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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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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일신협약은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러일 전쟁 승리, 을사조약 체결 등을 통해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했으며,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내정 전반을 일본의 통제하에 두어, 법령 제정, 관리 임명, 행정 처분 등에서 통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비밀 각서를 통해 대한제국 군대 해산, 사법권 및 경찰권 장악을 시도했다. 한일신협약은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을 심화시켰으며, 이후 차관 정치와 정미의병 등 항일 투쟁을 야기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무효임을 재확인되었으며, 불평등 조약이자 식민지화의 도구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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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사조약 - 을사오적
    을사오적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찬성하여 매국 행위를 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다섯 명의 대신을 지칭하며, 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고 친일 행위를 지속하여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친일파로 규정되어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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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신협약
조약 정보
제목한일신협약
다른 이름제3차 한일 협약, 정미7조약
원제일본어: 第三次日韓協約
한국어: 정미조약 또는 한일신협약
로마자 표기일본어: Dai-sanji Nikkan Kyōyaku
한국어: Jeongmi joyak 또는 Hanil Sinhyeopyak
한자 표기한국어: 丁未條約 또는 韓日新協約
한국어 (다른 표기): 第三次韓日協約
체결일1907년 7월 24일
체결 장소한성
조약 당사국일본
대한제국
언어일본어
한국어
조약 내용한국통감에 의한 한국 내정 장악
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
러일 전쟁1904년 2월 8일
일본군의 인천, 마산, 원산 상륙
서울, 덕수궁 점령
한일의정서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내 일본군 주둔
제1차 한일 협약1904년 8월 22일
고문정치
대한제국군 감축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 친위대 해산
시위대, 진위대 감축
화폐 정리 사업1905년 ~ 1909년
조선 후기 상업 자본 몰락
화폐 경제 붕괴
일본 화폐에 예속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통감정치
고종 양위 사건1907년 7월 24일
고종 강제 퇴위
순종 즉위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1907년 7월 24일
차관정치
대한제국군 해산1907년 8월 1일
시위대,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기유각서1909년 7월 12일
일본 제국에 사법권, 교도행정권 위탁
남한 대토벌 작전1909년 9월 1일
전체 의병 소탕
항일의병 만주 대이동
한일약정각서1910년 6월 24일
일본 제국에 경찰권 위탁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 멸망
일본 제국식민지 통치 전략
일제강점기 탄생
기타
위키 소스제3차 한일 협약
외부 링크중야 문고

2. 배경

1905년 7월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권을 인정받았다.[5] 러일 전쟁(1904~05)에서 승리한 후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독일에게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국정 전반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6월 고종은 일본의 불법적인 외교권 박탈을 세계에 알리고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도모하고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6]

그러나 일제의 조직적인 방해로 파견된 특사들은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 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다. 이 퇴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 조약에 정미칠적이 서명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윤치호 등 소수 인사들만이 경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2. 1. 을사늑약과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1905년 7월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권을 인정받았다.[5] 러일 전쟁(1904~05)에서 승리한 후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독일에게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외교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국정 전반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6월 고종은 일본의 불법적인 외교권 박탈을 세계에 알리고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도모하고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6]

2. 2. 헤이그 특사 사건과 고종 강제 퇴위

1905년 7월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권을 인정받았다.[5] 러일 전쟁(1904~05)에서 승리한 후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독일에게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국정 전반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6월 고종은 일본의 불법적인 외교권 박탈을 세계에 알리고 을사늑약의 무효화를 도모하고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6] 그러나 일제의 조직적인 방해로 특사들은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 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다. 이 퇴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이후 한국 병탄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조선 측에 제시했고, 이 조약에 정미칠적이 서명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윤치호 등 소수 인사들만이 경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2. 3.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 계획

1905년 7월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으로부터 한국 지배권을 인정받았다.[5] 또한, 러일 전쟁(1904~05)에서 승리한 후 같은 해 9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 독일에게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국정 전반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6월 고종은 일본의 불법적인 외교권 박탈을 세계에 알리고 을사조약의 무효화를 위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6]

그러나 일제의 방해로 특사들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일본 정부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이토 히로부미경성에 파견, 을사조약 위반을 이유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거행된 고종 양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이후 일본은 한국 병탄을 위한 조치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제시했고, 정미칠적이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윤치호 등은 경성에서 조약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3. 조약 체결 과정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안을 제시했다. 이 조약안은 법령 제정, 관리 임명, 행정 위임, 일본인 관리 채용 등에 대한 대한제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은 이완용 내각의 협조를 얻어 이 조약안을 수정 없이 강행했고, 결국 1907년 7월 24일 밤, 대한제국 전권대신 이완용은 통감 관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했다.

