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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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할은 민사 소송, 형사 소송, 국제법 등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어느 법원 또는 국가가 재판권 또는 권한을 행사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관할은 전속, 직무, 사물, 토지, 합의, 변론 관할 등으로 구분되며, 외국 국가나 국제 재판 관할권 문제도 다룬다. 일본의 재판 관할은 국가의 사법권에 기초하며, 치외법권, 주권 면제 등 국제법적 제한을 받는다. 미국과 호주는 연방 및 주 법원 간의 관할권 분담, 원심 및 상소 관할, 그리고 국제적인 관할권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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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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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관할 | 법률 문제 처리 권한을 가진 법적 기관 또는 정치 지도자가 가지는 권한 |
어원 | 라틴어 'ius' (juris) 라틴어 'dictio' (dictio) |
민사 소송 | |
민사 소송의 목적 |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소권 |
관할 | 관할 |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소송 심리의 원칙 | 소송심리의 원칙 |
민사소송법의 법원천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 외국판결의 승인 |
공동소송 | 공동소송 |
증거공통의 원칙 | 증거공통의 원칙 |
선정당사자 | 선정당사자 |
준비서면 | 준비서면 |
반소 (소송) | 반소 (소송) |
소송참가 | 소송참가 |
법원 (法院) | |
법원의 종류 |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법원의 관할 |
소송 심리의 원칙 | 소송심리의 원칙 |
당사자능력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능력소송물 논쟁 |
소·청구 | 소·청구 |
대리인 | 법정대리인 |
법관 | |
제척 | 제척 |
기피 | 기피 |
회피 | 회피 |
소송의 종류 | |
확인의 소 |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 형성의 소 |
비송사건 | 비송사건 |
재판 | |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 |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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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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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상 관할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상 관할이란 민사소송에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전속관할: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직무관할: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구별, 지방법원 단독판사, 합의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구별, 상소심 심급관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사물관할: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사무분담관계이다.
- 토지관할: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한 법원 사이의 사무분담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 합의관할: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관할과 다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것이다.[1]
- 변론관할 (응소관할):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외국 국가): 외국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판례는 상대적 면제론에 따라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1]
-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판례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다.(수정역추지설)[1]
2. 1. 전속관할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2. 2. 직무관할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구별, 지방법원 단독판사, 합의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구별, 상소심 심급관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3. 사물관할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의 사무분담관계이다.2. 4. 토지관할
다른 곳에 위치한 법원 사이의 사무분담 관계를 정하는 것이다.2. 5. 합의관할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관할과 다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것을 합의관할이라고 한다.[1] 계약서상 당사자 합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1]"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을 1심의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1]
2. 6. 변론관할 (응소관할)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는 경우 그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응소관할이라고도 한다.2. 7.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외국 국가)
외국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절대적 면제론과 상대적 면제론으로 대립한다. 판례는 상대적 면제론으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2. 8.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국제재판관할권)
섭외적 민사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의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수정역추지설)[1]3. 형사소송법상 관할
형사소송법상 관할이란 형사사건에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 '''사물관할'''은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의 관할을 정하는 것이다.
- '''심급관할'''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 등 재판의 단계를 의미한다.
관할은 재판의 효율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하위 섹션 "판례"에서 관할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3. 1. 판례
- 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베이징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중국 베이징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41]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42]
-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43]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갑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한국인인 을에게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을은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된 토지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외국인을 위한 재산취득)죄의 죄책을 진다.[44]
4. 국제적 차원의 관할
국제법과 조약은 국가들이 준수하기로 합의한 협약을 제공하지만, 항상 확립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UN 헌장에 명시된 국가 평등, 영토 주권, 불간섭 원칙은 속지 외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1] ''로터스'' 사건은 관할권은 영토적이며, 허용 규칙 없이는 타국 영토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 국가는 금지 규칙 없이는 자국 영토 내에서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진다.[2]
국제 기구, 법원, 재판소의 설립은 국내법원과의 관계 조정을 어렵게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처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는 문제가 덜하지만,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처럼 국제 재판소가 우선하면 정치적 해결이 어려워진다.
