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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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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회사는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독립적인 법적 능력을 가지며 영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는 영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상법은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회사를 구분하며, 회사는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될 수 있다. 회사의 유형은 출자자, 소유 및 지배 구조, 법률상 규정, 규모에 따라 분류되며, 각국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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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 정보
유형기업
산업산업
설명조직화된 개인의 집합
목표수익 창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목적
관련 학문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특징조직 구조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형태
자본 투자 및 운영
고용 관계
시장 경쟁 참여
역사적 기원고대 상업 활동에서 시작
법적 형태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
기업 구조이사회
경영진
주주
노동자
경영 방식생산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관리
사회적 역할고용 창출
경제 성장 기여
사회 공헌
환경 문제 야기 가능성
경제 이론
주요 이론거래비용 이론
기업이론
대리인 이론
경제적 영향시장 효율성
경제 성장
자원 배분
기업의 분류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법적 형태별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투명성, 공정성, 책임 경영
사회 공헌기부, 자원 봉사, 사회적 기업 운영
환경 경영지속 가능한 경영, 친환경 기술 개발
노동 관계노동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근무 환경 조성
관련 문서
관련 문서기업 (영화)
주식회사
영리 기업
비영리 기업
다국적 기업
기업 지배 구조
기업 윤리
기업 평가
기업 법
회사법
회사
참고 문헌
참고 문헌김화진,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2009)

2. 회사의 정의 및 어원

회사는 법에 의해 창설된, 눈에 보이지 않고 무형의 "인격체"[2]로 정의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법적능력(또는 "법인격"), 영속성을 갖는다. 일부 고위직을 제외하고, 회사는 개별 구성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인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17]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초법적 행위의 법리). 과거에는 판례가 정관의 목적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후에 유연한 해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회사의 행위가 목적 외라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18] 또한, 법인격의 남용 또는 법인격의 형해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례상,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법인격 부인의 법리).[19]

영리법인이란, 사업을 행하여, 그것에 의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20]

사단이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즉, 재단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21]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불린다.)은 회사의 출자자이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22]

영어 단어 "company"는 1150년 처음 기록된 "사회, 우정, 친밀함; 병사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고대 프랑스어 단어 compagnie/compagniefro에서 유래했다.[3] 이는 고대 라틴어 단어 companio}}("당신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에서 나왔으며, 처음으로 살리카 법전({{circa/companiola 서기 500년)에서 게르만어족 표현 gahlaibo/gahlaibofrk(직역하면 "빵과 함께")의 역어로 증명되었다. 이는 고대 고지 독일어 galeipo/galeipogoh("동반자") 및 고트어 gahlaiba/gahlaibagot("식사 동료")와 관련이 있다. 1303년까지 "company"라는 단어는 상업 조합을 가리켰다.[4] "회사"를 뜻하는 "company"라는 용어의 사용은 1553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5] 약어 "co."는 1769년부터 사용되었다.[6][7]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상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용어 자체의 법률적 정의보다는 각 회사 형태별 법률(상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회사(예: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은 해당 회사 형태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 상법(旧 상법) 하에서는 2006년 회사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株式会社), 합명회사(合名会社), 합자회사(合資会社), 합동회사(合同会社)의 네 가지가 회사로 간주되었다(회사법 제2조 1호).

한국어 "회사"는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영어 "company"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유래했다. 초기에는 대륙법의 조합(組合) 개념도 포함하여, 민법에서는 조합 계약을, 상법에서는 상사 회사(합명회사, 주식회사)를 규정했다. 이후 민사회사(民事会社) 규정이 상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회사법에서는 상행위 목적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어졌다.