3. 1. 일본의 조약안 제시와 강압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침략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약안을 제시했다. 이 조약안은 법령 제정, 관리 임명, 행정 위임, 일본인 관리 채용 등에 대한 대한제국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일본은 이완용 내각의 협조를 얻어 이 조약안을 수정 없이 강행했고, 결국 1907년 7월 24일 밤, 대한제국 전권대신 이완용은 통감 관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했다.

3. 2. 이완용 등 친일파의 협력

이완용을 비롯한 정미칠적은 일본이 대한제국 침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7개 조항의 조약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1907년 7월 24일 밤, 이완용은 통감 관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만나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법령 제정, 관리 임명, 행정 위임, 일본인 관리 채용 등 대한제국 내정에 깊숙이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3. 3. 윤치호 등 조약 반대 움직임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 제정권·관리 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 전권대신인 이완용이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4. 조약의 주요 내용

1907년 강압에 의해 체결된 정미7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1]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한다.
  •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명과 해임은 통감의 동의로써 시행한다.[1]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1]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관한협정서 제1항을 폐지한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이 일본 통감의 지도 하에 행동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 조항의 효과는 내정 관리가 일본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1]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은 내정까지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게 되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6일 후,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4. 1. 통감의 내정 간섭 강화

대한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1] 이는 1907년에 강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에 따른 것이었다.[1] 이 조약은 한국이 일본 통감의 지도하에 행동해야 함을 규정 하였으며, 이 조약 조항의 효과는 내정 관리가 일본에 넘어갔다는 것이었다.[1]

4. 2. 일본인 차관 임명

한일신협약 제5조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해야 했다.[1] 이는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는 이른바 '차관 정치'로 이어졌다.[1]

4. 3. 사법권 및 군사력 장악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은 7월 18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 6일 후, 일본은 새로운 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했다.[1] 이 조약으로 일본 통감은 고위 관리 임명 및 해임 권한(제4조)을 갖게 되었고, 한국 정부 고위 관리는 일본인을 임명해야 했다(제5조).[1]

한일신협약의 비밀 각서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과 사법권 및 경찰권 이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 비밀 각서 제1조에 따라 경성(서울 또는 수원)에 설치되는 대심원의 원장과 검사총장은 일본인으로 임명되었고, 판사 2명과 서기 5명도 일본인이었다.[3] 고등법원 3곳의 판사 2명, 검사 1명, 서기 5명, 지방법원 8곳의 소장과 검사정, 그리고 검사 32명과 서기 80명도 일본인이었다.[3] 구법원 103곳의 검사 1명과 서기 1명도 일본인으로 임명되었다.[3]

제2조에 따라 설치된 9개 감옥의 전옥(典獄)은 일본인이었고, 간수장 이하 교도소 직원의 절반도 일본인이었다.[3] 군사력은 비밀 각서 제3조에 따라 황제 경호를 위한 육군 제1대대를 제외하고 해산되었으며,[3] 교육받은 장교는 일본군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았다.[3] 또한, 일본에서 한국인 장교 양성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다.[3] 제4조에 따라 기존의 고문, 참여관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차관, 내부경무국장, 경무사/부경무사, 내각/각 부처 서기관과 서기랑, 각 도 사무관, 경무관, 주사 등의 직책에 일본인이 임명되었다.[3]

4. 4. 기타 조항 분석

한일신협약은 대한제국의 행정, 사법, 인사에 대한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한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1]

  • 법령 제정 및 행정 처분: 제2조에 따라 대한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일본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사법 사무: 제3조는 한국의 사법 사무를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일본이 장악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고등 관리 임면: 제4조에 따라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는 대한제국의 인사권을 일본이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제5조에 의해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해야 했으므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 관리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 외국인 고빙 제한: 제6조는 대한제국 정부가 통감의 동의 없이는 외국인을 고빙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한제국이 외국과의 독자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제한하고,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항들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이 내정까지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게 만들었다.[1]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을 빌미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6일 후, 이 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1]

5. 조약의 결과와 영향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 각지일투쟁이 전개되었다(정미의병 참조).[7]

5. 1. 차관 정치와 식민 통치 강화

한일신협약에 따라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7]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7] 또한,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정미의병 참조).[7]

