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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조법안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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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개조법안대강은 1923년 기타 잇키가 저술한, 일본의 국가 개조를 위한 구상을 담은 문서이다. 이 법안은 천황의 대권을 강화하고, 3년간 헌법을 정지하며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치적으로는 보통 선거권 부여, 자유권 보장, 특권층 추방을 주장하며,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 경제를 제시, 노동 시간 단축, 여성 노동의 평등, 아동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불법적인 영토 확장에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할 권리를 주장하며, 일본의 팽창주의적 입장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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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개조법안대강
기본 정보
해당사항 없음
삽화 없음
제목일본 개조 법안 대강
원제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
저자북일휘
번역가해당사항 없음
삽화가해당사항 없음
출판일1923년 5월 9일
출판사개조사
서전세
내무성경보국 보안과
미스즈 서방
치쿠마 서방
비디오 출판
서시심수
장르해당사항 없음
국가일본
언어한국어
형태해당사항 없음
쪽수해당사항 없음
이전 작품해당사항 없음
이후 작품해당사항 없음
웹사이트국립국회도서관 근대 디지털 라이브러리
식별 번호ISBN 4-622-02022-X
ISBN 4-902854-07-4

2. 배경

1883년(메이지 16년), 니가타현 사도섬(현재의 사도시 료쓰미나토)의 양조업 집안에서 태어난 기타는 와세다 대학 청강생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1906년 『국체론 및 순정 사회주의』를 저술하며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이 저작은 『국민의 천황』, 『사유 재산 한도』, 『토지 처분 3칙』, 『대자본의 국가 통일』, 『노동자의 권리』, 『국민의 생활 권리』, 『조선 기타 현재 및 장래의 영토 개조 방침』, 『국가의 권리』의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 저술 배경

기타 이키는 1919년(다이쇼 8년) 40일간의 단식을 거쳐 『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을 발표했는데, 이는 1923년에 가필, 수정되어 『일본개조법안대강』으로 개제되었다. 기타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 "좌익적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라고 밝혔다.[5] 그는 당시 일본의 국가 정책이 아시아 해방의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다가올 국난에 대비하여 일본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 2. 시대적 배경

기타 잇키는 1919년(다이쇼 8년) 40일간의 단식을 거쳐 『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을 발표했고, 1923년(다이쇼 12년)에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일본개조법안대강』을 발표했다. 그는 좌익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5]

기타에 따르면, 메이지 유신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 운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천황과 국민이 일체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재벌, 군부, 관료제 등 특권 계급으로 인해 이러한 일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황에 의한 쿠데타, 3년간의 헌법 정지, 계엄령 선포, 남자 보통 선거, 국가 개조를 위한 의회내각 설치, 화족귀족원 폐지 등을 주장했다.

경제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일정 한도액(한 가구당 300만 엔, 현재 가치로 약 30억)을 설정하여 사유 재산 규모를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은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유지 한도(한 가구당 10만 엔)를 설정하고, 도시 토지는 공유지로 전환하며, 사기업 자본금을 1천만 엔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국가가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제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주의의 특징을 겸비한 경제 체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타는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혁이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군사적 이유로 독립은 불가능하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일본인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래 획득할 영토(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에서도 민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하고, 인종주의를 폐지하며 여러 민족의 평등주의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는 국가의 권리로서 징병제는 영원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로 자위 전쟁 외에도, 억압받는 외국이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인류 공존을 방해하는 거대한 영토 독점에 대한 전쟁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 보전과 인도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개전권을 인정했으며, 영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일본이 국제적 무산 계급(노동자 계급)으로서 싸워 오스트레일리아나 극동 시베리아를 획득하는 것을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기타는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일본이 국가 개조를 실시하고, 동서 문명의 융합을 통해 '각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주요 내용

1883년 메이지 16년 사도섬의 양조업 집안에서 태어난 기타는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1919년(다이쇼 8년) 40일간 단식을 거쳐 『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을 발표했고, 1923년(다이쇼 12년)에 수정하여 『일본 개조 법안 대강』으로 개제했다. 기타는 "좌익적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5]

