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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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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정치적 혼란을 틈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를 해산하며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통해 언론과 정치 활동을 탄압했다. 이 조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공직자 및 언론인을 숙청했다. 이후 제5공화국 헌법을 강제로 개정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시작했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내란죄 등으로 관련자들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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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 - [전쟁]에 관한 문서
5·17 쿠데타
분쟁5·17 쿠데타
날짜1980년 5월 17일
장소대한민국 전역
결과비상계엄 확대 조치 및 신군부 정권 장악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 발생
교전국 1신군부
교전국 2대한민국 제4공화국
지휘관 1전두환
노태우
지휘관 2최규하
군대 1신군부
군대 2대한민국 육군

2. 역사적 배경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대한민국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들끓었다.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12·12 군사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는 민주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1980년 봄,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학생들은 "계엄령 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노동자들은 사북 사건 등 노동쟁의를 통해 사회 변화를 요구했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군부는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하여 정국 장악을 시도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 등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5월 15일,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김대중, 김종필 등 주요 정치인을 연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전두환에게 보고했다.[16]

5월 초, 서울대 총학생회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이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정치 투쟁을 결정했다. 대학생들은 전두환 퇴진과 민주화 일정 제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5월 12일, 신민당공화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와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17] 5월 15일, 국회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실상 개헌 작업을 완료했다.[20]

하지만 신군부는 이러한 민주화 움직임을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치인들을 체포, 연행하는 등 초법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다.

2. 1. 10·26 사건과 정치적 격변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긴급조치로 억눌렸던 민주화 여론이 분출하면서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개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규하는 대통령 취임 직후 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고 민주적인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다.[14]

10·26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KCIA) 국장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다.[4]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고, 박정희 시대의 억압적인 규제들을 철폐했다.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석방되었으며, 최규하는 1979년 12월 6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육군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은 박정희 암살 사건 수사를 맡아 권력 장악의 기회를 포착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비롯한 위협 세력들을 체포하고 대한민국 육군(ROKA)을 장악했다.[5] 그러나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주도권을 장악한 하나회는 민주화 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2. 2. 12·12 군사반란과 신군부의 등장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12월 6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했다.[5] 12월 14일, 전두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동기들을 군 요직에 배치하여 군부 장악을 시도했는데, 노태우는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신군부는 'K-공작 계획'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봄,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서울의 봄' 시위를 벌였으나, 신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12]

2. 3.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망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 대한민국은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를 맞이했다.[4]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억압적인 규제들을 철폐하고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을 석방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전두환과 그의 장교들이 장악하고 있었다.[6]

1980년 3월부터, 정부의 유신 체제 유지와 계엄령 시행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봄 시위가 시작되었다. '서울의 봄'은 프라하의 봄에서 유래한 용어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적 해방에 대한 열망을 의미한다. 시위대는 전두환의 권력 종식을 요구하며 시위를 확대했고, 5월에는 서울 시내가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6] 5월 14일에는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모였다.

1979년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긴급조치가 폐지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회복되면서, "계엄령 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거리 데모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학생 데모는 1980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2300회 이상, 120개 대학 35만 명이 참가했고, 5월 15일 데모에서 정점에 달했다.[13] 또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전개했고,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동원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서는 광부들이 나흘에 걸쳐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는 사북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무장 군인과 장갑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했다.

3.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에 이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는 1979년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찾아온 민주화의 봄, 이른바 서울의 봄을 짓밟은 사건이었다.

1980년 3월부터 학생들은 정부의 유신 체제 유지, 계엄령 시행, 그리고 정부의 무능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특히 5월에는 시위가 대규모로 확대되어 서울 시내가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정부는 무장 군인과 장갑차를 투입하여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5월 17일,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들은 최규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를 강요하여 받아들이게 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중앙청에 군인들이 도열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비상계엄 확대안은 별다른 토의 없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 계엄령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포고 제10호 주요 내용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보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벌인 불법 조치였다.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직전, 보안사는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26명을 불법 연행하고,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했다. 신민당 총재 김영삼 역시 가택 연금되었다.

5월 18일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무력으로 봉쇄하여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유인물을 작성 중이던 전북대 농학과 2학년 이세종 열사가 금마 7공수부대원에게 정수리를 개머리판으로 가격당해 사망하면서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다.[29]

이러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진행되던 개헌 논의는 중단되었고, 서울의 봄은 막을 내렸다.

