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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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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은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또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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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1.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점에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3. 사례

案例중국어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는가 하는 실제의 예를 말한다.

'''사례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6개월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6개월임을 주장하며 전세권자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사례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면, 전세권자는 6개월 후에 전세권을 잃게 된다.

'''사례 3:''' 전세권이 법정갱신(묵시의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판례

제312조와 관련된 판례로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4. 1.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갱신, 전세권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 관련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에서 다룬다.

4. 1. 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다시 여러 장, 절, 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세부 내용
제1편 총칙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3장 법인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2장: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5장: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1조 ~ 제184조
제2편 물권법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제3장: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8장: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185조 ~ 제372조
제3편 채권법제1장 총칙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73조 ~ 제766조
제4편 친족법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4장 부모와 자
제5장 후견
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3장: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제1항 협의상 파양, 제2항 재판상 파양), 제4관 친양자), 제3절 친권(제1관 총칙, 제2관 친권의 효력, 제3관 친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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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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