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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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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구매하고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경미한 질병 증상 개선, 건강 유지 및 증진, 자가 진단 등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1류, 2류, 3류로 분류되며, 약국, 점포 판매업, 배치 판매업에서 판매된다. 해외에서는 국가별로 의약품 분류 및 규제가 다르며, 스위치 OTC를 통해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의 종류는 내복약, 외용약, 좌약, 공중 위생용 제제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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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일반 정보
다양한 형태의 일반의약품
다양한 형태의 일반의약품
다른 이름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OTC 약
약국 약
약물 분류일반의약품
법적 지위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정의 및 특징
정의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의사의 감독 없이 사용 가능
규제 기관나라마다 다름 (미국: 식품의약국)
규제 기관의 감독하에 안전성 및 효능이 입증되어야 함
구매 방법약국,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
특정 약물은 약국에서만 판매될 수 있음
사용 목적가벼운 질병이나 증상 완화 (예: 두통, 감기, 알레르기)
만성 질환 관리 (특정 조건 하)
장점편리성
접근성
저렴한 비용
단점오용 또는 남용 가능성
부작용 가능성
기저 질환 진단 지연 가능성
법적 규제
규제 내용성분, 용량, 사용법, 경고 문구 등에 대한 규제
광고 및 마케팅 규제
판매 장소 및 연령 제한 규제 (특정 약물)
나라별 규제 차이특정 성분의 허용 여부
판매 가능 장소
광고 규제 강도 등에서 차이 발생
주의사항
사용 전 주의사항제품 라벨 꼼꼼히 읽기
권장 용량 및 사용법 준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확인
특정 질환 보유 시 전문가와 상담
부작용 발생 시즉시 사용 중단 후 전문가와 상담
보관 방법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직사광선 및 습기 피하기
예시
일반적인 일반의약품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감기약
알레르기약
소화제
피부 연고
참고
추가 정보일반의약품 사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노약자는 특히 주의
관련 법규
대한민국약사법

2. 정의

일반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일반 의약품은 약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구매하고, 스스로의 책임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경미한 질병에 따른 증상의 개선, 생활 습관병 등의 질병에 따른 증상 발현의 예방, 삶의 질 개선·향상, 건강 상태의 자기 검사, 건강 유지·증진, 기타 보건 위생을 목적으로 한다.[34]

2006년 약사법 개정(2009년 6월 1일 시행)에 의해, "의약품 중, 그 효능 및 효과에 있어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서, 약사 기타 의약 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한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34] 따라서 구매 시에는 약사나 등록 판매자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약사법 개정[35]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주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제1류, 제2류, 제3류의 3종으로 분류하였다. 상품 외상자에 의약품의 분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류 의약품"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36]

2012년부터는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일반 의약품은 약국과 점포 판매업, 배치 판매업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업태조제 가능 여부판매하는 의약품 품목판매 방법분할 판매 가능 여부허가 권자
약국가능모든 의약품점포 판매가능소재지 도도부현 지사
점포 판매업불가능요지도 의약품(약사), 일반 의약품 (약사: 제1·2·3류) (등록 판매자: 제2·3류)점포 판매가능점포마다 해당 점포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
배치 판매업불가능일반 의약품 (약사: 제1·2·3류) (등록 판매자: 제2·3류)배치 판매불가능배치하려는 구역을 그 구역에 포함하는 도도부현마다 해당 도도부현 지사
도매 판매업불가능모든 의약품규정 없음가능영업소마다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


2. 2. 해외 규정

인도에서는 2016년 11월, 약사 자문 위원회가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의약품 정의를 수립하기 시작했다.[12] 이전에는 처방 의약품 목록에 없으면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12] 그러나 2018년 초까지 필요한 정의가 제정되지 않아, 규모의 일반의약품 시장이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12]

일본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위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리스크 구분점포 관리자
제1류 의약품약사・업무 3년 이상 등록 판매자※
제2류 의약품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
제3류 의약품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



