가의 분가에 해당하는 고타이요리아이였던 마츠다이라고 마츠다이라가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체로 500석 이상 3,000석 미만의 기하타에서는 가신의 최고 직책은 용인(用人)이었다. 가로를 둔 기하타는 약 250가 정도로 전체 기하타의 2% 미만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로의 녹봉은 80석에서 많아야 100석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 4. 3. 부가로

분가한 집에 본가에서 감시·감독 역할을 맡아 파견된 가로를 '''부속 가로'''라고 부른다. 부속 가로는 본가와 분가 양쪽에서 녹봉을 받는 경우와, 파견된 분가에서만 녹봉을 받고 점차 해당 분가에 흡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쇼군가에서 오삼가에 파견된 부속 가로는 막부(藩) 양쪽으로부터 녹봉을 받았다. 오와리번의 나루세 가문이나, 기이번의 미즈노 가문 및 안도 가문처럼 성주가 되어 관위, 관직을 받은 부속 가로도 있었다. 이들은 가로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묘와 동등한 격식을 부여받았으며, 주군의 산킨코타이를 수행할 때에도 다이묘에 버금가는 위세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미토번의 나카야마 가문이나 오와리번의 나루세 가문 등 일부 부속 가로 가문(『오가(五家)』)은 다이묘로 승격하여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고산쿄의 부속 가로는 고산쿄가 쇼군가의 일족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에도성 루스이(留守居, 성을 지키는 관리)와 더불어 쇼군 직속 가신인 하타모토 중 최고 직책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3,000석 이하의 하타모토 중에서도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 4. 4. 가로격

에도 시대 여러 번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본래 직책보다 격이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봉행격 군봉행"이나 "중로격 용인"처럼, 본래 직책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직위의 석차나 격식을 허락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가로직은 본래 푸다이 중진 가신이 세습하거나 유력한 가문들이 돌아가며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푸다이 가신이 아니거나 가로보다 낮은 가문 출신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으면 가로격(家老格), 가로급(家老級), 가로열(家老列)과 같이 가로에 준하는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는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가로격에서 실제 '일대(一代) 가로'로 승진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해 가로격은 가로의 격식만 허용된 상태이며 정식 가로는 아니었다. 석차 역시 일반적으로 가로 본직자보다 낮았다. 이는 다른 직책에서 '용인'과 '용인격', 物頭|모노가시라일본어와 모노가시라격 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번에 따라 가로격 인물은 군사 제도상 가로조(家老組)에 편입되기도 했다. 막부에서는 "노중격 측용인"이 이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했다. 만약 가로격 인물이 일대 가로로 승진하지 못하고 은퇴하거나 사망하면, 그 후계자는 본래 가문의 지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가로격'이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일대 가로를 배출하여 가문의 격이 상승한 '가로급 가문'을 가리켜 '가로격'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경우, 앞서 설명한 능력 위주로 임명된 가로격과는 달리, 그 자손이 실제로 가로에 임명되지 않더라도 군사 제도상 가로조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가가 번 마에다 가문과 같은 큰 번에서는 가로직을 배출할 수 있는 가로급 가문이 70가구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로직은 한번 임명되면 파면되거나 병으로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세습 가로 가문과 달리 가로급 가문 수가 많은 번에서는 평생 가로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상급 번직(藩職)에 임명되었다.

2. 4. 5. 일대가로

원래 가신으로서 가로를 배출할 수 없는 가문 출신이지만 가로로 임명된 인물을 일대가로(一大家老)라고 부르는 번이 많았다. 학술적으로나 근현대의 저술에서는 발탁가로(抜擢家老)라고 불리기도 한다. 에도 시대가 진행됨에 따라 일대가로가 등용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대대로 가로를 배출하는 문벌 출신 가로를 영대가로(永代家老)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열상으로는 영대가로가 더 높았다.

"일대가로"라는 명칭처럼 기본적으로는 본인 한 세대에 한해 가로직을 맡는 것이 원칙이었고, 그 자식에게 가로직이 보장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대가로 취임자의 집안이 가로를 배출할 수 있는 가문으로 격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세습되기도 했다. 그중에는 요네자와번의 노토 요시마사나 노토 마사무이처럼 여러 대에 걸쳐 일대가로를 배출하여 결국 영대가로 가문으로 승격하는 사례도 있었다.

유능한 인물이 실력으로 일대가로에 등용된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한편, 처벌을 받을 경우 영대가로는 선조의 공적이 고려되어 당주와 적자가 처벌받더라도 가문의 격이 강등되거나 몰수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일대가로는 당주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문의 격이 강등되는 경우가 많았다.

