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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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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보는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하는 유형 문화재로,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체계화되었다. 2021년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숭례문, 석굴암 석굴, 해인사 장경판전, 훈민정음 등 다양한 시대와 분야의 유물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국보 지정은 시대별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매년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을 검토하여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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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굴암은 경덕왕 때 김대성이 짓기 시작하여 혜공왕 때 완성된 토함산 중턱의 석굴 사찰로, 석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조각상들과 독창적인 건축미로 한국 불교 미술의 걸작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대한민국의 국보 -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허준이 편찬하여 1613년에 간행된 조선 시대의 의서로, 조선 의학과 명나라 의학을 통합하고 실용성을 중시하여 당대 의학 지식을 집대성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보
지도
기본 정보
서울 숭례문
서울 숭례문 (국보 제1호)
명칭국보
한글국보
한자國寶
가타카나ククポ
개요
정의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
특징
지정 번호 폐지2021년 11월 문화재 지정 번호 폐지
정보 출처
문화재청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2. 지정 역사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제도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 1955년 국보와 보물이 구분되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여된 번호가 그대로 사용되어 비판을 받기도 했다.[12]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에 숫자를 매기는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13] 이에 따라 '국보 제1호 숭례문'과 같은 명칭은 '국보 숭례문'으로 바뀌었다.[14]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매년 문화유산을 검토하여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2.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11]

2. 2. 해방 이후

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미처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이다. 이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11]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12]

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3] 이에 따라 기존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14]

대한민국 국가유산청은 해마다 유산을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새롭게 국보로 등록하고 있다.

2. 3. 지정 번호 제도 폐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이었다.[11]

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이며, 이 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11]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12]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된 이후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3]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14]

3. 지정 목록

대한민국의 국보는 1962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보 지정 목록은 처음 지정된 시기별로 분류된다.



조선 역사


불국사다보탑(제20호)


성덕대왕신종(제29호)


첨성대(제31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제68호)


훈민정음(제70호)


천마총 금관(제188호)


경복궁 경회루(제223호)


청량사영산회괘불탱(제302호)