제1류 의약품은 부작용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 피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 또는 새로운 의약품이다. 이부프로펜은 예외적으로 지정 제2류이다. 제1류 의약품은 약사가 상주하는 점포나 조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약사는 구매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어, 광고에는 "이 의약품은 약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라고 표시된다. 약사가 부재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은 문을 닫아야 한다. 약사는 구매자가 정보 제공을 원치 않아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 가능했던 지정 의약품(처방전 의약품) 중 부작용 걱정이 적은 의약품을 약국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일반 의약품으로 인가한 것을 '''스위치 OTC''' 약이라고 한다. 드럭스토어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으로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여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며, 감기약, 위장약, 안약, 발모제 등이 있다.

1985년 무좀 치료용 항진균제를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이부프로펜 정제, 여드름 치료 외용제, 케토프로펜 외용제, H2 차단제 등이 시판되었다. 2000년대에는 니코레트, 펠비나크 외용제, 플루코나졸 등 제2세대 무좀 외용제, 니코티넬 패치,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 아시클로비르 연고, 기미 개선용 트라넥삼산 정제, 디클로페낙 나트륨 외용제, 불화 나트륨이, 2011년에는 록소닌 정이 해열 진통제로 시판되었다.

스위치 OTC 약은 약가 때문에 제조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어 의료용보다 비싸고, 의료 보험도 적용되지 않지만, 의사 진찰료, 처방전료가 불필요하므로 저렴하며, 대기 시간과 수고가 적어 편리하다. 후생노동성은 의료용 의약품의 스위치 OTC화를 추진하며,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고혈당 의약품도 검토 중이다.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사용은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스위치 OTC 제품 사용은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2009년 개정 약사법으로 제1류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약사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생활 개선 약을 제외하고, '''복용은 단기간에, 중증이거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즉시 의료 기관을 진찰'''해야 한다.

2016년 세제 개정으로 가족 합산 연간 12000JPY 초과 시, 초과 구입비(최고 88000JPY)를 확정 신고로 소득 공제 가능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창설되었다. 단, 연간 100000JPY 초과 의료비 사용 시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와 병용은 불가능하다[40].

2. 2. 1. 캐나다

캐나다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약품 분류가 있다.[10]

  • 1군: 판매를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면허를 가진 약사가 대중에게 제공한다.
  • 2군: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지만, 판매 전에 약사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 약품들은 대중의 접근이 불가능한 약국의 구역에 보관되며, "카운터 뒤" 약품이라고도 불린다.
  • 3군: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지만, 약사의 감독 하에 보관해야 한다. 이 약품들은 소매점에서 자가 선택이 가능한 구역에 보관되지만, 필요한 경우 약사가 약품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 미분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판매될 수 있다.


1군을 제외한 모든 약품은 판매를 위해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국 약사 규제 당국 협회는 캐나다 내 약품 판매 분류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하지만, 각 주에서 자체 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11] 각 분류에 속하는 약품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2. 2.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4가지 약품 분류를 가지고 있다.[13]

  • UR (Uitsluitend Recept): 처방전 필요
  • UA (Uitsluitend Apotheek): 약사 전용
  • UAD (Uitsluitend Apotheek of Drogist): 약사 또는 드럭스토어 전용
  • AV (Algemene Verkoop): 일반 상점에서 판매 가능


UA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될 수 있지만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 약품은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선반에 진열될 수 있다. 예시로는 돔페리돈, 400mg 이부프로펜 최대 50정, 덱스트로메토르판이 있다. UAD 의약품은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드럭스토어에서도 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약품은 대개 선반에 진열되어 있으며, 드럭스토어는 장난감, 가제트, 향수, 동종요법 제품과 같은 품목도 판매한다. 이 범주의 약품은 위험성과 중독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예시로는 소량의 나프록센디클로페낙, 시나리진, 400mg 이부프로펜 최대 20정, 500mg 파라세타몰 최대 50정이 있다. AV 범주의 의약품은 슈퍼마켓, 주유소 등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파라세타몰 최대 20정, 200mg 이부프로펜 최대 10정, 세티리진, 로페라미드와 같이 대중에게 최소한의 위험만 있는 약품이 포함된다.

