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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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회보험노무사는 일본에서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이다. 1960년대 일본 경제 성장과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에 따라 사회보험의 복잡한 사무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사회보험노무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사회보험노무사는 기업의 인사, 노무, 총무 관련 상담 및 사회보험 관련 사무를 대행하며, 개인의 연금 상담 및 노동 관련 분쟁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험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실무 경험, 또는 변호사 자격 등이 필요하며,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에 등록해야 한다. 사회보험노무사는 업무 수행 시 품위 유지, 법령 준수 등 의무를 가지며, 법률 위반 행위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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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무사 | |
---|---|
기본 정보 | |
![]() | |
명칭 | 사회보험노무사 |
영어 명칭 | Labor and Social Security Attorney |
약칭 | 사로시 (社労士) |
실시 국가 | (일본) |
분야 | 법률 |
자격 종류 | 국가 자격 |
인정 단체 | 후생노동성 |
등급/칭호 | 사회보험노무사 |
근거 법령 | 사회보험노무사법 |
공식 웹사이트 | 사회보험노무사 공식 웹사이트 |
한국어 정보 (참고) | |
직업 종류 | 전문직 |
2. 연혁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보험 제도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인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중소기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자, 기존의 행정서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인사·노무 전문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68년 의원 입법으로 사회보험노무사법이 제정되어 사회보험노무사 제도가 시작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치며 행정서사와의 업무 분리, 서류 작성 및 심사 권한 부여, 심사 청구 대리권,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ADR) 대리권, 법원 보좌인 진술권 등으로 업무 범위와 권한이 점차 확대되었다. 상세한 연혁은 아래 하위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 제도 도입 이전 (1960년대 이전)
전후 노동 삼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노사 간의 대립이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1960년대 일본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세수와 기업의 사회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후생연금, 건강보험, 노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 역시 발전했다.그러나 사회보험 제도가 점차 복잡해지고 지급되는 보상액 수준도 높아지면서, 중소기업 등에서는 관련 서류 작성 및 신청·급부 절차 등 번거로운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노무·총무 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초기에는 이러한 위탁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행정서사에게 있었지만, 단순한 총무 업무를 넘어 인사 및 노무 분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 2. 사회보험노무사법 제정 및 초기 발전 (1960년대 ~ 1990년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는 이른바 노동 삼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노사 간 대립이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1960년대 일본 경제의 급격한 성장은 세수와 기업의 사회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후생연금, 건강보험, 노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촉진했다. 그러나 보상액이 높아지고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중소기업 등에서는 복잡한 사회보험 구조와 신청·급부 관련 사무 절차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인사·노무·총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직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초기에는 이러한 위탁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행정서사에게 있었으나, 점차 인사·노무 분야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1968년, 의원 입법을 통해 사회보험노무사법이 제정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과 조치로서, 법 시행 이전 6개월 이상 행정서사회에 소속되어 있던 행정서사에게는 별도의 시험 없이 특인으로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이 부여되었고, 이를 통해 약 9,000명이 사회보험노무사가 되었다.
사회보험노무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발전했다.
연도 | 주요 내용 |
---|---|
1968년 | 사회보험노무사법 제정 |
1980년 |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행정서사와 사회보험노무사 간의 업무 영역 명확히 분리 |
1986년 | 서류 작성 기초 사항 표시권 및 타인 작성 서류 심사권 부여 |
1998년 | 사회보험 관련 심사 청구 대리권 부여 |
2. 3. 제도 개혁 및 발전 (2000년대 이후)
연도 | 주요 내용 |
---|---|
2000년 | 사회보험노무사 시험 사무를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 위탁 | |
2003년 | 사회보험노무사법인 설립 근거 마련,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ADR) 알선 대리권 부여, 개업 사회보험노무사의 노동 쟁의 불개입 조항(사회보험노무사법 구 제23조) 폐지 | |
2007년 |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ADR) 대리권 부여, 특정 사회보험노무사 제도 도입 | |
2016년 | 법원에서의 보좌인으로서 진술권 부여 |
사회보험노무사는 노동법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4] 주요 업무는 크게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 대상 주장 및 진술 대리(사무 대리), 노동 분쟁 해결 절차 대리, 관련 장부 서류 작성, 재판소에서의 보좌인 활동, 그리고 노무 관리 및 사회 보험 관련 상담 및 지도로 나눌 수 있다.[7][11][12]
3. 업무
특히 알선이나 조정과 같은 분쟁 해결 절차 대리 업무는 특정 사회보험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14] 반면, 상담 및 지도 업무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보수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사무 대리 등의 업무는 법적으로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인만이 보수를 받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7조).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사무나 요양 급여 청구 관련 사무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제2조 4항).
