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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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사는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가지며 영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는 영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회사를 구분하며, 회사는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될 수 있다. 회사의 유형은 출자자, 소유 및 지배 구조, 법률상 규정, 규모에 따라 분류되며, 각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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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
|---|---|
| 회사 정보 | |
| 유형 | 기업 |
| 산업 | 산업 |
| 설명 | 조직화된 개인의 집합 |
| 목표 | 수익 창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목적 |
| 관련 학문 |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
| 특징 | 조직 구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형태 자본 투자 및 운영 고용 관계 시장 경쟁 참여 |
| 역사적 기원 | 고대 상업 활동에서 시작 |
| 법적 형태 |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 |
| 기업 구조 | 이사회 경영진 주주 노동자 |
| 경영 방식 | 생산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관리 |
| 사회적 역할 | 고용 창출 경제 성장 기여 사회 공헌 환경 문제 야기 가능성 |
| 경제 이론 | |
| 주요 이론 | 거래비용 이론 기업이론 대리인 이론 |
| 경제적 영향 | 시장 효율성 경제 성장 자원 배분 |
| 기업의 분류 | |
| 규모별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
| 산업별 |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
| 법적 형태별 |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
| 윤리 경영 | 투명성, 공정성, 책임 경영 |
| 사회 공헌 | 기부, 자원 봉사, 사회적 기업 운영 |
| 환경 경영 | 지속 가능한 경영, 친환경 기술 개발 |
| 노동 관계 | 노동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근무 환경 조성 |
| 관련 문서 | |
| 관련 문서 | 기업 (영화) 주식회사 영리 기업 비영리 기업 다국적 기업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윤리 기업 평가 기업 법 회사법 회사 |
| 참고 문헌 | |
| 참고 문헌 | 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2009) |
2. 회사의 정의 및 어원
회사는 법에 의해 창설된, 눈에 보이지 않고 무형의 "인격체"[2]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법적능력(또는 "법인격"), 영속성을 갖는다.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 회사는 개별 구성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인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17]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초법적 행위의 법리). 과거에는 판례가 정관의 목적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후에 유연한 해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회사의 행위가 목적 외라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18] 또한, 법인격의 남용 또는 법인격의 형해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례상,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법인격 부인의 법리).[19]
영리법인이란, 사업을 행하여, 그것에 의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20]
사단이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즉, 재단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21]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불린다.)은 회사의 출자자이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22]
영어 단어 "company"는 1150년 처음 기록된 "사회, 우정, 친밀함; 병사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단어 compagnie/compagniefro에서 유래했다.[3] 이는 고대 라틴어 단어 companio}}("당신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에서 나왔으며, 처음으로 살리카 법전({{circa/companiola 서기 500년)에서 게르만어족 표현 gahlaibo/gahlaibofrk(직역하면 "빵과 함께")의 역어로 증명되었다. 이는 고대 고지 독일어 galeipo/galeipogoh("동반자") 및 고트어 gahlaiba/gahlaibagot("식사 동료")와 관련이 있다. 1303년까지 "company"라는 단어는 상업 조합을 가리켰다.[4] "회사"를 뜻하는 "company"라는 용어의 사용은 1553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5] 약어 "co."는 1769년부터 사용되었다.[6][7]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상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용어 자체의 법률적 정의보다는 각 회사 형태별 법률(상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회사(예: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은 해당 회사 형태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 상법(旧 상법) 하에서는 2006년 회사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株式会社), 합명회사(合名会社), 합자회사(合資会社), 합동회사(合同会社)의 네 가지가 회사로 간주되었다(회사법 제2조 1호).
한국어 "회사"는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영어 "company"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유래했다. 초기에는 대륙법의 조합(組合) 개념도 포함하여, 민법에서는 조합 계약을, 상법에서는 상사 회사(합명회사, 주식회사)를 규정했다. 이후 민사회사(民事会社) 규정이 상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회사법에서는 상행위 목적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어졌다.
