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1. 개요
코데인은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이자 진해제이다. 상기도염, 급성 기관지염 관련 기침, 심한 설사, 경증-중등증 만성 통증 등에 사용되며, 정제, 산제, 시럽 형태로 경구 투여한다. 통증 완화, 기침 억제, 설사 치료에 사용되며,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과 병용되기도 한다. 부작용으로 졸음, 변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 억제, 금단 증상, 의존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 코데인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간에서 대사되어 모르핀으로 변환되어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법적 규제는 국가별로 다르며, 오락적 사용 및 불법 제조로 인한 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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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 /ˈkoʊdiːn/ |
|---|---|
| Drugs.com | codeine |
| MedlinePlus | a682065 |
| DailyMedID | Codeine |
| 임신_AU | A |
| 임신_AU_설명 | Drugs.com 임신 정보 |
| 의존성 책임 | 높음 |
| 중독 책임 | 높음 |
| 투여 경로 | 입으로, 직장, 피하, 근육 |
| 분류 | 오피오이드 진해제 |
| ATC 코드 접두사 | R05 |
| ATC 코드 접미사 | DA04 |
| ATC 추가 정보 | 조합: N02, N02, N02, N02, N02 |
| 법적 지위_AU | S8 |
|---|---|
| 법적 지위_AU_설명 | / S4 (처방전 필요) |
| 법적 지위_BR | A2 |
| 법적 지위_BR_설명 | / 클래스 C1 |
| 법적 지위_CA | 스케줄 I |
| 법적 지위_DE | Anlage III |
| 법적 지위_NZ | 클래스 C |
| 법적 지위_UK | 클래스 B |
| 법적 지위_UK_설명 | / 약국 의약품 |
| 법적 지위_US | 스케줄 II |
| 법적 지위_US_설명 | / 스케줄 III–V |
| 법적 지위_UN | N II |
| 법적 지위_UN_설명 | / 마약 스케줄 III |
| 법적 지위 |
| 생체 이용률 | 약 60% (경구 복용 시) |
|---|---|
| 대사 | 간: CYP2D6 (모르핀으로), CYP3A4 (노르코데인으로), UGT2B7 (코데인, 노르코데인, 모르핀의 3- 및 6-글루쿠로니드로) |
| 대사물 | 모르핀 노르코데인 기타 (예: 접합체) |
| 발현 시간 | 15–30분 |
| 반감기 | 2.5–3시간 |
| 작용 지속 시간 | 4–6시간 |
| CAS 등록번호 | 76-57-3 |
|---|---|
| PubChem | 5284371 |
| IUPHAR 리간드 | 1673 |
| DrugBank | DB00318 |
| ChemSpider ID | 4447447 |
| UNII | UX6OWY2V7J |
| KEGG | C06174 |
| ChEBI | 16714 |
| ChEMBL | 485 |
| 동의어 | 3-메틸모르핀 |
| IUPAC 이름 | (5α,6α)-7,8-다이하이드로-4,5-에폭시-3-메톡시-17-메틸모르피난-6-올 |
|---|---|
| C | 18 |
| H | 21 |
| N | 1 |
| O | 3 |
| SMILES | CN1CC[C@]23[C@@H]4[C@H]1CC5=C2C(=C(C=C5)OC)O[C@H]3[C@H](C=C4)O |
| 표준 InChI | 1S/C18H21NO3/c1-19-8-7-18-11-4-5-13(20)17(18)22-16-14(21-2)6-3-10(15(16)18)9-12(11)19/h3-6,11-13,17,20H,7-9H2,1-2H3/t11-,12+,13-,17-,18-/m0/s1 |
| 표준 InChIKey | OROGSEYTTFOCAN-DNJOTXNNSA-N |
-
지사제 -
로페라미드
로페라미드는 급성 설사, 여행자 설사, 과민성 장 증후군 등에 사용되는 설사 치료제이지만, 혈변 설사나 세균성 장염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변비,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과 고용량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및 남용의 위험이 있다. -
지사제 -
소마토스타틴
소마토스타틴은 성장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뇌하수체, 췌장, 위장 등에서 생성되어 소화기 계통과 신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마토스타틴 유사체는 특정 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척추동물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
기침약 -
감기약
감기약은 기침, 콧물, 발열 등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다양한 성분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특정 증상에 작용하지만,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복용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
기침약 -
덱스트로메토르판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기침 억제제로, 인후 및 기관지 자극으로 인한 기침 완화에 사용되며, 가성구 마비나 주요 우울 장애 치료제로도 사용되지만, 오락적 사용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아편제 -
테바인
테바인은 화학 합성과 유전자 변형 대장균을 통해 생산 가능한 모르핀 유사 알칼로이드로, 효율적인 합성 방법 및 새로운 진통제 개발 연구에 활용된다. -
아편제 -
모르핀
2. 의학적 사용
코데인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한 다양한 의학적 용도로 사용된다. 주요 사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진해·진정
* 통증 시 진통
* 심한 설사 증상의 개선
하지만 1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가 금지된다.
