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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개국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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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의 개국공신은 1392년 태조에 의해 책록된,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신들을 의미한다. 개국공신은 좌명개국공신, 협찬개국공신, 익대개국공신 3등급으로 나뉘었으며, 총 55인이 최종 확정되었다. 개국공신에게는 기념 전각과 기념비 제작, 작위 및 봉작 승진, 토지 및 노비 지급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 개국공신도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일부 공신들은 정변 연루, 범죄 혐의 등으로 제명되거나 복권되기도 했다.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등 다수의 개국공신 관련 유물이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2. 개국공신 목록 및 등급

1392년 8월 20일 태조에 의해 조선 개국공신 목록 및 등급이 정해졌다.

태조는 개국 한달 뒤인 1392년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태조 원년에 개국공신으로 책록된 사람은 모두 52인이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가 제거된 뒤 1398년 12월, 방원·방의·방간 등 세 왕자가 1등 개국공신에 추록되어 조선의 개국공신은 최종적으로 55인으로 확정되었다.

2. 1. 1등 공신 (좌명개국공신)

1등 공신은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으로도 불리며, 김사형(金士衡), 배극렴(裵克廉), 이지란(李之蘭), 정도전(鄭道傳), 조인옥(趙仁沃), 오몽을(吳蒙乙), 장사길(張思吉), 정희계(鄭熙啓), 김인찬(金仁贊), 정안군 이방원(靖安君 李芳遠), 남은(南誾), 정총(鄭摠), 조준(趙浚), 조박(趙璞), 익안군 이방의(益安君 李芳毅), 남재(南在), 이제(李濟), 이화(李和), 정탁(鄭擢), 회안군 이방간(懷安君 李芳幹)을 포함하여 총 20명이다.

정안군, 익안군, 회안군은 왕자의 난 이후 1398년 12월 15일에 정종에 의해 추록되었다. 김인찬(金仁贊)은 건국 초기 친병(親兵)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사망하여 추봉되었다.

오몽을(吳蒙乙)은 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어 공신녹권이 박탈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고, 회안군 이방간(懷安君 李芳幹)은 형조·대간의 청죄로 태종 16년에 공신녹권을 박탈당했다. 조박(趙璞)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2. 2. 2등 공신 (협찬개국공신)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으로도 불린다. 2등 공신은 모두 13명이다.

조견태조 1년 9월 27일에 추록되었고, 황희석은 같은 해 11월 19일 원종공신에서 승격되었다. 박포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1400년 공신에서 제명되었고, 장담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1422년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2. 3. 3등 공신 (익대개국공신)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으로도 불리는 3등 공신은 모두 22명이다. 고여, 손흥종, 오사충, 이서, 장지화, 함부림, 김균, 심효생, 이근, 이직, 조영무, 황거정, 김로, 안경공, 이백유, 임언충, 한상경, 민여익, 유원정, 이부, 장사정, 한충이 해당된다.

민여익, 임언충, 장사정, 한상경, 한충, 황거정태조 1년(9월 27일)에 추가되었다. 심효생, 장지화, 이근1409년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되어 공신에서 제외되었다. 손흥종황거정이숭인, 이종학을 죽인 혐의로 1411년 공신에서 제명되었고, 장사정회안대군의 첩과 간통한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개국공신으로서 정변에 휘말려 피살된 인사는 정도전, 남은, 이제, 오몽을, 장담, 정용수, 박포, 이근, 손흥종, 심효생, 장지화, 황거정이다. 이외에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에서 일을 보았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1,000여 명에게 원종공신(原從功臣) 으로 칭호를 부여했다.

3. 원종공신

4. 개국공신의 포상

1392년 9월 16일 공신도감(功臣都監)에 의하여 조선 개국공신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이 정해졌다.


  • 모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전각과 공을 기록하기 위한 기념비가 제작되었다.
  • 장자는 공신 계승권을 가지며, 자손은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얻었다.
  • 아버지, 어머니, 아내는 작위가 3등급 상승하고 봉작을 받았다.
  • 직계 아들은 작위가 3등급 상승하고 음직을 받았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나 사위가 작위 2등급 상승 및 음직을 받았다.
  •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이 제공되었다.
  • 전지와 봉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었다.
  • 배극렴, 조준, 정안군, 익안군, 회안군: 식읍(食邑) 1,000호, 식실봉(食實封) 300 호, 전지 220결, 노비 30구
  • 김사형, 남은, 정도전: 전지 200결, 노비 25구
  • 김인찬, 오몽을, 정총: 전지 150결, 노비 15구
  • 나머지: 전지 170결, 노비 20구


2등 공신에게는 다음과 같은 포상이 주어졌다.

  • 아버지, 어머니, 아내는 작위가 2등급 상승하고 봉작을 받았다.
  • 직계 아들은 작위가 2등급 상승하고 음직을 받았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나 사위가 작위 1등급 상승 및 음직을 받았다.
  • 구사 5명, 진배파령 8명이 제공되었다.
  • 전지 100결, 노비 10구가 지급되었다.


3등 공신은 다음과 같이 포상받았다.

  • 아버지, 어머니, 아내는 작위가 1등급 상승하고 봉작을 받았다.
  • 직계 아들은 작위가 1등급 상승하고 음직을 받았으며, 아들이 없을 경우 조카나 사위에게 음직이 제공되었다.
  • 구사 3명, 진배파령 6명이 제공되었다.
  • 전지 70결, 노비 7구가 지급되었다.


이외에도, 1411년 개국공신의 영정을 장생전(長生殿)에 두었다가 1418년 거두었다.

5. 개국공신도감

1392년 윤12월 13일에 설치된 개국공신도감(開國功臣都監)은 판관(判官) 2명과 녹사(錄事) 2명의 직제로 운영되었으며, 개국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417년 1월 25일 태종에 의해 공신도감과 통합되었다.

6. 공신 제명 및 복권

1400년 박포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1409년에는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숙청된 정도전, 이근, 장지화, 심효생, 오몽을, 이제, 남은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이제남은1421년 태종에 의해 복권되었으며, 정도전1865년 신정왕후의 명을 받은 고종에 의해 복권되었다. 같은 날, 조박은 자신의 친척의 아들을 정종의 아들로 속인 혐의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1411년, 손흥종황거정이숭인, 이종학을 죽인 혐의로 폐서인되었다. 1415년, 이직은 공신에서 제명되었다가 1422년 복권되었다. 1416년, 회안군은 형조·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녹권을 추탈당했다. 1417년, 장사정은 회안대군의 첩과 간통한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1418년, 정용수는 동북면의 난에 연루되어 공신에서 제명되었다가 1437년 복권되었다. 1422년, 장담은 제2차 왕자의 난에서의 죄로 공신에서 제명되었다.

7. 문화재 지정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은 국보 제69호, 이화 개국공신녹권은 국보 제232호,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 제324호, 이원길 개국원종공신녹권은 국보 제250호로 지정되었다. 김회련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보물 제437호,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은 보물 제726호,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록권은 보물 제1076호, 진충귀 개국원종공신록권은 보물 제1160호,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록권은 보물 제1282호로 지정되었다.

8. 평가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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