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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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으로의 이민은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였던 한국이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국제화로 인해 겪는 변화를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해외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력 부족과 결혼 이민, 유학생 증가 등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유입되었다.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인식하고 외국인 정책을 추진했으며, 고용 허가제 시행, 비자 제도 운영, 사회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이민자 수용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많다. 이와 함께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 차별 문제, 외국인 범죄, 사회 통합 등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민 정책의 개선과 사회적 포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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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의 이민 | |
---|---|
개요 | |
현황 | 2020년 2월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섰음. |
배경 | 사회 복지 및 공공 의료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대규모 이민에 대한 반대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 대북 관계에 대한 태도가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작용. |
통계 | |
총 이민자 수 (2019년) | 745만 명 |
전 세계 인구 대비 비율 | 3.5% |
2. 역사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로 여겨져 왔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국제화로 인해 이민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 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대한민국 외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귀화 요건으로는 5년 이상 대한민국 거주, 성년,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 등이 있다.
2007년 UN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수는 1997년 39만 명에서 2007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30] 주요 송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이며,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30]
2. 1. 1990년대 이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수출했다.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건설 노동자들은 중동으로 파견되었다.[43] 이 시기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주도 아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다.[43] 1980년대까지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자국민의 힘으로 성장을 이루어 냈는데, 이는 풍부한 젊은 인구와 낮은 임금 덕분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특히 "3D 직업"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이라 불리는 일에 대한 임금이 증가하였다.2. 2.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출산율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 특히 3D 업종(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에서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증가했다.[43] 1991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1992년에는 1만 명의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5만 7천 명의 훈련생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임금 차별 등의 문제로 증거 자료가 없는 노동자를 양산했고, 이들은 노동 기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다.[43]1990년대에 한국의 출산율과 “3D 직업”(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종사자의 임금이 증가하였다.[43] 경제 발전과 도시화로 많은 사람이 도심지로 이동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교 규범에 따르면 장남은 부모님과 함께해야 했기에, 여성 부족과 국제결혼은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시작했다.[43]
2007년 UN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지정했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수는 1997년 39만 명에서 2007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63만 명은 임시 노동자, 10만 명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23만 명은 불법 체류자이다.[30]
주요 송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이다.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30]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31]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시흥과 안산같은 경기도 산업 외곽 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 인구의 7.6%가 외국인이다.[44]
3. 이민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환영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비평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지적한다.[32]
2014년 4월,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최소 14000USD의 소득을 얻어야 한다.[33][34]
