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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아동 포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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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준아동 포르노는 실제 아동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캐릭터를 다룬 창작물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가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불리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법규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가상 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준아동 포르노는 표현의 자유 침해, 성차별 의식 조장, 성범죄와의 인과 관계, 정의의 모호성 등 다양한 논란을 야기하며,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아동 인권 보호, 사회적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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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아동 포르노
법적 지위
정의아동 포르노와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 아동은 참여하지 않은 이미지, 비디오 또는 기타 자료
다른 이름가상 아동 포르노
CGI 아동 포르노
아동 포르노 시뮬레이션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이미지 시뮬레이션
공명당 프로젝트 팀 명칭유사 포르노
설명
내용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을 묘사하지만 실제 미성년자는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

2. 용어


  • 준아동 포르노(準児童ポルノ|쥰지도오포루노일본어): 실제 아동이 아닌,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표현된 캐릭터를 다룬 창작물이다.[170]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2008년 일본 유니세프 협회(유니세프의 민간 협력 단체), ECPAT/스톱 어린이 매춘의 모임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의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실시한 '없자! 어린이 포르노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173]
  • 가상 아동 포르노: 준아동 포르노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 비실재 청소년(非実在青少年、ひじつざいせいしょうねん|히지쓰자이세이쇼오넨일본어):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가상의 청소년 캐릭터를 의미한다.
  • 가아청, 가아청물: 대한민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가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줄임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아동 포르노 중 표현물로 분류되는 것을 딴 준말이다.
  • 허구의 아동 포르노(Fictional child pornography)
  • Simulated child pornography
  • Virtual child pornography: 가상현실에 가까운 가상 아동 포르노를 지칭하는 단어이다.[1]


이러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유형은 다음과 같다.

3. 준아동 포르노의 기준

준아동 포르노의 기준은 대개 다음과 같다.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가에 따라 아동 포르노와 준아동 포르노는 동일시되고 금지 처분도 받고 있지만 일본 법학에서는 둘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170] 그러나, 일본에서도 컴퓨터 그래픽 묘화에서도 실재의 아동을 모델로 했을 경우는 아동 포르노로 간주하는 2016년 도쿄 지방 법원의 판결도 있다.[171][172]

준아동 포르노는 다음과 같은 여러 명칭으로 불린다.

  • 준아동 포르노(準児童ポルノ|쥰지도오포루노일본어): 2008년, 일본 유니세프 협회(유니세프의 민간 협력 단체), ECPAT/스톱 어린이 매춘의 모임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의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실시한 '없자! 어린이 포르노 캠페인'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이다.[173]
  • 가상 아동 포르노
  • 비실재 청소년(非実在青少年、ひじつざいせいしょうねん|히지쓰자이세이쇼오넨일본어)
  • 가아청, 가아청물: 대한민국에서 흔히 불리는 준아동 포르노를 칭하는 단어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아동 포르노 중 표현물로 분류되는 것을 딴 준말이다.
  • 허구의 아동 포르노(Fictional child pornography)
  • Simulated child pornography
  • Virtual child pornography: 가상현실에 가까운 가상 아동 포르노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러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행위를 묘사하지만 사진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시뮬레이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로리콘쇼타콘으로 알려진 헨타이 하위 장르는 아동 성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19][20] Rule 34로 알려진 인기 만화 캐릭터의 포르노 패러디 이미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호주미국에서는 ''심슨 가족'' 캐릭터를 묘사한 이미지가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21][22]

체코에서는 한 연구를 통해 "모든 유형의 포르노를 합법화한 이후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23]

캐나다에서는 "유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다른 아동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연방 정부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동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적 묘사를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24] 이에 대해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루밍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아성애자들은 사탕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허구의 포르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CLA는 또한 남용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5] 2005년 10월, 26세의 고든 친(Gordon Chin)은 만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캐나다인이었으며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법은 성적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그린 그림, 만화, 조각,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밀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불법인 경우 음란물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하위 장르는 영국대한민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4. 세계 각국의 준아동 포르노 동향



준아동 포르노는 나라마다 법적 규제 상황이 다르다.

