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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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나피파는 8세기 아부 하니파에 의해 창시된 수니 이슬람의 한 학파로, 전 세계 무슬림의 약 30%가 따르는 가장 큰 규모의 학파이다. 코란, 하디스, 합의, 유추, 법학적 우선, 관습을 샤리아의 근원으로 인정하며, 유연한 법 해석과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나피파는 터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며, 압바스 왕조, 오스만 제국 등 주요 이슬람 제국에서 주류 법학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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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파파 - 아부 하니파
아부 하니파는 7~8세기 활동한 이슬람 학자이자 하나피 법학 학파의 창시자이며, 상업 활동과 학문 연구를 병행하며 이슬람 율법을 정립하고 법적 재량과 관습을 중시했으며, 하나피 학파를 통해 이슬람 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수니 법률학파 - 샤피이파
샤피이파는 꾸란, 순나, 이즈마, 키야스에 기반한 수니파 법학 학파 중 하나로, 보수적 성향을 띠며 무함마드 동반자들의 말을 중요시하고 여성 할례를 의무로 간주하는 인도양 연안 중심의 학파이다. - 수니 법률학파 - 셰흐 알이슬람
셰흐 알이슬람은 이슬람 역사에서 학자나 신비주의자에게 사용된 존칭으로, 특히 오스만 제국에서는 대무프티에게 주어지는 칭호로서 술탄 추인 및 샤리아 율법 대표 등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오스만 칼리파국과 함께 폐지되고 종교청으로 대체되었으며, 다양한 이슬람 국가에서 고위 울라마에게 수여되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이슬람교 -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570년경 메카에서 태어나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최종 예언자로 여겨지며, 610년경 알라의 계시를 받아 이슬람을 전파하고 메디나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건설, 아라비아 반도 통일에 기여했으나 그의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존재한다. - 이슬람교 - 이슬람 철학
이슬람 철학은 이슬람 세계에서 그리스 철학, 이슬람 신학, 인도 및 페르시아 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했으며, 칼람과 팔사파의 두 흐름 속에서 이븐 시나, 이븐 루시드 같은 철학자들을 배출하며 종교, 신비주의, 유럽 철학에 영향을 주었고 동서로 나뉘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피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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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법학파 | 이슬람 법학파 |
창시자 | 아부 하니파 |
창시 시기 | 7세기 후반 ~ 8세기 중반 |
주요 특징 | 쿠란과 순나를 바탕으로 키야스 (유추)와 이즈티흐라르 (독자적 판단)을 폭넓게 활용 우르프 (관습)를 중요하게 고려 이슬람 법학 분야에서 가장 큰 학파 |
현재 분포 |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발칸 반도 이집트 서방 국가의 무슬림 공동체 |
다른 명칭 | 하나피야 (الحنفية) 아흐나프 (الأحناف) |
역사 | |
창시자 연도 | 기원후 699년 ~ 767년경 |
발전 과정 | 아부 하니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발전시킴 초기에는 이라크 지역에서 발전 아바스 왕조 시대에 공식 법학파로 인정받음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 공식 법학파로 채택되어 널리 확산 |
주요 학자 | 아부 유수프 무함마드 이븐 알하산 알샤이바니 아불하산 알카르키 알타하위 알사라흐시 |
특징 | |
법원 | 쿠란 순나 이즈마 키야스 이스티흐산 (선호도) 우르프 (관습) |
유추 (키야스) | 이슬람 법학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하나피 학파에서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독자적 판단 (이즈티흐라르) | 다른 법학파에 비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 |
관습 (우르프) | 특정 지역 사회의 관습을 법적 판단에 고려함 |
지리적 분포 | |
주요 분포 지역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이집트 발칸 반도 서방 국가의 무슬림 공동체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 이슬람 법학파 중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 |
터키 | 터키 헌법에 종교적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음 |
기타 | |
로마자 표기 | al-Ḥanafī |
2. 역사
초기 무슬림 사회에는 표준화된 법 전통(마즈하브)이 없었다. 그들에게 샤리아의 근원은 코란과 순나뿐이었다. 이 두 가지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했는데, 초기 무슬림들은 종교 문제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사하바 시대가 끝나갈 무렵, 타비운들은 이슬람 샤리아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이처럼 이슬람 샤리아를 확립하는 공식은 사하바와 타비운에 의해 마련되었다. 타비운 시대 말,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면서 법 전문가들은 샤리아에 피크흐라는 과학적인 형태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꼈고, 아부 하니파가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실현했다.