번호등록명
제1호숭례문
제2호원각사지십층석탑
제3호북한산신라진흥왕순수비
제4호고달사지 석탑
제5호법주사 쌍사자석등
제6호충주탑평리칠층석탑
제7호봉선홍경사 첩비
제8호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제9호정림사지 오층석탑
제10호실상사 백장암삼층석탑
제11호익산미륵사지 석탑
제12호화엄사 극락전 앞 석등
제13호무위사 극락보전
제14호거조사 영산전
제15호봉정사 극락전
제16호법흥사지 칠층전탑
제17호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제18호부석사 무량수전
제19호부석사 조사당
제20호불국사다보탑
제21호불국사 삼층석탑
제22호불국사 연화교와 칠보교
제23호불국사청운교와백운교
제24호석굴암 석굴
제25호태종무열왕릉비
제26호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제27호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제28호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제29호성덕대왕신종
제30호분황사모전석탑
제31호첨성대
제32호해인사대장경판
제33호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제34호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제35호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제36호상원사 동종
제37호황복사지 삼층석탑
제38호고선사지 삼층석탑
제39호경주나원리오층석탑
제40호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제41호용두사지철당간
제42호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제43호혜심고신제서
제44호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제45호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제46호부석사 조사당 벽화
제47호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제48호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제48-2호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제49호수덕사 대웅전
제50호도갑사 해탈문
제51호임영관 삼문
제52호해인사장경판전
제53호연곡사 동 승탑
제54호연곡사 북 승탑
제55호법주사 팔상전
제56호송광사 국사전
제57호쌍봉사 철감선사탑
제58호장곡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제59호법천사지지광국사탑비
제60호청자사자형뚜껑향로
제61호청자어룡형주자
제62호금산사 미륵전
제63호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제64호법주사 석련지
제65호청자기린형뚜껑향로
제66호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
제67호화엄사 극락전
제68호청자상감운학문매병
제69호심지보 개국원종공신녹권
제70호훈민정음
제71호동국정운(권1, 6)
제72호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제73호금동삼존불감
제74호청자오리모양연적
제75호표충사청동은입사향완
제76호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제77호의성탑리리오층석탑
제78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79호경주구황동금제여래좌상
제80호경주구황동금제여래입상
제81호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제82호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제83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84호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
제85호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제86호경천사지 십층석탑
제87호금관총 금관 및 금제관식
제88호금관총 금제허리띠
제89호평양석암리금제띠고리
제90호경주부부총 금제귀걸이
제91호도기기마인물형명기
제92호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제93호백자철화포도원숭이문항아리
제94호청자참외모양병
제95호청자투각칠보문뚜껑향로
제96호청자구룡형주자
제97호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
제98호청자상감모란문항아리
제99호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제100호남계원지 칠층석탑
제101호법천사지지광국사탑[4]
제102호정토사지 홍법국사탑
제103호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104호흥법사지 렴거화상탑
제105호산청범학리삼층석탑
제106호계유명삼존천불비상
제107호백자철화포도문항아리
제108호계유명삼존천불비상
제109호군위아미타여래삼존석굴
제110호이제현 초상
제111호안향 초상
제112호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제113호청자철화양류문통형병
제114호청자상감모란국화문참외모양병
제115호청자상감당초문완
제116호청자상감모란문표주박모양주전자
제117호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제118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119호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제120호용주사 동종
제121호하회마을 하회탈 및 병산탈
제122호진전사지 삼층석탑
제123호익산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제123호‐1호순금금강경판(부금대2개)
제123호‐2호유리제사리병
제123호‐3호금제방합(뚜껑있음)
제123호‐4호청동여래입상
제123호‐5호기타유물
제124호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
제125호녹유골호(부석제외함)
제126호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제126호‐1호금동제사리외함
제126호‐2호은제사리외합
제126호‐3호은제사리내합
제126호‐4호유향
제126호‐5호금동사각사리합
제126호‐6호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제126호‐7호동환
제126호‐8호경옥제곡옥
제126호‐9호홍마노환옥
제126호‐10호수정절자옥
제126호‐11호수정보주형옥
제126호‐12호수정환옥
제126호‐13호녹색유리환옥
제126호‐14호담청색유리제과형옥
제126호‐15호유리제소옥
제126호‐16호향목편
제126호‐17호청동제비천상
제126호‐18호동경
제126호‐19호동제채자
제126호‐20호목탑
제126호‐21호수정대옥
제126호‐22호홍마노
제126호‐23호수정제가지형옥
제126호‐24호유리제과형옥
제126호‐25호유리소옥
제126호‐26호침향편
제126호‐27호섬유잔편
제126호‐28호묵서지편
제127호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
제128호금동관음보살입상
제129호금동보살입상
제130호구미죽장리오층석탑
제131호고려말화령부호적관련고문서
제132호징비록
제133호청자동화연화문표주박모양주전자
제134호금동보살삼존입상
제135호신윤복 필 풍속화첩
제136호금동용두보탑
제137호대구비산동청동기일괄·검 및 검집부속
제137호‐1호동검검경과 동모부속구
제137호‐2호광봉동모와 검장
제138호전고령금관 및 장신구일괄
제139호김홍도 필 군선도병풍
제140호나전화문동경
제141호정문경
제142호동국정운
제143호화순대곡리청동기일괄
제143호‐1호청동검
제143호‐2호청동팔령구
제143호‐3호청동쌍령구
제143호‐4호청동삭구
제143호‐5호청동추부
제143호‐6호청동세문경
제144호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제145호귀면청동로
제146호전논산 청동령일괄
제146호‐1호팔수형동령
제146호‐2호동조령부병두
제146호‐3호동조환상쌍두령
제146호‐4호동조령식촉
제147호울주천전리각석
제148호십칠사찬고금통요
제148호‐1호권지십육
제148호‐2호권지십칠
제149호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제149호‐1호권지사, 권지오
제149호‐2호권지육
제150호송조표전총류 권7
제151호조선왕조실록
제151호‐1호정족산사고본
제151호‐2호태백산사고본
제151호‐3호오대산사고본
제151호‐4호적상산사고본
제151호‐5호봉모당본
제151호‐6호낙철 및 산엽본
제152호비변사 등록
제152호‐1호비변사등록
제152호‐2호의정부등록
제153호일성록
제154호무령왕 금제관식
제155호무령왕비 금제관식
제156호무령왕 금제귀걸이
제157호무령왕비 금제귀걸이
제158호무령왕비 금제경식
제159호무령왕 금제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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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백자철화매죽문항아리
제167호청자인물형주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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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호청자양각죽절문병
제170호백자청화매조죽문유개항아리
제171호청동은입사봉황문합
제172호진양군령인정씨묘출토유물
제172호‐1호백자상감초화문편병


3. 1. 1960년대 (1962년~1969년)

1962년부터 1969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들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석탑, 불상, 고분 등 고대 유물이 많이 지정되었다.

