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후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선제후는 법적으로 로마 왕 선거권을 가진 제후를 의미하며, 신성 로마 제국의 군주를 선출하는 역할을 했다. 1356년 금인칙서에 의해 마인츠, 트리어, 쾰른 대주교, 보헤미아 왕, 라인 궁정 백작,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등 7명이 선제후로 확정되었다. 선제후는 제국 의회의 구성원이었으며, 황제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06년 신성 로마 제국 폐지 이후, 선제후들은 각자의 영토를 통치하며 왕 또는 대공 등의 칭호를 사용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선제후 - 프리드리히 (뷔르템베르크)
프리드리히는 뷔르템베르크의 군주로서 공작, 선제후를 거쳐 국왕으로 재위하며 나폴레옹과의 협력과 연합군으로의 전향을 통해 뷔르템베르크를 왕국으로 승격시키고 빈 회의에서 왕위를 인정받았으나, 전제적인 통치 방식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 선거인단 -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추천, 헌법 개정안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 헌법기관이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존속했다. - 선거인단 - 미국 선거인단
미국 선거인단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간접 선출하기 위해 각 주가 선출하는 선거인 집단으로, 각 주는 하원 및 상원 의원 수에 따라 선거인 수를 배정받으며, 과반수(270표 이상)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만, 대중투표 결과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선제후 | |
---|---|
개요 | |
![]() | |
독일어 | Kurfürst |
체코어 | Kurfiřt |
라틴어 | Princeps Elector |
지위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 제후 |
역사 | |
기원 | 13세기 중반 |
황금 문서 | 1356년 |
선제후단 해체 | 1806년 신성 로마 제국 해체 시 |
선제후의 권한과 특권 | |
황제 선출권 |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출에 참여하고 투표할 권리 |
제국 대리 | 황제 부재 시 제국을 대리하여 통치할 권한 |
사법 특권 | 자체적인 사법권 행사 |
관세 면제 | 제국 내 이동 시 관세 면제 |
전쟁 선포권 | 제한적인 전쟁 선포권 |
선제후의 구성 | |
교회 선제후 | Mainzer Kurfürst (마인츠 선제후) Kölnischer Kurfürst (쾰른 선제후) Trierischer Kurfürst (트리어 선제후) |
세속 선제후 | König von Böhmen (보헤미아 국왕) Pfalzgraf bei Rhein (라인 궁중백) Herzog von Sachsen (작센 공작) Markgraf von Brandenburg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
추가된 선제후 | |
바이에른 공작 | 1623년 (라인 궁중백의 선제후 권한을 이양받음) |
하노버 공작 | 1692년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공작) |
헤센카셀 방백 | 1803년 |
선제후의 역할 | |
황제 선출 | 황제 선출 투표 참여 |
제국 정치 참여 | 제국 의회 참여 및 정책 결정 영향력 행사 |
지역 통치 | 자신의 영토 내에서 독립적인 통치권 행사 |
기타 | |
관련 용어 |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제후 제국 의회 |
2. 명칭
선제후는 법적으로 '로마왕' 선거권을 가진 제후를 의미한다. 로마왕은 동프랑크 왕국으로부터 이어지는 군주 호칭이며, 신성 로마 제국의 군주를 의미하지만, 신성 로마 황제로 즉위하고 대관식을 거행해야 황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선거후(選거侯)' 또는 '선정후(選定侯)'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당시 로마왕 선거 절차에서 '선거(Wahl)'와 '선정(Kur)'이 구분되었고, 선제후는 '선정'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1508년 막시밀리안 1세 이후, '선제후에 의한 선출'과 '황제 즉위'가 실질적으로 같아졌다.
선제후의 '후(侯)'는 후작이 아닌 '제후(諸侯)'를 의미하며, 실제 지위는 왕, 공작, 궁중백, 변경백, 방백, 대주교 등 다양했다.
3. 역사
군주를 선출하는 독일의 관행은 고대 게르만족이 임시 연합을 형성하고 그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선거는 프랑크족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열렸으며,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이 계승 국가에 포함된다. 프랑스 왕조는 결국 세습이 되었지만, 신성 로마 황제는 선출제로 남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주를 선택할 권한은 배타적인 제후 집단에게 주어졌고, 나머지 귀족들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는 폐지되었다.
