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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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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전쟁과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1947년 헌법 제정 당시 연합군의 점령 하에서 제정되었으며, 일본의 평화주의를 헌법적으로 명시한다. 제9조는 무력 사용 금지, 무장 세력 유지 금지, 교전권 부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자위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은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개헌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사한 조항은 이탈리아,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헌법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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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조
개요
명칭일본국 헌법 제9조
통칭헌법 9조, 9조
소속 장일본국 헌법 제2장
주요 내용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
관련 법령자위대법
기안자(여러 설 있음)
내용
일본어 명칭日本国憲法第9条
로마자 표기Nihon koku kenpō dai kyū-jō
한국어 명칭일본국 헌법 제9조
내용 요약전쟁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다른 명칭평화헌법
영어 설명Clause outlawing war to settle disputes
논쟁
논쟁점헌법 해석에 대한 논쟁과 개헌 시도
자위대 관련 논쟁자위대의 전력 보유 여부와 교전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
비판전쟁 포기 조항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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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일본국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조문이다.[2] 조문은 하나뿐이며, 전쟁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 규정되어 있다.[2] 제9조에 따라 「비전헌법」, 「전쟁포기조항」이라고 불린다.[2]자위권」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2]

2. 1. 일본어 원문

'''第9条 【戦争の放棄、戦力及び交戦権の否認】'''일본어[2]

①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일본어[2]

  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일본어[2]

  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일본어[2]

②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일본어[2]

  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일본어[2]

2. 2. 한국어 번역

[2]

2. 3. 영어 번역

법무성에서 제공하는 공식 영어 번역[3]은 다음과 같다.

; CHAPTER II.|영어 RENUNCIATION OF WAR|제2장 전쟁 포기영어

: Article 9.|제9조영어 Aspiring sincerely to an international peace based on justice and order, the Japanese people forever renounce war as a sovereign right of the nation and the threat or use of force as means of settling international disputes.|정의와 질서에 기반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는 일본 국민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의 전쟁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을 영원히 포기한다.영어

: ② In order to accomplish the aim of the preceding paragraph,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기타 전쟁 수행 능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영어

3. 역사적 배경

국제 연맹의 집단 안보 실패는 보편적인 안보 시스템이 국가들이 교전권과 관련된 국가 주권의 제한에 동의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집단 안보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양도할 유엔 회원국들에게 개방될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다.[4] 전후 독일 헌법에 통합된 독일 제24조와 같이 집단 안보를 위해 주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처럼, 1947년 헌법에는 점령 기간(1952년 4월 28일까지) 중 일본 패전 이후 제9조가 추가되었다.

평화주의 조항의 기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 조항이 시데하라 기주로 수상이 제안했다고 밝혔다.[5] 시데하라는 전후 시대에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7] 그는 1951년 회고록 ''가이코 고쥬넨''(''50년간의 외교'')에서 자신이 제안자임을 인정했으며, 도쿄로 가는 기차 여행 중에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맥아더 자신도 여러 차례 시데하라가 제안자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떤 해석에 따르면 그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고,[8] 제9조 포함은 주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정부부 구성원, 특히 맥아더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인 찰스 케이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학자 미야자와 도시요시의 또 다른 이론은, 다른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맥아더 자신에게서 나왔고 시데하라는 그의 계획에서 단지 꼭두각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9] 최근 연구에서는 시데하라가 제안자임을 결정적으로 확인했다.[10]

중의원은 이 조항을 수정하여 제1항에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며”, 제2항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추가했다. 아시다 히토시가 이러한 취지를 제시했으며, SCAP는 이 수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정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11][12][13][14]

이 조항은 1946년 11월 3일 일본 제국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케이즈는 나중에,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시도하던 당시 맥아더처럼, 일본의 자력에 의한 "자체 안보"를 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된 문구를 처음에는 거부했고, 자기 보존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믿었다는 발언을 했다.[15]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이러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16]

3. 1. 포츠담 선언과 연합군 점령

1945년 7월 26일 발표된 포츠담 선언에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더불어 재군비 방지를 시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362]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 제국더글러스 맥아더가 이끄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통치를 받으며 헌법 개정을 강요받았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에 착수하였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새롭게 개정된 헌법 조문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였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였다.

국제 연맹의 집단 안보 실패는 보편적인 안보 시스템이 국가들이 교전권과 관련된 국가 주권의 제한에 동의하고, 국제 연맹 시대에는 "폐쇄적인" 기구였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집단 안보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양도할 유엔 회원국들에게 개방될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다.[4] 전후 독일 헌법에 통합된 독일 제24조와 같이 집단 안보를 위해 주권을 위임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947년 헌법에는 점령 기간(1952년 4월 28일까지) 중 일본 패전 이후 제9조가 추가되었다.

