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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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국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유형 문화재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고문서 등을 포함한다. 1897년 고사사보존법 제정을 시작으로,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현재의 국보 지정 체계가 확립되었다.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청의 관리하에 보존 및 활용되며, 소유자는 적절한 관리 의무를 갖는다. 2023년 11월 1일 현재 총 1,143건의 국보가 지정되어 있으며, 건조물, 미술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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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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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명칭 | 국보 (国宝, Kokuhō) |
종류 | 유형 문화재 |
정의 | 가장 귀중한 유형 문화재 전통적으로 법률이 아닌 가치에 의해 정의됨 |
관리 주체 | 문화청 |
특징 | |
중요도 | 일본의 유형 문화재 중 가장 중요 |
지정 기준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특히 높은 것 |
지정 절차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정 |
역사 | |
기원 |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문화유산 |
제도 변화 | 시대에 따라 국보의 개념과 지정 기준이 변화 |
현대적 의미 | 1897년 고사 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시작 1950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현재의 국보 제도 확립 |
관리 및 보존 | |
보존 노력 | 문화청 주도하에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작업 진행 수리 현장 공개를 통한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수리 현장에서 문화의 힘 |
무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보존자 (인간문화재) 지정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 및 예능의 전승 장려 |
참고 | |
관련 용어 | 중요문화재 등록유형문화재 일본의 국보 목록 국보 (동음이의) |
관련 인물 | 문화재보호법 관련 전문가 및 관리자 |
2. 역사
레이와일본어 6년(2024년) 8월, 문화청 조사에 따르면 국보를 포함한 중요 문화재 미술 공예품 10,524건 중 개인 소유자 이사·사망, 사찰 등에서의 도난 등으로 소재 불명 135건(국보 0건), 추가 확인 필요 36건(국보 0건)으로 나타났다.[105] 소재 불명 이유는 소유자 이사, 사망, 도난 등 다양하며, 문화재 종류별로는 공예품, 서적, 조각, 회화 등 다양하다. 문화청은 소재 불명 문화재 상세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107]
2. 1. 초기 문화재 보호 노력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일본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폐불훼석(불교 배척 운동)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위기를 겪었다.[3][12][4] 1871년, 태정관은 '고기구물보존방(古器旧物保存方)'이라는 칙령을 발표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3][7] 이 칙령은 현, 사찰, 신사에 중요 건물과 예술품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3][7]1880년대에는 정부 지원으로 사찰과 신사 복원이 이루어졌고,[8][3][5] 1894년까지 539개의 신사와 사찰이 수리와 재건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3][6][9] 오카쿠라 가쿠조와 어니스트 페놀로사 등은 1888년에서 1897년 사이에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21만 점의 물건을 조사하여 목록을 만들었다.[3][6]
2. 2.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제정 (1897년)
이토 주타의 주도로 1897년 6월 5일,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적 예술과 건축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인 古社寺保存法|고사사보존법|고샤지호존호일본어(법률 제49호)이 제정되었다.[3][7] 이 법은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건물 보존 및 미술품 복원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을 확립했다.[7]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물 및 예술 작품에 적용되었으며, 역사적 독창성과 탁월한 품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7] 재정 지원 신청은 내무성에서 담당했으며, 복원 또는 보존 책임은 지방 관리가 맡았다. 복원 작업은 국고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았다.[7]1897년 12월 15일, 사찰이나 신사가 소유한 미술품을 国宝|국보|고쿠호일본어로 지정하기 위한 보충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종교 건축물을 特別保護建造物|특별보호건조물|도쿠베쓰 호고 겐조부쓰일본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3][10] 주요 기준은 "예술적 우수성"과 "역사적 증거로서의 가치 및 풍부한 역사적 관련성"이었으며, 작품의 연대도 고려되었다.[13] 지정된 미술 작품은 회화, 조각, 서예, 서적, 공예품 등이었고, 나중에 검(칼)이 추가되었다. 이 법은 종교 기관이 소유한 물품에만 보호를 제한했으며, 개인 소유의 물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1] 미술품과 구조물의 복원을 위해 지정된 자금은 2만 엔에서 15만 엔으로 증가했으며,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소유자는 지정된 물품을 새로 설립된 박물관에 등록해야 했으며, 박물관은 판매 시 우선 구매권을 부여받았다.[3] 처음에는 호류지 ''금당''을 포함하여 44개의 사찰 및 신사 건물과 155개의 유물이 이 법에 따라 지정되었다.[3][11]
