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살로니카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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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테살로니카 칙령은 380년 2월 27일 테오도시우스 1세, 그라티아누스, 발렌티니아누스 2세에 의해 반포된 칙령으로,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다른 기독교 분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 칙령은 테오도시우스 1세가 테살로니카에서 질병을 앓고 아스콜리우스에게 세례를 받은 후 내려졌다. 칙령은 가톨릭 기독교를 옹호하고, 아리우스주의를 포함한 다른 기독교 분파를 배척하며, 니케아 신경을 따르는 기독교를 '가톨릭 기독교인'으로 칭했다. 이 칙령은 로마 제국 내 기독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서양 문명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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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살로니카 칙령 | |
---|---|
일반 정보 | |
유형 | 칙령 |
발행일 | 380년 2월 27일 |
위치 | 테살로니카 |
발령자 | 테오도시우스 1세 그라티아누스 발렌티니아누스 2세 |
중요 내용 | 니케아 신조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 |
결과 | 니케아 신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됨 |
배경 | |
종교적 상황 | 아리우스주의와 니케아 신조 기독교 간의 논쟁 |
정치적 상황 | 로마 제국의 분열과 황제들의 종교적 입장 차이 |
내용 | |
신앙의 정의 | 사도 베드로와 다마수스 교황의 신앙을 따르는 것 |
인정되는 종교 |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 (가톨릭) |
이단에 대한 경고 |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처벌 암시 |
영향 | |
종교적 영향 | 니케아 신조 기독교의 확립과 다른 종교 억압 |
정치적 영향 | 황제의 종교적 권위 강화 |
추가 정보 | |
다른 이름 | 3명의 황제의 칙령 (Edict of the Three Emperors) |
2. 배경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종교 관용과 종교의 자유를 부여한 이후,[6]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둘러싼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그리스도론 논쟁이 격화되면서 교회 내부는 분열되었다.[6] 콘스탄티누스 1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니케아 신조를 채택하고 제국 전체의 정통주의 신앙을 확립하려 했으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6]
콘스탄티누스 1세 사후, 황제들의 종교 정책은 일관되지 않았다.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파를 지지했고,[6] 후계자 율리아누스는 기독교 이전의 전통 종교 부흥을 시도하며 기독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다.[6] 이후 요비아누스의 짧은 통치기를 거쳐 동방 제국은 아리우스파 황제 발렌스가 다스리게 되었다.[6]
379년, 발렌스가 사망하고 히스파니아 출신의 독실한 니케아파 기독교인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방 황제로 즉위했다.[6] 당시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제국 동방에서는 아리우스주의가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반면, 서방은 니케아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6] 또한 서방의 황제 그라티아누스는 이단으로 규정된 교파들에 대한 박해를 장려하고 있었다.[6] 이러한 제국 내의 종교적 분열 상황과 황제 자신의 신앙적 배경은 테오도시우스 1세가 니케아 기독교를 유일한 정통 신앙으로 선언하는 테살로니카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2. 1. 초기 기독교 논쟁과 니케아 공의회
313년,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동방의 동료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관용과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다.[6] 이로써 기독교는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다.그러나 기독교 내부의 교리 논쟁은 계속되었다. 특히 그리스도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는데,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느님의 신성한 본성을 공유하지 않으며, 최초의 피조물이자 하느님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 널리 퍼져 큰 논란을 일으켰다.[6]
이에 콘스탄티누스 1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논쟁을 종식시키고 제국 전체에 걸친, 즉 에큐메니컬한 정통주의 신앙을 확립하고자 했다. 공의회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거부했으며, 그리스도가 "참된 하느님"이며 "아버지와 한 본질"임을 명시한 니케아 신조의 원본을 채택했다.[6]
