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무기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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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핵무기지대는 핵무기 경쟁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남극, 해저, 우주를 포함한 8개의 비핵무기지대가 존재하며, 5개의 대륙 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 의해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5개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비핵무기지대에 속해 있다.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해당 지역 내 핵무기 개발, 실험, 배치를 금지하며,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허용한다. 한반도 역시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 금지를 시도했으나,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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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무기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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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유형 | 조약에 의해 정의된 지역 |
내용 | 핵무기가 금지된 지역 |
지도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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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
참고 | |
관련 주제 | 비핵지대 |
2. 역사적 배경
비핵 무기 지대 조약은 해당 지역 각국에 의한 핵무기의 개발, 핵실험, 보유, 배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속 의정서를 통해 핵보유국이 비핵 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나 공격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17] 이는 핵보유국의 조약 참가(서명 및 비준)가 필요하지만, 모든 핵보유국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 안전 보장(NSAs)" (주: 보장이 아님)으로 표현된다.[17]
현재 대륙 또는 준대륙 국가 그룹(영해 및 영공 포함)을 포괄하는 5개의 비핵무기지대와,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남극, 해저 및 우주를 관할하는 3개의 비핵무기지대가 있다. 공해 자유의 원칙 때문에 해저 위 지구 대양의 대부분은 비핵무기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엔은 몽골을 핵무기 없는 지위를 가진 국가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 무기화를 규정한 라로통가 조약은 1996년에 영국·프랑스가 서명했지만, 1995년 프랑스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9년 11월 현재 미국은 라로통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 무기화를 규정한 방콕 조약에는 5대 핵보유국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핵 무기화를 추진하는 지역 내에서도 진행 정도의 차이가 있고, 핵보유국 중에서도 비핵 무기화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조약에는 방사성 폐기물의 배출 금지 규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4월 26일 멕시코에서 최초의 비핵 무기 지대 조약 가맹국·서명국 회의가 개최되어,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의 4개 비핵 무기 지대에 속하는 90개국 이상이 참가했다.
3. 지리적 범위
2009년 7월 15일 아프리카 비핵 지대가 발효되면서, 6개의 육지 비핵무기지대는 지구 육지 면적의 56%와 지구 상의 195개 국가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39%만이 비핵무기지대에 거주하며, 9개의 핵무기 보유국은 세계 육지 면적의 28%와 세계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남극, 라틴 아메리카, 남태평양 지대는 위도와 경도 선으로 정의된다. 단, 호주 영해의 경계를 따르는 남태평양 지대의 북서쪽 경계는 예외이며, 이 세 지대는 연속된 지역을 형성하지만 조약 조항은 해당 지역 내 공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남아시아 지대는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 영토로, 아프리카 지대는 AU에 의해 아프리카의 일부로 간주되는 국가 및 영토(마다가스카르 포함)로 정의된다. AU 회원국인 모리셔스는 현재 미국 군사 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가 있는 영국령 인도양 지역을 주장한다.
몇몇 편서풍은 적도를 가로지르며, 핵폭발의 영향은 북반구에서 발생하여 낙진이 남반구로 덜 이동할 수 있다.
5개의 남반구 비핵 지대는 동티모르를 제외한 남반구의 모든 육지를 포괄하며, 동티모르는 아직 ASEAN 가입 과정에 있다. 대서양과 인도양 섬 중 남위 60°, 서경 20°, 동경 115°로 경계가 쳐진 지역 안에 있는 비핵 지대 국가에 속하지 않는 지역을 합쳐도 육지 면적이 8000km2 미만이다.
1994년, 남대서양 평화 협력 지대의 국가들은 유엔 총회가 지지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여전히 반대하는 "남대서양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5]
지역 | 전체 | 일부 |
---|---|---|
태평양 | 마리아나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 | 하와이 (북서 하와이 제도를 제외), 미국령 군소 제도 |
아라비아 | 예멘 |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오만 |
남아시아 | 몰디브, 스리랑카 | 인도 반도, 방글라데시 |
동아시아 | 하이난 성 | 윈난 성, 광둥 성/광시, 타이완 |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남태평양 및 동남아시아 지대는 열대 지역의 대부분의 육지를 포함하지만, 북회귀선 이남의 일부 북반구 지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핵무기지대가 아닌 열대 지역의 대부분은 인도와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
5개의 남부 핵무기 보유 금지 구역이 포함하는 육지 면적은 북회귀선 북쪽으로는 거의 확장되지 않으며, 북부 멕시코, 북부 바하마, 북부 미얀마, 북아프리카가 해당된다. 그러나 중앙 아시아 및 몽골 구역은 모두 온대 북부에 위치해 있다.
3. 1. 지역별 비핵무기지대
비핵 무기 지대 조약은 해당 지역 각국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개발, 핵실험, 보유, 배치, 실제 사용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속 의정서를 통해 핵보유국이 비핵 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나 공격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17] 그러나 모든 핵보유국이 이러한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17]라로통가 조약은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 무기화를 규정하는데, 1996년에 영국·프랑스가 서명했지만, 직전인 1995년에는 프랑스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2009년 11월 현재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방콕 조약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 무기화를 규정하지만, 5대 핵보유국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4월 26일 멕시코에서 최초의 비핵 무기 지대 조약 가맹국·서명국 회의가 개최되어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의 4개 비핵 무기 지대에 속하는 90개국 이상이 참가했다.
현재까지 비핵무기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해저·우주 외에 남극,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 등이 있다.
