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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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체보호법은 1996년 개정된 일본의 법률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48년 우생보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초기에는 우생학적 관점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1996년 개정으로 우생학적 내용이 삭제되고 불임수술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다. 현재는 불임수술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며, 임신 중절은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허용된다. 과거 우생보호법 하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피해 보상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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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보호법 | |
---|---|
법률 정보 | |
제목 | 모체보호법 |
원제목 | 우생보호법 |
종류 | 의사법 |
소관 | 어린이 가정청 |
내용 | 불임 수술 및 인공 임신 중절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관련 법률 | 국민우생법 우생보호법 모자보건법 |
제정 당시 제목 | 우생보호법 |
법령 링크 | 모체보호법 (일본어) |
2. 연혁
- 1948년 7월 13일: 법률 제156호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 제정 당시 법률의 목적 조항은 우생학적 관점에서 소위 '부실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 * 세부 내용은 우생수술과 인공 임신 중절 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1996년 6월 26일: 기존 우생보호법이 모체보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49]
- * 법률의 목적 조항(제1조)에서 "우생상의 견지에서 부실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모성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 *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우생수술'이라는 용어가 '불임수술'로 변경되었으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던 강제 불임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3. 경위
모체보호법의 전신인 우생보호법은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우생학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1907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세계 최초로 우생학적 목적의 법률이 제정된 이후[9], 일본에서도 1940년 국민우생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국민 소질 향상'을 명분으로 특정 조건 하에 인공 임신 중절이나 불임수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1]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귀환병 및 제1차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식량난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적이고 위험한 임신 중절 시술이 만연하여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는 전후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 외에도, 가토 시즈에 등 진보적 여성 정치인들이 모체 보호와 여성의 선택권(프로 초이스) 확보를 위해 임신 중절 합법화를 추진한 영향도 있었다.[16][17][18] 당시 일본 사회는 서구와 달리 임신 중절에 대한 종교적 금기가 적어, 이를 여성의 선택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10] 그러나 이 법은 우생학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으며, 이후 여러 논란과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체보호법으로 이어지게 된다.
3. 1. 우생보호법의 성립 배경
1907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생학 사상에 기반한 낙태 및 단종법(1907 Indiana Eugenics Law)이 제정되었으며, 1923년까지 미국 내 32개 주에서 유사한 법이 만들어졌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매독 환자나 성범죄자 등도 이 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50][9] 20세기에 우생학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 보호와 우수한 자손 확보를 명분으로 큰 지지를 받았다.일본에서는 1940년에 '국민 소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우생법(國民優生法)이 제정되었다. 이는 우생학적 색채를 띤 법률로, 기존 메이지 형법에서 '타태(낙태)의 죄'로 형사 처벌하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국민우생법은 부모가 원치 않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고, 유산 위험이 있는 모체를 보호하며, 다산으로 인한 모체 사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일본 사회는 서구 기독교 국가와 달리 낙태를 종교적 금기로 여기지 않아, 여성의 출산 선택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51][52][10] 이 법은 상황에 따라 가족이나 후견인이 중앙 또는 지방 우생심사회에 불임 수술이나 낙태, 방사선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53][11] 당시 일본우생학회 등에서는 이 법과 관련하여 불임 수술 현황을 보고하고 인구 증가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54][55][56][12][13][14]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은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과 귀환 병사 및 제1차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 문제에 직면했다. 식량난과 주택난 속에서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낙태가 만연하여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15]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후 치안 부재, 과잉 인구 문제, 강간을 포함한 원치 않는 임신 증가, 그리고 임신 중절을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는 선택권 존중(프로 초이스) 사상을 배경으로 했다. 특히 1946년 총선거에서 당선된 일본 사회당 소속 후쿠다 마사코, 가토 시즈에 등 진보 성향 여성 의원들은 임신 중절의 완전한 합법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지지했다. 이들은 모체 보호 관점에서 다산으로 인한 여성의 부담과 생명의 위험이 있는 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 선택권의 합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57][16][17][18] 가토 시즈에는 일찍이 1922년부터 마거릿 생어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 산아 조절 운동을 시작하는 등 모체 보호를 위해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중절 권리와 위험한 출산을 피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57][16]
또한,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로 임신하거나, 지적·정신적 장애인이 성폭력을 저질러도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 가족이나 가해자 가족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부담 문제도 제기되었다. 장애인을 돌보는 친족들은 자신들이 양육 능력이 없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절이나 불임 수술을 합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맞물려 당시 여야 이견 없이 법안에 반영되었다.[58]