3. 1. 개요
사회보험노무사는 다음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4](사로사법 제2조 1항, 제2조의2 제1항).
# 노동 및 사회보험 관련 법령(이하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5]에 따라 행정기관(주로 노동기준감독서, 공공 직업 안정소, 연금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보고서, 심사 청구서, 재심사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고, 이러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행한다(제출 대행).
#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신청, 신고, 보고,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의 사항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 등에 주장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대리한다(사무 대리[7]). 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일부 경우는 제외된다.
# 개별 노동 관계 분쟁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의 알선 절차,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육아개호휴업법, 파트타임 노동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노동자 파견법 등에서 정한 조정 절차에서 분쟁 당사자를 대리한다.
# 지방 자치법 제180조의2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위임을 받아 도도부현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개별 노동 관계 분쟁[8]에 관한 알선 절차에서 분쟁 당사자를 대리한다.
# 개별 노동 관계 분쟁[9]에 관한 민간 분쟁 해결 절차(ADR법 제2조 1호) 중,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단체가 수행하는 절차에서 분쟁 당사자를 대리한다. 단, 분쟁 목적 가액이 1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동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한정된다[10].
#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장부 서류(전자 기록 포함, 신청서 등 제외)를 작성한다(1.의 서류 제외).
# 사업장의 노무 관리 및 노동 관련 사항,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사회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 재판소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한다[11](제2조의2 제1항).
# 사업장의 노무 관리 및 노동 관련 사항,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사회 보험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하거나 지도한다[12].
단,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사무나,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요양 급여 및 이에 상당하는 급여 비용 청구 관련 사무(레셉트 작성 등)는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제2조 4항).
위의 1번부터 7번까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13]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수행할 수 없다(제27조). 특히 3번부터 5번까지의 업무(분쟁 해결 절차 대리 업무[14])는 특정 사회보험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제2조 2항). 8번 업무는 업무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사회보험노무사가 아닌 사람도 보수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
3. 2. 상세
사회보험노무사는 다음의 사무를 업무로 수행한다[4](법 제2조 1항, 제2조의2 제1항).
단, 다른 법률에서 제한된 사무나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요양 급여 및 이에 상당하는 급여 비용 청구 관련 사무(레셉트 작성 등)는 제외된다(제2조 4항).
위의 1~7번 업무는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이 아닌 자가 원칙적으로[13] 보수를 받고 수행할 수 없다(제27조). 특히 3~5번 업무(분쟁 해결 절차 대리 업무[14])는 특정 사회보험노무사만 수행할 수 있다(제2조 2항). 8번 업무(상담 및 지도)는 업무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이 없는 사람도 보수를 받고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대상 업무
개인 대상 업무
행정 협력3. 3. 업무 형태
사회보험노무사의 주된 업무 형태는 기업과의 고문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사 및 노무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 보험 및 노동 보험 관련 수속 사무를 대리하거나 제출을 대행하며, 급여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일부 사회보험노무사는 재무설계사, DC 플래너, DC 어드바이저, 모기지 플래너 등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여 연금이나 자산 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턴트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세무사, 중소기업진단사, 행정서사 등 다른 분야의 자격증을 함께 보유하며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노무 관리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직접 노무 관련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노무사의 전통적인 독점 업무에 의존하던 비즈니스 모델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보험노무사에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이나 노동조합 문제와 같이 사람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힌 노무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강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회보험노무사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회보험노무사는 여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 걸친 노동 및 사회 보험 관련 문제를 처리한다. 또한 개인의 연금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업무도 수행한다.
개업한 사회보험노무사는 원칙적으로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제18조). 이는 업무의 성격상 사회보험노무사 본인이 직접 사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관련 장부를 반드시 갖추고 사건명, 의뢰받은 날짜, 받은 보수 액수, 의뢰인의 주소 및 성명(또는 명칭) 등을 기록해야 하며, 이 장부와 관련 서류는 장부 폐쇄 시점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제1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분쟁 해결 절차 대리 업무 제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제20조).
