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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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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인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도 제정되었다. 장애인 인권 문제로는 교육, 고용,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이 존재하며, 고용 차별, 종교계의 차별 등이 나타난다. 장애인 권리 운동은 이러한 차별에 맞서 고용 평등, 접근성 개선,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장애 유형별로 신체적, 시각적, 지적·발달적, 자폐 스펙트럼, 정신 질환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장애 모델은 사회 구조가 장애를 유발한다고 본다. 장애인 인권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적극적 조치와 공정한 대우, 시설 수용과 자립 생활, 자기 결정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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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장애인 권리 운동
워싱턴 DC에서 열린 청각 장애인 자긍심 집회
워싱턴 DC에서 열린 청각 장애인 자긍심 집회
목표
주요 목표사회적 차별 철폐
접근성 향상
시민권과 정치권 보장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포용적 사회 구축
주요 이슈
주요 이슈장애인 차별 금지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및 시설 보장
고용 및 교육 기회 확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자립 생활 지원 및 권리 보장
정신보건 서비스 개선
보조 기술 및 서비스 지원
장애인 학대 및 방임 근절
장애인 문화 및 자긍심 증진
방법론
주요 방법직접 행동 및 시위
법률 제정 및 개정 추진
정책 변화 요구
교육 및 캠페인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
지역사회 조직화
장애인 당사자주의 강조
역사
역사적 배경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장애인 권리 운동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인 운동 확산
장애인 올림픽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미국 장애인법 (ADA) 제정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채택
주요 인물 및 단체
주요 인물주디스 휴먼
애드 로버츠
그레고리 차르드
마르샤 피어스
주요 단체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
전미장애인연맹
국제장애인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영향
사회적 영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장애인 정책 및 법률 발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학대 방지 노력 강화
관련 분야
관련 분야장애학
사회복지학
특수교육
인권법
관련 문서
관련 문서장애인 인권
장애인 차별
장애인 복지
장애인 고용
장애인 교육
접근성
자립 생활
보조 기술
장애인 운동가
기타
참고 자료Disability rights movement (영문 위키백과)
장애인 인권 (한국어 위키백과)

2.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 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국가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2. 1.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

유엔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여, 특히 장애를 가진 원주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1]

2. 2.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 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사회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의 각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1장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2장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3장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4장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의 및 의사 표현 서비스 제공의 권리
5장교육을 받을 권리
6장노동의 권리
7장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
8장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9장분리, 학대 및 멸시 받지 않을 권리
10장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11장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12장혼자 힘으로 의사 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13장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한국 장애인 인권 헌장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장애인 인권 문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고용, 의료, 보험, 결혼 등 사회 전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보호 노력은 복지 제도와 기술적 개선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영화제 개최, 한국 장애인 인권상 제정 등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3. 1. 고용 차별과 소외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차별소외의 대표적인 예는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일·영국·일본·대한민국 등은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57] 대한민국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분야는 3.6%, 민간분야는 3.1%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2023년 기준 평균 고용률은 3.17% 정도였지만,[58]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 대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59]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20개소, 민간기업 428개소를 확인하였다.[60]

2018년 일본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 강화로 인해 장애인 고용 통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61] 반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평등하고 합리적인 고용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62]

3. 2. 종교계의 장애인 인권 문제

기독교 성직자 김흥덕 목사는 성례전에 참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폐성 장애인은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이 부자연스러운 뇌성마비 장애인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63] 천주교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본당에만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장애아부 주일학교가 있는 본당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미사 참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64]

3. 3. 기타 사회 영역에서의 차별

인권에 대한 생각, 곧 인권감수성을 사람들이 갖게 되면서부터 차츰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교육, 고용, 의료, 보험, 결혼 등 사회 거의 전부문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07년 장애인 실태 조사"는 장애인들이 학교, 사회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차별받는 현실을 보여준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복지 제도, 기술적 요구의 개선 및 충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 영화제, 한국 장애인 인권상 제정 등으로 일반의 인식을 바꾸는 부문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