1949년 법 개정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중절이 가능해졌고, 1952년에는 중절 시 지구우생보호심사회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로써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3. 2.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
일본의 전후 우생보호법은 우생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로, 194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인 1940년의 국민우생법과 마찬가지로 우생학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우생보호법 하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가족이나 후견인이 중앙우생심사회 또는 지방우생심사회에 신청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당시 명칭: 우생수술)이나 인공 임신 중절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했다.[11][53] 이러한 조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장애인을 돌보는 친족들의 복합적인 사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친족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장애인 간에 임신이 이루어지거나,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또는 지적·정신 장애인이 성폭력을 행사했으나 책임무능력으로 처벌받지 않아 친족이 사죄나 합의금 등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 등이 고려되었다.[20][58] 또한, 반복되는 성적 문제나 임신 가능성,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 장애인 당사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친족들이 수술을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20][58] 사회학자 사이토 유키코는 이러한 친족들의 입장이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임신했을 때 중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들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보다 친족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20][58] 이러한 불임 수술은 친족이 희망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졌으며, 모든 장애인에게 강제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20]
후생성은 1954년과 1957년에 불임 수술 실적이 계획에 미달한다며 각 도도부현에 수술을 촉진하도록 통지하기도 했다.[21] 불임 수술 건수는 1955년에 1,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96년 법 개정 전까지 친족의 요청에 따라 최소 1만 6,500명 이상이 불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21]
1962년에는 사회민주당의 전신인 일본 사회당 소속 미야기현 의원이 현 의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임 수술 강화를 요구했고, 현 담당 부장으로부터 수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22][59] 이와 관련하여 후신인 사회민주당은 2018년에 과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2]
1970년대 이후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우생학적 사유에 기반한 중절 및 불임 수술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랜 논의 끝에 1996년 법 개정을 통해 우생보호법에서 우생학적 조항들이 삭제되었고, 법의 명칭도 현재의 모체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우생수술'이라는 용어도 '불임수술'로 공식적으로 바뀌었다.
3. 3. 개정 논의와 프로라이프(Pro-life) 운동
1949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중절이 가능해졌고, 1952년에는 중절 시 지구우생보호심사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형법상의 낙태죄 규정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후 고도성장 시기에 접어들면서,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일경련)과 같은 경제 단체들은 장래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절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한 종교 단체 중에서는 생장의 집과 가톨릭 교회가 '우생보호법 개폐 기성 동맹'을 결성하고, 프로라이프 입장에서 중절 반대를 호소했다. 한편, 양수진단 기술이 발달하여 장애를 가진 태아를 임신 초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되자, 일본 의사회는 종교 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장애 태아의 중절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진 다양한 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국 푸른 잔디의 모임 등 장애인 단체는 우생학적인 이유를 들어 중절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반면, 중절금지법에 반대하여 필 해금을 요구하는 여성해방연합(중피련)이나 리브 신주쿠 센터와 같은 여성 단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절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프로초이스 입장을 분명히 했다.[26]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양측의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1972년 5월 26일, 정부(제3차 사토 개조 내각)는 경제 단체와 종교 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우생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모체의 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금지하고, "모체의 정신 또는 신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 "중증의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결함을 가질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태아의 중절을 합법화한다. ('태아 조항')
# 고령 출산을 피하기 위해, 우생보호상담소의 업무에 첫 분만 시기 지도를 추가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주로 2번(태아 조항)에, 여성 단체는 주로 1번(경제적 이유 금지)과 3번(출산 시기 지도) 조항에 반대했다. 법안은 한 차례 폐기되었으나 1973년에 다시 제출되어 심의가 계속되었다. 1974년, 정부는 장애인 단체의 반발을 고려하여 2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중의원을 통과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심의 미료로 폐안되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초기에는 태아 조항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와 경제 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양측의 입장을 아우르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성 단체들도 우생 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여성 단체들은 낙태죄와 우생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낳을지 말지는 여성이 결정하며, 태아 선별 낙태는 여성의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다.[27]
종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중절 금지 운동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가톨릭 신자이자 프로라이프 활동가인 테레사 수녀는 1981년과 1982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중절 반대를 호소했다. 한편, 일본 모성보호의협회, 일본 가족계획연맹 등은 중절 금지에 반대했고, 지방 의회에서도 낙태 합법화 유지를 요구하는 우생보호법 개정 반대 청원이 잇따라 채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81년(스즈키 젠코 내각)부터 재차 개정안 마련이 검토되었지만, 1983년 5월(제1차 나카소네 내각) 자민당 정무조사회의 우생보호법 등 소위원회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 제출은 보류되었다.
