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부 특명담당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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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일본 내각부 내에 설치되는 국무대신의 직책으로,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한다. 이 제도는 중앙성청 재편 과정에서 도입되었으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의 호칭은 "○○ 담당 대신"으로 약칭되기도 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법령에 따라 약칭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경제재정정책, 과학기술정책, 방재, 식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의 담당 사무는 내각부에 설치되지만, 긴급한 사무나 유연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관방에 설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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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은 일본 내각부의 특명담당대신으로서 금융 행정을 총괄하며 금융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 금융 제도 기획, 금융기관 검사·감독 등을 담당하고 금융 위기 대응 회의 의장, 다중 채무자 대책 본부장 등을 겸임하여 서민 경제 안정에도 기여하는 직책이다. -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미조테 겐세이
미조테 겐세이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기업인 출신이며 참의원 의원을 역임하고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국가공안위원장을 지냈으며 2023년에 사망했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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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제도는 중앙성청 재편 과정에서 도입되었다[3]。
초기에는 국무대신을 임명한 후 담당 대신을 명하는 2단계 형식을 취했으나,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 내각부터는 국무대신 임명,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임명, 담당 사무 지시의 3단계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에서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을 상정한 호칭으로 '담당 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3]。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 보도나 국회 심의 중계에서는 '○○ 담당 대신'으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금융 담당)은 '금융 담당 대신'으로 줄여 표기하며, 더 간략하게는 '○○ 대신', '○○ 상'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3]。
2. 1. 헤이세이 시대 (2001년 ~ 2019년)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 금융 | 식품 안전 | 소비자 및 식품 안전 | 청소년 육성 및 저출산 대책 | 저출산·남녀 공동 참여 | 저출산 대책 | 남녀 공동 참여 | 경제 재정 정책 | 과학 기술 정책 | 우주 정책 | 해양 정책 | 방재 | 규제 개혁 | 산업 재생 기구 | 개인 정보 보호 | 마이 넘버 제도 | 쿨 재팬 전략 | 지적 재산 전략 | 「새로운 공공」 | 지방 분권 개혁 | 국가 전략 특별 구역 | 지방 창생 | 지역 주권 추진 | 행정 쇄신 | 원자력 손해 배상 지원 기구 | 원자력 손해 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 | 원자력 행정 | 원자력 방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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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담당 대신 | |||||||||||||||||||||||||||||
모리 2차 개조 (재편 후) | 하시모토 류 | 야나기사와 | (무라이)[6] | rowspan="3" | rowspan="3" | rowspan="3" | 후쿠다 | 누카가 아소 | 사사카와 | 이부키 | 하시모토 류 | rowspan="2" | colspan="4" rowspan="3" | ||||||||||||||||
고이즈미 1차 | 오미 | (타니가키)[7] | 타케나카 | 오미 | 무라이 | 이시하라 | |||||||||||||||||||||||