보편 관할권은 국제 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운영의 기본이다. ICJ 규정 제34조[3]에 따라 국가만이 재판소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제36조에 따라 당사자가 회부하는 사건과 국제 연합 헌장, 조약,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이 관할권에 포함된다. 단, 모든 당사자가 판결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보편 관할권은 현실 정치 기반 외교를 선호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 세계 무역 기구(WTO)는 분쟁 해결 기능을 가지지만, 결정 집행은 국가 의지에 달려있다. WTO는 국제 무역법 위반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유럽 연합과 아프리카 연합은 회원국 간 관할권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법률 조화를 제공한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법 문제에 대해 회원국에 대한 최종 상소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
4. 1. 정치적 문제
초국가적 기구는 국가 간의 분쟁을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어떤 국가가 사실상|데 팍토la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실상|데 팍토la 국가들이 해당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그러나 협력하거나 참여할지는 각 국가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어떤 국가가 초국가적 기구의 활동에 참여하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다면, 그 국가는 주권적 권한을 포기하고 이러한 기구에 권한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 또는 지명된 개인들이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률의 성격을 띠는 조약 의무를 촉진하는 한, 이러한 기구에 할당된 권한은 누적적으로 자체적인 관할권을 나타낸다. 그러나 각 기구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더라도, 그들의 판결이 얼마나 강제될 수 있는지, 또는 제안된 조약과 협약이 각 국가의 영토 경계 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지는 각 국가의 주권적 통제 하에 있는 정치적 문제이다.[1]
4.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과 조약은 국가들이 준수하기로 합의한 협약이지만, 항상 확립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UN 헌장의 국가 평등, 영토 주권, 불간섭 원칙은 속지 외 관할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1] ''로터스'' 사건은 관할권이 영토적이며, 허용 규칙 없이는 타국 영토에서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 국가는 금지 규칙 없이는 자국 영토 내에서 광범위한 관할권을 가진다.[2]국제 기구, 법원, 재판소의 설립은 국내 법원과의 관계 조정을 어렵게 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처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는 문제가 덜하지만,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처럼 국제 재판소가 우선하면 정치적 해결이 어려워진다.
보편 관할권은 국제 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ICJ) 운영의 기본이다. ICJ 규정 제34조[3]에 따라 국가만이 재판소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제36조에 따라 당사자가 회부하는 사건과 국제 연합 헌장, 조약, 협약에서 규정된 사항이 관할권에 포함된다. 단, 모든 당사자가 판결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보편 관할권은 현실 정치 기반 외교를 선호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 세계 무역 기구(WTO)는 분쟁 해결 기능을 가지지만, 결정 집행은 국가 의지에 달려있다. WTO는 국제 무역법 위반 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를 허용한다. 유럽 연합과 아프리카 연합은 회원국 간 관할권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법률 조화를 제공한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유럽법 문제에 대해 회원국에 대한 최종 상소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
표준 조약과 협약은 이행을 각 국가에 맡긴다. 국제법상 조약이 국내법에서 직접 효력을 갖는 일반 규칙은 없지만, 일부 국가는 권리를 직접 편입하거나 법률을 제정한다.
국제법의 국내법 통합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다.
-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단일 법체계로 보며, 국내법이 국제법에 종속된다. 네덜란드 법에서는 조약과 국제기구 명령이 자동 효력을 갖는다. 유럽 인권 협약 등은 헌법의 일부로 간주된다.
-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별개 체계로 보며, 국내 법원은 국제법이 국내법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국에서는 조약이 편입될 때까지 효력이 없으며, 법령 또는 관습법과 충돌하지 않으면 국제법을 적용할 재량권을 가진다. 의회 주권 원칙은 입법부가 국제 조약 의무와 불일치하는 법률 제정을 허용한다.
미국에서 헌법의 지위 조항은 비준된 조약과 관습 국제법을 "국가의 최고 법"으로 만든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조약 권한은 미국 의회가 필요충분 조항에 따라 입법할 수 있도록 한다(''미주리 대 홀랜드'').
4. 3. 국가 간 및 국가 내 관할
일반적으로 국제법과 조약은 국가들이 준수하기로 합의한 협약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 항상 확립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UN 헌장에 명시된 국가 평등, 영토 주권, 불간섭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통해 속지 외 관할권이 행사된다.[1] 이는 많은 국가가 언제 관할권을 규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로터스'' 사건은 관할권의 규정 및 집행에 대한 두 가지 주요 규칙을 설정했다. 즉, 관할권은 영토적이며, 이를 허용하는 규칙이 없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2] அதே சமயம், 국가는 이를 금지하는 규칙이 없는 한 자국 영토 내의 사람, 재산 및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관할권을 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2]이는 서로 다른 관할권의 법원 간의 관계와 동일한 관할권 내의 법원 간의 관계 모두에 관한 것이다. 관할권 문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은 포럼 논 컨비니언스|포럼 논 컨비니언스la이다.
포럼 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 사법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규칙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헤이그 회의 및 기타 국제 기구는 관할권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소송인들은 변호사의 성공 보수에 대한 권유를 받아 계속 포럼을 찾아다닌다.