자파르 알 사디크는 무함마드의 후손으로, 아부 하니파와 말릭 이븐 아나스의 스승이었으며, 말릭 이븐 아나스는 다시 알샤피이의 스승이었다.[14][15] 알샤피이는 아흐마드 이븐 한발의 스승이었다. 이처럼 수니파 피크흐의 4대 이맘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자파르와 연결되어 있다.[16]
하나피 교리의 핵심은 히즈라 3세기에 편찬된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18] 압바스 칼리파국을 비롯한 여러 무슬림 왕조들은 비교적 유연한 하나피 피크흐를 채택했는데, 이는 코란과 하디스에 모든 법을 연관시키고 법학자들의 재량에 따른 이슬람 법을 꺼리는 전통적인 메디나 기반 피크흐보다 선호되었기 때문이다.[17] 압바스 왕조는 히즈라 2세기부터 하나피 학파를 후원했다. 히즈라 5세기와 6세기의 셀주크 투르크 왕조와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 역시 하나피 피크흐를 채택했다. 투르크의 확장은 셀주크 제국, 티무르 제국, 여러 칸국, 델리 술탄국, 벵골 술탄국, 무굴 제국의 설립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으로 하나피 피크흐를 전파시켰다. 77대 칼리프이자 10대 오스만 술탄인 술레이만 1세와 6대 무굴 황제인 아우랑제브 알람기르 통치 기간 동안 하나피 기반의 알 카눈과 파타와-에-알람기리는 서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법률, 사법, 정치, 재정 규범으로 기능했다.[18][17]
2. 1. 형성 과정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피 학파의 형성기를 아부 하니파(767년 사망)의 사법 연구 시작부터 그의 제자 하산 빈 지야드(820년 사망)의 사망으로 끝나는 시기로 정의한다.[19]이 단계는 마즈하브(법학 학교)의 기초와 확립, 그리고 명령이 결정되고 분파가 생겨나는 원칙과 기반의 형성에 관한 것이다. 20세기 이집트 이슬람 법학자 아부 주흐라는 "그 작업은 이맘(종교 지도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의 지도하에 그의 수석 제자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아부 하니파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아부 유수프에게 그 내용을 성문화하도록 명령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20]
알-무와파크 알-막키는 아부 하니파가 동료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부 하니파는 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학설을 확립했다. 그는 그들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그는 종교 실천에 부지런했고, 신, 그분의 사자,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충고에 있어 과장할 정도였다. 그는 질문들을 하나씩 골라 그들에게 제시했다. 그는 그들이 가진 것을 듣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말했다. 그들과의 논쟁은 한 달 이상 계속되었고, 그러다 한 가지 의견이 정해지곤 했다. 그러면 아부 유수프 판사가 그로부터 원칙을 공식화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원칙을 공식화했다.”[21] 따라서 아부 하니파의 제자들은 이러한 법학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 참여자였으며, 단순히 제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청중이 아니었다. 아부 유수프만이 정해진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고, 아부 하니파의 주변에는 아부 유수프, 무함마드 빈 알-하산 알-샤이바니, 주파르 빈 알-후다일, 하산 빈 지야드 알-룰루이 등 네 명의 거장을 중심으로 열 명의 저술가가 있었다.[22]
하나피파의 창시자는 아부 하니파(767년 사망)이며, 하나피파라는 학파명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하나피파는 아부 하니파 한 사람에 의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아부 유수프와 손제자인 무함마드 빈 알-하산 알-샤이바니를 포함하여 하나피파의 3대 학조로 여겨진다.
