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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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부(大夫)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칭호로,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 영지를 소유한 귀족을 지칭했으며, 관직명으로도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 시대를 거치며 관직명으로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는 율령제 이후 관위나 신분이 높은 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현대에는 일본에서 연예계 인물, 유곽의 최고위 매춘부 등을 지칭하는 용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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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칭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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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부 (太夫) | |
종류 | 일본의 신분 |
설명 | 신관, 기능, 예능인에게 주어진 칭호 |
신관 | |
분야 | 신토 |
설명 | 이세 신궁의 제관 |
기능 | |
분야 | 의사, 판사, 다인 |
설명 |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 |
예능인 | |
분야 | 노, 분라쿠 |
설명 | 특정 예능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 |
유녀 | |
분야 | 유녀 |
설명 | 유녀의 최고 계급 |
2. 역사
2. 1. 중국
고대 중국 주대(周代)부터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걸쳐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자신의 영지(領地)를 소유한 귀족(왕족·공족 포함)을 뜻했다. 신분상 경(卿)의 아래이며 사(士)의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 왕실과 그 아래 제후(諸侯)를 섬기는 소규모 영주를 대부라 부르고 대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를 경이라고 부르며 국정에 참여하게 했으며, 횡포를 부리는 제후를 대부들이 모여 추방하기도 하는 등 주군을 위협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후대에는 대부나 사 가운데에서도 쇠퇴하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뒤 유력 농민층이 새로이 '사' 계급을 형성하고 지위를 얻게 되었다.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염파인상여열전(廉頗藺相如列傳)에 "상여를 상대부로 임명하였다(拜相如為上大夫)"는 기술이 있다. 초(楚)의 문인이었던 굴원(屈原)은 일찍이 초나라의 삼려대부(三閭大夫)에 임명되었는데, 삼려(三閭)란 초나라의 왕족이었던 소(昭), 굴(屈), 경(景)의 세 성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을 관장하는 것이 삼려대부의 임무였다. 조(趙)의 재상(宰相) 임고(林皋)는 아홉 아들이 모두 대부의 관직을 가지고 있어 조나라의 국인(國人)으로부터 구룡(九龍), 임고 자신은 구룡지부(九龍之父)로 불렸다고 한다. 진(秦)이 여섯 나라를 통일한 뒤, 대부는 황제의 근신(近臣)으로서의 지위가 되었는데, 진에는 중대부(中大夫)라는 직책이 있어 낭중령(郞中令)에 속한 관직이었다. 한대(漢代) 초에는 중대부와 함께 태중대부(太中大夫)와 간대부(諫大夫)가 있었다. 무제(武帝) 때 중대부를 광록대부(光祿大夫)로 고쳐서 질(秩)을 비이천석(比二千石)으로 하고 의론(議論)을 맡게 했다. 신나라에서는 태수의 명칭을 개편하면서 조수·후수·우수·기수·좌수·전수 6군의 태수를 대부로 고쳤다.
진(晋)에서부터 지방에 설치한 현(縣)의 장관을 대부라고 부르게 되어 이것을 다른 국가도 답습하게 되면서, 중국은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수(隋)의 양제(煬帝)는 9대부(九大夫)와 8위(八尉)의 17품계(品階)로 관직 체계를 구성하였는데, 당대(唐代)에도 이것을 답습하여 종2품에서 종5품하(下)의 통칭을 대부로 하였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의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대부가 쓰인다.
