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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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명기 법전은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의미한다. 이 법전은 기원전 7세기에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주요 부분이 기록되었으며, 예언자적 가르침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신명기 법전은 토라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하여 독자적인 법률 조항과 특징을 가지며, 유대 율법의 주요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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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은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유대교와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열 가지 기본적인 계명으로, 신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종교 및 교파에 따라 목록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 - 신명기 - 가장 큰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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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법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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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법전 |
포함 | 신명기 12-26장 |
중요 구절 | 신명기 26:16-19 |
상세 내용 | |
특징 | 사회 정의, 계약 신학 강조 |
내용 | 예배 규정 사법 규정 사회 규정 |
역사적 맥락 | |
기원 | 모세오경 문서설에 따른 문서 중 하나 |
영향 | 구약성경, 유대교, 기독교 법률 및 윤리에 영향 |
2. 제작 시기 및 저자
신명기 법전에 기록된 율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7] 신명기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신명기 12:5)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민족의 성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신명기 16:1-8) 등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여러 율법이 있다.[1] 이는 모세 오경의 다른 책과 대조되는데, 이 책들에서는 특별한 정죄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된 제단을 언급한다.[7]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요시아 왕 치하에서 처음으로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데,[7] 이러한 차이는 다른 모세오경과 달리 신명기가 요시야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이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 외의 다른 율법은 토라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신명기의 저자(들)는 그러한 율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성서 학자인 마이클 코건은 출애굽기 20:22-23:33과 출애굽기 34에서 각각 발견되는 언약의 문서와 의식의 십계명이라는 두 가지 예를 언급한다.[7]
아모스서(기원전 760년경), 호세아서(기원전 750년경) 및 이사야서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사야 1–39 [“제1이사야”], 기원전 700년경)은 신명기 법전이나 그 스타일의 어떠한 영향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는 거의 모든 페이지, 특히 그의 산문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1] 예언적 가르침, 주요 신학적 사상, 그리고 저자가 주입하고자 하는 원리들은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의 것, 특히 열왕기의 편집자의 특징적인 원리와 많은 접점을 보여주며, 그는 그 책에 묘사된 사건 이후 또는 후기의 사건 동안 살았음에 틀림없다. 만약 그 법전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쓰여졌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설명될 것이다.[1]
이러한 이유로 현대 성서 비평의 만장일치된 의견은 신명기가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기원전 7세기에 요시야 통치 기간에 주요 부분이 쓰여졌다는 것이다.[1] 이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다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 시대의 만연한 경향에 대한 훌륭한 항의를 형성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쉽게 증언하는 것처럼, 종교적 관점은 야훼 숭배의 중앙 집중화 외에는, 유다 왕국에서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의 쇠퇴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신명기 법전은 법학자나 정치가가 아닌, 예언자의 작품으로서, 더 오래된 입법을 예언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필요에 맞게 개조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1]
전통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명기 법전이 실제로 모세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초창기 책들이 예루살렘 성전 숭배의 중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 책들은 주로 사막 성막에서의 봉사를 논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7장은 분명히 희생의 중앙 집중된 장소를 규정한다. 예레미야의 작품과의 유사성은 요시야 왕 시대에 신명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결과로 보이며,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관례를 차용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1]
