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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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국경일, 1월 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한글날, 크리스마스, 선거일 등이 있다. 과거에는 식목일, 제헌절 등이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되며, 임시 공휴일과 지방 공휴일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대체휴일제 확대와 요일제 공휴일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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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 |
---|---|
개요 | |
![]() | |
유형 | 국경일 및 공휴일 |
관련 법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법정 공휴일 | |
1월 1일 | 신정 |
설날 | 설날 (음력 1월 1일) |
3월 1일 | 3·1절 |
5월 5일 | 어린이날 |
부처님 오신 날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6월 6일 | 현충일 |
8월 15일 | 광복절 |
추석 | 추석 (음력 8월 15일) |
10월 3일 | 개천절 |
10월 9일 | 한글날 |
12월 25일 | 크리스마스 |
선거일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대체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
국기 게양일 | |
국기 게양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참고 사항 | |
비고 | 공휴일은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 역사
한국의 공휴일 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10] 초기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의 국경일과 양력설,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현충일(1956년), 어린이날(1975년), 부처님 오신 날(1975년) 등이 추가되었고, 유엔의 날, 국군의 날, 식목일, 제헌절 등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영향으로 공휴일 확대 요구가 거세어졌고, 1985년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89년에 설날이라는 명칭을 되찾고 3일 연휴로 확대되었다. 추석 역시 1986년에 다음 날이 공휴일로 추가되었고, 1989년에 3일 연휴로 확대되었다.
1990년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글날은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19]
2006년부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20]
2013년부터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공휴일의 제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름 | 날짜 | 제정 | 내용 | 대체휴일 |
---|---|---|---|---|
새해 첫날 | 1월 1일 | 1949년 | 1990년과 1999년에 각각 1월 3일과 1월 2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 미시행 |
설날 |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 1989년 | ||
삼일절 | 3월 1일 | 1949년 | 국경일. 1919년 대한민국 독립선언 기념일. | 시행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1975년 | 불교 대표 명절.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며,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 | 시행 |
어린이날 | 5월 5일 | 1975년 | 1919년 3.1독립 운동을 계기로 방정환과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의 건전육성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지정함. | 시행 |
현충일 | 6월 6일 | 1956년 |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 미시행 |
광복절 | 8월 15일 | 1949년 | 국경일. 1945년 해방 및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 시행 |
추석 |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 1989년 | ||
개천절 | 10월 3일 | 1949년 | 국경일. 한국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 시행 |
한글날 | 10월 9일 | 1949년 | 국경일(2005년 12월에 국경일로 지정[19]). 1991년 공휴일 제외, 2013년 공휴일 재지정. | 시행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1949년 | 기독교 대표 명절. 민간에서는 주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 시행 |
선거일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 2006년 | 미시행[20] |
2. 1. 고대 ~ 조선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음력 1일, 7일, 15일, 23일, 그리고 매절기에 관공서가 휴무했다. 설날에는 7일, 대보름, 단오, 연등회에는 각각 3일, 추석에는 하루를 쉬었다.[15]2. 2. 대한제국 ~ 일제강점기
1주 7일의 요일제는 서양에서 전래된 것이며 갑오개혁 기간인 1896년부터 시행되었다.[16] 고종 재위 기간인 1895년부터 개국기원절(조선 건국일·음력 7월 16일), 대군주탄신(고종 생일·7월 25일), 서고일(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음력 12월 2일)이 공휴일이었다. 순종 재위 기간인 1908년부터는 건원절(순종 생일·양력 3월 25일·음력 2월 8일), 개국기원절(양력 8월 14일), 즉위예식일(순종 즉위일·양력 8월 27일), 계천기원절(대한제국 선포일·양력 10월 12일), 묘사서고일(순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양력 12월 18일)이 공휴일이었다.[17]2. 3.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 현재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10] 초기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의 국경일과 양력설, 추석, 한글날, 기독탄신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이후 현충일(1956년), 어린이날(1975년), 부처님 오신 날(1975년) 등이 추가되었고, 유엔의 날, 국군의 날, 식목일, 제헌절 등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영향으로 공휴일 확대 요구가 거세어졌고, 1985년 설날이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89년에 설날이라는 명칭을 되찾고 3일 연휴로 확대되었다. 추석 역시 1986년에 다음 날이 공휴일로 추가되었고, 1989년에 3일 연휴로 확대되었다.
