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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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지도 형태로 나타낸 것으로, 2001년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2005년 전국 단위 지도가 구축되었다. 2013년부터 1:5,000 축척 지도의 시범 구축을 시작하여 2021년 전국 단위 구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갱신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평가는 법제적 평가 62개 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 8개 항목을 기반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개발 사업 등에서 활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가 작성 및 운영되고 있다. 2001년에 관련 기초 연구를 시작하여,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완료하였다. 현재는 1:5,000 축척으로 구축하고 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2. 1.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69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2. 2. 연혁
환경성 평가기준, 제작 지침 및 작업 규정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2001년에 시작되었다.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이 완료되었다.
2013년 보령시를 대상으로 1:5,000 축척 지도의 시범 구축이 시작되었고, 2021년까지 전국 단위의 1:5,000 축척 지도 구축이 완료되었다. 2022년부터 전국 단위의 지도를 갱신 구축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13년 보령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구축되었으며, 2021년에 전국 단위로 완성되었다. 2022년부터는 전국 지도를 갱신하고 있으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https://ecvam.neins.go.kr/ ecvam.neins.go.kr])을 통해 공개한다.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현황
3. 1. 연도별 구축 현황
3. 2. 갱신 및 공개
2013년부터 보령시를 대상으로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범 구축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전국 단위의 지도를 구축 완료하였다. 2022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지도를 갱신 구축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https://ecvam.neins.go.kr/ ecvam.neins.g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 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통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등급 기준은 해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방법은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하며, 총 70개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을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다.
법제적 평가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62개 보전지역을, 환경·생태적 평가는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등 8개 부문을 평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적 평가 및 환경·생태적 평가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평가 등급 기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등급 지역: 법·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 2등급 지역: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 3등급 지역: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 4등급 지역: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 5등급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4. 2. 평가 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하며, 총 70개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을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다.- 법제적 평가: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당시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법 제도상 지정 지역을 추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정 계획까지 포함하여 5개 부문 62개 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62개 보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구성되며, 각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된다.
- 환경·생태적 평가: 환경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와 국토환경성평가의 연계성 및 가용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4. 3. 법제적 평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역을 평가하여 작성된다. 법제적 평가는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당시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정될 계획이 있는 지역도 포함하여 5개 부문 6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법제적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62개 보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을 포함하며, 각각의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된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3. 1. 법제적 평가항목 상세
4. 4. 환경·생태적 평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통해 국토를 평가한다. 환경·생태적 평가는 환경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 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의 8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4. 1. 환경·생태적 평가항목 상세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 보전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때 활용하는 8가지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은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 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이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활용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하며 이용하기 위해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2001년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축척의 지도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토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5,000 축척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통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법제적 평가결과,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국토환경성평가결과 등급을 각각 제공한다.
5.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활용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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