평화주의 조항의 기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이 조항이 시데하라 기주로 수상이 제안했다고 밝혔다.[5] 시데하라는 전후 시대에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7] 1951년 출판된 회고록 ''가이코 고쥬넨''(''50년간의 외교'')에서 자신의 저술임을 인정했으며, 도쿄로 가는 기차 여행 중에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맥아더 자신도 여러 차례 시데하라의 저술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떤 해석에 따르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8] 제9조의 포함은 주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정부부의 구성원, 특히 찰스 케이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다른 역사학자들은 그 아이디어가 맥아더 자신에게서 나왔고 시데하라는 그의 계획에서 단지 꼭두각시였을 뿐이라고 제시한다.[9] 최근 연구에서는 시데하라의 저술임을 결정적으로 확인했다.[10]

중의원은 이 조항을 수정하여 제1항에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며”, 제2항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추가했다. 아시다 히토시가 이러한 취지를 제시했다. SCAP는 이 수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정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11][12][13][14]

이 조항은 1946년 11월 3일 일본 제국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케이즈는 나중에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시도하던 당시 맥아더처럼, 일본의 자력에 의한 "자체 안보"를 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된 문구를 처음에는 거부했고, 자기 보존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믿었다는 발언을 했다.[15]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이러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16]

본 조항의 연원에 대해서는, 입법 경위가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67] 헌법 9조 발안의 주된 동기는 연합국이 참가하는 극동위원회 안의 중화민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등의 국가나, 미국 국내 여론[68][69]으로부터의 ‘천황제의 유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로, 일본인과 미국인 학자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70][71]

3. 2. 제정 과정 논란

국제 연맹의 집단 안보 실패는 보편적인 안보 시스템이 국가들이 교전권과 관련된 국가 주권의 제한에 동의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집단 안보를 위해 헌법상 권한을 양도할 유엔 회원국들에게 개방될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1947년 헌법에는 점령 기간(1952년 4월 28일까지) 중 일본 패전 이후 제9조가 추가되었다.[4]

평화주의 조항의 기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 조항이 시데하라 기주로 수상이 제안했다고 말했다.[5] 시데하라는 전후 시대에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무의미"하며, 전후 군사력이 열악하면 국민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7] 그는 1951년 회고록 ''가이코 고쥬넨''(''50년간의 외교'')에서 자신이 제안자임을 인정했으며, 도쿄로 가는 기차 여행 중에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맥아더 자신도 여러 차례 시데하라가 제안자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어떤 해석에 따르면 그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고,[8] 제9조 포함은 주로 연합국 최고사령부 정부부 구성원, 특히 맥아더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인 찰스 케이즈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학자 미야자와 도시요시의 또 다른 이론은, 다른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상당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그 아이디어는 맥아더 자신에게서 나왔고 시데하라는 그의 계획에서 단지 꼭두각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9] 최근 연구에서는 시데하라가 제안자임을 결정적으로 확인했다.[10]

중의원은 이 조항을 수정하여 제1항에 “정의와 질서에 기초한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열망하며”, 제2항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추가했다. 아시다 히토시가 이러한 취지를 제시했으며, SCAP는 이 수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정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11][12][13][14]

이 조항은 1946년 11월 3일 일본 제국 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케이즈는 나중에,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시도하던 당시 맥아더처럼, 일본의 자력에 의한 "자체 안보"를 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된 문구를 처음에는 거부했고, 자기 보존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믿었다는 발언을 했다.[15] 그러나 역사적 기록은 이러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16]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같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 누구의 제안이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72]

주장내용
시나가와 기주로(幣原喜重郎)의 제안이라는 설[73]맥아더는 1951년 5월 5일 미국 상원 군사외교 합동위원회 증언, 1962년 12월 10일 내각헌법조사회 다카야나기 겐조(高柳賢三) 회장에게 보낸 서한, 1964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조항은 시나가와 기주로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74]
맥아더 주도로 작성되었다는 설[75][76]
시나가와의 발언을 받아 맥아더가 골자를 결정했다는 설[72]
찰스 L. 케이디스(チャールズ・L・ケーディス)의 제안이라는 설
쇼와 천황과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탄생했다는 설[77]
헌법조사회 사무국이 편집한 『제국변호사회(帝国弁護士会)의 헌법개정안』에는 “(군민일체에 근원하는) 통치권의 발동으로서 하는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를 다른 나라와의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영원히 이것을 포기한다.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이것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유사한 초안이 있다.[78]


4. 해석상의 문제

1947년 일본국 헌법이 공포된 직후, 국제 정세 변화와 함께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등장했다. 특히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할 동맹국을 잃게 되었고, 냉전 상황에서 일본이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랐다.[17]

1950년 한국 전쟁 발발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제24보병사단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일본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맥아더는 경찰예비대 창설을 명령했다. 이는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간 명칭을 사용했지만, 일본사회당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18]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지만,[19] 헌법 제9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다.