2. 2. 한국
기록상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서, 고조선이 연(燕)을 공격하려 할 때 고조선의 '대부'였던 예(禮)가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고조선 시대에도 대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략』의 일문에 따르면, 기자의 자손은 조선후를 세습했지만, 동주가 쇠퇴하자 왕을 참칭하게 되었고, 주 왕조를 존중하여 연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 예가 조선 왕을 간했으므로, 왕은 공격을 중지하고, 도리어 연에 예를 파견했으므로 연은 조선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다. 위만조선에서는 조선 왕 아래에 "폐왕(稗王)", "태자"가 있었고, "대부", "대신", "상", "장군"이 합의하여 국가 운영을 했다.《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초기의 관직으로 중외대부(中畏大夫)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1999년에 학계에서 백제의 수도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서울 풍납토성 발굴조사에서 '대부'라는 명문이 새겨진 4~5세기경의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삼국 시대부터 대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에서 중국식의 문산계(文散階)를 도입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당대의 금석문 등에서 당의 그것과 같은 기록들이 많이 확인된다. 혜공왕 7년(771년)에 제작된 성덕대왕신종의 종명(鐘銘)에서 「조산대부(朝散大夫) 겸 태자조의랑(太子朝議郞)인 한림랑(翰林郞) 김필오(金弼奧)」라 하여 조산대부의 칭호가 확인되며, 최치원의 『사산비명』의 하나로 890년경에 세워진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도 찬자 최치원의 사촌동생 최인연(崔仁滾)의 관직이 「조청대부(朝請大夫)인 전임 수집사시랑(守執事侍郞)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로 기재된 것이 보인다. 발해에서도 문산계를 사용하였음을 일본측 기록에 나오는 발해의 사신 파견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에 소장된 발해 함화 11년(841년)에 작성된 발해 『중대성첩』 사본에도 발해 춘부경(春部卿) 관직의 하수겸(賀守謙)이 「오질대부」(吳秩大夫)라는 문산계 호칭으로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중국식 문산계를 도입한 고려 성종 2년(983년)에는 종2품 광록대부에서 종5품하 조산대부까지 대부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성종 14년(995년)에는 고려 초기부터 존재했던 관등에서 대광(大匡)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정광(正匡)을 특진(特進), 대승(大丞)을 흥록대부(興祿大夫), 대상(大相)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은청흥록대부(銀靑興祿大夫)로 하였다. 문종 때 고친 제도에서는 모두 29개의 문산계를 정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는데, 종1품 개부의동삼사와 정2품 특진 바로 다음인 종2품부터 금자광록대부, 정3품을 은청광록대부, 종3품을 광록대부(光祿大夫), 정4품상을 정의대부(正議大夫), 정4품하는 통의대부(通議大夫), 종4품상은 대중대부(大中大夫), 종4품하는 중대부(中大夫), 정5품상은 중산대부(中散大夫), 정5품하는 조의대부(朝議大夫), 종5품상은 조청대부(朝請大夫), 종5품하는 조산대부(朝散大夫)라고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고쳤던 문산계를 24년에 충선왕이 종1품을 숭록대부(崇祿大夫), 정2품을 흥록대부, 종2품을 정봉대부(正奉大夫), 정3품을 정의대부, 종3품을 통의대부, 정4품을 대중대부, 종4품을 중대부, 정5품 이하의 문무 제도는 모두 문종 때의 제도로 돌렸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있는데, 정2품에서 종4품까지만을 대부로 칭하였다. 이밖에 영렬(榮列)·정헌(正獻)·조현대부(朝顯大夫)도 있었다(《고려사》 백관지).