5. 2.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의병 항쟁

한일신협약의 비밀조치서에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7] 이로 인해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었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외부 침략에 대해 아무런 방비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7]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정미의병을 비롯한 항일 의병 투쟁이 전개되었다.[7]

5. 3. 주권 상실과 식민지화 가속화

한일신협약의 각 조항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로 군대 해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7]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7]

군대 해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봉기하여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7]

6. 조약의 무효화와 역사적 평가

6. 1.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의 무효 재확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3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신협약을 포함하여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8]

6. 2. 불평등 조약이자 식민지화의 도구

정미 7조약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식민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강요한 불평등 조약이다.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의 통감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체결되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된다.
  • 한국 고등 관리의 임명과 해임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을 폐지한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행정, 입법, 사법,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대한제국의 주권 상실을 의미했다.

6. 3. 친일파의 민족 배반 행위 비판

7. 정미7조약 전문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정부는 조선의 빠른 번영과 강성, 그리고 조선 백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고 체결하였다.[2]


  •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행정 개혁과 관련하여 통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2조. 대한제국은 통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제3조. 조선의 사법 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 구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제4조. 고위급 조선 관리의 임명 또는 해임은 통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제5조. 대한제국은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공직에 임명해야 한다.
  • 제6조. 대한제국은 통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다.
  • 제7조. 1904년 8월 22일 일본과 조선 간의 협정 제1조는 본 협정에 의해 폐지된다.[2]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 통감, 메이지 40년 7월 24일 [1907년] (인장)

: 이완용(李完用) 자작, 국무총리, 광무 11년 7월 24일 [1907년] (인장)

7. 1. 한국어 전문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정부는 조선의 빠른 번영과 강성, 그리고 조선 백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합의하고 체결하였다.[2]

  • 제1조. 대한제국 정부는 행정 개혁과 관련하여 통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제2조. 대한제국은 통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제3조. 조선의 사법 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와 구분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제4조. 고위급 조선 관리의 임명 또는 해임은 통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제5조. 대한제국은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공직에 임명해야 한다.
  • 제6조. 대한제국은 통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다.
  • 제7조. 1904년 8월 22일 일본과 조선 간의 협정 제1조는 본 협정에 의해 폐지된다.[2]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공작, 통감, 메이지 40년 7월 24일 [1907년] (인장)

: 이완용(李完用) 자작, 국무총리, 광무 11년 7월 24일 [1907년] (인장)

7. 2. 일본어 전문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ハ速ニ韓國ノ富强ヲ圖リ韓國民ノ幸福ヲ增進セムトスルノ目的ヲ以テ左ノ條款ヲ約定セリ
'''第一條''' 韓國政府ハ施政改善ニ關シ統監ノ指導ヲ受クルコト
'''第二條''' 韓國政府ノ法令ノ制定及重要ナル行政上ノ處分ハ豫メ統監ノ承認ヲ經ルコト
'''第三條''' 韓國ノ司法事務ハ普通行政事務ト之ヲ區別スルコト
'''第四條''' 韓國高等官吏ノ任免ハ統監ノ同意ヲ以テ之ヲ行フコト
'''第五條''' 韓國政府ハ統監ノ推薦スル日本人ヲ韓國官吏ニ任命スルコト
'''第六條''' 韓國政府ハ統監ノ同意ナクシテ外國人ヲ傭聘セサルコト
'''第七條''' 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日韓協約第一項ハ之ヲ廢止スルコト

右證據トシテ下名ハ各本國政府ヨリ相當ノ委任ヲ受ケ本協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 統監 侯爵 伊藤博文(印)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勳二等 李完用(印)일본어|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래 조항을 약정함

  •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사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사
  •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차별할 사
  • '''제4조'''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차별할 사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사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아니할 사
  •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협약 제1항을 폐지할 사


위의 증거로써 아래에 서명한 사람은 각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이라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훈이등 이완용 (관인)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 후작 이토 히로부미 (관인)

8. 비밀 각서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과 함께 체결된 비밀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한국어 번역본'''
제1조 일한 양국인으로 구성되는 다음과 같은 법원을 신설한다.


  • 1. 대심원 1곳 (위치는 경성 또는 수원)
  • 원장 및 검사총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2. 고등법원 3곳
  • 위치는 중부에 1곳,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검사 중 1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3. 지방법원 8곳
  • 위치는 옛 8도 관찰부 소재지로 한다.
  • 소장 및 검사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전체적으로 판사 중 32명, 서기 중 80명을 일본인으로 하며, 사무의 번잡함에 따라 배분한다.
  • 검사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4. 지방법원 113곳
  • 위치는 중요한 군아의 소재지로 한다.
  • 판사 중 1명, 서기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은 감옥을 신설한다.