1952년 국가안전청 설립과 1954년 자위대 창설 과정에서, 정부는 헌법 제9조 제2항의 '전쟁 가능성'을 자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을 초과하는 무력으로 해석하며 자위대의 합헌성을 주장했다.[31]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위헌이라며 반대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국가의 자위 능력 보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33]

헌법 제9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9]

# 무력 사용 금지 조항(제1항)

# 무장 세력 또는 "기타 전쟁 가능성" 유지 금지 조항(제2항 제1절)

# 교전권 부인

이 중 제1항은 일본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헌법 공포 이후 일본은 무력 사용이나 무력 충돌에 참여하지 않았다.[30] 반면 제2항은 논란이 많았으며, 정부는 자위대 유지를 위해 헌법 해석에 있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자민당은 1955년 이후 제9조의 문맥 변경을 주장해왔고, 일본헌법민주당도 이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당은 침략 방어를 위한 무력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 추가를 주장했다. 반면 일본사회당과 일본 공산당은 자위대 위헌론과 군축을 주장하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를 통해 ICBM, 대량살상무기, 항공모함, 폭격기 등 공격적인 군사 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잠수함, 이지스 장착 구축함, 헬기 항공모함, 전투기, 순항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은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전투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35]

1990년대 후반부터 제9조는 일본의 해외 군사 활동 참여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위대 예산이 증가하고, 1990년에는 일본이 국방비 총액 3위를 차지하면서, 제9조가 무관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서는 여전히 헌법 제9조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39]

일본 내에서는 제9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입장내용
평화주의자제9조 유지, 자위대 위헌, 국제 전쟁 분리 주장
상인주의자자위대 역할 제한, 최소 국방비, 경제 성장 강조
정상주의자점진적 군비 증강, 국제 평화 유지 위한 무력 사용 수용, 제9조 개정 지지
국수주의자재군비 및 핵 능력 구축, 제9조 개정 또는 폐지 주장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일본의 소극적인 참여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고, 9·11 테러 이후 일본은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49]

2014년에는 아베 신조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했다.[218] [277] 이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는 경우에도 자위대 동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 등 전, 현직 총리들은 제9조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자민당 외에도 여러 정당이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다.[55] 그러나 헌법 개정에는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여(일본 헌법 제96조)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국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헤이그 평화 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연맹 규약, 불전 조약등 국제법상 침략 전쟁을 규제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헌법 9조 1항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는 불전 조약의 문구와의 관계를 통해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 9조의 법적 성격, 제1항의 문구의 의미, 제2항의 “전력(戰力)”과 “교전권(交戰權)”의 정의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며,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헌법#평화주의(전쟁포기)를 참조할 수 있다.

4. 1. 자위권 문제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자위대 창설의 근거가 되었으며, 자위대는 주일 미군과 함께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상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어 군대가 없는 나라에 해당하지만, 국제 기구는 일본을 군대가 없는 나라로 분류하지 않으며,[363] 일본 정부도 자위대를 국제법군대로 간주한다.[364]

일본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의 해군들. 헌법 제9조에 의거하여 명목상 허용되는 군사력 중 하나이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할 군사 동맹으로서 중화민국을 잃게 되었다. 미국 점령군은 냉전 기간 동안 일본이 공산주의에 맞서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했다.[17]

1950년 한국 전쟁 발발로 제24보병사단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일본은 무장 방어 없이 남겨졌다. 맥아더는 일본의 질서 유지와 외부 침입 방어를 위해 7만 5천 명의 경찰예비대 창설을 명령했다. 경찰예비대는 미군 대령 프랭크 코왈스키에 의해 미군의 잉여 장비를 사용하여 조직되었으며, 헌법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군사 장비에는 민간 이름이 붙여졌다. (예: 탱크는 "특수 차량")[18] 일본사회당의 스즈키 시게사부로는 경찰예비대가 위헌이라고 일본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19]

1952년 8월 1일, 경찰예비대와 해상 부대를 감독하기 위해 국가안전청이 설립되었고, 총리대신 요시다 시게루가 직접 이끌었다. 요시다는 국가안전청의 합헌성을 지지했지만, 1952년 국회 위원회 회의에서 "자위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쟁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8] 1954년 국가안전청은 일본방위청(현 방위성)이 되었고, 경찰예비대는 자위대가 되었다.

일본 자위대는 잘 갖춰져 있으며, 해상 자위대는 일본 주변국 해군보다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스나카와 사건(1959) 등 주요 판결에서 무장 자위의 합헌성을 강화했다.

일본 도쿄 다바타 역 앞에서 제9조 유지를 지지하는 시위(2012)


일본 헌법 제9조는 (1) 무력 사용 금지(제1항), (2) 무장 세력 또는 "기타 전쟁 가능성" 유지 금지(제2항 제1절), (3) 교전권 부인[29]의 세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제1항은 일본의 외교 정책을 억제하여, 헌법 공포 이후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충돌에 참여하지 않았다.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연합에 참여하려 했지만, 내각 입법국장으로부터 제9조 제1항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고 재정 지원에 그쳤다.[30]

일본이 육군, 해군, 공군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9조 제2항은 논란이 많았다. 자위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고 국가 경찰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 정부는 제2항의 '전쟁 가능성'은 자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을 초과하는 무력을 의미하며, 그 이하의 어떤 것도 전쟁 가능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1] 자위대 창설 당시 "자위대의 능력은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2] 일부 일본인들은 자위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자위 능력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33]

자유민주당은 1955년 이후 제9조의 문맥 변경을 주장해 왔다. 당시 제9조는 국제 분쟁에서 전쟁 사용 포기로 해석되었지만,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 무력 사용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오랫동안 제9조 문맥 변경에 반대했다. 반대당인 일본헌법민주당은 자민당의 해석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양당 모두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제9조 개정을 주장했다. 일본사회당은 자위대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군축을 통한 제9조의 완전한 이행을 주장했지만,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자위대를 헌법적 구조로 인정했다. 일본 공산당은 자위대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무장 민병대를 특징으로 하는 방위 정책 재편성을 촉구했다.

