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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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는 주교, 사제, 부제, 평신도로 구성되며, 각 계층은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교계제도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으로 구분되며, 주교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예배를 집전하며, 교회를 통치하는 권한을 갖는다. 사제는 주교를 보좌하여 사목구에서 신자들을 지도하고, 부제는 사제와 주교를 돕는다. 평신도는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 사도직에 참여하며, 교회 내외에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교황은 로마 교구의 주교이자 가톨릭 교회의 최고 권위자이며, 추기경은 교황을 보좌하고 교황 선거에 참여한다. 대주교는 대교구를 관할하며, 교구장 주교는 개별 교구의 사목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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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가톨릭 조직 - 성직 자치단
성직 자치단은 성공회 신자들이 고유한 전례와 영적 유산을 유지하며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도록 가톨릭 교회 내에 설립된 특별 관할 구역으로, 성공회 전통을 보존하며 가톨릭 교회에 통합되기를 희망하는 전직 성공회 신자들과 성공회 관련 개신교 신자들에게 개방된다. - 로마 가톨릭 조직 - 대목구
대목구는 명목 주교인 사도 대리가 이끄는 지역으로, 교황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개별 교회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도 지목구에서 발전한 형태로 교황이 임명하는 사도 대리에 의해 운영된다. - 로마 가톨릭 성직자 - 다미앵 신부
벨기에 출신 로마 가톨릭 사제이자 예수 성심 성모 수도회 소속 선교사인 다미앵 신부는 하와이 몰로카이섬에서 한센인들을 16년간 헌신적으로 돌보며 사목 활동을 펼치다 자신도 한센병에 감염되었으나 봉사를 이어갔고, 사후 시성되어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 로마 가톨릭 성직자 - 교황
교황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겨지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의 행정, 사법, 입법 등을 총괄하고, 그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해석은 가톨릭교회 내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 | |
|---|---|
| 개요 | |
| 유형 | 교회법 |
| 종교 | 가톨릭교회 |
| 구조 | 성직자 |
| 지도자 | 교황 |
| 구성원 | |
| 교황 | 프란치스코 |
| 추기경 | 약 229명 |
| 대주교 | 약 553명 |
| 주교 | 약 5,133명 |
| 사제 | 약 400,000명 |
| 부제 | 약 47,504명 |
| 주요 직책 | |
| 교황 |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최고 지도자 |
| 추기경 | 교황의 고문 및 후계자 선출 |
| 대주교 | 관구의 수장 |
| 주교 | 교구의 수장 |
| 사제 | 미사 집전 및 성사 집행 |
| 부제 | 사제의 조력자 |
| 주요 문서 |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 교회법 | 교회법 |
| 관련 주제 | |
| 교황 연대표 | 교황 연대표 |
| 교황 목록 | 교황 목록 |
|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구 목록 |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구 목록 |
| 가톨릭 교회 | 가톨릭교회 |
2. 주교품
주교들은 그들이 맡은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교도권과 신품권, 재치권의 세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를 다스린다. 이 세 권한을 통틀어 교정권이라 한다.
주교(Bishop (Catholicism))는 서품의 완성을 지니며, 따라서 사제직과 부제직의 완성을 지닌다. 이들은 단체로서(주교단) 사도의 후계자로 여겨지며[18][19],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예배의 사제가 되며, 통치의 봉사자"[20] 역할을 하고 "교회를 대표"한다.[21] 2012년에는 5,133명의 가톨릭 주교가 있었고,[22] 2021년 말에는 5,340명의 가톨릭 주교가 있었다. 교황도 주교(로마 주교)이며, 전통적으로 다른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주교의 전형적인 역할은 교구에 대한 사목적 통치를 제공하는 것이다.[19] 이 기능을 수행하는 주교는 관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가톨릭교회법이 교구에 대한 보통 권한(즉, 위임되지 않은)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교들은 동방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직자로 알려질 수 있다. 다른 주교들은 관구장(보좌 주교와 협조 주교)을 돕거나, 교황 대사나 로마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 임명과 같이 더 광범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될 수 있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주교들은 주교회의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전례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결정은 이러한 회의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회의의 결정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성좌의 확인을 받아야만 개별 주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주교는 일반적으로 최소 3명의 다른 주교에 의해 주교 서품을 받지만,[20] 유효성을 위해서는 한 명만 필요하며[23] 성좌의 만다툼이 필요하다.[24] 주교 서품은 성품성사의 완성으로 여겨진다. 주교가 활동에서 은퇴하더라도 성품성사의 존재론적 효과가 영구적이므로 주교로 남는다. 반면에 대주교 또는 총대주교와 같은 명칭은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러한 직위에 오른 기존 주교는 추가적인 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사적으로 모든 주교는 동등하다. 그러나 관할권, 직책 및 특권에 따라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계급이 구분된다. 모든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25]
- '''교도권'''
주교들은 사도단의 계승자로써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113] 이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권한을 교도권이라 하며, 사도단이 그리스도가 부여한 교도권을 통해 복음 선포의 임무를 행했던 것과 같이 사도단의 계승자인 주교들도 교도권을 이어받아 기록되거나 전해지는 교리를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며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14]
교도권은 교령, 공의회에서 발표되는 헌장, 주교와 사제들의 설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표된다. 특히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황이 어좌에 앉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써 확정적인 내용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주교단이 교황과 함께 세계 공의회에서 최상 교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신품권'''
신품권(ordola)은 사제들이 기도와 미사, 성사 집행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권한이다.
신품권은 성품성사를 통해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들에게 주어진다. 미사와 세례, 성체성사 등의 성사와 여러 준성사들의 정규 집행 권한이 사제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품권 때문이다.[115][116]
- '''재치권'''
통치권이라고도 하는 재치권(jurisdictiola)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권한을 뜻한다. 재치권은 그리스도가 목자의 비유를 통해 교회에 내린 것, 즉 성자가 제정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17][118]
재치권은 국가 통치 기구와 비슷하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 각 권한이 독립되어 있는 국가 체제와 달리 재치권의 삼권은 재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지며, 기능 행사의 편의상 그 권한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18]
재치권은 성품에 오른 성직자들이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드물게 평신도나 수녀원장도 규정에 따라 재치권의 행사에 협력할 수 있다.[117] 역사적으로, 평신도나 수녀원장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재치권은 크게 정규 통치권과 위임된 통치권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정규 통치권은 교구장 따위의 특정한 직무에 결부된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재치권이며,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관계없이 교회법이나 재치권을 위임하는 상급 장상의 의사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수여되는 재치권을 말한다.[118]
어떤 개별 교회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권자(ordinary)라 하며, 특히 개별 교회, 즉 교구나 대목구, 지목구 등의 준교구에 대해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히 교구 직권자라 한다.[119][120]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개별 교회와 그에 준하는 공동체의 직권자이자 교구 직권자이다. 동방 전례를 따르는 자치 교회의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도 그들의 자치 교회의 직권자이지만, 이들은 자치 교회에 속한 교구의 교구 직권자는 아니다. 교구 직권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구장 주교가 있다.
2. 1. 주교의 권한
주교들은 그들이 맡은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교도권과 신품권, 재치권의 세 권한을 행사하여 교회를 다스린다. 이 세 권한을 통틀어 교정권이라 한다.주교(Bishop (Catholicism))는 서품의 완성을 지니며, 따라서 사제직과 부제직의 완성을 지닌다. 이들은 단체로서(주교단) 사도의 후계자로 여겨지며[18][19],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예배의 사제가 되며, 통치의 봉사자"[20] 역할을 하고 "교회를 대표"한다.[21] 2012년에는 5,133명의 가톨릭 주교가 있었고,[22] 2021년 말에는 5,340명의 가톨릭 주교가 있었다. 교황도 주교(로마 주교)이며, 전통적으로 다른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주교의 전형적인 역할은 교구에 대한 사목적 통치를 제공하는 것이다.[19] 이 기능을 수행하는 주교는 관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가톨릭교회법이 교구에 대한 보통 권한(즉, 위임되지 않은)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교들은 동방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직자로 알려질 수 있다. 다른 주교들은 관구장(보좌 주교와 협조 주교)을 돕거나, 교황 대사나 로마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 임명과 같이 더 광범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될 수 있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주교들은 주교 회의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전례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결정은 이러한 회의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회의의 결정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성좌의 확인을 받아야만 개별 주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주교는 일반적으로 최소 3명의 다른 주교에 의해 주교 서품을 받지만,[20] 유효성을 위해서는 한 명만 필요하며[23] 성좌의 만다툼이 필요하다.[24] 주교 서품은 성품성사의 완성으로 여겨진다. 주교가 활동에서 은퇴하더라도 성품성사의 존재론적 효과가 영구적이므로 주교로 남는다. 반면에 대주교 또는 총대주교와 같은 명칭은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러한 직위에 오른 기존 주교는 추가적인 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사적으로 모든 주교는 동등하다. 그러나 관할권, 직책 및 특권에 따라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계급이 구분된다. 모든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25]
- '''교도권'''
주교들은 사도단의 계승자로써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113] 이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권한을 교도권이라 하며, 사도단이 그리스도가 부여한 교도권을 통해 복음 선포의 임무를 행했던 것과 같이 사도단의 계승자인 주교들도 교도권을 이어받아 기록되거나 전해지는 교리를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며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14]
교도권은 교령, 공의회에서 발표되는 헌장, 주교와 사제들의 설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표된다. 특히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황이 어좌에 앉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써 확정적인 내용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주교단이 교황과 함께 세계 공의회에서 최상 교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신품권'''
신품권(ordola)은 사제들이 기도와 미사, 성사 집행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권한이다.
