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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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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영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조선과 영국 간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1797년부터 영국은 조선과의 통상을 시도했으나, 1876년 조일수호조약 이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통상 요구를 재개했다. 1882년 6월, 윌리스 제독과 조선 전권대신 조영하가 조약을 체결했으나, 영국 정부는 조약의 미흡함을 이유로 비준을 유보했다. 이후 해리 파크스를 파견하여 조약을 수정, 1883년 11월 조영수호통상개정조약(조영신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영국에 유리한 불평등 조항을 포함하며,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후에도 유효했으나,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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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 통상 조약
조약 정보
제목영조약
원제조영수호통상조약 (朝英修好通商條約)
영문 명칭Korea–United Kingdom Treaty of 1883
별칭조영통상조약 (朝英通商條約)
유형서울시유형문화재
지정 번호109
지정 연월일1998년 12월 26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소유자국립중앙도서관
제작 시기고종 21년(1884년)
조약 체결 및 효력
기안알 수 없음
서명알 수 없음
서명 장소조선
효력 발생1883년 11월
현황실효
실효1910년 8월 29일
체결국대영제국, 조선
당사국알 수 없음
기탁자알 수 없음
언어영어, 한국어
조약 내용
주요 내용외교사절의 상호 파견
편무적 최혜국 대우
영사재판권
관련 조약알 수 없음

2. 역사적 배경

영국과의 공식적인 외교 관계 수립 이전에도 조선과의 접촉 시도는 있었다. 1797년 영국 프로비던스호의 원산 근해 항해를 시작으로, 1832년 로드 암허스트호가 충청도 홍주에서 통상을 요구했으나 실패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로나호, 셔먼호 등이 통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본격적인 외교 관계 수립의 계기는 1876년 일본의 무력 시위로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였다. 이 조약은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만들었고, 여러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 수립 논의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1][5] 당시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이홍장일본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이 독립국으로서 서구 열강과 직접 조약을 맺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6] 이는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나라의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882년 조선미국과 첫 서구 국가와의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했다.[2][7] 이 조약은 이후 다른 서구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영국 또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관심을 보였으며, 조미 조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1882년 영국은 해군 제독 조지 윌리스(George O. J. Willes)를 전권으로 파견하여 협상을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청나라 관리들의 입회 하에 첫 번째 〈조영수호통상조약〉(윌리스 조약)이 체결되었다.[8]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 조약이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비준을 보류했다. 특히 당시 주청 영국 공사로 임명된 해리 파크스는 조약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개정을 요구했고, 영국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9][10]

결국 1883년 10월 27일, 파크스가 직접 전권대신으로 나서 조선 측 전권대신 민영목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했다. 이 협상을 통해 기존 조약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영국에게 유리한 내용, 즉 치외법권(영사 재판권), 협정 관세 제도, 일방적인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을 포함시킨 두 번째 〈조영수호통상조약〉(개정 조약 또는 신조약)이 1883년 11월 26일에 체결되었다.[8] 이 조약은 1884년 4월 28일 김병시와 파크스 사이에 비준서가 교환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조약문은 영문 필사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종의 어보가 찍혀 있다.

2. 1. 조선과 영국의 초기 접촉

영국 선박이 조선과 처음 접촉한 기록은 1797년(정조 21년) 영국 어선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가 원산 근해를 항해한 것이다. 이후 1832년(순조 32년)에는 로드 암허스트호(The Lord Amherst)가 충청도 홍주에 한 달가량 머물며 통상을 시도했으나, 조선 정부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도 영국의 통상 요구는 계속되었다. 로나호가 충청도경기도 연안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고, 셔먼호는 평양까지 들어와 통상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2. 2. 1876년 조일수호조약 이후의 상황

1876년, 일본 군함이 강화도에 접근하여 수도 한성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자, 조선은 일본과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 조약을 계기로 여러 서양 국가들과의 교섭이 시작되었다.[1][5]