2. 2. 3. 미국

미국에서 일반의약품(OTC)의 제조 및 판매는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받는다.[14] FDA는 모든 "신약"이 주간 상업에 진입하기 전에 신약 허가(NDA)를 획득하도록 요구하지만, 해당 법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는(GRAS/E) 약물을 면제한다.[14] FDA는 OTC 모노그래프 시스템을 만들어 특정 종류의 OTC 약물이 NDA를 획득할 필요 없이, 연방 규정집에 따른 용량, 라벨링 및 경고 지침을 준수하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다.[15]

OTC 의약품은 FDA 모노그래프에 따르거나,[16] 특정 모노그래프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한 NDA에 따라 판매가 허용된다.[16] 연방거래위원회는 FDA가 규제하는 처방약 광고와 달리 OTC 제품의 광고를 규제한다.[17]

FDA는 OTC 제품에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약물 정보"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한다. 라벨에는 제품의 활성 성분, 적응증 및 용도, 안전 경고, 사용 지침 및 비활성 성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8]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구제, 지원 및 경제 안보 법'' (CARES 법안)에는 미국에서 특정 OTC 약물을 규제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19][20]

Plan B One-Step


FDA의 일반의약품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판매에 다른 제한을 받는 제품들도 있다. 예를 들어, 슈도에페드린메스암페타민 생산을 줄이기 위해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수량 제한을 시행해야 한다. 일부 형태의 응급 피임약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2014년 FDA는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 원스텝 응급 피임약을 승인했다.[21]

또한, 일부 5급 규제 물질은 특정 주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은 기록 유지 규칙과 수량 및/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며,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2. 2. 4. 영국

영국에서 의약품은 2012년 의약품 규정에 의해 관리되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1]

범주설명예시
전문의약품(POM)처방권자의 유효한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 가능하다. 약사가 약국에 있어야 조제 가능하며, 처방받은 사람만 복용해야 안전하다.항생제, 항우울제, 항당뇨병제, 벤조디아제핀, 헤로인, 펜타닐
일반 판매 품목(GSL)약국 교육 없이도 판매 가능하다 (슈퍼마켓 등 어디에서나 판매 가능).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간주된다.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16개 팩 이하), 일부 항히스타민제, 일부 하제, 피부 크림, 알코올, 카페인, 일부 니코틴 제제
약국 의약품(P)전문의약품이나 일반 판매 품목에 속하지 않는다. 등록된 약국에서 판매 가능하지만 자가 선택은 불가능하다. 사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의료 처방자에게 의뢰해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다. 훈련된 카운터 보조원은 약사 감독하에 판매 가능하며, 고객에게 질문하여 약사 상담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디펜히드라민, 메벤다졸, 소량의 코데인 (정제당 최대 12.8mg)을 함유한 진통제, 슈도에페드린



'P' 의약품 판매가 부적절한 경우, 즉, 해당 증상이 자가 관리에 적합하지 않고 의료 처방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경우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약사는 적절한 서비스로 이를 의뢰할 법적 및 전문적인 의무가 있다.[1]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상자/용기에 [POM]으로 표시된다.[1] 약국 전용 제품은 [P]로 표시된다.[1] [P] 의약품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약국 판매 보조원은 영국 약학회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특정 질문을 해야 한다.[1] 특정 제품을 요청하는 경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어떤 약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WHAM 질문)를 물어야 한다.[1] 고객이 건초열과 같은 치료법을 요청하는 경우 '2WHAM 질문'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증상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를 물어야 한다.[1] 이 정보를 통해 약사는 필요한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1]

