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탕
1. 개요
혼탕은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목욕 형태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발생했으나, 위생 및 풍기 문제로 인해 규제를 받아왔다. 고대 로마에서는 혼탕이 흔했지만, 근대 이전 일본에서는 온천과 공중 목욕탕에서 혼욕이 일반적이었다. 에도 시대에는 매춘 등의 문제로 혼욕 금지령이 내려졌고, 메이지 시대에는 근대화를 위해 혼욕이 금지되었다. 현대에는 서구 사회에서 혼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공공 장소에서의 혼탕 금지가 폐지되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기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5세 이상의 남녀 혼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에 따라 혼욕 연령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족탕이나 수영복 착용 시설 등 예외적인 경우 혼욕이 허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의 목욕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역사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혼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도덕 운동가들은 혼탕이 부도덕하거나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여성의 수영복 착용 자체가 부적절하게 간주되기도 했다. 이성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해변 리조트에서는 목욕 기계를 사용했으며, 해변에서의 법적 성별 분리는 1901년 영국에서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해수욕이 금지되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허용되기도 했으며, 호주에서는 1903년 이후에야 낮 시간 수영이 가능해졌다. 19세기 말 혼탕이 문화적으로 수용되기 전까지 공중 목욕은 성별에 따라 시설, 구역, 또는 이용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1920년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혼탕 금지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커플이 함께 여가를 즐기기 어렵다는 점이 금지 폐지의 주요 이유였다. 이후 해변은 수영뿐 아니라 사교와 휴식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공공 수영장에서의 혼탕 허용은 더디게 진행되었는데, 런던의 투팅 벡 리도(Tooting Bec Lido)는 1931년, 덜위치 공공 목욕장(Dulwich Public Baths)은 1946년에야 혼탕을 도입했다. 호주 멜버른 시립 목욕장(City Baths, Melbourne)은 1947년 혼탕 도입 후 인기가 높아졌다. 과거 위생 등의 이유로 나체 수영을 시행했던 일부 YMCA나 학교에서도 여성 회원을 받으면서 수영복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오늘날 혼탕은 서구 사회에서 비교적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이거나 논란의 대상이다. 샤리아 법을 따르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혼탕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혼탕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크레이지 워터 파크가 폐쇄된 사례가 있다. 또한, 엄격한 정통 유대교 신자, 무슬림, 미국 남부의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인 (예: 사우스와이드 침례교 연합(Southwide Baptist Fellowship), 복음주의 웨슬리 교회(Evangelical Wesleyan Church)) 등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혼탕에 참여하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는 성 차별 금지법이 있지만, 종교적·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여성 전용 시설 운영 등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2.1. 고대
고대 로마에서는 공공 시설에서의 혼탕이 다양한 시기에 금지되기도 했지만, 다른 시기에는 흔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어떤 시설에서는 성별을 분리하여 목욕하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도 있었을 수 있다.
2.2. 근대 이전
고대 로마에서는 공공 시설에서의 혼탕이 시기별로 금지되기도 하고 흔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시설에 따라 성별을 분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옛 일본에서는 큰 공동 목욕탕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주로 천연 온천이 고여 생긴 노천탕이나 탕치(湯治, 온천 치료) 장소가 큰 탕의 역할을 했다. 따라서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으며, 혼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속옷의 일종인 샅바나 유모지(湯文字, 여성용 허리 두르개)를 착용하고 입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나체 입욕은 에도 시대 이후에 일반화되었다는 설도 있다.
가마쿠라 시대의 온천은 혼욕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대가 흐르면서 온천 숙박객을 상대로 성적인 서비스를 몰래 제공하는 유녀(湯女)가 등장하기도 했다. 온천수를 끌어와 만든 공동 목욕탕 형태의 시설도 생겨났지만, 에도 시대 초기까지 일본의 온천이나 공중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남녀 구분이 없는 혼욕이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 도시를 중심으로 위생 관념이 높아지면서 목욕이 성행했고, 목욕탕이 대중적인 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와 별개로, 목욕 시 때밀이나 머리 손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녀를 고용한 유녀탕(湯女風呂) 등이 음성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녀탕은 종종 매춘이나 도박의 장소가 되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1791년(간세이 3년),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풍기 문란을 단속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에도 지역 목욕탕에서의 남녀 혼욕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혼욕 자체보다는 유녀탕에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혼욕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853년(가에이 6년) 일본을 방문한 페리 제독은 일본의 혼욕 문화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일본 원정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남자든 여자든 벌거벗은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서로 뒤섞여 목욕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을 주민들의 도덕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동양 국민에 비해 도덕심이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음탕한 백성이다."