1960년대 국보 지정 목록
번호등록명
제1호숭례문
제2호원각사지 십층석탑
제3호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제4호고달사지 승탑
제5호법주사 쌍사자 석등
제6호탑평리 칠층석탑
제7호봉선 홍경사비
제8호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제9호정림사지 오층석탑
제10호백장암 삼층석탑
제11호미륵사지 석탑
제12호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
제13호무위사 극락보전
제14호거조사 영산전
제15호봉정사 극락전
제16호법흥사지 칠층전탑
제17호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제18호부석사 무량수전
제19호부석사 조사당
제20호불국사 다보탑
제21호불국사 삼층석탑
제22호불국사 연화교·칠보교
제23호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제24호석굴암 석굴
제25호태종무열왕릉비
제26호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제27호불국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제28호백률사 금동약사여래입상
제29호성덕대왕신종
제30호분황사 모전석탑
제31호첨성대
제32호해인사 대장경판
제33호창녕 진흥왕 척경비
제34호술정리 동 삼층석탑
제35호화엄사 사사자 삼층석탑
제36호상원사 동종
제37호황복사지 삼층석탑
제38호고선사지 삼층석탑
제39호나원리 오층석탑
제40호정혜사지 십삼층석탑
제41호용두사지 철당간
제42호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제43호고종 제서
제44호보림사 남북 삼층석탑 및 석등
제45호부석사 소조여래좌상
제46호부석사 조사당 벽화
제47호쌍계사 진감선사탑비
제48호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제48-2호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제49호수덕사 대웅전
제50호도갑사 해탈문
제51호객사문
제52호해인사 장경판전
제53호연곡사 동 승탑
제54호연곡사 북 승탑
제55호법주사 팔상전
제56호송광사 국사전
제57호쌍봉사 철감선사탑
제58호장흥사 철조약사여래좌상 및 석조대좌
제59호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제60호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제61호청자 비룡형 주자
제62호금산사 미륵전
제63호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제64호법주사 석련지
제65호청자 기린형뚜껑 향로
제66호청자 상감연지원앙문 정병
제67호화엄사 각황전
제68호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제69호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제70호훈민정음
제71호동국정운 권1, 6
제72호금동계미명삼존불입상
제73호금동삼존불감
제74호청자 오리모양 연적
제75호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제76호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제77호탑리리 오층석탑
제78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79호구황동 금제여래좌상
제80호구황동 금제여래입상
제81호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제82호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제83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84호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제85호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제86호경천사지 십층석탑
제87호금관총 금관 및 금제 관식
제88호금관총 금제 허리띠
제89호평양 석암리 금제 띠고리
제90호경주 부부총 금귀걸이
제91호도기 기마인물형 뿔잔
제92호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
제93호백자 철화포도원문 항아리
제94호청자 참외모양 병
제95호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
제96호청자 거북이모양 주전자
제97호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
제98호청자 상감모란문 항아리
제99호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제100호남계원지 칠층석탑
제101호법천사지 지광국사탑[4]
제102호정토사지 홍법국사탑