슈퍼마켓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일부 의약품은 더 작은 팩 크기로만 판매된다.[1] 더 큰 팩은 [P]로 표시되어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1] 일반적으로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메타진, 코데인 또는 Gee's Linctus와 같은 [P] 의약품을 평소보다 많이 구매하는 고객은 남용 가능성 때문에 질문을 받게 된다.[1]

3. 분류

규제 완화에 따른 2009년 시행 개정 약사법[35]에 의해 일반 의약품은 주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1류, 2류, 3류의 3종으로 분류되었다. 일부 의약품은 의료용 의약품 허가 상태로 유통되었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용 의약품은 점포 판매업 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일반 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

상품 겉포장에 "제1류 의약품"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분류를 기재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시행 규칙[36] 제209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된 실적이 없는 신규 유효 성분 함유 의약품을 그대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다이렉트 OTC''' 의약품이라고 한다. 2019년 9월 시점에서는 미녹시딜 함유 발모제와 체스트베리 함유 월경전 증후군 치료제 2가지가 해당되며, 모두 생활 개선 의약품이다. 이전에는 적포도엽 건조 엑기스 혼합물 함유의 경미한 정맥환류 장애로 인한 다리 부종 개선제도 해당되었지만, 제품이 제조 종료되었다.

구매 및 사용상 주의점은 스위치 OTC와 거의 같다.

2014년 6월 12일에 약사법(당시) 및 약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라, 제1류 의약품으로 판매되던 의약품 중 스위치 OTC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용으로서의 리스크가 확정되지 않은 품목이나 극약 지정 품목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요지도 의약품'''으로 이행되었다. 요지도 의약품으로 지정된 스위치 OTC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일반용 의약품(제1류 의약품)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42] . 약사와 대면하여 서면으로 해당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실시해야 하므로, 인터넷 등에서의 통신 판매는 할 수 없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일반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관리된다. 2009년 시행된 개정 약사법[35]에 의해 일반 의약품은 주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1류, 2류, 3류의 3종으로 분류되었다. 일본 厚生労働省일본어 고시 제69호(2007년 3월 30일) 별표 1에 게재된 의약품 이외의 제1종 의약품은 스위치 OTC, 다이렉트 OTC의 개발과 평가를 위해 사용 실태 임상시험(Actual Use Trial: AUT)과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분이다. 이는 외국 상황과 국제적 조화를 위한 조치로, 구체적으로는 미국 FDA의 심사 절차와 WHO의 지침에 따르는 형태를 취한다.

3. 2. 일본

규제 완화에 따른 2009년 시행 개정 약사법[35]에 의해 일본의 일반 의약품은 주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1류, 2류, 3류의 3종으로 분류되었다. 일부 의약품은 의료용 의약품 허가 상태로 유통되었지만, 약사법 개정으로 의료용 의약품은 점포 판매업 점포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일반 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

상품 겉포장에 "제1류 의약품"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분류를 기재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시행 규칙[36] 제209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된 실적이 없는 신규 유효 성분 함유 의약품을 그대로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다이렉트 OTC''' 의약품이라고 한다. 2019년 9월 시점에서는 미녹시딜 함유 발모제와 체스트베리 함유 월경전 증후군 치료제 2가지가 해당된다.

구매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스위치 OTC와 거의 같다.

후생노동성 고시 제69호(2007년 3월 30일) 별표 1에 게재된 의약품 이외의 제1종 의약품은 스위치 OTC, 다이렉트 OTC 개발과 평가를 위해 사용 실태 임상시험(Actual Use Trial: AUT)과 시판 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PMS)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분이다.