2.3. 에도 시대
에도 시대에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의 위생 관념이 높아지면서 목욕탕 이용이 성행했다. 이에 따라 목욕탕은 대도시의 주요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신체의 청결 유지에 힘썼다. 그것과는 별개로 입욕하는 김에 때밀이나 머리 손질 서비스를 湯女일본어에게 받게 하는 湯女湯일본어 등이 음지에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녀탕은 종종 매춘이나 도박의 장소가 되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1791년(간세이 3년), 마쓰다이라 사다노부는 에도의 목욕탕에서 남녀 혼욕을 금지하는 '남녀 혼욕 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혼욕 그 자체보다 유녀탕에서의 매춘 등을 단속하여 치안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한다. 당시 유녀탕의 2층에는 사교 공간처럼 꾸며진 대기실이 있어 장기판 등이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녀 등에 의한 매춘이나 도박 등 야쿠자(협객)의 자금원이 되는 등 좋은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욕이 있었다. 1853년(가에이 6년) 일본을 방문한 페리 제독은 일본의 대중목욕탕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의 저서 "일본 원정기"에 삽화와 함께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남자도 여자도 적나라한 나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뒤섞여 탕에서 혼욕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을 주민의 도덕심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다른 동양 국민과 달리 도덕심이 훨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음탕한 백성이다."
2.4.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들어선 메이지 신정부는 구미 열강에 대한 체면을 중시하여 혼욕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 단속이 강화되었다. 1869년(메이지 2년) 도쿄부는 "풍속 교정 정촉"을 통해 남녀 혼욕을 단속 대상으로 명시했고, 이듬해에도 혼욕 금지를 통달했다. 1872년(메이지 5년)에는 도쿄부의 "위식괘위(違式詿違) 조례" (현대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에 따라 남녀 혼욕이 금지되었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었다. 1900년(메이지 33년)에는 내무성령으로 전국의 공중 목욕탕에서 혼욕이 금지되었으나, 12세 미만 아동의 혼욕은 허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혼욕 풍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여러 차례 금지령이 내려졌고, 메이지 시대 말기가 되어서야 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에도 지방의 소규모 탄광 목욕탕이나 한적한 온천 등에서는 탈의실만 분리하고 욕실은 함께 사용하는 혼욕 형태가 쇼와 30년대(1955년~1964년)까지 이어졌다.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 도시 주민들이 여행 등으로 지방 온천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늘면서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목욕에 불편함을 느끼는 관광객이 증가했다. 이에 많은 여관이나 호텔은 남녀 욕탕을 분리하는 등 시설 개수에 힘썼다. 이러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쇼와 40년대(1965년~1974년) 이후 관광지의 혼욕은 점차 줄어들었다.
보건소가 공중 욕장법 조례에 따라 신규 혼욕 시설 건설에 대한 위생 검사 완료증 발급을 꺼리는 것도 혼욕 감소의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규슈나 도호쿠 지역 등 일부 오래된 온천에서는 여전히 혼욕 문화가 남아있다.
한편,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온천 마크 변경이 검토되었는데, 새로운 도안(세 사람이 탕에 들어간 모습)이 혼욕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온천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효고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영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혼욕 시설 운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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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현대 (서구)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혼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며, 도덕 운동가들은 이를 부도덕하거나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특히 여성의 수영복 착용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간주되기도 했다. 이성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많은 해변 리조트에서는 목욕 기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1901년 영국에서 해변의 법적 성별 분리가 끝나면서 목욕 기계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도덕 운동의 영향으로 해수욕을 아예 금지하거나 낮 시간에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호주에서는 1903년 이후에야 낮 시간 수영이 가능해졌다. 19세기 말까지 혼탕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공중 목욕이 허용되더라도 성별에 따라 시설, 구역, 또는 이용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서구 국가의 대중들은 해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혼탕 금지를 어기기 시작했고, 점차 금지령은 폐지되었다. 혼탕 금지에 대한 주요 반대 이유는 가족이나 커플이 함께 해변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금지 조치가 사라지면서 해변은 수영 목적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만남과 휴식의 장소로 변모했다.
