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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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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일본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일본 국민에게 주어지며,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선거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을 개선한다. 선거구는 도도부현을 기준으로 하며, 비례대표제도 함께 시행된다. 역대 최고 투표율은 74.54%, 최저 투표율은 44.5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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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선거 정보
실시 국가일본
선출 대상참의원 의원
투표 방식비례대표와 소선거구를 혼합한 병립식
선거 시기3년마다
역사
첫 실시1947년
최근 실시2022년
다음 실시 예정2025년
기타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참고통일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음
재선거
보궐선거
증원선거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참의원 의원 선거권을 가지며, 만 30세 이상인 사람은 참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2] 2015년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1]

다만,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2. 1. 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참의원 의원 선거(참원선)가 처음 시행될 때는 선거권이 만 20세 이상에게 주어졌는데, 2015년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령이 하향되었다.[1]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1]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1]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1]
  • 공직에 있는 동안 「형법」 제197조~제197조의4가 규정한 죄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 행위에 따른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한 죄에 따라 처벌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1]
  • 법정선거, 투표,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1]

2. 2. 피선거권

일본 국적을 가진 만 30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참의원 의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참의원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 등)로 정한다(일본국헌법 제44조 본문).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공직에 있는 동안 「형법」 제197조~제197조의4가 규정한 죄 혹은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 행위에 따른 이익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한 죄에 따라 처벌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 법정선거, 투표, 국민심사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자

3. 선거 방식

일본 참의원은 일본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일본국 헌법 제43조 1항).[1]

일반적으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이내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1항). 그러나 통상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참의원 개원 중이거나 참의원 폐원일부터 2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원일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2항). 따라서 임기 만료 후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전국 규모의 국정 선거이지만, 전체 의원을 일제히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총선거”라고 부르지 않고, 공직선거법 32조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의원 선거를 “통상 선거”라고 부른다. 선거 대상인 참의원 의원을 개선 의원, 선거 대상이 아닌 참의원 의원을 비개선 의원이라고 부른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의 기일은 최소 1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3항).

선거는 투표로 실시하며(공직선거법 제35조),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출 의원 및 비례 대표 선출 의원별로 1인 1표를 투표한다(공직선거법 제36조).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의 선거 사무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비례 대표 선출 의원의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관리한다(공직선거법 제5조).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시기에, 일본 중의원이 해산되어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 양쪽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중참 동시 선거). 또한 3월 16일부터 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 의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선출된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일본국 헌법 제46조 전단).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이전 통상 선거에 의한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공직선거법 제257조 본문). 단, 통상 선거가 이전 통상 선거에 의한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이후에 실시된 경우에는 통상 선거 기일부터 기산한다(공직선거법 제257조 단서).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일본 국회법 제2조의 3 제2항 본문). 단, 그 기간 내에 상회나 특별회가 소집된 경우 또는 그 기간이 임기 만료에 의한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국회법 제2조의 3 제2항 단서).

참의원은 해산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정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9년 리크루트 사건·소비세, 2007년 연금 문제로 자민당은 참패했다. 또한 2010년에도 후텐마·소비세뿐만 아니라 미야자키현 구제역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참의원 선거는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두가지 방식으로 선출하며, 중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중복입후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

3. 1. 의원 정수

의원 정수는 248명이지만, 3년마다 절반씩 교체 선거를 하므로 선거구 의석은 74개, 비례대표 의석은 50개이다. 하나의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지만 돗토리현·시마네현과 도쿠시마현·고치현은 인구가 적어 합동 선거구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한다.

비례대표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한 정당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소속 중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이 5명 이상
  • 직전 중원선 혹은 참원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2% 이상 득표
  • 참원선 입후보자 최소 10명 공천


중원선과 달리 중복 입후보 제도는 채택되지 않아, 선거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는 불가능하다.

3. 2. 선거구제

의원 정수, 선거구, 투표 방법 등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의원 정수는 248명이지만 3년마다 반수를 개선하기 때문에 선거구 의석은 74개, 비례대표 의석은 50개다. 하나의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지만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는 인구가 부족해 합동선거구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한다.

비례대표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정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소속된 중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이 5명 이상일 것
  • 직전에 행해진 중원선 혹은 참원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했을 것
  • 참여하려는 참원선에 입후보자를 최소 10명 공천할 것


중원선과 달리 중복 입후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 이름만을 직접 적어서 투표하는데 이를 자서식 투표라 한다. 각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부터 의원 정수에 달할 때까지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자가 된다. 다만 유효투표수의 1/6을 얻지 못하면 의원 정수에 들어도 당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다음 표는 참의원 선거구 목록이다.