잠시 주춤했던 영국은 1876년 조일수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선에 다시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조일 수교가 이루어져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일본에 파견되자, 당시 주일 영국 공사였던 해리 파크스는 김기수와 만나 통상 수교를 위한 교섭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영국은 포기하지 않고, 1876년 가을부터 실비어호(The Sylviaeng)와 스윙거호(The Swingereng)를 보내 경상도 연안을 실측 조사하게 했다. 또한 바바라 테일러호(The Babara Tayloreng)가 제주도 근해에서 난파되었다가 구조된 일을 계기로, 나가사키 주재 영국 영사관 직원을 조선에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1881년 6월에는 페가서스호(Pegasuseng)가 조선의 지방 관원과 다시 교섭을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2. 3. 조미통상조약 체결과 조영회담

1881년 6월, 영국 군함 페가서스 호(Pegasus)가 조선의 지방 관원과 통상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통상 조약 논의는 1882년 조선이 미국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직후에 시작되었다.[2][7] 이 조약은 이후 다른 서구 열강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조미통상조약 체결 이후 영국 정부는 1882년 해군 제독 조지 윌리스(George O. J. Willes)를 전권으로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조영하를 전권대신으로, 김홍집을 부관으로,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영국과의 협상에 임하도록 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1882년 4월 21일 인천에서 첫 회담을 열고 조약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3. 조약 체결 과정

영국은 1797년 (정조 21년)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가 원산 근해를 항해한 것을 시작으로 조선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1832년 (순조 32년)에는 로드 암허스트호(The Lord Amherst)가 충청도 홍주에 한 달간 머물며 통상을 요구했으나 실패했으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로나호와 셔먼호가 각각 충청도, 경기도 연안과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조선과의 통상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조선이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를 일본에 파견하자, 당시 주일 영국 공사였던 해리 파크스는 김기수와 만나 수교를 위한 담판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영국은 실비어호(The Sylvia), 스윙거호(The Swinger) 등을 파견하여 경상도 해안을 측량했으며, 바바라 테일러호(The Babara Taylor)가 제주도 근해에서 난파 후 구조된 것을 계기로 나가사키 주재 영국 영사를 조선에 보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1881년 6월에는 페가서스호(Pegasus)가 조선의 지방 관원과 다시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본격적인 통상 조약 체결 논의는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타결된 직후에 이루어졌다. 영국은 윌리스 제독(Admiral George O. J. Willes)을 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했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조영하를 전권대신으로, 김홍집을 부관으로, 서상우를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1882년 4월 21일 인천에서 영국 대표단과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 대표단은 1882년 6월 6일, 청나라의 관리인 마건충(馬建忠)과 정여창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첫 번째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영국 정부의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비준되지 않았고, 이후 수정 협상을 거쳐 새로운 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3. 1. 1차 조약의 문제점과 영국의 비준 유보

주어진 원본 소스에는 '1차 조약의 문제점과 영국의 비준 유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본 소스는 조약 체결 이후의 공사 임명, 조약의 효력 기간, 치외법권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섹션의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3. 2. 2차 조약 체결 (조영수호통상개정조약, 조영신조약)

영국 정부는 1882년 6월 6일 윌리스 제독이 조선과 체결한 첫 번째 〈조영수호통상조약〉(전문 14조)에 대해 비준을 보류했다. 영국 측은 이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와 비교했을 때, 자국의 무역 이익과 영국민의 지위 보장 측면에서 큰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주일본 영국 공사였던 해리 파크스는 1차 조약이 조선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영국 정부에 이를 비준하지 않도록 주장했다.[9]

영국 정부는 파크스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약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고, 1883년 파크스를 주청 영국 공사로 임명하고, 파크스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조선과의 재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10] 1883년 10월 27일, 해리 파크스는 조선에 파견되어 전권대신 민영목과 만나 조약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 양측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조약, 즉 〈조영수호통상개정조약〉 또는 〈조영신조약〉이라 불리는 조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했다. 이 조약은 전문 13조의 본문과 부속통상장정, 세칙장정, 선후속약으로 구성되었다. 이듬해인 1884년 4월 28일에는 해리 파크스와 조선 대표 김병시 사이에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당시 조약문은 영문 필사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종의 어보가 찍혀 있다.

