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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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복지는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6세기 일본에서 시약원과 비다원 등의 복지 시설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영국 구빈법 제정, 독일 사회보험 도입 등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현대에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에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을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 넓은 의미에서는 전 국민의 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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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경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요소를 결합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정부 개입 정도, 민간 및 공공 부문 비중, 시장 및 계획경제 결합 방식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 - 후생경제학 -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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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사회 제도 |
사회적 안전망 | 사회복지 |
사회적 목표 | 최소한의 삶 보장 경제적 불평등 감소 사회적 통합 촉진 빈곤 퇴치 |
경제학적 관점 | |
정의 | 개인과 사회의 번영을 증진하는 상태 |
주요 요소 | 소득 건강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환경 |
측정 방법 | 소득 수준 건강 지표 교육 수준 삶의 질 지표 |
공공 정책 | 소득 지원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교육 기회 확대 주거 지원 |
철학적 관점 | |
기본 개념 |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
주요 논쟁 |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역할 사이의 균형 복지 제공 방식과 재원 조달 방식 |
사회학적 관점 | |
정의 |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상태 |
주요 요소 |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사회적 참여 사회적 불평등 |
영향 요인 |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사회 문화적 요인 |
복지국가 | |
정의 | 국민의 복지를 국가의 주요 책임으로 간주하는 국가 |
주요 특징 | 광범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사회 지출 적극적인 정부 개입 |
복지 정책 | |
분야 | 소득 보장 의료 서비스 교육 주거 고용 사회 서비스 |
대상 |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실업자 |
복지 관련 통계 | |
사회 지출 | OECD 국가의 사회 지출 통계 참조 |
복지 지표 | 삶의 질 지표, 빈곤율, 불평등 지수 등 |
복지 유형 |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경제 복지 | 경제적 복지 |
정신 복지 | 정신 건강과 관련 |
동물 복지 | 동물의 행복과 관련 |
관련 분야 | |
관련 분야 |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철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
기타 | |
영어 | Welfare |
2. 역사
6세기 성덕태자가 비다원을 설치하고, 사천왕사에 사가원으로서 시약원, 비다원·경다원·료병원을 세웠다.[13] 8세기에는 시약원이 설치되었으며, 13세기에는 서대사의 영존이 비인 구제를 행하였다.[13]
1531년 영국에서 구빈법이 제정되었다. 1871년 후카가와의 사쿠라번의 고아 노인 수용소 「구양회소」를 시찰하고 구민운동을 시작했으며, 1872년에는 도쿄부양육원이 설립되고 적모자 삼락(사이토 요시지로)이 빈민 구제를 시작했다.[14] 1873년에는 오노 자선원(현재: 「양풍원」, 가나자와시)이 설립되었다.[15] 1874년에는 휼구규칙이 제정되었다.
1878년 독일에서 사회주의자 진압법이 제정된 이후,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재해보험, 1889년 장애노령보험이 차례로 도입되었다. 1890년 스웨덴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1892년에는 「육군군인상이질병은급등차례」(육군성 육달 제96호)가 제정되었고, 1895년에는 성 힐다 양로원이 설립되었다.[16]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었다. 1923년 은급법, 1926년 유치원령, 1929년 구호법 등이 시행되었다. 1938년에는 유치원에 대한 요령이 발표되었다.
1942년 영국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1946년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1947년에는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에는 문부성의 「보육요령」, 세계인권선언 채택, 민생위원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1949년에는 신체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 후생성의 「보육소운영요령」, 생활보호법, 정신보건복지법이 제정되었다. 1956년에는 유치원교육요령이 발표되었다. 1960년 지적장애자복지법, 1961년 국민개호보험, 1963년 노인복지법, 1964년 모자복지법(후에 모자 및 부자 그리고 과부복지법으로 개정), 1965년 모자보건법 개정(모자건강수첩)이 이루어졌다. 1970년에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82년 스웨덴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사회서비스법(SoL:Socialtjänstlagen)」을 제정했고, 1983년에는 「보험·의료서비스법(HsL:Hälso- och sjukvårdslagen)」을 제정했다. 1987년에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복지사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골드플랜)이 제정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1992년 1월, 스웨덴에서 에델개혁이 단행되었다. 1994년에는 신 골드·플랜과 엔젤·플랜이 발표되었다. 1996년 미국에서는 개인책임·취업기회조정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이 제정되었다.