1897년의 법률은 오늘날 일본 문화재 보존 법률의 기초가 되었다.[10] 이 법률이 제정되었을 당시 영국,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5개국 정도만이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었다.[12]
2. 3. 보호 범위 확대 (20세기 초)
1919년, 史蹟名勝天然紀念物保存法|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일본어이 제정되어 문화재 보호 범위가 사찰, 신사,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념물과 자연 기념물까지 확대되었다.[6]1929년까지 약 1,100개의 유물이 1897년 "고대 사찰 및 사찰 보존법"에 따라 지정되었다.[13] 같은 해, 国宝保存法|국보보존법일본어이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1897년의 법을 대체했으며, 공공 및 사립 기관과 개인 소유의 국보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여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을 막았다.[9][11] 보호 대상은 오래된 종교 건축물뿐만 아니라 성, 다실, 주택 및 최근에 지어진 종교 건축물도 포함하였다. 국보로 지정된 최초의 주택 건축물 중 일부는 오사카의 요시무라 저택(1937년)과 교토의 오가와 저택(1944년)이었다.[3] "국보" 지정은 예술 작품과 역사적 건축물에 적용되었다.[13][3][19]
1930년대 초, 일본은 대공황으로 고통받았다. 국보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술품이 경제 위기로 인해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33년 4월 1일 重要美術品等ノ保存ニ関スル 法律|중요미술품등노보존니관스루법률일본어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수출 금지를 포함한 임시 보호를 통해 간소화된 지정 절차를 제공했다.[3]
2. 4. 제2차 세계 대전과 문화재 피해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많은 문화재가 공습으로 파괴되거나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1949년 호류지 금당 화재 사건은 문화재 보호 체제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05][106][107]2. 5.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제정 (1950년)
1949년 1월 26일, 호류지 ''금당''이 화재로 소실되어 귀중한 7세기 벽화가 훼손되었다. 이 사건은 문화재 보호 체제 개편을 가속화했고, 1950년 5월 30일에 文化財保護法|문화재 보호법|분카자이 호고호일본어이 제정되어 그해 8월 29일에 발효되었다.[2][18][19][20]새로운 법은 1919년, 1929년, 1933년의 문화재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이전 법률들의 보호 범위를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매장 문화재까지 확대했다.[19][20] 이 법 제정 이전에는 특히 소멸될 위험이 높은 무형 문화재만 보호받았다.[2][13][19] 1950년 법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광범위한 범위의 재산을 포함했다.[19]
이 법은 오늘날 문화청의 전신인 문화재보호위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22] 이 법은 가장 중요한 문화재를 선정하고, 문화재의 변경, 수리 및 수출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으며, 이러한 재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를 제공했다.[21]
법 시행 규칙은 재산을 유형/무형 문화재 및 "사적, 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의 세 가지 광범위한 범주로 지정했다.[19][22] 유형 문화재는 "높은 예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높은 학문적 가치"를 가진 고고학 자료(또는 기타 역사적 자료)로 정의되었다.[19] 지정된 건물은 디자인 또는 건축 기술이 뛰어나고, 역사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높거나, 특정 운동이나 지역을 대표해야 했다.[19]
유형 문화재 시스템은 중요 문화재와 국보의 두 가지 등급으로 설정되었다.[19][20] 문부대신은 "세계 문화의 관점에서 특히 가치가 높거나 일본 국민에게 뛰어난 보물"인 경우 중요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한다.[19] 이전에 지정된 모든 국보는 처음에 중요 문화재로 강등되었으며, 일부는 1951년 6월 9일 이후 새로운 국보로 지정되었다.[19] 국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 유산으로 지명될 재산은 1950년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23]
2. 6. 최근 동향