1990년에는 국군의 날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글날은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19]
2006년부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20]
2013년부터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었고, 2021년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름 | 날짜 | 제정 | 내용 | 대체휴일 |
---|---|---|---|---|
새해 첫날 | 1월 1일 | 1949년 | 새해 첫날은 공휴일 지정 당시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1월 3일 제외)과 1999년(1월 2일) 각각 하루씩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 미시행 |
설날 | 음력 12월 말일 | |||
삼일절 | 3월 1일 | 1949년 | 국경일. 1919년 대한민국 독립선언 기념일. | 시행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1975년 | 불교 대표 명절.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며,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 | 시행 |
어린이날 | 5월 5일 | 1975년 | 어린이의 건전육성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1919년 3.1독립 운동을 계기로 방정환과 색동회가 주축함. | 시행 |
현충일 | 6월 6일 | 1956년 |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 미시행 |
광복절 | 8월 15일 | 1949년 | 국경일. 1945년 해방 및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 시행 |
추석 | 음력 8월 14일 | |||
개천절 | 10월 3일 | 1949년 | 국경일. 한국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 시행 |
한글날 | 10월 9일 | 1949년 | 국경일(2005년 12월에 국경일로 지정[19]). 1991년 공휴일 제외, 2013년 공휴일 재지정. | 시행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1949년 | 기독교 대표 명절. 민간에서는 주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 시행 |
선거일 | 대통령 선거 |
연도 | 설날 | 부처님 오신 날 | 추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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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2월 10일 (목) | 5월 18일 (수) | 9월 20일 (화) |
1995 | 1월 31일 (화) | 5월 7일 (일) | 9월 9일 (토) |
1996 | 2월 19일 (월) | 5월 24일 (금) | 9월 27일 (금) |
1997 | 2월 8일 (토) | 5월 14일 (수) | 9월 16일 (화) |
1998 | 1월 28일 (수) | 5월 3일 (일) | 10월 5일 (월) |
1999 | 2월 16일 (화) | 5월 22일 (토) | 9월 24일 (금) |
2000 | 2월 5일 (토) | 5월 11일 (목) | 9월 12일 (화) |
2001 | 1월 24일 (수) | 5월 1일 (화) | 10월 1일 (월) |
2002 | 2월 12일 (화) | 5월 19일 (일) | 9월 21일 (토) |
2003 | 2월 1일 (토) | 5월 8일 (목) | 9월 11일 (목) |
2004 | 1월 22일 (목) | 5월 26일 (수) | 9월 28일 (화) |
2005 | 2월 9일 (수) | 5월 15일 (일) | 9월 18일 (일) |
2006 | 1월 29일 (일) | 5월 5일 (금) | 10월 6일 (금) |
2007 | 2월 18일 (일) | 5월 24일 (목) | 9월 25일 (화) |
2008 | 2월 7일 (목) | 5월 12일 (월) | 9월 14일 (일) |
2009 | 1월 26일 (월) | 5월 2일 (토) | 10월 3일 (토) |
2010 | 2월 14일 (일) | 5월 21일 (금) | 9월 22일 (수) |
2011 | 2월 3일 (목) | 5월 10일 (화) | 9월 12일 (월) |
2012 | 1월 23일 (월) | 5월 28일 (월) | 9월 30일 (일) |
2013 | 2월 10일 (일) | 5월 17일 (금) | 9월 19일 (목) |
2014 | 1월 31일 (금) | 5월 6일 (화) | 9월 8일 (월) |
2015 | 2월 19일 (목) | 5월 25일 (월) | 9월 27일 (일) |
2016 | 2월 8일 (월) | 5월 14일 (토) | 9월 15일 (목) |
2017 | 1월 28일 (토) | 5월 3일 (수) | 10월 4일 (수) |
2018 | 2월 16일 (금) | 5월 22일 (화) | 9월 24일 (월) |
2019 | 2월 5일 (화) | 5월 12일 (일) | 9월 13일 (금) |
2020 | 1월 25일 (토) | 4월 30일 (목) | 10월 1일 (목) |
2021 | 2월 12일 (금) | 5월 19일 (수) | 9월 21일 (화) |
2022 | 2월 1일 (화) | 5월 8일 (일) | 9월 10일 (토) |
2023 | 1월 22일 (일) | 5월 27일 (토) | 9월 29일 (금) |
2024 | 2월 10일 (토) | 5월 15일 (수) | 9월 17일 (화) |
2025 | 1월 29일 (수) | 5월 5일 (월) | 10월 6일 (월) |
2026 | 2월 17일 (화) | 5월 24일 (일) | 9월 25일 (금) |
2027 | 2월 7일 (일) | 5월 13일 (목) | 9월 15일 (수) |
2028 | 1월 27일 (목) | 5월 2일 (화) | 10월 3일 (화) |
2029 | 2월 13일 (화) | 5월 20일 (일) | 9월 22일 (토) |
2030 | 2월 3일 (일) | 5월 9일 (목) | 9월 12일 (목) |
2031 | 1월 23일 (목) | 5월 28일 (수) | 10월 1일 (수) |
2032 | 2월 11일 (수) | 5월 16일 (일) | 9월 19일 (일) |
2033 | 1월 31일 (월) | 5월 6일 (금) | 9월 8일 (목) |
2034 | 2월 19일 (일) | 5월 25일 (목) | 9월 27일 (수) |
2035 | 2월 8일 (목) | 5월 15일 (화) | 9월 16일 (일) |
2036 | 1월 28일 (월) | 5월 3일 (토) | 10월 4일 (토) |
2037 | 2월 15일 (일) | 5월 22일 (금) | 9월 24일 (목) |
2038 | 2월 4일 (목) | 5월 11일 (화) | 9월 13일 (월) |
2039 | 1월 24일 (월) | 4월 30일 (토) | 10월 2일 (일) |
2040 | 2월 12일 (일) | 5월 18일 (금) | 9월 21일 (금) |
2041 | 2월 1일 (금) | 5월 7일 (화) | 9월 10일 (화) |
2042 | 1월 22일 (수) | 5월 26일 (월) | 9월 28일 (일) |