1997년 정신보건복지사법이 제정되었다. 1998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1999년 골드플랜 21, 신 엔젤·플랜,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간호보험법이 시행되었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생활기능분류(ICF)를 발표하고, 대기아동 제로 작전이 시작되었다. 2002년 신체장애자 보조견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 「2015년의 고령자 간호[17]」, 저출산대책 플러스원,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이 시행되었고, 고등학교 전문교과에 「복지」가 추가되었다. 2004년 발달장애자지원법이 제정되고, 스웨덴에서 케어의 질과 기술의 개발 위원회(Kompetensstegen)가 설치되었다.
2005년 장애인자립지원법, 고령자 학대 방지법이 제정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이·육아 응원 플랜이 시행되었다. 2006년에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채택되었다. 2008년 신 대기아동 제로 작전, 2010년 아이·육아 비전, 2011년 장애인 학대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2012년 장애인 종합지원법이 성립되었고, 2013년에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 2018년에는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시행되었다.
2. 1. 고대
2. 1. 1. 고대 한반도
세계의 여러 문화에서는 고대로부터 공공의 복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신라에서는 환과고독(鰥寡孤獨, 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노인)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였으며,[23] 고구려에서는 부경이라는 창제(倉制)를 두어 구휼 정책을 실시하였다.[24]2. 1. 2. 종교의 복지 전통
종교는 빈곤, 질병, 재난 등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오래전부터 수행해 왔다.- '''불교''': 불교는 자비와 보시를 강조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겼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사찰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 '''개신교''': 개신교는 이웃 사랑과 구제를 강조하며, 대한민국에서 병원, 학교, 고아원 등을 설립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장로회와 감리교는 일제 강점기부터 빈민 구제와 교육 사업에 힘썼다.
- '''천주교''': 천주교는 중세 시대부터 자선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인 복지 활동을 지원한다.
-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자카트(Zakat)라는 의무적인 자선 제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한다.
- '''유교''': 유교는 인(仁)과 의(義)를 바탕으로 한 상호부조 정신을 강조하며, 조선시대에는 향약과 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기능을 강화했다.
- '''원불교''': 원불교는 보은(報恩)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며,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1. 3. 고대 로마
로마 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는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25]2. 2. 중세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 제도나[26], 로마 가톨릭의 구민 제도[27]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서양사학자 김경묵이 쓴 이야기 세계사(청아)에 따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의해 구휼 제도가 운영되었다.[28]2. 2. 1. 중세 한국
고려 시대에는 빈민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태조는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고, 광종은 제위보를 설치하여 빈민 구제 기금을 마련하고 이자로 운영하였다. 성종은 의창을 설치하여 곡물 대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흉년에는 조세를 감면하고 진휼하였다.조선 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구휼 제도를 정비하였다. 태조는 의창을 설치하고, 세조는 진제장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호하였다. 성종은 진휼청을 설치하여 흉년에 대비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환곡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환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하는 제도로, 빈민 구제와 농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환곡은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여 농민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의료 기관도 발달하였다. 혜민서는 일반 백성의 의료와 의녀 양성을 담당하였고, 활인서는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였다. 이러한 의료 기관은 백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이 의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하여 의료 수준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구휼 제도와 의료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조선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2. 2. 중세 유럽
중세 유럽 사회는 로마 제국의 쇠퇴 이후 혼란과 빈곤이 만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회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교회는 구민(救民) 제도를 통해 빈민, 과부, 고아, 병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했다.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구별로 구빈원을 설치하고, 자선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했다. 구빈원은 단순한 숙식 제공을 넘어, 의료 서비스와 교육 기회까지 제공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설이었다. 또한, 교회는 십일조와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회적 신뢰를 얻었다.