3. 1. 1. 남극
1959년 12월 1일에 조인되고 1961년 6월 23일에 발효된 남극 조약에 따라 남위 60도 이남 지역은 핵무기 및 군사적 이용이 금지된다.[17] 이 조약은 남극의 군사적 이용 금지 외에도 모든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금지한다.[17] 5대 핵보유국도 이 조약에 서명·비준하였다. 최초 가맹국은 12개국이었으며, 2004년 9월 기준으로 45개국이 서명·비준하였다.3. 1. 2.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967년 2월 14일에 조인되고 1968년 4월 22일에 발효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핵무기 금지 조약(틀라텔롤코 조약)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핵무기 금지를 규정한다.[17] 쿠바가 2002년 10월에 늦게 비준하면서 중남미 33개국 모든 국가가 서명·비준했다.[17] 5대 핵보유국도 서명·비준했다.3. 1. 3. 남태평양
1985년 8월 6일에 조인되고 1986년 12월에 발효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라로통가 조약)은 무루로아 환초에서 진행되던 프랑스의 핵실험을 강하게 의식하여 만들어졌다.[17] 이 조약은 남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실험 및 배치를 금지한다.태평양 도서 포럼 가맹 16개 국가와 지역(자치령) 중 13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다. 역내 미가맹국은 미크로네시아, 마셜 제도, 팔라우이다.[17]
5대 핵보유국도 이 조약에 서명했다. 2011년 시점에서 프랑스, 중국, 영국, 러시아는 비준했지만,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17] 199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조약에 서명했지만, 직전인 1995년에는 프랑스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3. 1. 4. 동남아시아
1995년 12월 15일에 조인되고 1997년 3월에 발효된 동남아시아 비핵 지대 조약(방콕 조약)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회원국들의 핵무기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한다.[17] 2001년 8월 필리핀이 비준하여 ASEAN 10개국 모두 서명 및 비준하였다. 2015년 9월 기준으로 5대 핵보유국은 서명하지 않았다.[17]3. 1. 5. 아프리카
1996년 4월 11일에 조인되고, 2009년 7월 15일에 발효된 아프리카 비핵 지대 조약(펠린다바 조약)은 아프리카 대륙의 핵무기 개발, 실험 및 배치를 금지한다.[17]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폐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약 작업이 진행되었다. 조약 대상국은 54개국이며, 조약 발효 조건은 28개국이었다. 2009년 7월 15일에 마지막 가맹국인 부룬디가 비준함으로써 조약은 즉시 발효되었다. 5대 핵보유국도 서명하였으며, 2009년 3월 시점에서는 프랑스, 중국, 영국이 비준하였다. 러시아와 미국은 비준하지 않았다.
3. 1. 6. 중앙아시아
2006년 9월 8일 서명, 2009년 3월 발효된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세미팔라틴스크 조약)은[17]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의 핵무기 연구, 개발, 제조 등을 금지한다. 2014년 5월 6일, 5대 핵보유국이 의정서에 서명하여, 이들 국가는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하지 않을 의무를 지게 되었다.[18]3. 1. 7. 몽골
1992년 오치르바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일국 비핵 무기 지위를 선언했다.[17] 1998년 9월, 유엔 총회는 이 선언을 환영하는 '비핵 지위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몽골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5대 핵보유국은 2000년 유엔 총회에서 '몽골에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4. 핵보유국의 역할 및 의정서
비핵무기지대 조약은 해당 지역 각국에 의한 핵무기의 사용(개발, 핵실험, 보유, 배치, 실제 사용 등)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부속 의정서를 통해 핵보유국이 비핵 지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나 공격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17] 이는 핵보유국의 조약 참가(서명 및 비준)가 필요하며, 모든 핵보유국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 안전 보장 (NSAs)" (주: 보장이 아님)으로 표현된다.[17]
예를 들어,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 무기화를 규정한 라로통가 조약에서는 1996년이 되어서야 영국·프랑스가 서명했지만, 직전 1995년에는 프랑스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한 2009년 11월 현재에도 미국은 라로통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 무기화를 규정한 방콕 조약에는 핵보유국인 5대 핵보유국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NWFZ 내 원자력 발전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비핵무기지대 국가는 4개국이다.[5]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89년에 종료된 핵무기 프로그램을 이전에 운영했었다.[5]
국가 | 발전소 |
---|---|
아르헨티나 | 3 |
브라질 | 2 |
멕시코 | 2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 |
[5]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5] 과거 리비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으나, 리비아의 시설은 가동된 적이 없었다.[5] 호주는 상업적인 농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레이저 농축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5]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핵 잠수함 건조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5]
6. 한반도 비핵화 문제
1991년 12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고, 1992년 2월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이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실험, 생산, 보유, 배비, 사용을 금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인정하지만,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금지하며 상호 사찰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사찰은 실행된 적이 없으며,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및 핵무기 개발 진전에 따라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7. 기타 비핵화 제안 지역
1974년 파키스탄이 유엔 총회에서 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설치를 제안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다.[9] 같은 해 이란과 이집트도 유엔 총회에서 중동 비핵지대 설치를 제안하여 결의가 채택되었으나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19][20] 한반도, 중앙 유럽, 동남아시아, 북극 지역에도 비핵지대 제안이 있었다.[9]
중동 지역은 이란 핵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비핵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유엔 총회는 중동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했으며,[10] 1995년과 2010년의 핵확산 금지 조약(NPT) 검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을 모든 대량 살상 무기(WMD)로부터 자유로운 지대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11][12][13]
냉전 종전 후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동방 확대 이전까지 동유럽 지역에서도 비핵무기지대화가 모색되었다.
8. 비핵지대 관련 국제 협력
2005년 4월 26일 멕시코에서 최초의 비핵무기지대 조약 가맹국·서명국 회의가 개최되어,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태평양의 4개 비핵무기지대에 속하는 90개국 이상이 참가했다.[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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