  • 1. 감옥 9곳
  • 위치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1곳, 도서 지역에 1곳으로 한다.
  • 전옥은 일본인으로 한다.
  • 간수장 이하 직원의 절반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군비를 정리한다.

  • 1. 육군 1대대를 유지하여 황궁 경비의 임무를 맡기고, 그 외는 해체한다.
  • 2. 교육을 받은 장교는 한국군대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본군대에 소속시켜 실지 훈련을 받게 한다.
  • 3. 일본에서 한국 장교 양성을 위해 상당한 설비를 한다.

제4조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현재 한국에 고용된 자는 모두 해고한다.
제5조 중앙 정부와 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임명한다.

  • 1. 각 부 차관
  • 2. 내부 경무국장
  • 3.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 4. 내각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5. 각 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6. 각 도 사무관 1명
  • 7. 각 도 경무관
  • 8. 각 도 주사 중 수명


위 외에 재무, 경무 및 기술에 관한 관리는 일본인을 임용하는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정한다.[3]

'''일본어 원문'''

(1) 다음과 같은 법원을 일본과 한국 양국 인사로 구성하여 새로 설치한다.

  • 1. 경성(경성) 서울 또는 수원에 설치되는 다이신인/大審院일본어 1개소

다이신인쵸/大審院長일본어과 겐지소초/検事総長일본어은 일본인으로 한다. 한지/判事일본어 2명과 쇼키/書記일본어 5명은 일본인으로 한다.

  • 2. 고소인/控訴院일본어 3개소

중부, 북부, 남부 각 지역에 1개소씩 설치한다. 판사 2명, 겐지/検事일본어 1명, 서기 5명은 일본인으로 한다.

  • 3. 지호사이반쇼/地方裁判所일본어 8개소

이는 8개의 옛 도/道일본어의 간사쓰후쇼자이치/観察府所在地일본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쇼초/所長일본어과 겐지/検事正일본어은 일본인으로 한다. 검사 32명과 서기 80명은 일본인으로 하며, 업무량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 4. 구사이반쇼/区裁判所일본어 103개소

이는 중요한 군가/郡衙일본어의 위치에 설치한다. 검사 1명과 서기 1명은 일본인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교도소를 새로 설치한다.

  • 1. 교도소 9개소

지방법원과 같은 지역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섬에 1개소를 설치한다. 텡고쿠/典獄일본어은 일본인으로 한다. 간슈초/看守長일본어 이하 교도소 직원의 절반은 일본인으로 한다.

(3)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 황제 경호 및 기타 임무에 배정된 육군 이치다이타이/第一大隊일본어를 해산한다.
  • 한국군에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받은 시간/士官일본어는 현장 훈련을 위해 일본군에 배속한다.
  • 한국인 병사를 장교로 훈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일본에서 마련한다.


(4) 현재 한국에서 고몬/顧問일본어 또는 산요칸/参与官일본어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직무에서 해임한다.

(5) 다음과 같은 일본인을 한국 주오세이후/中央政府일본어와 지호초/地方庁일본어의 관료로 임명한다.

  • 각 부처의 지칸/次官일본어
  • 나이부케이무쿄쿠초/内務警務局長일본어
  • 게이무시/警務使일본어 1명과 후쿠케이무시/副警務使일본어 1명
  • 내각의 경우, 여러 명의 쇼키칸/書記官일본어과 쇼키로/書記郎일본어
  • 각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서기관과 서기랑
  • 각 도의 지무칸/事務官일본어 1명
  • 각 도의 게이무칸/警務官일본어 1명
  • 각 도의 여러 명의 슈지/主事일본어


재정, 경찰, 기술 분야의 일본인 관료 임명에 관한 기타 사항은 추후 협정으로 정한다.

(비공개)

메이지 40년 7월 24일 조인된 일한협약의 취지에 기초하여 점차 다음 각 항을 실시한다.
제1조 일한 양국인으로 구성되는 다음과 같은 법원을 신설한다.