수도원 역시 중세 복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도원은 자급자족 경제를 기반으로 잉여 생산물을 활용하여 빈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베네딕토 수도회를 비롯한 여러 수도회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지역 사회에 전파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수도원은 순례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교회의 복지 활동은 중세 유럽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했으며, 근대적 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회의 자선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2. 3. 이슬람 세계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따라 빈민을 구제하고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제도가 발달하였다.2. 3. 근대
근대 이전의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국가나 종교가 빈민에게 먹을 것을 베푸는 자선을 기본적인 사상으로 하는 구빈 정책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17세기에서 18세기에 영국에서 행해진 1662년 정주법(定住法, Settlement Act)이나 길버트 법과 같은 구빈법 역시 이러한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29]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인권에 대한 요구[30],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각성과 처우 개선 요구와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사회개혁사상의 출현[31] 등으로 행복추구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연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복지 역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32]2. 3. 1. 산업혁명과 사회 문제
산업 혁명은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택 부족, 비위생적인 환경,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으며, 아동 노동도 만연했다.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적인 복지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영국을 중심으로 빈민법이 개정되어 구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공장법을 통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복지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사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있었다.
2. 3. 2. 영국의 구빈법
영국에서는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구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빈민 구제 행정이 교구 단위로 체계화되었다.[7] 빈민들에게는 노동 능력에 따라 대응하였고,[7] 부양 의무자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도제 제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였다.[7]1782년에는 유능한 빈민의 고용 알선과 가정 내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길버트 법이 제정되었다.[9]
1834년에는 신빈민구제법이 제정되었다.[8] 이 신빈민구제법은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의 「인구론(1798년)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구제 수준의 전국적 통일, 구제 방법의 제한(워크하우스 수용), 열등 처우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8] 신빈민구제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엄격한 공적 구제는 1948년 국가 부조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되었다.[8]
2. 3. 3. 인권과 사회 개혁 사상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 개념이 등장하고, 노동조합 운동,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사회 개혁 사상이 출현하면서 복지 개념이 발전하였다.2. 4. 현대
오늘날 OECD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정하며 다양한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33]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복지 국가 개념이 확산되었다. 전쟁의 참혹함과 경제 대공황의 경험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보건 서비스(NHS)를 도입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 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하는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모델을 발전시켰다. 스웨덴은 '국민의 집'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과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를 달성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여파로 복지 제도 마련이 늦어졌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복지 확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심화와 함께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회적 지출을 다음 9가지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1][6]
; 노인
: 노령연금, 조기퇴직연금, 재택 및 시설 요양 서비스
; 유족
: 유족연금 및 장례비용
; 장애인
: 케어, 장애인 지원, 산업재해 상병 지원, 상병수당
; 보건
: 외래 및 입원 치료, 의료용품, 질병 예방
; 가족
: 아동수당 및 대출, 육아 지원, 육아휴직 지원, 한부모 지원
; 능동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장애인 고용 지원, 직접 고용 창출, 창업 지원
; 실업
: 실업급여, 조기퇴직 지원
; 주택
: 주택수당, 임대주택 보조금
; 기타
: 기타, 저소득 가정 지원, 식량 지원 등