2043 | 2월 10일 (화) | 5월 16일 (토) | 9월 17일 (목) |
2044 | 1월 30일 (토) | 5월 5일 (목) | 10월 5일 (수) |
2045 | 2월 17일 (금) | 5월 24일 (수) | 9월 25일 (월) |
2046 | 2월 6일 (화) | 5월 13일 (일) | 9월 15일 (토) |
2047 | 1월 26일 (토) | 5월 2일 (목) | 10월 4일 (금) |
2048 | 2월 14일 (금) | 5월 20일 (수) | 9월 22일 (화) |
2049 | 2월 2일 (화) | 5월 9일 (일) | 9월 11일 (토) |
2050 | 1월 23일 (일) | 5월 28일 (토) | 9월 30일 (금) |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이 법률은 공휴일의 종류, 날짜, 대체공휴일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27]
제3조 1항에 따르면,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 내용 |
---|---|
1949년 6월 4일 | 공휴일 첫 제정.[10] |
1950년 9월 18일 | 유엔의 날(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6년 4월 19일 |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9년 3월 27일 | 대체휴일제도 실시(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 |
1960년 12월 30일 | 대체휴일제도 폐지. |
1975년 1월 27일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76년 9월 3일 |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5년 1월 21일 | 설날(당시 명칭은 민속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
1986년 9월 11일 |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9년 2월 1일 |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추석과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함. 양력설 연휴 중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0년 11월 5일 |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8년 12월 18일 |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2005년 6월 30일 | 관공서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 |
2006년 9월 6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함. |
2012년 12월 28일 |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
2013년 11월 5일 |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도 실시. |
2017년 10월 10일 |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 변경. |
2021년 6월 29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27] |
2021년 7월 7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도 대체휴일제도 적용. |
2023년 5월 4일 | 종교 관련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대체휴일제도 적용 |
4. 현행 공휴일
현재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이름 | 날짜 | 제정 | 내용 | 대체휴일 |
---|---|---|---|---|
삼일절 | 3월 1일 | 1949년 | 1919년 대한민국 독립선언 기념일. | 시행 |
광복절 | 8월 15일 | 1949년 | 1945년 해방 및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 시행 |
개천절 | 10월 3일 | 1949년 | 한국 최초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 기념일. | 시행 |
한글날 | 10월 9일 | 1949년 | 훈민정음(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 1991년 공휴일 제외, 2013년 공휴일 재지정. | 시행 |
선거일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하는 날 | 2006년 | 미시행[20] |
새해 첫날,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기독탄신일은 "== 전통 명절 및 기념일 ==" 하위 섹션을, 선거일은 "== 선거일 ==" 하위 섹션을 참고.
4. 1. 국경일
삼일절 (3월 1일): 1919년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독립선언의 정신을 기린다.[9]광복절 (8월 15일):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다.[10]
개천절 (10월 3일):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10]
한글날 (10월 9일): 훈민정음(한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날이다.[19]
4. 2. 전통 명절 및 기념일
1896년 갑오개혁 기간에 서양에서 전래된 1주 7일의 요일제가 시행되었다.[16] 194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공휴일에는 새해 첫날(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5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이 있다.- 새해 첫날: 1월 1일로,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원래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과 1999년에 각각 하루씩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 설날: 음력 1월 1일을 전후로 3일 연휴이다. 1989년에 공식적으로 '설날'이라는 이름을 찾았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민속의 날'로 불리며 당일만 공휴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부 때는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로, 1975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불교의 대표적인 명절이며,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나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되었다.