2. 1. 정의

회사는 법에 의해 창설된, 눈에 보이지 않고 무형의 "인격체"로 정의될 수 있으며,[2] 독립적인 법적능력(또는 "법인격"), 영속성을 갖는다.[2] 회사는 개별 구성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파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인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17]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초법적 행위의 법리). 과거에는 판례가 정관의 목적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지만, 후에 유연한 해석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회사의 행위가 목적 외라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18] 또한, 법인격의 남용 또는 법인격의 형해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례상,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법인격 부인의 법리).[19]

영리법인이란, 사업을 행하여, 그것에 의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20]

사단이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며(즉, 재단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다.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며,[21]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에서는 주주라고 불린다.)은 회사의 출자자이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이 부여되어 있다.[22]

"company"라는 단어는 1303년까지 상업 조합을 가리켰다.[4] "회사"를 뜻하는 "company"라는 용어의 사용은 1553년에 처음 기록되었으며,[5] 약어 "co."는 1769년부터 사용되었다.[6][7]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상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용어 자체의 법률적 정의보다는 각 회사 형태별 법률(상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회사(예: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은 해당 회사 형태의 법률을 참고해야 한다.

일본 상법(旧 상법) 하에서는 2006년 회사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株式会社), 합명회사(合名会社), 합자회사(合資会社), 합동회사(合同会社)의 네 가지가 회사로 간주되었다(회사법 제2조 1호).

2. 2. 어원

영어 단어 "company"는 고대 프랑스어 compagnie/compagniefro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사회, 우정, 친밀함, 병사들의 집단"을 의미한다.[3] 이 단어는 고대 라틴어 companio}}("당신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에서 파생되었으며, 살리카 법전({{circa/companiola 서기 500년)에서 게르만어족 표현 gahlaibo/gahlaibofrk(직역하면 "빵과 함께")의 역어로 처음 등장했다.galeipo/galeipogoh("동반자") 및 고트어 gahlaiba/gahlaibagot("식사 동료")와 관련이 있다. 1303년까지 "company"는 상업 조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4] 1553년에 "회사"를 뜻하는 용어로 처음 기록되었으며,[5] 약어 "co."는 1769년부터 사용되었다.[6][7]

한국어 "회사"는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영어 "company"의 번역어로 사용되면서 유래했다. 초기에는 대륙법의 조합(組合) 개념도 포함하여, 민법에서는 조합 계약을, 상법에서는 상사 회사(합명회사, 주식회사)를 규정했다. 이후 민사회사(民事会社) 규정이 상법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회사법에서는 상행위 목적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어졌다.

3. 회사의 유형

기업의 유형은 '출자자', '소유 및 지배 구조', '법률상의 규정',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0]

3. 1. 출자자에 따른 분류

출자자에 따른 기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0]

3. 2.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개인기업은 개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다.[30] 인적공동기업은 2인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이에 해당한다.[30] 자본적 공동기업은 자본의 결합을 중심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주식회사유한회사가 대표적이다.[30] 혼합적공동기업은 인적 결합과 자본 결합의 성격을 모두 가진 기업을 의미한다.[30]

3. 3.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상법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30]

  •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이다.
  •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회사이다.
  • '''주식회사''':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회사이다.


사단법인으로, 상법상인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법인도 있다.

  • 특수목적회사: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자산 유동화 거래를 위한 특수목적회사이다.
  • 투자법인: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형 투자신탁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이다.
  • 외국회사: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3. 4. 규모에 따른 분류

기업은 그 크기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분류된다.[30]

  • '''대기업:''' 자산,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삼성, LG, SK 등과 같은 재벌 대기업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중견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하는 기업이다.
  •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영세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등 매우 작은 규모의 기업을 의미한다.

4. 대한민국의 회사

4. 1. 상법상 회사의 정의 및 특징

대한민국 상법은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의한다(제169조).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가져야 한다. 이 중 사단성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상사회사, 상행위 이외의 기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민사회사라고 한다.

법인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 즉 법인격을 가진다.[17]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초법적 행위의 법리), 오늘날에는 회사의 행위가 목적 외라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18] 판례상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형해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법인격 부인의 법리).[19]

회사는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다.[20] 또한, 회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의 사단성을 띈다. 재단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하며,[21] 회사의 사원(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은 회사의 출자자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갖는다.[22]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회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상법상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으로 구분된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회사」라는 용어 자체의 법률적 정의보다는 각 회사 형태별 법률(상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 2. 법적 분류

4. 3. 회사의 분할 및 능력

회사는 법률에 따라 법인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16] 회사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권리 능력을 가지며,[17][18] 법인격 부인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19] 법인이란 단체 스스로의 명의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17] 그러나 회사는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성질상 또는 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목적 외의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초법적 행위의 법리).[18]

4. 4.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부인론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32]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이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이다.