신품권은 성품성사를 통해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들에게 주어진다. 미사와 세례, 성체성사 등의 성사와 여러 준성사들의 정규 집행 권한이 사제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품권 때문이다.[115][116]
- '''재치권'''
통치권이라고도 하는 재치권(jurisdictiola)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권한을 뜻한다. 재치권은 그리스도가 목자의 비유를 통해 교회에 내린 것, 즉 성자가 제정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17][118]
재치권은 국가 통치 기구와 비슷하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 각 권한이 독립되어 있는 국가 체제와 달리 재치권의 삼권은 재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지며, 기능 행사의 편의상 그 권한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18]
재치권은 성품에 오른 성직자들이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드물게 평신도나 수녀원장도 규정에 따라 재치권의 행사에 협력할 수 있다.[117] 역사적으로, 평신도나 수녀원장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재치권은 크게 정규 통치권과 위임된 통치권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정규 통치권은 교구장 따위의 특정한 직무에 결부된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재치권이며,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관계없이 교회법이나 재치권을 위임하는 상급 장상의 의사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수여되는 재치권을 말한다.[118]
어떤 개별 교회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권자(ordinary)라 하며, 특히 개별 교회, 즉 교구나 대목구, 지목구 등의 준교구에 대해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히 교구 직권자라 한다.[119][120]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개별 교회와 그에 준하는 공동체의 직권자이자 교구 직권자이다. 동방 전례를 따르는 자치 교회의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도 그들의 자치 교회의 직권자이지만, 이들은 자치 교회에 속한 교구의 교구 직권자는 아니다. 교구 직권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구장 주교가 있다.
2. 1. 1. 교도권
주교들은 사도단의 계승자로써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113] 이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권한을 교도권이라 하며, 사도단이 그리스도가 부여한 교도권을 통해 복음 선포의 임무를 행했던 것과 같이 사도단의 계승자인 주교들도 교도권을 이어받아 기록되거나 전해지는 교리를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며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14]교도권은 교령, 공의회에서 발표되는 헌장, 주교와 사제들의 설교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표된다. 특히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황이 어좌에 앉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써 확정적인 내용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주교단이 교황과 함께 세계 공의회에서 최상 교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가르침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 1. 2. 신품권
신품권(ordola)은 사제들이 기도와 미사, 성사 집행을 통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권한이다.신품권은 성품성사를 통해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들에게 주어진다. 미사와 세례, 성체성사 등의 성사와 여러 준성사들의 정규 집행 권한이 사제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품권 때문이다.[115][116]
2. 1. 3. 재치권
통치권이라고도 하는 재치권(jurisdictiola)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권한을 뜻한다. 재치권은 그리스도가 목자의 비유를 통해 교회에 내린 것, 즉 성자가 제정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117][118]재치권은 국가 통치 기구와 비슷하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의해 각 권한이 독립되어 있는 국가 체제와 달리 재치권의 삼권은 재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어지며, 기능 행사의 편의상 그 권한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18]
재치권은 성품에 오른 성직자들이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드물게 평신도나 수녀원장도 규정에 따라 재치권의 행사에 협력할 수 있다.[117] 역사적으로, 평신도나 수녀원장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재치권은 크게 정규 통치권과 위임된 통치권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정규 통치권은 교구장 따위의 특정한 직무에 결부된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재치권이며,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관계없이 교회법이나 재치권을 위임하는 상급 장상의 의사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수여되는 재치권을 말한다.[118]
어떤 개별 교회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권자(ordinary)라 하며, 특히 개별 교회, 즉 교구나 대목구, 지목구 등의 준교구에 대해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히 교구 직권자라 한다.[119][120]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개별 교회와 그에 준하는 공동체의 직권자이자 교구 직권자이다. 동방 전례를 따르는 자치 교회의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도 그들의 자치 교회의 직권자이지만, 이들은 자치 교회에 속한 교구의 교구 직권자는 아니다. 교구 직권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구장 주교가 있다.
2. 2. 주교의 직무
주교(Bishop (Catholicism))는 서품의 완성을 지니며, 따라서 사제직과 부제직의 완성을 지닌다. 이들은 단체로서(주교단) 사도의 후계자로 여겨지며[18][19],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고, 거룩한 예배의 사제가 되며, 통치의 봉사자"[20] 역할을 하고 "교회를 대표"한다.[21] 2012년에는 5,133명의 가톨릭 주교가 있었고,[22] 2021년 말에는 5,340명의 가톨릭 주교가 있었다. 교황도 주교(로마 주교)이며, 전통적으로 다른 주교에게 공식적으로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주교의 전형적인 역할은 교구에 대한 사목적 통치를 제공하는 것이다.[19] 이 기능을 수행하는 주교는 관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가톨릭교회법이 교구에 대한 보통 권한(즉, 위임되지 않은)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교들은 동방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직자로 알려질 수 있다. 다른 주교들은 관구장(보좌 주교와 협조 주교)을 돕거나, 교황 대사나 로마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 임명과 같이 더 광범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명될 수 있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주교들은 주교회의를 구성하여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전례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결정은 이러한 회의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 회의의 결정은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성좌의 확인을 받아야만 개별 주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주교는 일반적으로 최소 3명의 다른 주교에 의해 주교 서품을 받지만,[20] 유효성을 위해서는 한 명만 필요하며[23] 성좌의 만다툼이 필요하다.[24] 주교 서품은 성품성사의 완성으로 여겨진다. 주교가 활동에서 은퇴하더라도 성품성사의 존재론적 효과가 영구적이므로 주교로 남는다. 반면에 대주교 또는 총대주교와 같은 명칭은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러한 직위에 오른 기존 주교는 추가적인 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사적으로 모든 주교는 동등하다. 그러나 관할권, 직책 및 특권에 따라 아래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계급이 구분된다. 모든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25]
2. 2. 1. 교황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해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교회헌장》을 인용하여, 교황이 주교는 물론,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토대라고 설명한다.[121] 가톨릭교회는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이름짓고, 그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내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지상 교회의 우두머리로 생각한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로써 로마 주교좌에 앉아 있는 교황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황과 주교단의 구성원 사이의 교계적 친교는 주교단의 존속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취급된다.[107] 교황은 그와 일치해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회에 대해 항상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황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가진 무류성이다. 교황무류성은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써 신앙과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교황좌에서 엄숙하게 결정하여 선언할 때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이다.[122][123]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시 안의 독립 주권국인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바티칸 시국은 1928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의 라테란 조약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국제법에 따라 각국에 파견되는 교황사절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성좌(Holy see)가 임명한다.[124] 교황을 보좌하여 가톨릭교회를 사목적으로 통치하는 행정 기구를 교황청이라고 하며, 성좌는 교황과 교황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교황은 콘클라베로 불리는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교황령 《주님의 양떼》에 의해 교황의 장례와 신임 교황의 선출 방식이 규정되어 있다. 교황직은 사임할 수 있는 직위이며, 첼레스티노 5세와 그레고리오 12세의 사임이 그 사례로 알려져 있고, 가장 최근에는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이 있었다.

교황은 로마 교구의 주교이다. 그는 또한 그 직무에 따라 다음의 직함을 갖는다.
"교황"은 직함이나 칭호가 아닌 일종의 존칭으로, "아버지"를 의미한다(모든 성직자에게 통용되는 존칭). "교황"이라는 존칭은 서방 교회에서 3세기 초부터 모든 주교에게 사용되었으며, 그리스어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6:57)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동방에서는 "교황"이 여전히 불가리아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직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며, 알렉산드리아 주교의 호칭이기도 하다. 교황 마르첼리노 (304년 사망)는 출처에 따르면 "교황"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최초의 로마 주교이다. 6세기부터 콘스탄티노플의 황실 재무부는 이 칭호를 일반적으로 로마 주교에게만 사용했다. 6세기 초부터 서방 교회에서는 로마 주교에게만 한정되기 시작했으며, 11세기에는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로마 주교에게만 사용하도록 선언하면서 이 관행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는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해당 지역 교회의 공동 수호성인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후계자이다.[27] 이처럼, 로마 교회와 그 주교는 가톨릭 교우 관계에서 항상 탁월함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른 주교들 사이에서 수위권을 가진다.[28]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 사이에서 일정한 수위권을 가졌듯이 말이다.[29]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서 Lumen gentiumla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교황, 로마의 주교이자 베드로의 후계자는 '주교들과 모든 신자들의 일치에 대한 영원하고 가시적인 원천이자 기초'이다."[31]
교황의 다른 세 직무는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그의 직무에서 직접 파생된다. 라틴 교회는 로마의 전례적, 법적, 신학적 유산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로마 주교는 사실상 라틴 교회의 총대주교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따르면, 서방 교회의 총대주교로서의 교황의 수위권과 동등자 중 첫 번째 총대주교로서의 그의 수위권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 두 가지 구별되는 위치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가톨릭 교회의 극심한 중앙 집중화"와 동서 간의 분열로 이어진다고 한다.[33]
이탈리아의 첫 번째 지역 교회로서, 로마 주교는 이탈리아의 수위 주교이며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로마 교회는 또한 로마 관할 구역의 주 교회이므로 로마 주교는 관구 대주교이자 로마 관할 구역의 관구 대주교이다.
주교로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불린다. 이 칭호는 4세기부터 12세기까지 모든 주교에게 일반적이었으며, 12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로마 주교에게만 사용되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모든 주교에게 다시 부여되었다.[34]
교황은 로마 시 내의 독립 국가인 바티칸 시국에 거주하며, 이는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교황청과 이탈리아 사이에 설립되었다.