공민왕(恭愍王) 5년(1356년)에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산계도 예전 문종 시대에 쓰던 것으로 되돌렸다. 종1품상을 금자광록대부, 종1품하는 금자숭록대부(金紫崇祿大夫), 정2품상은 은청광록대부, 정2품하는 은청숭록대부, 종2품상은 광록대부, 종2품하는 영록대부(榮祿大夫), 정3품상은 정의대부, 정3품하는 통의대부, 종3품상은 대중대부, 종3품하는 중대부, 정4품은 중산대부, 종4품은 조산대부로 하였다. 공민왕 11년(1362년)에 다시 정2품부터 광정대부(匡靖大夫), 종2품은 봉상대부(奉翊大夫), 정3품상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정3품하는 봉순대부(奉順大夫), 종3품상은 중정대부(中正大夫), 종3품하는 중현대부(中顯大夫), 정4품은 봉상대부(奉常大夫), 종4품은 봉선대부(奉善大夫)라 하였고, 18년(1369년)에 정2품상을 광록대부, 정2품하를 숭록대부, 종2품상은 영록대부, 종2품하를 자덕대부(資德大夫), 정3품상을 정의대부, 정3품하를 통의대부, 종3품상을 대중대부, 종3품하를 중정대부, 정4품상을 중산대부, 정4품하를 중의대부, 종4품상을 조산대부, 종4품상을 조열대부(朝列大夫)라 하였다. 정5품 이하는 모두 공민왕 5년에 고쳤던 것과 같았다. 조선에서는 정1품도 대부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2. 2. 1. 고조선
기록상 중국의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서, 고조선(古朝鮮)이 연(燕)을 공격하려 할 때 고조선의 '대부'였던 예(禮)가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고조선 시대에도 대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략』의 일문에 따르면, 기자의 자손은 조선후를 세습했지만, 동주가 쇠퇴하자 왕을 참칭하게 되었고, 주 왕조를 존중하여 연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 예가 조선 왕을 간했으므로, 왕은 공격을 중지하고, 도리어 연에 예를 파견했으므로 연은 조선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다. 위만조선에서는 조선 왕 아래에 "폐왕(稗王)", "태자"가 있었고, "대부", "대신", "상", "장군"이 합의하여 국가 운영을 했다.2. 2. 2. 삼국시대
기록상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서, 고조선(古朝鮮)이 연(燕)을 공격하려 할 때 고조선의 '대부'였던 예(禮)가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고조선 시대에도 대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초기의 관직으로 중외대부(中畏大夫)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1999년에 학계에서 백제의 수도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서울 풍납토성 발굴조사에서 '대부'라는 명문이 새겨진 4~5세기경의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삼국 시대부터 대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에서 중국식의 문산계(文散階)를 도입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당대의 금석문 등에서 당의 그것과 같은 기록들이 많이 확인된다. 혜공왕 7년(771년)에 제작된 성덕대왕신종의 종명(鐘銘)에서 「조산대부(朝散大夫) 겸 태자조의랑(太子朝議郞)인 한림랑(翰林郞) 김필오(金弼奧)」라 하여 조산대부의 칭호가 확인되며, 최치원의 『사산비명』의 하나로 890년경에 세워진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도 찬자 최치원의 사촌동생 최인연(崔仁滾)의 관직이 「조청대부(朝請大夫)인 전임 수집사시랑(守執事侍郞)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로 기재된 것이 보인다. 발해에서도 문산계를 사용하였음을 일본측 기록에 나오는 발해의 사신 파견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에 소장된 발해 함화 11년(841년)에 작성된 발해 『중대성첩』 사본에도 발해 춘부경(春部卿) 관직의 하수겸(賀守謙)이 「오질대부」(吳秩大夫)라는 문산계 호칭으로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2. 2. 3. 고려