3. 4. 등록 종류
사회보험노무사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그에 따른 등록을 한다.
; 개업 사회보험노무사
: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사회보험노무사 법인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회보험노무사이다. 여러 기업의 의뢰를 받아 인사·노무 관리 전문가로서 직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동·사회 보험 관련 문제를 처리하며, 개인적인 연금 상담 업무도 수행한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인사·노무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개업 사회보험노무사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사회보험노무사법 제18조). 이는 업무의 성질상 사회보험노무사 본인이 직접 사무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업무 관련 장부를 갖추고 사건 명칭, 의뢰 일자, 받은 보수 액수, 의뢰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외에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 장부와 관련 서류는 장부 폐쇄 시점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의뢰(분쟁 해결 절차 대리 업무 제외)를 거부할 수 없다(제20조).
; 근무 사회보험노무사
: 기업, 단체,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법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험노무사이다. 기업 등에 근무 등록을 한 경우, 소속된 곳 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 등에 근무 등록을 한 경우에도 근무처로부터 독립하여 고객의 의뢰를 받을 수 없다.[19] 근무 사회보험노무사가 특정 사회보험노무사로 부기된 경우에도 소속된 기업 등과 관련된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 기타 등록
: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만 영업, 경리, 전문직 등 사회보험노무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전업주부, 특정 기업·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이다.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에서는 "근무"와 "기타" 등록을 합쳐 "근무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4. 직무상의 의무 및 금지사항
사회보험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해야 하며,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소속 사회보험노무사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보험노무사는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연합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에 따른 연수 노력 의무는 사회보험노무사회 및 연합회가 실시하는 연수에 한정되며, 행정기관이나 다른 단체가 실시하는 연수까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법인이 업무를 맡으려는 경우, 의뢰인에게 미리 보수액 산정 방법 및 기타 보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의뢰인을 유치할 때 업무 내용, 보수,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003년 법 개정 이전에는 연합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도도부현 사회보험노무사회가 보수 기준액을 정했으나, 법 개정 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보수액 책정이 자유화되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대규모 조직을 갖춘 일부 법인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가 규제 완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7]。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다만, 개인 사무소의 명칭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 '사로시 사무소', '노무 관리 사무소', '경영 상담소', '〇〇 오피스', '〇〇 사무소', '〇〇 컨설팅'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보험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노동 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보험 급여를 받도록 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노동 사회보험 제 법령에 따른 보험료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노동 사회보험 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상담에 응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
5. 법률 위반 행위
사회보험노무사는 자격이 없는 사람과 제휴하여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아웃소싱 업무를 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만약 실질적인 지휘나 명령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비사무노무사와의 제휴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이 된다(제23조의 2).
또한,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회보험노무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웃소싱 회사, 경영 컨설팅 회사 등에 소속된 무자격자나, 스스로를 노무 관리사 등으로 칭하며 활동하는 비자격자가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이다(제27조).
6. 시험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은 통상 매년 8월 넷째 일요일에 실시된다. 시험의 주관 기관은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이다. 시험 응시 자격, 과목, 시험 방식, 면제 제도 및 역대 합격률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6. 1. 수험 자격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 졸업자 또는 대학교에서 6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 수료 연한이 2년 이상이고 총 수업 시간이 1,700시간 이상인 전문학교의 전문 과정을 수료한 자[24]
- 행정사, 사법서사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
- 노동 사회 보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상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해당 법령의 실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인 자
-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
2010년도 시험부터 후생노동대신이 수험 자격을 인정하는 학교, 다른 국가 자격이 확대되고 있다.
6. 2. 시험 과목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은 후생노동대신의 위탁을 받아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연합회)가 실시하며(제10조의2), 사회보험노무사시험센터가 합격 결정 외의 시험 사무를 수행한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노동 법령'''
-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선택형 시험만 출제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각 10문제 중 3문제를 차지한다.)
- '''사회 보장 법령'''
- * 건강보험법
- * 국민연금법
- '''일반 상식'''
- * 노무 관리 및 기타 노동에 관한 일반 상식 (선택형 시험만)
- * 사회 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 (선택형 시험만)
- * 노무 관리 및 기타 노동 및 사회 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 (선택형 시험만)
- * "일반 상식" 과목에서는 다음 내용이 출제된다.