하지만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교회 내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니케아 신조의 세부적인 표현을 둘러싸고 반(反)아리우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계속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처음에는 니케아파를 지지했으나, 니케아파가 아리우스파에 대해 가혹한 박해를 가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잘못된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양측 모두에게 관용을 촉구했다. 그는 죽음을 앞둔 337년에야 세례를 받았는데, 아리우스파에 다소 동정적이었던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았다.[6]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들이자 동방 제국의 후계자인 콘스탄티우스 2세는 명백히 아리우스파를 지지했으며, 니케아파 주교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그의 뒤를 이은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 유일하게 기독교를 거부한 황제로, 기독교 작가들에게 '배교자'로 불렸다. 그는 헬레니즘 종교를 부흥시키고 로마 전통 종교와 유대교를 옹호하는 등 종교적 다양성을 장려하여 기독교 교회를 분열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했다. 또한, 다양한 비정통 기독교 종파와 분열 운동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었다.[6]
율리아누스의 후계자인 요비아누스는 기독교인이었으나 8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고, 동방에서는 다시 아리우스파 황제인 발렌스가 즉위했다.[6]
379년, 발렌스가 사망하고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방 황제로 즉위했을 당시, 제국 동방에는 아리우스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던 반면, 서방은 니케아 신조를 따르는 기독교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히스파니아 출신의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독실한 니케아파 기독교인이었다. 같은 해 8월, 서방 황제 그라티아누스는 서방 지역에서 이단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6]
2. 2. 테오도시우스 1세의 즉위와 종교 정책
313년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동방의 동료 황제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관용과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다.[6]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아리우스주의 논쟁이 초기 기독교 내에서 확산되자, 콘스탄티누스 1세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제국 전체의 정통주의 교리를 확립하고자 했다. 공의회는 니케아 신조의 원본을 만들었으며, 아리우스의 신앙 고백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참된 하느님"이며 "아버지와 한 본질"이라고 선언했다.[6]하지만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도 교회 내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콘스탄티누스 1세조차 말년에는 아리우스에게 다소 동정적인 주교인 니코메디아의 에우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다.[6] 콘스탄티누스 1세의 아들이자 동방 제국의 계승자인 콘스탄티우스 2세는 아리우스파에 편향되어 니케아파 주교들을 추방하기도 했다.[6] 그의 후계자인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 유일하게 기독교를 거부한 황제로, 헬레니즘 종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와 다양한 기독교 분파에 대한 관용 정책을 통해 종교적 다양성을 부활시키려 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기독교 교회를 분열시키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다.[6] 율리아누스 사후 요비아누스가 짧은 기간 통치한 뒤, 동방 제국은 아리우스파인 발렌스가 다스리게 되었다.[6]
379년, 발렌스의 뒤를 이어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방 제국의 황제로 즉위했다. 이때 로마 제국은 종교적으로 분열된 상태였다. 제국의 동방 지역에서는 아리우스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던 반면, 서방 지역은 니케아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6] 히스파니아 출신인 테오도시우스 1세는 독실한 니케아파 기독교인이었다.[6] 같은 해 8월, 그의 서방 측 동료 황제인 그라티아누스는 서방에서 이단에 대한 박해를 장려하고 있었다.[6] 이러한 제국 내 종교적 분열 상황과 황제 자신의 신앙은 테오도시우스 1세가 제국의 종교적 통일을 추구하는 정책을 펴는 배경이 되었다.
