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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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로 구분된다. 일본은 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를 대도시로 간주하며, 중국은 직할시와 부성급시를 대도시로 분류한다. 각 국가별 대도시의 행정 체계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으며, 인구, 행정 체계, 발전과 과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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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도시는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며, 경제·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소규모 도시로, 자체적인 고용 기반, 통근 지역, 문화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베드타운과는 달리 자체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다극 도시와는 달리 중심 도시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도심 공동화 및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 유형별 도시 - 베드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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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명칭 | 서울 |
로마자 표기 | Seoul |
국가 | 대한민국 |
위치 | 한반도 중서부 |
면적 | 605.25 km² |
행정 구역 | 25개 자치구 |
시간대 | UTC+09:00 |
별칭 | 경성 |
![]() | |
역사 | |
국가 | 백제 |
명칭 | 위례성 |
국가 | 고려 |
명칭 | 한양 |
국가 | 조선 |
명칭 | 한성 |
국가 | 대한제국 |
명칭 | 한성 |
국가 | 대한민국 |
명칭 | 서울 |
정치 | |
시장 | 오세훈 |
시의회 | 서울특별시의회 |
인구 | |
2023년 | 9,428,372명 |
인구 밀도 | 15,593명/km² |
경제 | |
주요 산업 | 서비스업 |
GDP (2021년) | 487조 3,190억 원 |
기타 | |
국제 전화 코드 | +82 |
지역 번호 | 02 |
공식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청 |
2. 대한민국의 대도시
1차 행정구역인 시 중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의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광역시 설치 기준은 100만 이상이라 모든 특광역시는 대도시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부족으로 아직 대도시가 아니다.
==== 특별시와 광역시 ====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자치구를 둔다.
-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 부산광역시 : 15개 자치구, 1개 군
- 인천광역시 : 8개 자치구, 2개 군
- 대구광역시 : 7개 자치구, 2개 군
- 대전광역시 : 5개 자치구
- 광주광역시 : 5개 자치구
- 울산광역시 : 4개 자치구, 1개 군
==== 일반 대도시 (특례시) ====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1]
- 수원시: 4구 (경기도청 소재지)[1]
- 창원시: 5구 (경상남도청 소재지)[1]
- 성남시: 3구[1]
- 고양시: 3구[1]
- 용인시: 3구[1]
- 청주시: 4구 (충청북도청 소재지)[1]
- 안산시: 2구[1]
- 전주시: 2구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1]
- 안양시: 2구[1]
- 천안시: 2구[1]
- 포항시: 2구[1]
- 부천시: 3구
- 화성시, 김해시, 남양주시는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았다.[1]
2. 1. 특별시와 광역시
대한민국의 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자치구를 둔다.- 서울특별시 : 25개 자치구
- 부산광역시 : 15개 자치구, 1개 군
- 인천광역시 : 8개 자치구, 2개 군
- 대구광역시 : 7개 자치구, 2개 군
- 대전광역시 : 5개 자치구
- 광주광역시 : 5개 자치구
- 울산광역시 : 4개 자치구, 1개 군
2. 2. 일반 대도시 (특례시)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1]- 수원시: 4구 (경기도청 소재지)[1]
- 창원시: 5구 (경상남도청 소재지)[1]
- 성남시: 3구[1]
- 고양시: 3구[1]
- 용인시: 3구[1]
- 청주시: 4구 (충청북도청 소재지)[1]
- 안산시: 2구[1]
- 전주시: 2구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1]
- 안양시: 2구[1]
- 천안시: 2구[1]
- 포항시: 2구[1]
- 부천시: 3구
- 화성시, 김해시, 남양주시는 일반구가 설치되지 않았다.[1]
3. 일본의 대도시
일본에서는 도쿄 23구와 정령지정도시를 대도시로 취급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의 인구 규모는 대한민국의 도시와 비교하면 광역시와 특정시의 규모를 포괄하고 있으며,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속하면서도 권한과 사무의 상당 부분을 시가 갖게되고 자치권이 없는 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정시의 권한과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시보다는 많은 지방자치적 권한을 누린다. 정령지정도시 승격의 최저요건은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252조에 의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가 기타 몇몇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고 있다. 이것도 과거에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승격되던 것에 비하면 조건이 많이 완화된 편이다. 현재 20곳의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어 있다.
3. 1. 특별구 (도쿄 23구)
도쿄 도의 특별구는 자치구와 유사한 권한을 갖는다. 도쿄 23구는 23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져 있다.3. 2. 정령지정도시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내각의 정령으로 지정된 도시이다. 정령지정도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일본어: 都道府県)에 속하면서도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며,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현재 요코하마시(18구), 오사카시(24구), 나고야시(16구), 삿포로시(10구), 고베시(9구), 교토시(11구), 후쿠오카시(7구), 가와사키시(7구), 사이타마시(10구), 히로시마시(8구), 센다이시(5구), 기타큐슈시(7구), 지바시(6구), 사카이시(7구), 니가타시(8구), 하마마쓰시(3구), 구마모토시(5구), 사가미하라시(3구), 시즈오카시(3구), 오카야마시(4구) 등 20개 도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 내의 구 지역은 행정구의 권한을 갖는다.
4.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도시
중국은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수백만 명 이상의 시가 일반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수천만 명 규모의 시도 존재한다.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한이나 중요도를 감안해 상대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중국의 직할시와 부성급시를 대도시로 볼 수 있다.
'''직할시'''는 중국의 행정 구역인 성과 동격인 도시로 현재 4곳이 존재한다.
'''부성급시'''는 성에 속해있는 지급시 중 경제와 법률에 대해 독립적 권한을 가진 도시로 현재 15곳이 해당된다.
- 난징시(장쑤성)
- 광저우시(광둥성)
- 청두시(쓰촨성)
- 선양시(랴오닝성)
- 시안시(산시성)
- 우한시(후베이성)
- 지난시(산둥성)
- 창춘시(지린성)
- 하얼빈시(헤이룽장성)
- 항저우시(저장성)
- 샤먼시(푸젠성)
- 선전시(광둥성)
- 닝보시(저장성)
- 다롄시(랴오닝성)
- 칭다오시(산둥성)
4. 1. 직할시
4. 2. 부성급시
5. 동아시아 대도시 비교
5. 1. 인구 기준 비교
5. 2. 행정 체계 비교
5. 3. 발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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