5. 세계 각국의 회사

델라웨어주style="border-bottom:none"|close corporationslimited liability companieslimited partnershipsgeneral partnershipsrowspan="2"|주식회사 (stock corporations)일본상장회사상장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유한책임사원조합N/A합자회사합명회사rowspan="2"|주식회사합자회사대한민국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 제외)상장회사의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 2~200명의 발기인)상장회사가 아닌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 2~200명의 발기인)일인유한책임회사
(개인 또는 법인이 주주)


국유독자회사
(정부 단독 출자)
유한책임회사
(2~50명의 주주)유한협작기업보통협작기업전민소유제기업
집단소유제기업홍콩공중주식유한회사
/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사인주식유한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무주본의 담보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not having a share capital유주본의 사인무한회사
/private companies unlimited by shares
유주본의 공중무한회사
/public companies unlimited by shares중화민국(대만)주식유한회사유한회사이합회사무한회사style="border-right:none" rowspan="26"|유럽 경제 지역 국가들유럽회사 (Societas Europaea)N/AN/AN/AN/A유럽 경제적 이익 집단 (la groupement européen d'intérêt économique/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s/ die Europäische wirtschaftliche Interessenvereinigung)벨기에주식회사 (la société anonyme/ de naamloze vennootschap)유한책임회사 (la société privé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besloten vennootschap met beperkte aansprakelijkheid)주식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commanditaire vennootschap op aandelen)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 Gewone commanditaire vennootschap)합명회사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vennootschap onder firma)덴마크주식회사 (aktieselskaber)지분회사 (anpartselskaber)합자회사 (kommanditselskab)이익공유회사 (interessentskab)독일주식회사 (die Aktiengesellschaft)유한회사 (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주식합자회사 (die 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합자회사 (die Kommanditgesellschaft)합명회사 (die offene Handelsgesellschaft)그리스주식회사 (ανώνυμη εταιρία)유한책임회사 (εταιρία περιομένης ευθύνης)합자회사 (ετερόρρυθμος εταιρία)합명회사 (ομόρρυθμος εταιρία)스페인주식회사 (la sociedad anónima)유한책임회사 (l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합자회사 (la sociedad comanditaria)합명회사 (la sociedad colectiva)프랑스주식회사 (la société anonyme)유한회사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rowspan="2"|주식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합명회사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rowspan="2"|간소화 주식회사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경제적 이익 집단 (la groupement d'intérêt économique)아일랜드주식유한회사 (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사주식유한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rowspan="4"|rowspan="4"|rowspan="4"|rowspan="4"|주식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shares)주식소유 담보유한회사 (public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사주식소유 담보유한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주식소유 담보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이탈리아주식회사 (società per azioni)유한책임회사 (società a responsabilità limitata)주식합자회사 (società in accomandita per azioni)합자회사 (società in accomandita semplice)합명회사 (società in nome collettivo)룩셈부르크주식회사 (la société anonyme)유한회사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주식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합명회사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네덜란드주식회사 (de naamloze vennootschap)유한책임회사 (de besloten vennootschap met beperkte aansprakelijkheid)합자회사 (de commanditaire vennootschap)합명회사 (de vennootschap onder firma)오스트리아주식회사 (die Aktiengesellschaft)유한회사 (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합자회사 (die Kommanditgesellschaft)합명회사 (die offene Gesellschaft)포르투갈유한책임주식회사 (a sociedade anónima de responsabilidade limitada)지분유한책임회사 (a sociedade por quotas de responsabilidade limitada)주식합자회사 (a sociedade em comandita por acções)합자회사 (a sociedade em comandita simples)합명회사 (a sociedade em nome colectivo)핀란드공개 주식회사 (julkinen osakeyhtiö/ publikt aktiebolag)style="border-bottom:none"|rowspan="2"|rowspan="2"|합자회사 (kommandiittiyhtiö/kommanditbolag)합명회사 (avoin yhtiö/öppet bolag)rowspan="2"|주식회사 (osakeyhtiö/ aktiebolag)스웨덴공개 주식회사 (publikt aktiebolag)style="border-bottom:none"|rowspan="2"|rowspan="2"|합자회사 (kommanditbolag)합명회사 (handelsbolag)rowspan="2"|주식회사 (aktiebolag)영국주식유한회사 (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사주식유한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유한책임사원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N/A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s)합명회사 (general partnerships)rowspan="5"|주식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shares)주식소유 담보유한회사 (public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사주식소유 담보유한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주식무소유 담보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not having a share capital)무한회사 (unlimited companies)주식소유 담보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having a share capital)담보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스위스주식회사 (die Aktiengesellschaft/ la société anonyme/ società anonima)유한회사 (die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ocietà a garanzia limitata)주식합자회사 (die Kommanditaktiengesellschaft/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società in accomandita per azioni)합자회사 (die Kommanditgesellschaft/ la société en commandite/ società in accomandita)합명회사 (die Kollektivgesellschaft/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 società in nome collettivo)