2. 1. 정의
회사는 법에 의해 창설된, 눈에 보이지 않고 무형의 "인격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2] 독립적인 법적능력(또는 "법인격"), 영속성을 갖는다.[2] 회사는 개별 구성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인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17]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초법적 행위의 법리). 과거에는 판례가 정관의 목적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후에 유연한 해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회사의 행위가 목적 외라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18] 또한, 법인격의 남용 또는 법인격의 형해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례상,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법인격 부인의 법리).[19]
영리법인이란, 사업을 행하여, 그것에 의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20]
사단이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즉, 재단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21]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불린다.)은 회사의 출자자이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22]
"company"라는 단어는 1303년까지 상업 조합을 가리켰다.[4] "회사"를 뜻하는 "company"라는 용어의 사용은 1553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5] 약어 "co."는 1769년부터 사용되었다.[6][7]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상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용어 자체의 법률적 정의보다는 각 회사 형태별 법률(상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회사(예: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은 해당 회사 형태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 상법(旧 상법) 하에서는 2006년 회사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株式会社), 합명회사(合名会社), 합자회사(合資会社), 합동회사(合同会社)의 네 가지가 회사로 간주되었다(회사법 제2조 1호).
2. 2. 어원
영어 단어 "company"는 고대 프랑스어 compagnie/compagniefro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사회, 우정, 친밀함, 병사들의 집단"을 의미한다.[3] 이 단어는 고대 라틴어 companio}}("당신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에서 파생되었으며, 살리카 법전({{circa/companiola 서기 500년)에서 게르만어족 표현 gahlaibo/gahlaibofrk(직역하면 "빵과 함께")의 역어로 처음 등장했다.galeipo/galeipogoh("동반자") 및 고트어 gahlaiba/gahlaibagot("식사 동료")와 관련이 있다. 1303년까지 "company"는 상업 조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4] 1553년에 "회사"를 뜻하는 용어로 처음 기록되었으며,[5] 약어 "co."는 1769년부터 사용되었다.[6][7]한국어 "회사"는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영어 "company"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유래했다. 초기에는 대륙법의 조합(組合) 개념도 포함하여, 민법에서는 조합 계약을, 상법에서는 상사 회사(합명회사, 주식회사)를 규정했다. 이후 민사회사(民事会社) 규정이 상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회사법에서는 상행위 목적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어졌다.
3. 회사의 유형
기업의 유형은 '출자자', '소유 및 지배 구조', '법률상의 규정',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0]
- 출자자에 따른 분류
- * 공기업
- * 사기업
- * 공사공동기업
-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 * 개인기업
- * 인적공동기업
- * 자본적 공동기업
- * 혼합적공동기업
-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 * 합명회사
- * 합자회사
- * 유한책임회사
- * 유한회사
- * 주식회사
- 기업의 크기에 따른 분류
- * 다국적기업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영세기업
3. 1. 출자자에 따른 분류
출자자에 따른 기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0]-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다.
- 사기업: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다.
- 공사공동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자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다.
3. 2.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개인기업은 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30] 인적공동기업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이에 해당한다.[30] 자본적 공동기업은 자본의 결합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대표적이다.[30] 혼합적공동기업은 인적 결합과 자본 결합의 성격을 모두 가진 기업을 의미한다.[30]3. 3.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상법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30]-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이다.
사단법인으로, 상법상 상인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법인도 있다.
- 특수목적회사: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자산 유동화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이다.
- 투자법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이다.
- 외국회사: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3. 4. 규모에 따른 분류
기업은 그 크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분류된다.[30]4. 대한민국의 회사
4. 1. 상법상 회사의 정의 및 특징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한다(제169조).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가져야 한다. 이 중 사단성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 상행위 이외의 기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고 한다.법인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 즉 법인격을 가진다.[17]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초법적 행위의 법리), 오늘날에는 회사의 행위가 목적 외라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18] 판례상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법인격 부인의 법리).[19]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20] 또한, 회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사단성을 띈다. 재단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하며,[21]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은 회사의 출자자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갖는다.[22]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상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용어 자체의 법률적 정의보다는 각 회사 형태별 법률(상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2. 법적 분류
4. 3. 회사의 분할 및 능력
회사는 법률에 따라 법인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16] 회사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권리 능력을 가지며,[17][18] 법인격 부인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19] 법인이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17] 그러나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초법적 행위의 법리).[18]4. 4.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32]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이다.
5. 세계 각국의 회사
델라웨어주
(설립 시 2~200명의 발기인)
(설립 시 2~200명의 발기인)
(개인 또는 법인이 주주)
국유독자회사
(정부 단독 출자)
유한책임회사
(2~50명의 주주)
집단소유제기업
/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not having a share capital
/private companies unlimited by shares
유주본의 공중무한회사
/public companies unlimited by sh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