4.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역사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장애를 숨겼는데, 이는 당시 사회가 장애를 약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8][9] 1950년대부터 부모 중심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장애 아동들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10] 1960년대 민권 운동과 여성 권리 운동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 인권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1990년 미국 장애인 법(ADA)이 통과되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모든 건물과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의무화되었다. ADA는 고용주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편의 제공의 의미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11] 오늘날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계속 보호하고 있으며, 법 집행 및 장애인에 대한 대우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4. 1. 미국

미국에서 장애인 인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장애가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고, 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도 거의 없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조차 자신의 장애를 숨길 정도였다.[8] 이는 당시 사회가 장애를 약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9]

1950년대부터 부모 중심 단체와 자원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장애 아동들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10] 1960년대 민권 운동과 여성 권리 운동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 인권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는 미국 장애인 법(ADA)이 제정되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법은 공공장소와 건물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의무화하고, 고용주에게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11]

장애인 권리 운동의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연도사건내용
1948년티모시 누젠트의 연구장애인을 위한 시설 접근성 표준(ANSI A117.1) 마련. 이 표준은 유럽, 아시아,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에 영향.[6]
1960년대독립 생활 운동 시작에드워드 로버츠 등 휠체어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시작.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 해결과 권리 쟁취를 주장.
1968년건축 장벽 법 통과연방 정부 건물과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의무화.[40]
1973년재활법 제정연방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504조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차별 금지 규정.[41][42]
1977년504 농성 발생미국 보건교육복지부(HEW) 건물에서 25일 동안 농성. 재활법 504조 규정 발표 요구, 조셉 캘리파노 장관 서명.[44]
1978년콜로라도주 덴버 대중교통 접근성 시위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 의해 휠체어 리프트 설치 의무화될 때까지 지속.[41]
1988년갤러뎃 대학교 농인 총장 지금 시위농인 총장 임명 요구, 8일 동안 학교 점거. I. 킹 조던 최초 농인 총장 임명.[31]
1990년미국 장애인법 제정
1990년미국 최초 장애인 자부심 행진보스턴에서 개최. 이후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서도 개최.[45][46]


4. 2. 영국

영국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장애인들의 광범위한 운동 끝에, 1995년 장애 차별 금지법(DDA 1995)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영국에서 고용,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교육, 교통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평등 및 인권 위원회는 이 법률을 지원한다. 북아일랜드에도 이와 동등한 법률이 존재하며, 북아일랜드 평등 위원회가 집행한다.

2013년 3월 30일, 스코틀랜드 의회 앞 장애인 권리 운동가


2012년 복지 개혁법에서 "침실세"(공식적으로는 과밀 거주 페널티)가 도입된 이후, 장애인 운동가들은 침실세 반대 시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35] 다양한 수혜 변경 사항들이 장애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삶의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추산된다.[36][37]

Evan Mitchell OBE가 작성한 다운증후군 법안[38]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적 인정을 제공할 것이다.[39]

4. 3. 호주

1978년 캔버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세금 폐지를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32] 그 이후로 의회 안팎에서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시위가 이어졌으며, 1992년 국가 보조 간병 제도 확대 및 2019년 장애인에 대한 폭력, 학대, 방치 및 착취에 관한 왕립위원회 설립을 위한 연방 정부 설득에 영향을 미쳤다. 주 의회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권리 개선과 자금 지원을 위한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1994년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지원 주택 개선 및 2021년 퀸즐랜드주 장애인 옹호 서비스 지원 지속으로 이어졌다.

1981년 국제 장애인의 해를 시작으로, 활동가들은 레슬리 홀의 말처럼 "미의 개념에 도전하고" "자선 윤리를 거부하기" 위해 미스 오스트레일리아 퀘스트와 같은 미인 대회를 표적으로 삼았다.[32] 주목할 만한 시위로 인해 일부 자선 단체들은 모금을 위한 이러한 대회의 사용을 중단했고, 일부 단체들은 조직 명칭에서 공격적인 언어를 삭제하기도 했다.[32]

수십만 명이 참여한 전국적인 장기 캠페인 끝에, 2013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러 지원을 위한 국가 장애 보험 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가 도입되었다.[33]