- ** 노동에 관한 일반 상식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계약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모성보호 및 육아 관련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간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무 관리 이론
정부 간행 각종 백서(예: 노동 경제 백서), 통계, 조사 등
- ** 사회 보험에 관한 일반 상식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수당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공인노무사법 등
사회 보험 개론 (역사, 연혁 등)
6. 3. 시험 방법
예년 8월 넷째 일요일에 실시된다. 시험은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실시했으나, 제32회(2000년) 이후에는 후생노동대신의 위탁을 받아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연합회)가 실시하고(제10조의2), 사회보험노무사시험센터가 시험 사무(합격 결정에 관한 사무 제외)를 수행하고 있다.시험은 완전 마크 시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 오전: 선택형
- 8과목으로 구성되며, 1과목당 5문제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빈칸 채우기 형식). 총점은 40점 만점이며, 제한 시간은 80분(1시간 20분)이다.
- 합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과목에서 3문제 이상 정답을 맞히고, 총점 28점(득점률 70%)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단, 이 기준은 평균 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제54회(2022년) 시험에서는 총점 27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었다.
- 선택형 시험은 이전의 기술식 시험을 대체하여 2000년부터 도입되었다.
- 과락 제도: 각 과목에서 5점 만점 중 3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되어, 총점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된다. 다만, 수험생 전체의 득점 상황에 따라 과락 기준 점수가 2점 또는 1점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예: 제53회(2021년) 시험에서는 '노동에 관한 일반 상식' 과목의 과락 기준점이 1점 이상이었다.) 이 과락 제도로 인해 선택형 시험의 1점 비중이 매우 크며, 많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된다.
- 오후: 오지선다형
- 7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당 10문항씩 총 70문항이 출제된다. 문항당 1점씩 총 70점 만점이며, 제한 시간은 210분(3시간 30분)이다.
- 합격 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과목에서 4문제 이상 정답을 맞히고, 총점 49점(득점률 70%) 이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기준 역시 평균 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제54회(2022년) 시험에서는 총점 44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었다.
다음은 역대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의 합격률이다.
회 | 연도 | 시험일 | 신청자 수 | 응시자 수 | 합격자 수 | 합격률 |
---|---|---|---|---|---|---|
제1회 | 1969년 | 11월 9일 | 23,705명 | 18,611명 | 2,045명 | 11.0% |
제2회 | 1970년 | 8월 1일 | 12,709명 | 8,144명 | 1,027명 | 12.6% |
제3회 | 1971년 | 8월 6일 | 13,699명 | 8,641명 | 1,015명 | 11.7% |
제4회 | 1972년 | 8월 2일 | 13,097명 | 8,530명 | 1,081명 | 12.7% |
제5회 | 1973년 | 8월 2일 | 12,089명 | 7,486명 | 842명 | 11.2% |
제6회 | 1974년 | 8월 2일 | 13,440명 | 8,297명 | 961명 | 11.6% |
제7회 | 1975년 | 8월 2일 | 14,866명 | 9,143명 | 1,328명 | 14.5% |
제8회 | 1976년 | 8월 3일 | 13,956명 | 8,973명 | 1,012명 | 11.3% |
