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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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영미법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과 대조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명시된 목적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민국 민법 제34조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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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랜드마크
위치대한민국
면적605.25km²
인구 (2023년)9,428,372명
인구 밀도15,576명/km²
시장오세훈 (국민의힘)
지역 번호02
웹사이트서울특별시 공식 웹사이트
역사
기원기원전 18년 (백제 건국)
수도 지정1394년 (조선 시대)
특별시 승격1949년 8월 15일
지리
위치한강 유역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인왕산
하천한강, 청계천, 양재천, 탄천
행정 구역
자치구25개구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교통
지하철서울 지하철 1호선 ~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철도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도로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공항김포국제공항
경제
주요 산업금융, 서비스, 제조, 관광
주요 기업삼성, 현대자동차, LG, SK
금융 기관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문화
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립미술관, 리움미술관
공연장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문화재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교육
대학교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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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Legal corporation has the capacity for rights and dutie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set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s following the relevant statutes.영어

2.2. 일본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좇아,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4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영미법상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다. 이는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이 법인의 능력에 대한 목적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판례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인의 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1.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영미법상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다. 이는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이 법인의 능력에 대한 목적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3.2. 목적 범위 내의 행위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판례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인의 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