1975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 보존 기술'이 보호 대상에 추가되었고,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24] 이는 산업화로 숙련된 장인이 부족해짐에 따라 필요해진 조치였다.[24]1996년에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어, 보존 및 활용이 필요한 근대 건축물 등을 등록하여 보호하고 있다.[20] 등록문화재는 소유자에게 더 적은 책임을 지운다.[25]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즈이간지 본당 및 승려 숙소,[28] 오사키 하치만구,[29] 시라미즈 아미타도,[30] 세이하쿠지 불전[31] 등 5개의 국보 건물과 714개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27]
2024년 (레이와 6년) 8월, 문화청 조사에 따르면 국보를 포함한 중요 문화재 미술 공예품 10,524건 중 개인 소유자 이사·사망, 사찰 등에서의 도난 등으로 소재 불명 135건(국보 0건), 추가 확인 필요 36건(국보 0건)으로 나타났다.[105]
최근에는 궁내청(서릉부, 교토 사무소, 쇼소인 사무소) 관리 황실 관련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되고 있다. 1997년 (헤이세이 9년) 고도 나라의 문화재의 세계 유산 등록을 계기로 쇼소인 정창 1동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2021년에는 산노마루쇼조칸 소장 그림 두루마리인 『몽고 습래 그림 말』[111], 『가스가 곤겐 겐키 그림 두루마리』[112], 가노 에이토쿠의 대표작 『당사자도 병풍』[113], 이토 자쿠추의 『동식물채회』 30폭[114], 오노노 미치카제의 『병풍 토대』 등 5건이 국보로 지정되었다.[116]
3. 지정 절차
문화청 장관의 자문 기관인 문화심의회(文化審議会)의 심의를 거쳐 국보 지정이 이루어진다.[18][19][20][21] 문화심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문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뛰어난 견해와 지식'을 가진 인물들을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18][19]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청에 등록 정보를 문의하거나, 문화청이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문화청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후(법적 요구는 아님), 문화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33][19]
문화심의회는 조사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문화재를 조사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심의회는 국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청 장관에게 보고한다. 문화청 장관은 문화심의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국보 지정을 최종 결정하며, 그 결과를 관보(官報)에 고시하여 공식화한다.[18][19][20][21]
일본의 국보 지정 정책은 의도적으로 지정 재산의 수를 적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34] 이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보 보호 시스템과 유사하다.[35] 21세기에는 매년 최대 9개의 재산만이 국보로 지정되었다.[85]
4. 지정 대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보 지정 대상은 유형문화재이며,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전적, 고문서, 고고 자료, 역사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21][85] 고분, 패총, 주거지 등은 국보 지정 대상이 아니다. 나라현 다카마쓰즈카 고분의 경우 고분 자체는 특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석실 내 벽화가 회화 국보로 지정되었다.
기요미즈데라 본당(교토), 우지가미 신사 본전(교토부), 조도지 본당(히로시마현)과 같이 국보 건조물과 함께 토지가 함께 지정되기도 한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이들과 일체를 이루어 그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토지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보 ○○사" 또는 "국보 ○○성"과 같이 사원이나 성곽 전체가 국보로 지정된 것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하게는 개별 건조물이 지정 대상이다. 히메지성을 예로 들면, 국보로 지정된 것은 4동의 천수와 이를 잇는 4동의 망루뿐이며, 그 외의 망루, 문, 담 등은 중요 문화재이다.
어물(황실의 사유품) 및 궁내청 관리의 황실 관련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보, 중요 문화재, 사적, 특별 사적 등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쇼소인 보물, 가쓰라 이궁, 슈가쿠인 이궁 등은 국보로 지정되지 않았다.
1997년 고도 나라의 문화재가 세계 유산으로 등록될 때 쇼소인 건물이 "쇼소인 정창 1동"으로 국보 지정되었다. 2018년 6월, 궁내청 유식자 회의는 산노마루쇼조칸 소장품의 가치를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이에 따라 해당 소장품도 국보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운용이 변경되었다.[110] 2021년 7월, 몽고 습래 그림 말[111], 가스가 곤겐 겐키 그림 두루마리[112], 가노 에이토쿠의 당사자도 병풍[113], 이토 자쿠추의 동식물채회 30폭[114], 오노노 미치카제의 병풍 토대 총 5건이 국보로 지정되었다.[115][116] 2022년 11월에는 산노마루쇼조칸 소장 문화재 3건이 추가로 국보 지정되었다.[118]
2023년 11월 1일[103] 기준 국보 지정 건수[104]는 다음과 같다.