선거구의원 정수유권자 수
홋카이도 선거구6명4,424,026명
아오모리현 선거구2명1,054,074명
이와테현 선거구2명1,017,716명
미야기현 선거구2명1,913,773명
아키타현 선거구2명819,474명
야마가타현 선거구2명887,219명
후쿠시마현 선거구2명1,545,913명
이바라키현 선거구4명2,399,889명
도치기현 선거구2명1,612,425명
군마현 선거구2명1,598,441명
사이타마현 선거구8명6,164,504명
지바현 선거구6명5,279,312명
가나가와현 선거구8명7,732,893명
야마나시현 선거구2명680,538명
도쿄도 선거구12명11,554,700명
니가타현 선거구2명1,842,601명
도야마현 선거구2명867,580명
이시카와현 선거구2명935,591명
후쿠이현 선거구2명628,446명
나가노현 선거구2명1,710,930명
기후현 선거구2명1,633,395명
시즈오카현 선거구4명3,016,115명
아이치현 선거구8명6,111,083명
미에현 선거구2명1,460,720명
시가현 선거구2명1,152,633명
교토부 선거구4명2,084,943명
오사카부 선거구8명7,302,647명
효고현 선거구6명4,539,287명
나라현 선거구2명1,121,510명
와카야마현 선거구2명786,202명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2명1,006,575명
오카야마현 선거구2명1,550,291명
히로시마현 선거구4명2,297,308명
야마구치현 선거구2명1,120,406명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2명1,196,984명
가가와현 선거구2명800,572명
에히메현 선거구2명1,121,812명
후쿠오카현 선거구6명4,223,753명
사가현 선거구2명667,054명
나가사키현 선거구2명1,092,899명
구마모토현 선거구2명1,440,373명
오이타현 선거구2명941,523명
미야자키현 선거구2명887,608명
가고시마현 선거구2명1,319,420명
오키나와현 선거구2명1,178,239명


3. 3. 비례대표제

현재 의원 정수는 248명이지만 3년마다 반수를 개선하기 때문에 선거구 의석은 74개, 비례대표 의석은 50개다. 하나의 도도부현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지만 돗토리현·시마네현과 도쿠시마현·고치현은 인구가 부족해 합동선거구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한다.

비례대표와 선거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정당은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건
소속된 중의원 혹은 참의원 의원이 5명 이상일 것
직전에 행해진 중원선 혹은 참원선에서 유효 득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했을 것
참여하려는 참원선에 입후보자를 최소 10명 공천할 것



중원선과 달리 중복 입후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 출마와 비례대표 출마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자서식 투표를 하며 한 명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하나의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정당별 당선자 수는 후보자 개인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해 동트식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당선자는 각 정당별로 개인표의 순위를 매겨 상위권부터 비구속명부식으로 결정한다.

3. 4. 중복 입후보 제한

중원선과 달리 중복입후보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없다.