기록상 중국의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서, 고조선이 연을 공격하려 할 때 고조선의 '대부'였던 예(禮)가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고조선 시대에도 대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략』의 일문에 따르면, 기자의 자손은 조선후를 세습했지만, 동주가 쇠퇴하자 왕을 참칭하게 되었고, 주 왕조를 존중하여 연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의 예(인명)가 조선 왕을 간했으므로, 왕은 공격을 중지하고, 도리어 연에 예를 파견했으므로 연은 조선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다. 위만조선에서는 조선 왕 아래에 "폐왕(稗王)", "태자"가 있었고, "대부", "대신", "상", "장군"이 합의하여 국가 운영을 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초기의 관직으로 중외대부(中畏大夫)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1999년에 학계에서 백제의 수도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서울 풍납토성 발굴조사에서 '대부'라는 명문이 새겨진 4~5세기경의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삼국 시대부터 대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본격적으로 중국식 문산계를 도입한 고려 성종 2년(983년)에는 종2품 광록대부에서 종5품하 조산대부까지 대부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성종 14년(995년)에는 고려 초기부터 존재했던 관등에서 대광(大匡)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정광(正匡)을 특진(特進), 대승(大丞)을 흥록대부(興祿大夫), 대상(大相)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은청흥록대부(銀靑興祿大夫)로 하였다. 문종 때 고친 제도에서는 모두 29개의 문산계를 정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는데, 종1품 개부의동삼사와 정2품 특진 바로 다음인 종2품부터 금자광록대부, 정3품을 은청광록대부, 종3품을 광록대부(光祿大夫), 정4품상을 정의대부(正議大夫), 정4품하는 통의대부(通議大夫), 종4품상은 대중대부(大中大夫), 종4품하는 중대부(中大夫), 정5품상은 중산대부(中散大夫), 정5품하는 조의대부(朝議大夫), 종5품상은 조청대부(朝請大夫), 종5품하는 조산대부(朝散大夫)라고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고쳤던 문산계를 24년에 충선왕이 종1품을 숭록대부(崇祿大夫), 정2품을 흥록대부, 종2품을 정봉대부(正奉大夫), 정3품을 정의대부, 종3품을 통의대부, 정4품을 대중대부, 종4품을 중대부, 정5품 이하의 문무 제도는 모두 문종 때의 제도로 돌렸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있는데, 정2품에서 종4품까지만을 대부로 칭하였다. 이밖에 영렬(榮列)·정헌(正獻)·조현대부(朝顯大夫)도 있었다(《고려사》 백관지).
공민왕(恭愍王) 5년(1356년)에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산계도 예전 문종 시대에 쓰던 것으로 되돌렸다. 종1품상을 금자광록대부, 종1품하는 금자숭록대부(金紫崇祿大夫), 정2품상은 은청광록대부, 정2품하는 은청숭록대부, 종2품상은 광록대부, 종2품하는 영록대부(榮祿大夫), 정3품상은 정의대부, 정3품하는 통의대부, 종3품상은 대중대부, 종3품하는 중대부, 정4품은 중산대부, 종4품은 조산대부로 하였다. 공민왕 11년(1362년)에 다시 정2품부터 광정대부(匡靖大夫), 종2품은 봉상대부(奉翊大夫), 정3품상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정3품하는 봉순대부(奉順大夫), 종3품상은 중정대부(中正大夫), 종3품하는 중현대부(中顯大夫), 정4품은 봉상대부(奉常大夫), 종4품은 봉선대부(奉善大夫)라 하였고, 18년(1369년)에 정2품상을 광록대부, 정2품하를 숭록대부, 종2품상은 영록대부, 종2품하를 자덕대부(資德大夫), 정3품상을 정의대부, 정3품하를 통의대부, 종3품상을 대중대부, 종3품하를 중정대부, 정4품상을 중산대부, 정4품하를 중의대부, 종4품상을 조산대부, 종4품상을 조열대부(朝列大夫)라 하였다. 정5품 이하는 모두 공민왕 5년에 고쳤던 것과 같았다.