『일본개조법안대강』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개조법안대강의 주요 내용
내용
권1 (정치 개혁)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 운동이었던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은 천황과 국민이 일체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재벌, 한벌, 군부, 관료제 등 특권 계급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쿠데타를 통해 3년간 헌법을 정지하고 계엄령을 실시하며, 남자 보통 선거를 통해 의회내각을 설치하고, 화족귀족원을 폐지하며, 새로운 헌법으로 선거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기본권, 인권 보장을 주장했다.
권2, 3, 4 (경제 개혁)막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주요 산업은 국가가 조정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주의자본주의를 절충한 혼합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권5, 6 (사회 개혁)출신과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통 교육을 제공하고, 이윤 및 토지 배분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자립을 지원하며, 집 없는 사람, 빈민, 장애인 지원을 제창했다. 노동성 설치 등 국민 교육과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권7, 8 (대외 정책)전쟁은 억압받는 민족 해방과 영토 독점에 대한 전쟁 두 가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국 보전과 인도 독립 지원을 위한 개전권을 인정하고, 레닌처럼 일본이 국제적 무산 계급으로 영국, 러시아에 맞서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획득을 위해 개전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육군해군 증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은 군사적 이유로 독립은 불가하나 한일 합병에 따라 동양 척식 회사 폐지, 참정권은 지방 자치 경험 후 일본인과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획득할 영토는 민족 관계없이 시민권 보장, 인종주의 폐지, 에스페란토공용어로 채택을 제안했다.


3. 1. 정치 개혁

기타 이치키는 1919년(다이쇼 8년) 40일간 단식을 거쳐 『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을 발표했고, 1923년(다이쇼 12년)에 가필, 수정하여 『일본 개조 법안 대강』으로 개제했다. 그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 "좌익적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라고 밝혔다.[5]

『일본개조법안대강』의 제1권 '국민의 천황'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민 운동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천황과 국민이 일체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벌, 한벌, 군부, 관료제 등 특권 계급에 의해 이러한 일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타 이치키는 천황과 합체한 국민에 의한 쿠데타를 주장했다. 그는 천황이 3년간 헌법을 정지하고 양원을 해산하며, 전국에 계엄령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천황 고문원을 설치하고, 남자 보통 선거를 실시하여 국가 개조를 위한 의회내각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족이나 귀족원은 폐지되어야 하며, 천황이 제출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 남자 선거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기본권,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3. 2. 경제 개혁

기타 잇키는 일본개조법안대강에서 경제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 사유 재산 제한: 한 가구당 30억(현재 가치로 약 30억 엔)으로 사유 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국유화한다.[5]
  • 토지 소유 제한 및 공유화: 사유지 한도를 한 가구당 10만 엔으로 설정하고, 도시 토지는 그 가치 상승을 고려하여 모두 공유지로 전환하며, 정당한 배상을 통해 실행한다.[5]
  • 기업 자본금 제한: 사기업의 자본금을 1000만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국가가 경영하며, 이 역시 정당한 배상을 통해 실행한다.[5]


이러한 경제 개혁을 통해 기타 잇키는 자본주의사회주의의 특징을 겸비한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경제 구조 개혁이 재정 기반을 확장하고 복지를 충족시키는 사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5]

또한, 국유화된 농지는 토지가 없는 농업자에게 유상으로 배분하고, 노동자의 쟁의 및 파업은 금지하되, 노사 교섭은 신설될 노동성을 통해 조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회사의 이익은 2분의 1을 노동자에게 배당하고, 노동자에게 주주로서 또는 대표자 선출을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발언권을 인정하며, 농지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5]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혁은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기타는 조선을 군사적 요충지로 보아 독립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한일 합병의 정신에 따라 동양 척식 회사 등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인에게도 지방 자치 경험을 거쳐 일본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하고, 일본의 개혁이 완료된 후 조선에도 개혁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5]