대사들은 바티칸 시국이 아닌 "교황청"에 파견되며, 교황청은 국가가 설립되기 전에도 국제법의 적용을 받았다. 교황을 보좌하여 교회 전체를 통치하는 일련의 관료들을 로마 교황청이라고 한다. "교황청" (즉, 로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황과 교황청에만 사용되는데, 이는 라틴 교회의 전체 통치에 관한 것이며 로마 자체의 교구 (교구)의 내부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교회법이 이 기술적인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는 칭호는 교황 대 그레고리오에 의해 추가되었으며, 기독교에서 지도력은 항상 봉사/사역 (''디아코니아'')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킨다.
로마 주교를 지칭하는 경칭은 "교황 성하"이다.
교황 선출을 규정하는 현재 규칙은 사도적 헌장 ''Universi Dominici Gregis''에 명시되어 있다.[35]
모든 주교와 마찬가지로 교황도 사임할 수 있지만, 다른 주교와는 달리 사임이 의무는 아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1294년의 교황 첼레스티노 5세, 1415년의 교황 그레고리오 12세, 2013년의 교황 베네딕토 16세이다. 모든 교황의 약 10%가 사망 전에 직에서 물러났거나 제거되었다.
2. 2. 2. 총대주교
총대주교 (Partriarchala)는 유대인들의 가부장, 씨족장을 의미하는 말에서 유래되어, 초기 기독교의 5대 교회인 로마, 안티오키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에서, 총대주교는 라틴 전례 교회의 일부 교구장에게 부여되는 칭호이거나,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하는 몇몇 자치 교회의 수장을 일컫는 말이다.
동방 가톨릭교회의 자치 교회를 이끄는 총대주교는 그가 이끄는 자치 교회에 속한, 수도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와 교회의 신자들에 대해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125] 모든 가톨릭교회의 전례나 의전에 있어서, 교황을 제외한 다른 주교들보다 우선 순위를 가진다.[126] 자치 개별 교회의 수장 중 총대주교의 명의를 사용하는 주교는 다음과 같다.
- 콥트 가톨릭교회의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콥트 가톨릭교회의 수장)[127]
- 시리아 가톨릭교회의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시리아 가톨릭교회의 수장)[128]
- 멜키트-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멜키트-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수장)[129]
- 마론파의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마론파 교회의 수장)[130]
- 칼데아 가톨릭교회의 바빌로니아 총대주교 (칼데아 가톨릭교회의 수장)[131]
-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의 킬리키아 총대주교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의 수장)[132]
이들은 교구장 대주교를 포함한 해당 개별 교회의 주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다.[44] 동방 가톨릭 총대주교는 교황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주교보다 서열이 앞선다.[45] 그들의 이름 앞에 붙는 명예로운 칭호는 "그분의 복되심"이다.
서방 교회의 총대주교는 그가 어떠한 개별 교회의 교구장이 아닌 한, 어떠한 교회에 대해서도 직권을 가지지 않은 명의상의 직함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총대주교직은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베네치아 총대주교, 리스본 총대주교, 동인도 총대주교의 네 개 뿐이며, 이들 직함은 각 도시의 대주교(동인도 총대주교의 경우 고아의 대주교)에게 부여된다.
몇몇 자율(라틴어로는 ''자율권'') 개별 교회의 수장들은 여러 지역 교회(교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은 총대주교라는 직함을 갖는다.[36]
교황은 라틴 교회의 총대주교로서 서방의 유일한 자율 교회 수장이므로, 서방 총대주교라는 칭호를 갖는다. 동방 총대주교는 해당 개별 교회의 주교 시노드에 의해 선출된다.[37]
자율 개별 교회를 이끄는 총대주교들은 다음과 같다.
- 알렉산드리아 콥트 가톨릭 총대주교 (콥트 가톨릭 교회)[38]
- 안티오키아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총대주교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39]
- 안티오키아 마론파 총대주교 (마론파)[40]
- 안티오키아 시리아 가톨릭 총대주교 (시리아 가톨릭 교회)[41]
- 바빌로니아 칼데아 가톨릭 총대주교 (칼데아 가톨릭 교회)[42]
-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가톨릭 총대주교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43]
| 유형 | 교회 | 총대주교좌 | 총대주교 |
|---|---|---|---|
| 자율권 교회의 총대주교 | 콥트 | 알렉산드리아 | 이브라힘 이삭 시드락 |
| 그리스-멜키트 | 안티오키아 | 유세프 압시 | |
| 마론파 | 안티오키아 | 베샤라 부트로스 알-라히 | |
| 시리아 | 안티오키아 | 이그나티우스 조셉 3세 유난 | |
| 아르메니아 | 킬리키아 | 라파엘 베드로스 21세 미나시안 | |
| 칼데아 | 바그다드 | 루이 라파엘 1세 사코 | |
| 유형 | 총대주교좌 | 총대주교 |
|---|---|---|
| 라틴 교회의 총대주교 | 예루살렘 | 피에르바티스타 피차발라 |
| 리스본 | 루이 발레리우 | |
| 베네치아 | 프란체스코 모라글리아 | |
| 라틴 교회의 명목상 총대주교 | 동인도 | 필리페 네리 페르아웅 |
| 서인도 | 1963년 이후 공석 | |
| 유형 | 총대주교좌 | |
|---|---|---|
| 폐지된 칭호 | 알렉산드리아 | 1964년 폐지 |
| 안티오크 | 1964년 폐지 | |
| 콘스탄티노폴리스 | 1964년 폐지 | |
| 아퀼레이아 | 1751년 폐지 | |
| 그라도 | 1451년 베네치아로 이전 | |
라틴 교회에도 명목상 총대주교가 있는데, 다양한 역사적 이유로 "총대주교"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해당 직위와 책임은 결코 부여받지 못했다. 여기에는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 베네치아 총대주교, 리스본 총대주교, 동인도 총대주교가 포함된다. 이 모든 직위는 명예직이며, 총대주교는 자치 지역 교회의 수장이 아니다.[50] 동인도 총대주교는 고아의 대주교이며, 다른 총대주교는 명명된 도시의 대주교이다. 과거에는 서인도 총대주교라는 칭호가 일부 스페인 주교에게 부여되었지만(항상 같은 교구는 아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2. 3. 상급대주교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하는 일부 자치교회의 수장은 상급대주교(Major archbishop)의 명의를 사용한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상급대주교가 그가 수장으로 있는 자치 교회에 행사하는 권한은 총대주교가 자기 자치 교회에 행사하는 권한과 동등하다.[133] 개별 동방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는 그들 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나 상급대주교를 가톨리코스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상급대주교좌는 1963년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를 시작으로, 개별 자치 교회를 이룰 정도로 충분히 크고 안정된 공동체 중 역사적, 정치적, 또는 교회 내적인 이유로 총대주교좌를 두지 않은 교회에 대해 주어졌으며, 2005년 이후로 총 네 개의 상급대주교좌가 존재한다.


- 키예프-할리치 상급대주교: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수장이며, 1963년 12월 23일에 지정됨.
- :(2005년 8월 21일 이전에는 리비우 상급대교구)
- 에르나쿨람-앙가말리 상급대주교: 시로말라바르 가톨릭교회의 수장
- 퍼거라슈와 알바율리아 상급대주교: 루마니아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수장
- 트리반드룸 상급대주교: 시로말란카라 가톨릭교회의 수장
| 대주교구 | 국가 | 교회 | 대주교 |
|---|---|---|---|
| 트리반드룸 | 인도 | 시로말랑카라 | 추기경 카톨리코스 바실리오스 클레미스 |
| 에르나쿨람-앙가말리 | 인도 | 시로말라바 | 대주교 라파엘 타틸 |
| 파가라시와 알바율리아 | 루마니아 | 루마니아 | 추기경 대주교 루치안 무레샨 |
| 키이우-할리치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 대주교 스뱌토슬라프 셰브추크 |
2. 2. 4. 추기경
추기경(Cardinalisla)은 일반적으로 교황 바로 다음의 고위 성직으로 여겨진다. 추기경의 호칭은 5세기에 처음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교회의 중추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로마에 있는 26개 주요 성당의 수석사제와 로마 관구에 속한 6개 교구의 주교들을 일컫게 되었다.[134] 1059년 교황 니콜라오 2세에 의해 교황선출을 추기경들에게 맡기는 교령이 선포되면서 추기경들은 다른 주교들을 뛰어넘는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134] 주로 교황청의 일을 맡아 하는 고위 성직자나 세계 여러 나라의 교구장 주교들이 추기경의 지위를 받는다.오늘날 추기경이 맡은 주된 소임은 교황이 사망했을 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것과, 교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추기원 회의의 구성원으로써 교황을 보좌하는 것이다.[135][136][137] 이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추기경은 로마 교구에 속한 교구의 주교 명의나 로마 교구 내의 주요 성당의 사제, 또는 부제 명의를 받는다. 이 때 받는 명의의 품급에 따라 추기경은 주교급, 사제급, 부제급 추기경의 세 위계로 나뉜다.[137][138] 이전에는 주교급 추기경직을 받을 때만 주교 서품이 의무였고 사제급과 부제급의 경우에는 주교품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1962년 모든 추기경들이 주교 서품을 받도록 의무화시켰다.[134]


추기경은 교황에 의해 임명되는 교회의 군주이다.[51] 교황은 일반적으로 로마 교황청의 부서나 전 세계의 중요한 주교 관구를 이끄는 주교를 선택한다. 추기경단은 전체적으로 교황에게 조언하는 추기경단을 구성하며, 교황이 사망하거나 사임했을 때 80세 미만의 추기경은 교황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추기경의 문장은 교회에서 순교한 지위를 나타내는 형태로 붉은 갈레로와 술로 장식된다.