세계 각국의 준아동 포르노 규제 현황
국가규제 내용관련 법률 및 사건
대한민국제작, 유포, 소지, 시청 모두 금지 (실제 아동 포르노와 동일한 처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n번방 사건
일본규제 대상 아님 (단, 규제 필요 여론 높음)
뉴질랜드아동 성행위/나체 묘사 영상/출판물 출판·전달 금지1993년 영화, 영상 및 출판물 분류법, 푸니푸니☆포에미 발매 금지 사건[182]
영국아동 성기/성행위 묘사 만화/CG 이미지 규제 (2010년부터 형사처벌)2009년 검시관 및 사법법[183][35]
캐나다전면 규제 ("도덕을 타락시키는 죄"로 형사처벌)1993년 형법전 163조[36]
미국밀러 테스트 통과 못하는 음란한 가상 아동 포르노 규제1996년 아동 포르노 예방법(CPPA, 위헌 판결), PROTECT 법 2003[3][4][5]


  •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준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이 모두 금지되며, 법정 처벌 형량은 실제 아동 포르노와 동일하다.
  • 일본: 준아동 포르노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가공의 아동을 다룬 창작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다.[175][176][177][178][179]

4. 1. 대한민국

2011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간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174]되면서 아동 포르노의 범위에 표현물이 추가되었고, 소지 시 처벌에 최대 1년의 징역형이 추가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시 처벌은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표현물은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한 창작물과 실사 영상물 기준으로 성인이 교복 차림의 청소년을 연기한 성적인 표현물(어덜트 비디오 작품 등)을 말한다. 표현물 가운데 전자가 흔히 불리는 준아동 포르노로 이를 한국에서는 흔히 가상 아동·청소년 포르노 또는 가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이를 줄인 '''가아청''', '''가아청물'''으로 부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12월에만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유포자를 내려받는 등의 이유로 수천 명이 적발됐다.[174] NPO·우구이스 리본의 오기노 코타로에 의하면, 한국 경찰 당국도 이 법률을 의문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규제 대상은 세는 나이 기준의 20세 미만(만 18세에 도달한 후 최초 12월 31일이 지날 때까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기 전)이므로 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보다 엄격하다.[174]

법정 처벌형량은 실재 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지 시의 법정 형량과 동일하며, 2020년 n번방 사건의 여파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준아동 포르노의 제작, 유포, 소지 시의 법정 처벌형량도 강화, 시청 시의 처벌조항까지 추가되었다.

4. 2. 일본

일본에서는 2016년 정부가 "실재 아동을 묘사한 것에 한정되어, 실재하지 않는 아동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는 국제약속상의 의무는 현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혀, 준아동 포르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175][176] 그러나 2007년 내각부 조사에서는 가공의 아동을 다룬 창작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177][178][179]

2008년 3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본 유니세프 협회(유니세프 도쿄 사무소와는 별개의 민간 단체), ECPAT/스톱 아동 매춘의 회,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 플랜 인터내셔널(일본 포스터 플랜 협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은 공동으로 "없애자! 아동 포르노" 캠페인을 벌였고, 유니세프 도쿄 사무소도 이 캠페인에 찬동했다. 이 캠페인에서는 준아동 포르노에 대한 법규제 적용과 아동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금지하는 "단순 소지 금지" 도입을 요구했다.[53]

아그네스 챙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범죄다. 포르노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만화를 사서 읽어도 안 된다고 호소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실존하지 않는 아동도 대상에 포함하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에서의 아동 포르노 및 성적 착취 제작, 소지(단순 소지), 판매, 구입"의 위법화를 요구했다.[60][61] 자민당모리야마 마유미는 "자민당의 소위원회에서는 단순 소지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창작물의 규제에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62]

