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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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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은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며, 고려 시대 과거제에서 기원한다. 현재는 9급, 7급, 5급 공무원 등급별로 시험이 시행되며, 5급 시험은 PSAT, 2차, 면접, 7급은 필기, 면접, 9급은 필기, 면접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공개경쟁 임용시험(공채)이 일반적이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특채)도 있다. 또한,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위한 구분모집과 거주지 제한,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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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
개요
종류시험
목적공무원 선발
주관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역사
기원과거 제도
현대적 시험 도입1949년
시험 종류
공개 경쟁 채용 시험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경력 경쟁 채용 시험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전문 경력관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외무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특정직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시험 단계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1차: PSAT (공직 적격성 평가)
2차: 논문형 시험
3차: 면접 시험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1차: PSAT (공직 적격성 평가, 2021년 도입)
2차: 선택형 시험
3차: 면접 시험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1차 & 2차: 선택형 시험
3차: 면접 시험
시험 과목
5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2차 필수 과목)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필수 과목, 2021년 기준)국어 (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경제학
행정학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필수 과목, 2022년 기준)국어
영어
한국사
응시 자격
연령5급: 20세 이상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단, 일부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은 예외)
국적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일부 직렬은 복수 국적 허용)
경쟁률 및 합격률
통계시험 종류, 직렬, 연도별로 상이함
특징높은 경쟁률
시험 준비
방법독학
학원
온라인 강의
자료기출 문제
수험서
모의고사
기타 정보
관련 법규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관련 기관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참고 자료공무원 관련 웹사이트, 수험 커뮤니티

2. 역사

대한민국은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공무원 임용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1.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을 치렀다.

2. 2.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시험을 실시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시험을 치렀다.

현대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은 주로 9급(신규 진입)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사용된다. 채용 후 승진은 주로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7급 및 5급 시험(고등고시) 합격을 통해 해당 직급으로 직접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5급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최하위 직급에서 시작하여 약 25년간 근무한 연공서열과 동등하게 평가받는다.

변호사 시험이나 외무 공무원 선발 시험과 같은 별도의 시험 제도도 존재한다.

공무원 시험은 주로 5급, 7급, 9급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각 급수별 시험 단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5급 공무원 시험'''[2]

5급 공무원 시험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내용주요 과목 및 특징
1차 시험필기 (객관식)공직적격성평가(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40문항), 헌법(20문항)
* 영어, 한국사: 공인 성적 제출로 대체
2차 시험필기 (논문형)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정보체계론 등 (직렬별 상이)
* 총 5일간 매일 한 과목씩 시험 (과목당 2시간, 약 10페이지 분량)
3차 시험면접심층 면접



'''7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내용주요 과목 및 특징
1차 시험필기 (객관식)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각 과목 20문항)
2차 시험면접-



'''9급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단계내용주요 과목 및 특징
1차 시험필기 (객관식)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학, 행정법 (각 과목 20문항)
2차 시험면접-


3. 공개경쟁 임용시험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흔히 공채라고 불리며, 공무원 임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고려의 과거제에서부터 이어지는 공직 인재 선발 시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은 주로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며, 채용 후 승진은 주로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7급 및 5급 시험(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해당 직급으로 바로 임용되는 경로도 존재한다. 특히 5급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최하위 직급에서 시작하여 약 25년간 근무한 경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여겨지기도 한다.[2] 과거에는 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형태나 외교관 선발을 위한 시험도 존재했다.

3. 1. 시험 종류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은 공무원 임용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응시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일반직공무원은 최저연령제한만 있고, 교정직 공무원이나 특정직인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은 최고연령제한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한 경우 최고연령제한이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다.

공무원 시험은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나뉘며, 선발 직급에 따라 5급, 7급, 8급, 9급 시험 등으로 구분된다.

부처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종류
구분선발 직급
행정부9급(서기보), 7급(주사보), 5급(사무관)
입법부9급(서기보), 8급(서기), 5급(사무관)
사법부9급(서기보)



이 외에도 교사, 경찰관,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별도의 시험이 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나뉜다.


  • 5급 공무원 시험: 고등고시라고도 불리며, 합격 시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5급 시험 합격은 최하위 직급에서 시작하여 약 25년간 근무한 것과 동등한 경력으로 간주된다.[2] 시험은 3단계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의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헌법 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영어와 한국사 과목은 자격증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정보체계론 등 전문과목 논술 시험이다. 3차 시험은 면접이다. 과거 외무 5등급 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은 폐지되었다.
  • 7급 공무원 시험: 합격 시 주사보로 임용된다. 시험은 2단계로 구성된다. 1차 필기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7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시험은 면접이다.
  •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시 서기보로 임용된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며, 채용 후 승진은 주로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험은 2단계로 구성된다. 1차 필기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학, 행정법 5과목으로 구성된다. 2차 시험은 면접이다.


과거에는 변호사 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이나 외교관 선발 시험도 존재했다.

대한민국은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시험을 실시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에는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다.