5. 1. 미국

미국에서 회사는 반드시 법인(corporation)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 합자회사(partnership), 협회, 합자회사(joint-stock company), 신탁(trust),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또는 설립 여부에 관계없이 조직된 개인(person) 그룹, 그리고 (공식적인 지위로) 상기 어느 것에 대한 수탁자, 파산 관리인, 또는 유사한 공무원, 또는 청산 대리인(liquidating agent)"이 될 수 있다.[9][10]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이며, 법인격을 가지고 주주의 유한책임이 인정된다.[25]

상장회사(publicly held corporation)는 1만~1만 5천 개 정도인 반면, 비상장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는 4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상장회사는 수적으로는 적지만, 약 1만 개의 상장회사가 미국의 사업 자산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25]

유한책임사원조합(general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partner)으로만 구성되며,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 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 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된다. 1994년 통일 파트너십 법에 따르면, 유한책임사원조합은 부동산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26]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출자자 전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동시에, 기관 설계 및 의사결정 절차가 유연하고, 과세 이전[27]이 허용되므로, 최근 중소기업의 회사 형태로 선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8]

5. 2. 영국

영국 법 및 그에 기반한 사법 관할권에서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 또는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s)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다.[8] 2006년 영국 회사법(Companies Act 2006)에 따르면 회사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와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로 분류된다.[8] 유한책임회사는 다시 주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와 보증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나뉜다.[8] 주식유한책임회사는 일본의 주식회사에, 무한책임회사는 일본의 합명회사에 해당한다.[8] 보증유한책임회사는 주식자본(share capital)을 보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또한, 회사는 상장회사(public company)와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로 구분되기도 한다.[8] 상장회사는 주식유한책임회사와 주식자본을 보유하는 보증유한책임회사 중 정관(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 상장회사임을 명시하고, 상장회사로서의 등기 또는 재등기와 관련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이다.[8] 유한책임상장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상장회사인 유한책임회사이며, 명칭에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를 붙여야 한다.(웨일즈 회사의 경우 "cwmnicyfyngedig cyhoeddus" 또는 "c.c.c."도 가능)[8]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 이외의 회사이며, 유한책임비상장회사는 명칭에 "limited" 또는 "ltd."를 붙여야 한다.(웨일즈 회사의 경우 "cyfyngedig" 또는 "cyf."도 가능)[8] 주식유한책임비상장회사는 유한회사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partner)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조합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 조합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된다.[8]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은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조합과 다르다.[8]

5. 3. 일본

메이지 시대에 “회사(会社)”라는 단어는 영어 'company'의 번역어이자, 대륙법의 조합(組合) 개념(羅societas, 仏société, 独Gesellschaft)의 번역어로도 사용되었다. 구 민법 재산취득편 제6장 “회사(会社)”는 회사 계약(현재의 조합 계약)을 규정하고, 민사 목적의 회사(현재의 민법상 조합)를 다루었으며, 상사 목적의 회사는 상법에 위임했다. 민사 회사라도 “자본을 주식으로 나눌 때”는 상법 규정이 준용되었다. 상법은 회사(상사 회사)로서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규정을 두었다.