코데인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만성 통증 완화에 사용되며, 특히 수술 후 통증이나 치통에 효과적이다.
2.1. 통증 완화
코데인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통증 치료에 사용된다. 흔히 수술 후 치통 치료에 사용된다.
약한 근거이지만 암성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오피오이드에 비해 부작용, 특히 변비가 증가할 수 있다. 미국소아과학회는 부작용 때문에 소아에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2세 미만 사용을 금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적응증 |
|---|
| 투여 금지 |
|---|
2.2. 기침 억제
코데인은 기침 완화에 사용된다. 소아의 급성 기침 억제에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유럽에서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기침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부 초기 증거에 따르면 성인의 만성 기침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된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기도염, 급성 기관지염을 동반하는 기침 및 가래 배출 곤란
* 12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투여 금지
2.3. 설사 치료
코데인은 설사와 설사 우세형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에 사용된다. 그러나 경미한 설사에는 로페라미드, 디페녹실레이트, 파레고릭 또는 라우다눔과 같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물이 더 자주 사용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허가 사항에 따르면 코데인은 심한 설사 증상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2.4. 제형
코데인은 단일 성분 의약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과 병용 제제(예: 파라코드, 파나데인, 타이레놀 코데인 시리즈(타이레놀 3, 1, 2, 4 포함))로도 판매된다. 아스피린과 병용된 제제(코코다프린)나 이부프로펜과 병용된 제제(누로펜 플러스)도 있다. 이러한 병용 제제는 각 성분 단독 사용보다 더 큰 진통 효과를 제공한다(상승작용).
코데인은 다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와 함께, 페나세틴(엠프라질 코데인 1, 2, 3, 4, 5호), 나프록센, 인도메타신, 디클로페낙 등과 혼합된 제품으로도 흔히 판매된다. 아스피린 + 아세트아미노펜 + 코데인 ± 카페인 ± 항히스타민제 등, 위에서 언급한 성분들을 포함한 더 복잡한 혼합물도 있다.
코데인 단일 성분 제품은 처방전으로 서방정으로 구입할 수 있다. 코데인은 0~6가지의 다른 활성 성분이 포함된 기침 시럽이나, 코데인의 모든 적응증에 사용되는 점조액(예: 파베랄)으로도 판매된다.
코데인 주사제는 피하 또는 근육 주사로만 사용 가능하며, 정맥 주사는 금기이다. 정맥 주사는 비면역성 비만 세포 탈과립을 유발하여 아나필락토이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데인 좌약도 판매된다. 투여 방법은 경구이며, 형태는 정제, 산제, 시럽이 있다. 정제에서는 코데인이 종종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과 함께 배합된다. 이러한 조합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순수 코데인의 사용량은 1회 60mg, 24시간에 240mg 이상 투여되지 않는다. 이는 천장 효과에 의해 투여량을 많이 해도 효과가 투여량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작용이 강해질 우려가 있다.
3. 부작용
코데인 사용과 관련된 흔한 부작용으로는 졸음, 변비가 있다. 덜 흔한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증, 메스꺼움, 구토, 구강건조, 축동, 기립성 저혈압, 요폐, 쾌감, 불쾌감이 있다. 드문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 발작, 급성 췌장염, 호흡 억제가 있다.
