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의 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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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나라의 후궁은 황제를 보좌하고 황실의 번영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기에는 누르하치 시기에는 체계적인 편제가 없었으나, 홍타이지 시대에 5궁 제도가 시행되며 황후를 중심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옹정제 이후에는 황후, 황귀비, 귀비, 비, 빈 등의 등급이 확립되었으며, 후궁들은 팔기 수녀 선발을 통해 입궁하거나 황제의 첩실이 되었다. 후궁들은 황실의 의례, 황자녀 양육, 정치적 역할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거처, 의식주, 여가 활동 등에서 황실의 규율을 따랐다.
청나라의 후궁 제도는 건국 초기 만주족의 독자적인 풍습에서 출발하여, 점차 중원 왕조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해 나갔다.
2. 역사
후금 시기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초기에는 복진(福晋)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단순한 서열 구조를 가졌으며, 엄격한 적서 구분보다는 다처다첩제의 성격이 강했다. 홍타이지는 숭덕 원년(1636년) 황제로 즉위하면서 후궁 제도를 정비하여 '숭덕오궁(崇德五宮)'으로 불리는 5궁 체제를 확립하며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청나라 건국 이후 순치제 시기에는 비(妃) 이하의 후궁들을 통칭하는 서비(庶妃)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 이들은 다시 소복진, 복진, 격격 등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명칭이나 대우가 혼용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였다. 강희제 시기에는 후궁 수가 크게 늘고 책봉 제도가 강화되었지만, 모든 후궁이 즉시 정식 품계를 받지는 못하는 등 유동적인 측면이 남아 있었다.
후궁 제도는 옹정제 대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황후 아래로 황귀비, 귀비, 비, 빈, 귀인, 상재, 답응의 8개 등급으로 구성된 위계질서가 명확히 규정되었고, 각 등급별 정원(빈 이상)과 대우가 제도화되었다. 이 체계는 청나라 말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2. 1. 누르하치 시기
후금 건국 초기에는 누르하치의 처첩에 대한 완전하고 체계적인 편제가 없었다. 당시 만주 귀족 사회는 일부다처다첩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귀족의 아내들은 모두 복진(福晋, fujin|푸진man)이라고 불렸다. 누르하치의 복진들은 시집온 순서나 초혼 여부(neneme gaiha fujin|네네메 가이하 푸진man, 아내가 초혼인 경우), 재혼 여부(jai gaiha anggasi fujin|자이 가이하 앙가시 푸진man, 아내가 재가하는 과부인 경우) 등에 따라 구분되었지만, 다처다첩제 하에서 복진들 사이에 엄격한 적서(嫡庶)의 구분은 없었다.
누르하치가 칸(汗)의 지위에 오른 이후에도 궁중 후비들에게 정식 위호(位號)를 내리지 않았고, 여러 부인들은 여전히 만주족의 풍습에 따라 복진이라고 불렸다. 이들을 통칭할 때는 복진의 복수형인 fujisa|푸지사man라고 했으며, 이는 중국어로 '중복진(衆福晋)'으로 번역된다. 여러 복진 위에는 단 한 명의 대복진(大福晋, amba fujin|암바 푸진man)이 있었다. 중복진 아래로는 소복진(小福晋, ajige fujin|아지거 푸진man)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buya sargan|부야 사르간man(소처, 小妻), gucihi|구시히man(지위는 비첩(婢妾)에 가까움), sula hehesi|술라 허허시man, 그리고 마지막으로 gege|거거man(격격, 格格) 등의 서열이 존재했다. 후대의 역사 기록에서는 이들을 '후비(後妃)'라고 통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시 사용되던 공식 명칭은 아니었다.
천명(天命) 5년(1620년) 3월 10일의 기록인 《만문노당(滿文老檔)》 제14권에는 "소복진 탑인차(tainca gebungge ajige fujin|타인차 거붕거 아지거 푸진man)는 추천을 받아 선발되었으며, 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복진 아래 서열 중 가장 높은 소복진이라도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칸과 함께 식사하기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또한 천명 10년(1625년) 5월 1일 누르하치는 "첩(gucihi|구시히man)이 복진에게 죄를 저지르면 죄를 지은 복진을 죽이고, 그 첩으로 남편과 함께 살게 하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비첩(gucihi) 신분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칸과 함께 살 자격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2. 2. 홍타이지 시기
후금의 2대 대칸이 된 홍타이지 시기에는 초기에 관례에 따라 세 명의 복진(福晋)을 두었다. 이는 중궁 복진(中宫福晋), 동궁 복진(東宮福晋), 서궁 복진(西宮福晋)으로 구성되었다. 홍타이지는 중궁 복진과 서궁 복진을 먼저 책립하였고, 천총 6년(1632년) 2월에는 대청패륵의 딸인 자루트보르지기트씨를 동궁 복진으로 책립하였다.
그러나 천총 9년(1635년) 10월 7일, 둘째 딸을 낳았던 자루트보르지기트씨는 홍타이지에 의해 예허부의 남저에게 재가하게 되었다. 또한 홍타이지는 숭덕 연호로 개원하기 전에 측복진이었던 예허나라씨를 전 내대신 토사투에게 개가시키기도 했다. 이는 당시 후금 사회의 결혼과 정조에 대한 관념이 중원 지역과 달랐음을 보여준다. 홍타이지의 처첩 중에는 이미 결혼 경험이 있는 과부도 있었으며,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집권기에는 여성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지 않아 공주나 복진이 재혼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러한 풍습은 청나라 군대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을 장악한 이후에야 중원의 영향을 받아 여성이 한 남편만을 섬기는 '종일이종(从一而终)'의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홍타이지 이후 청나라 황제의 후비 중에서는 재가하거나 재혼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록 시대가 흘러 마지막 황제 푸이가 1931년 문수와 이혼할 당시 중국 사회는 여성의 재혼에 비교적 개방적이었지만, 푸이는 문수에게 재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숭덕 원년(1636년), 홍타이지는 성경(盛京)에서 황제로 즉위하며 국호를 대청으로 선포했다. 같은 해 7월, 그는 후궁 제도를 개편하여 5궁 제도(五宮制), 이른바 '숭덕오궁(崇德五宮)'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궁 복진이었던 철철은 국군복진(國君福晋, ejen fujin|에젠 푸진mnc)으로 책봉되었다. 새로이 해란주가 동대복진(東大福晋, dergi amba fujin|더르기 암바 푸진mnc), 나목종이 서대복진(西大福晋, wargi amba fujin|와르기 암바 푸진mnc), 파특마조가 동측복진(東側福晋, dergi ashan i fujin|더르기 아샨 이 푸진mnc), 포목포태가 서측복진(西側福晋, wargi ashan i fujin|와르기 아샨 이 푸진mnc)으로 각각 책봉되었다.