교황 우르바노 4세가 1265년에 쓴 편지는 "아득한 관습"에 의해 일곱 명의 군주가 국왕이자 미래의 황제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황은 1257년 선거에서 투표한 일곱 명의 선거인들이 두 명의 국왕을 선출했다고 썼다.[6]
1338년에 발표된 렌세 선언은 선거인의 과반수가 선출하면 교황의 승인 없이도 자동으로 왕의 칭호와 제국 통치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었다. 1356년 금인칙서는 마침내 선제후 간의 분쟁을 해결했다. 이 칙서에 따라 마인츠, 트리어, 쾰른 대주교, 보헤미아 왕, 라인 궁정 백작,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이 국왕을 선출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1623년, 팔츠 선제후(Elector Palatine)인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 반란(30년 전쟁의 일부)에 참여한 후 제국 금고에 처해졌다. 팔츠 선제후의 자리는 그의 가문의 하위 분파의 수장인 바이에른 공작에게 주어졌다. 30년 전쟁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종결되었을 때, 라인 궁정 백작을 위해 새로운 선제후 자리가 만들어졌다. 바이에른 선제후가 그의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선제후의 수는 8명으로 증가했다.
1692년에는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공작을 위해 새로운 개신교 선제후 자리가 만들어졌고, 그는 하노버 선제후로 알려지게 되었다. (제국 의회는 1708년에 이 자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706년, 바이에른 선제후이자 쾰른 대주교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동안 제국 금고에 처해졌지만, 바덴 조약 이후 1714년에 복귀되었다. 1777년, 팔츠 선제후가 바이에른을 상속받으면서 선제후의 수는 8명으로 줄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의 침략으로 인해 선제후회의 구성에 많은 변화가 필요했다. 뤼네빌 조약 (1801)은 라인 강의 좌안 영토를 프랑스에 할양하면서, 트리어와 쾰른 대주교령이 폐지되고, 남은 정신적 선제후는 마인츠에서 레겐스부르크 공국으로 이전되었다. 1803년에는 뷔르템베르크 공국 공작, 바덴 변경백국 변경백, 헤세-카셀 방백국 방백, 잘츠부르크 공국 공작을 위해 선제후령이 만들어져 선제후의 총 수는 10명으로 늘어났다. 오스트리아가 프레스부르크 조약 (1805)에 따라 잘츠부르크를 합병했을 때, 잘츠부르크 공작은 뷔르츠부르크 대공국으로 옮겨 선제후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새로운 선제후 중 누구도 투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선제후령은 황제에 의해 결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46년부터 1547년까지 벌어진 슈말칼덴 전쟁에서 작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는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에게 패배하여 선제후 지위를 잃었다. 이후 선제후 지위는 알베르틴 가문의 모리츠에게 넘어갔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에서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패배하고 선제후 지위를 잃었다. 이후 바이에른 공작 막시밀리안 1세가 새로운 선제후가 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팔츠 선제후에게 새로운 선제후 지위가 부여되면서 선제후는 8명이 되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벌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과 쾰른 선제후 요제프 클레멘스는 프랑스 편에 섰다가 제국 아흐트형을 선고받고 선제후 지위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라슈타트 조약에서 이들은 선제후 지위를 회복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 1803년 뤼네빌 조약으로 트리어, 쾰른 대주교가 선제후 지위를 잃고, 제국 대표자 회의 주요 결의로 뷔르템베르크, 바덴, 헤센-카셀, 잘츠부르크가 선제후가 되었다.
3. 1. 주요 사건
1546년부터 1547년까지 벌어진 슈말칼덴 전쟁에서 작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는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에게 패배하여 선제후 지위를 잃었다. 이후 선제후 지위는 알베르틴 가문의 모리츠에게 넘어갔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어진 30년 전쟁에서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히 5세는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패배하고 선제후 지위를 잃었다. 이후 바이에른 공작 막시밀리안 1세가 새로운 선제후가 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팔츠 선제후에게 새로운 선제후 지위가 부여되면서 선제후는 8명이 되었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벌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바이에른 선제후 막시밀리안 2세 에마누엘과 쾰른 선제후 요제프 클레멘스는 프랑스 편에 섰다가 제국 아흐트형을 선고받고 선제후 지위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라슈타트 조약에서 이들은 선제후 지위를 회복하였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인 1803년 뤼네빌 조약으로 트리어, 쾰른 대주교가 선제후 지위를 잃고, 제국 대표자 회의 주요 결의로 뷔르템베르크, 바덴, 헤센-카셀, 잘츠부르크가 선제후가 되었다.