2008년 3월 11일, 주일본 미국 대사존 루스는 법무대신하토야마 구니오와의 회담에서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아동 포르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 소지를 금지하여 시장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하토야마에게 단순 소지 금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준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71]

4. 3.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1993년 영화, 영상 및 출판물 분류법에 의해 아동의 성행위나 나체를 그린 영상이나 출판물을 '부적절한 것'으로 하여 출판·전달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2004년에는 일반용 애니메이션 작품인 푸니푸니☆포에미가 아동 포르노로 인정되어 발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182]

4. 4. 영국

영국에서는 2009년 검시관 및 사법법에 의해 아동의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한 만화나 CG를 포함한 이미지를 규제받았으며,[183] 이 법이 시행된 2010년 4월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35]

4. 5. 캐나다

캐나다는 아동 포르노를 전면 규제하고 있으며, 준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작품도 "'''도덕을 타락시키는 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1993년 형법전 163조: Child Pornography).[36] 또한 '(a)사실이든 픽션이든 범죄의 실행을 다루는 것 (b) 범죄의 실행 전후를 불문하고 사실이든 픽션이든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이벤트를 다루는 것'은 '범죄 코믹'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러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캐나다 연방 정부 위원회는 "유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다른 아동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사용하는 성인"을 조사했고, 그 결과 아동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적 묘사를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24]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루밍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아성애자들은 사탕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허구의 포르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CLA는 또한 남용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5] 2005년 10월, 26세의 고든 친(Gordon Chin)은 만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캐나다인이었으며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

4. 6. 미국

200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준아동 포르노를 전면 규제하던 아동 포르노 금지법(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에 대해 헌법 수정 제1조(언론, 출판 등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10] 그러나 2003년에 새로 시행된 PROTECT Act of 2003에서는 범위를 좁혀, 대법원이 정의하는 외설의 범주에 해당하는 '가상 아동 포르노(Virtual child pornography)'는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3][4][5] 실제로, PROTECT Act of 2003을 적용하여 음란 아동 포르노 만화 소유 혐의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

CPPA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는 가상적인 작품이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로 이어진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일축하고, 가상적인 아동 포르노가 유통되면 오히려 불법적인 아동 포르노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행위를 묘사하지만 사진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시뮬레이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PROTECT 법 2003에 따라 가상 아동 포르노에 관한 법이 크게 변경되었다.[3][4][5] 실제 미성년자가 성적인 상황에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는 미국 연방 법전 18편 2252A조에 따라 불법이다.[6] PROTECT 법은 법원에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컴퓨터 생성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한 아동 포르노 묘사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다.[7][8][9] 1996년 아동 포르노 예방법에서 가상 아동 포르노를 불법화하는 이전 조항은 2002년 판결인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에서 미국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10] PROTECT 법은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밀러 테스트 또는 변형된 음란성 테스트에 따른 음란성 요건을 부착했다.[11]

미국에서 가상 아동 포르노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가상 아동 포르노 제작자들은 더 넓은 언론의 자유 보호를 위해 자사 파일을 미국 서버로 옮겼다.[18]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법은 미국 연방 법전 18편 2256조에 따라 성적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그린 그림, 만화, 조각,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밀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 연방 법전 18편 1466A조에 따라 잠재적으로 불법인 경우 음란물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5. 준아동 포르노(창작물)의 논점과 문제

준아동 포르노, 특히 창작물 형태의 준아동 포르노는 여러 논점과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에는 실제 아동의 수정된 사진, 컴퓨터 생성 이미지[1], 아동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성인[2] 등이 포함된다.