하나피파의 기원은 이슬람 초기 쿠파의 법학파에서 찾을 수 있지만, 이들 학조에 의해 쿠파 법학의 전통에 바스라 학파의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피파 법학이 형성되었다. 아부 유수프가 아바스 왕조 제5대 칼리프인 하룬 알라시드에 의해 대카디에 임명된 이후, 하나피파는 아바스 왕조 역대 칼리프의 보호를 받았으며, 아글랍 왕조, 셀주크 왕조, 무굴 제국에서도 채택·중시되었다.
오스만 제국도 건국 초기부터 하나피파를 보호했으며, 역대 술탄들도 이 파에 속했다. 또한 오스만 제국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와 판사들도 모두 하나피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하에 있던 지역에서는 현재도 유력한 법학파로 남아 있다.
2. 2. 발전과 확산
초기 무슬림들 사이에는 표준화된 법 전통(''마즈하브'')이 없었다. 그들에게 샤리아의 유일한 근원은 코란과 순나였다. 이 두 근원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합의에 도달해야 했고, 초기 무슬림들은 종교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서로 달랐다. 사하바 시대 말기에, 타비운들은 이슬람 샤리아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해결책을 찾았다. 따라서 이슬람 샤리아를 확립하는 공식은 사하바와 타비운에 의해 마련되었다. 타비운 시대 말기에 이슬람 제국의 확장은 법 전문가들이 샤리아에 과학적인 형태—피크흐—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아부 하니파가 독특한 방법론을 만들어 이를 실현했다. 동시에 그는 아키다를 개별 종교 과학으로 확립했다.자파르 알 사디크는 무함마드의 후손으로 아부 하니파와 말릭 이븐 아나스의 스승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다시 알샤피이의 스승이었다.[14][15] 알샤피이는 다시 아흐마드 이븐 한발의 스승이었다. 따라서 수니파 ''피크흐''의 4대 이맘은 모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파르와 연결되어 있다.[16]
하나피 교리의 핵심은 히즈라 3세기에 편찬되었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18]
압바스 칼리파국과 대부분의 무슬림 왕조는 비교적 유연한 하나피 피크흐를 가장 먼저 채택한 곳 중 일부였으며, 코란과 하디스에 모든 법을 연관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법학자들의 재량에 따른 이슬람 법을 싫어하는 전통적인 메디나 기반의 피크흐보다 선호했다.[17] 압바스 왕조는 히즈라 2세기부터 하나피 학파를 후원했다. 히즈라 5세기와 6세기의 셀주크 투르크 왕조는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에 이어 하나피 피크흐를 채택했다. 투르크의 확장은 셀주크 제국, 티무르 제국, 여러 칸국, 델리 술탄국, 벵골 술탄국, 무굴 제국의 설립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으로 하나피 피크흐를 전파했다. 77대 칼리프이자 10대 오스만 술탄인 술레이만 1세와 6대 무굴 황제인 아우랑제브 알람기르의 통치 전반에 걸쳐 하나피 기반의 알 카눈과 파타와-에-알람기리는 서남아시아 대부분의 법률, 사법, 정치, 재정 규범으로 기능했다.[18][17]
3. 주요 특징
하나피파는 꾸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순나를 그 다음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수니파 법학파와 동일하다. 하지만 하나피파는 법해석에서 키야스(유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키야스를 활용한 법적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재판관이 라이 (이슬람법학)(개인적 의견)에 근거하여 판단(Istihsan|이스티흐산영어)하는 것을 허용한다. 히야르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하나피파는 4대 법학파 중에서 가장 유연한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피파는 여성의 권리를 비교적 존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성년 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혼인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결혼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학파인 샤피이파에서는 여성의 직계존속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시킬 권리가 있다.)
이혼의 경우,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했을 때 증인을 제시할 수 없고, 알라에게 맹세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리아안リアーン|ar)을 거부하면, 리아안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선언할 때까지 남편을 감금해야 한다. 리아안을 한 경우에도 판사의 이혼 허가가 필요하며, 이후 남편이 비난을 취소하고 중상죄로 태형을 받으면 재혼이 허용된다.