이는 외국 상황과 국제적 조화, 구체적으로는 미국 FDA의 심사 절차와 WHO의 지침에 따르는 형태를 취하기 위한 조치이다. 셀프 메디케이션(자가 치료)에는 자기 판단, 자기 책임이 사용 전제이므로, 첨부 문서와 라벨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중요하며, 첨부 문서와 라벨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 6월 12일에 약사법(당시) 및 약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라, 제1류 의약품으로 판매되던 의약품 중 스위치 OTC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반용으로서의 리스크가 확정되지 않은 품목이나 극약 지정 품목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요지도 의약품'''으로 이행되었다. 요지도 의약품으로 지정된 스위치 OTC 의약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일반용 의약품(제1류 의약품)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42] . 약사와 대면하여 서면으로 해당 의약품에 관한 설명을 실시해야 하므로, 인터넷 등에서의 통신 판매는 할 수 없다.

4. 남용 우려 의약품

대한민국과 일본은 일부 일반의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14년에 "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48]

일본의 경우, 2014년 6월 12일에 시행된 "약사법 및 약사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약사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2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적용되었다.[48] 해당하는 성분 및 그 성분의 수화물이나 염류를 유효 성분으로 배합하고 있는 제제는 다음과 같다.



2023년 4월 1일 개정으로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메틸에페드린의 한정이 풀리고,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는 감기약이나 액제 이외의 진해거담제도 추가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약국·드럭스토어에서 판매 시 판매 가능 수를 1개로 제한하고 있다.

5. 처방약에서 일반 의약품으로의 전환 (스위치 OTC)

처방약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스위치 OTC'라고 부르며, 이는 3~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안전성과 적합성이 입증된 처방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44] 이러한 전환의 예로는 과거 처방이 필요했던 디펜히드라민(베나드릴)과 같은 항히스타민제가 있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 최근의 예로는 미국의 시메티딘로라타딘, 호주의 이부프로펜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2007년 2월, Boots the Chemist가 맨체스터 매장에서 비아그라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시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성은 약사와의 상담을 거쳐 비아그라 4정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33]

일본에서는 약사의 대면 정보 제공 및 약학적 지식에 기반한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요망 지도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43] 이들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구분의약품
재심사 기간(8년) 중비만 치료제: 올리스타트(아라이)
재심사 기간(4년) 중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 페퍼민트 오일(코르페르민), 폴리카보필 칼슘
경미한 정맥환류 장애로 인한 다리 부종 개선제: 서양칠엽수 종자 추출물(베르페민)
아드레날린 α2 수용체 작용제: 브리모니딘
안전성 등에 관한 제조 판매 후 조사 기간(3년) 중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플루르비프로펜, 나프록센
해열 진통 소염제: 록소프로펜(파브론 LX 정, 코르겐 코와 LX 정, 록소닌 종합 감기약) (※ 다른 유효 성분과 동시 배합된 감기약에 한함)
소화관 운동 부활 약: 이토프리드(이라쿠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약: 폴리카보필 칼슘
항콜린제: 프로피베린(밥포레디) (※ 일반용으로는 여성용 과민성 방광 치료제로 구분됨)
2세대 항히스타민제: 펙소페나딘 (※ 슈도에페드린과의 배합제(알레그라 FX 프리미엄)에 한함)
항진균제: 옥시코나졸(오키나졸 L600) (※ 질칸디다 치료제의 질 좌제(600mg 함유)에 한함)
안전성 등에 관한 제조 판매 후 조사 기간(3년) 중소독약: 요오드 (※ 폴리비닐알코올과의 배합제이며, 점안액(산요드)에 한함)
극약 지정된 것강정 강장제: 요힘빈(가라나폰, 함빌론, 스트르핀 M 캡슐)
살균(고·중 수준 소독)제: 포름알데히드(에후겐)



요망 지도 의약품에서 이행되어 이행일로부터 1년간 "제1류 의약품"으로 표시되는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 2세대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Talion AR) (2023년 12월 10일부터 요망 지도 의약품에서 제1류 의약품으로 이행)
  • 국소 충혈 제거제: 옥시메타졸린 (클로르페니라민과의 배합제(나시빈 메디)에 한함, 2024년 9월 13일부터 요망 지도 의약품에서 제1류 의약품으로 이행)