제103호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104호전 흥법사지 염거화상탑
제105호범학리 삼층석탑
제106호계유명삼존천불비상
제107호백자 철화포도문 항아리
제108호계유명삼존천불비상
제109호군위 아미타여래삼존석굴
제110호이제현 초상
제111호안향 초상
제112호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제113호청자 철화양류문 통형 병
제114호청자 상감모란국화문 참외모양 병
제115호청자 상감당초문 완
제116호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제117호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제118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제119호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
제120호용주사 범종
제121호하회탈 및 병산탈
제122호진전사지 삼층석탑
제123호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제123호‐1호순금 금강경판(부 금대 2개)
제123호‐2호유리제 사리병
제123호‐3호금제 방합(뚜껑있음)
제123호‐4호청동 여래입상
제123호‐5호기타 유물
제124호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제125호녹유골호(부 석제외함)
제126호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제126호‐1호금동제 사리외함
제126호‐2호은제 사리외합
제126호‐3호은제 사리내합
제126호‐4호유향
제126호‐5호금동 사각사리합
제126호‐6호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제126호‐7호동환
제126호‐8호경옥제 곡옥
제126호‐9호홍마노 환옥
제126호‐10호수정 절자옥
제126호‐11호수정 보주형옥
제126호‐12호수정 환옥
제126호‐13호녹색유리 환옥
제126호‐14호담청색유리제 과형옥
제126호‐15호유리제 소옥
제126호‐16호향목편
제126호‐17호청동제 비천상
제126호‐18호동경
제126호‐19호동제 채자
제126호‐20호목탑
제126호‐21호수정 대옥
제126호‐22호홍마노
제126호‐23호수정제 가지형옥
제126호‐24호유리제 과형옥
제126호‐25호유리 소옥
제126호‐26호침향편
제126호‐27호섬유 잔편
제126호‐28호묵서 지편
제127호삼양동 금동관음보살입상
제128호금동관음보살입상
제129호금동보살입상
제130호죽장리 오층석탑
제131호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 고문서
제132호징비록
제133호청자 동화연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제134호금동보살삼존입상
제135호신윤복 필 풍속화첩
제136호금동용두보당
제137호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검 및 검집 부속
제137호‐1호동검 검경과 동모 부속구
제137호‐2호광봉 동모와 검장
제138호전 고령 금관 및 장신구 일괄
제139호김홍도 필 군선도병풍
제140호나전화문동경
제141호정문경
제142호동국정운
제143호화순 대곡리 청동기 일괄
제143호‐1호청동검
제143호‐2호청동 팔령구
제143호‐3호청동 쌍령구
제143호‐4호청동 삭구
제143호‐5호청동 추부
제143호‐6호청동 세문경
제144호월출산 마애여래좌상
제145호귀면청동로
제146호전 논산 청동방울 일괄
제146호‐1호팔수형 동령
제146호‐2호동조령 부병두
제146호‐3호동조 환상쌍두령
제146호‐4호동조령 식촉
제147호울주 천전리 각석
제148호십칠사찬고금통요
제148호‐1호권지 16
제148호‐2호권지 17
제149호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
제149호‐1호권지 4, 권지 5
제149호‐2호권지 6
제150호송조표전총류 권7
제151호조선왕조실록
제151호‐1호정족산사고본
제151호‐2호태백산사고본
제151호‐3호오대산사고본
제151호‐4호적상산사고본
제151호‐5호봉모당본
제151호‐6호낙철 및 산엽본
제152호비변사등록
제152호‐1호비변사등록
제152호‐2호의정부등록
제153호일성록
제154호무령왕 금제 관식
제155호무령왕비 금제 관식
제156호무령왕 금제 귀걸이
제157호무령왕비 금제 귀걸이
제158호무령왕비 금제 경식
제159호무령왕 금제 뒤꽂이
제160호무령왕 은제 팔찌
제161호무령왕릉 동경 일괄
제161호‐1호청동 신수경
제161호‐2호의자손 수대경
제162호‐3호수대경
제162호무령왕릉 석수
제163호무령왕릉 지석
제164호무령왕비 두침
제165호무령왕 족좌
제166호백자 철화매죽문 대호
제167호청자 인물형 주자
제168호백자 동화매국문 병[5]
제169호청자 양각죽절문 병
제170호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
제171호청동 은입사 봉황문 합
제172호진양군 정씨 묘 출토 유물
제172호‐1호백자 상감초화문 편병