3. 2. 종교적 변동
4. 구성
1356년 카를 4세의 금인칙서에 의해 7선제후가 명시되었다. 7선제후는 3명의 성직 제후와 4명의 세속 제후로 구성되었다.
- 성직 제후
- * 마인츠 대주교: 게르마니아(독일)의 대서기관장으로, 황제 선거의 주최자이자 선제후의 필두였다. 황제 선거 시 마지막으로 투표하며, 동표일 경우 결정권을 가졌다. 1803년 레겐스부르크 대주교로 개칭되었다.
- * 트리어 대주교: 갈리아 및 부르군트의 대서기관장이었다. 1801년 나폴레옹에게 라인 좌안을 할양하면서 선거권을 잃었다.
- * 쾰른 대주교: 이탈리아의 대서기관장이었으며, 선출된 국왕에게 대관식을 거행하는 직무를 맡았다. 1583년부터 1761년까지는 바이에른계 비텔스바흐가가 대주교위를 독점했다. 1801년 라인 좌안을 프랑스에 할양하면서 선거권을 잃었다.
- 세속 제후
- * 보헤미아 국왕: 헌작 시종장을 맡았다. 1526년 페르디난트 1세가 왕위에 오른 후 1544년 세습 왕국이 되면서, 합스부르크가가 소유하게 되었다.
- *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식부장관을 맡았다. 1415년 뉘른베르크 성백이었던 프리드리히 6세에게 양도된 이후 호엔촐레른가가 세습했다. 1618년부터 프로이센 공국과 동군연합을 이루었으며, 1701년 프로이센 왕으로 승격했다.
- * 라인 궁정 백: 슈바벤 지방 및 라인강 연안 지역의 국왕 대리이자 대선직장관을 맡았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바이에른 공작에게 선제후 지위가 이동했다.
- * 작센 공작: 작센법 지역의 국왕 대리이자 시종무관장이었다. 1697년부터 1763년까지 폴란드 왕을 겸임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라인 궁중백은 오버팔츠를 제외한 영토를 회수하고 새로운 선제후 지위와 내탕금 관리관의 궁중 직책을 획득했다. 다만 이 선제후 지위는 바이에른 공작과 동군 연합을 이루는 시점에서 상실된다고 정해져 있었으며, 1777년 카를 4세 필리프 테오도어가 바이에른 선제후위를 계승하면서 소멸되었다.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공작은 궁정 소재지에서 하노버 선제후라고 불리기도 하며, 1692년에 선제후 지위를 획득했다(단, 제국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1708년이다). 궁중 직책은 처음에는 기수장, 라인 궁중백의 선제후 지위 소멸 후에는 내탕금 관리관이었으며, 1714년 이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동군 연합(하노버 왕조)을 이루었다.
1803년에는 바덴 변경백, 뷔르템베르크 공, 잘츠부르크 대공, 헤센-카셀 방백이 선제후 지위를 획득했다. 뷔르템베르크 공은 선제후가 되기 이전부터 세습 기수직(Erbbanneramt)이라는 궁중 직책을 맡고 있었다. 잘츠부르크 대주교령은 세속화되어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3세가 선제후가 되었다. 헤센-카셀 방백은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소멸하면서 선제후 지위를 잃었지만, 헤센-다름슈타트 대공보다 격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1866년 프로이센에 병합될 때까지 헤센 선제후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했다.
4. 1. 금인칙서에 명시된 7선제후
1356년 카를 4세의 금인칙서에 의해 7선제후가 명시되었다. 7선제후는 3명의 성직 제후와 4명의 세속 제후로 구성되었다.- 성직 제후
- * 마인츠 대주교: 게르마니아(독일)의 대서기관장으로, 황제 선거의 주최자이자 선제후의 필두였다. 황제 선거 시 마지막으로 투표하며, 동표일 경우 결정권을 가졌다. 1803년 레겐스부르크 대주교로 개칭되었다.
- * 트리어 대주교: 갈리아 및 부르군트의 대서기관장이었다. 1801년 나폴레옹에게 라인 좌안을 할양하면서 선거권을 잃었다.
- * 쾰른 대주교: 이탈리아의 대서기관장이었으며, 선출된 국왕에게 대관식을 거행하는 직무를 맡았다. 1583년부터 1761년까지는 바이에른계 비텔스바흐가가 대주교위를 독점했다. 1801년 라인 좌안을 프랑스에 할양하면서 선거권을 잃었다.