2. 4. 1. 복지 국가의 등장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복지 국가 개념이 확산되었다. 전쟁의 참혹함과 경제 대공황의 경험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보건 서비스(NHS)를 도입하는 등 보편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 보험 제도를 확대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하는 사회 보험 중심의 복지 모델을 발전시켰다. 스웨덴은 '국민의 집'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과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를 달성하고자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여파로 복지 제도 마련이 늦어졌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보험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복지 확대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수준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심화와 함께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4. 2. OECD 국가들의 복지 제도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회적 지출을 다음 9가지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1][6]
; 노인
: 노령연금, 조기퇴직연금, 재택 및 시설 요양 서비스
; 유족
: 유족연금 및 장례비용
; 장애인
: 케어, 장애인 지원, 산업재해 상병 지원, 상병수당
; 보건
: 외래 및 입원 치료, 의료용품, 질병 예방
; 가족
: 아동수당 및 대출, 육아 지원, 육아휴직 지원, 한부모 지원
; 능동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장애인 고용 지원, 직접 고용 창출, 창업 지원
; 실업
: 실업급여, 조기퇴직 지원
; 주택
: 주택수당, 임대주택 보조금
; 기타
: 기타, 저소득 가정 지원, 식량 지원 등
3. 개념
사회복지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데, 크게 넓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과 좁은 뜻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나뉜다. 캐시디(H. M. Casidy)와 같은 학자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자원의 보존·보호 및 향상·발전에 제1차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조직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부조·사회보험·아동 및 가정복지 등 11개 사업을 포함시켰다. 반면 프리드랜더(W. A. Friedlander)는 협의의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사회적 또는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하나의 전문사업'이라고 정의하고, 개인지도·집단지도·사회조직·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 및 사회행동의 6개 분야를 포함시켰다.
1967년 국제연합의 사회복지 전문가회의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청소년 복지사업·자조(自助)근로사업·부녀복지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을 포함시켰다. 사회적 불안의 제반 위험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제(諸)사업으로서의 사회보장 방안을 제외한 기타 사회적 서비스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집단 및 공동사회가 그들의 사회적 상황(social situation)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제여건에 적응하며 제반 개발과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社会福祉, social-welfare영어)란, 좁은 의미로는 행정적인 인권(특히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생활 보장이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지원이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적 서비스를 말한다.[2] 또한, 넓은 의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2]
국민의 생존권 보장(생활 안정 및 건강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라고 한다.[3] 사회보장은 서구에서는 소득 보장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4] 반면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4] 일본에서는 공적 부조·사회복지·사회보험·공중위생 및 의료·노인보건을 통칭하여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한다.[4] 더 나아가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에 연금 및 전쟁 희생자 지원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한다.[4]
3. 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행정적인 인권(특히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생활 보장이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지원이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적 서비스를 말한다.[2] 국민의 생존권 보장(생활 안정 및 건강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라고 한다.[3]3. 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사회복지'''(社会福祉, social-welfare)란, 좁은 의미로는 행정적인 인권(특히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생활 보장이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지원이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적 서비스를 말한다.[2] 넓은 의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2]3. 3.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로는 행정적인 인권(특히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생활 보장이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지원이나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공적 서비스를 말한다.[2] 넓은 의미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사회복지라고 한다.[2]국민의 생존권 보장(생활 안정 및 건강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3] 사회보장은 서구에서는 소득 보장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4] 반면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4] 일본에서는 공적 부조·사회복지·사회보험·공중위생 및 의료·노인보건을 통칭하여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며,[4] 더 나아가 연금 및 전쟁 희생자 지원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한다.[4]
4. 정책
대표적인 사회 복지 정책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이다. 이 외에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빈민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복지 정책들이 있다.
