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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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보는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하는 유형 문화재로,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체계화되었다. 2021년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숭례문, 석굴암 석굴, 해인사 장경판전, 훈민정음 등 다양한 시대와 분야의 유물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 지정은 시대별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매년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을 검토하여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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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역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제도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1955년 국보와 보물이 구분되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여된 번호가 그대로 사용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12]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에 숫자를 매기는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13] 이에 따라 '국보 제1호 숭례문'과 같은 명칭은 '국보 숭례문'으로 바뀌었다.[14]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매년 문화유산을 검토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2.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11]2. 2. 해방 이후
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이다. 이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11]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12]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3] 이에 따라 기존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14]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해마다 유산을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2. 3. 지정 번호 제도 폐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었다.[11]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이며, 이 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11]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12]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된 이후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3]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14]
3. 지정 목록
대한민국의 국보는 196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보 지정 목록은 처음 지정된 시기별로 분류된다.
- 1960년대 (1962년~1969년)
- 1970년대 (1970년~1979년)
- 1980년대 (1980년~1989년)
- 1990년대 (1990년~1999년)
- 2000년대와 2010년대 (2000년~2019년)
- 2020년대 (2020년~)









3. 1. 1960년대 (1962년~1969년)
1962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석탑, 불상, 고분 등 고대 유물이 많이 지정되었다.
3. 2. 1970년대 (1970년~1979년)
1970년대에는 금속공예품, 도자기, 서적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었다.- 1970년
- * 훈민정음(제70호)
- * 동국정운(제71호)
- * 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제72호)
- * 금동삼존불감(제73호)
- * 청자오리모양연적(제74호)
- * 표충사청동은입사향완(제75호)
- *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제76호)
- * 의성탑리리오층석탑(제77호)
-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제78호)
- * 경주구황동금제여래좌상(제79호)
- * 경주구황동금제여래입상(제80호)
- 1971년
- *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제81호)
- *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제82호)
-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제83호)
- *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제84호)
- *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제85호)
- * 경천사지 십층석탑(제86호)
- * 금관총 금관 및 금제관식(제87호)
- * 금관총 금제허리띠(제88호)
- * 평양석암리금제띠고리(제89호)
- * 경주부부총 금제귀걸이(제90호)
- * 도기기마인물형명기(제91호)
- *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제92호)
- * 백자철화포도원숭이문항아리(제93호)
- * 청자참외모양병(제94호)
- * 청자투각칠보문뚜껑향로(제95호)
- * 청자구룡형주자(제96호)
- *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제97호)
- * 청자상감모란문항아리(제98호)
- *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제99호)
- * 남계원지 칠층석탑(제100호)
- 1973년
- * 법천사지지광국사탑(제101호)[4]
- * 정토사지 홍법국사탑(제102호)
- *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제103호)
- * 전흥법사지 렴거화상탑(제104호)
- * 산청범학리삼층석탑(제105호)
- * 계유명삼존천불비상(제106호)
- * 백자철화포도문항아리(제107호)
- * 계유명삼존천불비상(제108호)
- * 군위아미타여래삼존석굴(제109호)
- 1974년
- * 이제현 초상(제110호)
- * 안향 초상(제111호)
- *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제112호)
- * 청자철화양류문통형병(제113호)
- * 청자상감모란국화문참외모양병(제114호)
- * 청자상감당초문완(제115호)
- * 청자상감모란문표주박모양주전자(제116호)
- *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제117호)
-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제118호)
- *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제119호)
- * 용주사 동종(제120호)
- * 하회마을 하회탈 및 병산탈(제121호)
- * 진전사지 삼층석탑(제122호)
- *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제123호)
