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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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수 집단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소수 집단의 정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포함하며, 차별과 종속, 구별되는 특성, 집단 정체성, 사회적 규칙, 집단 내 결혼 경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 소수 집단은 민족, 성소수자, 장애인, 종교, 나이, 젠더 등 다양한 종류로 분류되며, 자발적/비자발적 소수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소수 집단과 관련된 문제로는 차별과 불평등, 권력 관계, 집단 정체성 등이 있으며, 문화 다원주의와 동화주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 더디며, 외국인, 이주 노동자, 탈북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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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집단 | |
---|---|
정의 | |
사회적 소수자 |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집단 |
소수 집단의 특징 | 수적으로 적음 사회적 약자 차별의 대상 |
사회학적 관점 | |
차별의 원인 | 사회 구조적 불평등, 편견, 고정관념 |
차별의 결과 | 사회 참여 기회 제한 경제적 불이익 정신 건강 문제 |
소수 집단의 유형 | |
인종 및 민족 | 특정 인종 또는 민족 집단 |
성별 | 여성, 성소수자 |
장애 | 장애인 |
종교 | 특정 종교 신자 |
사회경제적 지위 | 저소득층, 빈곤층 |
기타 | 난민, 이민자,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 |
소수 집단 권리 보호 | |
법적 보호 | 차별 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
사회적 인식 개선 | 교육, 캠페인 |
소수 집단의 역량 강화 | 자조 모임 지원, 리더십 개발 |
참고 | |
관련 학문 분야 | 사회학, 정치학, 법학, 인권학 |
관련 개념 | 차별, 혐오, 인권, 사회적 불평등 |
2. 정의
'소수'(minority)라는 용어는 파리 강화 회의 (1919년–1920년) 이전에는 주로 국가 입법부 내 소수 정당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다수 정당에 비해 정치적 힘이 약한 집단을 의미했다.[11] 파리 강화 회의를 계기로 민족, 종교, 언어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소수자 권리' 개념이 형성되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11] 국제 연맹 소수 민족 위원회는 1919년 소수자를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국민"으로 정의했으며,[11] 국가 경계의 신중한 설정과 비례 대표제 같은 소수 집단 보호 조치가 미래의 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사회학자 루이스 비르트(Louis Wirth)는 소수 집단을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그 결과 스스로를 집단적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했다.[12] 이 정의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포함한다.
- 객관적 기준: 개인이 가진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사회가 특정 집단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귀속 지위).
- 주관적 기준: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이러한 지위를 받아들이고, 이를 집단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의 기반으로 삼는 것.[13]
따라서 소수 집단의 지위는 범주적으로 결정되며, 특정 소수 집단의 특성을 보이는 개인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12]
조 페이긴(Joe Feagin)은 소수 집단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고 설명했다.[14]
# 차별과 종속을 경험한다.
# 지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을 지닌다.
# 집단 정체성과 공동의 문제에 대한 연대 의식을 공유한다.
# 누가 집단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규칙이 존재한다.
# 집단 내 구성원끼리 결혼하는 경향(내혼)이 있다.
'소수 집단'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용법과 학문적인 용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15]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수적으로 적은 집단을 의미하지만, 사회학이나 정치학 등 학문 분야에서는 인구 규모보다는 사회 내 권력 관계에서의 불리한 위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16] 즉, 어떤 집단이 사회 전체 인구에서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권력 관계에서 약자이거나 차별받는다면 소수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구를 들 수 있다.[52]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은 '소수/다수'라는 이분법적 개념 대신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Historically Excluded Group, HE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용어는 특정 집단이 역사적으로 겪어온 억압과 지배의 경험이 현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의 과소 대표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18]
'소수자' 또는 '마이너리티'(minority영어) 개념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된다. 독일,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주로 국적, 민족, 종교, 언어적 소수 집단을 지칭하는 반면, 한국,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러한 범주 외에도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숙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50]
사회적 소수자를 정의할 때 유의할 점은 단순히 수적인 열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불평등의 경험이다. 수적으로는 소수일지라도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도미넌트 마이너리티영어)라고 부르며, 사회적 소수자와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소수의 부유층이나 과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백인 지배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수 집단을 규정하는 명확하고 단일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고려된다.[54]
- 식별 가능성:[55]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 권력의 차이:[56]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배 집단과의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 차별적 대우:[57] 단지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경멸적인 대우를 받는다.