4. 1. 공공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4. 1. 1.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
소스(source)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4. 2.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 건강보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병원 진료, 수술,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용보험: 실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보험이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 사각지대 발생 등 한계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2. 1.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 건강보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병원 진료, 수술, 약제비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용보험: 실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보험이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 사각지대 발생 등 한계점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3. 사회복지 서비스
4. 3. 1.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 계층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5. 세계의 복지 제도
OECD 사회 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회적 지출을 9가지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1][6]
- 노인(Old-age): 노령연금, 조기퇴직연금, 재택 및 시설 요양 서비스
- 유족(Survivors): 유족연금 및 장례비용
- 장애인(Incapacity-related benefits): 케어, 장애인 지원, 산업재해 상병 지원, 상병수당
- 보건(Health): 외래 및 입원 치료, 의료용품, 질병 예방
- 가족(Family): 아동수당 및 대출, 육아 지원, 육아휴직 지원, 한부모 지원
- 능동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고용 서비스, 직업 훈련, 장애인 고용 지원, 직접 고용 창출, 창업 지원
- 실업(Unemployment): 실업급여, 조기퇴직 지원
- 주택(Housing): 주택수당, 임대주택 보조금
-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s): 기타, 저소득 가정 지원, 식량 지원 등
5. 1. 독일의 복지 제도
5. 1. 1. 독일 여성 복지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제3조 2항은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 구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단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양성평등을 법적으로 정의한다.[34] 독일 정부에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큰 부서는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다. 이 부서 내에 '여성정책과'가 별도로 있으며, 연방회의는 1973년 "여성과 사회" 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주에서도 여성부를 설립하거나 기존 부처에 여성정책 기능을 부여하여 여성정책 실행을 감시 및 지원한다.[35]사기업의 성차별 개선을 위해 '2차평등권법'은 고용 시 여성 성차별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한다. '성희롱 방지법'은 직장 내 여성 성희롱을 규정하여 여성 직장인을 보호한다. 부모 수당 및 육아 휴직 관련 법률(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에 따라 출산 6주 전, 출산 후 8주까지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100% 급여를 지급한다. 1994년 발효된 '여성 발전에 대한 연방 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2001년 '연방 행정 및 법원에서의 남녀 평등에 관한 법'(Gleichstellungsgesetz für die Bundesverwaltung und die Gerichte des Bundes)을 통과시켜 공무직 여성 공무원 규모를 보장하여 정부 내부 남녀 평등을 촉진했다.[36] 독신모 아동 양육 지원, 가정 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매춘 여성을 위한 복지 정책도 시행한다.[37]
2012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성평등 지수는 135개국 중 13위이다. 여성 취업률은 71%로 남성 취업률(87%)보다 낮다. 전문·기술직 분야는 남녀 비율이 동일하지만, 유사 직종 남녀 급여 차이는 8%이다. 남녀 식자율과 초등·중등 교육 등록 비율은 1:1이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33%이며, 장관급 직위 여성 비율도 33%이다.[38]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독일 여성 지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5. 1. 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독일은 사회보험, 특히 연금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액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업주부로 가사노동, 육아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다. 독일에서는 이런 문제를 인지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 여성운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갔다.[40]개선된 제도로 우선 비취업 여성에게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취직하지 않은 여성이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하여 가정주부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양육을 노동으로 인정하여 연금 수급권을 부여했다. 이는 출산 후 아동양육을 위해 부모 중 한명에게 3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평균 취업임금의 100%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여성에게만 인정되지만 부모끼리 합의할 경우 남성도 양육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양육기간 중에 취직을 하였더라도 취직에 대한 연금혜택과 아동양육에 대한 연금혜택이 따로 산정되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미망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망인 연금은 소연금과 대연금으로 나뉜다. 배우자가 5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을 채웠고, 미망인이 45세 미만이고 취업 능력이 있으며 부양할 아동이 없을 때 사망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25 %를 받을 수 있다(‘소연금’). ‘대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5. 2. 스웨덴의 복지 제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다나비아어과 명예교수 변광수(卞光洙)는 14년(1968년-1980년, 1986-1998년)을 스웨덴에서 공부하였다. 그가 들려주는 스웨덴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알빈 한손 당수가 1928년 주장한 인민의 집 이론은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론적 기반이다.