종류 | 건수 |
---|---|
총수 | 1,143건 |
건조물 | 231건 (295동) |
미술공예품 | 912건 |
회화 | 166건 |
조각 | 141건 |
공예품 | 254건 |
서적·전적 | 235건 |
고문서 | 63건 |
고고 자료 | 50건 |
역사 자료 | 3건 |
4. 1. 건조물
2010년까지 지정된 국보 건조물은 216건(264동)이다. 건조물 국보는 종교 건축물(사찰, 신사), 성곽, 주택, 학교, 산업 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1897년 6월 5일, 일본의 역사적 예술과 건축 보존을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법률인 고사사보존법|koshaji hozonhō일본어(법률 제49호)이 제정되었다.[3][7] 건축 역사가이자 건축가인 이토 주타의 지도 아래 제정된 이 법은 건물 보존 및 미술품 복원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을 확립했다.[7]
1897년 12월 15일, 사찰이나 신사가 소유한 미술품을 국보|kokuhō일본어로 지정하기 위한 보충 조항을 담은 두 번째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새로운 법률은 종교 건축물을 특별 보호 건조물|tokubetsu hogo kenzōbutsu일본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3][10]
1929년에는 국보보존법|kokuhō hozonhō일본어이 통과되어 그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1897년의 법을 대체했으며, 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을 막기 위해 공공 및 사립 기관과 개인 소유의 국보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9][11] 보호의 초점은 오래된 종교 건축물뿐만 아니라 성, 다실, 주택 및 최근에 지어진 종교 건축물에 있었다.
호류지의 ''금당''이 1949년 1월 26일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7세기 벽화가 훼손되었다. 이는 문화재 보호 체제 개편을 가속화했고, 1950년 5월 30일에 초안이 작성되어 그해 8월 29일에 발효된 문화재 보호법|bunkazai hogohō일본어의 제정을 가져왔다.[2][18][19][20]
1951년 6월 9일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보가 지정되기 시작했다.[19]
1996년에는 '국보'와 '중요문화재'의 2단계 시스템이 보존 및 사용이 크게 필요한 항목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등록 문화재'로 보완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결과로 즈이간지 (본당 및 승려 숙소),[28] 오사키 하치만구,[29] 시라미즈 아미타도[30] 및 세이하쿠지의 불전[31][27]을 포함한 5개의 국보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성|조카쿠일본어 범주에는 히메지 성, 마쓰모토 성, 이누야마 성, 히코네 성, 마쓰에 성 5곳에 위치한 9개의 국보가 포함되며, 천수각, 망루, 연결 갤러리 등 18개의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 건축은 메이지 시대 이후의 근대 주택|jūkyo일본어과 1867년 이전의 역사적 주택|jūtaku일본어으로 나뉜다. 현재 근대 주택 국보로 지정된 것은 1909년에 건설된 도쿄의 아카사카 궁전뿐이다.[40]
2014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식 제사 공장인 옛 도미오카 제사공장은 산업・교통・토목|sangyō kōtsū doboku일본어 분야에서 유일한 국보로 지정되었다.
개지 학교(松本市)는 2019년 나가노현 마쓰모토시에 있는 학교로서는 유일하게 학교|각코일본어 부문의 국보로 지정되었다.

"신사"(神社, jinja) 범주의 국보에는 본전(本殿, ''honden''), 배전(拜殿, ''haiden''), 문, 폐전(幣殿, ''heiden''), 정전(淨殿, haraedono) 및 신사와 관련된 기타 구조물이 포함된다. 현재 이 범주에는 12세기(후기 헤이안 시대)부터 19세기(후기 에도 시대)에 이르는 43개의 국보가 있다.

본당(''부쓰덴'', ''혼도'' 및 ''콘도''), 탑, 종루, 회랑 및 기타 전당 또는 구조물과 같은 불교 사찰과 관련된 구조는 사찰|지인일본어 범주로 지정된다. 현재 이 범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구조물 중 두 곳인 6세기의 호류지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인 도다이 사의 ''다이부쓰덴''을 포함하여 158개의 국보가 지정되어 있다.[46][47][48][49]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구조물"(その他, sono hoka)은 5개가 있다.
2019년 3월 현재, 국보의 건조물은 근세 이전이 224건(신사 40건, 사원 157건, 성곽 9건, 주택 14건, 민가 0건, 기타 4건), 근대가 2건(산업·교통·토목 1건, 주거 1건)으로 총 226건이다.