2. 1.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의 연관성
신명기 법전에 기록된 율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7] 신명기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신명기 12:5)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민족의 성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신명기 16:1-8) 등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여러 율법이 있다.[1] 이는 모세 오경의 다른 책과 대조되는데, 이 책들에서는 특별한 정죄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된 제단을 언급한다.[7]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요시아 왕 치하에서 처음으로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데,[7] 이러한 차이는 다른 모세오경과 달리 신명기가 요시야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이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 외의 다른 율법은 토라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신명기의 저자(들)는 그러한 율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성서 학자인 마이클 코건은 출애굽기 20:22-23:33과 출애굽기 34에서 각각 발견되는 언약의 문서와 의식의 십계명이라는 두 가지 예를 언급한다.[7]
아모스서(기원전 760년경), 호세아서(기원전 750년경) 및 이사야서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사야 1–39 [“제1이사야”], 기원전 700년경)은 신명기 법전이나 그 스타일의 어떠한 영향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는 거의 모든 페이지, 특히 그의 산문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1] 예언적 가르침, 주요 신학적 사상, 그리고 저자가 주입하고자 하는 원리들은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의 것, 특히 열왕기의 편집자의 특징적인 원리와 많은 접점을 보여주며, 그는 그 책에 묘사된 사건 이후 또는 후기의 사건 동안 살았음에 틀림없다. 만약 그 법전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쓰여졌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설명될 것이다.[1]
이러한 이유로 현대 성서 비평의 만장일치된 의견은 신명기가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기원전 7세기에 요시야 통치 기간에 주요 부분이 쓰여졌다는 것이다.[1] 이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다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 시대의 만연한 경향에 대한 훌륭한 항의를 형성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쉽게 증언하는 것처럼, 종교적 관점은 야훼 숭배의 중앙 집중화 외에는, 유다 왕국에서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의 쇠퇴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신명기 법전은 법학자나 정치가가 아닌, 예언자의 작품으로서, 더 오래된 입법을 예언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필요에 맞게 개조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1]
전통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명기 법전이 실제로 모세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초창기 책들이 예루살렘 성전 숭배의 중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 책들은 주로 사막 성막에서의 봉사를 논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7장은 분명히 희생의 중앙 집중된 장소를 규정한다. 예레미야의 작품과의 유사성은 요시야 왕 시대에 신명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결과로 보이며,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관례를 차용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1]
2. 2. 다양한 저자 및 편집층
신명기 법전에 기록된 율법이 최초로 만들어진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7] 신명기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신명기 12:5)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민족의 성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는 것(신명기 16:1-8) 등 신명기에서만 나타나는 여러 율법이 있다.[7] 이는 모세 오경의 다른 책과 대조되는데, 이 책들에서는 특별한 정죄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산재된 제단을 언급한다.[7]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요시야 왕 치하에서 처음으로 준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다른 모세오경과 달리 신명기가 요시야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이론의 근거로 제시된다.[7] 그 외의 다른 율법은 토라의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신명기의 저자(들)는 그러한 율법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7] 성서 학자인 마이클 코건은 출애굽기 20:22-23:33과 출애굽기 34에서 각각 발견되는 계약의 법전과 의례 십계명이라는 두 가지 예를 언급한다.[1]아모스서(기원전 760년경), 호세아서(기원전 750년경) 및 이사야서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사야 1–39 [“제1이사야”], 기원전 700년경)은 신명기 법전이나 그 스타일의 어떠한 영향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지만, 예레미야서는 거의 모든 페이지, 특히 그의 산문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1] 예언적 가르침, 주요 신학적 사상, 그리고 저자가 주입하고자 하는 원리들은 예레미야와 에제키엘의 것, 특히 열왕기의 편집자의 특징적인 원리와 많은 접점을 보여주며, 그는 그 책에 묘사된 사건 이후 또는 후기의 사건 동안 살았음에 틀림없다.[1] 만약 그 법전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쓰여졌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설명될 것이다.[1]