초국가적 수준에서, 국가들은 개별 소송 당사자가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획득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일련의 조약 및 협약 의무를 채택했다. 예를 들어, EEC 회원국들은 1968년 브뤼셀 협약에 서명했으며, 이는 새로운 국가의 가입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현재 유럽 연합이라고 불리는 27개 회원국의 서로 다른 국가 법원 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법을 나타낸다. 또한, 루가노 협약(1988)은 유럽 연합과 유럽 자유 무역 연합을 구속한다.
2002년 3월 1일부터 발효된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은 이사회 규정 (EC) 44/2001을 수용했으며, 이는 브뤼셀 협약에 주요 변경 사항을 도입하고 회원국에서 직접 효과를 가진다. 이사회 규정 (EC) 44/2001은 현재 유럽 공동체와 덴마크 간의 합의로 인해 나머지 EU 회원국과 덴마크 사이에도 적용된다.[14] 적어도 일부 법적 영역에서 상호적인 외국 판결 집행이 이제 더 간단해졌다. 국가 수준에서, 전통적인 규칙은 여전히 유럽 연합 또는 루가노 지역에 주소가 없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관할권을 결정한다.
4. 4. 프랜차이즈 관할
영국 관습법의 역사에서 관할권은 일종의 재산(또는 좀 더 정확하게는 무체 재산인 프랜차이즈)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다양한 권한을 가진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관할권은 지방 자치 단체, 수도원, 길드, 초기 대학교, 웨일스 변경 지역, 팔라틴 백작령이 소유했다. 프랜차이즈 법원의 유형에는 남작 법정, 리즈 법정, 상인 법정 및 주석 광산 법원이 있으며, 이 법원은 콘월의 주석 광부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했다. 미국 식민지의 원래 왕실 칙허장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른 정부 권한과 함께 광범위한 프랜차이즈 관할권 부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영국 동인도 회사 및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와 같은 다른 많은 식민지 회사의 칙허장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유사한 관할권은 중세 유럽 대륙에도 존재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프랜차이즈 관할권은 대개 사라졌다. 이전에 중요했던 여러 프랜차이즈 법원은 1971년 법원법이 통과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폐지되지 않았다.5. 일본의 재판 관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재판권이 근대화되지 못했다. 개국 초기에는 불평등 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체약 상대국의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다.[1] 1857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 4조는 다음과 같다.
> 일본인에게 법을 위반한 미국인은 미국 영사 재판소에서 심사한 후 미국의 법도에 따라 벌한다. 미국인에게 법을 위반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의 법도에 따라 벌한다. 일본 봉행소 미국 영사 재판소는 쌍방 상인의 채무 관계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
> 모든 조약 중 규정 및 별책에 기재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사에게 신고하고, 압수품 및 과료는 일본 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양국의 관리는 쌍방 상민의 거래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약 개정을 통해 불평등 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은 철폐되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치외법권에는 외교 사절에 관한 것이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 등은 접수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2]
민사 소송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 정하는 것을 '''민사 재판 관할'''이라고 한다. 국제 재판 관할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일본 법에는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국제 재판 관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치사다네호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국제 재판 관할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다.[36]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 재판 관할은 법정된다. 일본에서는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 대립이 있었으나, 말레이시아 항공 사건 판결에서[36] 최고재판소는 조리설을 기반으로 조리의 내용으로서 역추지설을 채용했다. 즉,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 규정을 적용하여 일본 법원에 토지 관할이 인정되면 국제 재판 관할도 가진다는 것이다.
위 법 개정 이후에는 민사소송법 3조의 2~3조의 12, 민사보전법 11조를 따른다.
5. 1. 재판권
'''재판권'''은 국가의 사법권에 기초하여 재판을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려면, 해당 국가의 사법 기관에 재판권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이며, 국제법에 의해 해당 국가의 재판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재판 관할권은 발생할 수 없다. 이러한 재판 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재판권이 부정되는 경우 치외법권과 주권 면제가 있다.
재판 관할권은 조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은 개국 초기에 이른바 불평등 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체약 상대국의 영사 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안세이 4년(1857년)의 미일 수호 통상 조약 4조는 다음과 같다. (표기를 현대화하고 구두점을 보충)
: "일본인에게 법을 위반한 미국인은 미국 영사 재판소에서 심사한 후 미국의 법도에 따라 벌한다. 미국인에게 법을 위반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의 법도에 따라 벌한다. 일본 봉행소 미국 영사 재판소는 쌍방 상인의 채무 관계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 모든 조약 중 규정 및 별책에 기재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사에게 신고하고, 압수품 및 과료는 일본 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양국의 관리는 쌍방 상민의 거래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약 개정의 달성을 통해 불평등 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은 철폐되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치외법권에는 외교 사절에 관한 것이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다음 자가 접수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 외교관,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중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권 (31조 1항 1문, 37조 1항), 그리고 다음 소송 이외의 민사 재판권 및 행정 재판권 (31조 1항 2문, 37조 1항).