2. 3. 순치제 시기
순치제 시기에는 비(妃) 이하 등급의 후궁들을 통칭하여 서비(庶妃)라고 불렀다. 서비는 다시 소복진(小福晉), 복진(福晋), 격격(格格)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으며, 정식 책봉을 받지 않은 일부 궁녀들이 기록상 서비로 분류되기도 했다.
기록에 따라서는 후대의 기록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능침에는 복진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 기록물에는 격격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으며, 신제(愼藨)라는 인물은 액날(ene|어머니mnc) 또는 복진 후궁으로 불렸는데, 성씨로 미루어 《청사고·후비전(後妃傳)》에 기록된 황자나 황녀를 낳은 서비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등급별 예우에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복진과 격격은 궁중에서의 대우가 확연히 다른 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으로는 두 호칭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잦았다. 대표적인 예로, 훗날 유헌친왕이 되는 복전(福全)의 생모 서비 동악씨는 강희제에 의해 영각비(寧慤妃)로 추존되기 전까지 소복진과 격격이라는 두 가지 호칭으로 불렸다.
순치 15년(1658년), 예부(禮部)에서는 후궁 제도를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직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순치제 재위 기간 동안 이러한 후궁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효혜장황후 보르지기트씨, 효헌단경황후 동악씨, 그리고 폐위되어 몽골 친정으로 돌려보내진 정비 액이덕니포목파 외에는 정식으로 비(妃) 이상의 작위를 받은 후궁이 없었다. 따라서 석씨(石氏)를 비롯한 보르지기트씨 출신 후궁들이 속했던 복진급 서비는 사실상 황후, 황귀비, 비에 버금가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나라의 '6국1사(六局一司)' 제도를 참고하여 궁중에 여관(女官) 제도를 두기도 했으나, 이는 후대로 가면서 점차 축소되어 건륭제 시기에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2. 4. 강희제 시기
강희제는 61년이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진 황제였으며, 그만큼 많은 후궁을 두었다. 강희제 재위 기간 동안 후궁 책봉 제도는 점차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후궁들이 장기간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강희 36년(1697년)의 《康熙朝滿文硃批|강희조만문주비zho》 기록에 따르면, 당시 비(妃)의 대우를 받는 후궁은 6명이었으나 정식으로 책봉된 이는 4명에 불과했다.
후궁들은 각기 다른 지위와 처우를 받았다. 심지어 귀비(貴妃)의 대우를 받은 후궁도 있었는데, 평비 혁사리씨는 사망 당시 청나라 초기 중신 왕희로부터 귀비로 불렸다. 서비(庶妃) 왕씨는 신하의 기록 덕분에 왕빈(王嬪)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강희제 재위 말년까지 이어졌으며, 황자를 낳은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한 후궁도 있었다.
정식 품계 외에도 강희제의 후궁 중에는 "대답응(大答應)", "소답응(小答應)", "격격(格格)", "학생(學生)" 등의 칭호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 "대답응"은 궁중 기록에서 건청궁 주변의 인물들과 함께 언급될 정도로 답응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위에 속했으며, 비원침(妃園寢)에 묻힐 자격이 있었다. 반면, "소답응"과 "옥답응(玉答應)"은 "대답응"보다 낮은 지위로, 비원침에 묻힐 자격이 없었다. "격격"과 "학생"의 정확한 지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건륭 초년까지도 영수궁에 곽격격(霍格格), 봉학생(鳳學生), 학생금관(學生金官) 등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2. 5. 옹정제 이후
사료나 관련 희곡 및 작품 등에서 널리 알려진 후궁 편제는 옹정제 재위 시기에 완비되었다.
- '''답응'''은 건륭 7년 《흠정궁중현행칙례(欽定宮中現行則例)》에 실린 가장 낮은 등급의 후궁이다. "복팔단답응(服八缎答应)"과 같이 궁중에서 받는 대우에 따라 명칭이 정해지기도 했는데, 이는 건륭 초년까지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옹정제의 후궁 중에는 강희제 재위 시기의 봉호였던 '어상존'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으며, 정식 편제 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지위나 명칭도 존재했다.
- '''격격(格格)''': 답응과 유사한 지위로 여겨진다. 태릉비원침에 안치된 소(蘇)격격은 소(蘇)답응으로도 불렸다.
- '''관여자(官女子)''': 옹정제 재위 기간에는 격격이나 답응보다 높은 대답응(大答應)과 비슷한 지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옹정제 시기를 제외하면 주로 비빈이 강등될 때 사용된 명칭이며, 포의(包衣) 출신 여성이 관여자로 책봉된 사례는 없어 정식 후궁 지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 '''대답응(大答應)''': 관여자보다 낮은 지위로, '아씨(姑娘)'에 해당한다. 《궁중문부(宫中档簿)》에 따르면 옹정 5년 6월 영수궁의 석(石)아씨가 소(蘇)답응의 뒤를 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옹정 13년 저수궁의 관여자였던 길관과 난영이 다른 기록에서는 대답응으로 불리기도 했다.
- '''학생(學生)''': 옹정 13년 기록에 따르면 영안정 두 곳에 총 152명의 학생이 있었다. 이들은 음악을 배우던 여성들로, 일부는 옹정제의 승은을 입기도 했다. 건륭제 즉위 후, 승은을 입었던 학생 중 일부는 덕답응 등으로 봉해졌으나 나머지는 모두 궁에서 내보내졌다. 건륭제의 《화백거이락부사양궁인곡(和白居易樂府上陽宮人曲)》에는 "국초에 여악(女樂)은 명나라 말의 제도를 따랐고, 강희제 때 여악은 천 명을 넘지 않았으며, 옹정제 때는 10분의 7만 남았고, 건륭제 때는 한 명의 여악도 없었다"는 내용이 있다.
청나라 궁중 문서에서는 일부 후궁, 특히 지위가 낮은 후궁의 사망을 기록할 때 부정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겸비가 사망했을 때는 "몽유(夢遊)"라고 기록된 반면, 마상재가 사망했을 때는 "훙거(薨逝)"라고 기록되었다. 또한 내무부 문서에서는 이상재의 사망을 "탈서(脫逝)"로, 남귀인의 사망을 "훙거(薨逝)"로 기록한 사례가 있다.