이 조약은 영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조선과 맺은 조약들과 유사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3]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 간 공사영사의 파견, 영사재판권, 협정 관세 제도, 편무적 최혜국 대우 부여, 개항장 설정 등이 규정되었다.[8] 특히 영사재판권(치외법권) 조항에 따라 영국은 한국에서 치외법권을 얻었으며, 1883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한국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고, 대신 영국 영사 법원 또는 영국 중국 및 일본 대법원(1900년부터 '중국 및 한국 대법원'으로 불림)에서 재판을 받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했으나,[4] 1910년 한일병합으로 종료되었다.

4. 조약의 주요 내용

이 조약 원문(국립귀 641, 0342-20-10)은 1책 63장(126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는 34cm × 20.8cm이다. 책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함께 묶여 있다.

문서 종류원문 제목 (영어)
조영수호통상조약 원문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reat Britain and Coreaeng
영국과 무역 시 제한 항목Articles Regulations under which British Trade is to be Conducted in Coreaeng
수출입 관세Import Tariff and Export Tariffeng
규칙Ruleseng
의정서Protocoleng


4. 1. 불평등 조약 조항

이 조약은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요 불평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외교 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야 했다.
  • 치외법권의 철폐는 조선 국왕의 의지가 아닌 영국 정부의 판단과 승인에 따라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 기존의 부산과 인천 외에 서울과 양화나루를 추가로 개항해야 했다.
  • 개항장에서 영국인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 개항장 주변의 일정 지역 내에서는 영국인이 여권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 영국 군함은 개항장뿐만 아니라 조선의 어느 해안에서나 자유롭게 정박하고 선원을 상륙시킬 수 있었다.


반면, 이 조약에는 조선이 영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명백한 불평등조약의 성격을 띠었다. 영국은 이 조약을 통해 조선 내에서 치외법권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1883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조선 법원의 재판 관할에서 벗어나 영국의 영사 법원이나 영국 중국 및 일본 대법원(1900년-1910년 사이 명칭)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불평등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보호령이 수립된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다가,[4]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면서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4. 2. 기타 조항

영국과 조선은 다른 서양 국가와의 조약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는 다수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을 협상하고 합의했다.[3][11] 이 조약은 조선이 영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치외법권 인정, 개항장 외 서울과 양화나루 추가 개항, 개항장에서의 종교 자유 허용, 여권 없는 자유 왕래 지역 설정, 영국 군함의 자유로운 정박 및 상륙 허용 등을 규정하였으나, 반대로 조선이 영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불평등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따라 영국에서 조선에는 공사가 파견되었으며, 역대 공사는 다음과 같다.[3][11]

이 조약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후에도 효력을 유지했으며,[4][12]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종료되었다.

조약에 따라 영국은 1883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선에 거주하는 영국 신민은 조선 법원의 관할을 받지 않았으며, 형사 재판이나 민사 소송은 영국의 영사 재판소 또는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중국과 조선의 최고 법원'(the Supreme Court for China and Koreaeng)으로 불렸던 영국 재중 최고법원에서 처리되었다.

5. 조약의 영향과 결과

1883년 개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영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선이 영국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만 규정했을 뿐 조선이 영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3] 주요 불평등 조항으로는 영국 외교관 및 영사의 조선 내 자유 여행 보장과 조선 정부의 보호 의무, 영국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가능한 치외법권 철폐 규정, 서울과 양화진 추가 개항, 개항장에서의 선교 자유 보장, 특정 지역 내 여권 없는 자유 왕래 허용, 영국 군함의 자유로운 정박 및 상륙 허용 등이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외교관 파견에서도 드러났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조선에 전권공사를 파견한 것과 달리 영국은 한 단계 낮은 총영사를 파견하여 조선에 머무르게 했다. 조약 체결 이후 영국이 파견한 주요 외교관은 다음과 같다.[3]