제9조 옹호 시위대와 경찰 호송대가 들고 있는 노보리 깃발, 긴자 근처(2014)


현재 정부는 제9조를 일본이 ''공격적인 군사 무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무기의 배치는 막지 못했다.

공격적인 사이버전 작전은 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다.[36][37][38]

1990년대 후반부터 제9조는 일본의 해외 다자간 군사 약정 이행 능력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자위대 예산 증가는 연평균 5%를 넘었다. 1990년 일본은 국방비 총액으로 3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일본이 서태평양 방위 부담을 더 크게 떠안을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국방비에 대한 GDP의 1% 한도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은 제9조가 점점 무관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 따르면,[39] 일반 대중은 이 헌법 조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 보여주었다.

다양한 견해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평화주의자''': 제9조 유지, 자위대 위헌 주장, 일본을 국제 전쟁으로부터 분리.
  • '''상인주의자''': 제9조에 대한 의견 분분, 자위대 역할은 유엔 관련 활동과 비전투 목적으로 유지, 최소한의 국방비 지출 주장.
  • '''정상주의자''': 국가 방위를 위한 점진적인 군비 증강 촉구,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무력 사용 수용, 제9조 개정 지지.
  • '''국수주의자''': 일본 재군비 및 핵 능력 구축 주장, 제9조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대다수의 일본 시민들은 제9조의 정신을 승인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41][42]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제9조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자위대와 제9조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할 개정을 허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43][44] 또한 상당수의 시민들은 일본이 걸프 전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집단 방위'' 노력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5]

1990년 걸프 전쟁에서 일본의 불참은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내 여론의 반발로 인해 전쟁 참여를 재정 지원으로 제한했다.[47] 9·11 테러 이후 일본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2001년 10월 29일,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어 "일본 자위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다.[49] 이 법은 일본이 외국 영토에서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시민 단체들이 이라크에 자위대 파병을 중단하고 그러한 파병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했지만,[50] 이라크에 파병된 병력은 전투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되었다. 일본은 제9조와 공격전에 참여할 수 없는 일본의 능력 때문에 미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왔다.

전 총리 기시 노부스케는 제9조 폐지를 촉구하며, 일본이 "존경받는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53]

2007년 5월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일본 헌법 60주년을 맞아 국가가 세계 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되살리도록 허용하기 위해 이 문서에 대한 "대담한 검토"를 촉구했다.[54] 아베의 자민당 외에도 2012년 기준으로 일본유신회, 민주당, 국민신당, 그리고 당신의 당은 제9조에 의해 부과된 제한을 줄이거나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했다.[55]

2018년 9월 7일,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였던 이시바 시게루는 제9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바꾼 아베 신조를 비판했다. 이시바는 일본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제9조 제2항 삭제를 주장했다. 2017년 5월 아베는 제9조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유지하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56]

2019년 1월 당시 총리 아베 신조는 국회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헌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57]

2019년 10월 21일 도쿄에 있는 미군 고위 장교는 "일본의 헌법에 따른 공격 무기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일본이 공격 무기 거부를 재고해야 하며 정부가 국민과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58]

헌법 개정에는 3분의 2의 다수결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일본 헌법 제96조). 자민당이 제9조를 변경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DPJ와 일본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일본 정당의 반대 때문에 필요한 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국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의 조문은 전쟁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제9조에 따라 「비전헌법」, 「전쟁포기조항」이라고 불린다. 자위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방위성·자위대는 『방위백서』(2023년)에서 헌법과 방위정책의 기본으로 헌법과 자위권을 언급하며,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상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법이 예상하는 안보의 방식에 대해, 학설은 헌법의 절대적 평화주의에서부터 세계 연방주의, 무장 중립주의, 국제연합에 의한 안보주의 등을 요구한다는 설이 유력하다.[64] 그러나 정부가 선택하고 있는 안보 방식은 자위대의 용인과 지역적·개별적인 안보에 속하는 일미 안보 조약의 방식이지만, 이를 지지하는 학설도 있다.[65]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긴급하고 부정한 침해를 받았을 때, 그러한 침해가 없을 때에는 국제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라도,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무력 행사는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자위권이며, 국가에 고유한 권리로서 조약이나 헌법에 의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자위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자기 부정이며, 국가를 전제로 존재하는 국제법이나 헌법에 의해 포기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잡한 대립을 보이는 학설·판례의 상황에서 일본은 독립국으로서 자위권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일치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2014년(헤이세이 26년) 7월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의 “국의 존립을 다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관하여”의 결정에 따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이며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 가능하다는 정부의 견해가 되고 있다.[218] [66]