1967년에 호류지 강봉창이 지정된 이후, 국보 건조물의 신규 지정은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97년에는 쇼소인 정창(나라)과 즈이류지 불전·법당·산문(도야마)이 지정되었다.
서양식 건축의 국보는 오랫동안 오우라 천주당(나가사키)뿐이었지만, 2009년에는 근대 건조물로서는 처음으로 구 동궁 어소(아카사카 별궁)가 지정되었다.
간고지(나라)와 카이류오지(나라)의 오중 소탑은 이색적인 지정 물건이다. 간고지 탑은 높이 5.5미터, 카이류오지 탑은 4미터 정도의 소품으로, 처음부터 실내에 놓인 것이지만 공예품이 아닌 건조물로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4. 2. 회화
회화 국보는 8세기 고전 나라 시대부터 19세기 초 근대 에도 시대까지의 일본 및 중국 회화 작품들로, 불교적 주제, 풍경, 초상, 궁정 장면 등을 포함한다. 2010년까지 총 158건이 국보로 지정되었다.[85] 재료와 형태는 다양하며, 족자 92점, 두루마리 또는 에마키모노 40점, 병풍 또는 미닫이 문 그림(후스마) 24점, 화첩 3점 등이 있다. 이들은 박물관, 불교 사찰, 신사, 개인 소장품, 대학교, 그리고 다카마쓰즈카 고분 및 키토라 고분에 소장되어 있다.[85]
도쿄 국립 박물관, 교토 국립 박물관, 나라 국립 박물관과 같은 국립 박물관에 상당수가 소장되어 있으며, 특히 교토와 도쿄에 각각 51점씩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도쿄 소장품의 절반 이상은 도쿄 국립 박물관에 있다.[85]
국보로 지정된 회화에는 불화, 그림 두루마리, 초상화, 수묵화, 장벽화 등이 있으며, 고분 벽화로는 다카마쓰 고분 벽화와 키토라 고분 벽화가 있다. 뵤도인 봉황당 벽화, 다이고지 오중탑 초층 벽화, 무로지 금당 벽화와 같이 건조물의 일부가 회화로서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다.
일본 작품 외에도 오래전부터 전래된 중국(송·원)의 회화도 다수 국보로 지정되었다. 국보로 지정된 작품의 화가로는 일본의 셋슈, 가노 마사노부, 가노 에이토쿠, 하세가와 토하쿠, 타와라야 소타츠, 오가타 코린, 마루야마 오쿄, 이케노 타이카, 요사 부손, 와타나베 카잔, 우라가미 교쿠도 등이 있으며, 중국의 량카이, 리디, 휘종 황제 등이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우키요에는 국보로 지정된 것이 없다.
이쓰쿠시마 신사의 헤이케 납경과 시텐노지, 도쿄 국립 박물관의 선면 법화경 책자, 교토 국립 박물관의 백묘 회료지 금광명경은 경전이지만, 경전 자체보다 밑그림의 회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회화 부문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4. 3. 조각
불교와 신토의 신, 또는 사찰 창건주로 숭배받는 승려의 조각은 彫刻|chōkoku일본어 범주에 나열되어 있다. 7세기 아스카 시대부터 13세기 가마쿠라 시대까지의 국보 조각 또는 조각군이 141점 있다. 대부분(109점)의 조각은 목조이며, 그 외에 청동 12점, 칠 11점, 소조 7점이 있고, 우스키 석불은 석조 조각군이다. 조각의 크기는 10cm에서 나라현 나라시의 대불과 가마쿠라시의 대불(13m과 15m)까지 다양하다.[72][73] 141개 항목 중 77개가 나라현에, 42개가 교토부에 있다. 호류지와 고후쿠지에 각각 18점씩 가장 많은 항목이 있고,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불교 사찰에 있다. 도쿄도의 오쿠라 슈코칸, 나라현 나라시의 나라 국립 박물관, 나라현 요시노군의 요시노 미쿠마리 신사는 각각 조각 부문 국보를 하나씩 소장하고 있으며, 구마노 하야타마 타이샤에는 4개의 신토 신상으로 구성된 국보가 있고, 우스키 석불은 오이타현 우스키시에 있다.[85][74][75][76][77][78][79]
가마쿠라 시대 이후, 종교적인 성격을 띤 일본 조각 예술은 쇠퇴했다.[99] 따라서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국보 조각은 없다.[85]
4. 4. 공예품
공예품 분야에는 254건의 국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22건은 도검이고 132건은 기타 공예품이다.