- 접수국의 영역 내에 있는 개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 (그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으로 파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지 않음.)
- 외교관이 파견국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유언 집행자, 유산 관리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자신의 공적인 임무 범위를 벗어나 행하는 직업 활동 또는 상업 활동에 관한 소송
- 공관의 사무 및 기술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 중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또는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교관과 같다. 단, 민사 재판권 및 행정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 자가 공적 임무 범위를 벗어나 행한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37조 2항).
- 공관의 역무 직원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자, 또는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 공적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행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37조 3항).
단, 파견국은 위 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32조 1항). 이 경우, 포기는 항상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32조 2항).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그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2조 4항 1문). 즉, 판결의 집행에 대한 면제의 포기를 위해서는 별도로 그 포기를 할 필요가 있다 (32조 4항 2문).
또한, 위의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본 소송과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32조 3항).
이 외에 현재, 일본이 조약에서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으로는 주일 미군에 관한 지위 협정인 미일 지위 협정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권 면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오늘날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재판권의 제한은, 이른바 '''주권 면제''' ('''재판권 면제''')의 규칙이다.
주권 면제란, 어떤 국가의 법원에서 다른 국가가 피고가 되었을 경우, 국제법상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해당 다른 국가는 면제된다는 것이다. 주권 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절대 면제주의''': 다른 국가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권 면제를 인정한다는 견해.
- '''제한 면제주의''' (상대 면제주의): 주권적 행위에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만, 주권적 행위 이외의 행위에는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절대 면제주의에서 제한 면제주의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여겨지며, 이미 1886년 이탈리아에서, 1903년 벨기에에서 제한주의에 입각한 판례가 등장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76년에 제한 면제주의가 입법화되었고, 캐나다와 호주도 이를 따랐다.
일본에서는, 절대 면제주의를 채택하는 대심원 판례(대심원 결정 쇼와 3년 12월 28일 민집 7권 1128페이지)가 형식상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33348 최고 재판소 헤이세이 18년 7월 21일 판결, 민집 제60권 6호 2542페이지]은 "외국 국가가 상거래나 고용 계약 등 사법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민사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 관습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국제 관습법이 변경되었다는 이해를 보였고, "외국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의 민사 재판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여, 제한 면제주의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5. 2. 국내법상의 재판권 규정
일본 최고재판소는 1989년 11월 20일 판결에서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에게는 민사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1]: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임을 고려할 때, 천황에게는 민사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장(訴狀)에서 천황을 피고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소장을 각하해야 하지만, 본건 소송을 부적법으로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판결은 이를 위법으로 파기할 필요까지는 없다.[1]
5. 3. 민사 재판 관할
재판 관할권은 조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일본은 개국 초기에 이른바 불평등 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체약 상대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받았다. 1857년의 미일 수호 통상 조약 4조는 다음과 같다.[1]> 일본인에게 법을 위반한 미국인은 미국 영사 재판소에서 심사한 후 미국의 법도에 따라 벌한다. 미국인에게 법을 위반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의 법도에 따라 벌한다. 일본 봉행소 미국 영사 재판소는 쌍방 상인의 채무 관계도 공정하게 처리한다.
>
> 모든 조약 중 규정 및 별책에 기재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영사에게 신고하고, 압수품 및 과료는 일본 관리에게 인도해야 한다. 양국의 관리는 쌍방 상민의 거래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약 개정을 통해 불평등 조약에 따른 치외법권은 철폐되었다.
오늘날 남아있는 치외법권에는 외교 사절에 관한 것이 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다음 대상은 접수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2]
- 외교관과 그 가족 구성원 중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는 형사 재판권(31조 1항 1문, 37조 1항) 및 다음 소송 이외의 민사 재판권 및 행정 재판권(31조 1항 2문, 37조 1항)에서 면제된다.
- 접수국 영역 내에 있는 개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으로 파견국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제외)
- 외교관이 파견국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유언 집행자, 유산 관리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 외교관이 접수국에서 자신의 공적인 임무 범위를 벗어나 행하는 직업 활동 또는 상업 활동에 관한 소송
- 공관의 사무 및 기술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 중 그 세대에 속하는 자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외교관과 같다. 단, 민사 재판권 및 행정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는 그 자가 공적 임무 범위를 벗어나 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7조 2항).
- 공관의 역무 직원 (접수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접수국에 통상 거주하지 않는 자)은 그 공적 임무 수행 중 행한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37조 3항).