- 집단 의식:[58] 차별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는 집단적 연대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수 집단이 강한 연대 의식을 갖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고립되기도 한다.[59][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사회 주류로부터 차별받는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61]
국제 인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7조는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며 실천하고, 또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소수자의 종류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적으로 적은 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권력 관계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차별이나 불평등을 경험하는 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52] 소수자는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언어,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나이, 장애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등 매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한 개인이 여러 소수자 집단에 동시에 속할 수도 있다.
주요 사회적 소수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민족/국가 소수자: 인종, 민족, 국적 등을 기준으로 다수 집단과 구별되며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민자, 원주민, 특정 영토 없이 이동하는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21]
- 성소수자 (LGBTQ+):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 의료 접근성 불평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39]
-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 장벽과 차별에 직면하는 사람들이다. 장애인 권리 운동은 이들을 단순한 의학적 대상이 아닌, 사회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소수 집단으로 인식하는 데 기여했다.
- 종교적 소수자: 사회의 다수가 믿는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종교 선택의 자유는 널리 인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제한이 존재한다.
- 나이 기반 소수자: 어린이나 노인과 같이 특정 연령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 자발적/비자발적 소수자: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한 이민자(자발적 소수자)나, 식민 지배, 노예제 등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사회의 일부가 된 집단(비자발적 소수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36]
- 여성: 많은 사회에서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 구조 속에서 남성에 비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여 사회적 소수자로 간주되기도 한다.[43][44][52]
이 외에도 외국인, 혼혈, 귀국자, 빈곤층, 특정 지역 거주민 등 다양한 집단이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개인이 여러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예: 장애를 가진 여성 이민자), 이러한 정체성의 교차는 복합적인 차별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3. 1. 민족/국가
'''소수민족'''은 민족적으로 소수집단인 민족을 의미한다. 다수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인종을 근거로 차별받는 소수 집단인 인종 소수자는 때로는 유색 인종 또는 비백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대의 인종 차별주의는 주로 탐험 시대 동안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화한 국가를 유사 과학적인 표현형 그룹으로 분류하려 하면서 발전한 유럽과 미국의 인종 분류에 기반한다.[27]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백인성이 혼혈인을 하위 인종으로 자동 분류하는 위계의 최상위에 있으며[28], 과거 미국의 단 한 방울 규칙과 혈액 양자 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나치 독일의 뉘른베르크 인종 법 등은 이러한 유사 과학적인 인종 정의를 법제화한 사례이다.[29] 정부 정책 외에도 인종 차별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지속될 수 있다.