검은 공예품 범주에 포함되며, 검 자체 또는 검 장식이 국보로 지정된다. 현재 110자루의 검과 12개의 검 장식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가장 오래된 지정 유물은 7세기(아스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61][62] 그러나, 86개의 유물은 가마쿠라 시대의 것이며, 가장 최근의 유물은 무로마치 시대의 것이다.[63] 지정된 유물은 불교 사찰, 신사, 박물관 및 개인 소장품에 보관되어 있다.[85] 도검은 태도, 단도 등 칼날만 지정된 것과, 장식 칼(かざりたち)처럼 주로 외장이 지정 대상이 된 것이 있다.

공예 범주에는 일본, 중국, 한국의 도자기, 거울, 사찰 종 등의 금속 공예품, 불교 의식용품 등이 포함된다. 옻칠 제품으로는 상자, 가구, 마구, 가마 등이 있으며, 직물, 갑옷 및 기타 물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품목들은 고전 시대부터 초기 근대 시대의 일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64] 불교 사찰, 신사 및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금공은 범종, 불구 등 불교 관련 유물이 많다. 칠공은 연상, 손함 등이 있으며, 일본 칠공의 특징인 마키에와 나전을 병용한 작품이 많다. 염직은 가사류 외에 나라 국립박물관의 자수 석가여래 설법도, 당마사의 츠즈레오리 당마만다라도 등, 역시 불교 관련 유물이 많다. 도자기의 경우 국보 지정 물건은 비교적 적다.
또한 이 범주에는 참배자들이 아스카 신사, 쓰루가오카 하치만구, 이쓰쿠시마 신사, 가스가타이샤, 구마노 하야타마 타이샤에 봉헌한 신성한 보물들이 포함된다. 이 보물들은 해당 신사에 모셔진 신에게 헌정되었으며, 의복, 가구 및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85][65][66][67][68] 이 외에, 하나의 장르로 묶이지 않는 것으로는 구마노 하야타마 대사, 이쓰쿠시마 신사, 쓰루오카 하치만궁 등의 "고신보류(古神宝類)"가 있다. 이들은 각 신사의 제신에게 봉납된 의복 조도류 일괄로, 1건 안에 염직, 칠공, 도장구 등 각종 공예품을 포함한다.
적은 지정 물건 중에는 요변천목다완(세이카도 문고 외) 등 중국 제품이 많은 것이 눈에 띈다(2019년 현재, 전체 14건 중 중국산은 8건을 차지한다).
4. 5. 서적·전적 및 고문서
書跡・典籍|쇼세키, 텐세키일본어 범주에는 경전, 시, 역사 서적, 전문 서적 등 다양한 종류의 서적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235개 품목 또는 세트 품목은 주로 고대 일본 시대와 6세기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의 중국 제국 시대에 해당한다. 대부분 종이에 붓으로 제작되었으며, 많은 경우 서예의 중요한 사례를 보여준다.[85]古文書|고몬조일본어 범주에는 편지, 일기에서 기록에 이르기까지 63개의 항목 또는 항목 세트가 있다. 하나의 국보에는 아마포 지도, 다른 국보에는 석재 비문이 있다.[55][56] 그러나 이 범주의 다른 모든 물체는 붓으로 종이에 작성되었으며, 많은 경우 초기 서예의 중요한 사례를 보여준다. 가장 오래된 항목은 7세기 후반부터, 가장 최근 항목은 19세기(에도 시대 후반)부터이다. 이 범주에 있는 항목의 약 절반은 교토에 위치해 있다.[85][56][57]
과거에는 고문서류도 "서적·전적" 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1985년(쇼와 60년)부터 "서적·전적" 부와 "고문서" 부는 별도로 지정되었고, 기 지정 물건에 대해서도 "서적·전적"과 "고문서"로 다시 구분되고 있다. 고문서 부에 분류되어 있는 물건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문서"(특정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으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기 등의 기록류도 포함한다.