헤이그 평화 회의의 개최(1899년(明治 32년), 1907년(明治 40년)) 등 19세기 말부터 국제법상 침략 전쟁을 실정법으로 규제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국제 연맹 규약(1919년(大正 8년)), 제네바 의정서(1924년(大正 13년)), 불전 조약(파리 불전 조약, 전쟁 포기와 관련된 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이 중 불전 조약은 제1차 세계 대전 후인 1928년(昭和 3년)에 다국간으로 체결된 국제 조약이다. 동 조약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분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제1항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는, 불전 조약에 있는 “國際紛爭解決ノ爲”라는 문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학설이 나뉘어 있으며, 헌법 제9조 전체의 해석으로서 일체의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불전 조약 등 국제법상의 용례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81][82]와 헌법 9조는 평화라는 국제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불전 조약 등 국제법상의 용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83][84]가 대립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제정 배경에는 대서양 헌장(1941년), 포츠담 선언(1945년), SWNCC228 문서(1946년) 등이 있다.[85] 이 중 1945년(쇼와 20년) 7월 26일에 발표된 포츠담 선언에는 일본군의 무장 해제와 함께 재군비 방지를 시사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헌법 9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 9조의 법적 성격, 제1항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의 의미, 제2항 전단의 “전력(戰力)”의 정의, 마찬가지로 제2항 전단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의 의미, 제2항 후단 “교전권(交戰權)”의 정의 등에 대해 논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국헌법#평화주의(전쟁포기)도 참조.

한편, 최근에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이란 것은 국제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침략전쟁”을 가리키고, 2항에서도 “전항의 목적”이란 것도 역시 침략전쟁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경우, 침략전쟁이 아니므로,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한 전쟁 포기,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헌법 9조 1항은 1928년 불전조약 제1조, 제2조, 1945년 국제연합헌장 2조 4항의 국제법규를 전제로 만들어졌으며, 그 문구는 이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된다. 즉 9조 1항의 의도는 국제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며, 자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은, 이 조항이 연동하고 있는 국제법인 국제연합헌장 51조에 명문으로 확인된다고 여겨진다.

대체로 모든 전쟁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의 구별은 어렵다)이며, 헌법 9조 1항의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는 어떠한 유보도 될 수 없고, 헌법 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모든 전쟁이 금지되어 있으며, 헌법 9조 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헌법 9조 1항 전체의 지도 정신을 받아 모든 전쟁 포기를 실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188][189][190]이다.

일반적으로 이 견해는 2항은 1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고 보고, 2항 서두의 “전항의 목적”이란 헌법 9조 1항 전체의 지도 정신을 가리킨다고 보는 1항 전체 동기설과 결부되어, 2항 전단은 전쟁의 전면적인 포기라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체의 전력의 불보유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전력 전면 불보유설과 결부됨)[191].

준별 불능설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자위전쟁도 국제 분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하며, 헌법에 선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본조 전체의 해석으로서 일체의 전쟁을 포기하고 있다고 본다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도 국제법상의 용례에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점, 헌법 9조 1항에서 모든 전쟁이 포기되었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2항의 교전권 부인과의 일관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 헌법 전문 2항은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나라 국민의 정의와 신의에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려고 결의하였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점, 많은 전쟁이 자위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져 왔다는 역사적 경위 등을 그 근거로 든다[82][192].

준별 불능설의 법 해석에 대해서는, 평화라는 국제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헌법 9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구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용례를 존중해야 하며, 헌법 9조의 성립 경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83][84]. 구체적으로 준별 불능설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는 어떠한 유보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구의 규범적 의미를 희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193], 또는 이 문자는 불필요하다는 비판[194](1항에서 모든 전쟁이 포기되었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가 없는 편이 의미가 명료해진다는 이상한 일이 된다는 지적[195])이 있다.

애초에 헌법 9조의 성립 경위의 관점에서, 맥아더 노트에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이 입법 과정을 거쳐 포기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과로부터, 자위를 위한 전쟁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196]. 더욱이 자위전쟁은 타국으로부터의 급박 부정의 침략 행위(무력 공격)에 대해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지는 성격의 것이며, 피침략국에게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197]이 있는 외에, 1항에서 모든 전쟁이 포기되었다고 한다면 2항은 확인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198]이 있다. 비교법의 관점에서도,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11조 등 일본국 헌법 9조 1항과 마찬가지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謳고 있는 헌법 하의 법 해석에서도 자위전쟁은 포기되지 않았다고 해석되고 있는 것도 본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99].

참고로, 장누마 나이키 사건 1심 판결은 “헌법은 9조 1항에서 자위전쟁, 제재전쟁을 포함하여 어떠한 전쟁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본항에서 특히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등이라고 단언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 문구는, 예를 들어, 1928년의 불전 조약에도 볼 수 있는 곳이며, 동 조약에서는 당연히 자위전쟁, 제재전쟁을 제외한 그 밖의 불법적인 전쟁, 즉, 침략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이것은 동 조약에 관하여 미국의 국무장관이 각국에 보낸 서한에 명기되어 있다.), 이후, 국제 연맹 규약, 국제 연합 헌장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생각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전술한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조항에서는 아직 자위전쟁, 제재전쟁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설과 같은 해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200].