3. 폐해

두세 명에서 수 명 정도의 가로(家老)가 합의제로 번(藩)의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이었으나, 정치 개혁이나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파벌 항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오이에 소동(御家騒動, 가문 소동)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영지 몰수를 의미하는 개역(改易)에 이르기도 했다.

특히, 번의 개혁을 위해 발탁되어 번주(藩主)의 신임을 등에 업고 권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는 가로나 토시요리(年寄), 봉행(奉行) 등과, 기존의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적인 중신들이나 가문의 의견을 대변하는 문벌 출신 가로 사이의 대립은 흔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대립은 번 내부의 여론을 양분시키고 때로는 유혈 충돌로 이어졌으며, 개혁파 가로가 실각하고 번주가 강제로 은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도쿠가와 이에나리오고쇼(大御所)로서 권력을 행사하던 시기(오고쇼 시대)에는, 고산케(御三家)의 부속 가로(付家老)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꾀하여 쇼군의 자녀를 번주나 번주의 정실부인으로 맞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번 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쇼군의 자녀를 맞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막부(幕府)에서는 소요닌(側用人)이 다이로(大老)급이나 로주(老中)격의 지위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본래의 다이로, 로주와 동등한 격식과 특권을 누리면서 소요닌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로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물로는 야나기사와 요시야스, 다누마 오키쓰구, 미즈노 타다나리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막부의 권신(権臣)으로 알려져 있다.

4. 유명한 가로

5. 도쿠가와 가문의 가로

도쿠가와 가문에서는 가로에 해당하는 관직을 '''로주'''라고 불렀다. 에도 막부가 개설된 이후에도 막부의 최고위 관직으로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임시 관직으로 로주의 위에 '''다이로'''가 설치되기도 했다.

도쿠가와 씨가 아직 미카와 국의 한 지방 다이묘였던 시절에는 사카이 씨가 대대로 가로(로주)를 맡는 가문이었다. 또한 이시카와 카즈마사가 이에야스의 신임을 얻어 이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6. 배신의 서작

오와리 가문, 기이 가문, 미토 가문의 오산케(御三家)와 가가 마에다 가문의 가로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종5위하 제후(諸大夫, 쇼다이후)로 서작되었다.

전임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여 자리가 비면, 주가(主家)에서 막부에 추천하여 서작 절차를 밟았고, 서작된 자는 사망하거나 은퇴할 때까지 그 관위를 유지했다.

일반적인 제후 서작의 경우, 막부에서 조정에 보내는 연하사(年賀使)인 고케(高家)가 교토로 갈 때 구선정대봉서(口宣頂戴奉書)를 함께 가지고 가서, 고케가 구선안(口宣案)을 받아 에도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품 이상으로 서작되는 다이묘 가문과 마찬가지로, 이들 가문의 가로 서작은 막부의 허가를 받은 후 각 주가에서 독자적으로 사자를 파견하여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가문별 서작 정원과 주요 서작 가문은 다음과 같다.

가문정원상시 서작 가문기타 서작 가문 예시
오와리 가문6명오쓰케가로인 다케코시 씨, 나루세 씨와타나베 씨, 이시카와 씨
기이 가문6명오쓰케가로인 안도 씨, 미즈노 씨미우라 씨, 오카노 씨
미토 가문5명오쓰케가로인 나카야마 씨스즈키 씨, 야마노베 씨
가가 마에다 가문4명가가 팔가 중 혼다 씨, 마에다 토사노카미 가문-



오와리, 기이, 미토 가문에서는 오쓰케가로(御附家老) 중 특정 가문을 우대하여 항상 종5위하 제후 서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가 마에다 가문에서는 가가 팔가(加賀八家) 중 혼다 씨와 마에다 토사노카미 가문을 우대하여 상시 서작을 허용했다.

그 외에도 스루가 도쿠가와 가문, 고후 도쿠가와 가문, 다테바야시 도쿠가와 가문, 후쿠이 마쓰다이라 가문, 쓰야마 마쓰다이라 가문에서도 배신(陪臣, 가신의 가신)이 서작된 사례가 있었다.

참조

[1] 웹사이트 家老(カロウ)とは? 意味や使い方 https://kotobank.jp/[...] デジタル大辞泉,精選版 日本国語大辞典,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改訂新版 世界大百科事典,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ブリタニカ国際大百科事典 小項目事典,山川 日本史小辞典 改訂新版,旺文社日本史事典 三訂版,普及版 2024-11-03
[2] 웹사이트 【家宰】かさい (新選漢和辞典Web版) https://iss.ndl.go.j[...] 国立国会図書館 2021-05-21
[3] 위키소스 藩制 s:藩制
[4] 문서 男爵家の一覧
[5] pdf 近世の地方制度 https://www.pref.kum[...] 熊本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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