모든 추기경이 주교인 것은 아니다. 도메니코 바르톨루치, 카를 요제프 베커, 로베르토 투치 그리고 알베르 반호예는 21세기 비(非)주교 추기경의 예이다. 1917년 교회법전은 추기경은 적어도 사제여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다.[52] 이전에는 평신도 서품만 받으면 되었고 부제일 필요조차 없었다. 1899년에 사망한 테오돌포 메르텔은 마지막 비사제 추기경이었다. 1962년, 교황 요한 23세는 추기경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미 주교가 아닌 경우 서품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지만,[53] 일부는 이 요구사항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고 받았다. 교황이 주교 서품을 받지 않은 사제만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1917년 교회법전은 예를 들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관찰된 전통을 이어받아,[54] 추기경이 모든 다른 고위 성직자, 심지어 총대주교보다 가톨릭 교회의 서열에서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했다.[55] 1983년 교회법전은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추기경직은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주로 명예로운 구별이며, 그 기원은 1059년에 로마의 주요 성직자와 일곱 교외 교구의 주교에게 교황을 독점적으로 선출할 권한을 부여한 데 있다.[51] 그 결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첩"을 의미하는 라틴어 ''cardo''에서 유래한 "추기경"이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적용되었다. 12세기에는 로마 외부의 성직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시작되었다. 각 추기경은 여전히 로마의 교회를 그의 "명칭 교회"로 지정받거나 교외 교구 중 하나와 연결된다. 이 교구들 중, 추기경단 단장은 오스티아 주교의 직함을 보유하며, 다른 여섯 개의 교구 중 하나와의 이전 연결을 유지한다. 전통적으로, 단 여섯 명의 추기경만이 추기경급 주교의 지위를 가졌지만, 동방 총대주교가 추기경으로 임명되면, 그들 또한 교외 교구를 배정받지 않고 추기경급 주교의 지위를 갖는다. 다른 추기경은 추기경급 사제 또는 추기경급 부제의 지위를 가지며, 전자는 일반적으로 교구를 맡은 주교에게, 후자는 교황청의 관리와 추기경으로 승진한 사제에게 할당된다.
2. 2. 5. 대주교
대주교는 대교구의 교구장으로서 하나의 개별 교회를 사목적으로 다스리며, 많은 대주교는 그가 다스리는 대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관구의 관구장으로서 관구에 속한 교구들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관구장 주교는 관하 교구의 신앙과 교회 규율이 잘 준수되는지 감독하고 관하 교구장의 유고시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등의 직무를 가지며,[139] 관하 교구의 주교가 교회법적으로 내린 판결의 상소 법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140]역사적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일부 대교구는 관구에 속해 있거나 관하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카푸아 대교구는 나폴리 대교구가 이끄는 관구의 관하 교구이며, 아테네 대교구는 자기 관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좌에 직속되어 있다. 이러한 대교구의 대주교는 일반 교구의 교구장 주교들과 같은 권한만을 가진다.
동방 전례에서 서방 전례의 관구장에 해당하는 직위는 수도대주교이며, 이들은 자기가 속한 자치 교회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 수도대주교는 총대주교나 상급대주교가 없는 작은 독립 교회의 수장인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총대주교나 상급대주교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수도대주교들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개별 교회에 행사할 수 있다.[141]

라틴 교회의 관구장은 여러 교구로 구성된 교회 관구의 주요(즉, "관구") 교구의 주교를 말한다. 관구장은 자신의 직책을 상징하는 팔리움을 교황으로부터 받는다.
관구장 주교는 관구 내 교구에 대한 제한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며, 신앙과 교회 규율이 적절하게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58] 그는 또한 교구 자문위원회가 적절하게 공석인 교구의 교구 행정관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교구 행정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59] 그의 교구 법원은 또한 부교구에 대한 교회 항소 법원 역할을 수행하며(두 번째 심급 법원),[60] 관구장은 이러한 항소를 직접 심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61]
해당 지역의 관구장들은 또한 주교 선출에 관여한다. 매 3년마다 그들은 주교직에 적합할 수 있는 사제들의 명단인 '프로모벤디스'를 작성한다. 이것은 지역 교황 대사에게 전달되며, 교황 대사는 자문 및 기밀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교황 대사는 차례로 최고의 후보자를 로마의 주교부에 전달하며, 주교부는 후보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교황에게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62]
총대주교 또는 주요 대주교 교회의 동방 관구장은 라틴 관구장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며, 자신의 ''자치 교회''의 특정 법률 및 관습에 따라 적용된다.[63] ''자치'' 관구를 ''이끄는'' 동방 관구장은 자신의 교회 내에서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지만, 주요 대주교 또는 총대주교의 권한보다는 적다.[64]
대주교라는 칭호는 대교구를 관할하는 주교뿐만 아니라, 대교구가 아닌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주교에게도 부여된다. 또한 "명목 대주교"라고 불리는 다른 주교들에게도 부여되는데, 이들은 더 이상 주거지가 아닌 대교구를 명목 관할 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들은 예를 들어 교황 대사나 로마 교황청의 성청의 서기 등 행정적 또는 외교적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주교가 아닌 관할 구역의 주교에게도 그의 관할 구역을 승격시키지 않고 대주교라는 개인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이러한 주교를 인적 대주교라고 한다), 이 관행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사용이 현저히 줄었다.
2. 2. 6. 교구장 주교
개별 교구의 사목 임무를 맡은 모든 주교들은 자기 교회의 일치의 눈에 보이는 근원과 토대가 된다.[142] 전체 가톨릭 교회가 교황과 주교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개별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주교와 그를 돕는 사제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 가톨릭 교회는 독립적인 개별 교회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교구장주교는 교황의 대리인이 아니다. 오히려 각각의 개별 교회를 가르치고 사목적으로 다스리며 신성하게 할 책임은 개별 교회를 맡은 주교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다.교회 일치의 중심으로써의 교구장 주교의 위치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교구 내에서 미사가 행해질 때, 어떤 성직자가 미사를 집전하든 반드시 교황과 교구장 주교의 이름을 언급하며 세계 모든 교회가 그들과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한다.[143]
이는 개별 교회가 주교단의 일원인 주교를 통해 교황과 주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교회와 일치하며, 또한 개별 교회가 교구장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동방 전례에서는 개별 교회를 이끄는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이름 또한 언급된다.
주교 또는 교구장(혹은 교구의 교구장 주교)은 자신의 교구의 일치의 중심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전 교회의 통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 다음 직책들은 교구 주교의 직책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주교가 맡는 것은 아니다.
1983년 교회법전의 교령 368조는 교구와 동등하게 간주되는 라틴 교회 관할 구역 5곳을 열거하고 있다.
- 자치 관구장은 이전에는 '교구 없음'(''nullius dioceseos'') 주교였으며, 아직 교구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은 지역을 관할한다.
- 자치 수도원장은 수도원과 관련된 지역을 관할하며, 선교 지역에서는 매우 넓을 수 있다.
- 사도 대리 (일반적으로 명의 주교)는 교구가 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대개 선교 지역의 사도 대리구를 관할한다.
- 사도 지목구장 (일반적으로 주교가 아님)은 아직 사도 대리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도 지목구를 관할한다.
- 사도 임시 관리자는 심각한 이유로 교구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을 관할한다.
추가로,
- 사도 엑자르코스 (일반적으로 명의 주교)는 자치 교구가 되기 전, 해당 동방 교회의 본토 밖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동방 가톨릭 교회 신자들을 위한 사도 엑자르카트를 관할한다.
- 총대주교 엑자르코스는 자치 교구가 되기 전, 해당 총대주교 동방 교회의 본토 내에 위치한 지역에 있는 동방 가톨릭 교회 신자들을 위한 총대주교 엑자르카트를 관할하는 주교이다.[67]
- 군종교구장은 국가의 군대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섬긴다.
- 개인 관구장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특정 집단을 관할한다. 유일한 개인 관구는 오푸스 데이이다.
- 개인 사도 행정구의 사도 임시 관리자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개인 사도 행정구 하나만 존재한다.
- 전 성공회 신자를 위한 개인 교구의 관구장[68]
- 자치 선교 구역의 장상
비슷한 지위로는 공석 기간 동안 교구를 통치하기 위해 선출된 교구 임시 관리자 (이전에는 참사 대리라고 불림)가 있다. 그는 특정 성격과 법률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교구 주교와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임시적으로 가진다 (1983년 ''교회법전'' 427-429조). 때때로 교황청은 공석 교구, 또는 주교가 무능하거나 기타 방해를 받는 교구를 운영하기 위해 사도 임시 관리자를 임명한다.
관구장은 특정 교회나 이와 동등한 공동체를 관할하거나 통상적인 집행 권한을 행사한다.[69]
- 최고 폰티프(교황)는 전체 가톨릭 교회의 지역 관구장이다.[70][71]
-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총대주교, 대주교, 교구장이 각 자치 특정 교회의 전체 영토에 대한 통상적 권한을 갖는다.[72]
- 교구의 주교와 교구장
- 일시적일지라도 특정 교회나 이에 상응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다른 고위 성직자들
- 총대리 및 수석 신학자
- 주교 대리 및 수석 신학자
수도회의 주요 장상(아빠스 포함)과 사도 생활단은 해당 구성원들의 관구장이지만, 지역 관구장은 아니다.