[44] 한손 당수는 1928년 의회 사회정책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이제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농노, 수탈자와 수탈당하는 자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의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44]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 전국노동조합총연맹(LO), 농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어갔다. 이 때 이뤄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3주일 유급 휴가제(1951년), 일반의료보험(1955년), 추가연금제(기초연금 보완, 1957년), 9년제 의무교육(1966년) 등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해냈다.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위해 주택보조비(1968년), 4주일 유급휴가제(1986년), 출산보육허가제(1972년) 등을 새로 도입하여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바꾸었다. 스웨덴 국민들도 1921년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현실에서의 요구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과 양보, 보수층의 협력, 이익단체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복지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국가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또한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박사님, 교수님, 장관님, 사장님, 국장님 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한국식으로 홍+길동)을 부르고 있다. 직장평등도 이루어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미혼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처벌받는다. 또한 탁아소를 만들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5. 2. 1. 인민의 집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알빈 한손 당수가 1928년 주장한 인민의 집 이론은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이론적 기반이다.[44] 한손 당수는 1928년 의회 사회정책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이제 우리는 시민사회를 특권계층과 소외계층, 지배계층과 지배당하는 계층, 부자와 빈자, 지주와 농노, 수탈자와 수탈당하는 자로 갈라놓는 장벽을 깨고, 구성원 모두 서로 배려하는 양질의 인민의 가정을 건설해야 한다.[44]
5. 2. 2. 사회민주노동당의 복지 정책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인민의 집 이론과 스웨덴 전국노동조합총연맹(LO), 농민들의 지지와 요구를 받으며 정치, 경제, 사회를 바꾸어갔다. 이 때 이뤄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연금제(1935년), 자녀수당(1947년), 3주일 유급 휴가제(1951년), 일반의료보험(1955년), 추가연금제(기초연금 보완, 1957년), 9년제 의무교육(1966년) 등 사회와 경제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해냈다. 공무원, 언론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위해 주택보조비(1968년), 4주일 유급휴가제(1986년), 출산보육허가제(1972년) 등을 새로 도입하여 누구나 복지를 누리도록 바꾸었다. 스웨덴 국민들도 1921년 보통선거권을 쟁취하여 정치에 참여했으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현실에서의 요구를 이루어냈다. 스웨덴 왕실과 독점자본의 타협과 양보, 보수층의 협력, 이익단체들의 자기 목소리 내기도 스웨덴 복지정책에 도움을 주었다.5. 2. 3. 평등한 사회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이끈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를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국가가 건설되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또한 1970년대 의회의 결의로 신분사회의 잔재인 박사님, 교수님, 장관님, 사장님, 국장님 등의 직함이 없고, 성씨와 이름(한국식으로 홍+길동)을 부르고 있다. 직장평등도 이루어 1980년대 남녀평등법으로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미혼여성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기업주는 처벌받는다. 또한 탁아소를 만들어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5. 3. 일본의 복지 제도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는, 성덕태자가 건립하여 현재에도 그 이름이 남아있는 「빈타원」과 같은 구제시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또한 율령 시대에는 천황에 의한 진휼(진급) 제도가 있었다.[11]메이지 7년(1874년)의 휼구규칙은 일본에서 영국의 구빈법과 같은 종류의 최초의 통일 법령이었다. 쇼와 4년(1929년)에는 구호법, 전후에는 생활보호법이 성립되어, 생존권의 법 정비가 진행되었다.[12]
하치마키 마사하루는 저서 『성서와 핸디캡』에서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물질주의에 빠져, 그 때문에 내면에 위치하는 <복지의 마음>을 점차 경시하기 시작하여, 반대로, 표면적인 복지 제도나 시책・보장이 그것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는 크게 “가족”, “정부”, “시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5] 정부 이외에도 지역 사회, 기업 활동(수익 활동 제외),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NPO, 기타 공익법인,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가 담당자 역할을 하지만, 그 인식과 위치는 국가마다 다르다. 앵글로색슨 국가들(미국 등)에서는 이들을 시장의 일원으로 본다.[5] 공공 부문이 혐오되고 민간이 찬양되는 데다 재원이 기부금으로 충당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북유럽(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이것들을 정부의 역할로 여긴다.[5] 고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재원이 정부 일반 세수에 의존한다는 점도 있다. 대륙 유럽 국가들(컨티넨탈)에서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본다. 복지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나 친족, 이웃의 상호부조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 등이 제도나 기구로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13/07/pdf/117-118.pdf 공급을 “가족” 중심의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시장”의 자유주의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다.][5]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카트나 사다카라고 불리는 자선으로 모은 돈을 사회복지에 활용한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에서는 종교 단체를 대신하여 정부가 제도를 운영한다.