헌법 제9조 제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는 불전조약 등 국제법상의 용례에 따라 침략전쟁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헌법 제9조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9조 제1항의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문구 또는 헌법 제9조 제1항 전체의 취지를 전력 불보유의 동기로 제시한 것이며, 헌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전력의 불보유·교전권의 부인)에 의해 “전력”의 수행이 어렵게 됨으로써, 결국 모든 전쟁이 포기되었다고 보는 견해[201][202][203]이다.

본 견해의 해석은, 제9조 제1항은 우선 종래의 여러 외국의 예에 따라 침략전쟁의 포기를 명확히 한 것이며, 그 위에서 헌법은 제9조 제2항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체의 전력의 불보유와 교전권의 부인을 취한 것이며, 그 결과로 사실상 모든 전쟁이 포기된 것으로 본다(전력 전면 불보유설과 연결됨)[204].

수행불능설의 근거로는, 평화라는 국제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헌법 제9조의 이해에 있어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의 용례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고 실정법상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205]. 또한,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입법 과정에서 제1항 서두에 대한 문구의 추가에 호응하여 더해진 것이며, 제2항의 서두에도 거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고 해야 할 곳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받은 것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동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206].

수행불능설은 헌법학상 다수설이 되고 있다[202][207].

판례에서는 장누마 나이키 사건 1심 판결이 이 견해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08],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포기되는 전쟁이란 불법적인 전쟁, 즉 침략전쟁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한, “‘전항의 목적’이란 제1항을 규정하게 된 기본 정신, 즉 동항을 정하게 된 목적인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한다’는 목적을 가리킨다”(1항 전단 동기설)고 한 위에, “본항(제2항)에서 일체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할 이상, 군대, 기타 전력에 의한 자위전쟁, 제재전쟁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200]. 그리고 헌법 제9조와 자위권의 관계에 대해 후술하는 무장 해제 자위권설에 서서, “자위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은 곧바로 군사력에 의한 자위에 직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자위권의 행사 방법으로 외교 교섭, 경찰력에 의한 배제, 군중 봉기 등을 들면서, “자위권의 행사 방법이 많이 있으며, 그리고 국가가 그 기본 방침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주권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이며, 이 안에서 일본 국민은 전래 기술한 바와 같이 헌법에서 전 세계에 앞서 일체의 군사력을 포기하고 영구 평화주의를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정립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200].

한편, 기본적으로는 본설과 같은 법 해석에 서면서, 헌법 제9조와 자위권의 관계에 대해 후술하는 자위력론에 서서, 헌법 제9조에서 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력”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실력(자위력·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부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그 자위 행동이 인정된다는 견해(후술하는 자위력론)를 취하는 입장도 있으며, 정부 견해도 기본적으로 수행불능설과 같은 법 해석에 서면서 자위력론을 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7][209][210].

정부 견해는 헌법 제정 시부터 헌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자위전쟁은 포기되지 않았지만, 제2항의 전력 불보유와 교전권의 부인의 결과로서 모든 전쟁이 포기되고 있다는 수행불능설에 서면서[211][212][213], 교전권을 수반하는 자위전쟁과 자위권에 기초하는 자위 행동은 다른 개념이며, 이 중 자위권에 기초하는 자위 행동에 대해서는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는 해석 아래[215][216], 그 자위 행동을 위한 “전력”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실력에 대해서만 보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14].

자위 행동의 범위에 대해, 당초 정부 견해는 교전권을 수반하는 자위전쟁과 개별적 자위권에 기초하는 자위 행동은 다른 개념이라는 구성을 취하고[215][216], 우리나라는 집단적 자위권을 국제법상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217]. 그러나 자위권 발동으로서의 자위 행동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후, 2014년 각의 결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공격이며,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견해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218].

정부 견해는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해석에 대해 “헌법 제9조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동조 제1항 전체의 취지, 즉 동항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있지만, 자위권은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무력의 행사는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219], 제2항의 “전항의 목적”은 제1항 전체의 취지를 가리키면서, 제1항에서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를 포기하고 있지만, 자위권은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무력의 행사는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220].

이상과 같이 정부 견해는 기본적으로 수행불능설과 같은 법 해석을 기초로 하는 법적 구성에 서 있지만[221], “전력”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실력(자위력·방위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자위권”과 “전력”의 이해의 점에서 학설의 수행불능설과 다소 다르다고 말해지고 있다[222].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견해가 근거하고 있는 전력 전면 불보유설과

4. 2. 집단적 자위권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 내각은 헌법 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공격받거나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218] [277] 이전에도 일본은 제9조 개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다.