단, 파견국은 위에 언급된 대상에 대한 재판 관할권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32조 1항). 이 경우 포기는 항상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32조 2항). 민사 소송 또는 행정 소송에 관한 재판 관할권 면제 포기는 판결 집행에 대한 면제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32조 4항 1문). 즉, 판결 집행에 대한 면제 포기를 위해서는 별도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32조 4항 2문).
또한, 위에 언급된 대상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본 소송과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재판 관할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32조 3항).
이 외에 현재 일본이 조약에서 재판 관할권을 문제 삼는 것으로는 주일 미군에 관한 지위 협정인 미일 지위 협정 등이 있다.
민사 소송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지 분담(관할)을 정하는 것을 '''민사 재판 관할'''이라고 한다.
응소관할이란 민사 소송에서 소가 제기된 해당 법원에서 상대방이 관할을 문제 삼지 않고 소송에 응한 경우, 전속관할 외에는 해당 법원에 관할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민사소송법 12조). 이는 당사자 간의 법원 접근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관할의 취지에서 볼 때, 상대방이 소송에 응함으로써 관할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굳이 관할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소송법상 사적 자치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5. 3. 1. 국내 재판 관할 (일본)
오늘날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국제 재판 관할, 직분 관할, 심급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의 모든 요건을 갖춘 법원이 해당 사건을 관할한다. 직분 관할, 심급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토지 관할의 경우 일정한 경우 합의 관할이나 응소 관할도 인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정해지는 관할을 법정 관할이라고 한다.5. 3. 2. 국내 재판 관할 (미국)
미국은 연방에서 기인하는 사법 제도와 주에서 기인하는 사법 제도가 병존한다. 연방 사법 제도가 관여하는 것은 연방 헌법 제3조 제2절[32]에 열거된 내용에 한정된다. 이러한 법률 문제는 연방 법원이 관할한다. 반면, 각 주에서 확립된 주 헌법, 주법, 기타 주의 사법 제도로 판단되는 법률 문제는 주 법원이 관할한다. 주적 상이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 법원이 한쪽의 주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다른 주의 주법 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이 경우, 국제 사법에 의해 적용해야 할 주법을 결정하게 된다).미국 연방 대법원의 1877년 페노이어 판결(Pennoyer v.Neff)은 주 법원의 관할권의 기본 원칙에 관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 되었다.[33] 페노이어 판결에서는 주 법원의 비거주자에 대한 관할권은 주 내에서 직접 송달을 하거나, 주 내에서 그가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을 경우에 한하여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33]
194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인터내셔널 슈 판결에서는 주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법정지와의 최소한의 접촉(minimum contact)이 존재함과 동시에 소송 제기가 전통적인 공명정대하고 실질적인 정의라는 개념에 모순되지 않음을 요건으로 하여 주 법원의 인적 재판 관할권을 확장했다.[34] 1977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Shaffer v. Heitner)에서 인터내셔널 슈 판결의 기준은 주 법원의 물적 재판 관할권에도 확장되었다.[35]
5. 3. 3. 국제 재판 관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국제 재판 관할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일본 법에는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국제 재판 관할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으나, 이른바 치사다네호 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며 국제 재판 관할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다.[36]- 형식적 유효 요건 (방식): 적어도 당사자 중 한쪽이 작성한 서면에 특정 국가의 법원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당사자 간 합의의 존재와 내용이 명백하면 충분하다.
- 전속 관할 합의 (일본 법원 배제):
- 해당 사건이 일본 재판권에 전속되지 않을 것.
-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 법상 해당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질 것.
실질적 유효 요건은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보충 해석된다.
- 합의는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민사소송법 11조 요건 중 서면성 요건을 제외한 (a) 제1심에 관한 것, (b)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초한 소송에 관한 것 2가지는 필요하다.
치사다네호 사건 판결(1975년)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Bremen 대 Zapata 사건 판결[37]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국제 재판 관할은 법정된다. 일본에서는 2011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명문 규정이 없어 학설 대립이 있었다.
- 역추지설: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 규정에 따라 토지 관할이 인정되면 국제 재판 관할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가네코 하지메 등).
- 조리설 (관할 배분설): 민사소송법에 법의 결함이 있다고 보고, 조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말레이시아 항공 사건 판결에서[36] 최고재판소는 양 설을 절충하여, 조리설을 기반으로 조리의 내용으로서 역추지설을 채용했다. 즉, 민사소송법의 토지 관할 규정을 적용하여 일본 법원에 토지 관할이 인정되면 국제 재판 관할도 가진다는 것이다.
국제 재판 관할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일본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4조 1항): 주소, 거소 등.
- 특별 재판적 (민사소송법 5조): ''국내 재판 관할 항목 참조''
단, 특별 재판적에 근거한 국제 재판 관할을 모두 인정하면 과잉 관할 (exorbitant jurisdiction)이 되므로, 판례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하여 과잉 관할을 제한한다.