3. 3. 사회 개혁

기타 이치키는 1919년(다이쇼 8년) 『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을 발표하고, 1923년(다이쇼 12년)에 이를 수정 및 보완하여 『일본개조법안대강』을 발표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좌익적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5]

『일본개조법안대강』은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권2, 3, 4는 경제 개혁과 행정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타는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주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주의자본주의를 절충한 혼합 경제 체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유 재산 제한: 한 가구당 3억(현재 가치로 약 30억 엔)을 초과하는 재산은 국유화한다.
  • 사유지 제한: 한 가구당 10만 엔을 초과하는 토지는 국유화하고, 도시 토지는 공유지로 전환하여 정당한 배상을 통해 실행한다.
  • 사기업 자본금 제한: 사기업의 자본금은 1천만 엔으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국가가 경영한다.


권5와 6은 인권과 사회 복지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기타는 출신이나 가정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통 교육을 제공하고, 이윤 배분과 토지 배분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창했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육성, 노동성 설치 등 국민 교육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 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을 실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 유년 노동 금지: 만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 부인 노동: 여성의 노동은 남성과 동등하게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 아동의 권리: 만 15세 미만의 부모 또는 아버지가 없는 아동은 국가의 양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타는 이러한 경제 및 사회 개혁이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동양 척식 회사 등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일본인과 평등하게 해야 하며, 지방 자치 경험을 거친 후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4. 대외 정책

기타 이치키는 일본 제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 아시아 해방이라는 이념이 훼손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부당하게 억압받는 외국이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고, 둘째는 인류 공존을 방해하는 거대한 영토 독점에 대한 전쟁이다.

기타는 중국의 보전과 인도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개전권을 인정했다. 또한, 레닌이 국내에서 무산 계급(노동자 계급)의 계급 투쟁을 정당화한 것처럼, 일본이 국제적 무산 계급으로서 세계의 자본가 계급인 영국이나 세계의 지주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나 극동 시베리아를 획득하기 위해 영국, 러시아를 향해 개전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 간 분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식량 문제 등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었다.[5]

기타는 러시아와 영국을 격파하기 위해 육군해군의 대증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에 대해서는 군사적 견지에서 독립 국가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한일 합병의 정신에 따라 동양 척식 회사 등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일본인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정권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의 정치적 경험을 거친 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하며, 일본의 개혁이 완료된 후 조선에도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래에 획득할 영토(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에 대해서도 문화 수준에 따라 민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종주의를 폐지하고 여러 민족의 평등주의 이념을 확립하여 세계 평화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제국 내의 공용어로는 에스페란토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기타는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나 민족이 모든 국가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이 국가 개조를 통해 세계화된 아시아 사상으로 동서 문명의 융합을 이루고, 영국을 격파하고 터키를 부활시키며, 인도를 독립시키고, 중국을 자립시켜 전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4. 평가 및 영향

일본개조법안대강일본어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 8권 분량의 저작이다.


  • 정치: "천황의 국민"이 아닌 "국민의 천황" 개념을 강조하며, 성인 남성 보통 선거권, 자유권 보장, 특권 관료 및 군벌 추방 등을 주장했다.
  • 경제: 사유 재산 제한, 주요 산업 국가 조정, 모든 국민의 사유 재산권 보장 등 사회주의자본주의를 절충한 혼합 경제 정책을 제시했다.
  • 사회: 모든 아동에게 보통 교육 제공, 노동자와 농민의 자립 지원, 빈민 및 불구자 원조 등을 제창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육성, 노동성 설치 등 국민 교육권과 인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잇키는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 "좌익적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라고 밝혔다.[5]

4. 1. 부정적 평가 (한국 및 국제 사회)

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 경제 및 사회 개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은 군사적 이유로 독립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한일 병합 조약의 정신에 따라 동양 척식 회사 등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조선인에게도 지방 자치 경험을 거친 후 일본인과 동등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하며, 일본의 개혁이 완료된 후 조선에도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장래에 획득할 영토(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에 대해서도 문화 수준에 따라 민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종주의를 폐지하고 여러 민족의 평등주의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5]