1980년 1월 30일, UN은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주제는 “완전 참여와 평등”이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크게 전환하려는 것이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 장애인 10년으로 정하고, 그 행동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각국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으로 정하여 이를 확립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복지 이념의 하나로 정상화(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라는 용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후, 포용(インクルージョン)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이념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1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표이다. 일본의 경우 공적 사회복지 지출은 23.1%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사적 사회복지 지출은 3%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다.[1] 특히 고령자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이 10.4%로 매우 높은 편이다.
5. 3. 1. 공급 주체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는 크게 “가족”, “정부”, “시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5] 정부 이외에도 지역 사회, 기업 활동(수익 활동 제외),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NPO, 기타 공익법인,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가 담당자 역할을 하지만, 그 인식과 위치는 국가마다 다르다. 앵글로색슨 국가들(미국 등)에서는 이들을 시장의 일원으로 본다.[5] 공공 부문이 혐오되고 민간이 찬양되는 데다 재원이 기부금으로 충당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북유럽(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이것들을 정부의 역할로 여긴다.[5] 고복지 정책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재원이 정부 일반 세수에 의존한다는 점도 있다. 대륙 유럽 국가들(컨티넨탈)에서는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본다. 복지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가족”이다. 가족이나 친족, 이웃의 상호부조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 등이 제도나 기구로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https://www.jil.go.jp/institute/zassi/backnumber/2013/07/pdf/117-118.pdf 공급을 “가족” 중심의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시장”의 자유주의를 혼합하여 구성하고 있다.][5] 이슬람 세계에서는 자카트나 사다카라고 불리는 자선으로 모은 돈을 사회복지에 활용한다.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에서는 종교 단체를 대신하여 정부가 제도를 운영한다.5. 3. 2. 국제적인 노력
1980년 1월 30일, UN은 1981년을 국제장애인의 해로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주제는 “완전 참여와 평등”이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크게 전환하려는 것이었다.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UN 장애인 10년으로 정하고, 그 행동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각국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장애인 10년으로 정하여 이를 확립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복지 이념의 하나로 정상화(ノーマライゼーション)라는 용어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후, 포용(インクルージョン)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이념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5. 3. 3. 공적/사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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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OECD 주요 국가들의 공적, 사적 사회복지 지출을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표이다. 일본의 경우 공적 사회복지 지출은 23.1%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사적 사회복지 지출은 3%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다.[1] 특히 고령자에 대한 공적 지출 비율이 10.4%로 매우 높은 편이다.
6. 대한민국의 복지
김성재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는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에서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7. 복지에 대한 방법론
7.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복지 규모 확대를 의미하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복지 대상에 관한 정보가 불필요하고, 국민은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려면 합리적인 직접세, 누진세제, 소득세, 법인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 논란이 생길 수 있기에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 주창자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7. 2.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45]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에게는 높은 복지 혜택을, 소득 수준이 높은 국민에게는 낮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주창자들의 형식적 논리이다.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 효과로 인해 복지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45] 또한, 경제적 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측에서 감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복지학자들은 선별적 복지가 군중의 비합리적 심리를 이용한 감세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복지 담론에서 선별성을 강조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감세와 전체적인 복지 예산의 후퇴를 동반했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46]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누진적 조세를 전제한다면, 보편적 복지의 효율성이 선별적 복지보다 높다는 것이 복지 관련 학자들의 주요 입장이다.[46]
7. 3. 국가별 복지 방법론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등은 보편적 복지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47] 미국,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라트비아 등은 선별적 복지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47] 독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는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합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47]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은 생산적 복지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4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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