순치제 18년 규정에 따르면 봉호가 없는 궁인의 장례는 예부(禮部)에서 담당했으나, 건륭제 40년부터는 상재 이하 후궁의 장례는 내무부(內務府)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다. 건륭제 시기 내무부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궁인들의 매장지로 조팔리툰, 안정문 밖 대로변 등이 지정되어 매년 제사를 지냈으며, 도광제 때 물에 빠져 사망한 목관여자 혁사리씨는 육도구에 묻혔다. 원침에 묻히지 못한 후궁들은 대부분 이 세 곳에 안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론적으로 황귀비부터 빈까지의 후궁에게는 길하거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만주어 글자로 휘호(徽號)를 붙였다. 예를 들어, 가경제의 후궁인 화비(華妃) 후가씨의 봉호 '화(華)'는 만주어로 gincihiyan|긴치히얀man이며, 이는 '수려하다'는 뜻이다. 청나라 중후반기에는 후궁의 봉호 한자는 같더라도 만주어의 뜻은 같을 수 없도록 하였다. 가경 9년, 위패를 제작할 때 화비의 '화(華)' 자 만주어가 yangsa|ngga|양사 응가man ('멋지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옹정제의 후궁인 제비(齊妃) 이씨의 봉호 만주어 뜻과 같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gincihiyan|긴치히얀man으로 수정되었다.
3. 후궁의 구성
후금 건국 초기 누르하치 시대에는 아직 완전하고 체계적인 후궁 편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당시 만주 귀족 사회의 일부다처다첩제 관습에 따라 귀족의 아내들은 모두 fujin|복진mnc(福晋)이라 불렸으며, 시집온 순서나 초혼/재혼 여부 등으로 구분되었으나 엄격한 적서의 구분은 없었다. 누르하치가 칸(汗)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정식 위호 없이 여러 부인들을 관습에 따라 복진이라 불렀고, 이들을 통칭 fujisa|푸지사mnc(衆福晋)라고 했다. 여러 복진 중 가장 높은 amba fujin|대복진mnc(大福晋) 아래로 다양한 지위의 처첩들이 존재했다.
홍타이지 재위 시기에는 중궁, 동궁, 서궁 복진을 두는 관례가 생겨났고, 숭덕 원년(1636년) 황제로 즉위하며 후궁 제도를 정비하여 5궁 체제(五宮制, 숭덕오궁)를 확립했다.
후금 시기에는 중원과 달리 여성의 정조 관념이 엄격하지 않아 공주나 복진이 재혼하는 경우가 흔했다. 홍타이지는 자신의 측복진을 신하에게 개가시키기도 했으며, 그의 처첩 중에는 과부 출신도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을 장악한 이후 유교적 영향으로 변화하여, 여성에게 "종일이종(从一而终, 한 남편만 섬김)"을 요구하게 되었다. 홍타이지 이후 청나라 황제의 후비 중 재혼 기록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 황제 푸이가 1931년 문수와 이혼할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성의 재혼에 개방적이었음에도 문수에게 재혼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순치제와 강희제 시기는 후궁 제도가 정비되는 과도기로, 비(妃) 이하를 통칭하는 서비(庶妃) 내에서도 여러 등급이 혼재했고, 일부 후궁들은 오랫동안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순치 15년(1658년)에는 명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새로운 후궁 직제를 건의했으나 완전히 시행되지는 못했다. 강희제 시기에는 서비 외에도 다양한 비정식 칭호들이 사용되었다. 또한, 명나라의 예를 따라 궁중에 여관(女官)을 두었으나, 건륭제 시기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청나라의 후궁은 주로 만주·몽골·한군 팔기 출신 여성 중에서 수녀 선발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 외에도 황제가 즉위하기 전 잠저 시절에 맞이했던 첩실이 정식 후궁으로 책봉되거나, 건륭제의 용비처럼 특별한 계기로 입궁하는 경우도 있었다.
황후는 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책립되었다. 첫째, 황제가 성인이 되어 대혼례를 치르고 맞이하는 경우, 둘째, 기존의 후궁 중에서 승격되는 경우, 셋째, 황제가 즉위하기 전 친왕 시절 맞이했던 정실부인(적복진)이 황제 즉위와 함께 황후로 책립되는 경우이다. 강희제 이후 비밀 건저 제도가 시행되면서 친왕이 황위를 계승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효철의황후와 효정경황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즉위 전 맞이한 적복진이 황후로 책립되었다.
3. 1. 등급
후금 건국 초기 누르하치 시대에는 아직 체계적인 후궁 제도가 없었다. 당시 만주 귀족 사회는 일부다처제를 따랐으며, 귀족의 아내들은 모두 fujin|복진mnc(福晋)이라 불렸다. 누르하치의 복진들은 시집온 순서나 초혼/재혼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엄격한 적서 구분은 없었다. 칸(汗)으로 즉위한 이후에도 정식 위호는 없었으며, 여러 부인들은 여전히 관습에 따라 복진이라 불렸고 이들을 통칭 fujisa|푸지사mnc(衆福晋)라고 했다. 복진 중 가장 높은 이는 amba fujin|대복진mnc(大福晋)이었고, 그 아래로 중복진(衆福晋), ajige fujin|소복진mnc(小福晋), buya sargan|소처mnc(小妻), gucihi|비첩mnc(婢妾), sula hehesi|술라 허허시mnc, gege|격격mnc(格格) 등이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소복진조차 특별한 허가 없이는 칸과 식사를 함께하기 어려웠고, 비첩(gucihi)은 칸과 함께 살 자격이 없었다는 점에서 초기 후궁 내 지위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홍타이지 재위 시기에는 중궁 복진, 동궁 복진, 서궁 복진의 세 복진을 두는 관례가 생겼다. 숭덕 원년(1636년) 황제로 즉위하고 청나라를 세우면서 후궁 제도를 정비하여 5궁 체제(五宮制, 숭덕오궁)를 확립했다.