기타는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로 자위 전쟁 외에도, 억압받는 외국이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인류 공존을 방해하는 거대한 영토 독점에 대한 전쟁을 들었다. 중국 보전과 인도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개전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국제적 무산 계급으로서 영국(자본가 계급)과 러시아(지주)에 맞서 싸워 오스트레일리아와 극동 시베리아를 획득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 간 분배 문제 해결을 통해 일본의 식량 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5]

4. 2. 2·26 사건과의 연관성

기타 잇키는 자신의 저서 『일본개조법안대강』에서 천황 중심의 국가 개조를 주장했는데, 이는 2·26 사건을 일으킨 청년 장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5] 기타는 메이지 유신이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체화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 재벌, 군부, 관료 등의 특권 계급이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황의 권한으로 헌법을 정지시키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개조법안대강』은 경제 개혁, 사회 개혁, 식민지 정책, 국가의 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개혁에서는 사유 재산과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대기업을 국유화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특징을 겸비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사회 개혁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배당하며, 주주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추구했다.

식민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선대만을 군사적 요충지로 간주하여 독립을 반대했지만, 한일 병합 조약의 정신에 따라 조선인의 지위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방 자치를 거쳐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획득할 영토(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의 주민들에게도 시민권을 보장하고, 인종주의를 폐지하여 민족 평등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권리에 대해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전쟁을 통해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하거나, 국제적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러시아를 타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와 극동 시베리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육군과 해군을 증강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타는 이러한 국가 개조를 통해 일본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 동서 문명을 융합하여 '각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5. 한국의 관점

기타 이치키의 『일본개조법안대강』은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야욕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담고 있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타는 이 책에서 천황 중심의 국가 개조, 사유 재산 제한, 토지 공유화, 노동자 권리 보장 등 개혁적인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조선을 군사적 요충지로만 간주하여 독립을 부정하고, 일본의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했다.[5]

특히,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또한,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며, 일본이 세계 평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기타의 주장은 당시 일본 사회에 만연했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5. 1. 조선 식민 지배 정당화 비판

기타 이치키는 자신의 저서 『일본개조법안대강』에서 조선일본 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로 간주하여 독립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5] 다만, 한일 병합 조약의 정신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지위를 일본인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는 조선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경험을 쌓은 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일본의 개혁이 완료된 후 조선에도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장래에 일본이 획득할 영토(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아 등)에 대해서도 문화 수준에 따라 민족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종주의를 폐지하고 여러 민족의 평등주의 이념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국 내의 공용어에스페란토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5]

이러한 기타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조선을 군사적 요충지로만 간주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 일본의 개혁 이후에야 조선의 개혁을 고려한다는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5. 2. 일본 팽창주의 비판

기타 이치키는 당시 일본의 국가 정책이 아시아 해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19년(다이쇼 8년) 『국가 개조안 원리 대강』을 발표하고, 1923년(다이쇼 12년)에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일본 개조 법안 대강』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기타는 "좌익적 혁명에 대항하여 우익적 국가주의적 국가 개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라고 저술 목적을 밝혔다.[5]

그는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로 부당하게 억압받는 외국이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과 인류 공존을 방해하는 거대한 영토 독점에 대한 전쟁을 제시했다. 중국 보전과 인도 독립을 위한 개전권을 인정하고, 영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여 오스트레일리아나 극동 시베리아를 획득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는 이러한 국제적 분배 문제 해결이 일본의 식량 문제 등 사회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육군해군의 증강을 주장했다.[5]

기타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국가나 민족이 다른 모든 국가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국가 개조를 통해 세계화된 아시아 사상으로 동서 문명의 융합을 이루고, 영국을 격파하고 터키를 부활시키며, 인도를 독립시키고, 중국을 자립시켜 전 인류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참조

[1] 서적
[2] 서적
[3] 문서 二・二六事件首謀者の一人とされ[[1936年]](昭和11年)7月12日死刑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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