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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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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의미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광역철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를 분담하며, 대량 수송과 통근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으로, 표정속도와 대도시권 범위를 충족해야 한다. 1998년 처음 지정된 이후 수도권,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에서 광역철도가 운영 또는 계획 중이며,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을 광역철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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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광역전철
수도권 전철 노선도
수도권 전철 노선도
국가대한민국
운영 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운영
신분당선주식회사
㈜에스알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운행 지역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노선
수도권 전철수도권 전철 1호선
수도권 전철 2호선
수도권 전철 3호선
수도권 전철 4호선
수도권 전철 5호선
수도권 전철 6호선
수도권 전철 7호선
수도권 전철 8호선
수도권 전철 9호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
수도권 전철 경의선
수도권 전철 경춘선
수도권 전철 분당선
수도권 전철 수인선
수도권 전철 신분당선
수도권 전철 서해선
수도권 전철 에버라인
수도권 전철 의정부선
수도권 전철 인천 1호선
수도권 전철 인천 2호선
수도권 전철 공항철도
수도권 전철 우이신설선
수도권 전철 김포 골드라인
수도권 전철 서해선
수도권 전철 신림선
수도권 전철 GTX-A
부산 도시철도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부산 도시철도 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동해선
대구 도시철도대구 도시철도 1호선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광주 도시철도광주 도시철도 1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대전 도시철도대전 도시철도 1호선
기타
로마자 표기Gwangyeok Jeoncheol

2. 법적 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광법)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정의된다.[1]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의 건설비 일부를 지방정부에 부담시키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 건설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 형태, 운임 체계, 차량 형식 등과는 관련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광역철도로 지정된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지나는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와 해당 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광역철도 대상 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대광법 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대부분을 부담했다. 그러나 대광법 제정 이후 광역철도 개념을 통해 혜택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업비 부담을 법률상 강제하게 되었다.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고 통근 목적으로 운행되는 철도를 의미하며, '''광역철도'''라고도 부른다. 서울특별시 및 그 주변에는 수도권 전철이 있다.

2. 1. 지정 요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1]
  •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1]



  •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가 50km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40km) 이상일 것[1]

2. 2. 지정 연혁

지정일노선 및 구간고시 번호비고
1998년 6월 30일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
2000년 11월 14일동해남부선 부전역~울산역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
2003년 11월 17일경춘선 망우역~금곡역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
2005년 11월 3일경원선 동두천역~소요산역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
2011년 12월 30일동해남부선 부전역~울산역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지정 해제
2015년 8월 24일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


3. 대한민국의 광역철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행 중인 광역철도 노선은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공사(KORAIL)는 2005년부터 수도권 전철 구간에 '광역전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1. 수도권 전철



광역전철은 또한 한국철도공사(KORAIL)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의 총칭이기도 하다.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부터 '광역전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도 등에 표기하고 있다.

3. 2. 부산 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노선은 태화강역에서 부전역까지 운행된다.[1]

3. 3. 대구 도시철도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역에서 경산역까지 운행될 예정이며, 2023년 개통 예정이다.[1][2]

3. 4. 개통 예정/기획 노선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예정이다.

4. 사진

5. 계획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전철화 노선을 전철화하고 복선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광역전철망을 2배 가까이 확장할 예정이다.[1] 이 계획에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확장 계획이 포함된다.

5. 1. 수도권 전철 확장 계획

5. 2.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 계획


참조

[1] 위키 수인·분당선과 공유 구간
[2] 위키 4호선과 공유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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