2. 2. 7. 명의주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와 화해한 노바시아노파 주교들에게 주교의 칭호와 영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대목구장 같이 교구에 준하는 구역의 직권자나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 또는 교구장이 아니면서 교구의 일을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성직자가 주교품을 받는 경우, 이들은 옛날에 폐지된 교구 명의의 주교직을 받게 되며, 그러한 주교를 명의주교(Episcopus titularisla)라 한다.[148]7세기 이후 이슬람교도와 다른 교파의 공격으로 자신의 재치구역에서 서방으로 피신한 주교들이 서방주교를 보조하면서 자신교구에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교가 늘면서 명의주교제가 일반화되었고, 1311년의 비엔 공의회와 1545년에서 1563년에 걸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문화되었다.[148]
나이가 들어 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한 주교의 경우에는 은퇴한 교구의 주교 명예를 계속해서 지닌다. 이 경우는 전임주교라 불린다. 명의주교직도 현직을 보유할시 칭호이며 현직을 떠나면 명예주교(은퇴주교)가 된다.
교구 주교는 자신의 사목을 돕는 주교를 둘 수 있다. 보좌 주교는 교구 주교가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승계할 권리를 가지며, 그 교구가 대교구일 경우 대주교 칭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은퇴한 교구 주교는 임명되었던 교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교구의 명예 주교(또는 명예 대주교)로 알려진다. 반면에 보조 주교는 총대리 또는 주교 대리 등의 직책을 겸임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실제 관할 구역으로서의 존재가 소멸된 명목 교구의 주교로 임명된다.
교구나 이에 상응하는 공동체를 관할하지 않는 (대)주교가 일반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맡는 중요한 직함이나 기능으로는 교황 사절, 교황 대사, 교황 특사, 총대주교 대리, 교황 대표 등이 있다.
3. 사제품
사제품은 사제 또는 신부로 불리는 성직자들이 속해 있는 성직 체계로 교구나 그에 준하는 행정 구역에 속하면서 그 교구장을 보좌하고 개별 사목구를 맡아 영적으로 지도하는 직품이다. 주교품과 같이 사제품도 성사를 통해 받는 직무이기 때문에 성사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번 받은 사제품이 취소되지는 않는다.[149] 한편 사제품의 성직자가 가진 교도권은 사제품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속해 있는 개별 교회와 그 교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150] 따라서 사제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벗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사제가 그곳에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서 교회를 지도할 수는 없다. 주교들 사이에 그에 대한 협정이 있거나, 주교회의 등 여러 교구의 주교가 모여 결정한 경우에는 다른 교구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를 통해 교구 소속의 사제를 타 교구로 파견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교포 사목과 해외 선교를 위해 타 교구로 사제들이 파견되고 있다.[151]
평신도가 사제품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교로부터 성품성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품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례,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세 입문 성사를 모두 받은 신자로 4년 이상 대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152] 서방 전례 교회에서는 사제품 서품을 받은 사람은 주교, 사제, 부제에 관계없이 반드시 독신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독신제)[1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전례의 일부 사제들이 혼인한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 개신교나 성공회의 성직자들이 가톨릭교회로 옮겨온 경우이다. 일부 동방 전례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개별 교회가 따르는 전례와 사제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서품한 이후 새로 혼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많은 사제들은 개별 교회 안에 있는 사목구의 사목 책임을 맡으나, 수도회에 소속되어 종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 사제들도 있다. 교구장에 의해 사제직에 있는 성직자가 교구 내의 특정 지역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감목대리구 또는 지구의 장으로 임명되거나 교구 내의 여러 가지 행정적 직책을 맡아 교구장 주교로부터 재치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사제와 부제를 포함한 모든 성직자들은 교구를 포함한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수도 단체에 적을 두고 있어야 하며,[154] 자기가 속한 교회의 직권자에게 순명할 의무가 있다.[155] 개별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들이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하여 주교단을 구성하는 것처럼, 각 교회에 속해 있는 사제들도 교회의 우두머리인 주교를 중심으로 일치하여 사제단을 이루며, 주교는 자신이 권한을 위임한 사제단과 협력하여 교구를 지도한다. 실제로 어떤 개별 교회에서든 교구 참사회, 사제 평의회 등 주교를 보좌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제들의 회의가 있다.
==== 사제의 직무 ====
주교는 사제[73]와 부제의 보조를 받는다. 모든 사제와 부제는 교구 또는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다. 사제는 일반적으로 본당 사제 또는 목사로 불린다.[73]
라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신 남자만이 사제로 서품되는 반면, 동방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신과 기혼 남성 모두를 서품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 중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는 독신 성직자만 서품하는 반면, 정교회에서 서품된 기혼 사제도 있으며,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는 기혼 남성을 서품하지만 특정 국가에는 기혼 사제가 없다. 서방 또는 라틴 교회는 드물지만 때때로 기혼 남성을 서품하며, 일반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개신교 성직자가 해당된다. 35세 이상의 기혼 남성은 아내의 동의를 받아 부제로 서품받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자율 교회는 서품 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대 전통을 유지한다. 아내가 사망한 기혼 사제나 부제조차 재혼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와 고대 기독교 교회는 사제 서품을 서품받는 자를 영구적인 봉사의 관계로 헌신하는 성사로 여기며, 세례와 견진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존재론적 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세 가지 품에 한 번만 서품될 수 있다. 또한 서품은 남성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 본당과 다른 공동체에서의 사목 ====
본당이라고도 불리는 사목구는 지역적이거나 민족적, 언어적 이유로 동질성을 지닌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다.[156] 대부분의 본당 사목구는 지역적으로 설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지역 대신 언어, 민족적 동질성 등의 이유로 인적 사목구가 설정될 수 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사목구가 속한 교구의 주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목구 내의 신자를 지도하며, 특히 사목구 내에서 신자들의 지향을 받아 매주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와 성체성사, 혼인성사, 장례 등을 맡아 집행하며, 사목구 내의 환자들에게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받는다.[157]
보통의 경우 한 본당 사목구를 사제 한 명이 맡는 것이 원칙이나, 교구 내의 사제 수가 부족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 본당 사목구를 한 명의 사제가 맡거나, 하나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의 사목 책임을 사제 여러 명의 연대 책임으로 할 수 있다.[158] 사목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목구 내에 사목구 주임 사제를 보좌할 사제를 여럿 둘 수 있다.[159]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보좌 사제들은 본당 내에 마련된 사제관에서 기거하며 사목 활동을 수행한다.
사목구의 본당이나 수도회 등이 관할하는 성당이 아닌 다른 성당의 사목적 책임을 사제가 맡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성당은 신학교나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부의 성당[160] 이나 성지에 부설된 성당 등을 일컫는 것이다. 성당의 담임 사제는 특별히 위임된 경우가 아니면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들과 같이 성사와 세례, 장례 등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책무는 본당 사목구 사제와 똑같이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단체, 또는 그 일부의 사목을 위해 단체에 담당 사제가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 교구장 주교의 보좌 ====
본당 사목 외에도 사제들은 교구 내에서 다양한 직책 등을 맡으며 교구장 주교를 보좌한다. 이런 직책들은 교구장을 직접 보좌하는 주교 총대리와 주교 대리들[161], 교구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교구의 사법, 재정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법 대리나 사무처장, 재무 담당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교구청 내에서 사목적 필요를 위해 설치된 많은 기구들의 관리자로서 사제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또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고 교구장 유고시 교구의 직무를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써 교구의 사제 평의회와 교구 참사회가 있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 내의 사제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되는 위원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의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위원, 그리고 교구장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162] 교구 내의 사제단을 대표하여 교구장을 보좌한다. 이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교구장 주교는 이들의 건의를 들어야 하지만, 교구장 주교가 교구의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163] 교구장 자리가 비었을 때 사제 평의회 또한 해산된다. 사제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로 생겨난 조직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 교구 자체를 대표하는 참사회와는 구분된다.
교구 참사회는 사제 평의회의 위원 중 교구장이 임명한 6~12명 사이의 사제들로 구성된 회로, 교구를 대표하여 교구장의 주재 하에 교구 행정에 대해 자문한다.[164] 교구장이 공석이 되고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가 없는 경우, 교구 참사회가 교구장 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교구 주교는 교구의 통치를 보좌할 총대리를 임명한다. 보통 총대리는 한 명만 임명되지만, 특히 큰 교구는 두 명 이상의 총대리를 둘 수 있다. 총대리 또는 그중 한 명은 보통 교구 행정 사무소와 사목 기관을 조정하는 교구청 조정자로 임명된다.[74] 교구 주교는 교구를 위해 한 명 이상의 주교 대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들은 총대리와 동일한 통상 권한을 가지지만, 교구의 특정 구역, 특정 유형의 활동, 특정 전례의 신자 또는 특정 집단에 한정된다.[75] 총대리와 주교 대리는 사제나 주교여야 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들을 원총대리와 총대리라고 부른다.
교구 주교는 사건을 심판하는 주교의 통상 권한을 위임받는 사법 대리를 임명해야 한다. 라틴 교회에서는 사법 대리를 ''관방''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직책을 맡는 사람은 사제여야 하며, 교회법 박사 학위(또는 최소한 인가 학위)를 취득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교구의 규모가 작거나 사건 수가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총대리가 아니어야 한다. 사법 대리의 업무 중 하나는 합의 재판소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교구에는 사법 대리를 대신하여 합의 재판소를 주재할 수 있고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사법 대리가 있다.
교구 주교는 교구청에 교구장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부교구장, 그리고 공증인을 임명한다. 이들은 교구의 기록과 문서를 관리한다. 또한 교구 교구청의 서기 역할도 한다. 주교는 또한 교구의 예산, 재산, 수입 및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재정 담당자와 재정 평의회를 임명한다.
교구 주교는 사제들을 주교좌 성당 참사회 또는 참사회 성당의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참사회에서 그렇게 부름). 이 사제들에게는 참사원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그는 또한 사제 평의회에서 6명에서 12명의 사제를 임명하여 자문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이들은 주교좌가 공석이 될 경우 교구 관리자를 선출할 책임을 가진다.