초기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217] 1981년 정부 답변서에서도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하지만, 헌법 제9조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276]

그러나 2014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 결정에 따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일본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부 견해가 채택되었다.[218] [277]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피공격국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방어하는 권리"로 정의된다.[275] 이는 국제연합 헌장 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5조 (C)와 일소공동선언 제3항에서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법학자 무라세 신야는 일본 헌법학에서 국제법상 확립된 집단적 자위권 개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모리 하지시와 시시도 츠네토시 역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5. 개헌 논의

2014년 7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부는 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을 승인했다. 이 재해석은 일본이 특정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군사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20] 일본 국회2015년 9월, 자위대가 국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동맹국에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 재해석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총리가 헌법 개정 절차를 우회하여 국회 논의나 투표, 국민 승인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23]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는 한반도 안팎에서 자위대 작전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본이 주변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5월,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헌법 9조를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24][25][26][27] 2020년 건강 문제로 은퇴하면서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8]

일본 헌법 제9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1) 무력 사용 금지 조항(제1항), (2) 무장 세력 또는 "기타 전쟁 가능성" 유지 금지 조항(제2항 제1절), 그리고 (3) 교전권 부인이다.[29] 제1항은 일본이 헌법 공포 이후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충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의 연합에 참여하려 했지만, 내각 입법국장으로부터 제9조 제1항을 위반하는 무력 사용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재정 지원에 그쳤다.[30]

제9조의 두 번째 요소는 매우 논란이 많았으며, 정책 형성에 있어 효과가 덜했다. 자위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 아니고 국가 경찰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제2항의 '전쟁 가능성'은 자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을 초과하는 무력을 의미하며, 그 수준 이하의 어떤 것도 전쟁 가능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31] 자위대가 창설될 당시 "자위대의 능력은 현대전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었다.[32]

자유민주당은 1955년 이후 제9조의 문맥을 바꾸는 것을 주장해 왔다. 당시 제9조는 국제 분쟁에서 전쟁의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적인 무력 사용은 포기하지 않았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오랫동안 제9조의 문맥 변경에 반대해 왔다. 반대당인 일본헌법민주당은 자민당의 해석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양당 모두 침략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추가 조항을 추가하여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을 주장해 왔다. 반면 일본사회당은 자위대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일본의 군축을 통한 제9조의 완전한 이행을 주장했다. 일본 공산당은 자위대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일본 방위 정책을 무장 민병대를 특징으로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제9조를 일본이 ''공격적인 군사 무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ICBM, 모든 유형의 대량살상무기(예: 핵무기), 항공모함, 폭격기 함대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잠수함, 이지스 장착 구축함, 헬기 항공모함(최소 2척의 헬기 항공모함이 V/STOL 전투기를 운용하는 계획 포함), 전투기와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무인 항공기[35]의 배치는 막지 못했다. 공격적인 사이버전 작전은 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다.[36][37][38]

1990년대 후반부터 제9조는 일본이 해외에서 다자간 군사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다. 1980년대 후반 자위대에 대한 정부 예산 증가는 연평균 5%를 넘었다. 1990년 일본은 국방비 총액으로 3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일본이 서태평양 방위 부담을 더 크게 떠안을 것을 촉구했다. 격렬했던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는 일반 대중이 이 헌법 조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계속 보여주었다.[39]

일본 내 개헌 논의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 평화주의자: 제9조 유지, 자위대 위헌, 국제 전쟁 분리
  • 상인주의자: 제9조에 대한 의견 분분, 자위대 역할 확대, 최소 국방비, 경제 성장 강조
  • 정상주의자: 국가 방위 위한 점진적 군비 증강,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무력 사용, 제9조 개정 지지
  • 국수주의자: 일본 재군비 및 핵 능력 구축, 제9조 개정 또는 폐지 주장


대다수의 일본 시민들은 제9조의 정신을 승인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만,[41][42] 1990년대 이후로는 제9조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자위대와 제9조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할 개정을 허용하는 입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다.[43][44] 또한 상당수의 시민들은 일본이 걸프 전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합의한 것과 같은 ''집단 방위'' 노력에 자위대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5]

걸프 전쟁에서 일본의 불참은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내 여론의 반발로 인해 전쟁 참여를 재정 지원으로 제한했다.[47] 9·11 테러 이후 일본은 신속하게 행동하여 2001년 10월 29일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일본 자위의 정의를 더욱 확대했다.[49] 이 법은 일본이 외국 영토에서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총리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이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3] 2007년 5월, 당시 총리 아베 신조는 일본 헌법 60주년을 맞아 헌법에 대한 검토를 촉구했다.[54]

2018년 9월 7일,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였던 이시바 시게루는 제9조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바꾼 아베 신조를 비판했다. 이시바는 일본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제9조 제2항 삭제를 주장했다. 2019년 1월, 당시 총리 아베 신조는 국회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헌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57]

2019년 10월 21일, 도쿄에 있는 미군 고위 장교는 "일본의 헌법에 따른 공격 무기 회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58]

헌법 개정에는 3분의 2의 다수결과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다(일본 헌법 제96조). 자민당의 여러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본 정당의 반대 때문에 필요한 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3월 2일 초안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폐지