3. 1. 비자 제도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류 비자로는 취업 비자(S-3), 유학 비자(D-2), 임시 체류 비자(F-4), 결혼 이민 비자(F-2), 영주권 비자(F-5), 사업 투자 비자(C-2), E-7-4 비자 등이 있다.[9]비자 종류 | 설명 |
---|---|
취업 비자 (S-3) | 한국 고용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에게 제공된다. |
유학 비자 (D-2) | 적격 대학 또는 어학 프로그램에 등록된 외국인에게 제공된다. |
임시 체류 비자 (F-4) | 최대 5년까지 체류 가능하다. |
결혼 이민 비자 (F-2)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최초 허가는 3년 동안 발급되며, 이후 F-5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
영주권 비자 (F-5) |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자격 연장을 허용한다. 이 비자를 유지하려면 2년마다 한국을 방문해야 하며, 10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
사업 투자 비자 (C-2) |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영구 비자로 갱신될 수 있다. |
E-7-4 비자 | 지난 10년 중 4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연봉 2500만원 이상, 고용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장기 체류 비자이다. 신청 과정에서 점수 제도가 사용되며, 높은 연봉, 낮은 나이, 높은 언어 능력 점수에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10] |
모든 비자는 처리하는 데 2주에서 4주가 소요되며 관련 수수료가 있다.[9]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EU)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D-2 비자의 재정 증명 요건을 20000USD에서 15000USD로, D-4 비자의 경우 10000USD에서 7600USD로 낮췄다. 또한, 졸업 후 한국에 거주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규정을 완화하여 장기 체류 E-7-4 비자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11]
3. 2. 사회 통합 프로그램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한국 이민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을 운영하고 있다.[8]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 지원 시스템 부족, 언어 장벽,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한다.[8]3. 3. 이민 관련 법률
대한민국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한국에 난민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결정한다.[4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 국가(대한민국 외 출생 시)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일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
- 품행 단정
- 본인 자산, 기술로 생계 유지 능력, 또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가족의 부양을 받는 구성원
- 한국어, 관습, 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
2007년 UN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선언했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 수는 1997년 39만 명에서 2007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63만 명은 임시 노동자, 10만 명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며, 23만 명은 불법 체류자이다.[42]
주요 송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이다.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3. 4. 이민 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정부는 '세계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을 환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지적한다.[32] 특히 2014년 4월에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최소 14000USD의 소득을 얻어야 한다.[33][34] 이는 한국 내 인종차별적 태도와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12]1991년부터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1992년에는 1만 명의 아시아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훈련받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5만 7천 명의 훈련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임금 차별, 무증빙 노동자 발생, 노동기본법 미적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사소한 문제나 오해로 인해 한국 감옥에 갇히는 합법적, 불법적 이민자들이 많으며, 수감자에 대한 구타 및 학대 보고도 있었다. 이민자들은 추방 티켓을 위해 일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2000년 이후 대한민국 내 이민자 수는 증가했지만,[7] 이들은 낮은 임금, 지원 시스템 부족, 언어 장벽,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과 통합을 돕기 위해 한국 이민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을 설립했다. 이민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차별이다. 김범정과 페르난도 토레스-길은 "안타깝게도, 이민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깊이 뿌리내린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8]
4. 이민 현황 및 통계
1997년 대한민국 내 외국인 수는 39만 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2,507,58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25] 이 중에는 임시 노동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그리고 불법 체류자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 이민 송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이며,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30]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31]
4. 1. 국적별 현황
2019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내 외국인 거주자는 2,524,656명이었다.[45] 이 수치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하며, 대한민국 시민권자 수는 2019년에 200,000명을 넘어섰다.[46]순위 | 나라 | 인구수 |
