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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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전세권은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또한,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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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1.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다. 갱신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없이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시점에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3. 사례
案例중국어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이나 규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는가 하는 실제의 예를 말한다.
'''사례 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예를 들어 6개월로 정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6개월임을 주장하며 전세권자를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사례 2:'''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하면, 전세권자는 6개월 후에 전세권을 잃게 된다.
'''사례 3:''' 전세권이 법정갱신(묵시의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판례
제312조와 관련된 판례로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전세권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4. 1.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갱신, 전세권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 관련 법률은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법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에서 다룬다.4. 1. 1.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다시 여러 장, 절, 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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