위 법 개정 이후에는 민사소송법 3조의 2~3조의 12, 민사보전법 11조를 따른다.
영미법에서는 국제 재판 관할이 인정되어도 forum conveniens가 아니라고 하여 재판을 거부하는 forum (non) conveniens 법리가 있다.
6. 미국의 관할
미국 관습법 시스템에서 관할권은 사건의 ''사물'' 관할권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으로 구분된다.[17] 사물 관할권이 특정 유형의 분쟁으로 제한된 법원은 ''특별 관할 법원'' 또는 ''제한 관할 법원''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법원을 ''일반 관할 법원''이라고 한다. 미국 주에는 각 주마다 일반 관할 법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는 제한 관할 법원도 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 법원은 모두 제한 관할 법원이다. 연방 관할권은 연방 문제 관할권과 다양성 관할권으로 나뉜다.
미국 대법원과 대부분의 주 대법원은 재량 관할권을 가지며, 항소된 사건 중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은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법적 쟁점을 해결할 사건만을 주로 심리한다.
원심 관할과 상소 관할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 법원은 원심 관할권을 가지며, 상소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원심 법원(또는 하급 상소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한 후에만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법원에서 미국 지방 법원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심 관할권을,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에 대해 상소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항소 법원 및 주 대법원에 대해 상소 관할권(재량적 성격)을 가진다.
유타주는 2013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법적 문제와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5가지 유형의 법원을 가지고 있다.[19]
법원 종류 | 판사 수 | 관할 범위 |
---|---|---|
치안 법원 | 108명 | 교통 및 주차 위반, 경범죄, 대부분의 소액 청구 사건 |
지방 법원 | 71명 | 소액 청구 한도를 초과하는 민사 사건, 유언 검인법, 중죄 형사 사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사건, 일부 소액 청구 및 치안 법원 항소 |
소년 법원 | 28명 | 형사 혐의를 받는 18세 미만의 대부분의 사람과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혐의 사건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는 지방 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음) |
항소 법원 | 7명 | 지방 법원의 대부분의 형사 항소, 소년 법원의 모든 항소 및 지방 법원의 모든 가정/이혼 사건, 대법원에서 이관된 일부 사건 |
대법원 | 5명 | 사형을 포함한 1급 중죄(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항소, 지방 법원의 모든 민사 사건(이혼/가정 사건 제외), 주 헌법 해석, 선거 문제, 사법 행위 및 변호사의 비위 혐의와 관련된 사건 |
6. 1. 개요
미국 관습법 시스템에서 관할권은 사건의 ''사물'' 관할권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으로 구분된다.[17]사물 관할권이 특정 유형의 분쟁(예: 해사법 소송 또는 청구 금액이 특정 액수 미만인 소송)으로 제한된 법원은 ''특별 관할 법원'' 또는 ''제한 관할 법원''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 법원에서 법원은 사물 관할권을 수아 스폰테로 고려해야 하므로, 당사자 중 어느 쪽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체 관할권 부재를 인식해야 한다.[18] 사물 관할이 일정 유형의 분쟁으로 제한되지 않는 법원을 ''일반 관할 법원''이라고 한다. 미국 주에는 각 주마다 일반 관할 법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는 제한 관할 법원도 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 법원은 모두 제한 관할 법원이다. 연방 관할권은 연방 문제 관할권과 다양성 관할권으로 나뉜다. 미국 지방 법원은 연방법 및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대사 관련 사건, 해사 사건, 주 간 또는 주와 다른 주 시민 간의 분쟁, 다른 주 시민이 관련된 소송, 외국 및 외국 시민에 대한 소송만을 심리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과 대부분의 주 대법원과 같은 특정 법원은 재량 관할권을 가지며, 이는 항소된 모든 사건 중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법적 쟁점을 해결할 사건만을 선택하여 심리한다. 이들은 심리할 사건을 거부할 재량권은 있지만, 어떤 법원도 사물 관할권을 벗어나는 사건을 심리할 재량권은 없다.
원래의 관할과 상소 관할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 법원은 원래의 관할권을 가지는 반면, 상소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원래의 관할 법원(또는 하급 상소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한 후에만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법원에서, 미국 지방 법원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래의 관할권을 가지며,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에 대해 상소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항소 법원 및 주 대법원에 대해 상소 관할권(재량적 성격)을 가진다.
