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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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지도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2001년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2005년 전국 단위 지도가 구축되었다. 2013년부터 1:5,000 축척 지도의 시범 구축을 시작하여 2021년 전국 단위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갱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평가는 법제적 평가 62개 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 8개 항목을 기반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발 사업 등에서 활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작성 및 운영되고 있다. 2001년에 관련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1:5,000 축척으로 구축하고 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2. 1.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69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2. 2. 연혁
환경성 평가기준, 제작 지침 및 작업 규정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2001년에 시작되었다.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이 완료되었다.
2013년 보령시를 대상으로 1:5,000 축척 지도의 시범 구축이 시작되었고, 2021년까지 전국 단위의 1:5,000 축척 지도 구축이 완료되었다. 2022년부터 전국 단위의 지도를 갱신 구축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13년 보령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구축되었으며, 2021년에 전국 단위로 완성되었다. 2022년부터는 전국 지도를 갱신하고 있으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https://ecvam.neins.go.kr/ ecvam.neins.go.kr])을 통해 공개한다.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현황
3. 1. 연도별 구축 현황
3. 2. 갱신 및 공개
2013년부터 보령시를 대상으로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범 구축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전국 단위의 지도를 구축 완료하였다. 2022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지도를 갱신 구축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https://ecvam.neins.go.kr/ ecvam.neins.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 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통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등급 기준은 해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하며, 총 70개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을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다.
법제적 평가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62개 보전지역을, 환경·생태적 평가는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등 8개 부문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적 평가 및 환경·생태적 평가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적 평가항목(62) | 환경·생태적 평가항목(8) | ||||
자연환경부문(15) | 물환경부문(11) | 토지이용부문(13) | 농림부문(9) | 기타부문(13) | |
생태·경관보전지역 | 수변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환경보전해역 | 다양성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하천구역 | 녹지지역(보전녹지)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특별관리해역 | 자연성 |
자연유보지역 | 홍수관리구역 | 녹지지역(생산녹지) | 경관보호구역 | 절대보전지역 | 풍부도 |
습지보호지역 | 소하천구역 | 녹지지역(자연녹지) | 수원함양보호구역1~3종 | 상대보전지역 | 희귀성 |
시·도 습지보호지역 | 상수원호소 | 경관지구 | 재해방지보호구역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 허약성 |
습지주변관리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 | 잠재적가치 |
습지개선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보호지구 (문화재보호지구) | 토석채취제한지역 | 관리보전지역(경관보전) | 군집구조의 안정성 |
야생생물(특별) 보호구역 | 상수원 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 개발제한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천연보호구역 | 연계성 |
특정도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생활권공원 (어린이/근린/소공원)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 |
공원자연보존지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도시자연공원 | 절대보전 무인도서 | ||
공원자연환경지구 | 오염행위제한지역 | 주제공원(묘지/체육/역사/문화/수변) | 준보전 무인도서 | ||
공원마을지구 | 완충녹지 | 이용가능 무인도서 | |||
공원문화유산지구 | 경관녹지/연결녹지 | 가축사육 제한구역 | |||
공원보호구역 | | | | ||||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 | | |
4. 1. 평가 등급 기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등급 지역: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 2등급 지역: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 3등급 지역: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 4등급 지역: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 5등급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4. 2. 평가 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하며, 총 70개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을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다.- 법제적 평가: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당시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상 지정 지역을 추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정 계획까지 포함하여 5개 부문 62개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62개 보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구성되며, 각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된다.
- 환경·생태적 평가: 환경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와 국토환경성평가의 연계성 및 가용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법제적 평가항목(62) | 환경·생태적 평가항목(8) | ||||
자연환경부문(15) | 물환경부문(11) | 토지이용부문(13) | 농림부문(9) | 기타부문(13) | |
생태·경관보전지역 | 수변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 환경보전해역 | 다양성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하천구역 | 녹지지역(보전녹지)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특별관리해역 | 자연성 |
자연유보지역 | 홍수관리구역 | 녹지지역(생산녹지) | 경관보호구역 | 절대보전지역 | 풍부도 |
습지보호지역 | 소하천구역 | 녹지지역(자연녹지) | 수원함양보호구역1~3종 | 상대보전지역 | 희귀성 |
시·도 습지보호지역 | 상수원호소 | 경관지구 | 재해방지보호구역 |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 | 허약성 |
습지주변관리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 | 잠재적가치 |
습지개선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보호지구 (문화재보호지구) | 토석채취제한지역 | 관리보전지역(경관보전) | 군집구조의 안정성 |
야생생물(특별) 보호구역 | 상수원 상류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 개발제한구역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 천연보호구역 | 연계성 |
특정도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생활권공원 (어린이/근린/소공원) |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 |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 |
공원자연보존지구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도시자연공원 | 절대보전 무인도서 | ||
공원자연환경지구 | 오염행위제한지역 | 주제공원(묘지/체육/역사/문화/수변) | 준보전 무인도서 | ||
공원마을지구 | 완충녹지 | 이용가능 무인도서 | |||
공원문화유산지구 | 경관녹지/연결녹지 | 가축사육 제한구역 | |||
공원보호구역 | | | | | ||||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 | | | | |
4. 3. 법제적 평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역을 평가하여 작성된다. 법제적 평가는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당시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정될 계획이 있는 지역도 포함하여 5개 부문 6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법제적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62개 보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포함하며, 각각의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된다.
자연환경부문(15) | 물환경부문(11) | 토지이용부문(13) | 농림부문(9) | 기타부문(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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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외 | 수변구역 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외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외 | 환경보전해역 외 |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3. 1. 법제적 평가항목 상세
4. 4. 환경·생태적 평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통해 국토를 평가한다. 환경·생태적 평가는 환경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 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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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
자연성 |
풍부도 |
희귀성 |
허약성 |
군집 구조의 안정성 |
연계성 |
잠재적 가치 (연구 중) |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4. 1.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상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때 활용하는 8가지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은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 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이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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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정도 |
자연성 | 자연환경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 |
풍부도 | 특정 생물종의 개체 수 |
희귀성 | 해당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생물종의 존재 여부 |
허약성 |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
군집 구조의 안정성 | 생물 군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도 |
연계성 | 서식지가 서로 연결되어 생물종의 이동이 자유로운 정도 |
잠재적 가치 | 현재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 (연구 중) |
5.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하며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01년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축척의 지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토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5,000 축척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통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법제적 평가결과,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국토환경성평가결과 등급을 각각 제공한다.
5.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활용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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