주교는 사제와 기타 신자들을 다양한 자문 기구에 임명한다. 여기에는 사제 평의회, 교구 시노드, 사목 평의회가 포함된다.
==== 감목대리 ====
지구장, 또는 지구 수석 사제 등으로도 불리는 감목대리는 교구의 직권자로부터 특정 지역의 여러 본당을 묶은 감목대리구의 장으로 임명되어 사목을 위탁받은 사제이다.[165] 교구장은 사목적 필요에 의해, 사제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목대리를 자유로이 임면할 수 있다.[165][166]
교구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감목대리는 대리구 내의 사목 활동을 격려하고 구내의 성직자들의 활동, 종교 의식, 또 성당의 상태와 본당 사목구의 문서, 재정, 사제관의 상태가 교회 전례 거행과 규정에 맞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167]
감목대리는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교구와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포교지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정식 교구에서 감목대리가 단순히 특정 지역에 대한 사목 책임을 교구장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아 지역 사목을 관리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포교지에서의 감목대리는 감목으로부터 사목을 위임받아 위임받은 지역이 하루빨리 독립적인 개별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감목대리는 주교가 아니지만, 어떤 경우 주교의 고유 권한인 견진성사의 부여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포교지에서 감목대리가 수행하는 지역 사목 책임자로서의 역할의 흔적이다.[166]
==== 교구 외에서의 활동 ====
교구장, 또는 소속 성직 단체의 장상의 허락을 받는다면 사제는 자신의 소속 교구 또는 소속 단체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교구 외에서의 활동 권한은 그 특성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일시적인 권한의 예로는 교구 밖에 있는 신학원이나 교황청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연수하는 것 등이 있으며, 영구적으로 받는 권한은 교구가 속해있는 주교회의에서의 직무, 교황사절, 교구 밖 신학교의 교원으로의 활동, 선교사나 해외 이주민 사목자로 임명받는 것, 군종 사목을 위해 군에 파견되는 것 등이 있다.
3. 1. 사제의 직무
주교는 사제[73]와 부제의 보조를 받는다. 모든 사제와 부제는 교구 또는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다. 사제는 일반적으로 본당 사제 또는 목사로 불린다.[73]라틴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신 남자만이 사제로 서품되는 반면, 동방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신과 기혼 남성 모두를 서품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 중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는 독신 성직자만 서품하는 반면, 정교회에서 서품된 기혼 사제도 있으며, 다른 동방 가톨릭 교회는 기혼 남성을 서품하지만 특정 국가에는 기혼 사제가 없다. 서방 또는 라틴 교회는 드물지만 때때로 기혼 남성을 서품하며, 일반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한 개신교 성직자가 해당된다. 35세 이상의 기혼 남성은 아내의 동의를 받아 부제로 서품받을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자율 교회는 서품 후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고대 전통을 유지한다. 아내가 사망한 기혼 사제나 부제조차 재혼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와 고대 기독교 교회는 사제 서품을 서품받는 자를 영구적인 봉사의 관계로 헌신하는 성사로 여기며, 세례와 견진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존재론적 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세 가지 품에 한 번만 서품될 수 있다. 또한 서품은 남성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 본당과 다른 공동체에서의 사목 ====
본당이라고도 불리는 사목구는 지역적이거나 민족적, 언어적 이유로 동질성을 지닌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다.[156] 대부분의 본당 사목구는 지역적으로 설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지역 대신 언어, 민족적 동질성 등의 이유로 인적 사목구가 설정될 수 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사목구가 속한 교구의 주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목구 내의 신자를 지도하며, 특히 사목구 내에서 신자들의 지향을 받아 매주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와 성체성사, 혼인성사, 장례 등을 맡아 집행하며, 사목구 내의 환자들에게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받는다.[157]
보통의 경우 한 본당 사목구를 사제 한 명이 맡는 것이 원칙이나, 교구 내의 사제 수가 부족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 본당 사목구를 한 명의 사제가 맡거나, 하나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의 사목 책임을 사제 여러 명의 연대 책임으로 할 수 있다.[158] 사목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목구 내에 사목구 주임 사제를 보좌할 사제를 여럿 둘 수 있다.[159]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보좌 사제들은 본당 내에 마련된 사제관에서 기거하며 사목 활동을 수행한다.
사목구의 본당이나 수도회 등이 관할하는 성당이 아닌 다른 성당의 사목적 책임을 사제가 맡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성당은 신학교나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부의 성당[160] 이나 성지에 부설된 성당 등을 일컫는 것이다. 성당의 담임 사제는 특별히 위임된 경우가 아니면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들과 같이 성사와 세례, 장례 등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책무는 본당 사목구 사제와 똑같이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단체, 또는 그 일부의 사목을 위해 단체에 담당 사제가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1983년 교회법에서 ''parochus''(교구 사제)라는 용어로 언급된 사제에 관한 내용이며,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는 "본당 사제"(the parish priest)로, 다른 국가에서는 "목자"(the pastor)로 번역된다. pastorla(파스토르/pastorla)는 라틴어 용어 ''pastor''(목자)에 상응하는 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1983년 《교회법》 제519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영국-아일랜드 교회법 학회 번역, 호주-뉴질랜드 교회법 학회 및 캐나다 교회법 학회의 지원
:> 본당 사제는 그에게 맡겨진 본당의 정당한 목자이다. 그는 교구 주교의 권위 아래 그에게 위임된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며, 주교의 그리스도 직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아 이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제나 부제와 협력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평신도와 함께 법에 따라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한다.
- 미국 교회법 학회 번역
:> 목자(parochus)는 그에게 맡겨진 본당의 정당한 목자(pastor)로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교구 주교의 권위 아래 그에게 위임된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제나 부제와 협력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평신도의 도움을 받아 법규에 따라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한다.
주임 사제/목사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제들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983년 《교회법전》 제545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영국 및 아일랜드 교회법 학회, 호주 및 뉴질랜드 교회법 학회 및 캐나다 교회법 학회가 공동으로 번역
:> 교구의 적절한 사목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 한 명 이상의 보좌 신부가 주임 사제와 함께 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주임 사제의 협력자로서 그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주임 사제의 권위 아래에서 그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목 사역에 힘써야 한다.
- 미국 교회법 학회 번역
:> 교구의 사목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 한 명 이상의 보좌 신부가 주임 사제와 함께 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주임 사제의 협력자로서 그의 배려를 공유하며, 주임 사제의 권위 아래에서 그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목 사역에 봉사해야 한다.
==== 교구장 주교의 보좌 ====
본당 사목 외에도 사제들은 교구 내에서 다양한 직책 등을 맡으며 교구장 주교를 보좌한다. 이런 직책들은 교구장을 직접 보좌하는 주교 총대리와 주교 대리들[161], 교구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교구의 사법, 재정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법 대리나 사무처장, 재무 담당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교구청 내에서 사목적 필요를 위해 설치된 많은 기구들의 관리자로서 사제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또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고 교구장 유고시 교구의 직무를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써 교구의 사제 평의회와 교구 참사회가 있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 내의 사제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되는 위원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의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위원, 그리고 교구장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162] 교구 내의 사제단을 대표하여 교구장을 보좌한다. 이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교구장 주교는 이들의 건의를 들어야 하지만, 교구장 주교가 교구의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163] 교구장 자리가 비었을 때 사제 평의회 또한 해산된다. 사제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로 생겨난 조직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 교구 자체를 대표하는 참사회와는 구분된다.
교구 참사회는 사제 평의회의 위원 중 교구장이 임명한 6~12명 사이의 사제들로 구성된 회로, 교구를 대표하여 교구장의 주재 하에 교구 행정에 대해 자문한다.[164] 교구장이 공석이 되고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가 없는 경우, 교구 참사회가 교구장 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교구 주교는 교구의 통치를 보좌할 총대리를 임명한다. 보통 총대리는 한 명만 임명되지만, 특히 큰 교구는 두 명 이상의 총대리를 둘 수 있다. 총대리 또는 그중 한 명은 보통 교구 행정 사무소와 사목 기관을 조정하는 교구청 조정자로 임명된다.[74] 교구 주교는 교구를 위해 한 명 이상의 주교 대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들은 총대리와 동일한 통상 권한을 가지지만, 교구의 특정 구역, 특정 유형의 활동, 특정 전례의 신자 또는 특정 집단에 한정된다.[75] 총대리와 주교 대리는 사제나 주교여야 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들을 원총대리와 총대리라고 부른다(교회법전 191조, ''동방 교회법전'').
교구 주교는 사건을 심판하는 주교의 통상 권한을 위임받는 사법 대리를 임명해야 한다(1983년 ''교회법전'' 1420조, ''동방 교회법전'' 191조). 라틴 교회에서는 사법 대리를 ''관방''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직책을 맡는 사람은 사제여야 하며, 교회법 박사 학위(또는 최소한 인가 학위)를 취득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교구의 규모가 작거나 사건 수가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총대리가 아니어야 한다. 사법 대리의 업무 중 하나는 합의 재판소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교구에는 사법 대리를 대신하여 합의 재판소를 주재할 수 있고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사법 대리가 있다.
교구 주교는 교구청에 교구장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부교구장, 그리고 공증인을 임명한다. 이들은 교구의 기록과 문서를 관리한다. 또한 교구 교구청의 서기 역할도 한다. 주교는 또한 교구의 예산, 재산, 수입 및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재정 담당자와 재정 평의회를 임명한다.