3. 2. 1970년대 (1970년~1979년)

1970년대에는 금속공예품, 도자기, 서적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었다.

  • 1971년
  • *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제81호)
  • *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제82호)
  •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제83호)
  • * 서산용현리마애여래삼존상(제84호)
  • * 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제85호)
  • * 경천사지 십층석탑(제86호)
  • * 금관총 금관 및 금제관식(제87호)
  • * 금관총 금제허리띠(제88호)
  • * 평양석암리금제띠고리(제89호)
  • * 경주부부총 금제귀걸이(제90호)
  • * 도기기마인물형명기(제91호)
  • *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제92호)
  • * 백자철화포도원숭이문항아리(제93호)
  • * 청자참외모양병(제94호)
  • * 청자투각칠보문뚜껑향로(제95호)
  • * 청자구룡형주자(제96호)
  • * 청자음각연화당초문매병(제97호)
  • * 청자상감모란문항아리(제98호)
  • *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제99호)
  • * 남계원지 칠층석탑(제100호)

  • 1974년
  • * 이제현 초상(제110호)
  • * 안향 초상(제111호)
  • *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제112호)
  • * 청자철화양류문통형병(제113호)
  • * 청자상감모란국화문참외모양병(제114호)
  • * 청자상감당초문완(제115호)
  • * 청자상감모란문표주박모양주전자(제116호)
  • *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제117호)
  •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제118호)
  • * 금동연가7년명여래입상(제119호)
  • * 용주사 동종(제120호)
  • * 하회마을 하회탈 및 병산탈(제121호)
  • * 진전사지 삼층석탑(제122호)
  • * 익산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제123호)
  • 순금금강경판(부금대2개)(제123호‐1호)
  • 유리제사리병(제123호‐2호)
  • 금제방합(뚜껑있음)(제123호‐3호)
  • 청동여래입상(제123호‐4호)
  • 기타유물(제123호‐5호)
  • * 寒松寺址 석조보살좌상(제124호)
  • * 녹유골호(부석제외함)(제125호)
  • *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제126호)
  • 금동제사리외함(제126호‐1호)
  • 은제사리외합(제126호‐2호)
  • 은제사리내합(제126호‐3호)
  • 유향(제126호‐4호)
  • 금동사각사리합(제126호‐5호)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제126호‐6호)
  • 동환(제126호‐7호)
  • 경옥제곡옥(제126호‐8호)
  • 홍마노환옥(제126호‐9호)
  • 수정절자옥(제126호‐10호)
  • 수정보주형옥(제126호‐11호)
  • 수정환옥(제126호‐12호)
  • 녹색유리환옥(제126호‐13호)
  • 담청색유리제과형옥(제126호‐14호)
  • 유리제소옥(제126호‐15호)
  • 향목편(제126호‐16호)
  • 청동제비천상(제126호‐17호)
  • 동경(제126호‐18호)
  • 동제채자(제126호‐19호)
  • 목탑(제126호‐20호)
  • 수정대옥(제126호‐21호)
  • 홍마노(제126호‐22호)
  • 수정제가지형옥(제126호‐23호)
  • 유리제과형옥(제126호‐24호)
  • 유리소옥(제126호‐25호)
  • 침향편(제126호‐26호)
  • 섬유잔편(제126호‐27호)
  • 묵서지편(제126호‐28호)
  • * 삼양동금동관음보살입상(제127호)
  • * 금동관음보살입상(제128호)
  • * 금동보살입상(제129호)

  • 1976년
  • * 구미죽장리오층석탑(제130호)

  • 1978년
  • * 고려말화령부호적관련고문서(제131호)
  • * 징비록(제132호)
  • * 청자동화연화문표주박모양주전자(제133호)
  • * 금동보살삼존입상(제134호)
  • * 신윤복 필 풍속화첩(제135호)
  • * 금동용두보탑(제136호)
  • * 대구비산동청동기일괄·검 및 검집부속(제137호)
  • 동검검경과 동모부속구(제137호‐1호)
  • 광봉동모와 검장(제137호‐2호)
  • * 전고령금관 및 장신구일괄(제138호)
  • * 김홍도 필 군선도병풍(제139호)
  • * 나전화문동경(제140호)
  • * 정문경(제141호)

  • 1979년
  • * 동국정운(제142호)
  • * 화순대곡리청동기일괄(제143호)
  • 청동검(제143호‐1호)
  • 청동팔령구(제143호‐2호)
  • 청동쌍령구(제143호‐3호)
  • 청동삭구(제143호‐4호)
  • 청동추부(제143호‐5호)
  • 청동세문경(제143호‐6호)
  • * 월출산 마애여래좌상(제144호)
  • * 귀면청동로(제145호)
  • * 전논산 청동령일괄(제146호)
  • 팔수형동령(제146호‐1호)
  • 동조령부병두(제146호‐2호)
  • 동조환상쌍두령(제146호‐3호)
  • 동조령식촉(제146호‐4호)
  • * 울주천전리각석(제147호)
  • * 십칠사찬고금통요(제148호)
  • 권지십육(제148호‐1호)
  • 권지십칠(제148호‐2호)
  • * 동래선생교정북사상절(제149호)
  • 권지사, 권지오(제149호‐1호)
  • 권지육(제149호‐2호)
  • * 송조표전총류 권7(제150호)

3. 3. 1980년대 (1980년~1989년)

1980년대에는 회화, 조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었다.

