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
1. 개요
재외한인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한민족 혈통을 가진 채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각각 '재외국민'과 '해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교포', '동포', '교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말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제 이주와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이 있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는 한국 전쟁과 경제 개발을 거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지로 이주가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재외한인은 약 750만 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 순으로 분포한다. 재외 한인은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시민권자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귀환 이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 국적자의 해외 이탈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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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
조선족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으로, 만주 지역 이주민의 후손이며, 한국어와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1990년대 이후 한국으로의 이주가 증가하여 한국 내 최대 외국인 집단을 이룬다. -
한민족 -
마한
마한은 기원전 3세기부터 5세기까지 한반도 서남부에 존재했던 소국 연맹으로, 농업 기반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다 백제에 병합되었다. -
재외한인 -
한민족
한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거주하며, 남한에서는 '한민족' 또는 '한국인', 북한에서는 '조선민족' 또는 '조선인'으로 불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기원하여 삼국시대 이후 다양한 민족의 혼합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한국어와 유교, 불교, 샤머니즘 등의 문화를 공유하지만 남북 분단 이후 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인구가 분포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
재외한인 -
지역별 재외한인 현황 중국
중국 내 한인 현황은 2019년 기준 총 2,461,386명으로, 주선양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며, 주홍콩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외국 국적 동포는 없고 재외국민만 18,969명으로 집계되었다.
2. 용어
현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여러 한국 기관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해외 거주자 및 그 후손들을 지칭하는 공식 및 비공식 명칭이 여러 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디아스포라를 지칭하는 단일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교포'(僑胞, 'kyopo'로도 표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본국" 밖에서 "일시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한국적 뿌리와 멀어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동포'(同胞, "형제" 또는 "같은 조상의 사람들"을 의미)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동포'는 여러 해외 한인 그룹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초국가적인 함축을 가지는 반면, '교포'는 한국 국가와 관련된 순수한 국가적 함축을 더 많이 갖는다. '교민'(僑民, "이민자"를 의미)이라는 용어도 있으나,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한 한국 출생 시민에게 사용되며, 따라서 전체 디아스포라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드물게 사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국민'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남한)에서는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두 용어 모두 "해외 국민"으로 번역된다.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교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더 선호된다. '교포'는 "본국" 밖에서 "일시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한국적 뿌리와 멀어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동포'는 여러 해외 한인 그룹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초국가적 의미를 내포한다. '교민'은 주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2.3. 기타
역사적으로 사용된 용어인 '교포'(僑胞, 'kyopo'로도 표기, "국민"을 의미)는 "본국" 밖에서 "일시 체류자"로 생활하면서 한국적 뿌리와 멀어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동포'(同胞, "형제" 또는 "같은 조상의 사람들"을 의미)라는 용어 사용을 선호한다. '동포'는 여러 해외 한인 그룹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보다 초국가적인 함축을 가지는 반면, '교포'는 한국 국가와 관련된 순수한 국가적 함축을 더 많이 갖는다. 또 다른 최근에 대중화된 용어는 '교민'(僑民, "이민자"를 의미)이지만,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이주한 한국 출생 시민에게 사용되며, 따라서 전체 디아스포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드물게 사용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는 한국 국적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국민'(해외국민한국어)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남한)에서는 전체 한국 디아스포라를 지칭하기 위해 '재외국민'(재외국민한국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두 용어 모두 "해외 국민"으로 번역된다.
3.1. 초기 이주 (19세기 말 ~ 20세기 초)
19세기 말, 조선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 지역과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려인과 조선족 사회의 기원이 되었다. 18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 이주는 독립 운동 등의 이유로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200만 명의 중국 조선족과 수십만 명의 고려인의 조상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 간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급격히 늘었다. 1930년 12월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총 수는 간도 전체 인구의 76%에 달했다고 한다.
20세기 초, 미국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과 샌프란시스코의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재미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3.2. 일제강점기 (1910년 ~ 1945년)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한국인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또는 일자리를 찾아 일본, 만주국, 사할린 등으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재일 한인, 사할린 한인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 일부는 독립운동을 위해 해외로 망명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시기인 1592년에서 1598년 사이에는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으며, 이들 중 일부는 마카오, 스페인령 필리핀, 인도의 고아, 암본 등으로 보내졌다. 안토니우 코레아는 피렌체와 로마로 끌려가 유럽 땅을 밟은 최초의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한국인들은 일본 본토, 가라후토청(사할린) 및 만주국에서 일하기 위해 종종 모집되거나 강제로 노동착취를 당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에 남은 사람들은 재일 한국인이 되었고, 소련의 침공 이후 가라후토에 갇힌 약 4만 명은 사할린 한인으로 불린다.