교구 주교는 사제들을 주교좌 성당 참사회 또는 참사회 성당의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참사회에서 그렇게 부름). 이 사제들에게는 참사원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그는 또한 사제 평의회에서 6명에서 12명의 사제를 임명하여 자문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이들은 주교좌가 공석이 될 경우 교구 관리자를 선출할 책임을 가진다.
주교는 사제와 기타 신자들을 다양한 자문 기구에 임명한다. 여기에는 사제 평의회, 교구 시노드, 사목 평의회가 포함된다.
==== 감목대리 ====
지구장, 또는 지구 수석 사제 등으로도 불리는 감목대리는 교구의 직권자로부터 특정 지역의 여러 본당을 묶은 감목대리구의 장으로 임명되어 사목을 위탁받은 사제이다.[165] 교구장은 사목적 필요에 의해, 사제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목대리를 자유로이 임면할 수 있다.[165][166]
교구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감목대리는 대리구 내의 사목 활동을 격려하고 구내의 성직자들의 활동, 종교 의식, 또 성당의 상태와 본당 사목구의 문서, 재정, 사제관의 상태가 교회 전례 거행과 규정에 맞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167]
감목대리는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교구와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포교지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정식 교구에서 감목대리가 단순히 특정 지역에 대한 사목 책임을 교구장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아 지역 사목을 관리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포교지에서의 감목대리는 감목으로부터 사목을 위임받아 위임받은 지역이 하루빨리 독립적인 개별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감목대리는 주교가 아니지만, 어떤 경우 주교의 고유 권한인 견진성사의 부여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포교지에서 감목대리가 수행하는 지역 사목 책임자로서의 역할의 흔적이다.[166]
대리구장은 교구장 대리 또는 수석사제, 또는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교구 내의 여러 본당을 관할하는 사제이다. (1983년 ''교회법전'' 제553조). 지역 주교 대리와는 달리, 대리구장은 교구 주교와 본당 사제 사이의 중간 권한이 아닌, 대리구 내의 본당 사제 및 기타 사제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 교구 외에서의 활동 ====
교구장, 또는 소속 성직 단체의 장상의 허락을 받는다면 사제는 자신의 소속 교구 또는 소속 단체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교구 외에서의 활동 권한은 그 특성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일시적인 권한의 예로는 교구 밖에 있는 신학원이나 교황청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연수하는 것 등이 있으며, 영구적으로 받는 권한은 교구가 속해있는 주교회의에서의 직무, 교황사절, 교구 밖 신학교의 교원으로의 활동, 선교사나 해외 이주민 사목자로 임명받는 것, 군종 사목을 위해 군에 파견되는 것 등이 있다.
사제는 교구나 수도회에 소속되지만, 소속 교구장이나 수도회 장상의 허가를 받아 교구나 수도회의 일반적인 관할 구역 밖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더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인 배치에는 로마의 교황청립 대학교에서 고등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학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교구 영토 밖에 위치한 신학교의 교수로 단기 배치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배치에는 로마 교황청의 부서나 재판소의 직원으로, 또는 교황청 외교단에서 보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총장으로 임명되거나 신학교나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로 장기적인 교육 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사제는 또한 주교회의의 직원으로, 군종 신부로 군종교구에서, 또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다.
3. 1. 1. 본당과 다른 공동체에서의 사목
본당이라고도 불리는 사목구는 지역적이거나 민족적, 언어적 이유로 동질성을 지닌 신자들의 공동체이며, 가장 작은 단위 교회이다.[156] 대부분의 본당 사목구는 지역적으로 설정되지만, 특별한 경우 지역 대신 언어, 민족적 동질성 등의 이유로 인적 사목구가 설정될 수 있다.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사목구가 속한 교구의 주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사목구 내의 신자를 지도하며, 특히 사목구 내에서 신자들의 지향을 받아 매주 미사를 집전하고 세례와 성체성사, 혼인성사, 장례 등을 맡아 집행하며, 사목구 내의 환자들에게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집행하도록 위임받는다.[157]
보통의 경우 한 본당 사목구를 사제 한 명이 맡는 것이 원칙이나, 교구 내의 사제 수가 부족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 본당 사목구를 한 명의 사제가 맡거나, 하나 또는 여러 본당 사목구의 사목 책임을 사제 여러 명의 연대 책임으로 할 수 있다.[158] 사목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사목구 내에 사목구 주임 사제를 보좌할 사제를 여럿 둘 수 있다.[159]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와 보좌 사제들은 본당 내에 마련된 사제관에서 기거하며 사목 활동을 수행한다.
사목구의 본당이나 수도회 등이 관할하는 성당이 아닌 다른 성당의 사목적 책임을 사제가 맡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성당은 신학교나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내부의 성당[160] 이나 성지에 부설된 성당 등을 일컫는 것이다. 성당의 담임 사제는 특별히 위임된 경우가 아니면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들과 같이 성사와 세례, 장례 등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 외의 책무는 본당 사목구 사제와 똑같이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단체, 또는 그 일부의 사목을 위해 단체에 담당 사제가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1983년 교회법에서 ''parochus''(교구 사제)라는 용어로 언급된 사제에 관한 내용이며,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는 "본당 사제"(the parish priest)로, 다른 국가에서는 "목자"(the pastor)로 번역된다. pastorla(파스토르/pastorla)는 라틴어 용어 ''pastor''(목자)에 상응하는 더 일반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1983년 《교회법》 제519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영국-아일랜드 교회법 학회 번역, 호주-뉴질랜드 교회법 학회 및 캐나다 교회법 학회의 지원
:> 본당 사제는 그에게 맡겨진 본당의 정당한 목자이다. 그는 교구 주교의 권위 아래 그에게 위임된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며, 주교의 그리스도 직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아 이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제나 부제와 협력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평신도와 함께 법에 따라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한다.
- 미국 교회법 학회 번역
:> 목자(parochus)는 그에게 맡겨진 본당의 정당한 목자(pastor)로서,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교구 주교의 권위 아래 그에게 위임된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제나 부제와 협력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평신도의 도움을 받아 법규에 따라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한다.
주임 사제/목사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제들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1983년 《교회법전》 제545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영국 및 아일랜드 교회법 학회, 호주 및 뉴질랜드 교회법 학회 및 캐나다 교회법 학회가 공동으로 번역
:> 교구의 적절한 사목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 한 명 이상의 보좌 신부가 주임 사제와 함께 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주임 사제의 협력자로서 그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주임 사제의 권위 아래에서 그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목 사역에 힘써야 한다.
- 미국 교회법 학회 번역
:> 교구의 사목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할 때, 한 명 이상의 보좌 신부가 주임 사제와 함께 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주임 사제의 협력자로서 그의 배려를 공유하며, 주임 사제의 권위 아래에서 그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목 사역에 봉사해야 한다.
3. 1. 2. 교구장 주교의 보좌
본당 사목 외에도 사제들은 교구 내에서 다양한 직책 등을 맡으며 교구장 주교를 보좌한다. 이런 직책들은 교구장을 직접 보좌하는 주교 총대리와 주교 대리들[161], 교구장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교구의 사법, 재정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법 대리나 사무처장, 재무 담당 등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교구청 내에서 사목적 필요를 위해 설치된 많은 기구들의 관리자로서 사제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또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고 교구장 유고시 교구의 직무를 일부 대행하는 것으로써 교구의 사제 평의회와 교구 참사회가 있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 내의 사제들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되는 위원과 자신이 맡은 직무에 의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위원, 그리고 교구장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되며,[162] 교구 내의 사제단을 대표하여 교구장을 보좌한다. 이들은 교구장 주교에게 건의할 수 있고 교구장 주교는 이들의 건의를 들어야 하지만, 교구장 주교가 교구의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163] 교구장 자리가 비었을 때 사제 평의회 또한 해산된다. 사제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로 생겨난 조직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 교구 자체를 대표하는 참사회와는 구분된다.
교구 참사회는 사제 평의회의 위원 중 교구장이 임명한 6~12명 사이의 사제들로 구성된 회로, 교구를 대표하여 교구장의 주재 하에 교구 행정에 대해 자문한다.[164] 교구장이 공석이 되고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가 없는 경우, 교구 참사회가 교구장 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
교구 주교는 교구의 통치를 보좌할 총대리를 임명한다. 보통 총대리는 한 명만 임명되지만, 특히 큰 교구는 두 명 이상의 총대리를 둘 수 있다. 총대리 또는 그중 한 명은 보통 교구 행정 사무소와 사목 기관을 조정하는 교구청 조정자로 임명된다.[74] 교구 주교는 교구를 위해 한 명 이상의 주교 대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들은 총대리와 동일한 통상 권한을 가지지만, 교구의 특정 구역, 특정 유형의 활동, 특정 전례의 신자 또는 특정 집단에 한정된다.[75] 총대리와 주교 대리는 사제나 주교여야 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들을 원총대리와 총대리라고 부른다(교회법전 191조, ''동방 교회법전'').
교구 주교는 사건을 심판하는 주교의 통상 권한을 위임받는 사법 대리를 임명해야 한다(1983년 ''교회법전'' 1420조, ''동방 교회법전'' 191조). 라틴 교회에서는 사법 대리를 ''관방''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직책을 맡는 사람은 사제여야 하며, 교회법 박사 학위(또는 최소한 인가 학위)를 취득하고,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교구의 규모가 작거나 사건 수가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총대리가 아니어야 한다. 사법 대리의 업무 중 하나는 합의 재판소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많은 교구에는 사법 대리를 대신하여 합의 재판소를 주재할 수 있고 동일한 자격을 갖춘 부사법 대리가 있다.