민족성은 주로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입양, 문화 동화, 종교 개종, 언어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27] 인종과 민족성은 종종 겹치지만[30], 유대인, 롬, 사미와 같이 백인으로 분류되면서도 민족 소수자인 경우도 있다.[31][32]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인종 대신 민족성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선호하며[33], 영국은 백인 영국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민족 소수자로 간주한다. 여기에는 백인 아일랜드인과 같은 다른 백인 유럽인도 포함된다(북아일랜드 제외).[33]
국가적 소수 민족은 민족, 언어, 문화 또는 종교 면에서 다수 및/또는 지배적인 인구와 다른 사회 집단이면서, 동시에 해당 소수 집단이 기원한 특정 영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35] 일본에서는 아이누가 대표적인 소수민족에 해당한다.[52]
사회적 소수자는 단순히 수적 소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내에서 힘의 관계에 따라 약한 입장에 놓인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었다.[52] 반대로,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도미넌트 마이너리티)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공 백인).[52]
3. 2. 정치
파리 강화 회의 (1919년–1920년) 이전에는 "소수"라는 용어가 주로 국가 입법부 내에서 다수당에 비해 힘이 약한 정당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11] 파리 강화 회의는 소수 민족의 권리라는 개념을 만들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11] 국제 연맹 소수 민족 위원회는 1919년 소수 집단을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국민"으로 정의했다.[11] 국경을 신중하게 정하고 비례 대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소수 집단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의 전쟁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다.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에서 소수 집단을 이야기할 때 '국가 소수 집단'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19] 대부분의 국가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20] 또한 소수 집단은 이민자, 원주민, 또는 특정 지역 없이 이동하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21] 이러한 다양성은 언어, 문화, 신념, 관행의 차이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이 지배 집단과 구분된다. 때로는 이러한 차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정치적 힘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22]
국제법상 국가 소수 집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유엔의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소수 집단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국제 형사법 또한 여러 방식으로 인종 또는 민족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23] 자기 결정권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유럽 평의회는 지역 및 소수 언어 유럽 헌장과 국가 소수자 보호 기본 협약을 통해 소수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처럼, 정치적으로 종속된 민족 집단이 오히려 수적으로는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24]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히스패닉 백인이 다수(58.4%)[25]이며, 그 외 모든 인종 및 민족 집단(멕시코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은 "소수"로 분류된다.[26] 만약 비히스패닉 백인 인구가 50% 미만이 되면, 이들은 다수(majority)가 아닌 최다수(plurality) 집단이 된다.
일부 국가의 정치에서는 "소수 집단"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특정 권리를 보장받는 민족 집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인정된 소수 언어 사용자는 모국어로 교육받거나 정부와 소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 규정을 둔 국가로는 캐나다, 중국,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크로아티아, 영국 등이 있다.
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소수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단은 너무 규모가 작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소수 집단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우 작은 민족 집단의 구성원은 인구 조사 등에서 "기타" 항목을 선택해야 할 수 있으며, 더 명확하게 정의된 집단에 비해 적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현대 정부는 자국민들이 민족적 차이보다는 동일한 국적을 공유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공식 인구 조사에서 인종 및 민족을 묻고 이를 기준으로 인구를 분류한다. 반면 스페인은 국민을 민족 집단이나 소수 민족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국가 소수자 보호 기본 협약의 기준 중 하나인 소수 언어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은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요하거나 강력한 소수 집단은 포괄적인 보호와 정치적 대표성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 개의 구성 민족을 인정하며, 이들 중 어느 민족도 수적으로 완전한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민족 참조). 그러나 로마[46]나 유대인과 같은 다른 소수 집단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대통령직을 포함한 특정 정치적 직위에서 배제되는 등 많은 보호 조치에서 제외된다.[47]
소수 집단과 그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한편에서는 소수 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특히 유럽식 국가-국가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국가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소수 집단에 대한 인식이 국가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고,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여 분리주의나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48] 캐나다의 경우, 지배적인 영어 사용 다수가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제대로 통합하지 못한 것이 퀘벡 분리주의를 부추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 집단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정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언어적 소수 집단이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참여하고 사회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교육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수 집단을 위한 권리가 오히려 국가 건설에 기여한다고 본다.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고,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동화가 아닌) 통합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49]
3. 3. 자발적/비자발적 소수자
"카스트와 같은 소수자"라고도 불리는 비자발적 소수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사회의 일부가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36]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푸에르토리코인, 아프리카계 미국인[36], 그리고 1800년대의 미국 태생 히스패닉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37]반면, 자발적 소수자는 주로 이민자들처럼 더 나은 경제적, 교육적, 정치적 미래를 찾아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여 소수 집단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하여 다른 이주 소수 집단에 비해 학교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36] 물론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비자발적 소수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체성의 분열을 덜 느끼며,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덕분에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38] 미국의 주요 자발적 소수자 집단으로는 멕시코인, 중남미인, 쿠바인, 아프리카인, 동아시아인, 남아시아인 등이 있다.[37]
3. 4. 젠더/섹슈얼리티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LGBTQ+) 등 성소수자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존재해 왔으나, 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에 해당한다.[39] 19세기부터 이들의 존재가 점차 가시화되었으며, 때로는 '퀴어'라는 용어가 비이성애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공중 보건 연구자들은 '성적 소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스스로를 게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도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남성(MSM)처럼 LGBTQ+ 범주에 반드시 속하지 않는 다양한 개인까지 포함하기 위한 개념이다. 또한 '젠더 소수자'는 성 정체성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간성,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적 및 젠더 소수자'라는 용어는 개인의 정체성보다는 임상적 분류에 가깝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LGBTQ+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39]
많은 사회에서 이성애자가 다수를 차지하며[63], 가족 제도 역시 이성애를 기본 전제로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강제적 이성애'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과 태어날 때 지정된 신체적 성별이 일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트랜스젠더나 간성 등)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LGBTQ+ 사람들은 구성원으로서 많은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한다. 서구 여러 국가에서는 LGBTQ+ 권리 운동을 통해 이들이 소수 집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39],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고립, 의료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 고용 및 주거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경험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9] 성소수자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겪어도 사회적 편견과 몰이해로 인해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조그자카르타 원칙 참조).