이러한 이유로 현대 성서 비평의 만장일치된 의견은 신명기가 전통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모세의 작품이 아니라, 기원전 7세기에 요시야 통치 기간에 주요 부분이 쓰여졌다는 것이다.[1] 이 시기에 이 책이 쓰여졌다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그 시대의 만연한 경향에 대한 훌륭한 항의를 형성했을 것이다.[1] 예레미야가 쉽게 증언하는 것처럼, 종교적 관점은 야훼 숭배의 중앙 집중화 외에는, 유다 왕국에서 심각한 침해를 가하고 있었고, ''그것의 쇠퇴와 관련''이 있었다.[1] 따라서 신명기 법전은 법학자나 정치가가 아닌, 예언자의 작품으로서, 더 오래된 입법을 예언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로운 필요에 맞게 개조한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1]
전통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신명기 법전이 실제로 모세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1] 초창기 책들이 예루살렘 성전 숭배의 중심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 책들은 주로 사막 성막에서의 봉사를 논의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7장은 분명히 희생의 중앙 집중된 장소를 규정한다.[1] 예레미야의 작품과의 유사성은 요시야 왕 시대에 신명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결과로 보이며,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관례를 차용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1]
3. 특징
신명기 법전은 저자가 교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신명기 13:4-5 및 24:9에서와 같이 역사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8] 율법을 다룰 때 그것들은 단순히 수집되거나 조직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종교적 목적과 함께 이스라엘인이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인식되는 동기와 관련하여 기술되고 발전되었다.[8]
신명기 법전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여자, 어린이, 과부, 외국인 및 가난한 사람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8] 신명기 15:12-15는 노예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8][3] 신명기 법전은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불평등과 잔학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8] 정의, 성실, 형평성, 자선 및 관대함과 같은 도덕 원칙의 직접 적용과 관련된 의무가 특히 강조된다.[8] 예를 들어, 모든 도시에 엄격한 공평성을 지닌 판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구절과 대조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죄에 대해 사법적으로 정죄받지 않아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
이러한 자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덕 규범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된다.[8] 살인뿐만 아니라 불순종, 심지어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사형이 처해진다.[8]
신명기의 설교 양식은 매우 두드러지며, 나머지 토라의 양식과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8] 작가의 특징적인 생각을 구현하는 특정 단어와 표현이 놀라운 빈도로 반복되어 작품의 모든 부분에 독특한 색채를 준다.[8] 히브리 문학의 새로운 특징인 길고 구르는 구절을 사용한다.[8]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관대한 헌신이나 자애의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없으며, 의무가 다른 곳에서 제시될 때 그처럼 강한 웅변도 없다.[8]
3. 1. 권면적 성격
신명기 법전 담론의 특징은 저자가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 신명기 13:4-5 및 24:9에서와 같이 역사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8] 율법은 단순히 수집되거나 조직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목적과 이스라엘인이 지켜야 할 동기와 관련하여 기술되고 발전되었다.[8]신명기 법전은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여자, 어린이, 과부, 외국인, 가난한 사람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다.[8] 신명기 15:12-15는 노예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8][3] 신명기 법전은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불평등과 잔학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8] 정의, 성실, 형평성, 자선 및 관대함과 같은 도덕 원칙의 직접 적용과 관련된 의무가 특히 강조된다.[8] 예를 들어, 모든 도시에 엄격한 공평성을 지닌 판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구절과 대조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죄에 대해 사법적으로 정죄받지 않아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 이러한 자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덕 규범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된다.[8] 살인뿐만 아니라 불순종, 심지어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사형이 처해진다.[8]