---|---|---|
1 | 중국 | 1,101,782 |
2 | 베트남 | 224,518 |
3 | 태국 | 209,909 |
4 | 미국 | 156,982 |
5 | 일본 | 86,196 |
6 | 우즈베키스탄 | 75,320 |
7 | 필리핀 | 62,398 |
8 | 러시아 | 61,427 |
9 | 인도네시아 | 48,854 |
10 | 몽골 | 48,185 |
11 | 캄보디아 | 47,565 |
12 | 네팔 | 42,781 |
13 | 타이완 | 42,767 |
14 | 카자흐스탄 | 34,638 |
15 | 미얀마 | 29,294 |
16 | 캐나다 | 26,789 |
17 | 스리랑카 | 25,064 |
18 | 홍콩 | 20,018 |
19 | 방글라데시 | 18,340 |
20 | 호주 | 15,222 |
21 | 말레이시아 | 14,790 |
22 | 파키스탄 | 13,990 |
23 | 인도 | 12,929 |
- | 기타 국가 | 104,898 |
- | 총합 | 2,524,656 |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2,507,58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25] 이 중 단기 체류자는 625,663명이다. 이 수치에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출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적 | 인구 (명) |
---|---|
중국 | 942,395 |
베트남 | 271,712 |
태국 | 202,121 |
미국 | 161,895 |
우즈베키스탄 | 87,698 |
러시아 | 68,075 |
필리핀 | 64,055 |
네팔 | 63,369 |
인도네시아 | 63,226 |
일본 | 58,438 |
캄보디아 | 57,018 |
몽골 | 54,846 |
카자흐스탄 | 45,764 |
미얀마 | 42,438 |
타이완 | 33,225 |
스리랑카 | 30,370 |
캐나다 | 27,607 |
방글라데시 | 26,636 |
호주 | 18,326 |
파키스탄 | 16,295 |
인도 | 15,789 |
말레이시아 | 12,362 |
홍콩 | 10,997 |
총계 | 2,507,584 |
한편,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다.[45]
순위 | 국적 | 인구수 |
---|---|---|
1 | 중국 | 719,269 |
2 | 미국 | 45,655 |
3 | 우즈베키스탄 | 36,752 |
4 | 러시아 | 28,020 |
5 | 캐나다 | 16,046 |
6 | 카자흐스탄 | 14,992 |
7 | 호주 | 4,783 |
8 | 키르기스스탄 | 2,931 |
9 | 뉴질랜드 | 2,490 |
- | 다른 나라들 | 7,501 |
- | 총합 | 878,439 |
순위 | 국적 | 인구 |
---|---|---|
1 | 중국 | 656,142 |
2 | 미국 | 48,837 |
3 | 우즈베키스탄 | 43,320 |
4 | 러시아 | 38,369 |
5 | 카자흐스탄 | 22,426 |
6 | 캐나다 | 17,923 |
7 | 호주 | 5,465 |
8 | 키르기스스탄 | 4,116 |
9 | 뉴질랜드 | 2,661 |
10 | 독일 | 889 |
11 | 일본 | 873 |
- | 기타 | 7,703 |
- | 총계 | 848,724 |
4. 2. 체류 자격별 현황
2007년부터 대한민국은 이민의 나라가 되었다. 과거에는 농부,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을 미국, 독일, 중동으로 보냈으며, 2019년 기준 재외한인의 수는 74만 9천 명에 달했고, 그중 미국은 25만 4천 명, 중국은 24만 6천 명이었다.[43]대한민국은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작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 자국민의 힘으로 성장을 이루어 냈는데, 이는 풍부한 젊은 인구와 낮은 임금 덕분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특히 "3D 직업"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였다.
경제 발전과 도시화는 많은 사람들을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노인이 있는 전통적인 유교 사회 규범에 따르면 장남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했다. 여성의 만성적인 부족과 국제결혼은 이러한 충족되지 않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시작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인구의 7.6%가 외국인인 시흥과 안산 같은 경기 지방의 산업 외곽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44]
4. 3. 외국인 배우자 현황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174,895명이다.[25] 이 수치는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많다.순위 | 국적 | 전체 | 남편 | 아내 |
---|---|---|---|---|
1 | 中國|중국중국어 | 60,048 | 14,039 | 46,009 |
2 | Việt Nam|베트남vi | 39,956 | 4,475 | 35,481 |
3 | 日本|일본일본어 | 15,662 | 1,325 | 14,337 |
4 | Philippines|필리핀영어 | 12,557 | 610 | 11,947 |
5 | ประเทศไทย|태국th | 8,669 | 140 | 8,529 |
6 | United States|미국영어 | 5,093 | 3,484 | 1,609 |
7 | កម្ពុជា|캄보디아km | 4,794 | 788 | 4,006 |
8 | Oʻzbekiston|우즈베키스탄uz | 2,792 | 238 | 2,554 |
9 | Монгол|몽골mn | 2,583 | 222 | 2,361 |
10 | Россия|러시아ru | 2,408 | 167 | 2,241 |
11 | 臺灣|타이완중국어 | 1,806 | 186 | 1,620 |
12 | Canada|캐나다영어 | 1,491 | 1,171 | 320 |
13 | United Kingdom|영국영어 | 1,344 | 1,119 | 225 |
- | 기타 | 11,196 | 5,870 | 5,326 |
- | 총계 | 174,895 | 34,526 | 140,369 |
5. 사회적 쟁점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2007년 유엔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선언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 내 외국인 수는 39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에는 임시 노동자(63만 명),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10만 명), 불법 체류자(23만 명) 등이 포함된다.[43]
주로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이 많으며,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
일반 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 품행 단정
- 생계 유지 능력 (본인 자산, 기술, 또는 가족 부양)
- 한국어 구사 능력 및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대한민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인권, 다문화 가정 자녀 차별, 사회 통합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5. 1.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