로리콘, 쇼타콘과 같은 헨타이 하위 장르와 Rule 34로 알려진 인기 만화 캐릭터의 포르노 패러디 이미지는 아동 성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19][20] 특히 호주와 미국에서는 ''심슨 가족'' 캐릭터를 묘사한 이미지가 문제가 되었다.[21][22]

체코 연구에서는 포르노 합법화 이후 범죄율 감소를 보고했지만,[23] 캐나다에서는 아동 유인 가능성을 이유로 아동의 성적 묘사를 금지했다.[24]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소아성애자들은 사탕에 의존하기도 한다"며 허구의 포르노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25]

미국 법은 미성년자를 그린 그림, 만화 등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밀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음란물 법률이 적용된다. 영국, 대한민국 등은 이러한 하위 장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2008년 3월 11일, 주일본 미국 대사존 루스는 법무대신하토야마 구니오에게 준아동 포르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소지 금지를 요청했다.[71]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루스 대사의 의향이 미국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타국 외교관의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도 있다.

5. 1. 정의의 모호성

각 나라마다 아동 포르노를 규제하는 법률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여, 준아동 포르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본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1]

일본의 경우, 아동 포르노 금지법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며, 일본 유니세프의 요구대로 규제될 경우 성교 묘사뿐만 아니라 단순한 나체조차 규제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본 법학계에서는 가상 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아동 포르노는 실제 아동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그 본질에서 벗어난 표현물은 '아동 포르노'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학상의 견해도 있다.[2]

이러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와 같이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행위를 묘사하지만 사진처럼 보이도록 의도되지 않은 그림이나 애니메이션은 일부 관할 구역에서 시뮬레이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로리콘쇼타콘으로 알려진 헨타이 하위 장르는 아동 성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19][20] Rule 34로 알려진 인기 만화 캐릭터의 포르노 패러디 이미지 또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호주와 미국에서는 ''심슨 가족'' 캐릭터를 묘사한 이미지가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21][22]

체코에서는 한 연구를 통해 "모든 유형의 포르노를 합법화한 이후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23]

캐나다에서는 "유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다른 아동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연방 정부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동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적 묘사를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24] 이에 대해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루밍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아성애자들은 사탕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허구의 포르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CLA는 또한 남용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5] 2005년 10월, 26세의 고든 친(Gordon Chin)은 만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캐나다인이었으며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법은 성적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그린 그림, 만화, 조각,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밀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불법인 경우 음란물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하위 장르는 영국대한민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2008년 3월 11일, 법무대신하토야마 구니오와 회담한 주일본 미국 대사존 루스는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아동 포르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 소지를 금지하여 시장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며, 단순 소지 금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준아동 포르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71] 다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단순 소지 규제에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루스의 의향이 반드시 미국의 의향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이 남는다.

또한, 다른 나라의 외교관이 일본 국내 의 규정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 연합(UN) 인권 전문가 마오드 드 부어-부키키오는 일본에 대해 아동에 관해 과도하게 성적인 표현을 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72] 부어-부키키오는 "현재 여학생의 13%(당초 동시 통역에서 30%로 잘못 번역되어, 추후 수정되었다)가 원조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발언했다.

2016년 1월 19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부어-부키키오가 발언한 "(일본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유죄 판결 건수가 적다" "형량이 가볍다" 등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데이터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항의할 생각을 밝혔다.[82][83]

5. 2. 정의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외모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준아동 포르노의 정의에 대해, "18세 이상의 인물이 18세 미만을 연기한" 포르노그래피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184]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특히 소년 만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등의 캐릭터는 나이를 불분명하게 설정하고 극 중에서도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물과 달리 나이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식적인 나이 설정이 없으면 18세 이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성인 게임에서 두드러지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 규정에서도 "성교 상대는 18세 미만이어선 안 된다", "나이(18세 미만)를 특정할 수 있는 묘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성교 캐릭터는 18세 이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겉모습은 아이지만 설정상 성인", "겉모습은 성인이지만 설정상 아이"인 경우 등 구체적인 "아동 포르노"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특수 마법이나 약으로 아이가 일시적으로 성인 육체가 되거나 성인이 아이 육체가 되는 장면이 있는 작품도 많아, 육체가 변화한 캐릭터 취급 역시 불분명하다.