코데인의 치료 효과를 포함한 많은 효과에 대한 내성은 장기간 사용하면 생긴다. 이는 효과에 따라 속도가 다르며, 예를 들어 변비 유발 효과에 대한 내성은 특히 느리게 발달한다. 다른 오피오이드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으로 심각한 약물 부작용은 호흡 억제이다. 이러한 억제는 용량 의존적이며,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코데인은 모르핀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모르핀은 모유를 통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양으로 전달되어 모유 수유 아기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코데인을 활성 형태인 모르핀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환하여 치명적인 혈중 농도에 이른다. 장기 복용 후 약물 중단 시 심한 우울증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는 투여를 금지한다.
* 심각한 호흡억제가 있는 환자 (호흡억제가 악화될 수 있음)
* 기관지천식 발작 중인 환자 (기도 분비가 방해될 수 있음)
* 중증의 간 손상이 있는 환자 (혼수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만성 폐질환에 이어 심부전이 있는 환자 (호흡억제 및 순환부전이 악화될 수 있음)
* 경련 상태(간질 지속 상태, 파상풍, 스트리크닌 중독)의 환자
*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 (호흡억제가 악화될 수 있음)
* 아편 알칼로이드에 대한 과민증이 있는 환자
* 출혈성 대장염 환자 (중증의 세균성 설사, 장관출혈성 대장균이나 적리균 등의 환자에서는 증상 악화, 치료 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음)
코데인을 사용한 어머니가 수유한 영아가 사망한 사례 보고가 있다.
3.1. 일반적인 부작용
코데인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졸음, 변비가 있다. 덜 흔한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증, 메스꺼움, 구토, 구강건조, 축동, 기립성 저혈압, 요폐, 쾌감, 불쾌감 등이 있다.
3.2. 심각한 부작용
코데인의 흔하지 않은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 발작, 급성 췌장염, 호흡 억제가 있다. 다른 아편유사제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부작용에는 성욕 감퇴, 무관심, 기억 상실 등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피부 부종과 발진과 같은 코데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다른 오피오이드와 마찬가지로 호흡 억제이다. 이러한 억제는 용량 의존적이며,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코데인은 모르핀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모르핀은 모유를 통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양으로 전달되어 모유 수유 아기의 호흡을 억제할 수 있다.
2012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편도선 절제술 후 파라세타몰과 코데인을 "정상" 용량으로 복용한 6세 미만의 소아 환자 사망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 경고는 2013년 2월 블랙박스 경고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일부 환자는 코데인을 활성 형태인 모르핀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전환하여 치명적인 혈중 농도에 이른다. FDA는 현재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어린 환자에게 코데인을 매우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 약물은 통증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계속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즉시 의료 처치를 받아야 한다.
장기간 복용 후 약물 중단 시 심한 우울증을 나타낼 수 있다.
3.3. 금단 현상 및 의존성
다른 아편류 약물과 마찬가지로, 코데인을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적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약물 복용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심각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단 증상에는 약물 갈망, 콧물, 하품, 발한, 불면증, 쇠약감,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근육 경련, 오한, 과민성 및 통증이 포함된다. 이러한 금단 증상을 최소화하려면 장기간 사용자는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코데인 약물 복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
CYP2D6 억제가 코데인 의존성 치료에 유용하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대사되는 과정은 코데인의 남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4. 약리학
코데인은 프로드럭으로, 체내에서 대사되어 활성 대사산물을 생성하여 약리 작용을 나타낸다. 코데인은 주로 간에서 대사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효소가 관여한다.
시토크롬 P450 효소의 일종인 CYP2D6는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주요 효소이다. 생성된 모르핀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CYP3A4는 코데인을 노르코데인으로 대사시키고, UGT2B7은 코데인, 노르코데인, 모르핀을 각각 3- 및 6-글루쿠로나이드로 결합시킨다.
일부 약물은 CYP2D6를 억제하여 코데인의 모르핀 전환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파록세틴(팍실)과 플루옥세틴(프로작),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베나드릴), 그리고 항우울제 부프로피온(웰부트린, 자이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리팜피신과 덱사메타손과 같은 다른 약물은 CYP450 아이소자임을 유도하여 전환 속도를 높인다.