중의원(衆議院)에서 “회사(会社)”를 “조합(組合)”으로 변경하여, 민법의 “조합(組合)”과 상법의 “회사(会社)”처럼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상행위주의에 따라 상법상 회사는 상사회사(商事会社)에 한정되었지만, 민법에서 상법의 회사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 사단법인(합명회사나 주식회사)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소위 민사회사(民事会社)) 상법에도 민사 회사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후 민사 회사는 상인으로 취급되었고, 민법에서 민사 회사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의 회사법에서는 상행위 목적 여부에 따른 구별이 없어졌다.

일본 회사법은 회사를 주식회사(株式会社), 합명회사(合名会社), 합자회사(合資会社), 합동회사(合同会社)로 분류한다. 과거에는 유한회사도 있었으나, 회사법 시행으로 주식회사에 통합되었다.

5. 4. 독일

독일법에서는 조합(Gesellschaft)을 자본조합(Kapitalgesellschaft)과 인적조합(Personengesellschaft)으로 구분한다. 자본조합에는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등이 있다. 인적조합에는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 등이 있다.

자본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AG)와 유한회사(GmbH)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과 독일 유한회사법(GmbHG)을 각각 근거법으로 하며, 회사(Handelsgesellschaft)로 간주된다. 1인 회사도 허용된다. 2008년 개정 유한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사업자회사(Unternehmergesellschaft (haftungsbeschränkt); UG (haftungsbeschränkt))는 1유로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는 "미니 유한회사"(Mini-GmbH)이다.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 KGaA)는 독일 주식회사법(AktG)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AG)의 특수 형태로 간주된다. 감사회 (Aufsichtsrat)가 업무를 감사한다.

인적조합은 법인격이 없으며 구성원 과세가 적용된다. 인적회사(Personenhandelsgesellschaft)에는 합명회사(OHG)와 합자회사(KG)가 있다. 이들은 독일 상법전(HGB)을 근거법으로 하는 회사(Handelsgesellschaft)이다. 합명회사(OHG)는 법인격은 없지만, 법적 주체성을 가진다. 대량 판매 체제에서의 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조합(GbR)은 자동적으로 OHG로 간주된다. 합자회사(KG)는 합명회사(OHG)의 특수 형태로 간주된다.

유한책임의 법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유한책임의 회사 형태로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합자회사 (AG & Co. KG), 유한합자회사 (GmbH & Co. KG), 주식·주식합자회사 (AG & Co. KGaA), 유한주식합자회사 (GmbH & Co. KGaA) 등이 있다.

5. 5. 프랑스

프랑스 법에서는 조합(société)을 민사 조합(société civile)과 상업 회사(société commerciale)로 구분한다. 상업 회사에는 주식회사(société anonyme; SA), 유한회사(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ARL), 합명회사(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 등이 있다.

프랑스 민법전에 따르면 조합은 “이익을 배분하거나 절약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공동 사업에 재산이나 노무를 출자하기로 계약에 의해 합의하는 2명 이상의 자에 의해 설립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민사 조합과 익명 조합(société en participation)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Code de commerce)에 따르면 형태 또는 목적에 비추어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조합은 상업 회사로 간주된다. 상업 회사는 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하며, 상인(商人 (商法))으로 취급된다.

형태에 따라 당연히 상업 회사로 간주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민사 조합(민사 회사)(société civile; SC), 익명 조합(société en participation; SEP), 사실상의 회사(société de fait)는 목적에 따라 상업 회사로 간주될 수 있지만, 법인격은 없다.