3. 1.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

신군부는 1980년 5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국 장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5월 20일 이후에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시국수습방안을 5월 17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26] 5월 17일 9시 30분경 전두환은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을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보내, 시국수습방안을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17일 오전 이학봉은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전국 보안부대에 17일 24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 등 시위 주동자들을 일제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15]

17일 정오 신군부는 정부로부터 계엄 확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다.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 확대 방안을 역설했으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17일 오후 5시 전두환, 주영복 등은 전군의 일치된 의견임을 내세워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시국수습방안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다. 17일 오후 9시 중앙청에 집총한 군인들이 도열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국무회의가 열려 특별한 토의 없이 비상계엄 확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5월 17일 24시 부로 비상 계엄령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27]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면서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 언론보도 사전검열 강화,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벌인 불법조치였다.[28]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박정희 암살 사건)로 일시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회복(서울의 봄)되면서, “계엄령 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거리 데모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학생 데모는 1980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2300회 이상, 120개 대학 35만 명이 참가했고, 5월 15일 데모에서 정점에 달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를 전개했고,[13]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의 동원탄광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서는 광부들이 나흘에 걸쳐 사북읍 일대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잇따른 학생 데모와 노동쟁의로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정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기회를 엿보던 군부는 5월 17일 정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군부 실권은 1979년 12월 숙군 쿠데타(12·12 사태)를 일으킨 군 내부 비밀 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하나회 핵심 인물이자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육군 중장의 명으로 국회 해산과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비상 계엄령 전국 확대를 결의했다.

당시 국내 정정 불안으로 일정을 앞당겨 중동 순방에서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결의를 받아들여, 오후 9시 중앙청에서 열린 형식적인 각의를 거친 후 계엄령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그 전까지는 제주도가 제외 대상이었다).

3. 2. 북한 남침설 조작과 악용

1980년 5월 10일,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이었던 에비스 겐이치의 첩보를 바탕으로 '북괴남침설'이라는 대북 특이동향 경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5월 11일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이 첩보가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21][22] 5월 1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서 평소와 다른 부대 이동을 볼 수 없으며, 한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움직임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컴은 이를 "전두환이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실"이라고 평가했다.[21][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5월 12일 심야 임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과장하여 보고했다. 이후 '북괴남침설'을 제보했다고 알려진 일본 내각 조사실 한반도 담당반장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방위성 장관 등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적도, 그런 정보도 없었다"고 밝혀, 5월 17일을 전후한 '북괴남침설'은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군부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빌미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남침 첩보를 악용했던 것이다.[23]

3. 3. 군부대의 사전 이동과 시위 진압 준비

전두환, 황영시,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세력은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반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투입 및 강경 진압 방침을 결정했다. 1980년 3월 초부터 학생 시위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전국 군 부대에 공세적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이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24]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전, 신군부는 군부대를 사전 이동시켜 시위 진압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 양평의 제20사단, 강원도 화천의 제11공수여단, 충청북도 증평의 제13공수여단 등은 서울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되었다. 5월 10일 2군사령부에서는 광주, 대전 등에 제7공수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5월 15일 제7공수여단은 광주와 대전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고, 제31사단은 광주 지역의 주요 보안 목표를 점거했다.[25]

3. 4. 5·17 조치 실행과 계엄포고 제10호

1980년 5월 17일 정오,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27] 노태우, 정호용, 황영시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은 이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통한 군의 정치개입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전두환, 주영복 등은 전군의 일치된 의견임을 내세워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를 강요하여 받아들이게 했다.[27]

오후 9시, 중앙청에 군인들이 도열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비상계엄 확대안은 별다른 토의 없이 통과되었다.[27] 이에 따라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 계엄령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27]

계엄 확대와 동시에 신군부는 계엄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8]

계엄포고 제10호 주요 내용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보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벌인 불법 조치였다.[28] 5월 18일 새벽 2시, 신군부는 국회를 점령하고 무력으로 봉쇄하여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28]

한편, 비상계엄 확대 직전 보안사는 예비검속을 통해 김대중, 김종필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26명을 합동수사본부로 불법 연행했다. 또한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2,699명을 체포하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가택 연금하는 등 정치 탄압을 자행했다.[28] 이로 인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진행되던 개헌 논의는 중단되었고, 서울의 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28]

4. 신군부의 정권 장악 과정

박정희 암살 이후, 신군부는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 내부의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을 중심으로 군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전두환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다.