기 지정 물건에는 서장(편지)류가 많으며, 그 외 도다이지 문서, 도지 백합(ひゃくごう) 문서, 시마즈 가문 문서, 우에스기 가문 문서 등의 일괄 문서, 사찰의 자재장, 일기, 기원문, 유고(유언), 계도 등이 있다. 구카이, 사이초, 후지와라노 사리 등의 서장은, 고문서로서의 사료적 가치와 함께, 서도사상에서도 귀중한 유품이다.
이색적인 지정품으로는 교토 묘호인의 「포르투갈 국 인도 부왕 친서」, 도치기현 카사이지 신사의 나스 국조비 등이 있다.
4. 6. 고고 자료 및 역사 자료
고고 자료 범주에는 50개의 국보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중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대부분은 무덤, 고분, 경총 또는 기타 고고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로, 원래 무덤의 일부이거나 사찰 기단에 바쳐진 제물로 매장되었던 것들이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일본 구석기 시대의 석기와 조몬 시대의 불꽃 모양 토기 및 ''도구'' 토우로, 초기 일본 문명을 반영한다.[58][59] 이외에도 청동 거울과 종, 보석, 고대 검과 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최근의 유물은 남북조 시대인 1361년에 제작된 육각형 석주이다.[60] 대부분의 자료(31개)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중 6개의 국보는 도쿄 국립 박물관에 있다.[85]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각 시대의 출토품 외에 경총 유물이나 묘지 등 역사 시대 이후의 것도 많다. 가장 시대가 늦은 것은 도쿄 후사이 사찰의 "석당"으로, 남북조 시대의 것이다.
역사 자료 분야의 국보는 지정 역사가 짧아 2019년 3월 현재, 3건이 지정되어 있다.
자료명 | 소장처 | 지정 연도 |
---|---|---|
게이초 견 유럽 사절단 관계 자료 | 센다이시 박물관 | 2000년 |
류큐 왕국 쇼가 관계 자료 | 나하시 역사 박물관 (오키나와) | 2006년 |
이노 다다타카 관계 자료 | 이노 다다타카 기념관 (가토리시, 지바) | 2010년 |
5. 보존 및 활용
1950년 5월 30일에 제정되어 그해 8월 29일에 발효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분카자이 호고호일본어은 국보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2][18][19][20] 이 법은 문화재 소유자에게 국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훼손, 분실, 도난 등을 방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소유자는 해당 작품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21] 문화재가 분실, 파괴, 손상, 변경, 이동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문화청에 알려야 한다.[18][21] 문화재 변경 시 허가가 필요하며, 수리 시 30일 전에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43).[19][20][21] 요청 시 소유자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청 장관에게 해당 재산의 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54).[19]
국보의 수리, 이전, 양도 등에는 문화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문화청은 국보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기술적 지도,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 국보가 손상된 경우 장관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산을 수리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관이 수리를 수행할 수 있다.[81] 국보를 판매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을 구매할 우선권을 갖는다.(§ 46).[19][82]
국보의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34]
문화청은 국보의 관리, 복원 및 공개에 관한 문제에 대해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18][21] 해당 기관은 문화재 연구, 보호 또는 전승과 같은 문화재 보호를 목표로 하는 지역 활동을 장려한다.[21]
정부는 수리, 유지 관리, 소화 설비 및 기타 재해 방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한다.[21] 지방 자치 단체는 토지 또는 문화재 구조물을 구매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20] 지정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증가한다.[18][21][82]
2024년 (레이와 6년) 8월 현재 문화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점에서 국보를 포함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미술 공예품 10,524건 중, 개인 소유자의 이사·사망·사찰 등에서의 도난 등으로 소재 불명으로 판명된 것이 135건(국보 0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이 36건(국보 0건)이었다.[105]
6. 한국과의 비교 및 한국의 관점
한국에도 일본의 국보와 비슷한 '국보' 제도가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와 보물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보 제도는 한국보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지정 대상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건축물을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고, '역사 자료'라는 범주를 통해 근현대 자료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본 국보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래된 문화재나 한반도와 관련된 문화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고대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며, 한일 양국의 역사적, 문화적 교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일부 일본 진보 진영은 한국의 국보 제도가 일제강점기 일본의 문화재 정책을 모방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해방 이후 독자적인 문화재 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재 환수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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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ghtly broke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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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 ra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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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usually difficult to obtain consent from state properties and privat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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