그 이후로 '모든 오스트레일리아인 계산'(Every Australian Counts)과 같은 단체들의 전국적인 캠페인이 제도 확대 및 예산 삭감과 접근 제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34]

4. 4. 캐나다

2005년,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인 온타리오주는 2025년까지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2005)」을 제정했다.[1]

2019년에는 「캐나다 접근성법(Accessible Canada Act)」이 제정되었다.[2] 이는 모든 정부 부처와 연방 규제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캐나다 최초의 전국적 접근성 법률이다.[2]

4. 5. 인도

2016년 장애인 권리법(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2016)은 인도 의회가 2007년에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통과시킨 장애 관련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 1995년 장애인 평등 기회 및 권리 보호와 완전 참여법(Persons With Disabilities (Equal Opportunities, Protection of Rights and Full Participation) Act, 1995)을 대체하며,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21가지 장애를 인정한다.[1]

5. 장애 장벽

사회적 장애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 모델은 사회의 장벽이 유능주의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러한 장벽이 제거되면 장애인도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장벽 유형은 다음과 같다:[13]


  • '''태도적 장벽'''
  • '''환경적 장벽'''
  • '''제도적 장벽'''


이 외에도 내면화된 장벽(장애인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자신감과 열망을 약화시키는 것), 부적절한 데이터와 통계, 장애인의 참여 및 협의 부족 등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지하철 접근성 개선

5. 1. 태도적 장벽

태도적 장벽은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인과 관련될 때 장애만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태도적 장벽은 괴롭힘, 차별, 두려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에는 장애인에 대한 낮은 기대치가 포함되며, 이는 다른 모든 장벽에 영향을 준다.[13][14][15]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더욱 극단적일 수 있다.[16]

5. 2. 환경적 장벽

접근이 불가능한 자연 또는 인공 환경은 포용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장애를 만든다.[13] 1948년, 신체적 및 프로그램적 장벽의 존재가 입증되었는데, 이는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명세서로 제시되었다. 이 명세서는 장벽 없는 신체적 및 프로그램적 접근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장벽의 예로는 건물 출입구에 계단만 설치하는 것, 보행로의 부실 관리, 대중교통과 연결되지 않은 위치,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소통 수단의 부족 등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독립성, 참여 및 기회로부터 고립시킨다. 수석 조사관인 티모시 누젠트가 만든 용어인 ANSI 장벽 없는 표준("ANSI A117.1, 신체 장애인의 접근 및 사용을 위한 건물 만들기")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표준은 물리 치료사, 생체 역학 엔지니어 및 장애인들이 4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참여한 결과이다. 이 표준은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물리적 현장을 수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 표준은 1960년대 초 유럽, 아시아, 일본, 호주 및 캐나다에 도입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모방되었다.

1968년 건축 장벽 법이 통과되어 연방 정부가 건설한 건물과 시설은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다.[40] 1978년 콜로라도주 덴버의 장애인 권리 운동가들은 아틀란티스 커뮤니티가 주최한 농성과 덴버 지역 대중교통 당국 버스 차단을 벌였다. 그들은 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신체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항의했다. 이 행동은 덴버 교통 당국이 마침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할 때까지 1년 동안 지속된 일련의 시민 불복종 시위의 첫 번째 시위에 불과했다. 1990년에는 미국 장애인법이 제정되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버스 리프트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41]

5. 3. 제도적 장벽

사회적 장애 모델은 장애가 개인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제시한다. 이 모델은 사회의 장벽이 유능주의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시사하며, 장벽이 제거되면 장애인은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평등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적 장벽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 정책, 관행 또는 전략을 포함한다.[17] 예를 들어, 5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법은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며, 일부 은행은 시각 장애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HIV 검사 센터는 기밀 정책으로 인해 종종 수화 통역사를 거부한다.[17] 특히 지적 또는 정신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인 법률이 일부 국가에 존재한다.[18]

6. 장애 유형별 인권 문제

장애 유형에 따라 겪는 인권 문제는 다양하다.

