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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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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일본 내각부 내에 설치되는 국무대신의 직책으로,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이 제도는 중앙성청 재편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의 호칭은 "○○ 담당 대신"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법령에 따라 약칭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책, 방재, 식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의 담당 사무는 내각부에 설치되지만, 긴급한 사무나 유연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관방에 설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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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특명담당대신

2. 역사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제도는 중앙성청 재편 과정에서 도입되었다[3]

초기에는 국무대신을 임명한 후 담당 대신을 명하는 2단계 형식을 취했으나,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 내각부터는 국무대신 임명,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임명, 담당 사무 지시의 3단계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에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상정한 호칭으로 '담당 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3]。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 보도나 국회 심의 중계에서는 '○○ 담당 대신'으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 담당)은 '금융 담당 대신'으로 줄여 표기하며, 더 간략하게는 '○○ 대신', '○○ 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3]

2. 1. 헤이세이 시대 (2001년 ~ 2019년)

'''헤이세이 시대 역대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금융식품 안전소비자 및 식품 안전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저출산·남녀 공동 참여저출산 대책남녀 공동 참여경제 재정 정책과학 기술 정책우주 정책해양 정책방재규제 개혁산업 재생 기구개인 정보 보호마이 넘버 제도쿨 재팬 전략지적 재산 전략「새로운 공공」지방 분권 개혁국가 전략 특별 구역지방 창생지역 주권 추진행정 쇄신원자력 손해 배상 지원 기구원자력 손해 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원자력 행정원자력 방재
특명 담당 대신
모리 2차 개조
(재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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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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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레이와 시대 (2019년 ~ 현재)

'''레이와 시대 역대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내각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아이누 시책금융소비자 및 식품 안전저출산 대책남녀 공동 참획어린이 정책청년 활약공생·공조경제 재정 정책경제 안보과학 기술 정책우주 정책해양 정책방재규제 개혁마이 넘버 제도쿨 재팬 전략지적 재산 전략지방 창생원자력 손해 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원자력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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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출장 시 등의 단기적인 사무 취급・사무 대리는 기재하지 않는다.
  • 동일 내각에서의 담당 기재 순서는 관보의 기재 순서에 따른다. 단, 한 명의 대신이 복수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해서 기재한다.
  • 해당 내각의 발족일보다 후에 새롭게 설치된 담당에는 "※증"을, 도중에 폐지된 담당에는 "※해"를 붙인다. 내각 발족(개조 포함) 및 도중 신설・폐지의 발령 연월일의 상세는 각 내각 기사의 대신 목록을 참조한다.

3. 역할 및 권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내각의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 각 부처의 시책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된다. 국무대신이 임명되며, 내각부에 설치되어 내각부의 사무를 관장한다. 직함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담당)"과 같이 괄호를 붙여 표기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내각부 설치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 없지만, 방재 담당,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금융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어린이 정책, 저출산 대책, 젊은이 활약 담당의 5개는 필수로 설치된다 (내각부 설치법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1]

4. 내각부 이외 특명사항 담당 대신과의 차이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내각부에 설치되어 법률이나 정령 등의 개정과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긴급한 사무나 유연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관방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총리의 사령과 결재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각관방에 설치된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대신은 법적으로 특명담당대신이 아니며, 정식 명칭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령시에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규제개혁을 담당케 한다’는 등의 단어 표현을 사용하지만, 내각관방의 특명 사항을 담당하는 대신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의 조정을 담당케 한다’는 등의 문장을 이용한 사령을 한다.

따라서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이나 ‘우정민영화 담당 대신’ 따위의 약칭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우정민영화 담당)’과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재정정책과 달리 우정민영화는 내각관방에 설치된 시한적인 정책으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아닌 국무대신의 자격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 담당)·국무대신 우정민영화 담당’과 같이 내각부와 내각관방의 담당 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와 가까운 표현이 된다.[1]

5. 법령에서의 약칭 사용

법령에서는 '○○담당 대신'과 같은 약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약칭뿐만 아니라 정식 명칭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 예를 들어 정부 홍보물이나 각 부처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양성 평등 담당 대신'처럼 표기하는 것은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오류가 아니다.

제도 발족 후 제1차 고이즈미 제1차 개조 내각까지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임명·보직 형식이 사용되었다.

```

성명

국무대신으로 임명한다

국무대신 성명

금융 담당 대신을 명한다

```

2003년 9월 22일 발족한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 내각부터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형식이 되었다.

```

성명

국무대신으로 임명한다

국무대신 성명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을 명한다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성명

금융을 담당하게 한다

```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 담당 대신"이 정식 명칭이었고, 글자 수가 적어 간편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텔레비전·신문 등의 보도나 국회 심의 중계 등에서는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담당)"보다 "○○ 담당 대신"으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다. (예: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금융 담당)→'''금융 담당 대신''') 또한 "○○ 대신", "○○ 상"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예: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행정 쇄신 담당)→'''행정 쇄신 대신''', '''행정 쇄신 상''')

중앙성청 재편 전에 그 지침을 정한 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에서는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을 상정한 명칭으로 "담당 대신"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표현을 간소화하기 위해 "○○ 담당 대신"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특명 담당 대신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 내에서 "○○ 담당 대신"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약칭이 아니라 정식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령(辞令)에서의 관직 표기와 같이 법적 지위 자체를 표기할 때에는 내각법 등 행정 조직 관련 법규에 근거해야 하므로, "양성 평등 담당 대신"과 같은 약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5. 1. 특명담당대신의 별칭 표기 사례


  •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 (내각부설치법 제3장 제3절 제2관 제2목, 일본은행법 제19조 등)[1]
  • 과학기술정책 담당 대신 (내각부설치법 제3장 제3절 제2관 제3목)[1]
  • 방재담당 대신 (재해대책기본법 제2장 제1절)[1]
  • 식육 담당 대신 (식육기본법 제29조)[1]

5. 2. 내각부 이외 특명사항 담당 대신의 별칭 표기 사례

다음은 역대 담당자가 한 명뿐이며, 이미 폐지된 직책이다.

해당 특명담당 대신 및 내각부(府) 이외의 특명사항 담당 대신에 대해서는, 그 법령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00 담당 대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단지 약칭일 뿐만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인정된다. 우정민영화 담당 대신(우정민영화법 제14조)이 그 예이다.

6. 비판 및 논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적 임명: 특명담당대신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임명된다는 비판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파벌에 속한 인물이 주로 임명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에 편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
  • 잦은 교체 및 담당 분야 변경: 특명담당대신은 자주 교체되거나 담당 분야가 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26]
  • 책임 소재 불분명: 특명담당대신은 특정 분야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있다. 따라서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27]
  • 과도한 권한 집중: 일부 특명담당대신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다른 부처와의 협력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와 권한을 가진 특명담당대신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28]

참조

[1] 웹사이트 List of Ministers https://japan.kantei[...] 2023-09-25
[2] 문서
[3] 웹사이트 内閣府における大臣・副大臣・大臣政務官の担当分野表(PDF形式) https://www.cao.go.j[...] 内閣府 2023-09-25
[4] 웹사이트 内閣官房の事務を担務とする大臣・副大臣・政務官について https://www.cao.go.j[...] 2012-07-04
[5] 문서
[6] 문서
[7] 문서
[8] 문서
[9] 문서
[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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