4. 역대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회차실시 내각투표 날짜투표 요일투표율의원 정수개선 의석임기 만료된 날짜비고
제1회제1차 요시다 내각1947년 4월 20일일요일61.12%250명1953년 5월 2일득표율이 낮은 당선자 절반은 1950년 5월 2일에 임기 만료
제2회제3차 요시다 내각1950년 6월 4일72.19%125석1956년 6월 3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3회제4차 요시다 내각1953년 4월 24일금요일63.18%1959년 5월 2일
제4회제3차 하토야마 이치로 내각1956년 7월 8일일요일62.11%1962년 7월 7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5회제2차 기시 내각1959년 6월 2일화요일58.75%1965년 6월 1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6회제2차 이케다 내각1962년 7월 1일일요일68.22%1968년 7월 7일
제7회제1차 사토 내각1965년 7월 4일67.02%1971년 7월 1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8회제2차 사토 내각1968년 7월 7일68.94%1974년 7월 7일오키나와현에서 첫 선거 참여
제9회제3차 사토 내각1971년 6월 27일59.24%252명126석1977년 7월 10일
제10회제2차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1974년 7월 7일73.2%1980년 7월 7일
제11회후쿠다 다케오 내각1977년 7월 10일68.49%1983년 7월 9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12회제2차 오히라 내각1980년 6월 22일74.54%1986년 7월 7일양원 동시 선거
제13회제1차 나카소네 내각1983년 6월 26일57%1989년 7월 9일
제14회제2차 나카소네 내각 (제2차 개조)1986년 7월 6일71.36%1992년 7월 7일양원 동시 선거
제15회우노 내각1989년 7월 23일65.02%252명126석1995년 7월 22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16회미야자와 내각1992년 7월 26일50.72%1998년 7월 25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17회무라야마 내각1995년 7월 23일44.52%2001년 7월 22일임기 만료 다음 날에 치러진 선거
제18회제2차 하시모토 내각 (개조)1998년 7월 12일58.84%2004년 7월 25일
제19회제1차 고이즈미 내각2001년 7월 29일56.44%247명121석2007년 7월 28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20회제2차 고이즈미 내각2004년 7월 11일56.57%242명2010년 7월 25일
제21회제1차 아베 신조 내각2007년 7월 29일58.64%2013년 7월 28일임기 만료 후에 치러진 선거
제22회간 내각2010년 7월 11일57.92%2016년 7월 25일
제23회제2차 아베 신조 내각2013년 7월 21일52.61%2019년 7월 28일
제24회제3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2016년 7월 10일54.7%2022년 7월 25일
제25회제4차 아베 신조 내각 (제1차 개조)2019년 7월 21일48.8%245명124석2025년 7월 28일
제26회제2차 기시다 내각2022년 7월 10일52.05%248명2028년 7월 25일


5. 연혁


  • 1947년: 참의원 의원 선거법이 공포되어 전국구제를 채택하였다.
  • 1950년: 공직선거법이 시행되었다.
  • 1983년: 전국구제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편되었다.
  • 1998년: 투표 시간이 연장되고, 부재자 투표 요건이 완화되었다.
  • 2001년: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편되었다.
  • 2015년: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1]


일반적으로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이내에 실시되지만(공직선거법 제32조 제1항), 통상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 참의원 개원 중이거나 참의원 폐원일부터 2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의원 폐원일부터 24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32조 제2항).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는 전국 규모의 국정 선거이지만, 전체 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총선거”라고 부르지 않고, 공직선거법 32조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참의원 의원 선거를 “통상 선거”라고 부른다.

선거는 투표로 실시하며(공직선거법 제35조), 참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 선출 의원 및 비례 대표 선출 의원별로 1인 1표를 투표한다(공직선거법 제36조).

선출된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일본국 헌법 제46조).

참의원은 해산이 없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정세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89년 리쿠르트 사건과 소비세, 2007년 연금 문제로 자민당은 참패했다. 또한 2010년에도 후텐마·소비세뿐만 아니라 미야자키현 구제역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실시 시 내각투표일투표율정수개선비교 제1당의석수/율비고
제1회250-일본 사회당47 / 18.80%
제2회250125자유당76 / 30.40%
제3회25012593 / 37.20%
제4회하토야마 이치로 3250125자유민주당122 / 48.80%
제5회250125132 / 52.80%
제6회250125142 / 56.80%
제7회250125140 / 55.77%
제8회252125142 / 54.80%
제9회252126131 / 52.61%
제10회252126126 / 50.40%
제11회후쿠다 다케오252126124 / 49.79%
제12회252126135 / 54.00%
제13회252126137 / 54.36%
제14회252126143 / 56.74%
제15회252126109 / 43.25%
제16회252126107 / 42.46%
제17회252126111 / 44.04%
제18회252126103 / 40.87%
제19회247121111 / 44.93%
제20회242121115 / 47.52%
제21회242121민주당109 / 45.04%
제22회242121106 / 43.80%
제23회242121자유민주당115 / 47.52%
제24회242121121 / 50.00%
제25회245124113 / 46.12%
제26회248124119 / 47.98%


6. 기타 기록

구분내용
역대 최고 투표율제12회 선거 (74.54%)
역대 최저 투표율제17회 선거 (44.52%)


참조

[1] 서적 全訂日本国憲法 日本評論社 1978-00-00
[2] 뉴스 選挙権年齢「18歳以上」に 改正公選法が成立 https://web.archive.[...] 2015-06-17
[3] 웹사이트 総務省|選挙人名簿及び在外選挙人名簿登録者数 https://www.soumu.go[...] 2021-09-23
[4] 뉴스 猶予なしの立法府 判断は「違憲状態」「有効だが違憲」… https://web.archive.[...] 産経新聞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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