::제9조 전쟁을 국권의 발동으로 인정하며,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를 다른 나라와의 사이의 분쟁의 해결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이를 폐지한다.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의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3월 5일 초안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국가의 주권에 있어서 행하는 전쟁 및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를 다른 나라와의 사이의 분쟁의 해결의 수단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의 보유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다양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 헌법개정 무한계설: 헌법개정에 한계가 없다는 설에서는 헌법 9조도 당연히 개정될 수 있다고 한다.[335]
  • 헌법개정 한계설
  •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민주권 원리만이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하며, 헌법 9조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336]
  •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헌법 9조 1항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포함된다고 보는 설[337]
  • 헌법개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헌법 9조 1항·2항 모두 헌법개정의 한계에 포함된다고 보는 설[338]

5. 1. 아베 신조의 개헌 시도

2014년 7월 1일 아베 신조 내각은 헌법 9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현행 헌법 하에서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일본은 제9조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되풀이한 바 있다.[20]

아베 신조 총리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부)는 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을 승인했다. 이 재해석은 일본이 특정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군사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본 국회2015년 9월, 일본 자위대가 국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동맹국에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 재해석을 공식화했다. 그 명분은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것이 동맹을 약화시키고 일본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22]

그러나 총리가 헌법 개정 절차를 우회하여 국회 논의, 투표 또는 국민 승인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헌법의 기본 원칙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23]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엇갈렸다. 중국은 이 재해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지만,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재해석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한반도 안팎에서 자위대 작전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일본이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5월, 아베 일본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할 2020년 시한을 설정했다.[24][25][26][27] 그러나 아베는 헌법 9조를 개정하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2020년에 은퇴했다.[28]

5. 2. 한국의 시각

2014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부)는 헌법 9조에 대한 재해석을 승인했다. 이 재해석은 일본이 특정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동맹국이 공격받는 경우 군사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0] 2015년 9월, 일본 국회는 자위대가 국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동맹국에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 재해석을 공식화했다.[22]

이러한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엇갈렸다. 중국은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지만, 미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재해석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한반도 안팎에서 자위대 작전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일본이 이웃 국가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5월,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할 2020년 시한을 설정했으나,[24][25][26][27] 건강 문제로 2020년에 은퇴했다.[28]

6. 국제적 비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헌법으로는 일본국 헌법, 프랑스 공화국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적 생존권도 주목받게 되었다[63].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서방 국가의 헌법은 “자본주의 헌법”(시민 헌법)으로 분류되며[64][65],『세계대백과사전』에서는 현대 세계에서 지배적인 평화 중 하나를 “팍스 에코노미카”(경제에 의한 평화)라고 규정하고 있다[66].

전쟁 포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로는 필리핀이 있으며(미국 점령하의 1935년 헌법에 처음 등장[361]), 침략전쟁만을 포기한 헌법을 가진 국가는 서수의 조사에 따르면 124개국에 달한다.

사토 이사오는 평화주의를 규정한 헌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침략전쟁만을 포기하는 것 (프랑스 1791년 헌법 등)

# 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는 것 (스페인 1931년 헌법 등)

# 국제연맹 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태국 1932년 헌법 등)

# 국제분쟁 해결에 우선 중재 등 평화적인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브라질 1891년 헌법 등)

# 국제평화기구나 집단적 안보체제에의 참가를 규정하는 것

코스타리카 헌법은 군대 상설을 금지하지만,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비상시에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슬란드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두 국가 모두 미국의 안보를 전제로 한다. 아이슬란드는 2006년 9월까지 미국군을 국내에 수용했고, 외무성 관할 아이슬란드 국방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인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11조는 일본국 헌법 제9조와 유사하지만, 자위 및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찬동을 얻은 경우 군사력 행사를 허용한다.

6. 1. 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 헌법 제11조는 일본국 헌법 제9조와 매우 유사하지만, 자위를 위해 (이탈리아 헌법 52조 및 78조) 그리고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국제기구의 찬동을 얻은 경우에는 군사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59]

이탈리아 헌법 제11조 원문은 다음과 같다.

L'Italia ripudia la guerra come strumento di offesa alla libertà degli altri popoli e come mezzo di risoluzione delle controversie internazionali; consente, in condizioni di parità con gli altri Stati, alle limitazioni di sovranità necessarie ad un ordinamento che assicuri la pace e la giustizia fra le Nazioni; promuove e favorisce le organizzazioni internazionali rivolte a tale scopo.it

위 원문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는 다른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거부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보장되는 경우, 국가 간 평화와 정의를 보장하는 법적 질서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주권 제한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촉진하고 장려합니다."

6. 2. 코스타리카 헌법

1949년에 제정된 코스타리카 헌법 제12조는 상설 군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질서 유지와 감시를 위한 경찰력은 존재하며, 대륙 간 협약이나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군대를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군대는 항상 민정에 복종해야 하며, 개인이나 집단으로 정치적 토론, 성명, 진술을 할 수 없다.[60] 코스타리카 헌법은 군대의 상설을 금지하지만,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시에는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3. 독일 기본법

독일 헌법은 국제법의 의무가 연방법의 일부이며 헌법 이하의 법률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만, 기본법 제25조[61]보다는 우선하지 않는다. 또한 제26조 1항에서 공격적인 전쟁을 포함한 국제적 공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4. 대한민국 헌법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주창하는 헌법으로는 일본국 헌법, 프랑스 공화국 헌법,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적 생존권도 주목받게 되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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