6. 2. 일반 관할과 제한 관할
일정 유형의 분쟁으로 사물 관할이 제한되지 않는 법원을 ''일반 관할 법원''이라고 한다. 미국 주에는 각 주마다 일반 관할 법원이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는 제한 관할 법원도 있다.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 법원은 모두 제한 관할 법원이다. 연방 관할권은 연방 문제 관할권과 다양성 관할권으로 나뉜다. 미국 지방 법원은 연방법 및 조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 대사 관련 사건, 해사 사건, 주 간 또는 주와 다른 주 시민 간의 분쟁, 다른 주 시민이 관련된 소송, 외국 및 외국 시민에 대한 소송만을 심리할 수 있다.특히 미국 대법원과 대부분의 주 대법원과 같은 특정 법원은 재량 관할권을 가지며, 이는 항소된 모든 사건 중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법적 쟁점을 해결할 사건만을 선택하여 심리한다. 이러한 법원은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을 거부할 재량권이 있지만, 어떤 법원도 사물 관할권을 벗어나는 사건을 심리할 재량권은 없다.
6. 3. 원심 관할과 상소 관할
미국의 관습법 시스템에서 관할권은 사건의 ''사물'' 관할권과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으로 구분된다.[17] 원심 관할과 상소 관할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심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원고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지는 반면, 상소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원심 법원(또는 하급 상소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한 후에만 소송을 심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미국 연방 법원에서 미국 지방 법원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원심 관할권을 가지며,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은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에 대해 상소 관할권을 가진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항소 법원 및 주 대법원에 대해 상소 관할권(재량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특별한 종류의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원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법률 에 따라, 대법원은 둘 이상의 주 간의 분쟁에 대해 원심의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며, 외국 국가의 관리, 미국 연방 정부와 주 간의 분쟁, 다른 주 또는 외국 시민에 대한 주의 소송을 포함하는 사건에 대해 원심의 (비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6. 4. 관할권의 예시
유타주는 2013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법적 문제와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5가지 유형의 법원을 가지고 있다.[19]법원 종류 | 판사 수 | 관할 범위 |
---|---|---|
치안 법원 | 108명 | 교통 및 주차 위반, 경범죄, 대부분의 소액 청구 사건 |
지방 법원 | 71명 | 소액 청구 한도를 초과하는 민사 사건, 유언 검인법, 중죄 형사 사건,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사건, 일부 소액 청구 및 치안 법원 항소 |
소년 법원 | 28명 | 형사 혐의를 받는 18세 미만의 대부분의 사람과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혐의 사건 (16세 또는 17세 청소년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는 지방 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음) |
항소 법원 | 7명 | 지방 법원의 대부분의 형사 항소, 소년 법원의 모든 항소 및 지방 법원의 모든 가정/이혼 사건, 대법원에서 이관된 일부 사건 |
대법원 | 5명 | 사형을 포함한 1급 중죄(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항소, 지방 법원의 모든 민사 사건(이혼/가정 사건 제외), 주 헌법 해석, 선거 문제, 사법 행위 및 변호사의 비위 혐의와 관련된 사건 |
이 예시는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서로 다른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타주 오렘에서 발생한 경미한 교통 위반은 오렘 치안 법원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오렘에서 발생한 2급 중죄 체포와 1급 중죄 체포는 유타주 프로보 지방 법원의 관할 하에 있다. 경미한 교통 위반과 중죄 체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통 위반 판결은 프로보 지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급 중죄 항소는 솔트레이크시티 항소 법원에서 심리하며, 1급 중죄 항소는 대법원에서 심리한다. 마찬가지로 민사 사건의 경우 오렘에서 발생한 소액 청구 사건은 오렘 치안 법원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고, 오렘 거주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프로보 지방 법원에서 심리될 것이다.
위의 예는 유타주 법 사건에만 적용되며, 연방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사건은 다른 법원 시스템에서 처리된다. 유타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방 사건은 유타주 연방 지방 법원의 관할 하에 있으며, 본부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위치하며, 3개의 연방 법원 중 한 곳에서 심리된다.