3. 4. 배우자 동의 문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현행 모체보호법에서는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인공 임신 중절(낙태)이 불가능하며,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28] 이러한 규정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이 임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해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고, 결국 원치 않는 출산을 하거나 심지어 영아를 유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28]의사들 역시 배우자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 추후 남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29] 실제로 남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중절 수술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례(헤이세이 29년 판결, 55만엔 인정)도 존재한다.[38] 반면,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한 아내의 요청에 따라 동의 없이 수술한 건에 대해 남편의 항소가 기각된 판례(2022년 판결)도 있다.[37]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의사들은 배우자 동의 없는 수술을 꺼리게 되며[29], 일부 의사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34] 심지어 남성 측이 동의를 번복하여 수술 직전의 여성이 방치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39]
2021년 후생노동성은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어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운용 지침을 마련했지만[30][31],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배우자 동의 요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형법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자 인권 침해라고 결의한 바 있다.[33] 또한 유엔은 2011년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에게 낙태의 비범죄화와 함께 배우자나 부모의 동의 요건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33] 1995년 세계 여성 회의에서는 불법적인 임신 중절을 받은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동 강령이 채택되기도 했다.[35] 약물 등을 이용한 자기 낙태 역시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35]
주요 7개국(G7) 중에서 낙태 시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36]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배우자 동의 조항이 있었으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0년 해당 조항을 폐지하였다.[36] 일본 후생노동성조차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어[36],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2]
3. 5. 모체보호법으로의 개정 이후
1996년 (헤이세이 8년) 법 개정을 통해 법률명이 현재의 "모체 보호법"으로 변경되었다.[49] 이 개정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우생학적 사상에 기반한 조항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적인 단종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우생수술'이라는 용어는 '불임수술'로 바뀌었으며, 강제불임수술과 관련된 조항도 폐지되었다. 법률의 목적을 명시한 제1조에서 "우생상의 견지에서 부실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법의 초점이 모성 보호로 명확히 전환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법률의 행정 실무는 후생노동성 (어린이 가정국 모자 보건과)이 담당하게 되었다.2018년 (헤이세이 30년) 2월 22일, 사회민주당 당수 요시다 타다토모는 과거 일본사회당 소속 미야기현 의회 의원이 우생 수술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이는 과거 정당 차원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이다.[40]
2019년 (헤이세이 31년) 4월 24일, 「구 우생 보호법에 근거한 우생 수술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41] 이 법은 과거 우생보호법 하에서 강제로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일정 금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다. 법 통과 당일, 당시 내각총리대신이었던 아베 신조는 "일본국 정부로서도 구 우생 보호법을 집행했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42] 다음 날인 4월 25일부터 각 도도부현에는 일시금 지급 신청 및 상담을 위한 접수·상담 창구가 설치되었다.[43]
같은 해 5월, 센다이 지방 법원은 구 우생보호법이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일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를 보였다.[4] 6월 19일에는 이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 STV 기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구제법상 일시금 신청을 유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BPO에 심의를 신청하기도 했다.[44]
2020년 (레이와 2년) 6월, 중의원과 참의원의 후생노동위원회는 구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경위와 실제 피해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입법부 차원에서 과거 법률의 문제점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다.[45]
2023년 (레이와 5년) 4월 1일 어린이 가정청 신설에 따라, 모체보호법 소관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어린이 가정청(성육국 모자 보건과)으로 이관되었다.[46]
4. 구성
이 법은 크게 7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불임수술 및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과거 우생보호법이 우생학적 관점에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 방지'를 명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 제2장: 불임 수술 (제3조)
- 과거 우생보호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성 질환, 나질환, 혈족의 유전성 정신병 등을 이유로 강제적인 우생수술(단종)이 가능했으며(구 제3조~제13조), 의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심사회를 거쳐 수술을 시행하기도 했다.
-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 조항(구 제4조~제13조)이 전부 삭제되었다. 불임수술은 별도의 심사 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 제3장: 모성 보호 (제14조~제15조)
- 제14조는 지정 의사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47]
- 임신의 지속 또는 분만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혹은 저항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해 임신한 경우
- 제4장: 삭제
- 과거 우생보호법에 존재했던 '도도부현 우생보호심사회'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다.
- 제5장: 삭제
- 과거 우생보호법에 존재했던 '우생보호상담소'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다.