신명기의 설교 양식은 매우 두드러지며, 나머지 토라의 양식과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8] 작가의 특징적인 생각을 구현하는 특정 단어와 표현이 놀라운 빈도로 반복되어 작품의 모든 부분에 독특한 색채를 준다.[8] 히브리 문학의 새로운 특징인 길고 구르는 구절을 사용한다.[8]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관대한 헌신이나 자애의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없으며, 의무가 다른 곳에서 제시될 때 그처럼 강한 웅변도 없다.[8]
3. 2. 사회적 관심사
신명기 법전은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불평등과 잔학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법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8]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 과부, 외국인 및 가난한 사람 등 하층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특별히 강조한다.[8] 신명기 15장 12-15절은 노예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준다.[8][3]도덕 원칙의 직접 적용과 관련된 의무, 특히 정의, 성실, 형평성, 자선 및 관대함이 특히 강조된다.[8] 예를 들어, 모든 도시에 엄격한 공평성을 지닌 판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구절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아버지가 자녀의 죄에 대해 사법적으로 정죄받지 않아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8]
이러한 일반적인 자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덕 규범 위반은 엄중하게 처벌된다.[8] 사형은 살인뿐만 아니라 불순종, 심지어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형벌이다.[8]
신명기 법전 담론의 특징은 저자가 교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신명기 13장 4-5절 및 24장 9절에서와 같이 역사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8] 율법을 다룰 때 그것들은 단순히 수집되거나 조직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종교적 목적과 함께 이스라엘인이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인식되는 동기와 관련하여 기술되고 발전되었다.[8]
신명기의 설교 양식은 매우 두드러지며, 나머지 토라의 양식과 비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8] 종종 작가의 특징적인 생각을 구현하는 특정 단어와 표현이 놀라운 빈도로 반복되어 작품의 모든 부분에 독특한 색채를 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자신을 표현하는 길고 구르는 구절은 히브리 문학의 새로운 특징이다.[8]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관대한 헌신이나 자애의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없으며, 의무가 다른 곳에서 제시될 때 그처럼 강한 웅변도 없다.[8]
3. 3. 엄격한 처벌
신명기 법전은 도덕 규범 위반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살인뿐만 아니라 불순종, 심지어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도 사형이 처해졌다.[8] 이는 신명기 법전의 전반적인 자선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특징이다.4. 다른 토라 문서와의 비교
본문 비평의 결과, 신명기는 제사장 문서와 일부 관련이 있을 뿐이며 언어적 유사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사장 문서에 성문화된 일부 제도와 의식은 실제로 언급되어 있는데, 주로 번제, 화목제, 거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 나병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사장 문서에서 중요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반대로 제사장 문서의 기본 제도인 제사장과 다른 레위 사람의 구분, 레위 사람의 성읍들, 희년, 곡식 예물, 속죄제, 욤키푸르 등은 신명기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서에는 종종 큰 불일치가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는 비판적 학문에 의해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서설에서, 이 큰 변화는 제사장 문서가 할당된 아론 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던 실로를 중심으로 한 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문서를 작업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신명기 법전은 성결 문서에 포함된 법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는데, 주로 도덕적 명령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종종 비슷하지만 표현은 거의 항상 다르다. 예를 들어, 신명기 14:1의 애도에 관한 명령은 레위기 19:28을 반영하고 있으며, 레위기 19:15의 종류 혼합에 대한 계명은 신명기 16:19-20에 반영되어 있지만 둘 다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명기 문서가 성결법 자체의 확장 또는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 문서는 더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학문에 따르면, 언약 문서와 그것을 부분적으로 반복하는 의례 십계명이 신명기 법전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는 수많은 구두적 일치, 전체 절, 때로는 전체 율법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과 신명기의 한 율법이 일반적으로 규정된 원리의 확장 또는 특정 경우에 대한 적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예를 들어, 신명기 16:1-17에서 세 가지 연례 절기에 관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23:14-17의 언약 문서에 매우 기본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신명기의 새로운 민법 및 사회적 제정은 주로 규약의 입법에서 고려되는 것보다 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비판적인 학자들은 둘 사이의 시간에 사회의 증가된 조직을 반영하여 신명기를 규약의 발전으로 간주한다.