고이즈미 1차 개조 1 | 호소다 | 타케나카 | 타니가키 | 호소다 | 코노이케 | 타니가키[8] | 호소다 | ||||||||||||||||||||||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 |||||||||||||||||||||||||||||
고이즈미 1차 개조 2 | 모기 | 타케나카 | 오노 | rowspan="10" | 오노 | rowspan="4" | rowspan="6" | 후쿠다 | 타케나카 | 모기 | rowspan="7" | rowspan="22" | 이노우에희 | 카네코 | 카네코 | 모기 | rowspan="22" | rowspan="22" | rowspan="22" | rowspan="10" | rowspan="5" | rowspan="18" | rowspan="21" | rowspan="10" | rowspan="10" [9] | colspan="4" rowspan="13" | |||
고이즈미 2차 | 후쿠다 호소다 | ||||||||||||||||||||||||||||
고이즈미 2차 개조 | 고이케 | 이토달 | 타나하시 | 미나미노 | 호소다 | 타나하시 | 무라타 | 무라카미 | 무라카미 | rowspan="24" | |||||||||||||||||||
고이즈미 3차 | |||||||||||||||||||||||||||||
고이즈미 3차 개조 | 요사노 | 마츠다 | rowspan="22" | 이노쿠치 | rowspan="2" | 요사노 | 마츠다 | 쿠츠카케 | 나카우마 | rowspan="22" | |||||||||||||||||||
아베 1차 | 타카이치 | 야마모토유 | 타카이치 | 타카이치 | 오타 | 타카이치 | 미조테 | 사타 와타나베 | 스가의 | ||||||||||||||||||||
아베 1차 개조 | 기시다 | 와타나베 | 이즈미 | rowspan="20" | 카미카와 | 기시다 | 이즈미 | 기시다 | 마스다 | ||||||||||||||||||||
후쿠다야 | (기시다)[6] | ||||||||||||||||||||||||||||
후쿠다야 개조 | 하야시간 | 모기 | 노다성 | 나카야마 | 요사노 | 노다성 | (노다성)[6] | 하야시간 | 요사노 | ||||||||||||||||||||
아소 | 사토 하야시간 | 나카가와소 요사노 | 코부치 | 요사노 하야시방 | 사토 하야시간 | 아마리 | 하토야마방 사토 | ||||||||||||||||||||||
하토야마유 | 마에하라 | 카메이 | rowspan="16" | 후쿠시마 (히라노박)[10] | 후쿠시마 (히라노박)[10] | 칸직 | 칸직 카와바타 | 마에하라 나카이 | 센고쿠[11] | 하라구치 | 센고쿠 에다노 | ||||||||||||||||||
칸직 | 카메이 (센고쿠)[10] | 아라이 | 겐바 | 아라이 | 카와바타 | 나카이 | 겐바 | 무라타 렌호 | |||||||||||||||||||||
칸직 개조 1 | 마부치 | 지미장 | 오카자키 | 오카자키 | 사에다 | 사에다 | (사에다)[6] | 마츠모토룡 | 카타야마선 | ||||||||||||||||||||
칸직 개조 2 | 에다노 | 무라타 렌호 호소노 | 요사노 | 요사노 | 겐바 | (겐바)[6] | 마츠모토룡 히라노달 | 무라타 렌호 에다노 | 호소노[11] | rowspan="3" | |||||||||||||||||||
노다 | 카와바타 | 야마오카 | 무라타 렌호 | 후루카와 | 후루카와 | (후루카와)[6] | 히라노달 | 무라타 렌호 | 카와바타 | 무라타 렌호 | 호소노 에다노 | 호소노[11] | |||||||||||||||||
노다 개조 1 | 마츠바라 | 오카다극 나카가와정 코미야마 | 오카다극 나카가와정 | 히라노달 나카가와정 | 오카다극 나카가와정 | 오카다극 | 에다노 | ||||||||||||||||||||||
노다 개조 2 | 마츠시타 (아즈미)[10] | 코미야마 | 나카가와정 | (후루카와) 후루카와[12] | 나카가와정 | 나카가와정 | 호소노[11] | ||||||||||||||||||||||
노다 개조 3 | 타루토코 | 나카츠카 | 코다이라 | 나카츠카 | 마에하라 | 마에하라 | 시모지 | 나카츠카 | 타루토코 | 마에하라 | 나가하마 | ||||||||||||||||||
아베 2차 | 야마모토일 | 아소 | 모리 | 모리 | 아마리 | 야마모토일 | 후루야 | 이나다 | rowspan="8" | 신도 | 신도[11] | rowspan="8" | rowspan="8" [13] | 모기[14] | rowspan="8" | 이시하라 | |||||||||||||
아베 2차 개조 | 야마구치준 | 아리무라 | 아리무라 | 야마구치준 | 야마타니 | 아리무라 | rowspan="7" [15] | 이시바 | rowspan="7" | 코부치 (타카이치)[10] | 모치즈키 | ||||||||||||||||||
아베 3차 | 야마구치준 | 미야자와 | |||||||||||||||||||||||||||
아베 3차 개조 1 | 시마지리 | 코노 | 카토승 | 아마리 이시하라 | 시마지리 | 코노 | 코노 | rowspan="5" | 이시바 | 하야시간 | 마루카와 | ||||||||||||||||||
아베 3차 개조 2 | 츠루호 | 마츠모토순 | 이시하라 | 츠루호 | 마츠모토순[16] | 마츠모토순 | 야마모토행 | 타카이치 | 츠루호 | 야마모토행 | 세코 | 야마모토공 | |||||||||||||||||
아베 3차 개조 3 | 에자키 | 에자키 | 마츠야마 | 모기 | 마츠야마 | 에자키 | 오코노기 | 카지야마 | 노다성 | 마츠야마 | 카지야마 | 나카가와마 | |||||||||||||||||