  • 1. 대심원 1곳 (위치는 경성 또는 수원)
  • 원장 및 검사총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2. 고등법원 3곳
  • 위치는 중부에 1곳,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검사 중 1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3. 지방법원 8곳
  • 위치는 옛 8도 관찰부 소재지로 한다.
  • 소장 및 검사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전체적으로 판사 중 32명, 서기 중 80명을 일본인으로 하며, 사무의 번잡함에 따라 배분한다.
  • 검사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4. 지방법원 113곳
  • 위치는 중요한 군아의 소재지로 한다.
  • 판사 중 1명, 서기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은 감옥을 신설한다.

  • 1. 감옥 9곳
  • 위치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1곳, 도서 지역에 1곳으로 한다.
  • 전옥은 일본인으로 한다.
  • 간수장 이하 직원의 절반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군비를 정리한다.

  • 1. 육군 1대대를 유지하여 황궁 경비의 임무를 맡기고, 그 외는 해체한다.
  • 2. 교육을 받은 장교는 한국군대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본군대에 소속시켜 실지 훈련을 받게 한다.
  • 3. 일본에서 한국 장교 양성을 위해 상당한 설비를 한다.

제4조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현재 한국에 고용된 자는 모두 해고한다.
제5조 중앙 정부와 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임명한다.

  • 1. 각 부 차관
  • 2. 내부 경무국장
  • 3.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 4. 내각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5. 각 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6. 각 도 사무관 1명
  • 7. 각 도 경무관
  • 8. 각 도 주사 중 수명


위 외에 재무, 경무 및 기술에 관한 관리는 일본인을 임용하는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정한다.[3]

8. 1. 한국어 번역본

메이지 40년(1907년) 7월 24일에 조인된 한일신협약의 비밀 각서 내용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3]
제1조 일한 양국인으로 구성되는 다음과 같은 법원을 신설한다.

  • 1. 대심원 1곳 (위치는 경성 또는 수원)
  • 원장 및 검사총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2. 고등법원 3곳
  • 위치는 중부에 1곳,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검사 중 1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3. 지방법원 8곳
  • 위치는 옛 8도 관찰부 소재지로 한다.
  • 소장 및 검사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전체적으로 판사 중 32명, 서기 중 80명을 일본인으로 하며, 사무의 번잡함에 따라 배분한다.
  • 검사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4. 지방법원 113곳
  • 위치는 중요한 군아의 소재지로 한다.
  • 판사 중 1명, 서기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은 감옥을 신설한다.

  • 1. 감옥 9곳
  • 위치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1곳, 도서 지역에 1곳으로 한다.
  • 전옥은 일본인으로 한다.
  • 간수장 이하 직원의 절반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군비를 정리한다.

  • 1. 육군 1대대를 유지하여 황궁 경비의 임무를 맡기고, 그 외는 해체한다.
  • 2. 교육을 받은 장교는 한국군대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본군대에 소속시켜 실지 훈련을 받게 한다.
  • 3. 일본에서 한국 장교 양성을 위해 상당한 설비를 한다.

제4조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현재 한국에 고용된 자는 모두 해고한다.
제5조 중앙 정부와 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임명한다.

  • 1. 각 부 차관
  • 2. 내부 경무국장
  • 3.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 4. 내각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5. 각 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6. 각 도 사무관 1명
  • 7. 각 도 경무관
  • 8. 각 도 주사 중 수명


위 외에 재무, 경무 및 기술에 관한 관리는 일본인을 임용하는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정한다.[3]

8. 2. 일본어 원문

메이지 40년(1907년) 7월 24일 조인된 한일신협약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3]

(1) 다음과 같은 법원을 일본과 한국 양국 인사로 구성하여 새로 설치한다.

  • 1. 경성(경성) 서울 또는 수원에 설치되는 다이신인/大審院일본어 1개소

다이신인쵸/大審院長일본어과 겐지소초/検事総長일본어은 일본인으로 한다. 한지/判事일본어 2명과 쇼키/書記일본어 5명은 일본인으로 한다.

  • 2. 고소인/控訴院일본어 3개소

중부, 북부, 남부 각 지역에 1개소씩 설치한다. 판사 2명, 겐지/検事일본어 1명, 서기 5명은 일본인으로 한다.

  • 3. 지호사이반쇼/地方裁判所일본어 8개소

이는 8개의 옛 도/道일본어의 간사쓰후쇼자이치/観察府所在地일본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쇼초/所長일본어과 겐지/検事正일본어은 일본인으로 한다. 검사 32명과 서기 80명은 일본인으로 하며, 업무량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 4. 구사이반쇼/区裁判所일본어 103개소

이는 중요한 군가/郡衙일본어의 위치에 설치한다. 검사 1명과 서기 1명은 일본인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은 교도소를 새로 설치한다.