재판에서 여성 증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학파에서는 여러 명의 여성 증인을 요구하지만, 하나피파는 여성 한 명의 증언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형벌 적용에 있어서도 다소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샤리아에서는 절도범의 손발을 절단하도록 규정하지만, 하나피파는 오른손과 왼손만 절단하고, 3회 이상 재범한 상습범은 손발 절단 대신 투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배교는 일반적으로 사형이지만, 하나피파는 배교자가 여성일 경우 사형 대신 투옥한다.
3. 1. 법원(法源)
하나피파는 샤리아의 근원으로 코란, 하디스, 합의(이즈마), 법적 유추(키야스), 법학적 우선(이스티흐산), 관습(우르프)을 인정한다.[2][23]이슬람 법학자들은 하디스의 사람들(아흘 알-하디스)과 라이(개인적 견해)의 사람들(아흘 알-라이)의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하나피파 학자들은 하디스보다 라이를 더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무함마드 자히드 알-카우타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러한 구분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피파가 라이(ra'y)에 대한 뛰어난 재능 때문에 아흘 알-라이(Ahl al-Ra'y)로 불릴 수 있을 뿐이며, 하디스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25]
하나피 학자들은 사하바(Sahaba)의 문자적 접근 방식을 우선시한다. 간통죄에 대한 돌로 치는 형벌(라짐)에 관한 주베이르 이븐 알-아와암(Zubayr ibn al-Awwam)이 전한 하디스는 아부 하니파(Abu Hanifa)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의 자백에 따른 처벌 집행 방식도 포함한다.[26][27]
하나피 법은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법 시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알람기리 파트와(Fatawa 'Alamgiri): 무굴 제국의 황제 아우랑제브 치세 동안 인도에서 처음으로 국가 법률로 시행된 이슬람 법령 책이다.[28]
- 카눈(Qanun): 오스만 제국은 술레이만 1세에 의해 카눈(Qanun) 법을 국가 법률로 제정했다.[29][30] 이 법은 아체 술탄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쳤다.[31] 현대 아체 주의 자치 법전은 카눈 지나야트를 인정하며,[32] 아체의 라짐(Rajm)에 대한 하나피 법은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33]
하나피파는 다른 수니파 법학파와 마찬가지로, 꾸란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하고, 순나를 그 다음으로 여긴다. 하지만, 법해석에서 키야스(유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스티흐산을 인정하고, 히야르를 행하는 것에 관용적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4대 법학파 중에서 가장 유연한 법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3. 2. 유연성
하나피 학파는 코란, 하디스, 합의(이즈마), 법적 유추(키야스), 법학적 우선(이스티흐산), 관습(우르프)을 샤리아의 근원으로 인정한다.[2][23] 아부 하니파는 코란과 하디스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슬람 법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키야스를 공식 채택한 최초의 인물로 여겨지며,[24] 개인적 견해(라아이)에 대한 의존으로 유명하다.[2]이슬람 법학자들은 라아이(의견) 학파와 하디스 학파로 분류되는데, 하나피 학파는 하디스보다 라아이를 선호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무함마드 자히드 알-카우타리는 하나피 학파가 라아이에 대한 뛰어난 재능 때문에 아흘 알-라아이(의견 학파)로 불릴 수 있을 뿐, 하디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25]
하나피 학파는 라아이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사하바(무함마드의 동반자)의 문자적 접근 방식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간통죄에 대한 돌로 치는 형벌(라짐)에 관한 주베이르 이븐 알-아와암의 하디스는 아부 하니파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피고의 자백에 따른 처벌 집행 방식도 포함한다.[26][27]
하나피 법은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법 시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알람기리 파트와: 무굴 제국 아우랑제브 황제 때 인도에서 국가 법률로 시행되었고,[28] 이후 영국 통치 시기에도 인도 무슬림 통제에 활용되었다.[28]