- ejen fujin|국군복진mnc(國君福晋): 철철 (중궁)
- dergi amba fujin|동대복진mnc(東大福晋): 해란주 (관저궁)
- wargi amba fujin|서대복진mnc(西大福晋): 나목종 (인지궁)
- dergi ashan i fujin|동측복진mnc(東側福晋): 파특마조 (연경궁)
- wargi ashan i fujin|서측복진mnc(西側福晋): 포목포태 (영복궁)
순치제 시기에는 비(妃) 이하의 후궁들을 통칭 서비(庶妃)라고 불렀다. 서비는 다시 소복진(小福晋), 복진(福晋), 격격(格格)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으며,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한 후궁들도 기록상 서비로 분류되기도 했다. 복진급 서비는 후대의 귀인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고, 격격급 서비는 상재에 해당했으나 기록상 혼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복전의 생모인 서비 동악씨는 성조가 영각비로 추존하기 전까지 소복진과 격격 두 호칭으로 혼용되어 불렸다. 순치 15년(1658년) 예부에서 명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건청궁과 자녕궁에 부인, 숙의, 유연, 방완, 정용, 신용 등의 직제를 건의했으나, 순치제 시기에는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다.
강희제 시기에는 후궁 제도가 점차 정비되었으나, 실제 지위에 맞는 정식 책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평비 혁사리씨는 사망 당시 귀비로 불렸고, 서비 왕씨는 왕빈(王嬪)으로 불리기도 했다. 서비 외에도 "대답응(大答應)", "소답응(小答應)", "격격(格格)", "학생(學生)" 등의 칭호가 사용되었다. 이 중 대답응은 답응 내에서 비교적 지위가 높아 비원침(妃園寢)에 묻힐 자격이 있었으나, 소답응 이하는 그렇지 못했다. 격격과 학생의 정확한 지위는 불분명하나, 건륭 초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옹정제 때에 이르러 널리 알려진 후궁 등급 체계가 완비되었다.
- 황후 (皇后): 1명
- 황귀비 (皇貴妃): 1명
- 귀비 (貴妃): 2명
- 비 (妃): 4명
- 빈 (嬪): 6명
- 귀인 (貴人): 인원 제한 없음
- 상재 (常在): 인원 제한 없음
- 답응 (答應): 인원 제한 없음 (가장 낮은 등급)
옹정제 시기에는 이 외에도 강희제 때의 봉호를 따르거나 별도의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격격(格格)은 답응과 비슷한 지위였고, 관여자(官女子), 대답응(大答應), 학생(學生) 등의 호칭도 기록에 나타나지만, 이들은 정식 후궁 지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 황족의 처첩 역시 제도에 따라 등급과 봉호, 인원수 등에 규정이 있었다.
직위 | 정처(정실) | 양첩(측실) | 천첩 |
---|---|---|---|
친왕 | 복진 | 측복진 (최대 4명) | 서복진/격격 (비책봉) |
세자 | 복진 | 측복진 (최대 3명) | 서복진/격격 (비책봉) |
군왕 | |||
장자 | 부인 | 측실 (최대 2명) | - |
패륵 | |||
패자 | 부인 | 측실 (최대 1명) | - |
진국공 | |||
보국공 | |||
진국장군 | 부인 | 첩은 책봉되지 않음 | |
보국장군 | |||
봉국장군 | 숙인 | 첩은 책봉되지 않음 | |
봉은장군 | 공인 |
3. 2. 선발
청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팔기 수녀 선발이었다. 이 선발은 3년에 한 번씩 열렸으며, 각 기(旗)에서는 적령기의 미혼 여성 명단을 제출해야 했다. 선발일이 정해지면, 각 기의 여성들은 여러 대의 마차에 나뉘어 궁궐로 이동했다.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 초선: 주로 외모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총괄 태감 여러 명이 참여하여 진행했다. 초선을 통과한 여성은 이름이 적힌 팻말을 남겼다.
- 재선: 외모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여성의 솜씨(바느질, 자수 등 여홍(女紅)이나 상황 대처 능력 등)를 평가했다. 재선에서 탈락한 여성은 撂牌子중국어(선발에서 떨어뜨린다는 의미) 통보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재선을 통과한 수녀는 잠시 집으로 돌아가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정식으로 입궁하여 낮은 등급의 후궁(답응, 상재, 귀인) 중 하나의 지위를 받았다. 다만, 황제의 나이가 많을 경우, 선발된 수녀를 후궁으로 삼는 대신 종친의 복진(아내)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원칙적으로 고모와 조카 사이나 자매는 동시에 선발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홍타이지의 효단문황후와 효장문황후(고모와 조카 관계)나, 광서제의 진비와 근비(이복자매 관계)처럼 한 황제를 함께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후궁 외에 궁중에서 일하는 궁녀는 주로 내무부 수녀 선발을 통해 충원되었다. 이 선발은 매년 한 차례 열렸으며, 대상은 내무부 상삼기에 속한 12세에서 15세 사이의 만주족 여자였다. 선발 절차는 팔기 수녀 선발과 거의 동일했다. 선발된 여성들은 궁녀로서 각 궁에 배치되어 근무했으며, 근무 기간 동안 등급과 연차에 따라 월급을 받았다.
궁녀들은 특별히 황제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지 않는 한, 최소 10년간 궁에서 봉사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 궁에서 봉사하며 받은 상은 가지고 나갈 수 있었으며, 청나라 궁중 관례에 따라 출궁 시 별도의 상금을 받았다. 처음에는 입궁 15년 이상이면 30냥, 15년 미만이면 스무 냥, 10년이면 열 냥을 지급했으나, 도광제 시기에는 귀인 이하를 모시는 궁녀의 경우 만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일괄적으로 10냥을 지급하고 1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금은 궁녀가 모시던 후궁이 직접 지급했다. 궁녀 생활을 통해 월급과 상금을 받고 궁중 예법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유한 집안에서는 이를 혼전 신부 수업의 일환으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궁궐 생활 중 중병에 걸리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지나치게 서툰 경우에는 즉시 출궁 조치되었다. 도광제 시기 궁녀의 연봉은 은 6냥이었으며, 설과 같은 명절에는 주인이 되는 후궁이 관례에 따라 별도의 은을 하사했다.
각 지위에 따라 배분되는 궁녀의 수는 다음과 같다.