색각 이상자를 위한 기호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색상을 구분하지 못해 차별을 겪기도 한다. 포르투갈 미뉴 대학교의 미구엘 네이바 교수는 색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하학적 모양의 코드 기호 시스템인 Coloradd를 개발했다.[19]

지적 및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받기 위해 노력한다. 1960년대 자기옹호 운동 이후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20] 또한,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통합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미국의 경우 보호 작업장에서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여전히 합법이다.[21] 많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들은 후견인 제도 아래 놓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22] "사람 먼저(People First)"라는 슬로건은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인간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23] 자기옹호 활동가들은 "R-Word"(정신지체라는 뜻의 단어 'retard'를 가리킴) 사용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24]

자폐 권리 운동신경다양성 개념을 강조하며, 자폐 스펙트럼을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닌 인간의 뇌의 자연스러운 변이로 본다.[25] 이들은 자폐 행동을 더 많이 수용하고, 신경전형적인 또래를 모방하는 대신 대처 기술을 가르치는 치료를 지지한다.[26] 또한 자폐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행사를 만들고,[27] 자폐인 공동체를 소수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6][28] 이들은 자폐 스펙트럼이 유전적이며 인간 게놈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는다.

정신 질환 장애인 권익 옹호자들은 자기결정권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29] 장애인이 원할 경우, 시설 수용 대신 유급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독립 생활을 할 권리는 장애인 권리 운동의 주요 목표이다.[30]

6. 1. 신체 장애

1968년 건축 장벽 법이 통과되어 연방 정부가 건설한 건물과 시설은 신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다.[40] 1978년 콜로라도주 덴버의 장애인 권리 운동가들은 아틀란티스 커뮤니티가 주최한 농성과 덴버 지역 대중교통 당국 버스 차단을 벌였다. 이들은 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신체 장애인에게 완전히 접근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항의했다. 이 행동은 덴버 교통 당국이 마침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구입할 때까지 1년 동안 지속된 일련의 시민 불복종 시위의 첫 번째 시위였다. 1983년 미국 장애인 접근 가능한 대중 교통 (ADAPT)은 7년 동안 덴버에서 또 다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접근 불가능한 대중 교통에 항의하여 미국 대중 교통 협회를 겨냥했다. 이 운동은 1990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버스 리프트가 미국 장애인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종식되었다.[41]

최근 수십 년 동안 도시 거리, 공공 건물, 화장실과 같은 공공 장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일부였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자동문, 넓은 문과 복도, 대중교통용 승강기, 휠체어 경사로, 커브 컷, 램프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불필요한 계단 제거 등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 및 기타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공 보도와 대중교통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6. 2. 시각 장애



색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색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포르투갈 미뉴 대학교(University of Minho)의 미구엘 네이바(Miguel Neiva) 교수가 개발한 Coloradd라는 기하학적 모양의 코드 기호 시스템은 색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색상을 표시하기 위해 고안되었다.[19]

6. 3. 지적 및 발달 장애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위해 노력한다. 1960년대 자기옹호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 운동의 가장 큰 목표는 지적장애/발달장애인들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시키는 것이었다.[20] 또 다른 주요 목표는 지적장애/발달장애인들이 적어도 최저임금을 받는 통합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보호 작업장에서 지적장애/발달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법이다.[21] 많은 지적장애/발달장애인들은 후견인 제도 아래 놓여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22]

또 다른 문제는 지적장애/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인간화로, 이는 여전히 자기옹호 운동의 구호이자 일반적인 조직명으로 사용되는 "사람 먼저(People First)"라는 슬로건을 촉발시켰다.[23] 자기옹호 활동가들은 또한 "R-Word(정신지체라는 뜻의 단어 'retard'를 가리킴)" 캠페인에 참여하여 "retard"라는 단어의 사용을 없애려고 노력한다.[24] 자기옹호 활동가들은 아크(The Arc)의 이름 변경을 성공적으로 옹호했다.

6. 4. 자폐 스펙트럼

자폐 권리 운동신경다양성 개념을 강조하며 자폐 스펙트럼을 질병으로 치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뇌의 자연스러운 변이로 보는 사회 운동이다.[25] 자폐 권리 운동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목표를 지지한다.