- 카눈: 오스만 제국 술레이만 1세 때 국가 법률로 제정되었으며,[29][30] 아체 술탄국 등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쳐 자체적인 라짐 법전을 포함시켰다.[31] 이 법전은 현대 아체 주의 자치 법전(카눈 지나야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32]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1995년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에서도 인정되어 21세기까지 유지되고 있다.[33] 탈레반도 하나피 카눈의 변형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아부 하니파와 그의 제자들의 주요 저서로는 알-피크 알-악바르(신학), 알-피크 알-압사트(신학), 키타브 알-아타르(하디스), 키타브 알-카라지, 자히르 아르-리와야(학파 창시자들의 견해를 담은 6권) 등이 있다. 자히르 아르-리와야는 알-맙수트, 알-지야다트, 알-자미 알-사기르, 알-자미 알-카비르, 알-시아르 알-사기르, 알-시아르 알-카비르(전쟁, 전리품 분배, 배교, 딤미 과세 관련)로 구성된다.[35][36][37]
하나피 학파는 법학적 우선권(이스티흐산)을 선호하는데, 이는 법학자들이 키야스의 결과가 공익(마슬하)에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더 약한 입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라이(개인적 견해)의 한 형태이다.[38] 이스티흐산은 초기에는 경전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9세기부터는 경전적 뒷받침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제한되었다.[39]
하나피파는 다른 수니파 법학파와 마찬가지로 꾸란을 가장 중요시하고, 순나를 그 다음으로 여기지만, 법해석에서 키야스(유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재판관이 라이 (이슬람법학)(개인적 의견)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인정하며, 히야르에 관용적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4대 법학파 중 가장 유연한 법해석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3. 3. 여성의 권리 존중
하나피파는 비교적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 하나피파에서는 성년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혼인 계약을 하는 것을 인정하며, 타인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른 학파, 예를 들어 샤피이파에서는 여성의 직계존속이 여성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성을 결혼시킬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이혼에 관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경우, 남편이 증인을 제시할 수 없고, 또한 알라를 맹세하여 자신의 발언의 진실을 맹세하는 것(리아안(リアーン|리아안ar))을 거부한 경우, 리아안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선언할 때까지 남편을 감금해야 한다고 한다. 더욱이 리아안이 행해진 경우에도, 여전히 판사의 이혼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나중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비난을 취소하고 중상죄로 태형을 받은 경우 재혼이 허용된다.
또한 재판 시 여성 증인이 요구되는 경우, 다른 법학파에서는 여러 명의 여성 증인이 필요하지만(구체적인 인원은 학파에 따라 다르다), 하나피파는 여성 한 명이라도 증언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
3. 4. 관용성
하나피파는 다른 수니파 법학파와 마찬가지로, 꾸란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하고, 순나를 그 다음으로 여긴다. 하지만 다른 학파에 대한 하나피파의 특징으로는, 법해석에서 키야스(유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키야스의 활용에 의한 법적 귀결이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경우, 재판관이 라이 (이슬람법학)(개인적 의견)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Istihsan|이스티흐산영어)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피파는 히야르를 행하는 것에도 관용적이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 법학파 중에서 가장 유연한 법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하나피파는 형벌·제재의 적용에 있어 다소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샤리아에서는 절도범에 대한 형벌로 손과 발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절단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하나피파는 오른손과 왼손의 절단만을 행하고, 3회 이상의 재범 전력이 있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손발의 절단을 하지 않고 투옥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슬람으로부터의 배교는 일반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만, 하나피파는 배교자가 여성인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투옥만 한다.