3. 3. 출신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은 후, 후궁 비빈들은 주로 팔기제에 속한 만주족, 몽골족, 한족 출신 여성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수녀 선발을 통해 황궁에 들어와 황제의 첩실이 되었다.수녀 선발은 각 기에서 적령기의 미혼 여성 명단을 제출받아 진행되었다. 선발 당일에는 후보 여성들을 마차에 나눠 태워 궁으로 이동시켰다. 첫 번째 심사(초선)에서는 주로 외모를 보았고, 이를 통과하면 이름이 적힌 팻말을 남겼다. 두 번째 심사(재선)에서는 외모를 더 자세히 살피고, 바느질 솜씨나 말솜씨 등을 평가했다. 재선에서 탈락한 여성(撂牌子, 약패자)은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재선을 통과한 수녀는 잠시 집에 돌아가 준비 기간을 가진 뒤, 궁에 들어와 낮은 등급의 후궁(답응, 상재, 귀인 중 하나)으로 책봉되었다. 때로는 황제가 나이가 많을 경우, 선발된 수녀를 종친의 아내(복진)로 보내기도 했다. 팔기 수녀 선발 규정상 고모와 조카, 또는 자매가 동시에 선발될 수는 없었지만, 실제로는 홍타이지의 효단문황후와 효장문황후(고모와 조카 관계), 광서제의 진비와 근비(이복자매 관계)처럼 가까운 친척이 함께 같은 황제를 모시는 경우도 있었다.
수녀 선발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후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황제가 되기 전 친왕 시절에 맞이했던 첩실(잠저 시절 첩실)이 황제 즉위 후 정식 후궁으로 책봉되기도 했다. 또한, 건륭제의 용비처럼 특별한 계기로 입궁하여 귀인으로 봉해졌다가 후에 비로 진봉된 사례도 존재한다.
4. 후궁의 역할
후금 건국 초기 누르하치 시대에는 후궁에 대한 체계적인 편제가 없었다. 당시 만주 귀족 사회의 일부다처다첩제 관습에 따라 귀족의 아내들은 모두 복진(福晋, fujinmnc)이라 불렸으며, 시집온 순서나 초혼/재혼 여부 등으로 구분될 뿐 엄격한 적서의 구분은 없었다. 복진 위에는 대복진(amba fujinmnc) 한 명을 두었고, 그 아래로 소복진(ajige fujinmnc), 부야 사르간(buya sarganmnc, 소처), 구시히(gucihimnc, 비첩), 술라 헤헤시(sula hehesimnc), 격격(gegemnc) 등 다양한 지위의 여성들이 존재했다. 이 시기에는 후궁의 지위가 유동적이었으며, 칸과의 식사나 동거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랐다. 초기 후금 사회는 중원과 달리 여성의 정조 관념이 엄격하지 않아 과부가 시집오거나 공주, 복진이 재혼하는 일이 흔했으나,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을 장악한 이후에는 점차 중원의 영향을 받아 '종일이종(从一而终)'의 관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홍타이지가 후금의 칸으로 즉위하고 이후 청나라를 건국하면서 후궁 제도는 점차 정비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적 역할 참조) 순치제 시기에는 비 이하의 후궁들을 통칭하여 서비(庶妃)라고 불렀으며, 이들은 다시 소복진, 복진, 격격 등의 등급으로 나뉘었다. 복진급 서비는 귀인과 유사한 대우를, 격격급 서비는 상재와 유사한 대우를 받았으나, 정식 책봉 없이 황자녀를 출산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공식적인 지위는 아니었다. 또한 명나라의 예를 따라 궁중에 여관(女官)을 두기도 했으나, 이 제도는 이후 점차 축소되었다.
강희제의 오랜 재위 기간 동안 후궁 제도는 더욱 발전했지만, 여전히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하고 비나 귀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후궁들이 존재했다. 서비 외에도 대답응(大答應), 소답응(小答應), 격격(格格), 학생(學生)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지위와 처우를 받았다. 예를 들어 대답응은 답응 중에서도 지위가 높아 비원침(妃園寢)에 묻힐 자격이 있었으나, 소답응 등은 그렇지 못했다.
후궁 편제가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옹정제 시기이다. 이때 확립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옹정제 시기에는 이 외에도 강희제 때부터 내려온 격격(답응급), 관여자(官女子, 후궁 지위 아님), 대답응, 학생(學樂 여성, 후궁 지위 아님) 등의 호칭이 혼용되기도 했다.
후궁들은 각자의 지위에 따라 궁중 내에서 정해진 예법을 따라야 했다. 예를 들어 선대 황제의 후궁은 현임 황제가 방문할 경우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해야 했으며, 50세가 넘어야만 만날 수 있었다. 사망 시에도 지위에 따라 다른 용어(몽유(夢遊), 훙거(薨逝), 탈사(脫逝) 등)가 사용되고 장례 절차나 매장지가 달랐다. 순치 18년부터 봉호가 없는 궁인의 장례는 예부에서 관장했으나, 건륭 40년부터는 상재 이하의 장례는 내무부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원침(園寢)에 묻히지 못한 후궁들은 주로 조팔리툰, 안정문 밖, 육도구 등 정해진 곳에 매장되었다. 황귀비부터 빈까지의 후궁에게는 길하거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만주어 글자로 된 휘호가 내려졌으며, 같은 한자 봉호라도 만주어 의미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기도 했다.
4. 1. 정치적 역할
후금 건국 초기 누르하치 시대에는 후궁에 대한 체계적인 편제가 없었으며, 귀족의 아내들을 모두 복진(福晋, fujin)이라 불렀다. 복진들은 시집온 순서나 초혼/재혼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일부다처다첩제 아래에서 엄격한 적서의 구분은 없었다. 여러 복진 위에는 대복진(大福晋, amba fujinmnc) 한 명을 두었고, 그 아래로 소복진(ajige fujinmnc), 비첩(gucihimnc), 격격(gegemnc) 등의 구분이 있었다. 이러한 초기 제도는 후궁 간의 위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영향력이 분산될 수 있는 구조였음을 시사한다.홍타이지가 즉위한 후, 숭덕 원년(1636년) 청나라를 건국하고 후궁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는 철철을 국군복진(國君福晋, ejen fujinmnc)으로 책립하고, 해란주를 동대복진(dergi amba fujinmnc), 나목종을 서대복진(wargi amba fujinmnc), 파특마조를 동측복진(dergi ashan i fujinmnc), 포목포태를 서측복진(wargi ashan i fujinmnc)으로 책봉하는 이른바 숭덕오궁(崇德五宮) 체제를 확립했다. 이는 후궁의 서열을 명확히 하여 황권을 강화하고, 고위 후궁에게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강희제 시기에는 밀건저위(密建儲位) 제도가 시행되어 황태자를 미리 공표하지 않았다. 이는 황자들이 후궁이나 외척 세력과 결탁하여 황위 계승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황권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강희제 이후 황후 중에서 생전에 직접 책립된 경우는 효철의황후와 효정경황후 두 명뿐이었다. 이는 황위 계승 과정에서 후궁 및 외척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는 청 황실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4. 2. 의례적 역할
선대 황제의 후궁들은 황제가 방문할 경우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해야 하는 등 엄격한 궁중 예법을 따라야 했다. 선대 황제의 후궁이 현임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50세가 넘어야만 가능했다.가경 원년(1796년) 6월의 사례를 보면, 당시 열하행궁에 머물던 태상황(건륭제)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궁에 남아있던 황후와 귀비들이 태상황의 명을 받아 열하로 이동했다. 이는 황실의 중요한 의례적 행사에 후궁들이 동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때 황후는 가경제에게 열하 도착 후 태상황께 문안 인사를 올리는 절차와 관련된 사항(예: 봉투 전달 여부)을 문의했고, 가경제는 주필로 "나는 영비마마께 물었습니다. 열하의 날에 진군여의를 표합니다" 라고 답하며 의례 진행을 조율했다.