2. 2. 4. 조선
기록상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서, 고조선이 연(燕)을 공격하려 할 때 고조선의 '대부'였던 예(禮)가 말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고조선 시대에도 대부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략』의 일문에 따르면, 기자의 자손은 조선후를 세습했지만, 동주가 쇠퇴하자 왕을 참칭하게 되었고, 주 왕조를 존중하여 연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대부의 예(인명)가 조선 왕을 간했으므로, 왕은 공격을 중지하고, 도리어 연에 예를 파견했으므로 연은 조선을 공격하는 일은 없었다. 위만조선에서는 조선 왕 아래에 "폐왕(稗王)", "태자"가 있었고, "대부", "대신", "상", "장군"이 합의하여 국가 운영을 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초기의 관직으로 중외대부(中畏大夫)라는 관직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고학적으로는 1999년에 학계에서 백제의 수도 위례성으로 비정되는 서울 풍납토성 발굴조사에서 '대부'라는 명문이 새겨진 4~5세기경의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삼국 시대부터 대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에서 중국식의 문산계(文散階)를 도입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당대의 금석문 등에서 당의 그것과 같은 기록들이 많이 확인된다. 혜공왕 7년(771년)에 제작된 성덕대왕신종의 종명(鐘銘)에서 「조산대부(朝散大夫) 겸 태자조의랑(太子朝議郞)인 한림랑(翰林郞) 김필오(金弼奧)」라 하여 조산대부의 칭호가 확인되며, 최치원의 『사산비명』의 하나로 890년경에 세워진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에도 찬자 최치원의 사촌동생 최인연(崔仁滾)의 관직이 「조청대부(朝請大夫)인 전임 수집사시랑(守執事侍郞) 사자금어대(賜紫金魚袋)」로 기재된 것이 보인다. 발해에서도 문산계를 사용하였음을 일본측 기록에 나오는 발해의 사신 파견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에 소장된 발해 함화 11년(841년)에 작성된 발해 『중대성첩』 사본에도 발해 춘부경(春部卿) 관직의 하수겸(賀守謙)이 「오질대부」(吳秩大夫)라는 문산계 호칭으로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본격적으로 중국식 문산계를 도입한 고려 성종 2년(983년)에는 종2품 광록대부에서 종5품하 조산대부까지 대부라는 칭호를 사용했는데, 성종 14년(995년)에는 고려 초기부터 존재했던 관등에서 대광(大匡)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정광(正匡)을 특진(特進), 대승(大丞)을 흥록대부(興祿大夫), 대상(大相)을 금자흥록대부(金紫興祿大夫),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은청흥록대부(銀靑興祿大夫)로 하였다. 문종 때 고친 제도에서는 모두 29개의 문산계를 정했다고 《고려사》는 전하고 있는데, 종1품 개부의동삼사와 정2품 특진 바로 다음인 종2품부터 금자광록대부, 정3품을 은청광록대부, 종3품을 광록대부(光祿大夫), 정4품상을 정의대부(正議大夫), 정4품하는 통의대부(通議大夫), 종4품상은 대중대부(大中大夫), 종4품하는 중대부(中大夫), 정5품상은 중산대부(中散大夫), 정5품하는 조의대부(朝議大夫), 종5품상은 조청대부(朝請大夫), 종5품하는 조산대부(朝散大夫)라고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원년에 고쳤던 문산계를 24년에 충선왕이 종1품을 숭록대부(崇祿大夫), 정2품을 흥록대부, 종2품을 정봉대부(正奉大夫), 정3품을 정의대부, 종3품을 통의대부, 정4품을 대중대부, 종4품을 중대부, 정5품 이하의 문무 제도는 모두 문종 때의 제도로 돌렸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있는데, 정2품에서 종4품까지만을 대부로 칭하였다. 이밖에 영렬(榮列)·정헌(正獻)·조현대부(朝顯大夫)도 있었다(《고려사》 백관지).