만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천사, 악마, 요정, 외계인 등 현실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종족 캐릭터도 많다. 작품에 따라 "10세에 성인을 맞는 종족" 설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해당 종족 10세 캐릭터가 성행위를 할 때 아동 포르노로 취급될지는 불확실하다. 아동 권리 조약은 아동을 인간(human being)으로 정의한다.[184]

5. 3.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일본의 경우, 일본유니세프협회의 캠페인에 대해 일본국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mixi에서는 일본유니세프협회의 캠페인에 반대하는 커뮤니티가 시작되었고, Movements for Internet Active Users(MIAU)는 일본유니세프협회에 '준아동 포르노의 근거는'이라는 공개질문장을 보내기도 했다.[185]

사진이나 영상도 저작물 표현의 일종이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나 공서양속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은 규제가 곧바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만화가 치바 테츠야는 정부의 창작물 규제가 과거 일본 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했던 보도의 검열이나 정보조작과 유사하다며 법률 등으로 창작물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185]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서는 실재하는 아동의 학대를 수반하지 않는 가상의 아동 포르노는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공공복지라는 논리에 의해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186]

5. 4. 성차별 의식 조장 우려

준아동 포르노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성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미모토 미에코 참의원 의원은 게임 속 아동 캐릭터가 심한 학대를 받고, '학대를 당해서 다행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173] 아동학대 방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CPAT/스톱 어린이 매춘의 모임 공동 대표 나카하라 마스미는 "표현되고 있는 아이가 실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성적인 대상, 즉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아이를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서 그린 아동 포르노는, 아이를 그러한 대상으로서 사용해도 좋다는 의식을 일반화하거나 조장한다"라고 주장했다.[187]

래디컬 페미니즘 단체인 포르노 성매수 문제 연구회(:ja:ポルノ・買春問題研究会)는 포르노그래피 자체가 여성의 육체를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 이용하는 성차별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가장 무력하고 수동적이며 저항력이 약하고 지배하기 쉬운 대상으로서의 소녀와의 성적 행위를 망상하는 것은 현대사회 남성의 지배적 성생활의 핵심 부분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미야다이 신지를 성적 리버럴리즘 조류의 대표자로 비판했다.[188]

미야다이 신지(:ja:宮台真司)는 "타인(의 권리)을 침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생활방식을 정치권력이 부정한다"는 것은, 리버럴리즘의 핵심인 타인 위해의 원칙을 훼손하고 "근대 사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189] 연령별 구입 제한(조닝)을 철저히 할 것을 제안했다.

5. 5. 집단으로서의 어린이 인권 문제

나카하라 마스미는 실존하는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집단으로서의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187]

이에 대해 일본 유니세프협회는 1999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성립 당시, '아동 포르노' 정의에서 '그림'과 단순 소지 규제가 제외되어 인터넷상의 의사 어린이 포르노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법률은 구체적인 개인법익 침해에 대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집단으로서의 어린이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일본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191] 이러한 집단으로서의 아동 인권론은 래디컬 페미니즘의 집단으로서의 여성 인권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191]

2003년 9월 5일, 일본 유니세프 협회는 실존 어린이를 모델로 한 만화 등을 포함한 '어린이 포르노'의 단순 소지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로 "'어린이 포르노'는 사회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의 존엄이라는 개인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범죄"라고 명확히 밝혔다.[192] 또한, 2008년 3월 11일부터 '없애자! 어린이 포르노 캠페인'을 통해 실존하지 않는 어린이 포르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5. 6. 보호법익 문제

대한민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일본아동 포르노 금지법은 아동 포르노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다.[148] 일본 법학계에서는 가상 아동 포르노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며, 아동 포르노는 실제 아동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정보학적 견해도 있다.