대일본제국 또는 만주국 외에도, 일부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나 러시아 극동의 한인 사회로 향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의 한인들은 1938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3.3.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5년 ~ 현재)
대한민국 수립 이후, 한국 전쟁과 경제 개발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한국인이 미국, 캐나다, 유럽, 남미 등지로 이주하였다. 1903년 이른 시기에 하와이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후손도 일부 존재하지만,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은 재미 한인 사회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한국 전쟁 이후 수천 명의 고아들이 미국 가정에 입양되기도 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56개 민족 중 하나로 인정받은 조선족은 약 200만 명으로, 주로 옌볜 조선족 자치주를 비롯한 중국 북동부에 거주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함께 많은 한국인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재중 한인 사회가 크게 성장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이 여전히 한국 이민자들의 주요 목적지였으며, 중동 지역으로도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하였다. 특히 1975년부터 1985년 사이에 8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2만 6천 명의 한국인들이 이란으로 이주하였다.
유럽과 남미 지역으로의 이민도 증가하였는데, 특히 남미의 경우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포로들이 칠레와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정착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이 남미로 진출하여 섬유 산업 등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주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등지에서 한국으로 귀환 이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4. 지역별 현황
재외 한인은 전 세계 194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 동북아시아: 재중동포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등을 위해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재일 동포는 일제강점기 때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형성되었다.
* [[남아시아]]·[[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외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출신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북아메리카|북미]]: 20세기 초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일꾼이나 샌프란시스코 건설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한민족 공동체가 생겨났다.
*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19세기부터 조선의 농민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마을과 농장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독립 운동 등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4.1. 동북아시아
재중동포는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 간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일 동포는 일제강점기 때 주로 일자리를 찾아 일본 본토로 넘어간 한민족들이 다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면서 일본 본토에 살고 있던 한민족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 이후 약 140만 명의 한민족이 귀국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일부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극소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밀입국하기도 했다. 1955년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에 살고 있는 한민족계 이주자들에게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후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여러 가지 차별이 만연했기 때문에 재일 동포는 일본 사회와 계속되는 불화를 겪었다. 1991년 1월 10일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에서 재일 동포 3세의 영주권 허가, 지문날인 제도 철폐,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 기회 획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에 합의를 보았다.
4.1.1.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56개 민족 중 하나로, 주로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의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중국 간도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한민족이 급격히 늘었다고 알려진다. 1930년 12월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총 수는 간도 전체 인구의 76%에 달했다고 한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민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옌볜에 조선족자치주를 설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이들 조선족의 규모는 대략 25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중 한국인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베이징 왕징 지역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등에도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살고 있다.
4.1.2. 일본
일제강점기 때 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 본토로 넘어간 한민족들이 다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전하고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면서, 일본 본토에 살고 있던 한민족은 일본 국적을 상실하였다. 이후 약 140만 명의 한민족이 귀국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부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극소수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밀입국하기도 했다. 1955년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에 살고 있는 한민족계 이주자들에 대해서 특별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후손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여러 가지 차별이 만연했기 때문에 재일 동포는 일본 사회와 계속되는 불화를 겪었다. 1991년 1월 10일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 향상 및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사항〉에서 재일 동포 3세의 영주권 허가, 지문날인 제도 철폐,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기회 획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등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게 되자, 재일동포들도 조선(북한) 국적을 택한 이들은 조총련,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이들은 민단으로 갈라서서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들은 일본에서 남북을 대리한 체제경쟁을 벌였는데, 초기에는 조선적을 택한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남한이 북한을 경제력으로 압도하는 상황이 되자 그 비율이 역전되게 된다. 한편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무국적으로 남은 이들도 극소수 존재한다.
조총련은 재일 한국인의 북한 귀환을 후원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1984년까지 소수의 귀환자들이 계속되어 약 9만 명의 재일 한국인이 고립된 공산 국가에 재정착했지만, 그들의 조상은 남한에 있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소문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이 선택의 인기가 감소했다. 약 100명의 귀환자들이 나중에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여겨지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책을 출판한 강철환이다. 책의 제목은 평양 수족관이다.
4.3. 북미
20세기 초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 일꾼이나 샌프란시스코 건설 노동자로 이주하면서 한민족 공동체가 생겨났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결혼, 입양,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많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에 유입되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는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이 섞여 있다.