4. 3. 사회적 역할
후궁의 역할 중 하나는 황자나 공주의 양육에 관여하는 것이었다. 《국조궁사》에 따르면 건륭 2년 6월 15일, 총관 등은 선대 황제들의 비빈들에게 어린 황자와 공주를 돌볼 때 검소한 옷을 입혀 복을 아끼도록 지시했다. 이는 영수궁의 강희제 비빈들이나 수강궁의 옹정제 비빈들이 건륭제 초기에 그의 자녀 양육에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건륭제 기거주》에는 건륭 3년 10월 12일, 황태자 영련이 위독했을 때 건륭제가 숭경황태후와 함께 영수궁을 방문하여 병세를 살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황자녀 양육에는 유모의 역할도 중요했는데, 내무부에서 이들을 선발하고 관리했다. 강희 20년 10월 13일의 기록에 따르면, 아거(황자)의 유모를 선정하고 은 74냥을 지급했으며, 유모는 주로 내무부 삼기 출신 여성 중에서 선발되었다. 유모가 고용될 때는 그들의 어린 자녀도 함께 궁궐로 들어와 생활하기도 했다.
5. 후궁의 일상
후금 건국 초기 누르하치 시대에는 아직 체계적인 후궁 편제가 갖추어지지 않았다. 당시 만주족 귀족 사회는 일부다처다첩제를 따랐으며, 귀족의 아내들은 모두 복진(福晋, fujinmnc)이라 불렸다. 누르하치의 복진들은 시집온 순서나 초혼/재혼 여부에 따라 구분되었을 뿐, 엄격한 적서의 구분은 없었다. 여러 복진 위에는 대복진(大福晋, amba fujinmnc) 한 명을 두었고, 그 아래로는 소복진(小福晋, ajige fujinmnc), 소처(小妻, buya sarganmnc), 비첩(婢妾)에 가까운 구시히(gucihimnc), sula hehesimnc, 그리고 격격(格格, gegemnc) 등이 있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소복진조차 특별한 허가 없이는 칸과 함께 식사하기 어려웠고, 비첩은 칸과 함께 살 자격이 없었다.
홍타이지 재위 시기에는 점차 후궁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중궁 복진, 동궁 복진, 서궁 복진을 두었으나, 숭덕 원년(1636년) 황제로 즉위하며 5궁(五宮) 제도를 확립했다. 철철을 국군복진(國君福晋, ejen fujinmnc)으로 삼고, 해란주(동대복진, dergi amba fujinmnc), 나목종(서대복진, wargi amba fujinmnc), 파특마조(동측복진, dergi ashan i fujinmnc), 포목포태(서측복진, wargi ashan i fujinmnc)를 책봉했다. 이 시기까지는 여전히 후금 사회의 관습에 따라 후궁이나 공주가 재혼하는 경우가 흔했으며, 홍타이지 자신도 딸이나 복진을 신하에게 개가시키기도 했다. 이는 중원과는 다른 당시 만주 사회의 정조관을 보여준다.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국을 지배하게 된 이후에야 여성의 정조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이 황실 여성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순치제 시기에는 비(妃) 이하의 후궁들을 통칭하여 서비(庶妃)라고 불렀다. 서비는 다시 소복진, 복진, 격격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으나,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기록상 혼란이 있다. 복진급 서비는 귀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고, 격격급 서비는 상재와 비슷했으나 실제 궁중에서의 대우는 더 낮았을 수도 있다. 순치 15년에는 명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건청궁과 자녕궁에 부인, 숙의, 정용, 신용 등의 직위를 두는 안이 건의되었으나, 실제로 순치제 재위 기간에 정식으로 후궁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강희제는 재위 기간이 길었던 만큼 후궁의 수도 많았다. 후궁 제도가 점차 정비되었지만, 여전히 정식 책봉 없이 지위에 맞는 대우만 받는 후궁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비(妃)의 대우를 받는 후궁이 6명이었으나 정식 책봉자는 4명뿐인 경우도 있었다. 강희제 시기에는 서비 외에도 대답응(大答應), 소답응(小答應), 격격(格格), 학생(學生) 등 다양한 칭호가 사용되었다. 이 중 대답응은 답응 중에서도 지위가 높아 비원침(妃園寢)에 묻힐 자격이 있었으나, 소답응이나 옥답응(玉答應)은 그보다 지위가 낮았다. 격격과 학생의 정확한 지위는 불분명하나, 건륭 초까지도 이러한 칭호가 사용된 기록이 있다.