규제론자들은 가상의 인물을 '준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여 아동 포르노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법은 실존하는 아동의 보호(개인 법익)를 목적으로 하므로, 실존하지 않는 아동을 다룬 창작물을 규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는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창작물 규제를 위해 개인 법익에서 사회 법익으로 중점을 옮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4] 재판 실무에서는 사회 법익도 보호 법익으로 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145][146] 마도카 요리코 참의원 의원도 현행법이 부수적으로 사회 법익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147]

후쿠시마 미즈호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의 제정 목적이 성 피해로부터 실존하는 아동의 인권을 지키는 개인적 법익의 보호이며, 추상적인 사회적 법익 보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148] 또한 실존 아동의 사진은 보호해야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규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148] 일본 변호사 연합회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128]

미야다이 신지는 실존 아동의 인권 옹호를 내세워 픽션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일본국 헌법 제19조의 '법과 도덕의 분리' 원칙에 대한 몰이해이며, 소년의 인권을 지키는 법안이 청소년의 도덕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9]

5. 7. 성범죄와의 인과관계

준아동 포르노와 실제 성범죄 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사회학자 미야다 신지는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강력 효과설"을 비학문적이라고 비판하며,[152] 픽션이 "원래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 인간에게 방아쇠를 제공한다"는 제한 효과론을 소개했다. 그는 "방아쇠의 함의는, 그것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도 다른 것이 당길 것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152]

미야다 신지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만화 잡지와 단행본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강간으로 검거된 소년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153][154] 해부학자 요로 다케시는 "평범한 사람이 만화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할 리가 없다"며, 인과 관계를 쉽게 긍정하는 주장은 픽션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55]

반면, 경찰청 연구회 좌장인 형법학자 마에다 마사히데는 "범죄 조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형벌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156]

일본 유니세프 협회는 "준 아동 포르노" 문제 제기의 근거가 현재로서는 일화적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157] 또한, 아동 포르노 피해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한다.[158]

2003년 이후 일본에서 초·중학생 대상 강제 추행 인지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강간은 횡보 경향이다.[162] 성범죄 규제 강화가 오히려 성범죄 증가를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다.[163]

5. 8. 표현 규제에 따른 위축 효과

준아동 포르노 규제는 모에 문화, 모에 산업 등 콘텐츠를 파괴하여,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193] 이러한 우려는 대한민국에서도 웹툰, 게임 등의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5. 9. 현대법과의 관계

준아동 포르노를 규제해야 한다면, 굳이 아동 포르노 규제법이 아닌 일반 음란물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지적이 있다.[165] 예를 들어, 현재 매장에 진열된 포르노그래피를 규제하고 싶다면, 아동 포르노의 범주에서 새롭게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 음란물 진열죄(형법 175조)를 적용하면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128] 등에서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65] 그러나 이 조항의 단속 대상은 '음란물'이며, 시대나 판례에 따라 변천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성기의 노골적인 묘사'가 단속 대상이므로, '포르노그래피' 단속으로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에서 아동 포르노 법은 성적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를 그린 그림, 만화, 조각,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밀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잠재적으로 불법인 경우 음란물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영국대한민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하위 장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유사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다른 아동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사용하는 성인"에 대한 연방 정부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아동 학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성적 묘사를 금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24] 이에 대해 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CCLA)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그루밍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아성애자들은 사탕에 의존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며 허구의 포르노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CLA는 또한 남용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25] 2005년 10월, 26세의 고든 친(Gordon Chin)은 만화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캐나다인이었으며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

5. 10. 누명(오인 체포)의 염려

준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악의적으로 신고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4][195]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고의로 아동 포르노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를 열람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166][167]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낚시 링크'를 클릭한 것만으로도 미국 연방 수사국(FBI)에 기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196][168]

단순 소지가 법적으로 규제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가 모르게 컴퓨터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경찰에 익명 신고하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개발되면 무고한 사람이 대량으로 체포될 위험성도 제기된다.[166] 일본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수사권이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19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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