3. 5. 종교
다수 집단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소수자에 속한다. 종교적 소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수 집단이 믿는 것과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종교적 소수 집단이 존재한다.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 즉 다른 종교로 개종하거나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신론 및/또는 불가지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신분증 시스템[41]이 모든 시민에게 종교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선택 가능한 종교는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뿐이다(이집트 신분증 논란 참조).3. 6. 나이
어린이는 나이를 이유로 소수 집단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차별은 adultism|어덜티즘eng이라고도 불린다. 노키즈존 설정, '초딩', '급식충'과 같은 비하 용어 사용, 특정 연령 제한(예: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의 만 19세 이상 이용 제한) 등이 어린이 차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인 역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3. 7. 장애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생활에서 여러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다.[40] 일부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사용하며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지만, 교육권이나 노동권 침해와 같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헌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사회 변화와 함께 장애인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차 변화해왔다. 예를 들어, 1998년 영국에서 인권법 1998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장애인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국가가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타인의 해로운 행동이나 방치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40]
장애인 권리 운동은 장애인을 단순히 의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편견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운동의 옹호론자들은 장애를 '열등함'이 아닌 신체적 또는 심리적 기능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부 자폐인들은 인종차별 반대론자들이 민족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신경다양성의 수용을 요구한다. 또한 농인 커뮤니티는 스스로를 장애 집단이라기보다는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소수 집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농인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류 사회 중심으로 설계된 기술과 사회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 8. 기타
4.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
'사회적 소수자'는 유럽과 미국의 '마이너리티 그룹'(minority group영어) 개념을 받아들인 용어이다. 일본어에서는 줄여서 '마이너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 단어 'minority'는 형용사 minor에 접미사 '-ity'가 붙어 만들어진 추상 명사로, 본래 '소수'나 '소수파'처럼 상대적인 수를 의미했다. 따라서 '마이너리티 그룹'은 직역하면 단순히 수적으로 적은 집단을 가리키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단순히 '마이너리티'라고만 쓰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의 적음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할 때도 있다.