CYP2D6 유전자의 다형성은 코데인의 대사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일부는 "광범위 대사자"로, CYP2D6 유전자의 복제본이 여러 개 있어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빠르게 전환시킨다. 반면, "대사가 느린 사람"은 CYP2D6 기능이 저하되어 코데인의 진통 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임상 약물 유전체 구현 컨소시엄(CPIC)에서는 CYP2D6 유전자형에 따라 코데인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초고속 대사자는 코데인 사용을 피해야 하며, 대사가 느린 사람 역시 코데인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코데인과 그 염은 위장관에서 쉽게 흡수되며, 코데인 인산염 섭취 후 약 1시간 후에 혈장 농도가 최고에 도달한다. 혈장 반감기는 3~4시간이다. 코데인은 간에서 O- 및 N-탈메틸화를 통해 모르핀과 노르코데인으로 대사되며, 히드로코돈도 사람의 코데인 대사산물 중 하나이다. 코데인과 그 대사산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주로 글루쿠론산과 결합된 형태로 배설된다.
코데인의 활성 대사산물, 특히 모르핀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활성화시켜 작용한다. 코데인을 광범위하게 대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30mg 용량으로 최대 4mg의 모르핀을 생성할 수 있다. 백인의 약 6~10%, 아시아인의 약 2%, 아랍인의 약 1%는 효소 결손으로 인해 CYP2D6의 기능이 거의 없어 코데인의 진통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
4.1. 약력학
코데인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활성화되는 프로드럭(prodrug)이다. 코데인 자체는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약한 친화력을 가지지만, 주요 진통 작용은 간에서 시토크롬 P450 효소 CYP2D6에 의해 모르핀으로 전환된 후, 모르핀이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나타난다.
CYP3A4는 코데인을 노르코데인으로 대사시키고, UGT2B7은 코데인, 노르코데인, 모르핀을 각각 3- 및 6-글루쿠로나이드로 결합시킨다. 코데인의 대사산물 중 모르핀과 morphine-6-glucuronide (M-6-G)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하행성 통증 억제에 관여한다. 반면, codeine-6-glucuronide (C-6-G)는 전체 대사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μ-수용체에 대한 결합이 약해 진통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데인의 약 10%가 모르핀으로 전환되며,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30mg의 모르핀(경구)과 같은 진통 효과를 얻으려면 약 200mg의 코데인(경구) 투여가 필요하다. 코데인을 광범위하게 대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mg 용량으로 최대 4mg의 모르핀을 생성할 수 있다.
일부 약물은 CYP2D6를 억제하여 코데인의 모르핀 전환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한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파록세틴, 플루옥세틴,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 항우울제 부프로피온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리팜피신과 덱사메타손은 CYP450 아이소자임을 유도하여 전환 속도를 높인다.
CYP2D6의 기능적 대립 유전자를 여러 개 가진 초고속 대사자는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빠르게 대사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 약물 유전체 구현 컨소시엄(CPIC) 지침에서는 초고속 대사자에게 코데인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4.2. 작용 메커니즘
코데인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활성화시켜 작용한다. 코데인 자체는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약한 친화력을 가지지만, 주요 진통 작용은 코데인이 CYP2D6 효소에 의해 대사되어 생성되는 모르핀이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나타난다. 모르핀의 생성량이 많을수록 진통 효과는 커진다.
코데인의 활성 대사산물인 모르핀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진통 효과를 나타낸다. 체내에서 코데인으로부터 생성된 모르핀이 글루쿠론산 결합을 받아 생성되는 morphine-6-glucuronide(M-6-G)는 모르핀과 함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하행성 통증을 억제함으로써 진통 작용의 주체를 담당한다.
글루쿠론산 결합에 의해 코데인은 codeine-6-glucuronide(C-6-G)로 대사되는데, C-6-G는 전체 대사의 약 80%를 차지하지만 μ수용체에 대한 결합이 약하며 진통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진통에 관여한다는 보고도 있다.