공민왕(恭愍王) 5년(1356년)에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산계도 예전 문종 시대에 쓰던 것으로 되돌렸다. 종1품상을 금자광록대부, 종1품하는 금자숭록대부(金紫崇祿大夫), 정2품상은 은청광록대부, 정2품하는 은청숭록대부, 종2품상은 광록대부, 종2품하는 영록대부(榮祿大夫), 정3품상은 정의대부, 정3품하는 통의대부, 종3품상은 대중대부, 종3품하는 중대부, 정4품은 중산대부, 종4품은 조산대부로 하였다. 공민왕 11년(1362년)에 다시 정2품부터 광정대부(匡靖大夫), 종2품은 봉상대부(奉翊大夫), 정3품상은 정순대부(正順大夫), 정3품하는 봉순대부(奉順大夫), 종3품상은 중정대부(中正大夫), 종3품하는 중현대부(中顯大夫), 정4품은 봉상대부(奉常大夫), 종4품은 봉선대부(奉善大夫)라 하였고, 18년(1369년)에 정2품상을 광록대부, 정2품하를 숭록대부, 종2품상은 영록대부, 종2품하를 자덕대부(資德大夫), 정3품상을 정의대부, 정3품하를 통의대부, 종3품상을 대중대부, 종3품하를 중정대부, 정4품상을 중산대부, 정4품하를 중의대부, 종4품상을 조산대부, 종4품상을 조열대부(朝列大夫)라 하였다. 정5품 이하는 모두 공민왕 5년에 고쳤던 것과 같았다. 조선(朝鮮)에서는 정1품도 대부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2. 3. 일본
《일본서기》 스진 천황 8년 12월 20일조에 「대부」(大夫)라는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대부’라는 것은 중국식 율령제가 도입된 뒤의 관위 호칭으로 율령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대부라는 호칭도 관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본서기》 편찬자가 수정한 문장이고 단순히 「대부 신분에 해당하는 자」라는 뜻 정도로 쓰인 것 같다.일본의 율령인 『공식령』(公式令)의 규정에서는 태정관 3위 이상, 료의 4위 이상, 주고쿠(中國) 이하의 구니에 파견되는 고쿠시를 대부로 불렀다. 즉 5위 이상의 남자 관리를 가리키는 칭호였다고 할 수 있다. 관직으로서의 대부는 「도구다이부와 같이 「다이부(だいぶ)」로 읽었지만, 단순히 5위의 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킬 경우에만 「다이후」(たいふ)로 읽었다. 또한 5위 이하의 관위를 가진 자가 5위에 봉해지면 관직명 밑에 '대부'라고 부기했다(예를 들면 6위에 해당하는 사에몬노죠가 5위로 승진하면 사에몬노다이부로 부르는 식). 5위이면서도 산위 즉 관직이 없는 자는 무관대부라고 불렸다. 또한 종5위하의 관인은 당풍 이름으로 조산대부라 불렸다.
여관의 경우는 5위 이상을 묘부라 불렀다(자세한 것은 묘부 항목을 참조).
시대를 내려오면서 대부는 5위 관위를 가진 자의 통칭, 나아가 신분이 높은 자에 대한 호칭 또는 인명의 일부로 쓰이게 되었다. 5위라는 관위는 귀족의 지위로 보자면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지방의 다이묘나 사무라이, 평범한 서민이 이에 봉해진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기에, 실제로는 조정으로부터 대부로 봉해진 적이 없어도 일종의 명예 칭호로서 대부(또는 태부)를 칭하게 된 것이다(「太夫」라 쓰고 「다유たゆう」로 읽는 예가 많다).