언약문서의 더 오래된 율법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영향을 암시하는 용어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두 문서의 차이점은 범죄자를 대신하여 법을 더욱 강화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 더욱 자비로운 견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저자가 규약과 십계명을 별개의 저작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문서설로 통합한 후 여러 가지 자유로운 수정이나 확대를 하였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명기에는 제사를 하나의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왕상 6장) 타나크에서 희생 제물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또는 신명기의 법과 같은 모든 법을 어기고 있다고 화자 자신이 말하고 있다. 왕에 관한 법과 신명기 17:14-20에 나오는 "말, 아내은과 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금지는 솔로몬(기원전 950년경)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언급된 우상 숭배의 형태, 특히 신명기 17:3에 설명된 "하늘의 군대(host of heaven)" 숭배는 아하스 통치 (기원전 730년경) 동안의 행동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명기 법전은 토라에 있는 미츠봇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러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대 율법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4. 1. 제사장 문서와의 관계
본문 비평의 결과, 신명기는 제사장 문서와 일부 관련이 있을 뿐이며 언어적 유사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사장 문서에 성문화된 일부 제도와 의식은 실제로 언급되어 있는데, 주로 번제, 화목제, 거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 나병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사장 문서에서 중요한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반대로 제사장 문서의 기본 제도인 제사장과 다른 레위 사람의 구분, 레위 사람의 성읍들, 희년, 곡식 예물, 속죄제, 욤키푸르 등은 신명기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문서에는 종종 큰 불일치가 있으며, 이는 어떤 경우에는 비판적 학문에 의해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서설에서, 이 큰 변화는 제사장 문서가 할당된 아론 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던 실로를 중심으로 한 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문서를 작업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2. 성결 문서와의 관계
신명기 법전은 성결 문서에 포함된 법과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는데, 주로 도덕적 명령과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종종 비슷하지만 표현은 거의 항상 다르다. 예를 들어, 신명기 14:1의 애도에 관한 명령은 레위기 19:28을 반영하고 있으며, 레위기 19:15의 종류 혼합에 대한 계명은 신명기 16:19-20에 반영되어 있지만 둘 다 상당히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명기 문서가 성결법 자체의 확장 또는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 문서는 더 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서 가설에 따르면, 신명기는 사제 법전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언어적 유사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번제, 화목제, 거제, "정결"과 "부정결"의 구분, 그리고 나병에 대한 규칙 등 사제 법전에 규정된 일부 제도와 관습은 언급되지만, 사제 법전에서 부여된 핵심적인 중요성은 잃고 있다.
반대로,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의 구분, 레위인의 성읍, 희년, 곡물 제물 바침, 속죄제, 그리고 욤 키푸르 등 사제 법전의 근본적인 제도는 신명기 법전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공통 기반을 다루는 법률에서도 큰 불일치가 자주 나타나며, 일부 경우 비평적 학문에서는 화해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큰 차이는 이 법전이 실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집단의 작품으로, 사제 법전이 할당된 아론 집단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4. 3. 언약 문서와의 관계
비판적 학문에 따르면, 언약 문서와 그것을 부분적으로 반복하는 의례 십계명이 신명기 법전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는 수많은 구두적 일치, 전체 절, 때로는 전체 율법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과 신명기의 한 율법이 일반적으로 규정된 원리의 확장 또는 특정 경우에 대한 적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다. 예를 들어, 신명기 16:1-17에서 세 가지 연례 절기에 관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23:14-17의 언약 문서에 매우 기본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신명기의 새로운 민법 및 사회적 제정은 주로 규약의 입법에서 고려되는 것보다 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므로, 비판적인 학자들은 둘 사이의 시간에 사회의 증가된 조직을 반영하여 신명기를 규약의 발전으로 간주한다.언약문서의 더 오래된 율법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의 영향을 암시하는 용어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두 문서의 차이점은 범죄자를 대신하여 법을 더욱 강화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 더욱 자비로운 견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저자가 규약과 십계명을 별개의 저작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문서설로 통합한 후 여러 가지 자유로운 수정이나 확대를 하였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명기에는 제사를 하나의 중앙 성소에서 드려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부터 열왕기까지(왕상 6장) 타나크에서 희생 제물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나 또는 신명기의 법과 같은 모든 법을 어기고 있다고 화자 자신이 말하고 있다. 왕에 관한 법과 신명기 17:14-20에 나오는 "말, 아내은과 금을 늘리는 것"에 대한 금지는 솔로몬(기원전 950년경)을 회상하는 것으로 보이며, 언급된 우상 숭배의 형태, 특히 신명기 17:3에 설명된 "하늘의 군대(host of heaven)" 숭배는 아하스 통치 (기원전 730년경) 동안의 행동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명기 법전은 토라에 있는 미츠보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여러 미츠봇 또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대 율법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
문헌 비평에 따르면, 신명기는 사제 법전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언어적 유사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번제, 화목제, 거제, "정결"과 "부정결"의 구분, 그리고 나병에 대한 규칙 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제 법전에 부여된 핵심적인 중요성을 잃고 있다.