옹정제 때 이르러 비로소 후궁 편제가 완비되었다. 황후 아래로 황귀비 1명, 귀비 2명, 비 4명, 빈 6명을 두었고, 그 아래 귀인, 상재, 답응은 인원 제한 없이 두었다. 옹정제 시기에는 강희제 때의 칭호였던 격격(답응과 동급), 관여자(官女子, 대답응보다 높은 지위였으나 후궁 정식 편제는 아님), 대답응(大答應) 등이 혼용되기도 했으나 점차 정리되었다. 또한, 명나라 시기부터 이어져 온 여악(女樂) 제도는 강희제, 옹정제를 거치며 점차 축소되었고, '학생(學生)'이라 불리던 학악(學樂) 여성들도 있었으나 건륭제 즉위 후 대부분 궁에서 내보내지고 여악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후궁의 봉호는 길하거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만주어 글자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청나라 중후반에는 한자 봉호가 같더라도 만주어 의미는 다르게 부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종의 화비 후가씨는 봉호 '화(華)'의 만주어 뜻(yangsamnc, '멋지다'는 뜻)이 옹정제의 제비 이씨와 같다는 이유로 '수려하다'는 뜻의 gincihiyanmnc으로 변경되었다. 후궁의 사망 시 사용되는 용어도 지위에 따라 달랐으며(예: 몽유(夢遊), 훙거(薨逝), 탈서(脫逝)), 장례 절차 역시 초기에는 예부에서 관장하다가 건륭제 때부터 상재 이하의 장례는 내무부에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다. 원침에 묻히지 못한 낮은 지위의 후궁들은 주로 조팔리툰, 안정문 밖, 육도구 등 정해진 곳에 묻혔다.
5. 1. 거처
후금의 누르하치 시기에는 선양의 궁궐 내에 후궁들의 거처가 마련되었다. 홍타이지가 칸의 지위를 계승한 후 황궁을 확장하며 각 주요 건축물에 정식 명칭을 부여했는데, 황후의 거처인 청녕궁(中宮)을 중심으로 동궁인 관저궁, 서궁인 인지궁, 차동궁인 연경궁, 차서궁인 영복궁 등이 있었다.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명나라를 계승한 후에는 베이징의 자금성을 황궁으로 사용하였다. 옹정제 이후 황제들은 주로 양심전을 침전으로 사용하였고, 황후 역시 전통적인 침궁인 곤녕궁 대신 동6궁이나 서6궁 중 한 곳을 정해 거처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후 곤녕궁은 만주족 황실의 샤머니즘 제사 장소 및 황제 대혼례 시 동방(洞房)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황후 외의 후궁들 역시 주로 자금성 내성의 동6궁과 서6궁에 거처하였다. 후궁의 등급에 따라 거처하는 궁이 달라지기도 했으며, 배정되는 궁녀와 태감의 수도 차이가 있었다.
황태후 | 황후 | 황귀비 | 귀비 | 비 | 빈 | 귀인 | 상재 | 답응 |
---|---|---|---|---|---|---|---|---|
12명 | 10명 | 8명 | 8명 | 6명 | 6명 | 4명 | 3명 | 2명 |
건륭제 시기에는 계상궁이 옥 공예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이는 후궁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궁과는 다른 특수한 용례였다. 후궁이나 궁녀들은 이곳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다.
강희제 초기에는 황실 구성원들이 자금성 인근에서 더위를 피했으나, 점차 베이징 외곽의 정원으로 피서를 가는 관행이 생겨났다. 강희제는 창춘원을 조성하여 교외에서 정무를 보고 피서를 즐겼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옹정제는 원명원을 확장하였고, 건륭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금성보다 원명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외에도 만수산의 청의원, 옥천산의 정명원, 향산의 정의원, 그리고 열하 피서산장 등이 황실의 피서지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도광제 시기에는 재정 문제로 인해 청의원, 정명원, 정의원의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열하 피서산장 방문과 목란위장 사냥을 중단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5. 2. 의식주
청나라 후궁의 궁녀는 주로 내무부 수녀선발 출신이었다. 내무부는 매년 한 차례 상삼기 만주족 여자 중 나이 12~15세 가량을 대상으로 수녀를 선발했으며, 이는 후궁을 뽑는 수녀선발과 거의 같은 절차를 거쳤다. 선발된 수녀들은 궁녀로 입궁하여 각 궁에 배치되었고, 근무 기간 동안 등급과 연차에 따라 월급을 받았다.궁녀들은 특별히 황제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지 않는 한, 최소 10년을 궁에서 봉사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궁녀가 출궁하면 새로운 궁녀가 그 자리를 채웠다. 출궁 시에는 궁에서 봉사하며 받은 상을 가져갈 수 있었으며, 청나라 궁중에서는 15년 이상 근무한 궁녀에게 은 30냥, 15년 미만은 20냥, 10년은 10냥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 도광제 때 규정이 바뀌어, 귀인 이하를 모시는 궁녀는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모두 10냥을 지급하고, 10년 미만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은 궁녀의 주인인 후궁이 지급했으며, 궁녀 생활은 월급을 받고 궁중 예법을 배우는 기회였으며, 출궁 후 좋은 혼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부유한 집안에서는 혼전 경력처럼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궁궐 생활 중 중병을 앓거나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서투른 경우에는 즉시 출궁되기도 했다.
도광제 시기 궁녀의 연봉은 은 6냥이었으며, 설과 같은 명절에는 주인이 되는 후궁이 관례에 따라 별도의 은을 하사했다. 후궁의 지위에 따라 거느릴 수 있는 궁녀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청나라 궁중에서는 내부의 일을 밖으로 전하거나 외부의 일을 안으로 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후궁, 궁녀, 태감 등 궁궐 구성원 모두 궁궐의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했다. 후궁들은 자신의 생일에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은사를 받았다.
5. 3. 여가 활동
명나라의 제도를 따라 궁중에 여관을 두기도 하였으며, 여기에는 여악(女樂)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청나라 황제들은 점차 여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희제 시기에는 궁중 여악의 수가 천 명을 넘지 않았고, 옹정제 때는 그 수가 10분의 7 정도로 줄어들었다. 건륭제는 즉위 초기에 여악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여, 건륭 시대 이후로는 궁중에 여악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건륭제 스스로도 이러한 조치를 명나라 시기와의 차이점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옹정제 시기에는 '학생(學生)'이라 불리는 학악(學樂) 여성이 존재했는데, 이들은 음악과 기예를 익혔다. 이들 중 일부는 황제의 임행(臨幸, 황제가 후궁의 처소에 방문하는 것)을 받기도 하였으나, 건륭제가 즉위한 후에는 총애를 받았던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궁에서 내보내졌다.
후궁이나 궁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여홍(女紅) 즉, 바느질이나 자수 등 손재주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여성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 중 하나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설과 같은 명절에는 후궁이 자신이 거느린 궁녀들에게 관례에 따라 은을 하사하기도 했다. 이는 궁중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이다.