7. 호주의 관할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국가이므로, 어떤 법원도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21] 따라서 법원에 대한 제약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관할권 규칙이 사용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법원에 제기된 사건이 아닌 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20]
7. 1. 주와 연방 관할권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 국가이므로, 어떤 법원도 무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21] 연방 법원과 주 법원 간의 권한 차이는 관할권 제한 개념을 잘 보여준다.연방 법원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 오스트레일리아 가정 법원 및 기타 하위 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 법원은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의해 연방 정부에 부여된 사법 권한인 연방 관할권[22]을 행사한다.[23] 이 관할권의 범위는 오스트레일리아 헌법과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73조(ii)항은 고등 법원이 모든 주의 최고 법원 및 연방 관할권을 행사하는 기타 법원의 항소를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1903년 ''사법법''(Cth) 제39B(1A)(c)조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이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주 법원의 관할권은 주의 헌법에 의해 설정되며, 각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 추가로 명시된다. ''2001년 퀸즐랜드 헌법''(QLD)의 s58(1)조에는 주의 최고 법원이 퀸즐랜드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법원의 관할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주의 입법부는 뉴사우스웨일스의 평화, 복지 및 훌륭한 통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24] ''1970년 최고 법원 법''(NSW) 제23조는 최고 법원이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동일한 권한이 헌법 제85(1)조에 의해 부여된다.[25]
요약하면, 각 주 법원의 관할권은 해당 주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확대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법원의 관할권은 연방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에 미친다. 고등 법원의 관할권은 주 최고 법원, 연방 법원으로부터의 항소를 심리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헌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26]
7. 2. 원심 관할과 상소 관할
법원은 심리하는 문제에 따라 원심 관할과 상소 관할로 구분할 수 있다.원심 관할은 법원에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률 및 사실에 관한 모든 질문에 법원이 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7] 실질적인 이유로, 행정 기관의 항소를 심리하는 법원도 원심 관할권을 행사한다.[28]
상소 관할은 본질적으로 교정적이다.[27] 여기서 법원은 하위 이전 의사 결정자가 법률 문제에 어떻게 답했는지,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해당 오류를 어떻게, 얼마나 수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상소 법원의 역할은 앞서 언급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즉 법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7. 3. 교차 관할 제도
주(state)와 특별 자치구(territory)의 대법원 관할권은 특별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부여될 수 있으며, 연방 관할권 역시 그들에게 부여될 수 있다.[29] 이 제도는 정의의 이익을 위해 다른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더 적절한 장소인 경우, 법원이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강제한다.[30] 특정 사건에서 정의의 이익을 평가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관할 구역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점자에게 부여되는 이점은 호주 연방 법원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미 그 개념에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 내 이송의 기준은 국제 이송에 관한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
참조
[1]
서적
An introduction to transnational crimi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
문서
SS Lotus (France v Turkey), 1927 PCIJ series A No.10, para 19
[3]
웹사이트
ICJ-CIJ.org
http://www.icj-cij.o[...]
2018-05-08
[4]
서적
Public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Principle and Perspectives
Edward Elgar
[5]
서적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서적
Public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Principle and Perspectives
Edward Elgar
[7]
서적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서적
Public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Principle and Perspectives
Edward Elgar
[9]
서적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서적
Public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Principle and Perspectives
Edward Elgar
[11]
서적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서적
Public International Law: Contemporary Principle and Perspectives
Edward Elgar
[13]
서적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Kingdom of Denmark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ttp://eur-lex.europ[...]
2005-11-16
[15]
웹사이트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Summary
http://www.uniformla[...]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2017-06-28
[16]
웹사이트
Court of Appeals to Decide Two Cases With Major Landlord-Tenant Implications
https://www.law.com/[...]
2019-02-19
[17]
웹사이트
Jurisdiction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6-06-23
[18]
웹사이트
Rule 12. Defenses and Objections: When and How Presented; Motion for Judgment on the Pleadings; Consolidating Motions; Waiving Defenses; Pretrial Hearing
https://www.law.cor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23-12-01
[19]
웹사이트
Guide to the Courts
https://www.utcourts[...]
Utah State Courts
2011-05
[20]
문서
Re Macks
[21]
문서
New South Wales v Kable
[22]
법률
Judiciary Act 1903
[23]
법률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24]
법률
Constitution Act 1902
[25]
법률
Constitution Act 1975
[26]
법률
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 Act
[27]
문서
Ruhani v Director of Police
[28]
문서
Roy Morgan Research Centre Pty Ltd v Cmr of State Revenue (Vic)
[29]
법률
Jurisdiction of Courts (Cross-vesting) Act
[30]
문서
BHP Billiton Ltd v Schultz
[31]
웹사이트
Teacher pension pinch
http://www.baltimore[...]
The Baltimore Sun
[32]
문서
合衆国憲法第3条第2節
https://ja.wikisourc[...]
[33]
서적
英米判例百選 第3版
[[有斐閣]]
[34]
서적
英米判例百選 第3版
[[有斐閣]]
[35]
서적
英米判例百選 第3版
[[有斐閣]]
[36]
판결
最高裁判所昭和50年11月28日判決、民集29巻10号1554頁
https://www.courts.g[...]
1975-11-28
[37]
판결
The Bremen v. Zapata Off-Shore Co.
1972
[38]
판결
97다39216
[39]
판결
92스26
[40]
판결
2006다1908
[41]
판결
2006도5010
대판
2006-09-22
[42]
판결
2005도798
대판
2006-05-11
[43]
판결
99도3403
대판
2000-04-21
[44]
판결
99도3354
대판
19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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