5. 6. 기타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설립된 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가 포함된다.[34] 홍콩은 사업을 시작하기 용이하며, 약 1~2주 안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35] 홍콩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엄격하며,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제도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6] 홍콩의 법인설립은 간편하며, 외국인들은 조건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 쉽게 홍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36]

중화민국(대만)의 회사에는 주식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다.

룩셈부르크의 회사법에 따르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상사회사로 간주된다. 상사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합명회사, (단순)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유럽회사(SE)와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상사일시사단, 상사익명사단으로 나뉜다.[34]

유럽 경제 지역(EEA)에서는 유럽 회사법에 따른 유럽 회사(Societas Europaea; SE) 제도가 있으며, 이는 주식회사에 해당한다.[34] 그 외 EU 규정에 따른 회사 형태로는 프랑스 법의 경제 이익 집단(GIE)을 본떠 도입된 유럽 경제 이익 집단(EEIG)과 유럽 협동조합(SCE)이 있다.

각국의 회사, 조합은 다음과 같다.

각국의 회사, 조합
법역유한책임 구성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유한책임 구성원과 무한책임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무한책임 구성원으로만 구성되는 것
공개형 주식회사에 상당하는 것폐쇄형 주식회사에 상당하는 것기타주식합자회사에 상당하는 것합자회사에 상당하는 것합명회사에 상당하는 것기타
중화인민공화국(홍콩·마카오 제외)상장회사의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 2~200명의 발기인)
상장회사가 아닌 주식유한회사
(설립 시 2~200명의 발기인)
일인유한책임회사
(개인 또는 법인이 주주)
국유독자회사
(정부 단독 출자)
유한책임회사
(2~50명의 주주)
유한협작기업보통협작기업전민소유제기업
집단소유제기업
홍콩공중주식유한회사
/public companies limited by shares
사인주식유한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
무주본의 담보유한회사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 not having a share capital
유주본의 사인무한회사
/private companies unlimited by shares
유주본의 공중무한회사
/public companies unlimited by shares
중화민국(대만)주식유한회사유한회사이합회사무한회사
style="border-right:none" rowspan="2"|유럽 경제 지역 국가들유럽회사 (Societas Europaea)N/AN/AN/AN/A유럽 경제적 이익 집단 (la groupement européen d'intérêt économique/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s/ die Europäische wirtschaftliche Interessenvereinigung)
룩셈부르크주식회사 (la société anonyme)유한회사 (la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주식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합자회사 (la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합명회사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


6.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 (한국의 관점)

참조

[1] 논문 Three centuri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the United Kingdom 2024-01-30
[2] 서적 Business https://books.google[...] Cengage Learning 2019-04-20
[3] 사전 company 12세기
[4] 사전 company 14세기 후반
[5] 사전 company 14세기 후반
[6] 사전 co 1759
[7] 사전 co. 1670년대
[8] 웹사이트 Companies Act 2006 http://www.legislati[...] 2020-03-15
[9]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https://books.google[...] West Publishing, Inc 2019-04-20
[10] 서적 Black's Law Dictionary West 2001
[11] 웹사이트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Definition - Investopedia http://www.investope[...] 2012-11-14
[12] 웹사이트 BBC Bitesize - GCSE Business - Forms of business ownership - Revision 3 https://www.bbc.com/[...] 2018-08-31
[13] 법률 概要・第2の1(1)
[14] 법률 有限会社法の廃止と株式会社への移行
[15] 법률 会社法575条以下、概要・第2の4(1)
[16] 서적
[17] 서적
[18] 서적
[19] 서적
[20] 서적
[21] 서적
[22] 서적
[23] 서적
[24] 통계자료 2007년 상업·법인등기 통계 http://www.e-stat.go[...]
[25] 서적
[26] 서적
[27] 서적
[28] 서적
[29] 서적
[30] 서적
[31] 서적
[32] 서적 2000-03-06
[33] 판례 A. p. Smith MFG Co. V. Barlow
[34] 웹인용 https://tr.wikipedia[...] 2022-10-13
[35] 웹인용 https://muratkiziloz[...] 2022-10-13
[36] 웹인용 홍콩 법인 설립 https://premiatnc.co[...]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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