제9회 | 1977년 | 8월 2일 | 14,092명 | 8,810명 | 1,235명 | 14.0% |
제10회 | 1978년 | 8월 1일 | 14,515명 | 9,251명 | 1,189명 | 12.9% |
제11회 | 1979년 | 8월 2일 | 14,708명 | 9,348명 | 1,012명 | 10.8% |
제12회 | 1980년 | 7월 31일 | 14,074명 | 9,406명 | 888명 | 9.4% |
제13회 | 1981년 | 7월 28일 | 13,923명 | 9,692명 | 1,380명 | 14.2% |
제14회 | 1982년 | 7월 27일 | 13,918명 | 9,818명 | 1,040명 | 10.6% |
제15회 | 1983년 | 7월 26일 | 13,302명 | 9,309명 | 1,354명 | 14.4% |
제16회 | 1984년 | 7월 24일 | 13,581명 | 9,646명 | 992명 | 10.3% |
제17회 | 1985년 | 7월 30일 | 13,580명 | 9,450명 | 1,078명 | 11.4% |
제18회 | 1986년 | 7월 29일 | 13,391명 | 9,474명 | 875명 | 9.2% |
제19회 | 1987년 | 7월 28일 | 13,157명 | 9,173명 | 1,022명 | 11.1% |
제20회 | 1988년 | 7월 26일 | 13,232명 | 9,354명 | 870명 | 9.3% |
제21회 | 1989년 | 7월 25일 | 14,081명 | 9,918명 | 1,237명 | 12.5% |
제22회 | 1990년 | 7월 31일 | 15,758명 | 11,063명 | 1,176명 | 10.6% |
제23회 | 1991년 | 7월 30일 | 18,760명 | 13,490명 | 1,298명 | 9.6% |
제24회 | 1992년 | 7월 28일 | 21,587명 | 15,984명 | 1,567명 | 9.8% |
제25회 | 1993년 | 7월 27일 | 25,672명 | 19,088명 | 1,867명 | 9.8% |
제26회 | 1994년 | 7월 26일 | 29,817명 | 22,693명 | 1,532명 | 6.8% |
제27회 | 1995년 | 7월 25일 | 31,989명 | 24,430명 | 1,754명 | 7.2% |
제28회 | 1996년 | 7월 30일 | 34,687명 | 26,513명 | 1,941명 | 7.3% |
제29회 | 1997년 | 7월 29일 | 35,978명 | 28,124명 | 1,991명 | 7.1% |
제30회 | 1998년 | 7월 28일 | 39,415명 | 30,816명 | 2,327명 | 7.6% |
제31회 | 1999년 | 7월 27일 | 45,455명 | 35,894명 | 2,827명 | 7.9% |
제32회 | 2000년 | 8월 27일 | 50,689명 | 40,703명 | 3,483명 | 8.6% |
제33회 | 2001년 | 8월 26일 | 54,203명 | 43,301명 | 3,774명 | 8.7% |
제34회 | 2002년 | 8월 25일 | 58,322명 | 46,713명 | 4,337명 | 9.3% |
제35회 | 2003년 | 8월 24일 | 64,122명 | 51,689명 | 4,770명 | 9.2% |
제36회 | 2004년 | 8월 22일 | 65,215명 | 51,493명 | 4,850명 | 9.4% |
제37회 | 2005년 | 8월 28일 | 61,251명 | 48,120명 | 4,286명 | 8.9% |
제38회 | 2006년 | 8월 27일 | 59,839명 | 46,016명 | 3,925명 | 8.5% |
제39회 | 2007년 | 8월 26일 | 58,542명 | 45,221명 | 4,801명 | 10.6% |
제40회 | 2008년 | 8월 24일 | 61,910명 | 47,568명 | 3,574명 | 7.5% |
제41회 | 2009년 | 8월 23일 | 67,745명 | 52,983명 | 4,019명 | 7.6% |
제42회 | 2010년 | 8월 22일 | 70,648명 | 55,445명 | 4,790명 | 8.6% |
제43회 | 2011년 | 8월 28일 | 67,662명 | 53,392명 | 3,855명 | 7.2% |
제44회 | 2012년 | 8월 26일 | 66,782명 | 51,960명 | 3,650명 | 7.0% |
제45회 | 2013년 | 8월 25일 | 63,640명 | 49,292명 | 2,666명 | 5.4% |
제46회 | 2014년 | 8월 24일 | 57,199명 | 44,546명 | 4,156명 | 9.3% |
제47회 | 2015년 | 8월 23일 | 52,612명 | 40,712명 | 1,051명 | 2.6% |
제48회 | 2016년 | 8월 28일 | 51,953명 | 39,972명 | 1,770명 | 4.4% |
제49회 | 2017년 | 8월 27일 | 49,902명 | 38,685명 | 2,613명 | 6.8% |
제50회 | 2018년 | 8월 26일 | 49,582명 | 38,427명 | 2,413명 | 6.3% |
제51회 | 2019년 | 8월 25일 | 49,570명 | 38,428명 | 2,525명 | 6.6% |
제52회 | 2020년 | 8월 23일 | 49,250명 | 34,845명 | 2,237명 | 6.4% |