2. 3. 1. 율령제 이전
《일본서기》 스진 천황 8년 12월 20일조에 「대부」(大夫)라는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대부’라는 것은 중국식 율령제가 도입된 뒤의 관위 호칭으로 율령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대부라는 호칭도 관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본서기》 편찬자가 수정한 문장이고 단순히 「대부 신분에 해당하는 자」라는 뜻 정도로 쓰인 것 같다.2. 3. 2. 율령제 이후
《일본서기》(日本書紀) 스진 천황(崇神天皇) 8년 12월 20일조에 「대부」(大夫)라는 글자가 보이긴 하지만, 일본에서 ‘대부’라는 것은 중국식 율령제가 도입된 뒤의 관위 호칭으로 율령제가 확립되기 전에는 대부라는 호칭도 관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일본서기》 편찬자가 수정한 문장이고 단순히 「대부 신분에 해당하는 자」라는 뜻 정도로 쓰인 것 같다.일본의 율령인 『공식령』(公式令)의 규정에서는 태정관(太政官) 3위 이상, 료(寮)의 4위 이상, 주고쿠(中國) 이하의 구니에 파견되는 고쿠시(國司)를 대부로 불렀다. 즉 5위 이상의 남자 관리를 가리키는 칭호였다고 할 수 있다. 관직으로서의 대부는 「도구다이부(東宮大夫)와 같이 「다이부(だいぶ)」로 읽었지만, 단순히 5위의 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킬 경우에만 「다이후」(たいふ)로 읽었다. 또한 5위 이하의 관위를 가진 자가 5위에 봉해지면 관직명 밑에 '대부'라고 부기했다(예를 들면 6위에 해당하는 사에몬노죠(左衛門尉)가 5위로 승진하면 사에몬노다이부(左衛門大夫)로 부르는 식). 5위이면서도 산위(散位) 즉 관직이 없는 자는 무관대부(無官大夫)라고 불렸다. 또한 종5위하의 관인은 당풍 이름으로 조산대부(朝散大夫)라 불렸다.
여관(女官)의 경우는 5위 이상을 묘부(命婦)라 불렀다(자세한 것은 묘부 항목을 참조).
시대를 내려오면서 대부는 5위 관위를 가진 자의 통칭, 나아가 신분이 높은 자에 대한 호칭 또는 인명의 일부로 쓰이게 되었다. 5위라는 관위는 귀족의 지위로 보자면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지방의 다이묘나 사무라이, 평범한 서민이 이에 봉해진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기에, 실제로는 조정으로부터 대부로 봉해진 적이 없어도 일종의 명예 칭호로서 대부(또는 태부)를 칭하게 된 것이다(「太夫」라 쓰고 「다유たゆう」로 읽는 예가 많다).
2. 3. 3.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의 율령제에도 대부 칭호가 도입되어, 태정관에서는 3위 이상, 료에서는 4위 이상, 중국 이하의 국사에서는 5위 이상의 관료의 칭호로 사용되었다. 즉, 5위 이상의 남성 관리를 지칭하는 칭호라고 할 수 있다. 관직으로서의 대부는 '''다이부'''라고 읽고 (「동궁대부」 등), 단순히 5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타이후'''라고 읽는다. 훈독으로는 "마에쓰키미"이다.[2][3] 또한 5위 이하 상당의 관직의 자가 5위에 서임되었을 때, 관직 아래에 대부라고 부기한다 (예를 들어 6위 상당의 관직인 사에몬노죠가 5위로 승진했을 때, 사에몬노다이후라고 칭한다). 5위에 있으면서 산위 즉 무관인 자는 무관대부라고 칭한다. 또한 종5위하의 자는 당명을 조산대부라고 칭했다.여관의 경우, 5위 이상의 자를 묘부라고 한다.
시대가 흐르면서 대부는 5위의 통칭이 되었고, 더욱이 전환되어 신분이 있는 자에 대한 호칭, 또는 인명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5위는 귀족의 품계 중에서는 최하위의 품계였지만, 지방의 다이묘나 사무라이, 그리고 서민에게는 이것에 서임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다.[1] 그래서 설령 조정에서 서임되지 않더라도 일종의 명예적인 칭호로서, 대부(太夫)를 칭하게 된 것이다. 다만 "태부"로 표기하고 "타유"라고 읽는 예가 많다.
에도 시대에, 최고위 사무라이 관료이자 고문인 ''가로''는 ''다이후''라고 불렸다.[5] 하타모토에게는 ''다이후''라는 일본화된 형태가 사용되었다.[1]
이세 신궁에서 5위 품계를 가진 부사제인 ''곤네기''는 ''다이후''라고 불린다.[5]
2. 4. 류큐
류큐와 관련된 내용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2. 5. 베트남
3. 현대적 용례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
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3. 1. 신토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이세 신궁의 신관인 권(權) 네기(禰宜)가 오위에 서임된 데서 유래하여, 신관을 지칭한다. 이후 신관 중 하위 직책인 오시를 다이후(太夫)라고 부르게 되었다.