CYP2D6의 기능적 대립 유전자를 여러 개 가진 환자의 경우,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초고속 대사되어 며칠 만에 호흡 억제를 포함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임상 약물 유전체 구현 컨소시엄(CPIC)은 초고속 대사자에게 코데인 투여를 권고하지 않는다.
4.3. 약동학
코데인은 간에서 시토크롬 P450 효소인 CYP2D6에 의해 모르핀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CYP3A4는 노르코데인을 생성하고, UGT2B7은 코데인, 노르코데인, 모르핀을 각각 3- 및 6-글루쿠로나이드와 결합시킨다.
CYP2D6는 코데인을 모르핀으로 전환하는 핵심 효소이며, 모르핀은 다시 글루쿠론산화된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파록세틴, 플루옥세틴,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 항우울제 부프로피온 등 일부 약물은 CYP2D6를 억제하여 코데인의 모르핀 전환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한다. 반대로 리팜피신과 덱사메타손 같은 약물은 CYP450 아이소자임을 유도하여 전환 속도를 높인다.
CYP2D6의 기능적 대립 유전자를 여러 개 가진 환자는 코데인이 모르핀으로 빠르게 대사되어 중독될 위험이 있다. 임상 약물 유전체 구현 컨소시엄(CPIC) 지침은 초고속 대사자에게 코데인 투여를 피하고, 대사가 느린 사람도 효능이 없으므로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
코데인과 그 염은 위장관에서 쉽게 흡수되며, 섭취 후 약 1시간 뒤 혈장 농도가 최고에 도달한다. 혈장 반감기는 3~4시간이다. 코데인은 간에서 O- 및 N-탈메틸화를 통해 모르핀과 노르코데인으로 대사되며, 히드로코돈도 코데인의 대사산물이다. 코데인과 그 대사산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
코데인의 활성 대사산물, 특히 모르핀은 μ-오피오이드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작용한다. 코데인을 광범위하게 대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mg 용량으로 최대 4mg의 모르핀을 생성할 수 있다. 백인의 약 6~10%, 아시아인의 약 2%, 아랍인의 약 1%는 CYP2D6 기능이 거의 없어 코데인의 진통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
5. 화학적 특성
코데인은 아편에서 유래한 천연 화합물인 벤질이소퀴놀린계 알칼로이드의 일종이다. 아편 속 알칼로이드 함량은 0.7~2.5% 정도이다. 화학 구조상 모르핀과 유사하며, 페놀 고리 3번 위치의 OH기가 메틸 치환된 메틸모르핀이다. 미국에서는 모르핀을 O-메틸화하여 코데인을 합성한다.
5.1. 다른 오피오이드와의 관계
코데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편유사제이며, 세계보건기구(WHO) 및 그 전신인 국제연맹의 보고서 등 여러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황산코데인 또는 인산코데인 형태의 염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는 염산코데인이 더 흔하며, 구연산염, 요오드화수소염, 브롬화수소염, 타르타르산염 및 기타 염도 사용된다. 코데인의 화학 이름은 모르피난-6-올, 7,8-디데히드로-4,5-에폭시-3-메톡시-17-메틸-, (5α,6α)-이다.
코데인은 아편에서 유래한 천연 화합물 벤질이소퀴놀린계 알칼로이드이지만, 아편 속 알칼로이드로서 0.7~2.5% 정도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학 구조상 모르핀과 유사하며, 페놀 고리 3위의 OH기가 메틸 치환된 메틸모르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코데인은 모르핀을 O-메틸화하여 합성하고 있다.