- 어린이날: 5월 5일로, 1975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1919년 3.1독립 운동을 계기로 방정환과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다.
- 현충일: 6월 6일로, 1956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 추석: 음력 8월 15일을 전후로 3일 연휴이다.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였으나 1989년부터 3일 연휴로 변경되었다.
- 기독탄신일: 12월 25일로,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명절이며, 민간에서는 주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이름 | 날짜 | 제정 | 내용 | 대체휴일 |
---|---|---|---|---|
새해 첫날 | 1월 1일 | 1949년 | 새해 첫날은 공휴일 지정 당시 1월 3일까지 연휴였으나, 1990년(1월 3일 제외)과 1999년(1월 2일) 각각 하루씩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1월 1일만 공휴일이다. | 미시행 |
설날 | 음력 12월 말일,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 1989년, 1985년, 1989년 | 1989년에 공식적으로 설날이란 이름을 찾고, 3일 연휴가 되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고, 당일만 공휴일이었다. 일제강점기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부 때는 이중과세라고 탄압을 받았다. | 시행 |
부처님 오신 날 | 음력 4월 8일 | 1975년 | 불교 대표 명절. 2017년까지는 석가탄신일로 불렸으며,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변경. | 시행 |
어린이날 | 5월 5일 | 1975년 | 어린이의 건전육성과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1919년 3.1독립 운동을 계기로 방정환과 색동회가 주축함. | 시행 |
현충일 | 6월 6일 | 1956년 |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함. | 미시행 |
추석 |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 1989년, 1949년, 1986년 | 한민족의 최대 명절.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추석 당일 및 다음 날)였으며, 1989년부터 전날(음력 8월 14일)을 포함해 3일 연휴가 되었다. | 시행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 1949년 | 기독교 대표 명절. 민간에서는 주로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로 불린다. | 시행 |
4. 3. 선거일
선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이다.[4][5] 일반적으로 '선거일' 또는 '선거날'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이 공휴일은 정기적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일로 제한된다.[7][8]5. 대체휴일제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휴일제도[21]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대체휴일 제도를 이 법률에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계는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 차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등 민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22]
2013년 11월 5일부터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16일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중 공휴일에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23] 2023년 5월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기독탄신일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24]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021년 7월 7일 신설)
6.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주로 국가적인 행사나 기념일, 선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정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명시되어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2002년 7월 1일[28][29],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8월 14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2016년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차 정상회의가 열린 11월 18일을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에 한정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30]되었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궐위선거로 인해 2017년 5월 9일로 정해지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10월 2일도 추석 연휴를 위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20년에는 8월 17일이, 2023년에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24년에는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7. 지방공휴일
2018년 7월 10일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방공휴일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방공휴일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운용해온 것은 오래된 일이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논란이 있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일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새 기념일을 만들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8. 폐지된 공휴일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이름 | 날짜 | 제정 | 폐지 | 비고 |
---|---|---|---|---|
양력설 연휴 | 1월 2일 | 1949년 | 1999년 | |
1월 3일 | 1990년 | |||
사방의 날 | 3월 15일 | 1960년 | 1961년 | 1960년 사방(砂防)의 날(3월 21일)을 식목일 대신 공휴일로 지정하고, 1960년의 사방의 날은 3월 15일 대신 3월 21일로 하여 기념하였다. 이듬해 초에 사방의 날을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환원하였다. |
식목일 | 4월 5일 | 1949년 | 2006년 | 1960년 사방(砂防)의 날(3월 15일)로 바꾸었다가 이듬해 초에 환원. 관공서 주(週)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25] |
제헌절 | 7월 17일 | 1949년 | 2008년 | 국경일 중 하나. 관공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25] |
국군의 날 | 10월 1일 | 1976년 | 1991년 | 명절 연휴 증가로 인하여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26] |
유엔의 날 | 10월 24일 | 1950년 | 1976년 |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9. 공휴일 확대 논의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9. 1. 대체휴일제 확대
대체휴일제를 더 많은 공휴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1]9. 2. 요일제 공휴일 도입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와 같이 연휴를 보장하고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3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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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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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일 임시공휴일…누구를 위한 빨간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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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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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후 56차례 임시공휴일…9년2개월만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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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0주년 기념으로 14 15 16 3일 연휴 갖는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http://www.et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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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피 먼데이' 도입?…공휴일 제도 전면 재검토
https://news.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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