제53회 | 2021년 | 8월 22일 | 50,433명 | 37,306명 | 2,937명 | 7.9% |
제54회 | 2022년 | 8월 28일 | 52,251명 | 40,633명 | 2,134명 | 5.3% |
제55회 | 2023년 | 8월 27일 | 53,292명 | 42,741명 | 2,720명 | 6.4% |
제56회 | 2024년 | 8월 25일 | 53,707명 | 43,174명 | 2,974명 | 6.9% |
6. 4. 시험 면제
일정한 실무 경험 등을 갖춘 경우, 사회보험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25]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다.구분 | 면제 요건 |
---|---|
공무원 경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노동 사회 보험 법령에 관한 시행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 |
지정 단체 경력자 또는 보조 경력자 |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노동 사회 보험 법령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또는 사회보험노무사 혹은 사회보험노무사법인의 보조자로서 노동 사회 보험 법령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로서,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가 실시하는 면제 지정 강습을 수료한 자 |
일본연금기구 경력자 | 일본연금기구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시행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일본연금기구 설립 당시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사회보험청 직원으로서의 관련 사무 종사 기간 포함) |
전국건강보험협회 경력자 | 전국건강보험협회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사회보험 관련 법령의 시행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15년 이상인 자 (전국건강보험협회 설립 당시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사회보험청 직원으로서의 관련 사무 종사 기간 포함) |
6. 5. 합격률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의 합격률은 연도별로 변동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체로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세한 합격률은 아래 표와 같다.회 | 년 | 시험일 | 신청자 수 | 응시자 수 | 합격자 수 | 합격률 |
---|---|---|---|---|---|---|
제1회 | 쇼와 44년 | 11월 9일 | 23,705명 | 18,611명 | 2,045명 | 11.0% |
제2회 | 쇼와 45년 | 8월 1일 | 12,709명 | 8,144명 | 1,027명 | 12.6% |
제3회 | 쇼와 46년 | 8월 6일 | 13,699명 | 8,641명 | 1,015명 | 11.7% |
제4회 | 쇼와 47년 | 8월 2일 | 13,097명 | 8,530명 | 1,081명 | 12.7% |
제5회 | 쇼와 48년 | 8월 2일 | 12,089명 | 7,486명 | 842명 | 11.2% |
제6회 | 쇼와 49년 | 8월 2일 | 13,440명 | 8,297명 | 961명 | 11.6% |
제7회 | 쇼와 50년 | 8월 2일 | 14,866명 | 9,143명 | 1,328명 | 14.5% |
제8회 | 쇼와 51년 | 8월 3일 | 13,956명 | 8,973명 | 1,012명 | 11.3% |
제9회 | 쇼와 52년 | 8월 2일 | 14,092명 | 8,810명 | 1,235명 | 14.0% |
제10회 | 쇼와 53년 | 8월 1일 | 14,515명 | 9,251명 | 1,189명 | 12.9% |
제11회 | 쇼와 54년 | 8월 2일 | 14,708명 | 9,348명 | 1,012명 | 10.8% |
제12회 | 쇼와 55년 | 7월 31일 | 14,074명 | 9,406명 | 888명 | 9.4% |
제13회 | 쇼와 56년 | 7월 28일 | 13,923명 | 9,692명 | 1,380명 | 14.2% |
제14회 | 쇼와 57년 | 7월 27일 | 13,918명 | 9,818명 | 1,040명 | 10.6% |
제15회 | 쇼와 58년 | 7월 26일 | 13,302명 | 9,309명 | 1,354명 | 14.4% |
제16회 | 쇼와 59년 | 7월 24일 | 13,581명 | 9,646명 | 992명 | 10.3% |
제17회 | 쇼와 60년 | 7월 30일 | 13,580명 | 9,450명 | 1,078명 | 11.4% |
제18회 | 쇼와 61년 | 7월 29일 | 13,391명 | 9,474명 | 875명 | 9.2% |