3. 테살로니카 칙령의 내용
테오도시우스 1세가 테살로니카에서 중병을 앓다가 세례를 받은 후,[7] 380년 2월 27일, 동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 서로마 제국의 황제 그라티아누스, 그리고 공동 통치자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반포했다.[4]
'''칙령 원문 (라틴어):'''
:IMPPP. GR(ATI)ANUS, VAL(ENTINI)ANUS ET THE(O)D(OSIUS) AAA. EDICTUM AD POPULUM VRB(IS) CONSTANTINOP(OLITANAE).la
:
:'''Cunctos populos''', quos clementiae nostrae regit temperamentum, in tali volumus religione versari, quam divinum Petrum apostolum tradidisse Romanis religio usque ad nunc ab ipso insinuata declarat quamque pontificem Damasum sequi claret et Petrum Aleksandriae episcopum virum apostolicae sanctitatis, hoc est, ut secundum apostolicam disciplinam evangelicamque doctrinam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unam deitatem sub pari maiestate et sub pia trinitate credamus. Hanc legem sequentes Christianorum catholicorum nomen iubemus amplecti, reliquos vero dementes vesanosque iudicantes haeretici dogmatis infamiam sustinere ‘nec conciliabula eorum ecclesiarum nomen accipere’, divina primum vindicta, post etiam motus nostri, quem ex caelesti arbitro sumpserimus, ultione plectendos.la
:
:DAT. III Kal. Mar. THESSAL(ONICAE) GR(ATI)ANO A. V ET THEOD(OSIO) A. I CONSS.la
'''칙령 번역문:'''
:황제 그라티아누스, 발렌티니아누스, 테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시민들에게 내리는 칙령.
:우리의 관대함과 온건함의 지배를 받는 모든 다양한 국가들이 신성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인들에게 전한 종교를 계속 고백하기를 바란다. 이 종교는 충실한 전통에 의해 보존되어 왔으며, 현재 교황 다마수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베드로가 고백하는 종교이다. 그는 사도적인 성스러움을 지닌 사람이다. 사도적 가르침과 복음의 교리에 따라, 우리 모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신성, 동등한 위엄, 그리고 거룩한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톨릭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이도록 명령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어리석고 미친 자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이 이단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집회에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감히 시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들은 첫째로 신의 심판의 징벌을 받고, 둘째로 하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여 부과할 권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테살로니카에서 그라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다섯 번째 집정관 임기이자 테오도시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첫 번째 임기, 3월 칼렌다에서 셋째 날(즉, 2월 27일)에 반포되었다.[8]
(테오도시우스 법전, xvi.1.2)
이 칙령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내려왔으며 교황 다마수스 1세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베드로(알렉산드리아의 페트루스 2세)가 따르는 신앙, 즉 니케아 신경에 기반한 삼위일체 교리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정통 신앙으로 선포했다. 이 신앙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가톨릭 기독교인"(Christianorum catholicorumla)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 여기서 '가톨릭(Catholicus)'은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제국 내에서 보편 교회로서의 가톨릭 교회의 위상을 공인하는 중요한 조치였다.
반면, 이 칙령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다른 모든 기독교 분파들을 "어리석고 미친 자들"(dementes vesanosquela), "이단자"(haereticila)로 규정했다. 이들의 집회는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며, 신의 심판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위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시하여, 제국 차원에서 특정 교리를 강제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책의 시작을 알렸다.
4. 테살로니카 칙령의 중요성과 영향
테살로니카 칙령은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이후 기독교 중심의 서양 문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칙령 발표 이후인 381년에는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열려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고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최종 형태를 갖추었다.[9] 이 공의회의 결정은 테살로니카 칙령에서 정의한 정통 신앙의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조
[1]
서적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Centuries
[2]
서적
World Encyclopaedia of Interfaith Studies: World religions
Jnanada Prakashan
[3]
문서
Pahner p. 378
[4]
서적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Centuries: A Collection of Historic Documents with Commentaries
https://books.google[...]
2016-09-28
[5]
웹사이트
The Edict of Thessalonica
https://www.historyt[...]
2021-02-27
[6]
문서
Williams & Friell, (1994) pp. 46–53
[7]
웹사이트
Ἀχόλιος ἢ Ἀσχόλιος ἐπίσκοπος Θεσσαλονίκης
http://www.imth.gr/d[...]
Ιερά Μητρόπολη Θεσσαλονίκης
2016-09-23
[8]
문서
Codex Theodosianus XVI.1.2
[9]
문서
Boyd (1905), p. 45
[10]
서적
Church and State Through the Centuries: A Collection of Historic Documents with Commentaries
https://books.google[...]
[11]
문서
Williams & Friell, (1994) pp. 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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