6. 일반 의약품의 종류 및 성분 (예시)

一般用医薬品の種類일본어 및 성분은 다음과 같다.[34]


  • 내복약
  • 진통제
  • 감기약
  • 위장약
  • 정장제
  • 수면 개선제
  • 비타민제
  • 한방약
  • 외용약
  • 소독약
  • 연고
  • 안약
  • 점비약
  • 치질 치료제
  • 발모제
  • 금연 보조제


일반 의약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구분주요 성분 및 특징예시
요망 지도 의약품
제1류 의약품요망 지도 의약품에서 전환된 의약품으로, 전환일로부터 1년간 "제1류 의약품"으로 표시(위와 동일)
그 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제2류 의약품제1류 의약품 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제2류 의약품"으로 표시.대부분의 일반용 의약품
지정 제2류 의약품특히 주의를 요하는 성분을 포함. "제2류 의약품"의 숫자 2를 둥근 테두리나 사각 테두리로 둘러쌈.



제2류 의약품은 약사 또는 등록 판매자가 상주하는 점포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에게 간략한 설명(노력 의무)을 해야 한다.[46]

다음은 이전에 제1류 의약품이었으나, 위험 구분이 변경된 성분들이다.

변경일성분변경 내용비고
2009년 12월 24일ケトチフェン일본어 (케토티펜,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전용 비강 스프레이 → 제2류 의약품
2011년 1월 7일케토티펜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
アデノシン三リン酸일본어 (아데노신삼인산)에너지 대사 개선약 → 제2류 의약품パニオンコーワ錠일본어
2011년 1월 7일ケトプロフェン일본어 (케토프로펜, 진통 소염제)첩부제 → 지정 제2류 의약품オムニードケトプロフェンパップ일본어
トリアムシノロンアセトニド일본어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부신피질 호르몬)구강 내 첩부제 → 지정 제2류 의약품アフタッチA일본어
ラノコナゾール일본어 (라노코나졸, 항진균제)무좀약 → 지정 제2류 의약품
2011년 9월 30일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부신피질 호르몬)구강용 연고 → 지정 제2류 의약품ケナログ口腔用軟膏일본어 0.1%
2011년 11월 1일케토티펜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전용 안약 → 제2류 의약품
2011년 12월 26일アンブロキソール일본어 (암브록솔, 거담제)내복약 → 제2류 의약품, 배합 감기약 → 지정 제2류 의약품エスタックイブファイン일본어
2012년 8월 19일フラボキサート일본어 (플라보세르트, 항콜린제)빈뇨·잔뇨감 개선약 → 지정 제2류 의약품レディガードコーワ일본어
2012년 9월 4일イブプロフェン일본어 (이부프로펜, 진통 소염제)일부 해열진통제 → 지정 제2류 의약품
2013년 1월 19일エメダスチン일본어 (에메다스틴,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내복약 → 제2류 의약품
2013년 4월 28일ジクロフェナク일본어 (디클로페낙, 진통 소염제)첩부제·도포제 → 제2류 의약품ボルタレンAC일본어, フェイタスZ일본어
2013년 6월 30일チキジウム일본어 (치키지움, 항콜린제)진통 위장약 → 제2류 의약품
2014년 3월 25일トロキシピド일본어 (트록시피드, 소화기관용약)위장약 → 제2류 의약품
2014년 10월 3일케토티펜푸마르산염 + ナファゾリン일본어 (나파졸린) 염산염제2류 의약품
2014년 12월 7일ベクロメタゾン일본어 (베클로메타손, 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계절성 알레르기 전용 비강 스프레이 → 지정 제2류 의약품
2015년 4월 6일옥시메타졸린 (혈관 수축제)비강 스프레이 → 제2류 의약품ナシビンMスプレー일본어
2015년 9월 26일メキタジン일본어 (메키타진,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1일 6mg 이상 함유 제제 → 제2류 의약품
2015년 10월 25일エピナスチン일본어 (에피나스틴,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