제19회 | 쇼와 62년 | 7월 28일 | 13,157명 | 9,173명 | 1,022명 | 11.1% |
제20회 | 쇼와 63년 | 7월 26일 | 13,232명 | 9,354명 | 870명 | 9.3% |
제21회 | 헤이세이 원년 | 7월 25일 | 14,081명 | 9,918명 | 1,237명 | 12.5% |
제22회 | 헤이세이 2년 | 7월 31일 | 15,758명 | 11,063명 | 1,176명 | 10.6% |
제23회 | 헤이세이 3년 | 7월 30일 | 18,760명 | 13,490명 | 1,298명 | 9.6% |
제24회 | 헤이세이 4년 | 7월 28일 | 21,587명 | 15,984명 | 1,567명 | 9.8% |
제25회 | 헤이세이 5년 | 7월 27일 | 25,672명 | 19,088명 | 1,867명 | 9.8% |
제26회 | 헤이세이 6년 | 7월 26일 | 29,817명 | 22,693명 | 1,532명 | 6.8% |
제27회 | 헤이세이 7년 | 7월 25일 | 31,989명 | 24,430명 | 1,754명 | 7.2% |
제28회 | 헤이세이 8년 | 7월 30일 | 34,687명 | 26,513명 | 1,941명 | 7.3% |
제29회 | 헤이세이 9년 | 7월 29일 | 35,978명 | 28,124명 | 1,991명 | 7.1% |
제30회 | 헤이세이 10년 | 7월 28일 | 39,415명 | 30,816명 | 2,327명 | 7.6% |
제31회 | 헤이세이 11년 | 7월 27일 | 45,455명 | 35,894명 | 2,827명 | 7.9% |
제32회 | 헤이세이 12년 | 8월 27일 | 50,689명 | 40,703명 | 3,483명 | 8.6% |
제33회 | 헤이세이 13년 | 8월 26일 | 54,203명 | 43,301명 | 3,774명 | 8.7% |
제34회 | 헤이세이 14년 | 8월 25일 | 58,322명 | 46,713명 | 4,337명 | 9.3% |
제35회 | 헤이세이 15년 | 8월 24일 | 64,122명 | 51,689명 | 4,770명 | 9.2% |
제36회 | 헤이세이 16년 | 8월 22일 | 65,215명 | 51,493명 | 4,850명 | 9.4% |
제37회 | 헤이세이 17년 | 8월 28일 | 61,251명 | 48,120명 | 4,286명 | 8.9% |
제38회 | 헤이세이 18년 | 8월 27일 | 59,839명 | 46,016명 | 3,925명 | 8.5% |
제39회 | 헤이세이 19년 | 8월 26일 | 58,542명 | 45,221명 | 4,801명 | 10.6% |
제40회 | 헤이세이 20년 | 8월 24일 | 61,910명 | 47,568명 | 3,574명 | 7.5% |
제41회 | 헤이세이 21년 | 8월 23일 | 67,745명 | 52,983명 | 4,019명 | 7.6% |
제42회 | 헤이세이 22년 | 8월 22일 | 70,648명 | 55,445명 | 4,790명 | 8.6% |
제43회 | 헤이세이 23년 | 8월 28일 | 67,662명 | 53,392명 | 3,855명 | 7.2% |
제44회 | 헤이세이 24년 | 8월 26일 | 66,782명 | 51,960명 | 3,650명 | 7.0% |
제45회 | 헤이세이 25년 | 8월 25일 | 63,640명 | 49,292명 | 2,666명 | 5.4% |
제46회 | 헤이세이 26년 | 8월 24일 | 57,199명 | 44,546명 | 4,156명 | 9.3% |
제47회 | 헤이세이 27년 | 8월 23일 | 52,612명 | 40,712명 | 1,051명 | 2.6% |
제48회 | 헤이세이 28년 | 8월 28일 | 51,953명 | 39,972명 | 1,770명 | 4.4% |
제49회 | 헤이세이 29년 | 8월 27일 | 49,902명 | 38,685명 | 2,613명 | 6.8% |
제50회 | 헤이세이 30년 | 8월 26일 | 49,582명 | 38,427명 | 2,413명 | 6.3% |
제51회 | 레이와 원년 | 8월 25일 | 49,570명 | 38,428명 | 2,525명 | 6.6% |
제52회 | 레이와 2년 | 8월 23일 | 49,250명 | 34,845명 | 2,237명 | 6.4% |
제53회 | 레이와 3년 | 8월 22일 | 50,433명 | 37,306명 | 2,937명 | 7.9% |
제54회 | 레이와 4년 | 8월 28일 | 52,251명 | 40,633명 | 2,134명 | 5.3% |
제55회 | 레이와 5년 | 8월 27일 | 53,292명 | 42,741명 | 2,720명 | 6.4% |
제56회 | 레이와 6년 | 8월 25일 | 53,707명 | 43,174명 | 2,974명 | 6.9% |
7. 등록
사회보험노무사법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시험 과목 전부를 면제받는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등록해야 사회보험노무사로 활동할 수 있다(법 제3조 제1항, 제2항). 연합회가 관리하는 사회보험노무사 명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6조).