6. 역사
코데인은 1832년 프랑스의 약학자 피에르 장 로비케에 의해 아편에서 테바인과 함께 분리되며 발견되었다. 헤로인(디아모르핀)이나 다른 아편/오피오이드 중독자는 선호하는 약물을 구할 수 없거나 살 여력이 없을 때 금단 증상을 막기 위해 코데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코데인은 항구토제인 프로메타진과 함께 시럽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데, 'Phenergan'이라는 상품명이나 '프로메타진과 코데인'이라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 1990년대부터는 청량 음료와 섞어 '시럽', '레인', 또는 '퍼플 드렁크'라고 불리는 환각성 약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힙합 그룹 UGK의 래퍼 Pimp C는 이러한 혼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코데인은 불법 마약 제조소에서 모르핀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1년 마약 단일 조약(麻薬に関する単一条約)에서는 코데인을 제2종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6.2. 당뇨병 치료제
주어진 소스에는 코데인이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출력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7. 사회와 문화
코데인은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오락이나 기분 전환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코데인과 같은 아편유사제를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면 중독,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8. 법적 규제
마약단일조약은 코데인을 제2종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제물질법에 의해 코데인이 규제된다. 코데인 단독 진통제는 제2종 규제 약물이며,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과의 조합은 제3종 규제 약물이다. 영국에서는 1971년 약물 남용법에 의해 B급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단, Co-codamol 등 저농도 코데인이 포함된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는 코데인이 규제되지만, 허가된 약사에 의한 최대 15mg/정 조제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8.1. 국제적 규제
마약단일조약은 코데인을 제2종 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데인 단체는 처방약이므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저농도 코데인이 포함된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지만(지정 제2류 의약품) "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성분"으로서, 포함된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 1인 1상자로 제한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은 2017년(헤이세이 29년) 7월, 12세 미만 소아에 대해 코데인 계열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1년 반의 경과 기간 후(2019년 이후)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코데인은 통제물질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코데인을 단독으로 포함하는 진통제는 제2종 규제 약물이다.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과의 조합에서는 제3종이다.
영국에서는 코데인은 1971년 약물 남용법에 의해 B급 약물로 지정되어 있다. 단, Co-codamol 등 저농도 코데인이 포함된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는 코데인이 규제되고 있지만, 허가된 약사에 의한 최대 15mg/정 조제는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8.2. 국가별 규제
Codeine영어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 호주: 2018년 2월 1일부터 Codeine영어 함유 제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순수 Codeine영어 제제는 처방전을 통해 구입 가능하며, S8(8등급) 약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 캐나다: Codeine영어은 마약 통제 규정(NCR)에 따라 규제되며, 저용량 Codeine영어 제품(정제당 최대 8mg 또는 액상 제제 30ml당 최대 20mg)은 다른 약물 성분이 두 가지 이상 포함된 경우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하다.
| 제품명 | 성분 | 비고 |
|---|---|---|
| 타이레놀 넘버 1 (Tylenol Number 1, T1s영어) | Acetaminophen영어 300mg, 카페인 15mg, Codeine영어 8mg | |
| A.C. & C. | Acetylsalicylic acid영어 (아스피린) 325~375mg, 카페인, Codeine영어 | |
| 기타 다양한 상품명 | Codeine영어, 항히스타민제, (종종) 카페인 | 카운터 뒤에 보관, 약사 판매량 제한 가능 |
2016년 2월 1일, 매니토바주에서는 Codeine영어이 처방전 필요 의약품이 되었으며, 저용량 Codeine영어 정제 판매량이 94% 감소했다. 2019년 5월, 캐나다 약사 협회(Canadian Pharmacists Association)는 Codeine영어 함유 제품을 모두 처방전 의약품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 제안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제출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2016년 7월, 편도선/아데노이드 절제 수술 후 통증 치료를 위해 18세 미만 환자에게 Codeine영어 사용을 금지했다.
* 일본: Codeine영어 단일 성분은 처방약으로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저농도 Codeine영어 포함 의약품은 지정 제2류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하나, 1인 1상자로 판매가 제한된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부터 소아(12세 미만)에 대한 Codeine영어 계열 의약품 사용을 금지했다.
* 미국: Codeine영어 단일 성분 진통제는 제2종 규제 약물, 아스피린/아세트아미노펜 조합은 제3종 규제 약물이다.
* 영국: Codeine영어은 1971년 약물 남용법에 의해 B급 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Co-codamol 등 저농도 Codeine영어 포함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9. 남용
코데인은 저렴하고 구하기 쉬워 장기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약물 의존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데인을 성분으로 하는 시판 감기약에서 화학 처리를 통해 강력한 마약인 데소모르핀을 불법 제조하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러시아 등 지역에서 남용 피해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