어떤 집단을 소수자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독일, 러시아·소련, 중국 등에서는 주로 내셔널리티, 에스닉 그룹, 종교, 언어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수파와 다른 소수파를 '마이너리티'로 지칭한다. 반면, 일본, 미국, 한국에서는 이 네 가지 기준보다는 장애인, 여성, 노숙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약자'로서의 소수자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50]
사회적 소수자의 반의어는 '사회적 다수파' 또는 '매저리티'이다. 이는 사회 내에서 다수를 점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입장에 있는 집단을 의미하며,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주의할 점'''은 사회적 소수자가 단순히 수적으로 적다는 의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 내에서의 권력 관계이다. 수적으로는 소수가 아니더라도, 차별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인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마이너리티)'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이나,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처럼 인구 비율에 비해 사회적 기회가 현저히 제한된 집단이 이에 해당한다.[52] (자세한 내용은 권력 관계 섹션 참고)
반대로, 수적으로는 소수파이지만 사회적으로 강력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가진 집단도 있다. 이러한 집단은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기보다는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영어)라고 칭하기도 한다. 소수의 부유층,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백인 지배 계층,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등이 그 예이다.[52] 일본과 같은 일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배적 소수자를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다수 집단(매저리티)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수자와 다수자의 수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소수자로 규정된 집단이 다시 다수자로 불리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53]
한편, '마이너리티'라는 용어는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지 않는 맥락에서, 단순히 취미나 기호 등에서의 소수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4. 1. 차별과 불평등
루이스 워스는 소수 집단을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정의했다.[12] 이 정의는 객관적 기준(사회에 의한 귀속 지위 부여)과 주관적 기준(집단 정체성, 사회적 연대)을 모두 포함한다.[13] 즉, 소수 집단 지위는 특정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개인에게 부여되며,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범주적 성격을 띤다.[12]조 페이긴은 소수 집단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14]
# 차별과 종속을 겪는다.
# 지배 집단이 비난하는, 그들을 구별하는 신체적 및/또는 문화적 특성이 있다.
# 집단 정체성과 공통된 부담에 대한 공유된 감각이 있다.
# 누가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유된 규칙이 소수 지위를 결정한다.
# 집단 내에서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은 통계적 소수를 의미하지만, 사회학에서는 인구 규모보다는 집단 간 권력의 차이를 더 중요하게 본다.[16] 따라서 사회에서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권력 관계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면 소수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구가 이에 해당한다.[24]
소수 집단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과 관련이 깊다.[54]
- '''식별 가능성''':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소수자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려 하기도 한다.[55]
- '''권력의 차이''':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 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하거나,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56]
-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대우''': 단지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57]
- '''소수자로서의 집단 의식''': 차별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부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은 소수 집단 내 연대감의 기초가 될 수 있다.[58] 모든 소수자가 강한 연대 의식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59][60], 사회 주류로부터 차별받는다는 공통된 느낌은 중요한 특징이다.[61]
다양한 유형의 소수 집단이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한다.
- '''인종 및 민족 소수자''': 인종 또는 민족을 근거로 차별받는 집단이다. 현대의 인종 차별은 주로 유럽의 탐험 시대 이후 형성된 역사적 인종 개념에 기반하며[27], 백인성을 우위에 두는 위계 구조를 갖기도 한다.[28] 때로는 미국의 단 한 방울 규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나치 독일의 뉘른베르크 인종 법처럼 인종 차별 정책이 법제화되기도 했으며[29], 법적 차별이 없더라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지속될 수 있다. 민족 소수자는 공유된 문화, 종교, 언어 등으로 구분되며[34], 인종 소수자와 겹치는 경우도 많지만[30], 유대인, 롬, 사미처럼 백인으로 분류되면서도 민족 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31][32]
- '''성소수자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퀴어 등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지만 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고립, 의료 서비스,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을 겪으며, 이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39] 많은 서구 국가에서는 LGBT 권리 운동을 통해 이들을 소수 집단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9]
- '''장애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차이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육권이나 노동권 침해 등 다양한 차별에 직면하며, 이에 대한민국 헌법 등에서는 이동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운동은 장애인을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있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편견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도록 촉구한다. 이 운동은 열등함 대신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차이'를 강조하며, 신경다양성이나 농인 문화처럼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40]
- '''종교 소수자''': 사회의 다수가 믿는 종교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며,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차별과 제약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특정 종교(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외에는 신분증에 종교를 명시할 수 없어 다른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41]
- '''연령 소수자''': 특정 연령 집단이 겪는 차별도 존재한다. 어린이는 노키즈존 설정, '초딩', '급식충'과 같은 비하 용어 사용, 특정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어덜티즘(adultism)이라 불리는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노인 역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여성''': 대부분 사회에서 남성과 비슷한 인구 비율을 가지므로 통계적 의미의 소수 집단은 아니지만[42], 많은 사회에서 남성에 비해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 과학에서는 여성을 불리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43] 여성의 법적 권리와 지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44],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교육 기회나 사회 진출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5]