시험 합격자나 면제자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법 제3조 제1항).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노동사회보험 제 법령 관계 사무 종사 기간 증명서'에 사업주 등의 증명을 받아 각 도도부현 사회보험노무사회를 통해 연합회에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다. 만약 2년의 실무 경험이 없다면,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실무 경험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교육은 4개월간의 통신 교육(중간 보고서 과제 3회 제출)과 4일간의 면접 강습(도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중 한 곳에서 진행)으로 구성된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 신청서와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될 도도부현 사회보험노무사회를 거쳐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법 제14조의5). 연합회는 신청자의 자격 유무와 등록 거부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법 제14조의6).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도도부현 사회보험노무사회의 회원이 된다(법 제25조의29).
연합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된 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자격 심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등록 거부 시에는 사전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법 제14조의6). 등록 거부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등록 신청 후 3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14조의8).
사회보험노무사 시험 합격 자격 자체는 평생 유효하지만, 실제로 사회보험노무사로 활동하고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회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노무사가 아니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회보험노무사를 사칭하는 경우(소위 ''''가짜 사회보험노무사'''')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 1.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보험노무사가 될 자격이 없다(사회보험노무사법 제5조).# 미성년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처분에 따라 사회보험노무사 '''자격 상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보험노무사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보험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사람,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 세무사법 또는 행정사법에 따라 업무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사유로 하던 규정은 2019년 6월 14일 공포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권리 제한에 관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심신 상태 등을 개별적,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자격 유무를 판단하게 되었다.
7. 2. 등록 거부 및 취소
사회보험노무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행정사로서 징계 처분을 받아 업무가 정지된 상태인 경우
-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체납으로 인한 처분(예: 압류)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해당 보험료(처분 이후 납부 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포함)를 계속해서 내지 않은 경우
- 사회보험노무사의 신용이나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보험노무사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신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보험노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이미 등록된 사회보험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연합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심신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보험노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등록 시 자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밝혀진 경우
- 2년 이상 계속해서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8. 징계 처분
사회보험노무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견책",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자격 상실 처분"의 세 종류이다(제25조).
후생노동대신은 사회보험노무사가 고의로 진정한 사실에 반하여 신청서 등의 작성, 사무 대리 또는 분쟁 해결 절차 대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또는 부정 행위를 지시했을 때는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또는 자격 상실 처분을 할 수 있다. 사회보험노무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견책 또는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제25조의 2).
후생노동대신은 사회보험노무사가 신청서 등의 첨부 서면 또는 부기에 허위의 기재를 했을 때, 사회보험노무사법 및 이에 근거한 명령 또는 노동 사회 보험 제반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사회보험노무사로서 부적절한 중대한 비행이 있었을 때에는, 어느 징계 처분이라도 할 수 있다(제25조의 3).
사회보험노무사회 또는 연합회는 소속 회원에 관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해당 회원의 이름 및 사업소의 소재지와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사회보험노무사에 관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해당 사회보험노무사의 이름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조의 3의 2).
후생노동대신은 어느 징계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공개 심리에 의한 청문을 해야 한다(제25조의 4). 징계 처분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그 이유를 부기한 서면으로 해당 사회보험노무사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관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제25조의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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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r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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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強の士業活用マニュア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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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気資格「豹変」の舞台裏 会計士・税理士・社労士
週刊ダイヤモン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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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保険労務士には「開業社会保険労務士」や「勤務登録」「その他登録」等の区分があるそうですが、その違いは何でしょうか。
https://www.ibar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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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保険労務士白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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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ナで踊る社労士"狂騒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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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社会保険労務士会連合会試験センター 試験科目の免除
https://www.sharo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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