- 순금금강경판(부금대2개)(제123호‐1호)
- 유리제사리병(제123호‐2호)
- 금제방합(뚜껑있음)(제123호‐3호)
- 청동여래입상(제123호‐4호)
- 기타유물(제123호‐5호)
- * 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제124호)
- * 녹유골호(부석제외함)(제125호)
- *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제126호)
- 금동제사리외함(제126호‐1호)
- 은제사리외합(제126호‐2호)
- 은제사리내합(제126호‐3호)
- 유향(제126호‐4호)
- 금동사각사리합(제126호‐5호)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제126호‐6호)
- 동환(제126호‐7호)
- 경옥제곡옥(제126호‐8호)
- 홍마노환옥(제126호‐9호)
- 수정절자옥(제126호‐10호)
- 수정보주형옥(제126호‐11호)
- 수정환옥(제126호‐12호)
- 녹색유리환옥(제126호‐13호)
- 담청색유리제과형옥(제126호‐14호)
- 유리제소옥(제126호‐15호)
- 향목편(제126호‐16호)
- 청동제비천상(제126호‐17호)
- 동경(제126호‐18호)
- 동제채자(제126호‐19호)
- 목탑(제126호‐20호)
- 수정대옥(제126호‐21호)
- 홍마노(제126호‐22호)
- 수정제가지형옥(제126호‐23호)
- 유리제과형옥(제126호‐24호)
- 유리소옥(제126호‐25호)
- 침향편(제126호‐26호)
- 섬유잔편(제126호‐27호)
- 묵서지편(제126호‐28호)
- * 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제127호)
- * 금동관음보살입상(제128호)
- * 금동보살입상(제129호)
- 1976년
- * 구미죽장리오층석탑(제130호)
- 1978년
- * 고려말화령부호적관련고문서(제131호)
- * 징비록(제132호)
- * 청자동화연화문표주박모양주전자(제133호)
- * 금동보살삼존입상(제134호)
- * 신윤복 필 풍속화첩(제135호)
- * 금동용두보탑(제136호)
- * 대구비산동청동기일괄·검 및 검집부속(제137호)
- 동검검경과 동모부속구(제137호‐1호)
- 광봉동모와 검장(제137호‐2호)
- * 전고령금관 및 장신구일괄(제138호)
- * 김홍도 필 군선도병풍(제139호)
- * 나전화문동경(제140호)
- * 정문경(제141호)
- 1979년
- * 동국정운(제142호)
- * 화순대곡리청동기일괄(제143호)
- 청동검(제143호‐1호)
- 청동팔령구(제143호‐2호)
- 청동쌍령구(제143호‐3호)
- 청동삭구(제143호‐4호)
- 청동추부(제143호‐5호)
- 청동세문경(제143호‐6호)
- *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제144호)
- * 귀면청동로(제145호)
- * 전논산 청동령일괄(제146호)
- 팔수형동령(제146호‐1호)
- 동조령부병두(제146호‐2호)
- 동조환상쌍두령(제146호‐3호)
- 동조령식촉(제146호‐4호)
- * 울주천전리각석(제147호)
- * 십칠사찬고금통요(제148호)
- 권지십육(제148호‐1호)
- 권지십칠(제148호‐2호)
- *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제149호)
- 권지사, 권지오(제149호‐1호)
- 권지육(제149호‐2호)
- * 송조표전총류 권7(제150호)
3. 3. 1980년대 (1980년~1989년)
1980년대에는 회화, 조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었다.3. 4. 1990년대 (1990년~1999년)
1990년대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재가 많이 지정되었다.
3. 5. 2000년대와 2010년대 (2000년~2019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조선시대 회화와 서예 작품,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도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기 시작했다.3. 6. 2020년대 (2020년~)
2020년대에는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된 이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고 있다.4. 대표적인 국보
5. 논란과 과제
대한민국의 국보 지정 번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기원을 둔 지정 번호 순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조선의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했다. 당시 숭례문(보물 1호), 흥인지문(보물 2호)과 같이 총독부와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졌다.[11]
광복 이후 1955년에 일련번호는 유지한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일련번호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와 무관한 일련번호, 특히 일제강점기에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다.[12]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의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13] 이에 따라 '국보 제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과 같이 표기하게 되었다.[14]
5. 1. 지정 번호 제도 논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이다. 이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11]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12]
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3]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14]
참조
[1]
간행물
관보
대한민국 정부
1962-12-29
[2]
뉴스
「国宝崇礼門」「宝物ソウル興仁之門」…文化財の指定番号を廃止=韓国
https://www.wowkorea[...]
ワウコリア
2021-11-19
[3]
웹사이트
문화재 검색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 국보
https://www.heritage[...]
2023-02-08
[4]
뉴스
日本に略奪されたという智光国師塔の獅子像、韓国中央博物館収蔵庫にあった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日本語版
2016-03-17
[5]
웹사이트
원나라것? 백자 동화매국문 병 46년만에 국보 해제
https://www.ytn.co.k[...]
2020-06-24
[6]
서적
(제목 없음)
[7]
서적
(제목 없음)
[8]
서적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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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
[10]
웹사이트
국보와 보물의 차이
http://www.cha.go.kr[...]
[11]
웹사이트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올바른 이해
http://www.cha.go.kr[...]
[12]
뉴스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
http://www.hani.co.k[...]
한겨레
2006-02-08
[13]
뉴스인용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https://news.kbs.co.[...]
2021-11-19
[14]
뉴스인용
‘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https://n.news.naver[...]
MBC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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