3. 4. 1990년대 (1990년~1999년)

1990년대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문화재가 많이 지정되었다.

1990년대 국보 지정 목록
번호등록명지정 연도


3. 5. 2000년대와 2010년대 (2000년~2019년)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조선시대 회화와 서예 작품, 그리고 근대 문화유산도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3. 6. 2020년대 (2020년~)

2020년대에는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된 이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고 있다.

4. 대표적인 국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보
번호등록명
제1호숭례문
제2호원각사지 십층석탑
제3호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제20호불국사 다보탑
제24호석굴암 석굴
제32호해인사 대장경판
제52호해인사 장경판전
제70호훈민정음
제151호조선왕조실록


5. 논란과 과제

대한민국의 국보 지정 번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은 주로 일제강점기에 기원을 둔 지정 번호 순서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조선의 문화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했다. 당시 숭례문(보물 1호), 흥인지문(보물 2호)과 같이 총독부와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졌다.[11]

광복 이후 1955년에 일련번호는 유지한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일련번호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문화재의 가치와 무관한 일련번호, 특히 일제강점기에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다.[12]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의 지정 번호 제도가 폐지되었다.[13] 이에 따라 '국보 제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과 같이 표기하게 되었다.[14]

5. 1. 지정 번호 제도 논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의 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선정한 것에 일련번호를 붙여 조선의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보물 1호는 경성 남대문(숭례문), 2호는 동대문(흥인지문) 식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총독부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번호를 붙인 것으로 경성부,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같은 순으로 부여하였다.

8.15 해방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문화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방치되었다가, 1955년 일련 번호는 그대로 둔 채 국보와 보물을 구분하였다. 국보와 보물의 일련 번호를 정비한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이다. 이때부터 한동안 일련번호가 유지되었다.[11] 문화재의 일련 번호는 가치의 우선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으나, 일각에서는 일제 시기 정해진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에 반감을 나타낸 바 있다.[12]

국보 일련번호는 제336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지정되지 않는다.[13]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보 제1호 숭례문’이라 붙였던 명칭을 단순히 ‘국보 숭례문’으로만 소개하게 된다. 국보를 비롯한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도 숫자를 매기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유적지의 안내문과 교과서 등에 적용된다.[14]

참조

[1] 간행물 관보 대한민국 정부 1962-12-29
[2] 뉴스 「国宝崇礼門」「宝物ソウル興仁之門」…文化財の指定番号を廃止=韓国 https://www.wowkorea[...] ワウコリア 2021-11-19
[3] 웹사이트 문화재 검색 : 국가문화유산포털 - 문화재청 - 국보 https://www.heritage[...] 2023-02-08
[4] 뉴스 日本に略奪されたという智光国師塔の獅子像、韓国中央博物館収蔵庫にあった https://japanese.joi[...] 中央日報日本語版 2016-03-17
[5] 웹사이트 원나라것? 백자 동화매국문 병 46년만에 국보 해제 https://www.ytn.co.k[...] 2020-06-24
[6] 서적 (제목 없음)
[7] 서적 (제목 없음)
[8] 서적 (제목 없음)
[9] 법률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https://www.law.go.k[...]
[10] 웹사이트 국보와 보물의 차이 http://www.cha.go.kr[...]
[11] 웹사이트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올바른 이해 http://www.cha.go.kr[...]
[12] 뉴스 숭례문이 왜 국보 1호일까 http://www.hani.co.k[...] 한겨레 2006-02-08
[13] 뉴스인용 문화재 지정번호 없앤다…천연기념물·명승 지정 기준도 구체화 https://news.kbs.co.[...] 2021-11-19
[14] 뉴스인용 ‘국보 1호’는 일제가 매긴 번호…앞으론 “국보 숭례문” https://n.news.naver[...] MBC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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