임명 연도이름
1884년해리 파크스 경
1885년존 왈섬 경
1892년니콜라스 오코너 경
1896년클로드 맥스웰 경
1898년존 조던



조영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근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 열강과 외교 관계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이지만, 동시에 이후 이어질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한 외교 관계의 단초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5. 1. 치외법권 문제

조영 통상 조약에 따라 영국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획득했다. 이 조약의 내용 중 치외법권 관련 조항은 조선 국왕이 아닌 영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철폐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 요소 중 하나였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영국은 1883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조선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은 조선 법원의 재판 관할에서 벗어나, 형사 사건이나 민사 소송이 발생할 경우 영국의 영사 재판소에서 처리되었다. 특히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는 "중국과 조선의 최고 법원"(the Supreme Court for China and Koreaeng)으로 불렸던 영국 중국 및 일본 대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3][11]

이러한 치외법권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유지되다가,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조선이 국권을 상실하면서 효력을 잃었다.[4][12]

5. 2. 조약의 종료

조선과 영국 간에 체결된 이 조약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일본의 보호국이 된 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12] 그러나 1910년 한일 병합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조약은 최종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6. 역사적 평가 및 의의

이 조약은 조선이 근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구 열강들과의 외교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조약의 주요 내용 중 다수는 영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선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 대표들과 영사들은 조선 국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고, 조선 정부는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졌다. 치외법권의 철폐는 조선 국왕이 아닌 영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만 가능했다. 개항장은 기존의 부산과 인천 외에 수도인 서울과 양화나루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들 개항장에서 영국인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개항장 인근의 일정 지역 내에서는 여권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고, 영국 군함은 개항장뿐만 아니라 조선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정박하고 선원을 상륙시킬 수 있었다. 반면, 조선이 영국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규정은 전무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이후 외교관 파견에서도 나타나, 미국이나 일본이 조선에 전권공사를 파견한 것과 달리 영국은 한 단계 낮은 총영사를 파견하는 데 그쳤다.

조약 체결의 배경에는 1876년 일본과의 조일 수호 조규(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본격화된 서구 열강과의 외교 관계 수립 과정이 있었다.[5] 당시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이홍장일본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조선이 독립국의 자격으로 서구 국가들과 조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청의 종주권을 확인하려는 이중적인 의도였으며, 영국 공사 토머스 웨이드의 지지를 얻었다.[6] 1882년 미국과의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은 이후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7]

같은 해 6월, 조미 조약을 모델로 첫 번째 영조 조약(제1차 영조 조약, 윌스 조약)이 조지 윌스에 의해 체결되었으나[8][6], 당시 주일본 영국 대사였던 해리 파크스는 이 조약이 조선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영국 정부에 비준 거부를 강력히 주장했다.[9] 영국 정부는 파크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약 개정을 결정했고, 1883년 파크스를 중국 공사로 임명하여 그가 새롭게 마련한 안을 토대로 재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10] 그 결과, 같은 해 11월 공사영사 교환, 영사 재판권(치외법권), 협정 관세 제도, 일방적인 최혜국 대우, 개항장 확대 등을 규정한 제2차 영조 조약, 즉 현재의 조영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8] 이는 파크스의 의도대로 영국에게 더욱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것이었다.

참조

[1] 서적 The History of Korea https://books.google[...] 2005
[2]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https://books.google[...] 2000
[3] 서적 https://books.google[...]
[4] 서적 https://books.google[...]
[5] 서적 The History of Korea https://books.google[...] 2005
[6] 문서 2002
[7] 서적 Sources of Korean Tradition https://books.google[...] 2000
[8] 서적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第1期) 第3分科 報告書 日韓文化交流協会
[9] 문서 2002
[10] 문서 2002
[11] 서적 https://books.google[...]
[12] 서적 https://books.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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