  • 1. 교도소 9개소

지방법원과 같은 지역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섬에 1개소를 설치한다. 텡고쿠/典獄일본어은 일본인으로 한다. 간슈초/看守長일본어 이하 교도소 직원의 절반은 일본인으로 한다.

(3) 군사력은 다음과 같이 배치한다.

  • 황제 경호 및 기타 임무에 배정된 육군 이치다이타이/第一大隊일본어를 해산한다.
  • 한국군에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받은 시간/士官일본어는 현장 훈련을 위해 일본군에 배속한다.
  • 한국인 병사를 장교로 훈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일본에서 마련한다.


(4) 현재 한국에서 고몬/顧問일본어 또는 산요칸/参与官일본어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직무에서 해임한다.

(5) 다음과 같은 일본인을 한국 주오세이후/中央政府일본어와 지호초/地方庁일본어의 관료로 임명한다.

  • 각 부처의 지칸/次官일본어
  • 나이부케이무쿄쿠초/内務警務局長일본어
  • 게이무시/警務使일본어 1명과 후쿠케이무시/副警務使일본어 1명
  • 내각의 경우, 여러 명의 쇼키칸/書記官일본어과 쇼키로/書記郎일본어
  • 각 부처의 경우, 여러 명의 서기관과 서기랑
  • 각 도의 지무칸/事務官일본어 1명
  • 각 도의 게이무칸/警務官일본어 1명
  • 각 도의 여러 명의 슈지/主事일본어


재정, 경찰, 기술 분야의 일본인 관료 임명에 관한 기타 사항은 추후 협정으로 정한다.

(비공개)

메이지 40년 7월 24일 조인된 일한협약의 취지에 기초하여 점차 다음 각 항을 실시한다.
제1조 일한 양국인으로 구성되는 다음과 같은 법원을 신설한다.

  • 1. 대심원 1곳 (위치는 경성 또는 수원)
  • 원장 및 검사총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2. 고등법원 3곳
  • 위치는 중부에 1곳,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곳으로 한다.
  • 판사 중 2명, 검사 중 1명, 서기 중 5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3. 지방법원 8곳
  • 위치는 옛 8도 관찰부 소재지로 한다.
  • 소장 및 검사장은 일본인으로 한다.
  • 전체적으로 판사 중 32명, 서기 중 80명을 일본인으로 하며, 사무의 번잡함에 따라 배분한다.
  • 검사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 4. 지방법원 113곳
  • 위치는 중요한 군아의 소재지로 한다.
  • 판사 중 1명, 서기 중 1명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2조 다음과 같은 감옥을 신설한다.

  • 1. 감옥 9곳
  • 위치는 각 지방법원 소재지에 1곳, 도서 지역에 1곳으로 한다.
  • 전옥은 일본인으로 한다.
  • 간수장 이하 직원의 절반을 일본인으로 한다.

제3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군비를 정리한다.

  • 1. 육군 1대대를 유지하여 황궁 경비의 임무를 맡기고, 그 외는 해체한다.
  • 2. 교육을 받은 장교는 한국군대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일본군대에 소속시켜 실지 훈련을 받게 한다.
  • 3. 일본에서 한국 장교 양성을 위해 상당한 설비를 한다.

제4조 고문 또는 참여관 명의로 현재 한국에 고용된 자는 모두 해고한다.
제5조 중앙 정부와 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일본인을 한국 관료로 임명한다.

  • 1. 각 부 차관
  • 2. 내부 경무국장
  • 3. 경무사 또는 부경무사
  • 4. 내각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5. 각 부 서기관 및 서기랑 중 수명
  • 6. 각 도 사무관 1명
  • 7. 각 도 경무관
  • 8. 각 도 주사 중 수명


위 외에 재무, 경무 및 기술에 관한 관리는 일본인을 임용하는 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정한다.

9. 같이 보기

참조

[1] 서적 Korea's Appeal 1922
[2] 뉴스 Says Japan Wants No More in Korea New York Times 1907-07-26
[3] 웹사이트 https://worldjpn.net[...]
[4] 웹사이트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https://terms.naver.[...] 두산백과
[5] 웹사이트 가쓰라-태프트 밀약 [The Katsura-Taft Agreement] https://terms.naver.[...] 두산백과
[6] 웹사이트 한일신협약 [韓日新協約] 두산백과
[7] 서적 친일정치 100년사 동풍 1995-07-01
[8] 문서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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