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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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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조항으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영미법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과 대조된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며,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명시된 목적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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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Legal corporation has the capacity for rights and dutie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set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s following the relevant statutes.영어

2. 2. 일본 민법 제34조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좇아,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34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영미법상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다. 이는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이 법인의 능력에 대한 목적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1] 판례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인의 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1. 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영미법상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다. 이는 독일 민법이나 스위스 민법이 법인의 능력에 대한 목적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3. 2. 목적 범위 내의 행위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1] 판례는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법인의 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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