6. 조선과의 관계
(내용 없음)
7. 관련 용어
청나라 후궁 제도는 후금 시기부터 점차 발전했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지위가 사용되었다. 주요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복진 (福晋, fujinman): 후금 건국 초기 만주족 귀족의 아내를 통칭하는 말이다. 누르하치 시대에는 정식 후궁 위계 없이 사용되었으며, 시집온 순서나 초혼/재혼 여부(neneme gaiha fujinman, jai gaiha anggasi fujinman) 등으로 구분되었다. 여러 복진을 통칭할 때는 복수형인 푸지사 (fujisaman, 중복진衆福晋)라고 불렀다.
- 대복진 (大福晋, amba fujinman): 여러 복진 중 가장 높은 지위. 누르하치 시기에는 1명만 두었다.
- 소복진 (小福晋, ajige fujinman): 대복진 또는 중복진 아래의 복진. 순치제 시기에는 서비의 한 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귀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기록상 격격과 혼용되기도 하였다.
- 부야 사르간 (buya sarganman): 소처(小妻)에 해당한다.
- 구시히 (gucihiman): 지위가 비첩(婢妾)에 가까운 여성을 지칭한다.
- 술라 허허시 (sula hehesiman): 구시히 아래의 지위이다.
- 격격 (格格, gegeman): 초기에는 낮은 지위의 여성을 가리켰다. 순치제 시기에는 서비의 한 등급으로 상재에 해당했으며, 강희제 시기에도 존재했다. 옹정제 때는 답응과 같은 지위로 여겨졌다.
- 후비 (後妃): 후대의 역사서에서 황제의 처첩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홍타이지 시기 복진: 홍타이지는 천총 연간에 중궁 복진, 동궁 복진, 서궁 복진을 책봉했다.
- 숭덕오궁 (崇德五宮): 홍타이지가 숭덕 원년(1636년) 황제로 즉위하며 제정한 후궁 제도로, 5개의 궁에 각각 후비를 책봉했다.
- 국군복진 (國君福晋, ejen fujinman): 1명. 황후에 해당한다. (철철)
- 동대복진 (東大福晋, dergi amba fujinman): 1명. (해란주)
- 서대복진 (西大福晋, wargi amba fujinman): 1명. (나목종)
- 동측복진 (東側福晋, dergi ashan i fujinman): 1명. (파특마조)
- 서측복진 (西側福晋, wargi ashan i fujinman): 1명. (포목포태)
- 서비 (庶妃): 순치제 시기 비(妃) 이하 등급의 후궁을 통칭하는 말로, 소복진, 복진, 격격의 세 등급으로 나뉘었다. 정식 책봉을 받지 못한 후궁들이 주로 서비로 기록되었다.
- 액날 (額捏, eneman): 만주어로 '어머니'를 뜻한다.
- 여관 (女官) 및 여악 (女樂): 명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궁중에 두었으나, 건륭제 시기에 폐지되었다.
- 답응 계열 (강희제 시기):
- 대답응 (大答應): 답응 중에서 지위가 비교적 높은 자. 비원침(妃園寢)에 묻힐 자격이 있었다.
- 소답응 (小答應), 옥답응 (玉答應): 대답응보다 낮은 지위.
- 학생 (學生): 강희제, 옹정제 시기 존재했던 칭호로, 주로 악기를 배우는 여성(학악, 學樂)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건륭제 즉위 후 폐지되었다.
- 옹정제 확립 후궁 편제: 옹정제 때 후궁 제도가 완비되었으며, 정원은 다음과 같다.
- 황후 (1명)
- 황귀비 (1명)
- 귀비 (2명)
- 비 (4명)
- 빈 (6명)
- 귀인 (정원 제한 없음)
- 상재 (정원 제한 없음)
- 답응 (정원 제한 없음)
- 관여자 (官女子): 옹정제 시기에 나타난 명칭으로, 후궁의 정식 지위는 아니었다. 때로는 격격이나 답응보다 높은 대우를 받기도 했으나, 주로 신분이 낮은 궁녀나 좌천된 비빈을 지칭했다.
- 아씨 (姑娘): 대답응과 관련된 호칭으로 보인다.
- 휘호 (徽號): 황귀비부터 빈까지의 후궁에게 주어지는 호칭으로, 길하거나 미덕을 뜻하는 한자나 만주어 글자를 사용했다. 봉호의 한자는 같더라도 만주어 뜻은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예: 가경제의 화비(華妃)의 만주어 휘호 변경 사례)
- 내정의 본위 (內廷本位), 본위 (本位): 궁중 기록물에서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비빈 등 궁중 여성을 통칭할 때 사용되었다.
- 태후 관련 호칭:
- 선조 (老祖宗), 노불야 (老佛爺), 서불야 (西佛爺): 태후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황후 및 고위 후궁 호칭:
- 황후주자 (皇后主子), 주자마마 (主子娘娘), 주자 (主子), 마마 (娘娘): 궁중 기록물이나 민간 기록에서 황후나 고위 후궁을 지칭할 때 사용된 호칭이다.
- 비공식 호칭:
- 주비 (主妃): 공식 기록에는 없으나, 근비(瑾妃)를 지칭할 때 사용된 예가 있다.
- 소주 (小主): 공식 기록에는 없으나, 궁중 태감들이 총애받는 비(妃)를 부를 때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 황자녀가 생모/적모를 부르는 호칭:
- 황모장비 (皇母嫜妣), 성모 (聖母): 순치제 초 효장문황후를 부르던 칭호.
- 태후할머니 (太后奶奶): 태황태후를 지칭.
- 비모 (妃母): 황자녀가 자신의 생모인 비빈을 부를 때 사용.
- 어냥 (额娘, eniyeman): 만주어로 '어머니'. 황자녀가 생모(황후 포함)를 부를 때 사용. 순친왕 혁현이 생모 장순황귀비를 부른 예가 있다.
- 황후아냥 (皇后阿娘): 황후 어머니.
- 사망 관련 용어: 후궁의 사망을 기록할 때 지위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다.
- 몽유 (夢遊): 겸비(謙妃)의 사망 기록에 사용됨 (문자 그대로 '꿈속에서 노닐다').
- 훙거 (薨逝): 마상재(馬常在), 남귀인(藍貴人) 등 비교적 높은 신분의 후궁 사망에 사용됨.
- 탈사 (脫逝): 이상재(李常在)의 사망 기록에 사용됨 (문자 그대로 '벗어나 떠나가다').
8. 기타
- 《청사고 권214, 열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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