- 제6장: 신고, 금지, 그 외 (제25조~제28조)
- 제7장: 벌칙 (제29조~제34조)
- 부칙
5. 관련 면허 및 자격
6. 과거 표기 불일치 (우생보호법 시대)
우생보호법으로 시행되던 시기(1996년 이전)의 조항에서는 용어 표기에 다음과 같은 불일치가 있었다.
- 유전성 '''기형'''(제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 제2호) ⇔ 유전성 '''기형'''(제3조 제1항 제2호)
- '''나병''' 질환(제3조 제1항 제3호) ⇔ '''나''' 질환(제14조 제1항 제3호)
7. 논란
우생학 사상을 배경으로 제정된 구 우생보호법(1948년~1996년 시행) 하에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강제 불임 수술이 시행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었다. 1997년, '女のからだと医療を考える会|온나노 카라다토 이료오 칸가에루 카이일본어'(여성의 신체와 의료를 생각하는 모임) 등 17개 민간단체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생대신에게 제출한 요망서를 통해, 1996년 법 개정 이전까지 약 16,5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 없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60]
이후 2018년 1월, 강제 불임 수술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센다이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생보호법에 의해 시행된 전체 불임 수술은 약 25,000건이었으며, 이 중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 불임 수술은 총 16,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61]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당시 법률로 금지되었던 X선 조사를 이용한 불임 시술조차 당시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용인했다고 보도하여 파문이 일었다.[62][63]
우생보호법은 1996년 6월 26일, "우생상의 견지에서 부실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목적 조항과 강제 불임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법 명칭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었다.[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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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赤穂市に55万円賠償命令、中絶手術で夫の同意得ず 岡山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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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被害による妊娠における人工妊娠中絶の同意書のあり方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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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医オンライン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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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絶に「配偶者の同意」求めず 婚姻関係破綻なら 厚労省方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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毎日新聞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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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優生学の錯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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関西医科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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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シヅエ {{!}}国立国会図書館 近代日本人の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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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藤シヅエ(かとう シヅエ)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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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絶の実態 「胎児に申し訳ない」 受ける女性の思い:朝日新聞デジタ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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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都新聞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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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民、強制不妊問題で謝罪=旧社会県議が強化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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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ンビア、妊娠24週までの中絶が合法に 憲法裁判断(AFP=時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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羊水検査 Q&A (一般の方向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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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ピ連と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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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出生前診断 絡み合った歴史
朝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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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性の同意」ないと中絶できない…相手からの連絡途絶えた未婚女性、公園のトイレで出産し遺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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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新聞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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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庫・赤穂市に55万円賠償命令、中絶手術で夫の同意得ず 岡山地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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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経新聞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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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被害による妊娠における人工妊娠中絶の同意書のあり方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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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絶に“配偶者同意”は必要か? 臨床心理士「女性の自己決定権を尊重し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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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ma times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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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体保護法における配偶者の同意と、リプロダクティブヘルス/ライ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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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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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絶「配偶者の同意」要件、産婦人科医7割「撤廃すべき」…DVや強制性交被害の例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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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説>DVと中絶同意 自己決定権も考え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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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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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絶、配偶者の同意はなぜ必要?「立法趣旨は不明」な70年以上前の法律に、女性は今も縛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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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偶者同意"なき中絶手術 元夫が医師訴えた控訴審判決は一審と同じく棄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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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工妊娠中絶で配偶者の同意がなかったため慰謝料が認められた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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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優生保護法にもとづく不妊手術の強制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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旧優生保護法訴訟の原告がBPO申し立て STVの取材巡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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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불임, 국회가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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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ども家庭庁設置法、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及びこども基本法の公布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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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카보리)중절, 상대의 동의 불필요했지만 "병원은 필요하다고", 수술하지 못하고 유기: 아사히 신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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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胎調節実地指導員の指定等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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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第百五号(平八・六・二六) ◎優生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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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던진 여자들 : 그 다섯 사람의 사랑과 생애
문예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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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 강제불임문제로 사죄=구사회현의원이 강화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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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日, 지난해까지 1만6천명에게 강제불임수술 실시
https://news.naver.c[...]
199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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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슈추적]“나라가 망친 내 인생 돌려 달라” 40~90년대 국가에 강제로 불임수술 당한 일본인들의 절규"
http://news.joins.co[...]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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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旧優生保護法 不妊目的で放射線 厚生省「研究」容認(구 우생보호법 불임목적으로 방사선 후생성 "연구" 용인)
https://mainichi.jp/[...]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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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파원리포트] 日, 戰後에 장애인 대상 생체실험?…사죄-보상은 거부"
http://news.kbs.co.k[...]
20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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