3. 2. 무가(武家)
"대부"라는 칭호는 5위에 해당하며,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1]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불렀으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불렀다.[5]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불렀으며,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불렀다.[5]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에도 시대, 다이묘의 가로 직에 해당하는 자를 가리켜 '다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3. 3. 예능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신직을 다유(大夫)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하여, 사토카구라(里神楽)나 다이카구라(太神楽)의 장(長)을 다유(大夫)라고 칭했다(가구라 항목 참조).
3. 3. 1. 노가쿠(能楽)
사루가쿠자(좌)나 유파의 수장(간제 다유 등)을 가리키며, 옛날에는 "시테"의 존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6]3. 3. 2. 조루리(浄瑠璃)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에도 시대 이후, 음곡을 이야기하는 자, 또는 그 이름의 일부로 사용한다 (다케모토 기다유 등. 여성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3. 3. 가부키(歌舞伎)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에도 시대 가부키의 한 극단에서 좌원을 뜻한다. 좌원의 아들이나 후계자를 "와카다유"라고도 칭했다. 다테온나가타에 대한 존칭[6]。
3. 3. 4. 유곽(遊廓)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에도 시대, 에도요시와라나 교시마바라, 오사카 신마치에서 관허된 유녀 중 최고위에게 붙여진 명칭. "소나무의 위"라고도 불렸으며, 그 이름의 일부로 사용되었다(유기리 다유, 요시노 다유, 다카오 다유 등). 유녀를 왜 다유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에도 시대 초기에 노를 연기한 유녀가 노악의 다유를 본떠 칭했다(또는 칭해졌다)는 것이 기원이라고도 한다. 1754년에 폐지되었고, 에도·요시와라에서는 이후 명칭이 오이란으로 바뀌었지만, 교토·시마바라, 오사카·신마치에서는 "다유"라는 명칭이 남아있으며, 시마바라에서는 지금도 몇 명의 다유가 존재한다. 다유 (유녀)도 참고.
3. 3. 5. 호우카(幇間)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경칭(「다유슈」 등).
3. 3. 6. 문부(門付)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만담・원숭이 재주 (원숭이 포함)・소겐시 등 문지키 예인에 대한 호칭.
3. 4. 기타
5위는 평민과 하급 사무라이 모두에게 귀족으로 진입하는 문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망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 결과, 주연 배우, 연예인, 승려, 매춘부 등 연예계의 많은 존경받는 인물들이 이 칭호를 얻기 시작했다.[1]예를 들어, 가부키 극에서는 주연 여성 역할 배우(tateoyama)를 "tayū"라고 부르며, 사루가쿠 극에서는 극단의 리더를 "tayū"라고 부른다. 신토에서 공연 예술을 통해 의식을 행하는 사제를 "tayū"라고 부른다. 조루리 내러티브 음악에서 가수를 "tayū"라고 부른다. 유곽에서 정부가 허가한 매춘부 중 최고 등급인 "matsu" 역시 "tayū"라고 불렸다.[5]
현대 시대에도 일본의 길거리 공연, "kadozuke"(집 앞에서 하는 공연), 만자이에서 "tayū"와 유사한 용법이 존재한다.[5]
경찰 관련 은어로, 피의자를 의미한다. 주로 긴키에서 사용된다. 취조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것을 "다유가 노래한다"라고 한다.
참조
[1]
서적
Nihon kokugo daijiten
Shōgakkan
[2]
서적
Nihon dai hyakka zensho
Shōgakkan
[3]
서적
萬葉集古義 第 1 巻
Seibunkan (精文館)
[4]
서적
万葉集攷証 第3巻(上)
Kokonshoin (古今書院)
[5]
서적
Daijisen
Shōgakkan
[6]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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