3. 2. 시험 단계

5급 공무원 시험은 3단계로 구성된다.[2]

  • '''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불리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과 헌법, 한국사, 영어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PSAT 세 영역은 각 40문항, 헌법은 20문항이 출제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자격증으로 대체된다.
  • '''2차 시험''':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정보체계론 과목으로 구성되며, 논문형 필기시험이다. 총 5일 동안 매일 한 과목씩 시험을 보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2시간이고 약 10페이지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3차 시험''': 면접시험이다.


7급 공무원 시험은 2단계로 나뉜다.

9급 공무원 시험은 2단계로 나뉜다.

  • '''1차 시험''':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학, 행정법 5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필기시험이다. 각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된다.
  • '''2차 시험''': 면접시험이다.

3. 3. 행정부 공무원

대한민국의 행정부 공무원 임용시험은 크게 국가(중앙정부)직과 지방(지방자치단체)직으로 나뉘지만, 시험과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경찰관, 소방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며, 2007년부터 문제가 공개되고 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2013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순환 출제하다가, 2015년부터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하고 있다.

필기시험은 일반적으로 과목별 20문항씩 출제되며, 총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과목에서 원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되어 불합격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시험을 실시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고려에는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다.

현대 공무원 시험은 주로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사용된다. 채용 후 승진은 주로 연공서열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7급 및 5급 시험(고등고시)에 합격하여 해당 직급으로 바로 임용되는 경로도 있다. 특히 5급 시험에 합격하여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최하위 직급에서 시작하여 약 25년간 근무한 경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여겨진다.[2] 과거에는 변호사 시험이나 외무 공무원 선발 시험도 유사한 방식으로 존재했다.

3. 3. 1. 9급(행정서기보)

과거에는 필수과목 외에 선택과목으로 공통·전공 상관없이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2013년 공개경쟁 임용시험부터는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수학·과학이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었다.[4] 그러나 이러한 고교과목 선택제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22년부터는 고교과목이 다시 폐지되고 직렬별 전문과목 2개가 필수화되었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3개의 공통과목과 각 직류별 전문과목 2개를 포함하여 총 5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된다. 주요 직류별 필수 5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

직류필수 5과목
일반행정직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교육행정직국어·영어·한국사·교육학개론·행정법총론
선거행정직국어·영어·한국사·공직선거법·행정법총론
세무직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회계학
관세직국어·영어·한국사·관세법개론·회계원리
통계직국어·영어·한국사·통계학개론·경제학개론
보호직국어·영어·한국사·사회복지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교정직국어·영어·한국사·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
철도경찰직국어·영어·한국사·형법총론·형사소송법개론
검찰직국어·영어·한국사·형법·형사소송법
마약수사직국어·영어·한국사·형법·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국어·영어·한국사·국제법개론·행정법총론


3. 3. 2. 7급(행정주사보)

외무영사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수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지방직 일반행정직의 경우 경제학 외에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외무영사직은 제2외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한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2016년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영어 과목이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었고[5],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다[6].

주요 직렬별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외무영사직은 필수 3과목 + 선택 1과목)

직류필수 과목
일반행정직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
교육행정직헌법·행정법·교육학·행정학
세무직헌법·세법·회계학·경제학
관세직헌법·행정법·관세법·무역학
통계직헌법·행정법·통계학·경제학
감사직헌법·행정법·회계학·경영학
교정직헌법·행정법·교정학·형사소송법
보호직헌법·형사소송법·심리학·형사정책
검찰사무직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직헌법·행정법·국제법·형사소송법
일반기계직물리학개론·기계공작법·기계설계·자동제어
전기직물리학개론·전기자기학·회로이론·전기기기
화공직화학개론·화공열역학·전달현상·반응공학
일반농업직생물학개론·재배학·식용작물학·토양학
산림자원직생물학개론·조림학·임업경영학·조경학
일반토목직물리학개론·응용역학·수리수문학·토질역학
건축직물리학개론·건축계획학·건축구조학·건축시공학
전산개발직자료구조론·데이터베이스론·소프트웨어공학·프로그래밍 언어
전송기술직물리학개론·통신이론·전기자기학·전자회로
외무영사직헌법·국제정치학·국제법
제2외국어 (독어·불어·러시아어·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중 택1)


3. 3. 3. 5급(행정사무관)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 중 5급 시험은 고등고시라고도 불리며, 합격 시 5급 상당의 직위로 직접 채용된다.[2] 이는 최하위 직급에서 시작하여 25년간 근무한 연공서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여겨진다.

5급 공무원 시험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2]

  • 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헌법, 한국사, 영어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세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당 40문항이 출제된다.
  • 헌법은 20문항이 출제된다.
  • 한국사와 영어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토익 등 해당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의 성적으로 대체된다.
  • 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주요 과목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정보체계론 등 직렬별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총 5일 동안 매일 한 과목씩 시험을 치르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2시간이고 약 10페이지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2]
  • 3차 시험: 면접으로 진행된다.[2]


과거에는 외무 공무원을 선발하는 외무 5등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3. 4.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직종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여 별도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 섹션에서는 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주요 특정직 공무원 중 교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임용 과정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 직종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3. 4. 1. 교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 선발된다. 교육과정평가원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단계별로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을 주관하며, 임명권자는 교육부장관이고 인사권자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다.