하지만 공공 수영장을 포함한 수영 시설에서 혼탕이 허용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어, 1906년에 개장한 런던 남부의 야외 수영장 투팅 벡 리도(Tooting Bec Lido)는 처음에는 성별을 분리하여 운영했고, 여성은 일주일에 단 하루 오전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혼탕은 1931년에야 특정 시간에 한해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에어레이터" 또는 분수)이 추가되었다. 이는 더 많은 여성 이용객을 유치하고 위생 기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런던 남부의 덜위치 공공 목욕장(Dulwich Public Baths) 역시 1946년에 혼탕을 허용했다. 런던 햄스테드 히스(Hampstead Heath)에는 남성 전용, 여성 전용, 그리고 혼탕용 수영 연못이 각각 존재한다. 호주 멜버른 시립 목욕장(City Baths, Melbourne)은 1947년 혼탕 도입 이후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YMCA에서는 1960년대 초 여성 회원을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 위생상의 이유로 젊은 남성 회원들은 나체로 수영해야 했다. 여성 회원이 들어오면서 수영복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과 같은 일부 영국 학교에서는 1970년대까지 남학생의 나체 수영이 의무였으나, 여학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영복 착용이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일부 미국 고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여름 캠프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혼탕은 비교적 보편화되었지만, 항상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며, 여전히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이거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혼탕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후, 혼탕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지역 내 인기 오락 시설이었던 크레이지 워터 파크를 폐쇄한 사례가 있다. 또한, 엄격한 정통 유대교 신자, 무슬림, 그리고 미국 남부의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인(예: 사우스와이드 침례교 연합(Southwide Baptist Fellowship), 복음주의 웨슬리 교회(Evangelical Wesleyan Church) 등)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혼탕에 참여하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는 성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종교적, 문화적 민감성을 이유로 여성 전용 목욕 시설 운영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
3. 규제
과거 여러 지역에서 혼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도덕 운동가들은 혼탕이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여겼으며, 특히 여성의 수영복 착용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해변에는 목욕 기계가 설치되기도 했으나, 영국에서는 1901년 해변에서의 법적 성별 분리가 종료되면서 사용이 급격히 줄었다. 해수욕 자체를 금지하거나 낮 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있었는데, 호주에서는 1903년 이후에야 낮 시간 수영이 가능해졌다. 19세기 말 혼탕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공중 목욕은 성별에 따라 시설, 구역, 또는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의 혼탕 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커플이 함께 해변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 주요 반대 이유였으며, 금지 조치가 폐지되면서 해변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휴식 및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공공 수영장 등에서는 혼탕 허용에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어, 1906년 개장한 런던 남부의 야외 수영장 투팅 벡 리도(Tooting Bec Lido)는 초기에 여성이 일주일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었고, 혼탕은 1931년에야 특정 시간에 한해 도입되었다. 당시 수질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더 많은 여성 이용객을 유치하고 위생 기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런던의 덜위치 공공 목욕장(Dulwich Public Baths) 역시 1946년에 혼탕을 허용했다. 런던 햄스테드 히스(Hampstead Heath)의 수영 연못 세 곳은 각각 남성용, 여성용, 혼탕용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호주의 멜버른 시립 목욕장(City Baths, Melbourne)은 1947년 혼탕 도입 후 인기가 높아졌다. 한편, YMCA에서는 1960년대 초 여성 회원을 받기 전까지 남성 이용객들이 위생상의 이유로 나체 수영을 해야 했으나, 여성 입회 후 수영복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일부 영국 학교(예: 맨체스터 그래머 스쿨)나 미국 학교, 여름 캠프에서도 1970년대까지 남학생의 나체 수영이 의무였으나 여학생을 받으면서 수영복 착용이 필수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혼탕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이나 문화권에서는 금지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혼탕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장악한 후, 혼탕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현지 워터파크인 크레이지 워터 파크를 폐쇄하기도 했다. 엄격한 정통 유대교, 무슬림, 그리고 미국 남부의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 공동체(예: 사우스와이드 침례교 연합(Southwide Baptist Fellowship), 복음주의 웨슬리 교회(Evangelical Wesleyan Church) 등)는 종교적인 이유로 혼탕에 참여하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는 성 차별 금지법이 있지만, 종교적 및 문화적 민감성을 이유로 여성 전용 목욕 시설 운영과 같은 예외가 허용되기도 한다.
3.1. 일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때까지 나체 혼탕이 공중 목욕의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이후 센토(공중 목욕탕)에서는 성별 분리가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현행 공중 목욕탕법에는 남녀 혼탕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입욕자의 위생 및 풍기에 필요한 조치"가 사실상 남녀 혼탕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혼탕 기준은 각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도도부현에서는 조례를 통해 원칙적으로 공중 목욕탕의 욕실과 탈의실을 남녀 성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혼탕 금지).
후생노동성의 "공중 욕장 위생 등 관리 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탈의실: 남녀를 구분하고, 그 경계에는 격벽을 설치하여 서로, 또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욕실: 남녀를 구분하고, 그 경계에는 격벽을 설치하여 서로, 또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이 요령에서는 유아에 대한 배려로서 "대략 7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연령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관업의 공동 욕실에 대해서도 공중 목욕탕법과 유사한 규제가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의 "여관업에서의 위생 등 관리 요령"에 따르면, 공동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남녀별로 구분하여 각 1개소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공동 욕실에 있어서는, 대략 7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않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 자치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혼욕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 참고)
3.1.1. 가족탕 예외
일반적으로 공중 목욕탕이나 여관의 입욕 시설은 공중 목욕탕법이나 여관업법에 따라 남녀 혼욕이 제한되며, 각 지방 자치체는 조례를 통해 혼욕이 가능한 연령 상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족탕'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욕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효고현은 2008년 1월 1일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탕 등 전용 이용 시설에서 "부부", "부모와 10세 미만의 자녀", "간병이 필요한 자를 위한 가족"의 경우에 한해 혼욕 금지를 해제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베시는 "공중 목욕탕 영업 허가 등에 관한 취급 요강"을 개정하여, 부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다.