1980년,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데모)와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커졌다. 5월 15일 서울역 회군은 학생 시위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군부는 5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비상 계엄령 전국 확대를 결의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고, 다음날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이전에는 제주도는 제외).

계엄령 포고령 제10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정치 활동 중지 및 실내외 (정치) 집회·데모 금지
  • 언론·출판·보도·방송 사전 검열 실시
  • 각 대학 무기한 휴교
  • 노동자의 직장 이탈 및 파업 금지


계엄군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김대중, 김상현, 김종필, 이후락 등 정치인 26명을 체포했으며,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가택 연금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킨 초법적 조치였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 1.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 진압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긴급조치가 폐지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찾아왔다(서울의 봄).[13] 그러나 "계엄령 철폐"와 "유신잔당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데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980년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전국 120개 대학 35만 명의 학생들이 2300회 이상의 시위에 참여했으며, 5월 15일 서울역 시위(서울역 회군)에서 정점에 달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동쟁의도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는데,[13] 4월 21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동원탄광 광부들의 4일에 걸친 점거 사태(사북 사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회 불안 속에서, 군부는 1979년 12월 숙군 쿠데타(12·12 사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비밀 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의 지휘 아래 5월 17일 비상 계엄령 전국 확대를 결의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고, 5월 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이전에는 제주도 제외).[12]

계엄령 포고령 제10호에 따라 모든 정치 활동이 중지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에 대한 사전 검열이 실시되었으며, 각 대학은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다. 또한 노동자의 직장 이탈 및 파업이 금지되었다. 계엄군은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김대중, 김상현, 김종필, 이후락 등 정치인 26명을 체포, 신민당 총재 김영삼을 가택 연금했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을 무시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킨 초법적 조치였다. 이는 비상 계엄령 확대 조치와 김대중 체포에 항의하는 광주시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 간의 충돌을 야기했고, 결국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설치와 권력 장악

신군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내각을 조종·통제하는 초헌법적 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15]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상임위 분과위원장에 현직 군인이 중심으로 선임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를 기반으로 통치권을 행사했으며, 군부의 의도에 따라 사회를 개조하는 작업을 시행했다.[15]

전두환은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고 1980년 7월 31일까지 공직자 총 8061명에게 사임을 강요했으며[15],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1980년 10월 말까지 기사 검열 반대나 제작 거부 운동을 주도해 보안사의 '언론 정화자 명단'에 오른 기자 933명을 각 언론사의 자율정화 형식으로 해직하도록 했다.[31]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수사지시를 내려 10·27 법난을 일으켰다.[32]

4. 3. 공직자 및 언론인 숙청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의 전두환은 공직자 숙정계획을 입안하고 1980년 7월 31일까지 공직자 총 8061명에게 사임을 강요했으며[15], 국보위 문교공보분과위원회를 통해 1980년 10월 말까지 기사 검열 반대나 제작 거부 운동을 주도해 보안사의 '언론 정화자 명단'에 오른 기자 933명을 각 언론사의 자율정화 형식으로 해직하도록 했다.[31]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따라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사회정화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에 수사지시를 내려 10·27 법난을 일으켰다.[32]

4. 4. 제5공화국 헌법 강제 개정과 국회 해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해 정권을 장악했다. 국보위 상임위원장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었고, 신군부는 국보위를 통해 사회 개조 작업을 시행했다. 1980년 6월부터 국보위 법사분과위원회는 개헌안을 연구했고,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확정했다.[15]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33]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후 10월 27일, 계엄령 하에서 국민 투표를 통해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34]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국보위는 입법권을 가진 임시 입법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회 역할을 대행하여 언론기본법, 노동관계법 등 189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15]

특히, 신군부는 K-공작 계획을 바탕으로 언론 강제 통폐합을 시행하여[15]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 또한,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통해 3김씨(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를 비롯한 500여 명의 유력 정치인들을 정치 무대에서 강제로 퇴출시켰다.[35]