국제 사회는 소수 집단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 인권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7조는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의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및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에서도 소수자 보호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23]
4. 2. 권력 관계
"소수 집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계적인 소수를 의미하지만[15], 학계에서는 집단 간의 인구 규모 차이보다는 권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의한다.[16] 즉,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못하고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반드시 수적으로 적은 집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정의는 특정 집단이 사회에서 수적으로 소수가 아니더라도 권력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면 소수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예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24]이나 20세기 초 미국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인구수에서는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지배 집단에 의해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과 억압을 겪었다.[52]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여성 역시 여러 사회에서 권력 구조상 소수 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52]
소수 집단의 지위는 이처럼 지배 집단과의 권력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언어, 문화, 신념, 관행 등의 차이는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소수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 상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22] 일부 사회학자들은 "소수/다수"라는 이분법적 개념이 변화하거나 불안정한 문화적 정체성, 또는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문화적 소속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17]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된 집단'(Historically Excluded Groupeng, HEG)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억압과 지배가 특정 집단의 과소 대표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18]
반대로,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집단도 존재하는데, 이를 '지배적 소수자'(dominant minorityeng, 지배적 소수자)라고 부른다.[52] 소수의 부유층이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백인 지배 계층,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52] 일본과 같은 일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배적 소수자를 넓은 의미에서 다수 집단(매저리티)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한다.
소수 집단을 인정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소수 집단에 대한 특별한 권리 부여가 국민국가 모델에 기반하지 않은 국가, 특히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국가에서 국가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고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여 분리주의나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48] 캐나다의 퀘벡 분리주의 움직임은 영어 사용 다수 집단이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한 결과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 집단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특정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언어적 소수 집단이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참여하고 사회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교육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이 자신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느끼게 하여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동화가 아닌 통합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국가 건설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본다.[49]
4. 3. 집단 정체성과 연대 의식
루이스 워스는 소수 집단을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따라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로 정의했다.[12] 이 정의는 소수 집단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귀속되는 객관적 측면과 함께, 구성원 스스로가 집단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의 기초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주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13] 즉, 소수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공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과 연결된다.조 페이긴 역시 소수 집단의 특징 중 하나로 '집단 정체성과 공통된 부담에 대한 공유된 감각'을 언급했다.[14] 사회적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자질보다는 다수 집단의 평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공유된 인식은 '소수파로서의 집단 의식'으로 이어지며[58], 때로는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소수 집단이 반드시 강한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59] 예를 들어 노숙인이나 HIV 감염인과 같이 사회적 낙인이 심하거나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경우, 집단적인 규칙이나 특성을 공유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사회의 주류 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으며[61],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집단 의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 민족 구성원이 자신의 민족 그룹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 등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62]
5. 소수자 정책과 관련된 논쟁
소수 집단의 존재는 사회 통합과 평등의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논쟁은 크게 소수 집단의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인정하고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역사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수 집단에게 특별한 권리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다원주의와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주류 사회로의 통합을 강조하는 동화주의 사이의 접근 방식 차이가 주요 쟁점이다. 후자는 소수자 우대 정책과 관련하여, 소수 집단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것이 오히려 분리주의를 조장하거나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각 사회의 역사적 경험, 민족 구성, 정치적 이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소수 집단의 인권과 사회 전체의 통합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5. 1. 문화다원주의 vs 동화주의