반대로,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의 구분, 레위인의 성읍, 희년, 곡물 제물 바침, 속죄제, 그리고 욤 키푸르 등은 사제 법전의 근본적인 제도이지만, 신명기 법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문서 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큰 차이는 이 법전이 실로를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집단의 작품으로, 사제 법전이 할당된 아론 집단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사제 법전과는 달리, 거룩함 법전에 포함된 법률과 신명기 법전은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며, 이는 주로 도덕적 훈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신명기 14:1의 애도에 관한 계명은 레위기 19:28을 반영하고, 마찬가지로 레위기 19:15의 종류 혼합에 대한 계명은 신명기 16:19–20에 반영되어 있지만, 두 계명 모두 상당히 다른 어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명기의 입법이 거룩함 법전 자체의 확장이나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법률은 더 큰 친밀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5. 상세 특징
5. 1. 토라의 다른 곳과 유사한 법
신명기 법전에는 토라의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법들이 존재한다. 종교적 준수와 관련하여,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인간 희생을 하는 것을 반대하며, 애도 행위로 고의적인 신체 훼손을 금지한다. 또한, 정결하고 부정한 동물에 관한 규정, 인간이 죽이지 않은 동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아세라 숲과 의식 기둥 금지, 흠 없는 희생 등이 포함된다.관리와 관련해서는 재판관의 공정성을 명령하고 있으며, 형법으로는 증인, 간음과 유혹, 납치, 정확한 도량형에 관한 법 등이 있다.
민법에서는 한 번 찾은 분실물을 회복하라는 명령, 혼합 금지, 치치트에 관한 내용, 계모와의 결혼 금지, 고리대금 금지, 서원, 서약, 나병, 품꾼의 품삯,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 대한 공의, 곡식 조각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5. 2. 토라의 다른 곳과 다른 법
중앙 신성한 곳 밖에서 제물과 서원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십일조에 관하여, 일곱째 해의 빚 탕감에 관하여, 맏아들로 야훼께 바치는 제물을 바칠것을 명령하였다. 세 가지 연례 절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살인에 관한 형법과 노예 제도에 관한 민법과 진영의 청결에 관한 법이 언급되었다.
5. 3. 토라 내 고유한 법
신명기 법전에는 종교적 준수, 재판관, 군법, 형법, 민법,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유한 법들이 존재한다.종교적 준수와 관련해서는 거짓 예언자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와 관련해서는 각 성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최고 중앙 재판소를 설치하며,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레위인의 권리와 수입, 미래의 예언자, 그리고 신권에 대한 입장 제한에 대해 규정한다.
군법으로는 전쟁 중 행동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형법에서는 추적되지 않은 살인에 대한 백성의 속죄 의식과 범죄자의 시체 처리를 규정한다.
민법에서는 경계 표석 제거 금지, 장자 상속,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처벌, 복장 도착 금지, 어미새와 둥지를 함께 취하는 것 금지, 지붕에 난간 설치 의무, 새로 결혼한 여자에 대한 중상 금지, 도피한 종, 종교적 매춘, 이웃의 곡식, 이혼, 범죄자 가족 처벌 금지, 채찍 수 제한, 탈곡하는 소에게 재갈 물리는 것 금지, 사제 결혼, 여성의 겸손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
의식과 관련해서는 첫 열매와 기도를 포함한 십일조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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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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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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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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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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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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