- 세속 제후
- * 보헤미아 국왕: 헌작 시종장을 맡았다. 1526년 페르디난트 1세가 왕위에 오른 후 1544년 세습 왕국이 되면서, 합스부르크가가 소유하게 되었다.
- *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식부장관을 맡았다. 1415년 뉘른베르크 성백이었던 프리드리히 6세에게 양도된 이후 호엔촐레른가가 세습했다. 1618년부터 프로이센 공국과 동군연합을 이루었으며, 1701년 프로이센 왕으로 승격했다.
- * 라인 궁정 백: 슈바벤 지방 및 라인강 연안 지역의 국왕 대리이자 대선직장관을 맡았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바이에른 공작에게 선제후 지위가 이동했다.
- * 작센 공작: 작센법 지역의 국왕 대리이자 시종무관장이었다. 1697년부터 1763년까지 폴란드 왕을 겸임했다.
4. 2. 추가된 제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라인 궁중백은 오버팔츠를 제외한 영토를 회수하고 새로운 선제후 지위와 내탕금 관리관의 궁중 직책을 획득했다. 다만 이 선제후 지위는 바이에른 공작과 동군 연합을 이루는 시점에서 상실된다고 정해져 있었으며, 1777년 카를 4세 필리프 테오도어가 바이에른 선제후위를 계승하면서 소멸되었다.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공작은 궁정 소재지에서 하노버 선제후라고 불리기도 하며, 1692년에 선제후 지위를 획득했다(단, 제국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1708년이다). 궁중 직책은 처음에는 기수장, 라인 궁중백의 선제후 지위 소멸 후에는 내탕금 관리관이었으며, 1714년 이후 그레이트브리튼 왕국과 동군 연합(하노버 왕조)을 이루었다.
1803년에는 바덴 변경백, 뷔르템베르크 공, 잘츠부르크 대공, 헤센-카셀 방백이 선제후 지위를 획득했다. 뷔르템베르크 공은 선제후가 되기 이전부터 세습 기수직(Erbbanneramt)이라는 궁중 직책을 맡고 있었다. 잘츠부르크 대주교령은 세속화되어 합스부르크가의 페르디난트 3세가 선제후가 되었다. 헤센-카셀 방백은 180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소멸하면서 선제후 지위를 잃었지만, 헤센-다름슈타트 대공보다 격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1866년 프로이센에 병합될 때까지 헤센 선제후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했다.
5. 권리와 특권
선제후는 제국 신분의 통치자였으며, 다른 제국 제후들보다 우선권을 가졌다. 그들은 18세기까지 Durchlauchtde (전하)라는 칭호로 불릴 자격이 있었다. 1742년에는 선제후가 최상급인 Durchlauchtigstede (최전하)의 칭호를 받을 자격을 얻었고, 다른 제후들은 Durchlauchtde로 승격되었다.
제국 신분의 통치자로서 선제후는 동맹을 맺을 권리, 왕조 문제에 대한 자율성, 다른 신민보다 우선권을 갖는 등 제후의 모든 특권을 누렸다. 금인칙서는 그들에게 상소 금지 특권을 부여하여 신민들이 더 높은 제국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막았다. 이 특권과 다른 몇몇 특권은 자동으로 선제후에게 부여되었지만, 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은 아니었으며, 더 큰 제국 신분 중 많은 곳도 개별적으로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여받았다.
선제후는 제국 의회의 구성원이었다. 제국 의회는 선제후 회의, 제후 회의, 도시 회의의 세 개의 '콜레기아'로 나뉘었다. 선제후 대부분은 선제후 회의와 제후 회의 양쪽 모두에 속했다. 제국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는 두 회의의 동의가 필요했다.