2015년 12월 7일이부프로펜 + ブチルスコポラミン일본어 (부틸스코폴라민) 브롬화물생리통 전용약 → 지정 제2류 의약품エルペインコーワ일본어
2016년 1월 11일ペミロラスト일본어 (페미로라스트, 항알레르기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
2016년 10월 19일이부프로펜1일 0.6g(600mg) 이상 함유 해열진통제 → 지정 제2류 의약품リングルアイビーα200일본어, リングルアイビー錠α200일본어
2016년 11월 1일フェキソフェナジン일본어 (펙소페나딘,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アレグラFX일본어
アシタザノラスト일본어 (아시타자노라스트, 항알레르기제)알레르기 전용 안약 → 제2류 의약품
2017년 2월 1일セチリジン일본어 (세티리진,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ストナリニZ일본어, コンタック鼻炎Z일본어
2018년 1월 8일トラニラスト일본어 (트라니라스트, 항알레르기제)알레르기 전용 안약 → 제2류 의약품
2018년 1월 14일페미로라스트 (항알레르기제)알레르기 전용 안약 → 제2류 의약품ノアールPガード点眼液일본어
2018년 1월 20일エバスチン일본어 (에바스틴,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
2018년 7월 8일アルミノプロフェン일본어 (알미노프로펜, 소염진통제)해열진통제 → 지정 제2류 의약품ルミペン일본어
2020년 1월 10일トリメブチン일본어 (트리메부틴, 소화기관용약)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약 → 제2류 의약품セレキノンS일본어
2020년 8월 25일ロキソプロフェン일본어 (록소프로펜, 소염진통제)첩부제·도포제 → 제2류 의약품ロキソニンS일본어 파프, 테이프, 겔
2021년 1월 16일ロラタジン일본어 (로라타딘,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비염용 내복약 → 제2류 의약품クラリチンEX일본어, クラリチンEX OD錠일본어
2021년 11월 9일펙소페나딘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15세 미만 용법·용량 제제 → 제2류 의약품アレグラFXジュニア일본어
2023년 4월 3일チェストベリー일본어 건조 엑스월경전 증후군(PMS) 치료약 → 제2류 의약품プレフェミン일본어
2023년 11월 1일フルチカゾン일본어 (플루티카손, 부신피질 호르몬)알레르기 전용 비강 스프레이 → 지정 제2류 의약품フルナーゼ鼻炎スプレー일본어<계절성 알레르기 전용>
2024년 9월 16일정제 히알루론산 나트륨각막 질환 치료약 → 제2류 의약품ヒアレインS일본어



일반 의약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통증 및 염증: 진통제, 감기약, 비염약, 목 감기약(진해거담제, 양치액), 멀미약, 항알레르기제
  • 위장 관련: 위장약, 소화제(건위약), 정장제, 완하제(변비약), 지사제
  • 생활 습관 관련: 이뇨 개선제, 고콜레스테롤 개선제
  • 수면 관련: 수면 개선제, 진정제, 졸음 방지제
  • 여성/미용 관련: 부인약, 기미 개선제(간반)
  • 기타: 비타민제, 드링크제, 칼슘제, 경구용 남성 호르몬제, 자양강장제, 강심제, 최음제, 약용주, 회충 구충제, 한방약 등
  • 외용: 구급 반창고, 상처약(살균 소독약), 소독 솜, 손·피부 소독제, 가려움 억제제, 벌레 물림·가려움·땀띠 등의 진양 소염제, 무좀 치료제, 사마귀 치료제, 짓무름 등 피부 질환 치료제 (종기, 전염성 농가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의약품 핸드크림, 갈라짐/튼 손 치료제, 건피증·각화증 치료제
  • 눈/코/입 관련: 안약(점안액), 세안액, 비약(점비약), 치조농루 치료제, 치통약, 구순염, 구각염, 구내염 치료제, 구순포진 재발 치료제, 코막힘 개선제
  • 기타: 질 칸디다 재발 치료제, 치질 치료제, 발모 촉진제·발모제, 금연 보조제, 이 구제제, 피부 연화제, 외용 소염 진통제, 어깨 결림/요통약
  • 좌약: 관장, 치질 치료제, 변비 치료제, 해열 진통제, 질 칸디다 재발 치료제
  • 공중 위생용: 소독제, 전화 소독약, 젖병 소독액, 살충제, 벌레 퇴치 스프레이
  • 검사약: 요 시험지, 임신 진단약