아베 4차 | 에자키 후쿠이 | 에자키 후쿠이 | 마츠야마 | 노다성 | 에자키 후쿠이 | ||||||||||||||||||||||||
아베 4차 개조 1 | 미야코시 | 미야코시 | 미야코시 | 카타야마사 | 히라이 | 미야코시 | 야마모토순 | 카타야마사 | 이시다 | 히라이 | 카타야마사 | 하라다 | |||||||||||||||||
2. 2. 레이와 시대 (2019년 ~ 현재)
내각 |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 아이누 시책 | 금융 | 소비자 및 식품 안전 | 저출산 대책 | 남녀 공동 참획 | 어린이 정책 | 청년 활약 | 공생·공조 | 경제 재정 정책 | 경제 안보 | 과학 기술 정책 | 우주 정책 | 해양 정책 | 방재 | 규제 개혁 | 마이 넘버 제도 | 쿨 재팬 전략 | 지적 재산 전략 | 지방 창생 | 원자력 손해 배상·폐로 등 지원 기구 | 원자력 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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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4개1 | 미야코시 | 아소 | 미야코시 | 가타야마사 | 모테기 | 히라이 | 미야코시 | 야마모토준 | 가타야마사 | 이시다 | 히라이 | 가타야마사 | 세코 | 하라다 | ||||||||
아베4개2 | 에토 | 에토 | 하시모토성 | 니시무라강 | 다케모토 | 에토 | 다케다 | 기타무라 | 다카이치 | 다케모토 | 기타무라 | 스가와라 가지야마 | 고이즈미 | |||||||||
스가의 | 고노 | 이노우에신 | 사카모토 | 하시모토성 마루카와 | 이노우에신 | 오노키 다나하시 | 고노 | 히라이[20] | 이노우에신 | 사카모토 | 가지야마 | |||||||||||
기시다1 | 니시메 | 스즈키 | 와카미야 | 노다성 | 야마기와 | 고바야시 | 니노유 | 마키시마 | rowspan="6" | | 와카미야 | 노다성 | 하기우다 | 야마구치장 | |||||||||
기시다2 | 고바야시[11] | |||||||||||||||||||||
기시다2개1 | 오카다직 | 고노 | 고구라 | 고구라[11] | 야마기와 고토 | 다카이치 | 타니 | 오카다직 | 오카다직 | 다카이치 | 오카다직 | 니시무라강 | 니시무라명 | |||||||||
기시다2개2 | 지미영 | 지미영 | 가토아야 | 신도 | 마쓰무라 | 고노 | 다카이치 | 지미영 | 니시무라강 사이토 | 이토신 | ||||||||||||
이시바1 | 이토 | 가토승 | 이토 | 미하라 | 아카자와 | 조나이 | 사카이 | 다이라 | 조나이 | 이토 | 무토 | 아사오 | ||||||||||
이시바2 |
- 해외 출장 시 등의 단기적인 사무 취급・사무 대리는 기재하지 않는다.
- 동일 내각에서의 담당 기재 순서는 관보의 기재 순서에 따른다. 단, 한 명의 대신이 복수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해서 기재한다.
- 해당 내각의 발족일보다 후에 새롭게 설치된 담당에는 "※증"을, 도중에 폐지된 담당에는 "※해"를 붙인다. 내각 발족(개조 포함) 및 도중 신설・폐지의 발령 연월일의 상세는 각 내각 기사의 대신 목록을 참조한다.
3. 역할 및 권한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내각의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행정 각 부처의 시책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된다. 국무대신이 임명되며, 내각부에 설치되어 내각부의 사무를 관장한다. 직함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 담당)"과 같이 괄호를 붙여 표기한다.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내각부 설치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바 없지만, 방재 담당, 오키나와 및 북방 대책 담당, 금융 담당, 소비자 및 식품 안전 담당, 어린이 정책, 저출산 대책, 젊은이 활약 담당의 5개는 필수로 설치된다 (내각부 설치법 제9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 2, 제11조의 3).[1]
4. 내각부 이외 특명사항 담당 대신과의 차이점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내각부에 설치되어 법률이나 정령 등의 개정과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긴급한 사무나 유연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관방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총리의 사령과 결재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각관방에 설치된 사무를 담당하는 국무대신은 법적으로 특명담당대신이 아니며, 정식 명칭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령시에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은 ‘규제개혁을 담당케 한다’는 등의 단어 표현을 사용하지만, 내각관방의 특명 사항을 담당하는 대신은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각부의 소관 사무의 조정을 담당케 한다’는 등의 문장을 이용한 사령을 한다.