단계별 시험에서 각 과목 원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응시 자격으로는 해당 분야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이 모두 필요하다.

3. 4. 2.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경찰과 준군사조직인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은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된다. 시험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서 별도로 주관하며, 임명권자는 각각 경찰청장과 국민안전처 장관이다.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원점수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다.

2022년부터 시험 과목이 개편되어, 영어는 공인어학성적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이 필수과목으로 추가되었다.

아래는 2022년 개편 이전의 주요 직렬별 시험 과목이다.

종류필수과목선택과목(택 3)
101경비단영어·한국사국어·사회·수학·과학·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전의경특채영어·한국사·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과 특채경찰학개론·수사1·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종류필수과목선택과목(택 1)
해기사특채해사영어·해사법규항해술·기관술
해양전의경특채해사영어·해사법규항해술·기관술
해양경비안전정보통신국어·영어·한국사전자계산일반·유선공학·무선공학


3. 4. 3. 소방공무원

국가(중앙정부) 소방공무원 시험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관하고, 지방(지방정부) 소방공무원 시험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 임용권자는 국가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며, 지방 소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처리되어 불합격하게 된다.

응시 자격으로는 1종 보통 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다음은 일부 특별채용의 종류별 필수과목이다.

종류필수과목
구급국어·영어·소방학개론
전산국어·영어·소방학개론
통신국어·영어·소방학개론
소방전공학과 특채국어·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의무소방대 전역자 특채국어·영어·소방학개론


3. 5. 입법부 공무원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며, 임명권자는 국회사무총장이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다.

3. 5. 1. 9급(입법서기보)

직류시험과목
속기직국어·영어·헌법·한국사·행정학개론
사서직국어·영어·헌법·자료조직론·정보학개론
일반기계직국어·영어·물리학개론·기계일반·기계설계


3. 5. 2. 8급(입법서기)

wikitext

직류시험과목
입법행정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 5. 3. 5급(입법사무관)

자세한 내용은 입법고시 문서를 참고하라.

3. 6. 사법부 공무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며, 임면권자는 법원행정처장이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다.

3. 6. 1. 9급(사법서기보)

직류시험과목
법원사무직국어·영어·한국사·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국어·영어·한국사·헌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3. 6. 2. 판사 임용시험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 (대한민국)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경력경쟁 임용시험

(내용 없음)

4. 1. 종류

흔히 '''특채'''라고 불리며, 직무와 관련된 업종에 일정기간 종사하였거나, 해당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특채 ===

종류필수과목선택과목(택 3)
101경비단영어, 한국사국어, 사회, 수학,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전의경특채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과 특채경찰학개론, 수사1,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청 순경 특채 ===

종류필수과목선택과목(택 1)
해기사특채해사영어, 해사법규항해술, 기관술
해양전의경특채해사영어, 해사법규항해술, 기관술
해양경비안전정보통신국어, 영어, 한국사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 소방공무원 특채 ===

종류필수과목
구급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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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모집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위해 일반 전형과 별도로 인원을 선발하는 구분모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7] 이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및 특정 지역 거주자 우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이다.[8] 구분모집의 구체적인 종류와 자격 요건은 전형별로 상이하다.

5. 1. 종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지원 자격이나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구분모집 제도가 있다.[7]

  • 일반 모집: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형이다.
  •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형이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응시자는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형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 자격을 갖는다. 직렬별로 별도의 인원을 선발한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별도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특정 지역의 학교 출신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7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 적용되었다.[8]
  • 거주지 제한 모집: 국가공무원이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채용에서 주로 활용된다. 특정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공직 임용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5. 2. 거주지 제한

국가공무원과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 모집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6. 가산특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응시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분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6. 1.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그 가족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다만,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해당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다.

수험생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확한 가산점 비율은 시험 응시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된 내용은 시험 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해야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조

[1] 뉴스 Competition for Korea's civil service exam drops to lowest level in 31 years https://koreajoongan[...] Korea JoongAng Daily 2023-03-09
[2] 웹사이트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Cyber Examination Center: Recruitment Information https://www.gosi.kr/[...]
[3] 문서 대한민국 국가(중앙정부)·지방(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4] 뉴스 고졸 공직자 문 넓어진다 https://news.naver.c[...]
[5] 문서 인정되는 것은 TOEFL, TOEIC, TEPS, G-TELP, FLEX 5종류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국에서 본 시험의 경우 TOEFL은 국가와 상관없이 인정되나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을 인정해 준다.
[6] 문서 2023년 이후 유효기간이 사라졌다.
[7] 웹인용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 2015-06-24 http://www.domin.co.[...] 2015-06-28
[8] 웹인용 공무원시험, 지방인재·저소득층 임용 확대 2014-06-28 http://www.lec.co.kr[...]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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