참조

[1] 웹사이트 Over-the-Counter Medicines: What's Right for You? https://www.fda.gov/[...] 2024-05-19
[2] 웹사이트 Understanding Over-the-Counter Medicines https://www.fda.gov/[...]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08-26
[3] 웹사이트 Prescription Drugs and Over-the-Counter (OTC) Drugs: Questions and Answers https://www.fda.gov/[...]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04-25
[4] 논문 Hypertension and Severe Hypokalemia Associated With Oral Ingestion of Topical Hydrocortisone Cream 2023-01-01
[5] 논문 Consumption of over-the-Counter Drugs: Prevalence and Type of Drugs 2021-05-01
[6] 논문 Changes in Prescription and Over-the-Counter Medication and Dietary Supplement Use Among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2005 vs 2011 2016-04-01
[7] 논문 Rational use of medicines, pharmaceuticalization and uses of methylphenidate 2017-08-01
[8] 논문 Consumption of over-the-Counter Drugs: Prevalence and Type of Drugs 2021-05-01
[9] 논문 Hypertension and Severe Hypokalemia Associated With Oral Ingestion of Topical Hydrocortisone Cream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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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웹사이트 Drug Scheduling in Canada https://napra.ca/dru[...]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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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뉴스 Over-the-counter Viagra piloted http://news.bbc.co.u[...] 2009-02-10
[34] 보고서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における一般用医薬品のあり方について(平成14年11月8日) https://www.mhlw.go.[...] 一般用医薬品承認審査合理化等検討会 中間報告書(厚生労働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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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37] PDF 試験問題の作成に関する手引き第4章薬事関係法規・制度p203下段(v) https://www.mhlw.go.[...]
[38] PDF 薬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等について”(平成21年5月8日薬食発第0508003号医薬食品局通知(平成23年5月13日最終改正)159条14項関係 https://www.mhlw.go.[...]
[39]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40] 뉴스 特定一般用医薬品等購入費を支払ったとき(医療費控除の特例)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 https://www.nta.go.j[...] 国税庁 2020-01-17
[41] 웹사이트 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を視野に入れた 新一般用医薬品の開発と評価 https://web.archive.[...]
[42] PDF 一般用医薬品のインターネット販売について 平成26年5月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総務課 https://www.mhlw.go.[...]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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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DF 第一類医薬品 https://www.mhlw.go.[...]
[46] 문서 ただし、雑貨などを販売するドラッグストアなどはスーパーなどと同じように混む時間帯があるため、そのような場合は実質的に詳しく説明をしている余裕がないという実情がある。そのため、ほとんどの場合はただ販売するだけという形になりがちである。
[47] PDF 「薬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等について」(平成21年5月8日薬食発第0508003号医薬食品局通知(平成23年5月13日最終改正)159条14項関係 https://www.mhlw.go.[...]
[48] PDF 乱用等のおそれがある医薬品 https://www.mhlw.go.[...]
[49] PDF 「薬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等の施行等について」(平成21年5月8日薬食発第0508003号医薬食品局通知(平成23年5月13日最終改正) https://www.mhlw.go.[...]
[50] PDF 厚生労働省 医薬品等安全対策部会 https://www.mhlw.go.[...]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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