4. 현대의 하나피파
현대 하나피파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최대 30%가 따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무슬림 다수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3분의 1 정도가 하나피 법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8] 주로 터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중국, 시리아, 요르단, 인도, 이집트, 알바니아, 코소보, 키프로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지에 거주하며, 이란,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러시아, 이라크에도 소수의 신자가 존재한다.[40][41][42][43][44]
압바스 왕조는 2세기 히즈라 시대부터 하나피 학파를 후원했으며, 셀주크 투르크 왕조, 오스만 제국, 무굴 제국도 하나피 피크흐(fiqh)를 채택했다. 특히 투르크의 확장은 셀주크 제국, 티무르 제국, 여러 칸국, 델리 술탄국, 벵골 술탄국, 무굴 제국의 설립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으로 하나피 피크흐를 전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술레이만 1세와 아우랑제브 알람기르 통치 시기에는 하나피 기반의 알 카눈과 파타와-에-알람기리가 서남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법률, 사법, 정치, 재정 규범으로 기능했다.[18][17]
아부 하니파와 그의 제자 아부 유수프, 무함마드 알 샤이바니의 노력으로 정립된 하나피 마즈하브(Hanafi madhab)의 기본 텍스트에는 알-피크 알-악바르(Al-Fiqh al-Akbar), 알-피크 알-압사트(Al-fiqh al-absat), 키타브 알-아타르(Kitab al-Athar), 키타브 알-카라지(Kitab al-Kharaj) 및 자히르 아르-리와야(Zahir ar-Riwaya) 등이 있다.[35][36]
오스만 제국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피파를 보호했으며, 역대 술탄들도 이 파에 속했다. 따라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하에 있던 지역에서는 현재도 하나피파가 유력한 법학파이다.
4. 1. 분포
[8][10] 전 세계 무슬림 다수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3분의 1 정도가 하나피 법을 따른다.[8]세계 무슬림 인구의 최대 30%가 하나피파를 따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오늘날 하나피파 신자들은 주로 터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시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집트, 알바니아, 코소보, 키프로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거주한다. 또한 이란, 아제르바이잔, 레바논, 스리랑카, 미얀마, 네팔, 러시아, 이라크에도 소수의 신자가 거주한다.[40][41][42][43][44]
4. 2. 영향력
초기 무슬림들 사이에는 표준화된 법 전통(''마즈하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샤리아의 유일한 근원은 코란과 순나였다. 이 두 근원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합의에 도달해야 했고, 초기 무슬림들은 종교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서로 달랐다. 타비운들은 이슬람 샤리아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해결책을 찾았다. 타비운 시대 말기에 이슬람 제국의 확장은 법 전문가들이 샤리아에 과학적인 형태—피크흐—를 부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아부 하니파가 독특한 방법론을 만들어 이를 실현했다.
자파르 알 사디크는 무함마드의 후손으로 아부 하니파와 말릭 이븐 아나스의 스승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다시 알샤피이의 스승이었다.[14][15] 알샤피이는 다시 아흐마드 이븐 한발의 스승이었다. 따라서 수니파 ''피크흐''의 4대 이맘은 모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파르와 연결되어 있다.[16]
하나피 교리의 핵심은 3세기 히즈라 시대에 편찬되었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18]
압바스 왕조는 2세기 히즈라 시대부터 하나피 학파를 후원했다. 5세기와 6세기 히즈라 시대의 셀주크 투르크 왕조는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에 이어 하나피 피크흐를 채택했다. 투르크의 확장은 셀주크 제국, 티무르 제국, 여러 칸국, 델리 술탄국, 벵골 술탄국, 무굴 제국의 설립과 함께 중앙아시아와 인도 아대륙으로 하나피 피크흐를 전파했다. 77대 칼리프이자 10대 오스만 술탄인 술레이만 1세와 6대 무굴 황제인 아우랑제브 알람기르의 통치 전반에 걸쳐 하나피 기반의 알 카눈과 파타와-에-알람기리는 서남아시아 대부분의 법률, 사법, 정치, 재정 규범으로 기능했다.[18][17]