많은 선제후가 여러 제국 구성국을 통치하거나 교회 직함을 가지고 있어 제후 회의에서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1792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8표, 바이에른 선제후는 6표, 하노버 선제후는 6표, 보헤미아 왕은 3표, 트리어 대주교 선제후는 3표, 쾰른 대주교 선제후는 2표, 마인츠 대주교 선제후는 1표를 행사했다. 1792년 제후 회의의 100표 중 29표가 선제후에게 할당되어, 선제후는 선거인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제후 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제국 의회는 회의별 투표 외에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명시된 대로 종교적 연합으로 투표하기도 했다. 로마 가톨릭 단체인 corpus catholicorumla은 마인츠 대주교가 주재했고, 프로테스탄트 단체인 corpus evangelicorumla은 작센 선제후가 주재했다. 종교 단체 구분은 국가의 공식 종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5. 1. 제국 의회
선제후는 제국 의회의 구성원이었다. 제국 의회는 선제후 회의, 제후 회의, 도시 회의의 세 개의 '콜레기아'로 나뉘었다. 선제후 대부분은 선제후 회의와 제후 회의 양쪽 모두에 속했다. 제국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는 두 회의의 동의가 필요했다.많은 선제후가 여러 제국 구성국을 통치하거나 교회 직함을 가지고 있어 제후 회의에서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했다. 1792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는 8표, 바이에른 선제후는 6표, 하노버 선제후는 6표, 보헤미아 왕은 3표, 트리어 대주교 선제후는 3표, 쾰른 대주교 선제후는 2표, 마인츠 대주교 선제후는 1표를 행사했다. 1792년 제후 회의의 100표 중 29표가 선제후에게 할당되어, 선제후는 선거인으로서의 지위 외에도 제후 회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제국 의회는 회의별 투표 외에도 베스트팔렌 조약에 명시된 대로 종교적 연합으로 투표하기도 했다. 로마 가톨릭 단체인 corpus catholicorumla은 마인츠 대주교가 주재했고, 프로테스탄트 단체인 corpus evangelicorumla은 작센 선제후가 주재했다. 종교 단체 구분은 국가의 공식 종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5. 2. 황제 선거
선제후는 황제 사망 후 한 달 이내에 마인츠 대주교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소집 후 3개월 이내에 회합했다. 공위 시대 동안, 제국 권력은 두 명의 제국 부제에 의해 행사되었다. 황금 칙서에 따르면 작센 선제후는 작센, 베스트팔렌, 하노버, 북부 독일에서, 팔츠 선제후는 프랑코니아, 슈바벤, 라인강, 남부 독일에서 제국 부제였다. 1623년 바이에른 선제후가 팔츠 선제후를 대체했지만, 1648년에 팔츠 선제후에게 새로운 선제후 자리가 부여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1659년 양측 모두 부제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결국 다른 부제가 바이에른 선제후를 인정했다. 이후 두 선제후는 공동 부제 역할을 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제국 의회는 그 협정에 반대했다. 1711년, 바이에른 선제후가 제국 추방 상태에 있는 동안, 팔츠 선제후가 다시 부제 역할을 수행했지만, 3년 후 복위되면서 그의 사촌이 그의 지위를 회복했다. 1745년에 두 사람은 바이에른을 시작으로 부제를 번갈아 수행하기로 합의했고, 1752년 제국 의회에서 유지되었다. 1777년에는 팔츠 선제후가 바이에른을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프랑크푸르트는 14세기부터 선거 장소로 정기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쾰른 (1531), 레겐스부르크 (1575 및 1636), 아우크스부르크 (1653 및 1690)에서도 선거가 열렸다. 선제후는 직접 출석하거나 다른 선제후를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선거 사절단이나 대사관이 투표를 위해 파견되었고, 이러한 대표자의 자격 증명은 의식을 주관한 마인츠 대주교에 의해 확인되었다. 심의는 시청에서 열렸지만 투표는 대성당에서 이루어졌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선거를 위해 특별한 선거 예배당이 사용되었다. 황금 칙서에 따르면, 과반수의 선제후가 왕을 선출하기에 충분했으며, 각 선제후는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었다.
선제후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자신 포함)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었지만, 왕조적 고려 사항이 선택에 큰 역할을 했다. 16세기부터 선제후는 선출된 왕에게 제출되는 선거 협약/Wahlkapitulationde을 작성했다. 이 협약은 제후와 왕 사이의 계약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후자는 선제후와 다른 제후에게 권리와 권한을 양도했다. 개인이 선거 협약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로마인의 왕의 직무를 맡았다.
10세기와 11세기에 제후들은 오토 왕조와 잘리어 왕조의 세습 계승을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선제후 계급이 실제로 형성되면서, 1125년 로타르 3세의 선출을 시작으로 선거가 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호엔슈타우펜 왕조는 아버지의 생전에 아들을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 왕가가 멸망한 후, 선제후들은 왕좌가 다시 한 왕조 내에 정착되지 않도록 다른 가문에서 왕을 선출하기 시작했다. 1438년 이후 선출된 모든 왕은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이었으며, 1740년 오스트리아가 여성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상속되면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바이에른 비텔스바흐 황제의 단명한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그랬다. 1745년,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 1세가 황제로 선출되었다. 그의 모든 후계자 또한 합스부르크-로렌 가문 출신이었다.