4.4.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19세기부터 조선의 농민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여 마을과 농장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독립 운동 등을 이유로 많은 이들이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1937년에서 1939년 사이, 스탈린은 소비에트 연방 내 172,000명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는 일본의 첩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들이 이주한 지역은 대부분 척박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거주 지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국적을 자동 취득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많은 10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 3세, 4세까지 내려오면서 독자적인 정체성은 많이 희석된 상태이다.
5. 통계
대한민국 외교부는 매년 재외동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교부는 "영주권자", "유학생", "일정 기간(90일) 이상의 거주자", "시민권자"를 모두 합산하여 재외 동포를 집계했다. 이 통계는 각 재외공관의 재외동포 현황, 각국 인구 통계, 한인회 등의 자료,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 통계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며, 2019년 하반기에 업데이트될 예정이었다.
5.1. 자격별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집계한 재외한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자격 | 인원 | 비율 |
|---|---|---|
| 영주권자 | 1,031,782명 | 13.77% |
| 일반체류자(90일 이상) | 1,362,175명 | 18.18% |
| 유학생 | 293,157명 | 3.91% |
| 재외한인 총합 | 2,687,114명 | 35.86% |
| 시민권자 | 4,806,473명 | 64.14% |
| 총계 | 7,493,587명 | 100% |
5.2. 국가별
2016년 12월 31일 대한민국 외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외한인은 미국(2,546,982명), 중국(2,461,386명), 일본(824,977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 대륙 | 국가 | 외교부 통계 (2019) | 재외동포 비율 |
|---|---|---|---|
| 아메리카 | 미국 | 2,546,982 | 33.99% |
| 아시아 | 중국 | 2,461,386 | 32.85% |
| 아시아 | 일본 | 824,977 | 11.01% |
| 아메리카 | 캐나다 | 241,750 | 3.23% |
| 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 177,270 | 2.37% |
| 아시아 | 베트남 | 172,684 | 2.3% |
| 유럽/아시아 | 러시아 | 169,933 | 2.27% |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 167,331 | 2.23% |
| 아시아 | 카자흐스탄 | 109,923 | 1.47% |
| 아시아 | 필리핀 | 85,125 | 1.14% |
| 아메리카 | 브라질 | 51,000 | 0.64% |
| 유럽 | 독일 | 44,864 | 0.6% |
| 유럽 | 프랑스 | 40,780 | 0.54% |
| 유럽 | 영국 | 40,770 | 0.54% |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 38,114 | 0.51% |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 23,063 | 0.31% |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22,774 | 0.3% |
| 아시아 | 싱가포르 | 21,406 | 0.29% |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20,861 | 0.28% |
| 아시아 | 태국 | 20,200 | 0.27% |
| 아시아 | 키르기스스탄 | 18,515 | 0.25% |
| 유럽 | 우크라이나 | 13,070 | 0.17% |
| 유럽 | 스웨덴 | 12,721 | 0.17% |
| 아시아 | 캄보디아 | 11,969 | 0.16% |
| 아메리카 | 멕시코 | 11,897 | 0.16% |
| 아시아 | 인도 | 11,273 | 0.15% |
| 아시아 | 아랍에미리트 | 10,930 | 0.15% |
| 유럽 | 덴마크 | 9,581 | 0.13% |
| 유럽 | 네덜란드 | 8,601 | 0.11% |
| 유럽 | 노르웨이 | 7,667 | 0.1% |
| 기타 || 110,502 || 1.47% | |||
| 전체 || 7,493,587 || 100% | |||
이 통계는 "영주권자", "유학생", "일정 기간(90일) 이상의 거주자", "시민권자"를 모두 합산한 결과이다. 각 재외공관의 재외동포 현황, 각국의 인구 통계, 한인회 등의 자료,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일본 재외동포 통계에는 일본 법무성에서 인정한 귀화자와 조선적이 포함되어 있다.
5.3. 대륙별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외교부가 "영주권자", "유학생", "일정기간(90일) 이상의 거주자", "시민권자"를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집계한 재외 동포는 다음과 같다. 각 재외공관에서 작성된 재외동포현황, 각국 인구 관련 통계자료, 한인회 등의 동포단체 조사자료, 공관 민원 처리 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대륙 | 외교통상부 통계, 2019 | 재외동포 비율 |
|---|---|---|
| 동북아시아 | 3,286,363 | 43.86% |
| 남아시아·태평양 | 592,441 | 7.91% |
| 북미 | 2,788,732 | 37.21% |
| 중남미 | 103,617 | 1.38% |
| 유럽 | 687,059 | 9.17% |
| 아프리카 | 10,877 | 0.15% |
| 중동 | 24,498 | 0.33% |
| 전체 | 7,493,587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