* 오사카부는 조례로 욕실을 남녀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목욕탕 측이 입욕자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 가족이 함께 입욕하는 가족탕 설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시가현은 조례에서 "8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지 않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사가 풍기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1996년 4월부터 가족탕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오이타현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가족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가족탕은 일반적으로 입구와 탈의실은 남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내부의 탕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 따라서는 탈의실 부근에 간단한 가림막을 설치하고 안쪽에서 양쪽이 연결되도록 하거나, 욕조는 공유하되 몸을 씻는 공간을 남녀별로 구분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 시설에서는 탕의(목욕 시 착용하는 옷)를 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천 지역의 오래된 공중 목욕탕 중에는 욕조, 탈의실, 씻는 곳까지 모두 구분이 없는 곳도 존재한다.
3.1.2. 수영복 착용 시설 예외
과거 많은 지역에서는 수영복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혼탕조차 도덕적인 이유로 금지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수영복 착용 자체가 부적절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수욕장이나 공중 수영장 등에서는 성별에 따라 이용 시간이나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20년대 이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해변에서의 혼탕 금지가 점차 사라졌지만, 수영장과 같은 시설에서는 혼탕이 허용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어, 런던 남부의 투팅 벡 리도(Tooting Bec Lido) 야외 수영장은 1906년 개장 당시 여성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시간에만 이용이 허용되었고, 혼탕은 1931년에야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위생 기준 강화와 함께 혼탕 도입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덜위치 공공 목욕장(Dulwich Public Baths)은 1946년에 혼탕을 허용했으며, 호주의 멜버른 시립 목욕장(City Baths, Melbourne)은 1947년 혼탕 도입 후 인기가 높아졌다. 런던 햄스테드 히스(Hampstead Heath)의 수영 연못처럼 남성용, 여성용, 혼탕용 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영복 등 특정 복장 착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 온수 풀과 온천 시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질 관리 방식(염소 소독 여부 등)이나 시설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온천수 성분 보존을 위해 살균제를 쓰지 않는 곳에서는 수영복이나 수건 사용이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혼탕이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문화권이나 종교적 이유로 금지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혼탕이 금지되기도 한다. 엄격한 정통 유대교, 무슬림, 그리고 미국 남부의 일부 근본주의 기독교 공동체(예: 사우스와이드 침례교 연합(Southwide Baptist Fellowship), 복음주의 웨슬리 교회(Evangelical Wesleyan Church) 등)에서는 혼탕을 하지 않는다. 여러 국가에는 성 차별 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종교적 또는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여성 전용 목욕 시설 운영과 같은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공중목욕탕법이나 여관업법에 따라 공중 목욕 시설에서의 혼욕 가능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혼욕 제한 연령 기준을 기존의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권고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혼욕 제한 연령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 홋카이도,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토치기현, 기후현, 가가와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11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이 예상된다.
* 연령 제한 설정은 아동의 사춘기 발달 및 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후생노동성 연구에 따르면 6세 무렵부터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가족탕' 형태의 혼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효고현은 200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부부, 부모와 10세 미만 자녀, 간병이 필요한 가족 등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혼욕 금지의 예외를 인정했다. 고베시는 이에 따라 부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도 했다.
* 오사카부는 원칙적으로 욕실을 남녀별로 구분하도록 하지만, 가족탕 설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시가현은 8세 이상 혼욕을 금지하지만, 지사가 풍기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예: 가족탕)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1996년부터 가족탕을 인정했다.
* 이 외에도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오이타현 등 여러 지자체에서 가족탕 운영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4. 트랜스젠더 관련 논의
일본에서는 공중 목욕탕에서의 트랜스젠더 출입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년 6월, 후생노동성은 "공중목욕탕 및 여관업 시설의 공동 욕실에서의 남녀 취급에 관하여"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공중목욕탕의 위생 관리 요령 등에서 약 7세 이상의 남녀 혼욕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목욕탕 등에서의 남녀 구분은 신체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성별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신체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2023년 10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호적상 성별을 변경할 때 성전환 수술을 필수로 요구하는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 이후에도 화장실이나 목욕 시설 등 여성 공간 이용을 원하는 트랜스여성과 관련된 갈등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파 그룹과 같은 일부 숙박업체는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연령 이상의 혼욕을 금지하며,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따라 입욕 시 성별은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