1990년대부터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했다. 1992년에는 57,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임금 차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증거자료가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기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43]2000년대 이후 이민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들은 낮은 임금, 지원 시스템 부족, 언어 장벽,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7]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불법 체류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사소한 문제나 오해, 비자 만료 등으로 장기간 구금되거나, 구타 및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범정(Bum Jung Kim)과 페르난도 토레스-길(Fernando Torres-Gil)은 한국 사회의 '순혈주의' 이데올로기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8]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5. 2. 다문화 가정 자녀 차별 문제
"코시안"이나 "온누리안"은 혼혈인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한국인 아버지와 동남아시아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지칭한다.[36] "코시안"은 1997년 다문화 가정에서 자신들을 부르기 위해 만들어졌고,[37] 2000년대 초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38]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순수 혈통의 한국인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19][20]다문화 가정 자녀는 학교나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신부와 그들의 다문화 가정 자녀는 주요 정치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15]
5. 3. 사회 통합 문제
외국인 신부와 그들의 다문화 자녀들은 주요 정책 문제로 거론된다. 대한민국 내 외국인에 대한 반발은 뿌리 깊은 차별에서 기인하며, 이는 이민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민자는 남아시아에서 왔으며, 특히 외국인 신부를 학대하는 경우 이민자 처우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 긴장도 유발할 수 있다.[35]"코시안"이나 "온누리안"이라는 단어는 혼혈인을 지칭한다. 주로 한국인 아버지와 남아시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일컫는다.[36] "코시안"이라는 단어는 1997년 다른 문화 가족들이 스스로를 부르면서 생겨났고,[37] 2000년대 초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38] 이는 혈통으로 한국인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39][40]
한국 남성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구소련 국가 출신 여성과 결혼하기도 한다. 서양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41]
2000년 이후 대한민국 내 이민자 수가 증가했지만,[7]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 지원 시스템 부족, 언어 장벽,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차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범정과 페르난도 토레스-길은 "안타깝게도, 이민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깊이 뿌리내린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8]
6. 한국의 관점 및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과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해야 함을 주장한다.
2007년 유엔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선언했다.[7] 대한민국 내 외국인 수는 1997년 39만 명에서 2007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63만 명은 임시 노동자, 10만 명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며, 23만 명은 불법 체류자이다.[7] 주요 송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이며,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표면적으로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7] 2000년 이후 대한민국 내 이민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 지원 시스템 부족, 언어 장벽, 시민권 취득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 이민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을 설립했다. 이민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차별이다. 김범정(Bum Jung Kim)과 페르난도 토레스-길(Fernando Torres-Gil)은 “안타깝게도, 이민 노동력에 대한 경제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깊이 뿌리내린 ‘순혈주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8]
대한민국은 국내 대학 등록금의 40% 감소를 예측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D-2 비자의 재정 증명 요건은 20000USD에서 15000USD로, D-4 비자의 경우 10000USD에서 7600USD로 낮아졌다. 장기 체류 E7-4 비자 요건은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을 완화했다.[11] 이는 숙련된 외국인 졸업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11]
7. 결론 및 전망
2007년 유엔은 대한민국을 공식적인 이민 수용국으로 선언했다.[1] 1997년 39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100만 명으로 증가했는데,[1] 이 중 63만 명은 임시 노동자, 10만 명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며, 23만 명은 불법 체류자이다.[1]
주요 이민 송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1] 나이지리아, 가나, 러시아, 미국 출신 이주민도 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표면적으로 밝히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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