교구 주교는 교구청에 교구장을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부교구장, 그리고 공증인을 임명한다. 이들은 교구의 기록과 문서를 관리한다. 또한 교구 교구청의 서기 역할도 한다. 주교는 또한 교구의 예산, 재산, 수입 및 지출을 감독하기 위해 재정 담당자와 재정 평의회를 임명한다.
교구 주교는 사제들을 주교좌 성당 참사회 또는 참사회 성당의 구성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참사회에서 그렇게 부름). 이 사제들에게는 참사원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그는 또한 사제 평의회에서 6명에서 12명의 사제를 임명하여 자문 위원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이들은 주교좌가 공석이 될 경우 교구 관리자를 선출할 책임을 가진다.
주교는 사제와 기타 신자들을 다양한 자문 기구에 임명한다. 여기에는 사제 평의회, 교구 시노드, 사목 평의회가 포함된다.
3. 1. 3. 감목대리
지구장, 또는 지구 수석 사제 등으로도 불리는 감목대리는 교구의 직권자로부터 특정 지역의 여러 본당을 묶은 감목대리구의 장으로 임명되어 사목을 위탁받은 사제이다.[165] 교구장은 사목적 필요에 의해, 사제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목대리를 자유로이 임면할 수 있다.[165][166]교구장으로부터 임명받은 감목대리는 대리구 내의 사목 활동을 격려하고 구내의 성직자들의 활동, 종교 의식, 또 성당의 상태와 본당 사목구의 문서, 재정, 사제관의 상태가 교회 전례 거행과 규정에 맞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167]
감목대리는 정식 교계제도가 설정된 교구와 아직 교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포교지에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정식 교구에서 감목대리가 단순히 특정 지역에 대한 사목 책임을 교구장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아 지역 사목을 관리하는 역할만을 한다면, 포교지에서의 감목대리는 감목으로부터 사목을 위임받아 위임받은 지역이 하루빨리 독립적인 개별 교회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감목대리는 주교가 아니지만, 어떤 경우 주교의 고유 권한인 견진성사의 부여 권한을 위임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포교지에서 감목대리가 수행하는 지역 사목 책임자로서의 역할의 흔적이다.[166]
대리구장은 교구장 대리 또는 수석사제, 또는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교구 내의 여러 본당을 관할하는 사제이다. (1983년 ''교회법전'' 제553조). 지역 주교 대리와는 달리, 대리구장은 교구 주교와 본당 사제 사이의 중간 권한이 아닌, 대리구 내의 본당 사제 및 기타 사제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3. 1. 4. 교구 외에서의 활동
교구장, 또는 소속 성직 단체의 장상의 허락을 받는다면 사제는 자신의 소속 교구 또는 소속 단체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다. 교구 외에서의 활동 권한은 그 특성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다. 일시적인 권한의 예로는 교구 밖에 있는 신학원이나 교황청 대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연수하는 것 등이 있으며, 영구적으로 받는 권한은 교구가 속해있는 주교회의에서의 직무, 교황사절, 교구 밖 신학교의 교원으로의 활동, 선교사나 해외 이주민 사목자로 임명받는 것, 군종 사목을 위해 군에 파견되는 것 등이 있다.사제는 교구나 수도회에 소속되지만, 소속 교구장이나 수도회 장상의 허가를 받아 교구나 수도회의 일반적인 관할 구역 밖에서 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더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일시적인 배치에는 로마의 교황청립 대학교에서 고등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유학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교구 영토 밖에 위치한 신학교의 교수로 단기 배치될 수도 있다.
장기적인 배치에는 로마 교황청의 부서나 재판소의 직원으로, 또는 교황청 외교단에서 보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총장으로 임명되거나 신학교나 가톨릭 대학교의 교수로 장기적인 교육 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사제는 또한 주교회의의 직원으로, 군종 신부로 군종교구에서, 또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다.
4. 부제품

부제직에 있는 성직자들은 주교직과 사제직의 성직자들을 보좌한다. 이들은 보통 사제들이 행하는 미사의 집전이나 성사를 베푸는 등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주교나 사제의 위임을 통해 할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사제를 도와 그들이 일하는 지역에서 영성체, 병자들을 위한 봉성체, 독서, 강론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부제는 사제와 함께 주교의 협력자로서 교회에서 서품된 성직자이지만, 사목적 지도력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봉사와 지원 사역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보통 복음과 신자들의 기도를 담당하는 일반 성직자로서 전례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당과 관련되어 있다. 그들은 강론을 설교할 수 있으며, 로마 전례에서는 세례, 혼인, 장례, 성체 숭배/강복과 같은 비성찬 전례를 주례할 수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가 부재할 경우 부제는 제의를 착용하지 않고 독서가로서만 예식을 인도할 수 있으며, 혼인이나 장례를 주례할 수 없다.
부제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설명은 사도행전 6장 1-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13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80]
그들은 사제 서품을 준비하는 신학생, "과도기 부제", 또는 사제로 서품될 의사가 없는 "종신 부제"일 수 있다. 종신 부제가 되기 위해서는 미혼일 경우 최소 25세, 기혼일 경우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1] 라틴 교회에서 기혼 부제는 종신 부제이다. 대부분의 교구에서는 부제 서품을 위한 양성을 받기 위한 연령 제한이 있다.
평신도에서 성직자로의 이동은 부제 서품과 함께 일어난다.[82] 이전에는 라틴 교회의 규칙에 따르면 성직자가 되려면 성직자 삭발례를 받아야 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품과 부제가 이어졌는데, 부제는 대품 중 하나로 여겨졌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72년 8월 15일자 자의교서 ''Ministeria quaedam''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지금까지 소품이라고 불렸던 품들은 앞으로 '직무'라고 불릴 것이다."[83] 같은 자의교서는 또한 라틴 교회가 더 이상 부제라는 대품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원한다면 어떤 주교회의든 "부제"라는 용어를 "복사"의 직무(이전에는 소품이라고 불림)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허용했다.[84]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삭발례, 소품, 부제의 전례를 계속 집전하는 라틴 교회 내의 사회에서도, 그러한 전례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평신도로 남아 있으며, 부제로 서품될 때만 성직자가 된다.[85]
4. 1. 종신 부제
종신 부제는 사제품에 오르지 않고 평생 부제로서 사목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이른다. 원래 부제는 초기 사도 공동체에서 열두 사도를 보좌하기 위해 뽑은 일곱 봉사자들을 기원으로 하는 직책으로,[168][169] 초기 로마 가톨릭교회에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와 같이 사제품을 받지 않고 평생 부제로써 사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170] 교회가 성장한 이후로는 단순히 사제품을 받기 위한 중간단계로 인식되게 되었다.[17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부제직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자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발표한 교서 〈거룩한 부제직〉을 통해 종신부제직을 부활시켰다.[171][172]종신 부제로 서품되기 위해서는 만 25세 이상의 미혼 남성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기혼 남성이어야 한다. 미혼자가 종신 부제로 서품된 경우, 혼인할 수 없다. 기혼자가 종신 부제로 서품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73]
4. 2. 성직 부제
성직 부제는 사제품을 받고자 하는 신학생이 사제품을 받기 직전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부제품을 의미한다. 이 때 부제품은 대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이 받는 두 성품 중 아랫 단계로 취급된다. 사제품을 받기 위해 부제품을 서품받고자 하는 신학생은 최소한 만 23세가 되어야 한다.[173]5. 평신도
평신도란 서품받지 않았거나 수도 생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사제들의 지도를 받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공의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 전례에 참여하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평신도 개개인의 영적으로 충실한 생활로부터 시작되어 교회 내외부에서 봉사하는 평신도들의 이러한 역할을 평신도 사도직이라 한다.[174]
평신도 사도직은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세례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신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평신도들은 기도와 미사 참례를 포함하여 일상 생활을 충실히 살고 그것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고, 받은 복음을 외부로 전파함으로써 예언자직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의 봉사와 더 나아가 세상의 불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써 왕직에 참여하게 된다.[175] 특히 평신도들은 교구나 본당의 사무를 맡도록 고용되거나 교구나 본당의 사목적 목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교리 교육자나 홍보 매체의 봉사자로 활동하는 것 등을 통해 사도직을 수행하기도 한다.[175]
레지오 마리애, 꾸르실료 등은 대표적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이다.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는 평신도인데, 이 용어는 그리스어 λαὸς Θεοῦ (''Laòs Theoû'')에서 유래되었으며,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시대와 모든 땅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널리 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86] 그들은 모두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자신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사도적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87]
평신도 사역은 모든 세례받은 이들의 사제직을 행사하는 형태로, 특히 교리교사, 교회를 목회적, 행정적으로 봉사하고, 복사, 독서자, 성가대원 등 전례 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88][89] 입문 후원자, 목회 돌봄 봉사자, 본당 및 교구 자문 기구의 구성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89][90]
일부 평신도 가톨릭 신자들은 세속적 소명 대신 교회 이름으로 전일제 전문직 및 직업적 봉사를 수행한다. 이 현상은 북미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사역의 조직과 정의는 국가 주교 회의에 위임되어 있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러한 개인들을 위해, 위에 설명된 평신도의 일반적인 사도직 또는 사역과는 의도적으로 구별되는 용어인 평신도 교회 사역을 채택했다.[91]
교회의 자문 리더십은 교구와 본당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사목 평의회[92][93]와 재정 평의회,[94][95]로 구성되며, 신앙 형성 또는 기독교 교육, 전례, 사회 정의, 에큐메니즘, 또는 섭리와 같이 교회의 삶과 사명의 주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여러 위원회도 포함된다.
6. 전례 개혁 이전
삭발례를 통하여 성직에 입문하는, 수문품, 독서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탁덕품, 주교품의 총 여덟 단계가 전례 개혁 이전 시기의 성직 품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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