다민족 집단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 집단의 문화적 단결과 공존을 추구하는 문화 다원주의가 강조된다. 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 운동 과정에서 주목받았으며, 과거 흑인 노예 문제와 이후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문화 다원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다민족·다인종·다종교 국가에서 각 집단의 존엄과 지위의 평등을 중요하게 여긴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말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정치적 올바름을 고려하여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무심코 사용하는 것이 다수파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멕시코계 미국인이 미국의 국가를 스페인어로 부른 것에 대해 보수파의 큰 반발이 있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나 타이와 같은 국가에서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보다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화주의 사상을 채택한다. 이는 소수 집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출신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같은 국민이라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 종교나 민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존하며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또한 과거 식민지 통치를 위해 '세속성'과 '프랑스어 사용'을 국민 통합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웠다. 프랑스는 라이시테(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무신론자도 많지만,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 소멸에는 거부감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 여학생의 스카프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반대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동화 정책은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며, 특히 이민자 2세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타이의 경우,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전제로 개인 간의 차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
5. 2. 소수자 우대 정책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민족 집단으로서의 소수 집단에게 특정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인정된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국어로 교육을 받거나 정부와 소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 규정을 가진 국가로는 캐나다, 중국,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크로아티아, 영국 등이 있다.그러나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소수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집단은 그 수가 너무 적거나 다른 집단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소수 집단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히 작은 민족 집단의 구성원은 공식적인 조사 등에서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더 명확하게 정의된 집단의 구성원보다 더 적은 특권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현대 정부는 자국민을 민족 집단으로 나누기보다 동일한 국적을 가진 존재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공식 인구 조사에서 인종 및 민족을 질문하여 인구를 주로 국가 정체성보다는 인종별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반면 스페인은 국민을 민족 집단 또는 민족 소수 집단으로 나누지는 않지만, 국가 소수자 보호 기본 협약에 따라 국가 소수자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소수 언어 사용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특히 중요하거나 강력한 소수 집단은 포괄적인 보호와 정치적 대표성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이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세 개의 주요 구성 민족(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민족)을 인정하며, 이들 중 어느 민족도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로마[46]와 유대인과 같은 다른 소수 집단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대통령직을 포함한 정치적 직책에서 제외되는 등 이러한 보호의 여러 부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47]
소수 집단을 인정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 한편에서는 소수 집단에 특별 권리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고, 소수 집단의 주류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분리주의나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48] 캐나다의 경우, 일부에서는 지배적인 영어 사용 다수가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통합하는 데 실패한 것이 퀘벡 분리주의를 촉발했다고 보기도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수 집단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정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언어적 소수 집단이 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고 사회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중 언어 교육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수 집단을 위한 권리 보장이 소수 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국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의 통합(단순한 동화가 아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강화한다고 본다.[49]
6. 한국 사회와 사회적 소수자
한국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성소수자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이 점차 가시화되었으며, 퀴어라는 용어가 비이성애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소수자는 중요한 소수자 집단 중 하나이다.
다수 집단과 다른 종교를 가진 종교적 소수자 역시 존재한다.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은 교육권이나 노동권 침해와 같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에 헌법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도 나타난다.
'''소수민족'''(少數民族)은 민족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의미하며, 다수 민족으로부터 차별을 받아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탈북민 등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과 권리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6. 1. 한국의 소수자 문제 사례
일본 사회의 대표적인 소수 집단 문제 사례로는 피차별 부락민 문제가 있다. 이들은 같은 일본 민족 내부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주로 동화 정책, 즉 '동포 융화'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 이문화로서 지위적 평등을 요구하는 운동과는 다른 양상이었다.또한 일본에서는 혈액형 성격 분류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 문제도 특이하게 나타난다.
서구에서의 마이너리티 문제에 있어서 (문화적) 동화[67]와 사회적 통합[68]의 문제는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적음으로 인해, 문화라는 요소는 지금까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본인의 평균적인 기대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많다"는 설도 있다[69]).
7. 소수자 간의 갈등
"목소리 큰 소수"인 노이지 마이너리티( noisy minority|노이지 마이너리티eng )가 "조용한 다수"인 사일런트 마조리티( silent majority|사일런트 마조리티eng )의 의견을 덮어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다.[70] 또한, 차별 시정 조치나 정치적 올바름의 대상이 편향된 결과, 다수 집단 내 약자들로부터 정부나 지식인들이 이민자, 여성, LGBT 등만을 우대하고 자신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발 의식이 강해지는 경우가 있다.[72] 현저한 예가 미국이며, 차별 시정 조치 등에는 백인 빈곤 계층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마찰로부터[71], 많은 백인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흘러갔다.[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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