따라서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이나 ‘우정민영화 담당 대신’ 따위의 약칭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우정민영화 담당)’과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재정정책과 달리 우정민영화는 내각관방에 설치된 시한적인 정책으로, 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아닌 국무대신의 자격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 담당)·국무대신 우정민영화 담당’과 같이 내각부와 내각관방의 담당 사무를 구분하는 것이 실제와 가까운 표현이 된다.[1]
5. 법령에서의 약칭 사용
법령에서는 '○○담당 대신'과 같은 약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약칭뿐만 아니라 정식 명칭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1] 예를 들어 정부 홍보물이나 각 부처 공식 웹사이트 등에서 '양성 평등 담당 대신'처럼 표기하는 것은 직무 범위 내의 행위이며 오류가 아니다.
제도 발족 후 제1차 고이즈미 제1차 개조 내각까지는 다음과 같은 2단계의 임명·보직 형식이 사용되었다.
```
성명
국무대신으로 임명한다
국무대신 성명
금융 담당 대신을 명한다
```
2003년 9월 22일 발족한 제1차 고이즈미 제2차 개조 내각부터는 다음과 같은 3단계 형식이 되었다.
```
성명
국무대신으로 임명한다
국무대신 성명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을 명한다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성명
금융을 담당하게 한다
```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기 전에는 "○○ 담당 대신"이 정식 명칭이었고, 글자 수가 적어 간편하기 때문에 현재에도 텔레비전·신문 등의 보도나 국회 심의 중계 등에서는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 담당)"보다 "○○ 담당 대신"으로 약칭되는 경우가 많다. (예: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금융 담당)→'''금융 담당 대신''') 또한 "○○ 대신", "○○ 상"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한다. (예: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행정 쇄신 담당)→'''행정 쇄신 대신''', '''행정 쇄신 상''')
중앙성청 재편 전에 그 지침을 정한 중앙성청 등 개혁 기본법에서는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을 상정한 명칭으로 "담당 대신"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표현을 간소화하기 위해 "○○ 담당 대신"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특명 담당 대신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 내에서 "○○ 담당 대신"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약칭이 아니라 정식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령(辞令)에서의 관직 표기와 같이 법적 지위 자체를 표기할 때에는 내각법 등 행정 조직 관련 법규에 근거해야 하므로, "양성 평등 담당 대신"과 같은 약칭은 사용되지 않는다.
5. 1. 특명담당대신의 별칭 표기 사례
- 경제재정정책 담당 대신 (내각부설치법 제3장 제3절 제2관 제2목, 일본은행법 제19조 등)[1]
- 과학기술정책 담당 대신 (내각부설치법 제3장 제3절 제2관 제3목)[1]
- 방재담당 대신 (재해대책기본법 제2장 제1절)[1]
- 식육 담당 대신 (식육기본법 제29조)[1]
5. 2. 내각부 이외 특명사항 담당 대신의 별칭 표기 사례
다음은 역대 담당자가 한 명뿐이며, 이미 폐지된 직책이다.-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담당[22] - 히라이 타쿠야 (스가(의))
- 디지털 개혁 담당[23] - 고노 타로 (제2차 기시다 개조1)
- 고독·고립 대책 담당[24] - 카토 아유코 (제2차 기시다 개조2)
해당 특명담당 대신 및 내각부(府) 이외의 특명사항 담당 대신에 대해서는, 그 법령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00 담당 대신"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단지 약칭일 뿐만 아니라, 정식 명칭으로 인정된다. 우정민영화 담당 대신(우정민영화법 제14조)이 그 예이다.
6. 비판 및 논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정치적 임명: 특명담당대신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임명된다는 비판이 있다. 특정 정당이나 파벌에 속한 인물이 주로 임명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책 결정에 편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
- 잦은 교체 및 담당 분야 변경: 특명담당대신은 자주 교체되거나 담당 분야가 변경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26]
- 책임 소재 불분명: 특명담당대신은 특정 분야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내각총리대신에게 있다. 따라서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27]
- 과도한 권한 집중: 일부 특명담당대신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경우, 다른 부처와의 협력 및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와 권한을 가진 특명담당대신은 다른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28]
참조
[1]
웹사이트
List of Ministers
https://japan.kantei[...]
2023-09-25
[2]
문서
[3]
웹사이트
内閣府における大臣・副大臣・大臣政務官の担当分野表(PDF形式)
https://www.cao.go.j[...]
内閣府
2023-09-25
[4]
웹사이트
内閣官房の事務を担務とする大臣・副大臣・政務官について
https://www.cao.go.j[...]
2012-07-04
[5]
문서
[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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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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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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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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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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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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