6. 제국 고위 관직
각 선제후는 현대의 내각 직책과 유사한 "제국의 고위 관직"(Reichserzämterde)을 보유했으며 의례적인 제국 궁정의 구성원이었다. 세 명의 영적 선제후는 대주교(Erzkanzlerde, Archicancellariusla)가 되었다. 마인츠 대주교는 ''독일의 대재상''이 되었고, 쾰른 대주교는 ''이탈리아의 대재상''이 되었으며, 트리어 대주교는 ''부르군디의 대재상''이 되었다. 세속 선제후는 궁정 내에서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장 증서를 받았다. 이러한 증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표시되었는데, 첫째는 문장 방패에 방패 내부로 표시 (대장, 재무관, 실장), 둘째는 좌우 대칭으로 표시 (대원수와 대기수), 셋째는 방패 내의 구성 요소에 통합 (대주주인 보헤미아 사자에게 오른발에 "단순한 왕관"을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제국 관직 (독일어, 라틴어) | 증서 | 선제후 |
---|---|---|
대주주 (Erzmundschenk, Archipincerna) | 단순한 금관, 금색 | 보헤미아 왕 |
대집사 (Erztruchseß, Archidapifer) | 적색, 1623년 바이에른 공작이 팔츠 선제후를 대체했을 때, 그는 후자의 대집사 직책을 맡았다. 팔츠 백작이 새로운 선제후국을 받자, 그는 제국의 대재무관 직책을 맡았다. 1706년 바이에른 공작이 금지되자, 팔츠 선제후는 대집사 직책으로 돌아왔고, 1710년 하노버 선제후는 대재무관으로 승진했다. 1714년 바이에른 공작의 복귀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바이에른 선제후는 대집사 직책을 다시 맡았고, 팔츠 선제후는 대재무관 직책으로 돌아왔으며, 하노버 선제후는 새로운 대기수 직책을 받았다. 그러나 하노버 선제후는 계속 대재무관으로 불렸지만, 팔츠 선제후는 1777년 바이에른과 대집사직을 상속받을 때까지 실제로 이 직책을 수행했다. 1777년 이후 제국 궁정에 더 이상의 변경은 없었다. 1803년에 인정된 선제후를 위해 새로운 관직이 계획되었지만, 제국이 폐지되기 전에 관직이 만들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뷔르템베르크 공작은 대기수의 의상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선제후는 대관식 중에만 관직과 관련된 의례적인 의무를 수행했으며, 이때 제국의 왕관과 보물을 지참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해당 "궁정 세습 관직"의 보유자가 대표했다. 대주주는 세습 집사(주주) (알트한 백작), 대집사는 세습 집사 (발트부르크 백작, 그들의 이름에 "발트부르크의 트루크세스"라는 칭호를 채택함), 대실장은 세습 실장 (호엔촐레른 백작), 대원수는 세습 원수 (파펜하임 백작), 대재무관은 세습 재무관 (신첸도르프 백작)이 대표했다. 1803년 이후, 대기수인 뷔르템베르크 공작은 제플린-아슈하우젠 백작을 세습 기수로 임명했다. 7. 영향
8. 제국 이후
1806년 8월 신성 로마 제국이 폐지된 후, 선제후들은 자신의 영토를 계속 통치했으며, 많은 이들이 더 높거나 다른 칭호를 사용했다.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작센의 선제후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칭했으며, 바덴, 레겐스부르크, 뷔르츠부르크의 선제후는 대공이 되었다.[9] 그러나 헤센-카셀의 선제후는 "헤센 선제후"라는 칭호를 유지하여 다른 헤센 공작(헤센-다름슈타트 대공 및 헤센-홈부르크의 방백)과 구별했다. 나폴레옹은 곧 그를 추방했고, 카셀은 베스트팔렌 왕국에 합병되었다. 영국 국왕은 나폴레옹과 전쟁을 지속하며 스스로를 하노버 선제후로 칭했으며, 하노버 정부는 런던에서 계속 운영되었다.[9] 참조
[1]
웹사이트
Precedence among Nations
https://www.heraldic[...]
2020-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