하나피 학파(Hanafi madhab)의 우술(usul)은 코란, 하디스, 합의(이즈마(ijma)), 법적 유추(키야스(qiyas)), 법학적 우선(이스티흐산(istihsan)) 및 관습(우르프(urf))을 샤리아의 근원으로 인정한다.[2][23] 아부 하니파는 현대 학자들에 의해 코란과 하디스가 침묵하거나 모호할 때 이슬람 법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키야스(qiya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제정한 최초의 인물로 여겨진다.[24]
이슬람 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라아이(ra'y)의 사람들(아흘 알-라아이(Ahl al-Ra'y))과 하디스의 사람들(아흘 알-하디스(Ahl al-Hadith))의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하나피 학파의 법학자들은 종종 하디스보다 라아이(ra'y)를 더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나피 법은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하나피 법의 시행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알람기리 파트와(Fatawa 'Alamgiri): 무굴 제국의 황제 아우랑제브 치세 동안 인도에서 처음으로 국가 법률로 시행된 이슬람 법령 책이다.[28]
- 카눈(Qanun): 오스만 제국은 알람기리 파트와(Fatawa 'Alamgiri)와 다르지 않은 카눈(Qanun) 법을 통해 술레이만 1세에 의해 국가 법률로 제정되었다.[29][30]
아부 하니파와 그의 제자 아부 유수프 및 무함마드 알 샤이바니에게 공로가 있는 하나피 마즈하브(Hanafi madhab)의 기본적인 텍스트에는 알-피크 알-악바르(Al-Fiqh al-Akbar), 알-피크 알-압사트(Al-fiqh al-absat), 키타브 알-아타르(Kitab al-Athar), 키타브 알-카라지(Kitab al-Kharaj) 및 소위 자히르 아르-리와야(Zahir ar-Riwaya)가 포함된다.[35][36]
하나피파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인물은 아부 하니파(767년 사망)이며, 하나피파라는 학파명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하나피파는 아부 하니파 한 사람에 의해 확립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인 아부 유수프와 샤이바니를 포함하여 하나피파의 3대 학조(學祖)로 여겨진다.
아부 유수프가 아바스 왕조 제5대 칼리프인 하룬 알 라시드에 의해 대카디(カーディー)에 임명된 이후, 하나피파는 아바스 왕조 역대 칼리프의 보호를 받았다.
오스만 제국도 건국 초기부터 하나피파를 보호했으며, 역대 술탄들도 이 파에 속했다. 따라서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하에 있던 지역에서는 현재도 유력한 법학파로 남아 있다.
5. 주요 법학자 및 법학 서적
알-무와파크 알-막키는 아부 하니파가 동료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부 하니파는 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학설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그들 없이 독단적으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종교 실천에 부지런했고, 신과 신의 사자,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충고에 있어 과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질문들을 하나씩 골라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가진 것을 듣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은 한 달 이상 계속되었고, 그러다 한 가지 의견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부 유수프 판사가 그로부터 원칙을 공식화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21] 따라서 아부 하니파의 제자들은 이러한 법학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 참여자였으며, 단순히 제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청중이 아니었다.[22]
5. 1. 주요 법학자
- 아부 하니파
- 아부 유수프
- 무함마드 알샤이바니
- 압드 알가니 알구나이미 알마이다니
- 아부 하프스 우마르 알나사피
- 아부 만수르 알마투리디
- 아흐메드 라자 칸 바렐비
- 알리 알카리
- 알타하위
- 암자드 알리 아즈미
- 부르한 알딘 알마르기나니
- 젬알루딘 차우셰비치
- 파즐-에-하크 카이라바디
- 하산 모글리차
- 이븐 아비딘
- 카딤 후세인 리즈비
- 무함마드 압둘라 가지
- 무함마드 이드리스 다흐리
- 무니브-우르-레흐만
- 나스르 아부 자이드
- 샤피 오카르비
- 야히야 이븐 마인
5. 2. 주요 법학 서적
아부 하니파의 제자들은 법학적 구조를 확립하는 데 단순한 청중이 아니라 참여자였다. 아부 유수프 뿐만 아니라, 무함마드 빈 알-하산 알-샤이바니, 주파르 빈 알-후다일, 하산 빈 지야드 알-룰루이 등 네 명의 거장을 중심으로 열 명의 저술가가 아부 하니파 주변에 있었다.[22]하나피파의 주요 법학 서적은 다음과 같다.
- 아부 유수프의 『하라지의 책』
- 샤이바니의 『기본의 책』, 『대샤르』, 『소샤르』
- 알 마르기나니의 『알 히다야』
- 알 사라프시의 『알 마브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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