4. 5. 제5공화국 출범과 전두환 대통령 취임

신군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초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정권을 장악했다.[15] 국보위 상임위원장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임명되었고, 국보위는 군부의 의도에 따라 사회를 개조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1980년 6월, 국보위는 개헌안을 연구했고, 대통령 단임제와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확정되었다. 8월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앞두고 보안사가 대법원 판사들을 강제 사직시켰다.[33]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고,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5. 국내외 반응과 평가

1979년 박정희 암살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서울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러나 12·12 군사 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5·17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이에 대한 국내외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는 헌정 질서와 법치를 강조하며 신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했지만, 신군부는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5. 1. 최규하, 신현확 등 정부 관계자들의 반대 입장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17일 '시국수습방안' 첫 재가 요구에 "헌정질서가 뒤바뀌는 것은 5·16 군사 정변 한번으로 족하다. 모든 일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14]

최규하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신현확은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 결재 요구를 받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국가보위 비상기구 설치를 통해 행정부·국회 등 주요 헌법기관을 사실상 장악하여 국정을 명실공히 주도하고 나아가 정권까지도 찬탈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각이 국정운영과정에서 배제되어 무력감을 느껴 5월 20일 사퇴했다고 말했다.[38] 당시 신현확은 "국보위 설치와 국회 해산에는 내각이 거의 전원 반대하는 입장이며 비상계엄확대조치는 대통령이 최종 결재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신군부 세력은 임시 국무회의장에 30경비단과 헌병대 병력을 불법 동원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강행 통과시켰다.[39]

5. 2. 김영삼 등 정치권의 비판과 저항

신민당 총재 김영삼은 1980년 5월 20일 상도동 자택에서 신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오늘 계엄통치를 확대 강화한 5·17 사태를,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폭거로 규정한다. 계엄당국의 강압통치로 빚어진 유혈사태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5·17 폭거'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40]

5. 3. 미국의 우려와 전두환 정권 인정

1979년 10·26 사건 직후 미국은 유신헌법 개정을 통한 민간 정부 수립을 희망했지만, 12·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면서 미국 정부와 신군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43]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전두환이 한국군의 실권을 장악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반드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군사 반란을 사실상 묵인했다.[43] 미국은 신군부가 국방에만 주력하고 대한민국에 민간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겸임, 경제 악화, 언론 검열 강화 등으로 민주화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했다.[15]

1980년 5월 8일, 주한 미국대사 글라이스틴은 전두환, 최광수와 면담하면서 군 투입을 통한 폭력 사태와 체포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법질서 유지 필요성을 이해하며, 미국은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계획'의 수립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44] 이는 신군부 주도 세력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이어져 정국 흐름을 오판하는 결과를 낳았다.[44]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미국에 2시간 전에 통보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5월 18일 최규하 전 대통령을 방문하여 미국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46] 미국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관련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15]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하자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신군부의 무력 진압을 강력하게 제지하지는 않았다.[15]

5월 30일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미국은 실권자가 된 전두환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내에서는 강경파와 신중파의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 전두환을 현실로 인정하고 타협을 통해 한국의 정치발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했다.[47] 당시 한국 언론은 보안사의 통제 하에 미국의 민주화와 인권 존중 촉구 발언을 무시하거나 왜곡 보도했다.[15]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이란 인질 사건과 대통령 선거로 인해 한국 상황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전두환은 친미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집권을 굳혔다.[15]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미국 측은 전두환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 문제를 언급하여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48] 1981년 2월 2일, 전두환은 미국을 방문하여 정치적 지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49] 전두환의 미국 방문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으로 불안정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미국의 공식 지지로 해석되어 비판받았다.[50]

5. 4. 관련 판결과 역사적 평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잇따랐다. 김영삼 대통령은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민주 정부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다.[51][52]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은 5·18 사건이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53] 검찰의 발표는 각계 각층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론에 따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했다. 1995년 11월 27일 검찰은 5·18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으며, 12월 3일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54]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렸다.[55] 12월 21일 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6년 1월 23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은 5·18 사건 관련자들을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했다.[56] 1997년 4월 대법원은 5.18 사건에서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반란죄로 인정했다.[57]

6. 같이 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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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판결문 12·12 5·18 사건 대법원 판결문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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