  • 자폐 행동에 대한 더 큰 수용
  • 신경전형적인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 기술에 초점을 맞춘 치료[26]
  • 자폐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행사의 창출[27]
  • 자폐인 공동체를 소수 집단으로 인정[26][28]


자폐 권리 또는 신경다양성 옹호자들은 자폐 스펙트럼이 주로 유전적이며 인간 게놈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관점은 자폐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한 것이며 자폐 유전자(들)를 표적으로 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의학적 관점, 그리고 자폐가 백신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음모론과는 구별된다.[25]

이 운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폐 활동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그 대다수가 "고기능"이거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저기능" 자폐인들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8]

6. 5. 정신 질환

정신 질환 장애인 권익 옹호자들은 주로 자기결정권과 개인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29]

장애인이 원할 경우, 시설 수용 대신 유급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독립 생활을 할 권리는 장애인 권리 운동의 주요 목표이며, 독립 생활 및 자기옹호 운동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이러한 운동은 지적 장애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30]

7. 장애인 인권 관련 주요 쟁점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들이 존재한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적극적 조치와 공정한 대우: 199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직장에 통합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48] 같은 해 고용 평등법에 대한 의회 검토에서는 고용주가 공식적인 할당제 없이 형평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49]
  • 시설 수용과 자립 생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법안을 작성하여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점을 바꾸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정신 지체 위원회를 설립하여 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었고, "수용 시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50] 미국 대법원 판결 ''험프리 대 케이디''에 따르면, 강제 입원법과 개입 자격은 그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위험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존재한다.[51]
  • 자기결정권: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과 국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의 공통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 의지로 자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53] 이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선택의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간섭도 자기 결정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54] 따라서 장애인이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다른 접근 방식은 전문적인 개발과 자원 제공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는 참여적이고 공생적인 관계이다.

7. 1. 적극적 조치와 공정한 대우

장애인 권리 운동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적극적 조치와 공정한 대우 사이의 관계이다. 1992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을 직장에 통합하는 것이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48] 이는 같은 해 고용 평등법에 대한 의회 검토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검토에서는 고용주가 공식적인 할당제 없이 형평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49] 이러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7. 2. 시설 수용과 자립 생활

장애인 권리 운동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법안을 작성하여 정신 건강에 대한 국가적 관점을 바꾸었다. 그는 또한 대통령 정신 지체 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가 주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었고, "수용 시설"에서 벗어나게 되었다.[50] 이러한 시설 수용에서의 변화는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한 오랜 낙인을 만들었으며, 이는 정치에서 이 개념에 대한 자금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 대법원 판결 ''험프리 대 케이디''에 따르면, 강제 입원법과 개입 자격은 그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인 위험으로 판정될 경우에만 존재한다.[51] "즉각적인 위험"을 증명하기 어려워 정신 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보다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더 쉬워지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정신 질환 전국 동맹에 따르면, 남성 수감자의 약 15%와 여성 수감자의 30%가 치료받지 못한 어떤 종류의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52]

또 다른 논쟁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과 국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의 공통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 의지로 자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53] 이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선택의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간섭도 자기 결정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54] 따라서 장애인이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구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다른 접근 방식은 전문적인 개발과 자원 제공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는 참여적이고 공생적인 관계이다.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접근 방식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명시하고 자신의 해결책과 분석을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다.[55][56] 수동적인 참여,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지는 참여 대신, 이 접근 방식은 이 그룹이 자립하고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

7. 3. 자기 결정권

정신 질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익 옹호자들은 주로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둔다.[29]

개인이 원할 경우, 시설 수용 대신 유급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독립 생활을 할 권리는 장애인 권리 운동 및 자기옹호 운동의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운동은 지적 장애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30]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과 국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의 공통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 의지로 자결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53] 이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선택의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간섭도 자기 결정권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54] 따라서 장애인이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선 단체인 교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장애인을 돕는 것을 믿는다. 반면, 전문적인 개발과 자원 제공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는 참여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명시하고 자신의 해결책과 분석을 생성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도 있다.[5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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